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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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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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고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곽고은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고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별 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책자 29쪽에서 38쪽까지이고 의료기금특별회계는 43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책자 169쪽부터 205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36억 3,230만 9천원 대비 126억 6,956만 9천 원이 증액된 5,363억 187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18만 2천 원이 증가한 12억 6,172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2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83억 1,815만 원에서 240억 9,637만 4천 원이 증가된 6,724억 1,45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71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511억 3,000만 6천 원에서 7억 2,265만 2천 원이 감소된 504억 7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6년 3월 참전유공자법 개정으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확정예산 통보에 따라 구비분담금 9억 5,584만 6천 원을 감추경하였으며,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관련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만큼 올해 출연금 예산 598만 8천 원을 감추경하였고, 서울시 그냥드림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예산 45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6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56억 1,240만 4천 원에서 37억 5,640만 7천 원이 증가한 793억 6,8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1,035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등 6개 사업에 3억 1,67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202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7억 5,00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52억 3,418만 8천 원에서 55억 5,149만 5천 원이 증가된 2,307억 8,5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11억 7,300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증축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43억 5,649만 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44억 1,330만 1천 원에서 95억 9,520만 5천 원이 증가된 1,340억 8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89억 9,954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공무직 임금협약으로 인한 임금인상 예상분 607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5억 8,95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1억 6,854만 4천 원에서 12억 7,953만 4천 원이 증가된 234억 4,8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지도자 워크숍 폐지에 따라 1,050만 원과 1인가구 지원사업 인건비 서울시 지원 감액에 따라 1,762만 3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 및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등 3개 사업에 7,9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지원 사업에 32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운영비 지원에 504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에 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등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 등 3개 사업의 인력운영비 2,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59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85억 3,716만 5천 원에서 45억 9,720만 3천 원이 증가된 1,531억 3,4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등 5개 사업인 저출생대책 양육지원 사업은 20억 7,863만 2천 원 증액을,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등 7개 사업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1억 9,70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료 차액지원 등 4개 사업인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1,56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3억 3,71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2,254만 2천 원에서 3,918만 2천 원이 증가된 12억 6,172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곽고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여러분들을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71쪽부터 17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주윤홍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30쪽, 32쪽부터 35쪽, 37쪽, 38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75쪽부터 18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2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급속충전기 설치비 3,400만 원 올라와 있죠. 현재 관내에 25개가 설치돼 있고 이번에 13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13군데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1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이게 언제까지 설치하게 돼 있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올해 말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12월 20일까지 설치하게 돼 있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9월 추경에 올렸죠? 법적 근거로 해서 12월 말까지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을 줘서 13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12월 20일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저희가 13개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늦은 거는 사실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었으면 우리가 추경을 안 한 게 아니고 재난지원금 추경할 때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넣을 수도 있었는데 법적으로 의무화 시켰는데 왜 그때는 안 넣고 9월 추경에 올라왔냐는 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저희가 ’25년도에 7군데 설치를 했고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다보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가 1차 추경을 안 했으면 몰라도 추경을 했을 때 그때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12월 20일까지는 빠듯하거든요, 예산 준다고 해도. 이런 거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작년에 7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7개소를 하는데 3,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13개소를 하는데 2,600만 원이에요. 가격이 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대당 가격이 작년에 7개소를 하는데 3,500만 원이면 700만 원, 올해 13개소를 3,400만 원 하면 26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작년에 7개소를 설치할 때는 거의 단가가 200만 원 후반대에서 300만 원 초반이었는데 외부에 설치하게 됨으로 전기공사가 있었습니다. 전기공사비가 거의 65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올해 13개소에는 전기공사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이번에는 13개소 중에서 외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 곳과 내부설치해야 되는 곳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내부가 많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내부 설치가 많았다고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은 내부에 하면 장애인들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이용을 해요? 낮에만 와서 활용하라고요? 그분들이 급한데.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에 설치해야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일단은 설치하는 장소에서 급속충전기 설치를 하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내부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수요조사를 하셨을 때 장애인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전동기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그거까지는,
택진

정택진위원

아니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런 거는 수요자 중심으로 해주셔야죠. 24시간을 쓸 수 있게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장애인을 위한 전동기구잖아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할 때도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거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 아시고 수요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수요파악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급속충전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설치하기 전에 내부에만 하지 마시고 외부에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3억 정도가 감추경이 됐네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임정옥위원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처우개선으로 처음 20만 원 지급하는 거로 안이 통과가 되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양천구에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제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수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기준을 따라서 지급을 하다보니 많은 숫자가 지급 기준에 미흡해서 결국은 예산을,

임정옥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나요? 우리가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활동 보호사하고 다른가요? 일하시는 분들이. 조건이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거주하시거나 돌봄의 대상자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3억 정도 예산이 감추경을 할 정도면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실질적으로 제공기관에 등록된 활동지원사 분들이 2,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장애인분도 양천구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활동지원사 분도 양천구 주민이어야 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50%가 넘는 거로 이번에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임정옥위원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이분들은 관외의 분들도 관내에 기관에 등록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임정옥위원

957명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추경한다는 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임정옥위원

내년에는 이 숫자에서 대동소이하겠네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내년 예산은 제공기관에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예산을 정확히 잡겠다는 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임정옥위원

양천희망 돌봄센터 운영을 보면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여기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발달장애인 분들이 낮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인데 기존에 갖고 있던 차량이 2005년식 너무 노후가 돼서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차량 구입비입니다.

