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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예산안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교통안전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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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4.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김미희 박선용 위원 박정요 위원 손수진 위원 김민정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6회교통안전위원회 제4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6회 해운대구의회 (1차 정례회) 교통안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일시 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재난안전과·도시관리과·건설과·건축과·공동주택과) 2.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재난안전과)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4.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 58분 개회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재난안전과·도시관리과·건설과·건축과·공동주택과) 2.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재난안전과) 위원장 김미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교통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교통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재난안전과)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서창우 위원 두 분 과장님, 배석해 있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님에게 간단한 질문을 먼저 하나 할게요. 조명시설 정비를 하는데 전체 1개의 목으로 정하면 되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이게 담당자별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한꺼번에 하면 관리를 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서창우 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권역별로 비용을 나눠놨으면 그 권역이 아니면 그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다른 권역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명만 그런 게 아니고 도로 보수 업무나 아니면 건설과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나눠서 일을 하는데 조명도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받은 부분에서, 본예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서창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을... 제가 이해가 안 되게끔 답변을 하는데 송정동, 좌동에 이번에 2000만 원을 또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서창우 위원 중동, 우동에 또 4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예. 서창우 위원 또 반송동에 2000만 원을 요구했고 반여·재송에도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합이 총계가 1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억 원 전체를 조명 정비사업으로 잡아서... 필요하 곳에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비용이 더 투입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놓으면... 반송동에 2000만 원이 들지가 않고 2200만 원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00만 원은 어디에서 구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음... 서창우 위원 그래서 통으로 하면 관리하기도 이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하고 의논을 해서 향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책으로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벌써 개회를 했고 한데 지금 과장님 한 분만 앉아 계시고... 도시관리과 팀장님들은 오늘 다 외근 업무 나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저기에 배석해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아, 현장에... 서창우 위원 이게 소통이 이렇게...? 오늘 도시관리과의 중요한 추경 심사가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과장님만 오셔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서창우 위원 이것은요. 과장님께서 부서에 올라가시면 주의를 좀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우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해예방 계속사업을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몇 군데에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지금 크게 네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네 군데죠? 반여1지구, 수영만, 반여4지구, 중동1지구 이런데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전체가...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전체로 하면 1400억 원 정도... 서창우 위원 142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서창우 위원 반여1지구가 300억 원, 수영만이 약 700억 원, 반여4지구가 120억 원, 중동1지구가 3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의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수영만하고 반여1지구는 내년에 준공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여4지구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갈 거 같고 중동은 2029년, 이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반여4지구도 2027년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2027년인데 저희가 건설과에 해 보니까 조금 늦춰지고, 계획보다 조금 미뤄져서 아마 2027년에 준공을 못 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애당초 계획은 반여1지구, 수영만, 반여4지구는 2027년도에 종료가 되는 것이고 중동1지구만 2029년도에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맞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2027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반여1지구, 수영만, 반여4지구의 잔여 구비가 내년에 집중이 됩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그렇죠, 지금 저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적기에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구분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런데 반여4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잡혀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잡혀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반여4지구가...?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11억 원... 서창우 위원 반여4지구가 잡혔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48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세출 예산... 서창우 위원 반여4지구가 얼마 잡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지금 11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11억 5000만 원이 잡혀있고... 중동1지구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아까 제가 금방 말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장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고 지구 간 변경을 통해서... 중동1지구는 늦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도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여1지구나 반여4지구로 다 투입을 했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과다 지출... 예산실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 이런 건데요. 이 사업이 2029년도에 중동1지구 같은 경우는 종료가 되려고 하면 우리 구비도 투입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맞습니다. 적기에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창우 위원 그런데 구비가 약 73억 원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서창우 위원 73억 원인데 지금 현재 구비가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그런데 중동1지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아직까지 완료 중이라서 지금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내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추경에서 감하는 게 더 옳습니다. 옳고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는 게 맞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중동1지구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2027년, 2029년 그동안에 중동1지구는 73억 원 정도의 구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정확하게 중동1지구 같은 경우에는 77억 원의 구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서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 있을 거고 계속사업이 있을 거고 복지비와 인건비, 여러 가지 구 재정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결국 이 중동1지구는 다른 부서와 예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월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부서에서는 맞는 길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지금 중동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준공... 설계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는 내년에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한다면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사고이월까지 거쳐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는 다른 급한 사업장으로 투입을 하고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게 예산의 효율화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결산 검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기에서 우리가 결산 검사할 때 항상 그 비용을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으면...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집행할 여력이 있고 집행할 수가 있으면 큰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조금조금씩 우리가 적립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반여1지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지금 하면서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중동1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예산을 못 했지만 내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 공사할 때까지는... 지금 왜냐하면 중동1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도 이제 착수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는 게 많습니다. 해양진흥과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차질 없이 예산 확보를 잘해 주시고, 재해위험지구의 계속사업에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맞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산에 우선하도록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작년입니까? 작년에 5억 원을 명장공원에 집행하였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의 노력으로 지금 삼정으로부터 5억 400만 원, 금융비용까지 징수를 다 했던데 재난안전과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건설과의 공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을 통해서 재난기금을 확보했고... 저희 과에서도 그걸 동의를 해서 재난기금을 쓰도록 했지만 아무래도 구민들의 재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 또 신속하게 환수를 했다는 거는 건설과의 공이 큽니다. 서창우 위원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기금 5억 원이 전출될 때만 하더라도 ‘저 비용을 과연 받을 수 있겠나?’, 삼정이 그 당시에 반얀트리 문제 때문에 고충이 크게 있었고 해서 5억 원을 우리가 거의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여4동이죠? 반여4동의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저희가 5억 원을 투입하도록 허용을 하였는데 결국은 금융비용까지 받아서 정말 잘했다고... 별 5개 드리고 싶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서창우 위원님부터 앞의 집행부,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또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서창우 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이제 담당 팀에서 다 내려오셨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조명사업이 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졌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통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제 통으로 예산이 관리가 된다고 하면 동별 균형 때문에 아마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계속 집행을 해오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서창우 위원 저는 그게 더 안 맞는 것 같은데... 통으로 관리하시고 배분을 할 때 부서에서, 그 팀에서 적정한 규모로 배분을 잘하시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더베이101 앞에... 과거에 용역비 1억 원의 편성을 요구하였다가 의회에서 전체 다 삭감이 되었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여기에서 몇 번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향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접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지금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내년 본예산에... 