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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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손동수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2026-09-10

손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인

백오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정순연 위원으로 하여 진행하겠으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원규입니다. 횡성군 1지역1명품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1지역1명품 육성 사업 관련 조례를 2002년 5월 11일 폐지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며, 횡성군 농축산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 이유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96년 5월 21일 제정한 횡성군 1지역1명품 육성조례 폐지입니다. 입법 예고는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있었으며 내용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청구 사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1지역1명품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책 변화 및 도 조례 폐지에 따라 현행 실효성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횡성군 농업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본 조례 폐지로 인한 농가의 불이익이나 행정 차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1지역1명품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철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련 조례 제7조 및 8조를 일부 개정하여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 사업 시행 목록 정비는 안 제7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정비는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별첨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 비용 및 비용추계서는 별첨하였으며,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12쪽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제1항 제1호 중 “가입”을 “가입 지원”으로 문구 수정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임신·출산한 여성”을 “임신·출산(배우자 출산 포함)한”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건강검진비 지원”, 제9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소속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제10호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공직 적응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제11호 “공무상 출장 중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료 자기부담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노사협의회에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안건”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14쪽의 관계 법령, 16쪽의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하여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후생복지 사업 수혜 대상자 및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후생복지 제도의 취지와 합리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의 대상, 범위, 시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제7조1항11호 “자동차보험료 자기부담금을 지원한다.” 했습니다. 이건 개인 자가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손동수위원

그러면 조례 적용 범위를 자가용 차량을 한정하려는 취지라면 조례 조문 제7조1항11호 공무상, 조항 있잖아요. 이거를 “공무상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이렇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문 제7조1항11호 공무상을 공무상 자가용 차량을 이용함으로 일부 개정했으면 합니다, 어떠신지.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문구 내용으로 보면 공무상 출장 중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료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관용차이거나 자기 차량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구는 자동차보험료 자기부담금이라 그래서 자차라는 개념이 좀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혼란의 여지가 있다 하면 부분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질의 더 없으신 건가요? 손동수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손동수위원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과장님, 박기영 위원입니다. 7조1항6호에 보면 임신·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이라고 했었잖아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기영위원

거기에서 이제 부부 공무원일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두 분 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한쪽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정확한 명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격려금이라고 했는데 출산축하금이라고 바꾸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때에 따라서는 출산격려금이라는 용어도 쓰고 출산축하금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출산축하금이라는 용어가 더 와닿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신·출산한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그 배우자, 요즘 이제 육아에 이제 초점이 여성에서 남성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부부 간의 역할을 같이하라는 의미로 넣은 거기 때문에 부부 공무원이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그 대상자를 가지고서 갈 수 있는 최대한 범위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예, 그러면 그게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산격려금보다는 축하금이 나을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서 그 용어를..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축하금이라든지 격려금으로 혼합해서 쓰는데 축하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예, 문구를 좀 수정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정순연 위원입니다. 금방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배우자 포함했으면 그럼 출산축하금이라는 게 사실은 맨 처음에 도입될 때 서로 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면 축하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살짝 보전한다는 그런 복지의 의미도 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엄마, 아빠가 모두 해당이 되면 두 배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정순연위원

한 아이에 대해서, 그렇죠.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아이가 대상이기 때문에 두 배까지는..

정순연위원

아니, 엄마도 받고 아빠도 받으면 두 배로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를, 출산한 엄마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던 것을 배우자 포함 이렇게 되면.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이제 공무원이 아니었을

정순연위원

그럴 때는 되지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같이 해당 자녀의 부모가 모두 지원 대상일 때는 1명만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정순연위원

1명으로 하신다고, 저는 그냥 2명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구에 “해당 자녀의 부모가 모두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1명, 부모 둘 중에 1명에게만 지급한다.” 이런 규정을 넣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정순연위원