임정옥위원

구비분담금인가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50%.

임정옥위원

그리고 자부담 10% 있는 거고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시45, 구45, 자부담 10인데 여기 50%라고 해서.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시비, 구비를 봤을 때 50%라는 말로 적었습니다.

임정옥위원

시비, 구비로 봤을 때 50%라는 거예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 속에 자부담 10%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임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호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83쪽부터 18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곽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30쪽, 32쪽, 33쪽, 35쪽, 38쪽이고 세출예산은 185쪽에서 18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3쪽이고 세출예산은 26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79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조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38쪽이고 세출예산은 190쪽부터 19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안내책자 92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수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인력운영비하고 109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10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인력운영비 이건 국시구비 30:35:3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외 제수당 구비 100%’ 이런 예산편성 방법이 있나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이게 공무직인데요.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국시구비 매칭이면 애초에 맞춰서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은 예산 매칭이 잘못되면 다시 조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건 국시구비는 그대로 놔두고 구비만 편성하고. 그다음에 뒤에 10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인력운영비인데 여기도 국시비 5 대 5 매칭 사업인데 나머지 수당은 100% 구비 원래 이렇게 예산 편성합니까?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에 저희가 구비 100%,
수옥

이수옥위원

차라리 사업자체가 하나는 국시구비 30:35:35 이렇게 매칭이고 그 뒤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국시비 50:50인데 여기에 구비가 추가되면 예를 들어 매칭비율 4:4:2 한다든가 이렇게 편성해야지 국시비 매칭사업을 나머지 예산 부족하면 구비 100% 이런 예산편성이 있나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국비나 시비나 구비 인력운영비의 경우 기준에 맞는 인력운영비만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검진 비용이라든가 이런 수당의 경우에는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런 예산 편성방법이 우리 가족정책과에 몇 가지가 되나요? 추경 말고 본예산에 그렇게 된 게 있나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이거 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의 경우에도 국시구비 보조금 운영비가 있고 구비 100%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칭사업은 매칭사업대로 하고 보조금 확정내시가 달라지면 구비는 분담금을 늘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의 경우는 지금 국시비가 확정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대로 채우느니 이것은 애초에 사업을 할 때 비율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국시구비에서 포함된 인력운영비는 딱 정해져 있는 인력운영비만 국시구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이외에 수당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줄 수 있는 인력운영비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

인력운영비 빼놓고 나머지는 구비로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본인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매칭사업 빼놓고 구비를 따로 편성하는 게 예산서에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이를테면 예산 편성할 때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담당팀장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세부사업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국장님, 제가 정말 의구심이 가는데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는 모르겠고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합니까?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운영비 부분만 매칭으로 주는 거고요, 기타부분은 매칭이 안 되지만 저희가 따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구비로 편성하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서에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이 사업별예산서 취지로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운영비 안에 큰 세부사업 안에 들어가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본예산서 볼 때도 매칭사업은 매칭비만 나와 있지 따로 ‘나머지 구비 100%’ 이런 예산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외 제수당 구비 100%’ 이렇게 돼 있어요.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다른 세부사업도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수당을 7만 원씩 드리는 게 있는데 흐 종합사회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복지수당도 7만 원을 전액 구비로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세부사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만들지 않고.
수옥

이수옥위원

포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외 제수당 100% 이런 걸 본적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표기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수옥

이수옥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인력운영비를 보면 지원조건은 국시구비 3:3.5:3.5 이렇게 되어 있고 그외 제수당 구비 100%도 있고 그 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국시비 5:5인데 구비 100% 수당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어쨌든 그 사업 전체에 국시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만 매칭을 하는 것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 분담비율을 100%로 맞추어서 하지는 않거든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도 우리 공무원 호봉처럼 사회복지시설 기준 호봉을 받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지만 그 호봉 적용 외를 받는 종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구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 외 제수당 구비 100%’라고 하면 액수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어디까지인지 알 수도 없는 거라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이 3개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예산 100이 든다라고 하면 50:50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예 구비 줄 생각을 하고 책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100%면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들어 도중에 추가가 생겨서 구비가 추가로 더 지출되는 건 말이 되지만 그러면 뭐하러 측정합니까? 50:50이라도 100이든 200이든 해놓고 모자라면 구비로 하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준이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구비와 시비 100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 외 구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진을 하다 보면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효율성이 없는데 조금만 추가하면 효율성이 커지는 그런 부분은 구비로 할 수 있지만 애당초 그 외라고 하면 포괄이에요. 그렇게 되 처음부터 예산책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져온 거에 대해서 ‘적당히 쓰다가 모자라면 구비로 맞출게요’ 이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인력운영비가 저희 봉급에도 여러 가지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휴가 수당이라든지 어떤 수당이든지.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되는 인력운영비 중에 그런 수당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외의 수당은 구비로 나간다는 거죠.