서창우 위원 그거는 왜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지금 지속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시는 지역의 민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 행정부에서 느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창우 위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예단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잘... 필요성이 있다면 부서에서 잘 준비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비용 투입은 어느 정도가 되리라고 혹시 예상을 하는지 그거까지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그거를 예상하고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데... 서창우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수영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지금 현재로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서창우 위원 지금 수영만 이안제와 비교를 해보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저희는 거기에 이안제를 추가 설치해야 될지, 그런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지금 의문입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안제를 설치한다는 그 생각을 두고 용역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에서,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비도 많이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큰 사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하게 모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미희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이 나오셔서... 재난안전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사업명세서 48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71페이지를 보시면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나옵니다. 171페이지, 486페이지...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위원장 김미희 아마 171페이지를 보시면 좀 편하실 건데요. 과장님, 우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금방 나열하셨듯이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예산을 보면 반여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시비’ 해서 매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위원장 김미희 그래서 시비 75억 원, 구비 75억 원이 들어야 되는데 총사업비와 지금 기 투자 현황을 보면... 과장님, 매칭 비율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들이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과처럼 ‘구에서 좀 더 하는 거 봐서 시에서 시비를 더 준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런 매칭 비율이 나와져 있으면... 이 투자 현황을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너무 과하게 앞서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 투자 보십시오. 41억 원, 그렇죠? 그다음에 시비 41억 원이고 구비가 47억 원, 2023년도 추경을 보면 시비가 5억 원, 저희들이 7억 원, 이렇게 해서 결론은 2027년에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보면 시비는 28억 원이 남아있고 구비는 20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구비의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이렇게 매칭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와 구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앞서나가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 저희가 매칭 비율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구비 확보가 어렵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저희가 실제로 시보다는 사업 추진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비 투입을 조금 늦게 해도 될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에 안 넣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여1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진 보면 기 투자가 41억 원, 47억 원, 이렇게 몇억 원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시 추경에도 지금... 오늘 5억 원 정도로 했는데 시도 지금 올해 추경이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또 저희 동백섬 같은 경우에는, 수영만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지금 112억 원으로 억수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영만 지구 같은 경우는 시비가 70억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아무래도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조금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여1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전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저희가 매칭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시에서도 예산의 분배를 급한 사업에 먼저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그렇죠. 저희도 수영만에 먼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용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71쪽을 봐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이거는 재난에 대한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맞습니다. 박선용 위원 지금 이게 2021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제가 모두의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반여1지구나 이런 재해위험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산 편성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은 건설과에 여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세월교 수문은 지금 올해 6월에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사업은 지금 10월에 저희가 추진할 거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공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2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공정률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부서끼리...?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맞습니다. 저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선용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정확한 거는 아니고 20% 정도 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이 추진된 상황들은, 어떤 사업까지 끝났다는 거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마무리가...?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지금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충분히 2027년까지 완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반여2지구는... 박선용 위원 건설과에 또 한 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지금 협의해 가지고 공유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박선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재 공정률하고...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오후에 지금 건설과가 잡혀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 아까 시비, 사업비 확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비 확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7년도...?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아, 지금 추경 말고 내년 말씀하십니까? 박선용 위원 2026년도 그...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2026년도... 지금 추경하고, 그렇죠? 박선용 위원 예. 시비도 받았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아니요, 시도 지금 3회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여1지구 하는 거는 시에 지금 5억 원을 올려놨고 나머지 예산도 저희가 내년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아~ 지금 현재 시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추경도 시에서 지금 오늘처럼, 우리가 확보하는 것처럼... 지금 추경을 확보한다고 시에도 예산을 5억 원 올려놨습니다. 박선용 위원 올려놨는데 아직 내용은...?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지금 아직까지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지금 수영강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맞습니다. 박선용 위원 올해는 여름이 갔기 때문에 혹시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런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공사가 그전까지 아직 안 끝날 건데...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 전에는 저희가 우기나 이런 걸 대비해서 사전에 임시 조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침사지라든지, 배수로 확보 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설과에서도 우기 때 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현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하고 직통망을 구축해서 항상 네트워크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아마 이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9쪽, 수중펌프 교환... 교환이 맞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교체... 박선용 위원 교체, 그렇죠? 오래돼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박선용 위원 여기는 5월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2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5월에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지금 춘천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 말씀하시는 거 맞죠? 박선용 위원 예, 199쪽의 반여1배수펌프장...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아~ 반여1... 박선용 위원 조금 전의 반여1동 공사하는 거하고 지금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반여1지구 풍수해 사업하고는 별개이고요. 춘천배수펌프장이랑 반여1배수펌프장의 내구연한이 각 10년씩인데 춘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이 지났고 반여1배수펌프장은 20년이 지났습니다. 각 펌프가 4대씩인데 춘천배수펌프장의 경우는 2호기를 교체할 예정이고 반여1배수펌프장은 1호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반여1지구 풍수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선용 위원 아~ 풍수해 사업은 증설이네요, 증설...?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박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노후돼 가지고 이제 교체하는 사업...?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교체를 하는 거고 특교세(특별교부세)를 각각 3억 원씩 받았는데 펌프 교체비가 각 사업별로 6억 원이라서 춘천배수펌프장은 특교세 받은 3억 원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구 재난기금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올해 3회 추경이 확정되면... 그 펌프를 제작하는 데 시기가 5~6개월 정도 드니까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제작을 해서 내년 우수기가 되기 전에, 5월이 되기 전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요. 반여1배수펌프장은 저희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단 특교세는 올해 반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구 재난기금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반여1동에 안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반여1동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박선용 위원 아니, 사업 위치가 반여1동 배수펌프장으로 돼 있어서...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맞습니다. 맞는데 특교세를 각각 3억 원씩 받았으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돼서 저희가 편성을 올린 겁니다. 박선용 위원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드는 내용인가요, 혹시...? 유지보수...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면 반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좀 많이 나갑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펌프가 각각 4대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펌프장의... 그러니까 3대씩은 교체가 완료됐고 춘천배수펌프장 2호기랑 반여1배수펌프장 1호기가 교체 대상이어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선용 위원 아, 그러면 각각 1개씩 남아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남은 거를 마저 교체하는 겁니다. 박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위원장 김미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정요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요 위원 박정요입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와 관계된 일들이 있어 가지고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71페이지를 보면 맨 아래쪽 하단에 지금 현재 증액분 가운데 1억 9500만 원 정도가 건설공사 관급자재 일부 계약취소에 따른 환급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계약이 취소됐는지, 그리고 신규 변경 구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재구매가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건설과에서 건설 관급자재를... 레미콘하고 철근을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취소되면서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반여1지구 풍수해 이 사업비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편성해서 또 이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건설자재가 계약 취소된 이유를, 재난안전과에서는 명확한 사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봤던 기억은 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지금 2024년도 12월에 건설과에서 레미콘하고 철근하고 계약을 했는데 2025년 10월에 건설공사가 일시 중지되고 2026년... 