예, 이거를 그냥 아버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부부 공무원이면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문구를 수정해 주시는 게 서로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아까 앞서 손동수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차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 자가용 차로 가서 공무 출장을 갔을 때에 사고가 나면 자차 부분만 해 주겠다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사고가 나면 이제 얼마큼 책임을 져야 되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오인

백오인위원장

비율 몇 대 몇 이렇게?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비율 중에서, 금액 중에서 저기 보험 회사에서 해 주는 게 있고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00% 보험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본인 소유의 자가용일 때만 한정해서 해 주시는 거죠?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공용 차량도 다 들어져 있어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용 차는 다 들어져 있고 이게 이제 자기 차.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자가용 차량에 한해서만 해 주신다는 거죠?
영철

이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7조제1항제6호를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한 공무원 등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단 해당 자녀의 부모가 모두 지원 대상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공무상”을 “공무상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횡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에 민간 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을 예산 및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안 제5조의2와 5조의3에 위촉직 위원회 임기, 위촉해제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및 예산 조치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를 26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 의견으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유하였으나 반영 결과 불수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통 조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25쪽에 개정조례안 중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면 제5조제3항에 위원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4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세무회계과장을, 그리고 위촉직 위원으로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제5조의2에 위원회 임기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과 다음 26쪽에 제5조의3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용추계서 미청구 사유서도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지방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에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정순연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중에서 5조의 제3항 중에서 “간사를 지방세수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딱 그렇게 명칭으로 정하시지 않고 “지방세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렇게 고치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이렇게 그 팀장 정하는 것보다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렇게도 괜찮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간사를 대부분 팀장들이, 그 관련 업무의 팀장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러면 팀장님으로 그냥 그대로 하시게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는 그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굳이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면..

정순연간사

팀장님으로 딱 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군수가 지정한다.” 이래서 하실 수 있는 분을 딱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자치법규 조례 그 위반 기준에 맞추면 군수님이 지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집어넣는 것도 마땅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정순연위원

군수가 임명한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정순연위원

그거는 좀 그렇게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국민권익위에서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된 건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22년 12월에.
오인

백오인위원장

근데 왜 아직도 이걸 안 고치고 있었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제 그중에 저희 해당되는 거를 한 번인가 두 번에 걸쳐서 고치느라고 고쳤는데 이건은 그 당시에는 눈에 안 띄어서 발견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인

백오인위원장

아니, 권고 사항이라면 조목조목 다 해서 내려왔을 텐데 눈에 안 띄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포상금이 이제 세입징수 관련된 포상금 우리 직원들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해서 나눠 먹기식 포상금 지급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였네요.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내부의 구성원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그동안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례만 보고 지금 개정하겠다고 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동안 안 해 오시다가, 아무튼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난해까지는 사실 지금 위촉직 위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상하반기로 매번 실적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이건에 대한 거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라는 게 아직 개정이 안 된 걸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위촉 위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요. 포상금 받는 사람이 꼭 공무원에만 한정이 되는 건 아니고 공무원 및 이제 민간인 같이 되는데 민간인들은 사실 또 민간인들보다는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해당이 많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조례 개정하시는 거 보니까 공무원 수를, 그러니까 이 민간은 그러면 일단 한 분인 건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니요. 민간이, 이제 위촉직이 세 분이 되고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세무회계과장,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3명이 되는 거고 위촉직 위원이 3명이 되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 6명이, 7명,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총 여섯 분 중에 세 분이 위촉직 위원이 되시는 거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군수님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해놨는데 약간 모호하긴 해요.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세무사 아니면 전직 공무원,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약간 모호하긴 한데 이게 뭐 말하기에 따라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간 민간이 참여한다고 하시니까 그건 제가 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 중에 더 빠진 건 없는 건가요, 이제? 그럼 다 된 건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 쪽은 지금은 이제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혹시 또 발견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은 이거 고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5조제3항 중 “지방세 징수 팀장이 된다.”를 “지방세 징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경