이인락위원

그 외의 것은 그 예산을 맞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구비 들어갈 걸 예상하고 5:5로 맞추는 거예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국가나 시에서 정해놓은 봉급, 수당을 줄 수 있는 그 부분만 국시비로 매칭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구비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이 5:5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외가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 5:5라고 해놓고구비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5:5면 당연히 국비와 시비로 끝난 걸로 알죠. 그러면 이거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정부분을 안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비가 들어갈 걸 알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애당초 예산책정이 안 맞는 거죠.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복지수당처럼 구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구에서는 복지수당을 주는데 우리구는 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 구비 100%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50:50은 100%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50:50이라는 말은 누가 보더라도 안 맞는 거죠.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 3개가 똑같은데 예산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그 외 제수당 구비 100% 이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 5:5라는 말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놓고 100%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지금 위원님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누가 보더라도 다 5:5예요. 여기는 더 잘못되어 있네요. 보면 지역아동은 30:35:35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외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들어갈 걸 예상하고 있는데.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나 시비 중에 정해져 있는 수당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 5:5인 거고 그 외 수당은,

이인락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른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당 들어갈 걸 계산해가지고, 그렇다면 구비 편성비율을 높이면 되잖아요. 이거 30:35:35인데 그걸 왜 계산 못합니까?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그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비를 더 많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인락위원

그런데 이 비율대로 준다고 해놓고 다시 구비 100%를 지원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100에 대한 프로테지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걸 빼야 맞는 건데 들어가면 100이 넘잖아요. 그런 예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 설정자체가 100이 안 맞는 거예요. 빼든지 더하든지 해서 100이 되어야지 그 외가 들어가면 100이 넘잖아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일단 그 비율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면 나머지는 시에서 시구비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줄 수 있는 봉급에는 수당이 명절수당이니 무슨 시간외수당이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5:5로 하라는 얘기이고 그 외의 수당은 구비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인락위원

지금 이 책정을 잘못했다는 게 또 보세요, 책자에 아동보호전담요원 딱 해놨어요. 구비 100% 수당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2개는 그 외 제수당 구비 100%예요. 그러니까 문구도 안 맞는 거예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해가 되게끔 해줘야지 답변하는 과장님도 이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공무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공무직 임금협상이 12월 말에 하죠?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12월 말이면 우리 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협상이 끝나면 우리가 추가로 줘야 될 수당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이건 국가에서 잘못한 거고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다만 위원님들이 책자를 보고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보시던 방식이랑 받아들이시는 게 지금 약간 다른 것 같으니까 서류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 지역아동센터 인력운영비 내용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만 위원님들이 사업내용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쉽게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는 게 빠르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 30, 32, 33, 35, 38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98쪽부터 20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신월7동 키즈카페 설치 공사가 지연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연됐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연초 3월 경에 하기로 했었는데 점점 늦어져서 7월에.
택진

정택진위원

한 달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키즈카페 월 단위로 사용료는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데,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면 세입이 4,474만 1,000원이 감추경됐거든요. 이게 몇 달치인데 감추경이 4,400만 원이나 되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운영비가 보통 수익금하고 해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택진

정택진위원

월 300에서 400만 원이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공사를 1년 정도 한 겁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착공이 지연됐고요. 원래는 상반기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4,5월 경에 착공해서 개관을 5, 6월에 생각을 했다가 몇 달 더 지연이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따로 공사일정하고 운영비랑 집행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노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79억 3,923만 8,000원에서 세입 추경예산서안 32쪽 건설관리과 소관 신월동 335-3 토지매입비 등 반환액 5억 7,80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85억 1,7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67쪽 및 세출예산 사업별명세서 209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622억 7,338만 ,000원 대비 27억 7,151만 7,000원이 증가한 650억 4,490만 2,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72억 2,585만 8,000원 대비 2,672만 2,000원이 증액되어 72억 5,258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6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211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7억 2,775만 원 대비 1억 2,472만 1,000원이 증가한 18억 5,247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중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례비 847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751만 2,000원, 기타반환금 8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212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7억 36만 9,000원 대비 16만 7,000원이 증가한 7억 53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반환금 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525억 2,701만 1,000원 대비 26억 1,990만 7,000원 이 증가한 551억 4,691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종량제봉투 추가제작비 1억 5,081만 원, 재활용적환장 외벽보수공사비 5,000만 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 680만 원 및 공무직근로자보수 23억 6,0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5,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44쪽과 4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480만원 대비 19만 3,000원이 증가한 1,499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51억 4,579만 4,000원 대비 14억 9,913만 3,000원이 증가한 166억 4,492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을 62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4억 7,602만 2,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93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61쪽에서 62쪽 및 269쪽에서 27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480만 원 대비 19만 3,000원이 증가한 1,499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반환금 발생이자 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51억 4,579만 4,000원 대비 14억 9,913만 3,000원이 증가한 166억 4,492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1,0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9,797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9,6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1,5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295쪽에서 296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1명 추가 위촉에 따라 참석수당 14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곽고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여러분들을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낌없는 헌신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금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11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쪽, 세출예산은 책자 26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석면안전관리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16명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열여섯 분이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열여섯 분 중에 네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스무 명 중에 네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돌아가시고 남은 분이 열여섯 분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두 명 분을 책정했는데 네 명이나 두 명 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김미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2쪽, 세출은 21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원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책자 세출은 203쪽부터 215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계획 변경은 295쪽에서 296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37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폐기물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1억 5천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수급이 안 되는 겁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상반기 중동분쟁으로 인해서 2, 3월에 사재기가 발생됨으로써 제작물량이 아니면 제작단가가 인상되면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4/4분기까지 집행할 예산을 댕겨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만큼 부족분이 발생해서 1억 5,000에 대한 추경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작하는 원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평균단가가 보통 50% 이상 인상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현재 50% 인상 됐다고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보통 장당 어느 정도 오른 겁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10리터는 1분기에 36원에서 3분기 현재 50원으로 인상됐고요. 20리터는 54원에서 77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약 50% 정도 인상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주민들은 종량제 제작 봉투값이 오른 건데 종량제 봉투값이 올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재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생산원가가 오른 잖아요, 지금.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 부분이 주민들이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사재기 좀 못하게 홍보를 하든가 통장회의할 때 전달 좀 하게끔 해주십시오.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과장님, 클린센터 운영이 ’26년도 예산서에 5억 3,720만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추경에 또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정도 9.31%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클린센터 내 적환장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나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적환장이 있는데 외벽이 파손이 심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벽 교체 및 보수·보강을 하려는 예산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처음에 본예산 때 시설비가 같이 편성돼 있지 않았나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시설비가 같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 대비 시설유지비가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었어요. 그게 부족해서 외벽 보수·보강을 위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추경으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임정옥위원

