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대성 의원 발언

이재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결정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예비비 지출 결정현황입니다. 총 3건의 3억 1,7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 결정일 순으로 설명드리면 2025년 3월 4일 건설과 제설재 구입으로 1억 5,000만 원, 3월 31일 산림녹지과 산불예방 차량용 방송시설 구입으로 9,000만 원, 12월 8일 복지정책과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화재발생에 따른 전기공사로 7,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첨부한 자료와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제설재 구입 등 총 3건으로, 3억 1,700만 원 지출결정하여 2억 9,82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87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김낙경 위원입니다. 단순한 궁금사항인데요. 제설제 구입이 대개 이 동절기 때 눈이 얼마큼 올지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예년의 어떤 일정한 비축 수준으로 비축을 하게 될 텐데 이번에 지난 겨울의 비축 양을 뛰어넘어서서 추가로 필요했다라는 그런 지출이었다는 거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어느 해는 예상 비축한 것보다도 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냥 그대로 비축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기 금굴 쪽에 제설제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정량을 연간 계속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인 경우에 아마 3월에 아마 눈이 좀 왔던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던 게 이제 동이 나서 추가로 구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설제 특성상 11월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봄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봄에 구매를 해서 비축을 하는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김낙경위원
제가 볼 때 적정량 비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예측이 안되다 보니까 이게 또 보관하는 정도 기간이 뭐 짧거나 뭐 유효기간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대개 보면 한 1년 정도는 비축을 해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보통 보관만 잘하면 이제 저희가 제설제 쓰는 게 염화칼슘하고 소금인데요. 소금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오래 보관하면 밑에 침전물이 좀 생기고 그런 상황이 있고요. 염화칼슘은 수분만 없다면 몇 년간 보관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김낙경위원
제가 볼 때는 비축을 추가로 필요해서 구매할 때는 단가가 높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좀 더 예상치 플러스알파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비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구매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격이 저렴할 때 아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아마 가격이 저렴할 때 창고에 비축할 수 있는 일정량을 구매해서 계속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구매해서 쓸 때 국산인가요? 중국산인가요?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성능 차이도 있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중국산이 좀 더 저렴하고요. 국산이 약간 친환경 제설제는 좀 비싸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낙경위원
아무튼 중국산은 가격이 저렴하고 제설 성능도 좀 다소 떨어지고, 국산 같은 경우는 단가는 좀 비싸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 이런 성능도 있고 그래서 그 판단은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요. 비축에 대한 부분은 그야말로 좀 더 예상치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판단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바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허길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대표위원 이경노 의원님을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세입은 7,227억 8,800만 원이며, 총세출은 5,824억 3,100만 원, 잉여금은 총 1,403억 5,700만 원으로 이월금이 999억 2,500만 원, 보조금반납금 83억 2,400만 원, 지방재원 잉여금 18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3억 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결과로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2조 2,582억 6,900만 원이며, 총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230억 9,9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351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 5,265억 7,000만 원으로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비용은 5,253억 9,800만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금액인 11억 7,200만 원입니다. 참고자료는 기배부 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으로 7,133억 4,384만 1,000원이며, 세입결산 7,227억 8,830만 4,000원, 세출결산 5,824억 3,101만 1,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403억 5,72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327만 8,000원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기금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금고결산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수입 징수관리 미흡과 이월사업비 증가 등 결산 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김낙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세입·세출 결산에서 맨 우측에 순세계잉여금 303억 원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잉여금은 추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이제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2026년도로 이월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미 이제 올 예산 현재 3회 추경까지 본예산부터 1, 2, 3회 추경 재원으로 반영돼서 사용되고 있는 가용 재원입니다.

김낙경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예요? 회계연도마다 다를 텐데.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24억 정도 나왔고, 올해가 한 20억 정도……. 이제 작년 결산은 2024년도 결산보다 한 24억 원 정도가 작습니다.

김낙경위원
한 300억 정도 수준에서 발생한다는 말씀이죠?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낙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지금 5개 부서가 있는데 추후에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특히 경제정책실하고 축산과가 금액이 많은데 미수납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주 위원 거수) 박헌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위원
박헌주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는 2026년도 차기 결산검사위원 구성 시 공인회계사를 같이 구성하는 것을 제시하면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헌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거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과장님 그 결산검사에서위원님들이 매년 이월사업 문제를 지적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그건 제가 이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재무과로 자리를 이동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이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게 해마다 계속 이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면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좀 잡혀 있나요?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사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단년도 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은 이제 명시, 사고, 계속비 이렇게 세 가지 이월이 있는데요. 사업을 이제 착공해서 준공하기까지의 기간이 1년부터 5년 이상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이제 이월이……. 만약에 뭐 3년 걸리는 사업을 첫해 못 하니까 그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사고이월까지도……. 아니면 이제 3년 이상 되는 건 또 이제 계속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월사업은 좀 불가피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3년 이상…….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월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