작년 2월에 공사 중지가 해제돼서 관급자재 납부 기한 연장을 요구했는데 그 업체에서 연장이 불가하다고 해서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에 대한 환급금을 지금 세입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따른 기타 관급자재를 또다시 구매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계약 취소와 관계돼서 저희 구에서 위약금을 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저희 잘못은 아니고 일부 업체가 지금 납품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 저희가 위약금 없이 그대로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건설업체가 납품하지 못할 때는 구에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 기간이나 납품 기간이 저희가 상당히... 2024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1년 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유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요 위원 일단 서로가 잘못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 박정요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22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현재 남은 공정과 사업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까지 이게 실제 집행이 다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또 이월되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왜냐하면 원인행위하고 이렇게 다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반여1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사 계약을 하더라도 준공 때까지는... 이게 내년까지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행위...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장입니다. 박정요 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지금 반여4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반여4지구의 경우에 보면 이번 제3회 추경에서 11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78페이지의 향후 계획에 보면 9월에서 10월까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계약 심사, 계약 심의 등,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지금이 9월 중순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지금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지구 지정을, 구역을 조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계약 심사가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지금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현장 사진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똑같고 당초 반여4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그 위치로만 해 가지고 조금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 구획을 실질적인 사업 구역으로 축소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지구 지정을 변경하는 겁니다. 본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11월에 공사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지금 이 사전절차가 이행되면 저희가 공사 계약이라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정요 위원 지금 반여1지구와 반여4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자연재해 침수 관련된 그런 공사들인데 지난 7월에 저희 반여1동 KCC 앞 배수관로 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반여4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구간을 이렇게 보면 경사가 있는 도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걸 들어서 배수관로라든지, 집수정 설치만 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추가로 또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과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배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박정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수진 위원님. 손수진 위원 재난안전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3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서 20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맞습니다. 손수진 위원 1회 추경에서 급경사지 안전점검 20회를 전문 용역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716만 원을 감액해서 150회에서 130회로 사업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7월 말에... 183페이지 밑에 보면 4654만 원 중에서 4646만 원을 이미 집행을 했어요. 예상보다 자문수요가 크게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경사지를 용역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자문단 수당을 좀 깎아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요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나 주민들도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준초고층이나 목욕장, 고층 건물, 이런 것에 대한 화재 전수점검,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했고 또 부서별로 현장 자문이나 이런 걸 긴급 요청하는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상외로 지금 많이 들어와서... 또 그렇다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계속 안 할 수도 없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수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집행된 것이 130회 진행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맞습니다. 손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130회이고 실제 자문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경사지 집중 안전점검 1, 2, 3종 시설 관련, 초고층...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로 유형별로 몇 회씩인지 나눠져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그렇죠, 그것은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만 해도 저희가 360개소를 했습니다. 손수진 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전문 용역으로 넘긴 업무와 지금 따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는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중복은 안 됩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안전자문단이 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거를 감했고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은 별도로... 그것은 부산시에서 전체 시비하고 저희 구비 50%를 투입해서 용역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하고는 또 중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수진 위원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네요?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그렇습니다. 손수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4페이지이고,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여쭤보시기는 했는데 이거를 좀...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에서 아까 전에 이안제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십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아~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하고 별개로... 지금 거기 보면 운촌항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일부... 그쪽에도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려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업하고는... 옆에 있는 지역이지만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용역 사업비를 올릴 거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손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안제는 어쨌든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아, 그렇죠. 이 본사업하고 그거는... 이안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테트라포드도 9000개 정도 제작을 하겠다, 9398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완료된 수량하고 실제 거치된 수량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행부 자료 찾음) 손수진 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지금 현재 47% 정도, 이렇게 거치가 돼 있습니다. 개수로는 4700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손수진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4700개 정도 있습니다. 9300여 개 중에서 4700개 정도가 지금 돼 있어서 47% 정도 이렇게 거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수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이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할 사항입니다. 손수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되는 84억 2500만 원이 있고 사실 구비도 130억 원이나 들고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비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손수진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계약이 완료된 금액, 집행 가능한 금액,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들이 각각 상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비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손수진 위원 올해 다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이거는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탁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건설본부에다 주면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적기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다. 손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손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대답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과장님, 공공운영경비가... 잠시만요. (김미희 위원장 자료 찾음)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9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201-02부터 보시면 2억 5800만 원 해서 이게 전부 12월... 제가 어제도 어느 과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 공공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왜 12월분으로 이렇게 쫙 잡혀있는지요?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그러니까 부족분이 아니고 전체로 잡혔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미희 예, 그렇죠. 이게 본예산에는 공공운영경비 부분이, 1년 예산이 지금 다 올라와야 되는 경우인데 지금 하반기에 12월분이 올라오는 건 왜일까요?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그거는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줄였었는데 그 부분까지 집행을 하고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할 때는 나머지 기간을 적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산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기본료가 1000원이면 본예산 때는 500원으로 12개월 했다가 그다음에 500원 더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예, 예. 위원장 김미희 이게 사실 금액이 얼마... 크게는 차이가 안 나는 금액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도 그런 게 있어요. 과별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도시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춘천배수펌프, 반여1배수펌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조건은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되어서 너무 노후되었고 오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은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춘천배수펌프장에 먼저 투입해서 하고... 그런데 나머지 반여1도 지금 똑같은 조건인데 이거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까지 해야 되는 거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같이 6개월 뒤로 하든지,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저희 입장에서는 2개 다 시급한데 춘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30년이 지났고 반여1배수펌프장은 20년이 지난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 김미희 그래요? 여기 보면 10년 이상 그냥 비슷하게...?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그러니까 내구연한서는 각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춘천배수펌프장은 1995년에 조성이 되었고 반여1배수펌프장은 2002년에 만들어져서 둘 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둘 다 같이 교체를 하고 싶은데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팀과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미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정입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반갑습니다. 김민정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1페이지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 크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총 225억 원 규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에...? 