작년에 시설비로 편성된 게 총 금액이 얼마였었는데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5억 8,720만 원인데요. 거기서 5,000만 원 증액해서 9.31%가 증액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임정옥위원

작년 예산에 할 때 그때 같이 해야지, 이거는 공사가 ’26년도에 됐던 거는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추경 5,0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면적이 상당히 커서 한꺼번에 집행하기는 부담스러워서요.

임정옥위원

면적이 커서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25년도하고 ’26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임정옥위원

일부러 나눠서 해야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할 거, 규모가 크니까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공사를 할 때 이왕이면 할 때 이어서 해야지. 경비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굳이 지난번에 예산이 물론 다른 데서 부서와 협의해서 2,000만 원만 편성이 됐다고요. 그랬지만 추경에 5,000만 원이 다시 편성되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편성할 때는 심각한 파손이 없었는데 점차 오래 사용을 하다보니까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돼서 나머지 부분을 보수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임정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할 때 한꺼번에 했었으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상의 이유로 부득불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죠?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력운영비 소송 건도 그렇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23억 6,000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 내용하고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자하고 미제기한 자하고 차이를 둬서 하죠?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통상임금 관련 소송인데요.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해왔는데 ’24년 12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통상임금에 기존에 일한 통상임금하고 플러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면서 상여금이 들어가면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상여금인데요. 금액이 차익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차액분이 발생이 된 것은 법정수당인 휴일수당하고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플러스 퇴직금이 임금 차액이 발생해서 보통 평균 70% 증액이 됐습니다. 통상임금에 소송 임금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눠서 구분해서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통상임금 소송비용이 현재는 지급해야 할 돈이 9억 7,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액은 3억 2,600이 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한 예산액이 6억 5,000, ’25년 7월 31일자로 노사합의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구분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급할 미집행액이 46억 9,100인데요. 거기서 현재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11억하고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17억 더해서 28억 정도를 하반기에 임금지급을 해야 됩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 되려면 한참 걸리나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합의사항이 ’26년, ’27년 2개 연에 걸쳐서 ’26년에 한번에 지급하면 예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할지급을 하기로 합의를 봐서 올해는 28억 정도를 지급하고요, 60%. 내년에 40% 나머지 18억 정도를 ’27년도에 지급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공기환위원

2027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총 인원이 우리는 106명이었던가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퇴직자까지 해서 전체 99명이 대상입니다. 재직자, 퇴직자 포함해서 99명. 현재 재직자는 85명인데요.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7월 31일까지 10년 6개월 간에 해당되는 임금차액 및 지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인데 안에 퇴직자가 있습니다.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99명 정도가 됩니다.

공기환위원

전체 대상자 106명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재직자, 퇴직자 포함해서 106명인데 소송 미제기자는 92명이고요. 소송에 제기한 참가자는 14명 해서 106명이 임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106명이 맞잖아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106명입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 제기한 사람 14명이 하는 거고.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소송해 봐야 다 지는 거잖아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4년 12월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측에 패소해서,

공기환위원

’27년도에 마감이 된다?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 미지급분 18억을 지급하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공기환위원