이희경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희경입니다. 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요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 고유의 정체성 확립 및 인지도를 높이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명칭 변경으로 주민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및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 조례 내 지번 주소를 현행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주소 표기의 명확성을 기하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횡성군소규모요양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변경 안 제3조에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횡성군 소규모 요양 시설에서 안흥사랑요양원으로 변경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위치 입석리 130-1번지, 안흥리 287-1번지에서 횡성로 279번지, 안흥로 24-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 기간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했으며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횡성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을 지역적 특성과 시설의 기능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조례상 지번 주소를 현행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성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제 과거에는 횡성군소규모요양 시설로 해서 아마 횡성 입석리하고 안흥면에 이렇게 두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 변경을 보니까 안흥에 있는 것은 안흥사랑요양원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횡성로 279에 있는 이 요양 시설은 뭐로 변경을 하는 거죠?
희경

이희경가족복지과장

여기는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성락

성락위원

횡성군,
희경

이희경가족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
성락

성락위원

근데 이거는 왜 조례에 반영이 안 됐죠?
희경

이희경가족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횡성군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군에 여기 요양 시설이 있구나.’ 라고 금방 인지를 하고요. 굳이 변경을 안 하더라도 여기 지금 대성병원 옆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이라는 거는 모든 군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안흥에 대한 소규모라는 말을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친화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안흥이라는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락

성락위원

그러면 지금 횡성 입석로에 있는 요양 시설의 명칭은,
희경

이희경가족복지과장

횡성노인전문요양원.
성락

성락위원

횡성전문,
희경

이희경가족복지과장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이고요.
성락

성락위원

노인전문.
희경

이희경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지번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명칭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명칭은 그러면은 안흥에 있는 소규모요양시설만 안흥사랑요양원으로 바뀐 걸로.
희경

이희경가족복지과장

예,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성락

성락위원

예,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성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예산의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령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의무운행기간 2년을 특정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연동하여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하여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별첨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 역시 해당 기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예고 기간 26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하였는데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하신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우리 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사업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의무운행기간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절차 및 공고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제2항의 경우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의무운행기간의 의미가 조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해석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경

심은경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심은경입니다. 53쪽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내 공정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우려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조문 중 우선 구매를 구매 촉진으로 일부 개정하여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제품 판매 확대 취지는 유지하면서 경쟁 제한적 요소를 개선하고 공정거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특이 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조문의 문구를 상위 법령 위임 범위에 맞게 준비하여 공정거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은정입니다. 횡성군 관광 500만 시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횡성 관광 500만 시대의 실현을 위해 관광, 문화, 농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정책에 대한 심의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횡성군 관광 500만 시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담았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4조에 담았으며, 위원회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6조에 담았습니다. 회의 운영, 간사,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9조에 담았으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운영 세칙은 안 제10조부터 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 조치 및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62쪽입니다. 입법 예고는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분석 실시 결과는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횡성군 관광 500만 시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일부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횡성군 관광 500만 시대란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횡성군의 관광 정책을 말한다. 이후 관광 새마을운동이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관광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을 말한다. 제3조 기능, 횡성군 관광 500만 시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호 횡성 관광 500만 시대의 기본정책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호 관광 새마을운동 등 주민 참여형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호 관광 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호 관광자원·관광콘텐츠 및 관광상품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5호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호 관광 정책의 부서 간 협력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호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호 관광, 문화예술, 마케팅, 축제, 콘텐츠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2호 관광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에 소속된 사람, 3호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호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제9호 분과위원회 1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호 관광마케팅분과, 2호 관광콘텐츠분과, 3호 관광정책분과, 4호 관광협력분과. 2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4항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으로 기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조 관계 법령, 68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관광 500만 시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관광 500만 시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 관광 500만 시대 실현을 위해 관광 관련 전문가와 기관, 단체, 기업 등 민·관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정책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인정되며 관광 정책의 전문성과 민간 참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존 위원회와의 차별성, 관광 500만의 산정 기준, 위원 구성 운영의 적정성 및 정체성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성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락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이런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아직 존속되고 있고 그리고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또 생겨나고 생겨나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유명무실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향후에 횡성군 관광 500만 시대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안 제3조 기능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과 심의가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문하고 심의는 사실은 성격상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건데 이거를 혼용해서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의견이나 조언을 참고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고 심의라는 거는 이거는 검토·논의해서 판단을 하는, 의결을 하는 절차까지 이렇게 담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민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과연 심의를 한다는 내용 규정을 해놓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에 대한 운영 조례안을 검토를 할 때 당초에 전 의결에 대한 기능까지 혹시 넣어야 하나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 의결 기능을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건 조금 그 한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의결의 기능은 빼고 어쨌든 자문의 성격과 그거에 대한 약간 중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 부분을 한다는 측면에서 심의의 기능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결할지 말지에 대한 것은 다시 재논의하는 의결 과정은 별도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조6호에 보면 관광 정책의 부서 간 협력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도 또 자문이나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부서 간 협력 그리고 대외 협력, 부서 간 협력 같은 경우에 이 의미를 보면 거의 행정조직의 그런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회가 이 부서 간 협력에 대한 심의까지 해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그 정책을 심의를 할 때 어떤 성격의 정책으로 이것이 추진되어지는 게 좋은가, 그러면 그게 농촌 부분인가 아니면 개발의 부분인가, 관광개발의 부분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나눠주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위원들의 범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에 소속된 사람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실은 위원회 범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관련 기업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관광 정책의 부서 간 협력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또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기업에 소속된 자격으로 되신 위원님도 있긴 있겠지만 소수의 어떤 부분이라 그분의 의견이 전반적인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조금 보기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것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잘 고려하셔서 균형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