건설과장 곽중섭 센텀배수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도 중점 관리사업...? 김민정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971억 800만 원...?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 위원 갑자기 4배나 증가한 이유를 자세하고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곽중섭 이게 처음에 그 지역의... 벡스코 건너편 그쪽이 침수가 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업비를 이백몇십억 원의 사업으로 확정하고... 당초 사업은 352억 원이거든요. 200억 원이 아니고 35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 국토부(국토교통부)에 방재성능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강우 강도를 30년 빈도, 최고 많이 나온 걸로 했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80년 빈도로 바뀌었거든요, 80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년 동안 비가 한 번에 최고 많이 오는 강도를 계산해서 하수관경을 설정하는데 이 법이 80년 빈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300mm를 묻을 걸 800mm를 묻어야 되고 그래서 펌프 용량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요즘 재해가 보통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거제도에 비가 1000mm,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게 200년 빈도거든요, 그 정도는요. 저희들이 하수도 설계할 때 보면 옛날에는 20년, 이렇게 하다가 바뀌어서 30년으로 됐다가 최근에는 80년 빈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경도 커지고 펌프 용량도 커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민정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민정 위원 예. 위원장 김미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반갑습니다. 박선용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7쪽, 하수시설 정비 공사, 이 건인데 지금 현재 70개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박선용 위원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정비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이거는 우리 관내의... 쉽게 말해서 하수시설이 맨홀 뚜껑이라든지, 그다음에 누수가 돼서 파손됐다든지, 조그마한 거를 우리가 급하게 바로바로 보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내 전 지역에 보면 그 정도 되는데 우동의 한 15군데, 중동의 10군데, 좌동의 한 5군데, 송정의 9군데, 반여동 17군데, 반송 3개, 재송동 25개, 저희들이 지금 이 정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위 사업으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파손돼 있으면 긴급 보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선용 위원 지금 현재 투자 금액 4억 원에서 이제 3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곽중섭 현재 지금 다 썼고요. 박선용 위원 다 썼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래서 하반기에 10월부터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기 전까지는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2억 원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용 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민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건설과장 곽중섭 예, 동에서도 올라오고 또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면 현장에 가보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지금 추경에 2억 원을 하게 되면 이제는 연말 안까지 민원이라든지, 지금 접수돼 있는 것도 있을 건데 다 처리는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단위 사업으로 좀 큰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조그마한 거는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다음에 215쪽, 석대동의 수목원 올라가는 그 보도인 거 같은데...?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 위원 지금 공정률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저희들 계획은 총 800m인데 예산이 확보된 거는... 지금 200m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잔여 구간 한 600m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거고요. 다만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1차로 했던 200m를 설치한 부분의 가로등이... 지금 기초는 설치해 놨는데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도시관리과 가로등 관리팀에서 이거는 새로 설치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저희들 구비로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용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은 2026년도로 되어 있는데 2026년도에는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이제 가로등만 설치하면 1차 구간은 완료가 되고요. 2차 구간은 지금 600m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4억 7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선용 위원 지금...? 건설과장 곽중섭 현재 이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1차 구간까지만 해도 사실 통행에는 필요가 없는데 잔여 구간까지 쭉 설치가 다 돼야 수목원 옆쪽으로 보도 설치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 계획을 잡았을 때 예산이 올해... 3억 원이 작년에 확보됐을 때,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 밑의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 이래서 1차를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4억 7000만 원이 되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보도 설치는 완료돼 있고요. 가로등만 지금 설치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용 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는 것까지만 하면 다 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1차 구간은 완료되는 겁니다. 가로등만... 기초는 저희들이 미리 설치를 다 해놨거든요, 파손된 게 안 생기면... 그 가로등 위에 전주하고 그것만 도시관리과에서 얹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용 위원 내년 본예산에 지금 4억 7000만 원 정도 예정돼 있는데 이것만 하면 나머지 구간은 다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 위원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조금 외진 데거든요. 그래서 방범이나 이런 쪽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관계부서하고 CCTV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혹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사실 CCTV는 검토를 안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 원을 올린 것은... 원래 지금 가로등이 있거든요. 가로등이 있는데 그게 수목원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그러면 여기에 보도가 설치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조도계수라든지, 이걸 새로 설치해야 되느냐... 도시관리과의 가로등 팀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새로 설치해야 된다, 조도가 낮고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도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보도 설치할 때 가로등 기초하고 전선을 다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1구간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 CCTV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 검토를 다시... 가로등에 붙이면 가능한데 요즘 CCTV도 저희들 부서에서 좀... 너무 사생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감사합니다. 박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같은 건이라서... 과장님, 3회 추경에 건설과는 100% 구비가 16억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위원장 김미희 전액 구비가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우·중동 지내도로 시설 정비부터 해서 이런 예산들이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 주면 좋지만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밑에 항상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고, 집행되었고 2025년, 그리고 지금 상반기 때 얼마를 집행하고 이거를 알아야지, 비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아~ 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올 거 같으면 더 할 수가 있구나.’, 그걸 하는데 계속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2회 추경까지 다 찾아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아, 예... 위원장 김미희 그러니까 이거는 뒤의 팀장님이 기억하셨다가 연도별 예산 현액하고 집행, 이거는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거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우·중동 지내도로 정비, 이번에 결산할 때 보면 금방 뒤의 팀장님이 “다 썼습니다.” 했는데 2025년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 관리 부분에 해서, 전부 3억 원, 3억 원, 반송동에 2억 5000만 원, 반여·재송에 2억 5000만 원 해서 전년도 것도 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우·중동 같은 경우는 7600만 원, 좌·송정동에 1억 4000만 원, 반송동에 8900만 원, 이렇게 해서... 물론 이거는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어떤 사항이 있어서 예산 집행이 다 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다시 5000만 원 이상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게 증액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올해 집행...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도별 예산 및, 이게 없으니까 제가 묻지... 작년도 결산 가지고밖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필요하다,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건설과장 곽중섭 예, 사실은 매년 하는데 추경 때 5000만 원이든, 우·중동 지내도로 편입 사업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보통 9월에서... 마치면 10월부터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이래 하면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그래서 발주를 하면... 위원장 김미희 그래서 내년 초에 뭐...? 건설과장 곽중섭 추경 예산에 발주를 하면 실제 착공되는 게 한 12월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공사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걸리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라든지, 원인행위를 잡고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예, 과장님. 건설과장 곽중섭 반갑습니다. 서창우 위원 앞선 시간에 재난안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기금 5억 원을 삼정의 명장공원에 투입하여 즉각 회수 조치를 다 하였고 금융비용까지 받아낸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감사합니다. 서창우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송정동의 백동길... 이번에 도로 정비, 보도 신설이 있던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저희들이 착공 전에 한 번 가보고요. 지금 최근에는 못 나가본 그런 상황입니다. 팀장은 나가... 서창우 위원 못 가봤죠,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서창우 위원 거기가 행정구역상 애매한 곳이에요.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 안쪽은 행정구역이 다 기장군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기장군이고 그 보도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이용하실 분은, 우리 해운대구 주민은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행정구역상 기장군이고 또 건설과에서 보도 설치를 하니까 도시관리과에서도 가로등 설치를, 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왔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이 사업은 사실 하천구역을 경계로 해서 하천을 바라보고, 저 안쪽은 저희 해운대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군부대, 예비군 교육장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안쪽에... 그래서 이 사업을 했던 게 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도가 없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쨌든 예비군... 타 지역 사람이지만 우리 관내를 통해서 지나가니까, 위험하니까 이거는 보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우 위원 다니는 차량의 흐름도 거기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10분에 한두 대 다닐까, 말까 한 아주 외진 곳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런 곳에 필요할까, 이걸 제가 의문점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건설과장 곽중섭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비군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타 지역 사람이 다니다가... 우리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전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도는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과장 곽중섭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저희들한테 ‘행정관청에서 이런 거까지 안 해 놨노?’, 이러면 또... 군부대에서는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필요 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 이래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적은 사업비로... 저희도 설계를 할 때 보도를 최소한으로 그렇게... 서창우 위원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신해운대역 그 옆의 주차장에 차를 다 파킹하고 부대 안에 들어가서 예비군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두 번째는 좌동 무지개다리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셨는데요. 이곳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거든요. 