1인당 최고 큰 금액 혹시 알아요? 1인당 제일 많이 받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1인당 제일 많이 받는 게 1억 3,000 정도, 개인별로 다릅니다. 1억 3,000 정도가 최고 지급비 대상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권명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자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5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3쪽에서 27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5쪽, 38쪽, 46쪽 그리고 47쪽입니다. 31쪽, 35쪽, 38쪽은 주택과 소관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LH반환금의 국, 시, 구비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다음은 46쪽 도시계획과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172억 9,796만 4,000원이 증가한 196억 7,273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623만 5,000원 증액, 기타수입 11억 8,997만 8,000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8,263만 6,000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138억 7,851만 5,000원 증액,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2억 7,037만 3,000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5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44만 7,000원 증액, 전년도 이월금 9,105만 6,000원을 증액, 국시비 반환금 203만 원을 증액, 기정액 대비 총 1억 2,1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68쪽과 70쪽 및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43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2억 4,260만 8,000원이 증가한 241억 3,412만 7,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219쪽에서 220쪽까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4,382만 원 증가한 84억 2,676만 7,000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 9,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위탁비 1,188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7억 4,237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43만 5,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38억 8,670만 7,000원이 증가한 145억 3,948만 7,000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819만 2,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38억 7,8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72억 9,796만 4,000원이 증가한 196억 7,273만 4,000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신정1-1 재정비촉진사업 부당이득금 2심 소송 결과 대비에 따른 배상금 173억 7,9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심 소송 패소 판결에 따라 항소심 인지액을 지출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13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재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39만 5,000원 증가한 5억 3,420만 원으로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5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68만 6,000원 증가한 6억 3,367만 3,000원으로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6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1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153만 3,000원 증가한 5억 9,569만 3,000원으로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하여 2,336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 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내역입니다. (보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곽고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31쪽, 35쪽, 38쪽이고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219쪽과 22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45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고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46쪽, 221쪽, 27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3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소송관련 대상등 행정관리에서 이번에 추경 173억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그때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2심이 연내에 판결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8월 27일이 판결 예정일이었는데 다시 속개되어서 10월 1일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참석해서 다음에 판견이 날지, 변론기일이 추가될 지는 알아보아야 될 것 같고요, 상황으로 봐서는 연내로 생각됩니다.

임정옥위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건강힐링문화센터 회관을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내놓으라는 격이잖아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때 원금 173억을 잡았는데 이 173억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었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건강힐링문화원 건축비로 조합에서 사용한 것이 173억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원래 소송비용은 239억인데 173억만 했던 거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동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할 건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후자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173억이 원금과 거의 같아보이는데 사실 원금까지 확보하려는 계획은 아니었고 예산의 여유를 생각해서 확보한 게 우연히도 173억 정도로 비슷하게 맞아진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심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 12%로 한다라고 했었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럼 그게 판결이 나면 우리가 예지금 173억이잖아요. 이 소송비용을 먼저 갚으면 그다음에 이자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남은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원금만 갚고 이자를 낸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갚아내고 또 그다음에 갚아내고. 그러면 우리가 갚기 전까지는 계속 12%로 이자가 불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남은 원금만큼의 이자가 계속,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남은 만큼 이자도 계속 12%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한 번 방향이 틀어지다 보니까 진짜 한두 푼도 아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240억 원이 다 되는 금액은 우리구 재정에 정말 큰 금액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전 예산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할 수 있는 건 한 400~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송비용으로 245억이라는 금액은 정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새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금액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다른 과에서 직원의 실수로 저희가 많이 패소한 부분도 또 의원님들도 이걸 보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금액은 저도 잘 알겠고요. 우리가 이후에 이 부분을 다시 판결이 나서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뭘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우리도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타구 사례에 비추어서. 그러면 그 240억 원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조합측에 상대측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간 상대의 이익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좀 적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구청에 다른 불란이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후속 소송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정옥위원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용적률 상향을 해서 자기들은 혜택을 다 받아가고 기부채납 했던 걸 다시 또 돌려받고 그러면 과연 우리 구청은 실익이 뭐예요? 주민들 생각해서 소송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2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예정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제국입니다.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3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추경예산안 책자 47쪽이고 세출은 28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37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반시설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기반시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류춘광입니다. 존경하는 곽고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국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70쪽 및 225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국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3억 9,565만 7,000원 대비 44억 1,446만 2,000원이 증가한 488억 1,011만 9,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 8,509만 3,000원 대비 59만 9,000원이 증가한 22억 8,569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시비 보조금 이자 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8억 326만 7,000원 대비 26억 574만 7,000원이 증가한 154억 901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9,276만 2,000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를 8,2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842만 4,000원,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에서 4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7,000만 원, 보도포장 유지 보수 공사 2억 , 신월동 335-3 부당이득금 임료 및 토지보삼금 지급을 위해 6억 2,286만 원,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 4,0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5,000만 원, 신속한 제설대책을 위해 3억 9,6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보조금 반환을 위해 2,7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2쪽부터 235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3억 6,308만 6,000원 대비 15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9,708만 6,000원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에 7억 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4,000만 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 1,000만 원, 안양천 유지관리에 2억 원, 안양천 수변카페 운영물품 구매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3,61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3,0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6쪽부터 23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79억 4,421만 1,000원 대비 2억 7,411만 6,000원 증가한 182억 1,832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3동 간이휴게소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8,862만 7,000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7,150만 1,000원, 안양천 공원 유지관리에 5,5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5,8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기반시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내역입니다. (보고) 기반시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곽고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양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고은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페이지 22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오늘 연가인 관계로 불출석 통보되었기에 과장을 대리하여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계획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양청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고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28쪽부터 23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도로과 소관은 151쪽부터 16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월동 335-3 부당이익금 임대료 및 토지보상금 지급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건설관리과에서 돈은 받았죠?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세입은 5억 7,800이고 세출은 6억 2,286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배상금이 있네요? 이 배상금을 한국자원관리공사에서 주어야지 왜 우리가 줘야 돼요? 애초에 거기서 잘못한 거잖아요.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저희가 일단 판결에서 양천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국가도 역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부운수라고 3곳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 양천구청이 월 90만 5천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임대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가 땅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국가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샀잖아요?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처음에는 길훈아파트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거기를 건립할 당시에 일부는 도로를 분할하고 도로 건너편 쪽에 있는 일부 잔여토지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훈아파트 쪽에서 토지소유권을 본인들 명의로 이전했어야 되는데 본인들 과실로 인해서 그게 부동산 주인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그 토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무주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정리할 때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길훈건설이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죠?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길훈건설에서 이걸 헤일리앤코 유명한 회사에 팔았다는 거예요?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이후에 명의를 변경했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길훈건설에서 자기네 땅이니까 다시 내놓아라.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그래서 소유권이 저희 소송 들어오기 전에 헤일리앤코 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저희쪽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피해를 보는 건 양천구잖아요.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건 국가에서 보상해 주어야지 왜 우리가 해줘요? 국가에서 잘못해 놓고 우리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이미 돈을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로 달라고 해야지 왜 이걸 구비로 쓰라고 해요?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소송진행 중에 좀더 다툼을 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가 손해배상에서 세입처리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저희가 당시에 국가에 지급했던 금액은 한 2억 정도인데 그동안 부동산 지가가 상승하면서 받은 돈은 한 5억 5,600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 국가에서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때 제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도 불용액이 있었고 2025년도에도 불용액이 조금씩 있어서 2026년도에 감액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기정예산액보다 27.26%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각 공사장별로 기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15일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보다 실제로 사업이 많이 감되면서 감액하게 된 사항이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중간에 이번 제2회 추경과 특교 이런 예산들이 편성 확보가 되면서 사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7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지금현재 저희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예산이 거의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실 2, 3억 정도가 필요한데 구 재정여건상 7천만 원 정도로 조정이 된 거고요, 도로를 제외한 계단이나 난간, 육교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2, 3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7천만 원이면 꼭 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만 한다는 건가요?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안해도 되면,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안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못한 건 내년 본예산에서 시기적으로 몇 개월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잘 관리하다가,

