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박승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백오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관광500만 시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1지역1명품 육성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백오인 의원 외 2명으로부터 9월 21일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제337회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일부 세부 사업이 위원들 간에 삭감 여부를 놓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찬반이 3대3 가부동수로 의견이 나뉘었으나 회의 진행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삭감안으로 제출되었기에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삭감안 가운데 경제정책과의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삭감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이를 집행부 원안대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선 9기 출범 이후 5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횡성군이 추진하는 횡성형 관광마을 공모사업 마을컨설팅사업, 농촌관광 우수농가 플랫폼 콘텐츠 및 안내판 개발지원 사업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인 장애인체육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기본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 역시 찬반 의견이 가부동수임에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의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의 교통수단 활용, 홍보 요구예산 1억 8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출향인사 간담회 실비보상 요구예산 360만 원 중 180만 원을 감액하며 횡성 문화관광 재단 운영 관련 문화 행사비, 횡성군민 오케스트라 공연 요구예산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과 횡성한우 포럼 개최 요구예산 1,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며, 재난안전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 요구예산 21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총 5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 1억 59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세출 감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의원
의장님, 저기 수정안에.. 경제정책과의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전액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그 삭감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토의를 했을 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는 걸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저희가 사전 연수기간 중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횡성군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군민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는 예산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 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의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박승남의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의원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위원장님으로 계셨던 성락 의원님께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위원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부나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밝힐 수가 있을까요?
오인
백오인의원
네, 그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우리가 아까 삭감안에서 삭감 이유를 말했지만 “중대한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된다.” 이 판단이 서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하냐면,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이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그래서 그 위원회를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줄건지, 말건지 이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심의한 내용이 뭐냐면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 여부 판단,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뭐 임의로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사전 회의를 거쳐서 지급 방법, 시기, 결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지난 8월 24일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여기에는 우리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도 한 명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도 참여했고, 9분의 위원이 계신데 9분이 전부 이 민생회복지원금에 지급여부,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원안대로 전부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는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경 예산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대했다는 거는 이건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서 우리 횡성군민들에게 20만 원씩 지급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의원
네, 박기영 의원입니다. 여기 수정조서에 보면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사업에 방향과 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담아서 행정을 펼쳐 가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끔 용역을 하는 건데 지금 각종 용역은 각종 공모사업에 기초 자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용역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들어가야 공모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전에 검토를 받겠다는 그 의미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데 각종 용역 사업이 지금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행정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발을 묶어놓고 달려라 하는 식의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다시 돌려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의원
이수정 의원입니다. 용역의 목적은 사업을 하자는 예산이 아닙니다. 사업을 해도 되는지, 먼저 검증하자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용역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용역 부분에 군수님의 공약 사항과 많이 유사한 것도 유감이고요. 이 관광 500만 시대에는 우리 군수님의 민선9기 핵심 목표입니다. 그 실행 전략의 1단계인 횡성형 관광마을 공모사업 말고도 컨설팅 비용이 4,400만 원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를 전액 삭감한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액 복원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장애인체육관 건립 용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기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용역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를 다시 원안대로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승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의원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박승남의장
회의 도중에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요청을 하셨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회의 도중에 즉석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남의장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위원회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백오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먼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기립, 거수, 투표용지에 의한 표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이나 거수 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박기영 의원, 이수정 의원 거수) 백오인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이수정 의원님 거수 표결에 찬성하시는 걸로 손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에 의한 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승남, 손동수 의원, 성락 의원, 정순연 의원 거수) 네, 됐습니다. 7명의 의원님들 중 3분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기립, 거수 표결 찬성에 3명, 투표용지 표결 찬성에 4명으로 표결 방법은 투표용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2항에 따라 손동수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의사 팀장이 하겠으며,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겠습니다. 의사 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병철입니다. 백오인 의원님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의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의 어느 한쪽 란에 각 의원님들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기록 표결로 하겠으며, 투표 순서는 의석순으로 하고,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사무원의 보조를 받아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호명드리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나오셔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 사무원은 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투표용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다시 한번 투표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가·부란의 어느 한쪽 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록표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오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승남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의장
의원 전원이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나오셔서 개표 상황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사무원은 먼저 명패를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사무원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집계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출석 의원 7명 가 4명, 부 1명, 무효 2명으로 백오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2명, 사무원 투표용지 재확인)
표결안을 정정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출석 의원 7명, 가 1명, 부 4명, 무효 2명으로 백오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백오인 의원과 박기영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13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록 자구 정정 요구는 부록에 실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