좌3동에서 문서를 보낸 것도 지금 퇴직한 이재훈 동장에게 제가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고 한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볼트라든지, 이런 게 1차 정비를 했을 때 완벽하게 보수가 다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볼트라든지, 이런 곳에 녹이 스는 게 제법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김에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하면 녹슨 거, 이런 거는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위의 녹슨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비용을 투입하고도 공사를 안 한 것처럼 외관상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되냐, 이것을 제가 질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된 건데요. 사실 1억 원이라는 비용이 저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곽중섭 실제 저희들이 1차 했을 때는 보도 위의 부분에... 거기는 난간을 교체하고 정비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일단 볼팅을 조이고 정리를 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녹슬고 기초 부분이 썩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조여서 정리를 해볼까 하고 난간 업체를 불렀는데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된다... 조금 들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서창우 위원 당연히 그 업체를, 그 업을 하시는 분을 부르면 교체를 당연히 하라고 하죠, 과장님. 건설과장 곽중섭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밑의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억지로 한다면 용접을 하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 때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어쨌든... 서창우 위원 저도 여기 현장에는 숱하게 다녀봤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도 같이 가봤고 위원들하고도 같이 가서 현장도 점검하고 한번 해봤어요. 한결같이 느끼는 거는 녹슨 이런 부분만 좀 교체를 하든지, 칠을 한다든지 해서 미관상 개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까지 이렇게...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곽중섭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밑에 용접을 하고 색칠하고 이러면 미관상... 도색을 그 부분만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서창우 위원 도색을 지금 깔끔하게 1차 때 다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그러니까 난간 부분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이 난간 부분은 손을 안 댄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위의 부분만 했고... 서창우 위원 이것은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현장에 다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오후 시간에 저희가 예산안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김미희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수진 위원님. 손수진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건설과장 곽중섭 반갑습니다. 손수진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4페이지, 석대천 친수공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대천 친수공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58억 원입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손수진 위원 그런데 현재 7억 원이 미확보된 상태이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손수진 위원 그런데 3억 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디자인월, 그리고 석재벤치, 바람개비 조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전체 공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현재 우기가 되어서 지금 중지돼 있고요. 지금 공정률은 80% 정도 완료돼 있습니다. 손수진 위원 80%...? 건설과장 곽중섭 예, 밑의 마감하고 벽체에 붙이는 마감 조형 타일, 그런 거 붙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람... 보도 다니는 데 그쪽의 의자라든지, 화강석으로 된 조형물 같은 걸 놓는 그런 사업비가 지금 3억 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4억 원은 그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손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4억 원의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거죠, 이게 지금...? 건설과장 곽중섭 예. 손수진 위원 우리가 안 됐는데 지금 특교세나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시비...? 건설과장 곽중섭 사업은 저희들이 특교금으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11월 초쯤에 확정될 그런 사항입니다. 손수진 위원 11월 초에 확정이 됩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11월 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아마 특교금이 내려올지, 4억 원이 내려올지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수진 위원 만약에 외부 재원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비를 들여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대안을...? 건설과장 곽중섭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조형물에 들어가는 게 총 7억 원인데 만일에 확보가 안 된다 하면... 다른 거는 다 완료가 됐는데 사실은 의자라든지, 일부분의 조형물이 빠지다 보니까 주민이 다니는 데 큰 지장은 없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모양새는 조금 이상하죠. 사실은 하천변의 그런 조형물은 저희도 지양하고 싶은데 그래도 석대천을 반송 주민들이라든지 이용을 하니까, 걸어 다니면서 앉아서 쉴 수도 있다든지 해서 모양을 좋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뭐... 김미애 의원님의 관심사이고 이래서 특교금은 저희들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수진 위원 그런데 특교금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석대천에 과연 저는 이 조형물이 필요한지, 사실 실제 주민들에게도 물어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주 사진이에요. 지금 석대천 공사가 80% 진행됐다고 했는데 이게 80%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이게 지금 9월인데 7월이 우기였잖아요. 2달 동안 사실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곽중섭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를 우기 때 중지를 시켰고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전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석대천도 마찬가지고 수영강도 저희들이 파손된 부분에 지금 발주해 놓은 게 있거든요.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낙유청(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10월 15일까지 공사를 하지 말랍니다. 혹시나 태풍이나 비가 오면 재해 우려가 있으니까... 같은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태풍 때문에 9월 초에 발주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 하니까... 이게 장비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가 가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또 다 들어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면 어쨌든 10월 15일까지 같이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10월 15일부터 빨리 붙어서 정리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좀 중지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수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이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건설과장 곽중섭 그런데 조형물이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이게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한두 달,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빨리 확보를 해... 발주를 해야 연말이든, 내년 초에 설치가 완료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손수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주민 입장에서 그게 필요한가?’입니다. 만약에 이 우기 기간 동안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사실 들어본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민... 그래서 제가 주민들께 물어봤어요, 주민자치위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 민원을 먼저 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물어봤을 때는 지금 이 석대천이 기반 시설... 예를 들어서 산책로가 끊겨 가지고 지금 징검다리를 연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리 기둥 앞에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배수시설,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장식 시설이 우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많은 주민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건설과장 곽중섭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했을 때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거든요. 그때 주민들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여기를 청계천처럼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 손수진 위원 주민설명회를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렇게 다 공지를 하셔 가지고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예, 주민... 손수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모르시는 내용이라고 하시던데... 건설과장 곽중섭 그러니까 설명을 다 했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은 좀 그렇고... 공사 시행 과정에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모양새가 좀 그렇고요. 그 안의 산책로 부분에 포장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물 내려가는 데, 옆에 붙은 데도 녹지시설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게 좀 심기고 이러면 환경이 확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벽체 부분도 지금은 그냥 콘크리트 마감만 돼 있는데 그 부분 뒤에 배수시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저희들이 타일 비즈 같은 것을 장식해 가지고 모양을 좀 넣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그냥 일반 하천이 아니고 좀... 청계천같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에 못지않게...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내려왔는데 앉을 데도 없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실 공간이 없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지만 화강석을 좀 넣고 이런 조형물을 집어넣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주민들의 만족감이... 손수진 위원 기반 시설은 일단 기본으로 되고 지금 장식 시설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손수진 위원 기본적인 배수시설도 가능하고 다리 기능도 하고...? 건설과장 곽중섭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한 걸 보면 원래 석대천 안에 오수 맨홀이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다 개수해서 정리를 했는데 하천에는 지금 반송 쪽의 우·오수 분리 사업...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이제 하천 쪽으로는 그냥 맑은 물만, 빗물만 내려오거든요. 물이 깨끗하니까 어쨌든 주민들은 하천 물이 깨끗하면 찾아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친수공간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대천은 말씀드린 이런 시설이 가능하나 사실 수영강은 안 되거든요. 국가하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석대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을 넣어주는 게 주민들의 만족감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수진 위원 어쨌든 기반 시설이 되면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진 속에서도... 이거는 박 팀장님도 보여주신 사진인데 여기에 지금 길이 2개가 있으면 여기가 사실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산책로가 여기에서 끊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리 밑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징검다리를 놓는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어질 수 있게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징검다리 부분은... 밑에 끝나는 부분의 위쪽에는 있고 밑에 하려고 했는데... 손수진 위원 여기는 못 지나갑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아니, 그러니까요. 손수진 위원 여기까지는 못 지나갑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천관리과에 협의를 했었는데 징검다리를 못 하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수진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수...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에 들어와 가지고 건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사람... 재해 우려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강도 마찬가지이고 재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아예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손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다리 밑으로 사실은 이 기반 시설을 연결하는 게 맞잖아요? 건설과장 곽중섭 예, 그렇습니다. 손수진 위원 그런데 이 기반 시설하고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징검다리를 이을 수가 없다면... 지금 이 예산으로 주민들이 이곳을 산책할 수 있게끔 석대천을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끊겨 있고 이 다리 밑에는 어떠한 공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징검다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징검다리랑 이 다리를 이을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하천 기본 계획상 이게 그쪽에 연결되는 다리는 지금 못 하게 돼 있는데... 