임정옥위원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니까 좀더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죠?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셔서 예전같으면 정말 파손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수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좀 높게 잡았지만 많이 안 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우리 도로과나 치수과는 연간단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워낙 할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연간단가가 항상 후순위로 밀려서 추경때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연간단가로 나온 것들이 다들 예산이 부족하고 이미 소진해서 추경에 많이 잡았더라고요.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짜여진 재원 안에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마지막으로 곰달래로 6길 노후도로 정비공사가 지난 2024년도 하반기에 특교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를 변경했다고 했는데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저희가 중앙로 29길 노후도로 정비공사로 처음에 특교를 신청했었고 그 예산이 저희 양천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에 도시정비계획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비하려고 하는 도로까지는 아니어도 거기까지 정비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정비를 내려놓고 도로정비가 필요한 다른 대상으로 변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곰달래로 6길 주변이라는 거잖아요?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예.

임정옥위원

지난 번 결산때도 얘기가 한 번 나왔었지만 우리가 예산을 추경도 마찬가지고 또 서울시에서 특교가 한 10월이나 이렇게 내려와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면 11월,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면 12월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예산들이 계속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추경이 9월 말이면 끝나니까 올해 안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양청일도로계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사업예산서는 책자 232쪽에서 23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6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안양천 수변카페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었고 설계단계부터 해서 2년 반 정도 추진되고 총 투입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시설비는 대략 38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편성을 요청한 추경은 사업 마무리단계에서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해요. 시설비는 시에서 주되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는 자산취득비 성격이어서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이 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 국가하천 점용허가가 일찍 끝났으면 진작에 편성될 예산인데 점용허가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점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바이크라운지 거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신목동역 바이크라운지가 있고, 이 건물이 있는 데가 바이크라운지가 있는 곳에 새롭게 건축하는 거고 옆에 보면 필로티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목동역 들어가는 입구인데 교통공사에서 필로티를 만들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거 여기를 창의적으로 필로티를 만들어주고 상부는 대신 우리가 데크로 쓰겠다. 면적이 50평 정도 됩니다. 건축물의 면적 1, 2층 100평하고 여기에 야외형 오픈 테라스 반대편 안양천에서 보게 되면 계단 올라가서 넓은 야외, 여기에서 커피를 올라와서 실내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봄, 가을에 좋을 때는 여기서도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아시겠지만 그 공간이 처음에는 다른 공간이었나, 그 공간의 이렇게 해도 활용도가 낮고 저렇게 해도 활용도가 낮고 계속 고민이었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더군다나 시비 38억을 받아서 수변카페로 했는데 이제는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성공을 할 거 같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체 스카이에서 봤을 때 이게 건물이 되는 거고 앞쪽에 파크골프장 끝쪽에 삼각형 땅이 나대지로 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카약, 카누탈 수 있는 선착장이 조성되면서 연계가 되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오고 이거를 즐기러 왔던 사람들이 차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수상레저시설 물품구매가 9,00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됐더라고요. 우리가 수상레저시설을 안양천에 늘 말로만, 저도 예전에는 안양천을 자주 걸으면서 타시도의 벤치마킹 가서 보면 안양천에도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뭐가 되는 거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수상레저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 깊이나 너비나 괜찮은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동대문구가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중랑천에 비슷한 거를 했는데 거기를 제가 여러번 갔습니다. 거기서 타봤는데 거기 수심이 약 50cm밖에 안됩니다. 그쪽은 카약 정도만 타는데 요즘 수상자전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수심이 1m 이상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 수심이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강 만조가 됐을 때 2m 정도까지 나오고 저희가 동대문구에서 카약을 빌려서 와있고요. 저도 직원들하고 타봤습니다. 노를 찍어봐도 깊이까지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부력 때문에, 또 하나 걱정했던 것은 냄새가 나는데 탈 수 있느냐였거든요. 제가 타봤는데 일부러 한여름에 탔거든요. 냄새 그렇게 못탈 정도는 아니고요. 물비린내 정도, 한강하고 비슷합니다. 한강도 일반 청천시에는 3급수 정도 되거든요. 