제가 참고로 지금 횡성군 500만 관광시대 위원회를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관광을 시 군정의 핵심 전략으로 정하고 있는 시군이 사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횡성군보다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이 정선, 인제, 평창, 양양, 고성, 속초, 강릉, 태백, 삼척, 영월 등등까지 굉장히 이 관광 산업을 핵심으로 이렇게 전략으로 정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경쟁이 아마 만만치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선이나 평창, 인제, 양양 같은 지자체는 정말 최상의 어떤 전략, 핵심 전략으로 이렇게 관광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단순 관광 산업 수준을 넘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군정 전략 목표가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청 조직 자체가 관광경제국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광경제국 산하에 관광문화과, 교육체육과, 경제에너지과, 해양수산과 등과 함께 추진단까지 이렇게 두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광 사업을 아주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관광경제국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 산업이 지역별로 앞으로 보면 특화 산업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횡성도 대도시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라든가 KTX, 원주공항 그리고 횡성 한우, 호수길, 청태산, 태기산, 치악산 등등 해서 굉장히 자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이제 형성이 돼서 추진을 해야 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위원회의 명칭이 이제 500만 관광시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슬로건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문이나 심의 기능만 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하는 거 정도로는 이 정말 관광 산업을 횡성군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관광 새마을운동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관광 새마을운동이 이제 지역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가능한 그런 운동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범군민적인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500만 관광시대 위원회 설치 정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차제에 정말 우리도 조직 체계를 좀 개편을 해서 국체계로 해서 컨트롤타워를 두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좀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500만 관광시대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뭔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연구 용역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관광에 관련된 것들이 좀 체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이런 용역 사업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런 용역 사업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로 묶어서 정말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정말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횡성군의 어떤 미래가 정말 달려 있는 이런 관광 산업과 관광 정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계획하고 계시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잘 검토해서 실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성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손동수 위원입니다. 제4조4항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조문이 담당자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집행부 소속 공무원 두 분이 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객관성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행정 내부의 의견이 강해질 우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1명만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의사 표결을 할 때와 위원회 내에서도 발언을 할 때 그 보장을 위해서라도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꼭 두 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이 같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례안 검토를 할 때 이 위원회에 대한 조례 말고도 각 군청에서 각종 업무를 추진할 때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만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업무를 다 관장하는 두 국장과 과장이 그래도 위원으로 들어가야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러는데 좀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또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고쳐야 한다면 국장님을 당연직 위원님으로 하시고 담당 과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게 한다,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동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 직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무슨 의사 표현을 할 때 과장님은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따라가야 될 입장이 있을 겁니다. 해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검토할 때는 업무의 효율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위해서 두 분을 다, 국장과 과장을 다 넣었는데 국장님만 하고 과장은 그냥 업무 관장하는 담당 과장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손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신 것 같은데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네.