손수진 위원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못 만들면 지금 이 다리 구조 밑에... 그러니까 주민들은 걸을 수 있는 길을 원하는 것이지, 조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불 나오는 거, 바람개비를 만들겠다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길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이 길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아니,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밑에는 어쨌든 하천이 캔틸레버(Cantilever)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밑에 돼 있어서 이쪽으로는 사실 다니기 힘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연결하는 징검다리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데... 손수진 위원 예, 그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주시고 계시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말하는 지점... 지금 공정률이 80%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그 윤곽은 없거든요. 건설과장 곽중섭 이 위쪽 부분은 저희들이 징검다리 설치 계획이 있는데 바로 밑의 부분은 연결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손수진 위원 위쪽이 연결되어 있어도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밑의 다리를 연결하거나 방법을 내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추후에 얘기하도록 할까요? 건설과장 곽중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수진 위원 예,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손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수진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31페이지의... 제가 이 숫자가 맞는지를 또 찾다가요.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5000억 원이 아니죠? 이거 단위가 틀린 거죠? ‘500,000백만원’...? 건설과장 곽중섭 예,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손수진 위원 오타 맞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맞습니다. 손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손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요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반여4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도 지금 건설과가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여4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난안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사로가 있는 도로 부분이 공사 구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지난 7월에 KCC 앞 도로에 집수정하고 다시 설치한 것처럼 여기도 그냥 ‘법적으로 집수정이 몇 개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보다는 현장에 가셔 가지고 한번 공사를 했을 때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세비가 더 투입되지 않게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박정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가요? 다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231페이지, 조금 전에 센텀배수분구 관련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총사업비 보면 보통 밑에 총사업비가 나와 있고요. 위의 재원 부담이 국비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곽중섭 예. 위원장 김미희 지방비가 70%인데 지금 이 금액상으로 나눠보니까 시비 13%, 구비 57%,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지방비를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70%를 시비는 얼마, 구비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절합니까? 건설과장 곽중섭 원래 기준은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이면 시비 35%, 구비 35%인데 저희들이 최초에 재원 협의를 했을 때 300억 원 기준에는 그렇게 35%였는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80년 빈도로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재원 협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돈을 못 주겠다. 너희 구비를 더 투입해서 하든지...’, 그래 가지고 이 사업만 지금 현재 구비가 13% 정도...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이게 확정적입니까, 아니면 계속하면서 지금 시비를 더 어떻게 조정하실 그게...? 건설과장 곽중섭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건설과장 곽중섭 예, 우리 구비가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위원장 김미희 너무 많습니다, 구비가 지금... 건설과장 곽중섭 이게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들 다른 사업도... 해운대 배수분구 사업도 또 있거든요. 그것도 3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1~2억 원도 아니고 몇십억 원씩 투자하는 건데... 어쨌든 ‘법상으로 70% 돼 있으니까 너희 시비로 30% 내놔라.’,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관철시켜야 되는 거고 당초에 계획했던 게 우리가 그거 됐다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80%로 올라갔는데 그걸 확정 금액에서 증액을 안 시켜준다는 것은 사실 시에서 논리는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산이 없는 거는 시나 구나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기울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구에서 챙길 필요는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 감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미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공동주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서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장 진장한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용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박선용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8쪽에,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긴 한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박선용 위원 그러면 현재... 그때 제 기억으로는 2군데에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아, 위원님, 이거는 자문단 운영은 아니고요. 감사반 운영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자문단 운영은 이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12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저희가 감사 중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예산이 그걸로 다 소진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2개 아파트 정도 감사를 예정한 데가 있어서 추가로 2400만 원 정도 편성을, 추경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선용 위원 제가 잘...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간단하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거는 자문단 운영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고 이러면 이 엘리베이터 공사에 이 공법이 적정한지, 아니면 견적이 이 정도가 적정한지, 공사 전에 자문단이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이 감사반 같은 경우는 공사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가 있다고 하셨죠?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올해 1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 그다음에 추가 예산으로 지금...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2400만 원. 박선용 위원 2400만 원인데... 그러니까 한 번 하는 데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1000~1200만 원 정도. 박선용 위원 지금 2군데를 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 위원 혹시 어디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지금 딱 정해진 거는 아닌데 벽산1차하고 롯데캐슬마린 정도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용 위원 혹시 요청한 거는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해 온 거는 아닌데 그간의 민원이 조금 접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선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위원장 김미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요 위원 공동주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박정요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9쪽 관련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해서 전액 시비로 책정돼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맞습니다. 박정요 위원 이게 저희 구에서 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지원 사업이랑은 또 다른 사업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별개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저희 구비 100%이고, 이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은 시비 100%입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처음부터 딱 총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아니고요. 연초에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각 구에서 신청을 하시라고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아, 작년 12월 30일에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가 공동주택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사업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2월 9일에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부산시 총 3억 원에 13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 구에서는 2개소에 1290만 원이 선정되었죠. 그래서 시비가 왔습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선정은 부산시에서 해서 그냥 내려오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5개소로 올렸는데 시에서 보고 다른 구하고도 전부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 구는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지 못했다는 거는 안전상의 위험이 좀 덜하다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저희가 총 5개소를 신청했는데 미선정된 공사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라든지 낙석 방지, 그다음에 외부 보수공사, 이 사업은 사실 선정되지 않았고... 시에서 선정할 때의 기준이 화재사고나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2개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정요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 구에서 이런 노후 공동주택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시로 올린 부분인데 그중에서 2개소만 선정이 되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구에서 우선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소규모 말고 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정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박정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수진 위원 건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4페이지입니다. 반환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반환금이 이번 추경에 38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가지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첫 번째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그거 보조금 반납액이 1338만 4000원이고 2025년 회계 결산을 하면서 봤을 때 여기 지출액이 0원이더라고요. 일단 이거 먼저 질의를 드리면 이거는 사업비 집행을 못 한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었던 건지, 신청자가 있었는데 요건이 안 된 건지, 반납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진장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성능 보강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주, 시, 구가 1:1:1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당초 2024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2군데, 재송동의 영화어린이집하고 중동의 광덕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영화어린이집은 보강 신청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가 됐고 광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2025년 1월에 원아 감소로 인해서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상 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거는 사업을 지금 진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또 현재 잔액을 가지고 계속 집행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지를 찾아보겠는데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 1월부터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1군데에 대한 지원비는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손수진 위원 예, 안타깝네요. 한 가지 더, 그러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도 시비 2449만 원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줬을 것 같은데 당초 사업비 대비 잔액이나 이월금, 이런 게 있었는데 안 된 건지, 아니면 뭐 이월된 건지... 이거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진장한 빈집 실태조사는 법정계획이고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은 빈집관리법상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구하고 시하고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3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고요. 