안양천도 큰물 나가고 나서 좋을 때는 2급수, 평상시 3급수인데 한강 갔을 때 물비린내 나는 정도 그 정도이지, 악취가 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동컨테이너 장소가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그 장소에,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맞습니다. 모식도가 과거 거라 그런데 너무 화려하지 않게 변할 겁니다. 여기가 파크골프장 경계고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형 같은 조감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크골프장에서 약 100평 정도를 양보해 주기로 했어요. 공간이 좁을 거 같아서, 잘협의가 됐고 사무실 쓰는 거하고 탈의실 겸 비품창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건축물이라든가 일반 컨테이너를 국가하천이라 놓을 수가 없어서 이동형, 바퀴가 달려 있는 거는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규모가 큰 카라반 스타일의 창고 및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안양천 수위가 저기 뚝방 있는 데까지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바퀴형으로 하는 게 저희가 끌고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예상되면 그거를 끌고 나왔다가 나중에 처리되면 다시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양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큰 하천이라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오는 것 보다는 팔당댐에서 방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수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끌어낼 정도로. 팔당댐이 1만 5,000톤 정도를 꾸준히 보내야 여기를 다 꺼낼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팔당댐이 1만 5,000톤을 하루아침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강, 남한강에서 소양강댐하고 충주댐이라는 거대한 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000톤, 2,000톤 승인을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일 쯤에는 팔당댐이 1만 5,000톤이 하겠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도달시간까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한강본부에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예측해서 뺄 수 있는 거죠.

임정옥위원

안양천은 갑자기 물이 넘쳤을 때 하천에 뭔가를 했을 때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이라면,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이거만 빼내면 되고 나머지는 물에 잠겼다가 청소만 하면 되고 여기 지금 선착장이라고 하는데요. 선착장과 여기를 도교라고 하는데 플로팅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물에 떴다가 내려가고 얘네들은 전문용어로 앵커 싱커라는 게 속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내려가더라도 안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 관리에서는 다 검증이 된 시설들입니다.

임정옥위원

유실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다는 거잖아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물품구매에 이동식 컨테이너 플러스 나머지 카약이나 수상자전거 같은 구입비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당초 초안에는 운영은 체육과에서 내년에 할 거고, 아마 조례도 지금 심의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치수과 공사부서에 아예 카약이나 수상자전거도 조사를 다 끝내나서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긴축재정이고 해서 카라반은 제작기간이 소요됩니다. 저희 목표는 내년 늦으면 5월 15일부터 운영을 하는 거고 빠르면 4월 중순인데 카약 선착장이. 카라반 제작 같은 경우는 기성품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스펙사양에 맞춰서 제작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려서 이거는 예산부서랑 해서 올해 안에 해야 되고 카약이나 수상자전거는 찍어낸 물품들이잖아요. 그것은 내년 예산에 체육과에 반영하더라도 금방 구매가 된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만 넣게 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안양천은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수상레저시설을 직접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이 느낄 수도 있어서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꼼꼼히 잘 챙겨서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좀 아까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원래 이게 20억 공모사업 아니었어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아닙니다. 전체 공모사업 규모는 40억이 넘게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애초에 공모는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안양천에 시민친화공간은 녹지과가 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건축액은 현재 25억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합쳐서 10억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설계비용 들어가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래서 38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전체 투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기환위원

물품 구매 컨테이너까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물품 운영 구매 1억에, 그러면 내부집기 같은 게 다 들어오는 거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공기환위원

그러면 시설이 완료가 된다고 보고 카약이나 카누 같은 경우 한 대당 얼마나 해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카약 2인승이 저희가 기초조사, 수치는 왔다갔다 합니다만 그것도 제품의 퀄리티 차이가 있는데 한 대당 싼 거는 150 정도에서 250 정도 되고, 수상자전거는 카약처럼 물에 뜰 수 있는 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카약처럼 생긴 게 짝이 돼 있고 프레임들을 짜서 올라가서 가운데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일반 자전거처럼 되어 있는데 핸들을 돌리면 뒤에서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방향조절을 해줍니다. 진짜 자전거 타는데 물 위에서 떠서 전혀 빠질 염려 없이. 그런 것들은 조금 가격 차이가 많더라고요. 퀄리티가 좋은 것들은 그것도 200 정도 내외, 저렴한 거는 70~80만 원 짜리도 있는데 그래도 내구성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괜찮은 거로.