이수정위원

제5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3회를 초과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인이 최대 8년간 재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저도 위원회를 많이 참석해 봤었는데 보통 이렇게 3회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2회까지만.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8년 정도 처음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3회 정도 하면 6년이잖아요. 총 8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나름대로 물론 이제 위원들이 좀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오래 지속하시는 분이 낫지 않냐라는 방향이신 것 같은데 이 3회 정도 하시는 위원회가 많은가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여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어서 2년 2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고 최대 2년까지 하고 저희 각종 위원회 구성..

이수정위원

최대 6년.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4년, 한 번 연임이

이수정위원

근데 내용은.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이수정위원

근데 이 구문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문구를 정했냐면 저희 이 기본이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2년 이내로 하며 3회를 초과해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준용해서 조례안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구가 헷갈릴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한.

이수정위원

예, 그렇게 바꾸시는 게 이해하기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급 회의 있잖아요.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정기 회의잖아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다음에 임시 회의는 이런 경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고.
오인

백오인위원장

두 번만?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이번 조례, 정기 회의가 두 번이고 수시로 뭔가 사안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임시 회의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몇 회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횟수는 지금 정확해서 몇 회라고 한정할 수는 없고 정기 회의는 이제 2회로 계획을 하고 있고 수시로 뭔가 사안이 발생했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아니, 이제 회의 수당도 주셔야 되고 하는데 대략 몇 회 정도 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예산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임시 회의 참석하셔도 회의 수당은, 참석 수당은 주셔야 되잖아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참석 수당을 주고.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최대 분기 1회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지금 명확히 몇 회를 해야 된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문 성격이 짙은 이런 회의 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앞서도 얘기가 됐지만 이런 자문 성격의 위원회들이 우리 군수님들이 처음 들어오시면 다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군정 방향이나 목표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이뤄냈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 사실 회의하시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회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만드실 이 위원회는 정말로 여기 딱 500만 시대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광객을 어떻게든 증가시킬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나는 이 분과위원회 지금 이렇게 4개 해 놓으셨잖아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이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정기 회의나 임시 회의 때 과제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를 별도로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어떤 성과를 이뤄내야 되거나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나 하는 경우는 정기 회의나 임시 회의 때 그런 업무를, 미션을 줄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분과별로 뭔가 회의가 필요할 때 있으면 또 분과별로 뭔가 회의를 거쳐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기 회의나 임시 회의 때 거기에서 다루기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것도 저는 그런 게 분과위원회면 지금 30명이시니까 한 7명 정도가 한 분과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따로 별도로 만나서 회의를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근데 그렇게 보통 운영하는 분과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건 임시 회의도 아니고 정기 회의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회의라고 보면 돼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렇게, 수당 없이?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수당은,.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렇게 운영하시겠다?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수당의 면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분야별 전문가로 해서 따로따로 띄워 놓고 하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뭔가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거는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아무튼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회의도 전체 회의지만 이 분과위원회에서 나오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예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관광 500만 시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4조4항 중 “국장 및 담당 과장을 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를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기성입니다. 횡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에 맞추어 횡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항에 주유소, 주차장 등 시설의 점용료 산정 기준 정비 별표 1 제3호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진출입로 중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토지 가격의 0.04를 곱한 금액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나항 노점의 점용료 산정 기준 정비 별표 제7호 노점 및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노점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토지 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항 인용 법령 명칭 및 다수 필지 산정 기준 정비 별표1 비고 제1호, 인용 법령 명칭을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 가격을 적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72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이 필요 없으며, 합의 해당 기관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산정 기준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일 경우 토지 가격 산정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가·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역량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까지 모든 지자체의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명에 사회복지 명칭을 추가하여 횡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변경 사항으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센터의 설치 업무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센터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에, 재정지원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86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7 91쪽부터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모두 특이 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사회복지 분야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9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통합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어린이뿐만 아니라 영양 및 위생 관리가 시급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보건 위생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시설이 취약계층에 포함되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 어린이집에도 보면 이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 가입하는 거는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원수가, 그 인원수가 아니라 시설들이 이제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 시설이 지원을 하신 건가 궁금하고요.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연초에 어린이집만 27개소였다가 1개소가 폐원을 하고 2개소가 지금 휴원 상태여서 24개소가 있고요. 어린이집은.