작년 2월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용역이 완료가 돼서 고시까지 됐습니다. 당초 용역을 시행할 때의 빈집에 대한 추정 물량하고 실제 용역 수행 과정에서 빈집에 대한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또 당초에 예산을 확정할 때는 좀 더 포괄적으로 수립해서 했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는 실제로 빈집에 해당되는 그 물량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용역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 원 중에 2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코자 합니다. 손수진 위원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중간 점검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따로 더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진장한 사실 빈집은, 특별히 반여·반송은 잘 아시다시피 빈집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은 완료가 됐지만 수행 과정에서 늘어나는 빈집들은 저희들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별도의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빈집 현황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요. 이 용역은 법정계획으로서 용역이 계속, 이게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운대구만의 맞춤형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손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손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축과장 진장한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 위원 배석하신 팀장님 및 주무관님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부서에 대해서는 워낙 예산이 없는 관계로 앞선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다 했는데 제가 추가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서창우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9페이지를 보면 2군데의 아파트... 재송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 이 현대아파트는 반여동 현대아파트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아닙니다. 둘 다 재송동에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둘 다 재송...?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재송동에 있는데 현대아파트가 있고 재송현대아파트가 있고 이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2개 다 재송동이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필요로 하는 단지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희가 보면 공동주택이 총 17만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세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단지 수로 따져도 수백 개의 단지가 될 텐데... 이 두 단지만 이렇게 딱 지원하는 거는, 이분들이 몇 세대, 몇 세대예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421세대고, 재송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16세대입니다. 서창우 위원 다 같이 공동주택관리기금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이거는 시비입니다. 서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인 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분들이 공동주택기금으로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최근 5년 이내에는 없었습니다. 서창우 위원 최근 5년 이내에는 없었죠?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서창우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지원을 받으면 공동주택기금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다른 항목으로?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위원님, 공동주택기금은 올해 초에 없어졌습니다. 서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다른 지원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창우 위원 예. 위원장 김미희 과장님, 마이크가... (공동주택과장, 마이크를 켬) 서창우 위원 올해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통해서 1290만 원을 지원받으면, 시비사업으로 전액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공동주택기금은 벌써 배분이 다 됐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서창우 위원 내년 2027년도에도 이거를 편성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올해와 똑같이 8억 원으로 하든지 몇억 원으로 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두 단지가 공동주택기금으로 신청이 가능하죠, 이것도?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정 자체가, 한 번 선정을 받아서 지원을 한 사업은 신청은 가능한데 선정되기는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서창우 위원 아니, 공동주택기금은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시비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시비인데... 그러면 1290만 원을 두 단지가 지원을 받는다면 645만 원씩 지원을 받는 건데, 2분의 1로 나누면 그렇지 않습니까? 645만 원씩 지원을 받는 건데 공동주택기금은 한 번 선정이 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3000만 원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서창우 위원 1000만 원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1000만 원입니다. 서창우 위원 아니, 116세대, 421세대는 소규모가 아니고 공동주택단지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서창우 위원 그러면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서창우 위원 제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업 지원을 받고도 내년에, 이 단지가 5년 안에 우리 구로부터 지원받은 게 없다면 신청은 가능하죠?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신청 가능합니다. 서창우 위원 신청은 가능한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위원님, 그거는 선정위원회를 할 때 평가표가 있거든요. 정성평가도 있고 정량평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넣습니다. 서창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역으로 이 두 단지가 645만 원씩 시비로 지원을 받으면 2027년도부터 이어지는 공동주택관리기금에서 3000만 원씩 지원을 받을 때 평가항목에서 이런 항목은 제외된다는 거를 혹시 설명을 해줬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아니요. 서창우 위원 설명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16세대, 421세대, 비교적 적은 단지란 말입니다. 적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부터 시작해서 적립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645만 원씩 지원받는 것보다 외벽 도장이라든지 이렇게 큰 공사에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아파트 측면에서 보면 훨씬 혜택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645만 원을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향후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분들이 손해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서창우 위원 자부담이 50%...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자부담이 50%인데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자부담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1290만 원 이거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800만 원이고, 재송현대아파트는 49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재송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490만 원이고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공사비 2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을 지원받으면 12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0만 원도 자부담이 힘들어서 사실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또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자부담은 힘들어하십니다. 서창우 위원 420세대 정도는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여하튼 간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 두 단지가 정확하게, 이 금액을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 이어지는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했는지 이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이어서 감사반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앞선 시간에 박선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던데요. 저는 역으로... 이 감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서창우 위원 잘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공인회계사라든지 기술자,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감사반에 참여를 해서 자기의 시간을 빼앗기며 하루에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으면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할까... 이거는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작년이죠, 작년입니까? 힐스테이트 감사를 한번 했죠? 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죠?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서창우 위원 고발조치를 하니까 해운대경찰서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문제가 있는 그런 단지에 저는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고발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이고 혐의가 없음으로 되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더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공동주택에 감사반 운영을 하는 것이, 전문 인력을 다 외부에서 했는데 자기 일을 놔두고 누가 여기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고 문제점을 잡아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감사반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감사반 전문가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잘 챙기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잘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동주택과의 이은주 팀장님 팀에서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전문가가 있고, 어느 누가 건설이나 건축에 대해서 기술자가 있으며... 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게 감사반을, 감사하고 지적하고 방향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 사실 없는데, 전부 외부 인력을 충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잘못하면 이거는 정말 면죄부를 줘서 문제가 있는 입주자 대표가 더 나래를 펼 수 있는 장을 우리 구가 제공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위원님, 이 감사반 운영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또 한 번 고민해 보고 감사반 운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창우 위원 당연히 잘 운영이 돼야 되죠.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감사반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대로 맡겨두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게 안타까운 거죠. 과장님, 제 지적이 어디 틀렸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아니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구에서 면죄부를 주는 형식이 되면 참 곤란하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진장한 예. 서창우 위원 건축과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해운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도 용역의 필요성을 느꼈고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중1동이죠, 미포의 LCT 쪽은 백몇 층까지 올라오고 그 인근 옆쪽은 2~3층밖에 되지 않고, 아직까지 분류식 하수관도 안 돼서 정화조 차가 와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이런 이상한 형태가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향후 해운대의 비전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과장님의 식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 존경하는 서창우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건축행정의 실무책임자로서도 매우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제가 2년 가까이 해운대구에 근무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미포를 포함한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싶어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그리고 또 용역을 통해서 해운대구, 특히 미포 쪽의 특히 좀 낙후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상에 여러 가지 개발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해운대구 예산사정상 기획예산과와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 개인적으로는 참 반가운 게 구청장님의 재선 공약사항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재정비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한 7군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발안을 놓고, 그리고 공공적으로 보면 뭔가 시장원리에 따라서 우후죽순으로, 임시적 임기응변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사회적 갈등 요소도 많이 생기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꼭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10년 뒤, 20년 뒤의 해운대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립 기준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몇 년 전에 부산시에서 가로구역 정비가 됐죠? 건축과장 진장한 예. 서창우 위원 그래서 일부 부분의 건축 한계선 높이가 좀 완화가 되고... 건축과장 진장한 예, 완화가 됐고 상향이 됐습니다. 서창우 위원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헤아려주시고 해운대구의 미래 청사진을 잘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장한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 의회에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하나 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좌동을 놓고 보면 좌동에 여러 학교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많이 있는데... 도로로부터 건축 한계선이 지구단위계획상 20m 이상 이격을 두고 어떤 건축행위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진장한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학습권에 저는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해운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교육장으로부터 아이들의 다목적강당 체육관 건립 행위를 하고 싶어도 해운대구의 행정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저희도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의 끝 지점에서부터 20m 이상이 떨어져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제가 담당 팀으로부터 그렇게 업무보고도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학교가 기형적으로,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어떤 학교는 그거를 지켜 가지고 체육관이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지금 그 한계선 때문에 체육관 건립 행위가 안 되는 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 먼저... 꼭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역을 좀 하면 안 되겠나... 제가 기획예산과에는 이 용역을 먼저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비 편성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받았어요, 이미 예산팀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진장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좌동 그린시티는 해운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어떻게 보면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상 그린시티 내 좌동순환로 같은 경우는 건축 한계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아마 3m인가, 5m인가 그렇게 후퇴시키고 있는데 사실 건축 한계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취지에서 대지 내의 어떤 건축계획을 조금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가로의 연속성, 개방감, 그리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게 보통 큰 광로변에는 건축 한계선이 지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해운대로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어느 정도 완충 공간, 녹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성해서 공공성, 도시의 어떤 쾌적성을 요하는 건데... 그게 개별 필지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건축 한계선 같은 경우는 보통 도로변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쭉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좌동순환로 같은 경우 그 주변에 학교가 여러 개 있죠? 4~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개별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건축 한계선을 다 지켰고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보통 보면 거의 수림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거를 학교 같은 경우는 개별 민간 시설물이 아니고 사실 공공건축물로 볼 수도 있는데 학교 시설물에 대한 어떤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같은 거를 할 때에 개별 필지로 본다고 하면 대지의 활용을 좀 제한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도시 구조로 봤을 때는 그런 가로의 건축 한계선은 당초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그린시티가 지금 조성된 지 30년이 됐고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14개 구역으로 해서 재건축을 계획하고 준비 중인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앞서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린시티 내에도 역시 향후에 어떤 도시발전이나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그런 삶을 위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계획 수립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이야기는 먼 이야기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에... 어떤 학교는 다목적강당이 근래에도 건축이 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 건축 한계선 문제 때문에 되지 않는 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은 정말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학교라는 공공건축물에는 울타리가 다 돼 있어요.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보행자의 안전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면밀하게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거는 저하고 추후에 논의를 좀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학습권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이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신중하게 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건축과장 진장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세입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진장한 예. 위원장 김미희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시에서 100분의 3, 3%를 구에 책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그러면 이번에 1억 원 정도의 세입 중에 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36억 원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시는 36억 원의 돈을,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나온 세입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의 학교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쓰는 건지, 아니면 부산시 전체에 이 세입 부분을 쓰는 건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해운대는 지금 재개발사업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는 3%, 그 외는 전부 시가 가지고 가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시에서는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산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를 징수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분양금액의 100분의 4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 저희들이 징수를 구로 위임시켜서 징수금액에 따른 100분의 3을 일종의... 수고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 대가로 구에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부산시에서는 시 교육정책과에서 부산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발전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교의 증축이라든지 학생 복지를 위한 어떤 사업에... 교육청으로 전액 이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렇다면 그거는 저희 해운대구만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사업에 쓴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진장한 그렇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각 구별로, 여러 가지 학교 증축계획에 따라서 각 구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재개발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예산들은 해운대구의 오래된 그린시티를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명확한 근거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진장한 예,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구고 각종 개발사업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해운대구의 징수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따라서 시가 부과·징수를 하고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짧게... 위원장 김미희 예, 서창우 위원님. 서창우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힐스테이트, 아까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을 했다고 했고 과태료 부과까지 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서창우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태료 납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현재 납부가 안 됐고 법원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법원에 뭐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이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힐스테이트에서 법원에 신청을 한 상태라서... 법원에서 2000만 원이 그대로 이게 맞다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000만 원이 과하다, 뭐 15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서창우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에 뭐가 잘못됐으면 과태료가 300만 원이고, 뭐가 잘못됐으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고.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서창우 위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불복해서 법원에 지금 정식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정말 힐스테이트 이쪽은 문제가 많네요. 우리 행정을 불신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물론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잘...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관리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예. 위원장 김미희 손수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수진 위원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간단하게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3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현장단속원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셨는데 본예산에서는 1명이 12개월 근무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급여 산출 기준이 12개월에서 7개월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장한 아, 예. 공무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담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올 초에 육아휴직 6개월을 신청해서 실제적인 근무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축소했고, 지금 대체인력이 임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임금은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 과의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수진 위원 아, 그러면 대체인력이 된다고 하면 업무의 공백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임금은 총무과에서 나가니까... 건축과장 진장한 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다행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손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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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위원장 김미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요 위원 교통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은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52페이지, 반여놀이터 취미 무용 교실 사업 등 2건,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42페이지, 구[舊]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4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박정요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4.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5시 44분 위원장 김미희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난 2차 및 3차 회의에서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45분 위원장 김미희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박정요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요 위원 교통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요 위원입니다. 그간 위원님들 간 논의를 통해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교통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부서 공통사항 41건, 소관 부서 202건, 총 24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자료 요구목록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박정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본 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96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김미희 박정요 김민정 서창우 박선용 손수진 출석 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과장 손성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정연욱 사무직원 김민정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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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