이수정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이신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포함을 해서 24개소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을 11개소를 포함해서 3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휴원인 어린이집도 올해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한 9개소 정도를 더 포함을 해서 올해는 35개소를 일단 기준으로 하고 내년에는 한 10개소를 더 추가를 하려고 사회복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늘릴 방안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영양사가 없는 급식 시설이 대상이다 보니 어린이집이나 지금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노인복지시설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시설이나, 주간재활이나 이런 쪽들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예, 늘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 했었기에 다 알지만 보통 의무인 것처럼 다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도 잘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 또 하면서 처음에는 좀 불편했었는데 하면서 너무 보람되고 잘했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또 노인복지시설 11개소가 하시잖아요. 혹시 반발하시거나 안 하시겠다는 분은 없으신지.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이수정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바로 옆에, 옆집에도 주간보호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단 면에서 약간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또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식단표를 그대로 또 따라야 되잖아요.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른 그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 해서요.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공문으로 사전에 안내를 드렸을 때도 반응이 괜찮았고요. 수요일 날, 9월 9일 날 사회복지협의회 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설명회를 좀 가졌는데 반응들이 의외로 좋았고 현장에서도 지금 6개소를 이미 신청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숫자를 모집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천차만별인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특히나 장애인이 있거나 치매 어르신들이 있거나 이런 곳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할 것 같고 또 시설에서도 조금 거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해서 가입을 시키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추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도 오히려 점차 많아지실 것 같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근데 그 구간별로 해서 예산 책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수정위원

그래서 인원도 아마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올해는 9월 지금 1일부터 1명 기간제를 채용을 하기는 했는데 35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5명까지 할 수가 있어서 지금 35개 미만은 3명, 35개 이상은 5명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1명을 채용을 했고요. 내년에는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5명 체제로 센터장을 빼고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네, 그리고 여기 단체 급식이라고 지정이 안 돼도 단체로 저희가 급식을 하는 시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집은 단체 급식소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식수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따로 이거는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 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2014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어디 있어요, 지금?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친환경급식관리지원센터 2층에.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 안에?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2층에 작은 공간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요? 거기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센터장님은 비상근직이어서 빼고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1명이 더.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1명이 더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일단 법인으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예,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인은 우리 군에서 만든 법인인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횡성군 법인으로 해서,
오인

백오인위원장

사실상 직영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사실상 그렇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탁은 아니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장

여기 민간위탁 이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실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건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희가 법인으로 접근을 해서 만들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위탁으로 하는 곳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그런데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민간위탁 쪽으로?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위탁 쪽으로도 조금 광범위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 센터에는 영양사 이런 분들이 계신 건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영양사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금 센터장 말고 두 분이 있는데.
은숙

김은숙보건정책과장

센터장님 말고도 지금 기존에 있는 두 분과 1명 추가하신 분들이 다 영양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영양사 자격증,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민간위탁하실 때는 또 의회에 보고하실 테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