공기환위원

대략 몇 대 있어야 돼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지금 카약은 20대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무한정하게 되면 거기에 공간 고려했을 때 한세트 타임에 20대 정도 보고 있고 수상자전거는 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10대 내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카약이나 수상자전거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것만 올라갈 거고, 수상운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인가는 업체들이 해야 합니다. 한강도 마찬가지고 동대문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용역을 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위탁운영 주는 용역비하고 운영비, 자산취득비 카약, 수상자전거 사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카페운영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이번에 집기류까지 세팅을 해주면 거기는 내년에 인건비, 직영으로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직영으로 갈 때 기간제직원하고 시간선택제 매니저급 인건비하고 재료비, 커피원두를 사온다든가 이런 것들 소모품비가 책정이 될 겁니다.

공기환위원

남은 거는 이번 추경에 끝나면 카약하고 수상자전거사는 거밖에 안 남았네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그리고 운영하는 비용들.

공기환위원

애시당초에 체육과에서 이거를 핸들링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기환위원

예.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원래 공모사업에서 이거는 없었고요. 이런 형상이 아니고 엄청나게 데크를 길게 하는 거로 처음에 녹지과에서 계획했을 때 됐는데 이게 치수과로 오게 된 게 작년에 전임 김지환 국장님 계실 때 진단을 해보면서 녹지과하고 치수과가 같은 국으로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관건은 한강유역 환경청 국가하천의 점용허가를 맡느냐, 못 맡느냐. 지금 중랑천의 도봉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까지 환경부장관 두 번 만났는데 결국 못 맡았어요. 처음부터 트라이 할 때부터 전략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 같은데 저희 부서로 분류가 되면서 아무래도 국가하천 점용에 대한 내용을 치수과가 좀 더 전문화가 되겠다 해서 저희한테 분류가 됐고,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전문공정으로 보면 건축이지만 녹지직 보다는 저희 토목직이 좀 더 토목구조까지 유리할 거 같고요. 특히 선착장이나 부지조성 하는 거는 전적으로 체육과에서 토목직 직원 7급인가 8급 직원 한 명있는데 그 직원이 이거를 행정직 팀장, 과장한테 컨트롤받으면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공서는 저희처럼 기술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운영은 가장 합리적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치수과는 여기까지 하고 손을 뗀다는 얘기네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일단은 하자관리 해 드릴 거고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체육과도 걱정이 많죠. 새로운 거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해보고 나서 하자는 당연히 책임지는 거지만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하다보면 이 주변에 뭔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끼리는 그랬습니다. 내년에 치수과에서도 다른 사업비들이 있으니까 미비한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주겠다.

공기환위원

이 사업이 특성상 몇 개과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양천구에서 큰예산을 가지고 처음 안양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걱정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치수과에서 안양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공유해서 제가 생각할 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것저것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안양천이 가깝고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 냄새 안 난다고 했는데 안양천에도 냄새가 덜 날 때가 있고 더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큰예산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과에서 이렇게 하고 빠져서는 안된다. 꼭 공유를 해서 이왕 하는 거 잘 좀 운행이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걱정하시는 사항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36쪽부터 238쪽이며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우리 예산에 이번 파크골프장 증설 있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이번 추경에 설계비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설계 위치가 어디인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파크골프장이 3개가 있고요, 희망교하고 양평교 농구장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거기가 몇 홀이나 나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9홀 정도 됩니다.

공기환위원

보니까 나올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도로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그렇고 연간단가 사업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에 예산을 수립 할 때 전년도 연간단가 예산보다 줄여서 올렸던 걸 사실 이번에 복원을 한 성격이잖아요.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게 그때 삭감했던 만큼 증액을 했는데 이게 예산을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해도 가고 사실 부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간단가라는 게 우리가 연간 예상할 수 있는 유지보수 같은 걸 예측하고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다가 추경 때 또 올렸다가 이번 연말에 예산 수립을 또 그렇게 삭감해서 올리고 투자가격을 또 올리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문에 지금 아스콘가격이 한 3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똑같은 물량을 하더라도 단가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연간단가라는 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잡힌것만큼만 공사를 못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신규사업 자체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제가 증액자체를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단가 상승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수요에 맞게 했다가 이번에 증액한 금액이 전년도에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단가의 상승보다는 애초에 필요했던 만큼내부적으로 삭감을 했다가 형식적으로 다시 복원시켰다 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단가가 상승해서 타당하게 올려야 된다는 것보다는 약간 형식적인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광

류춘광기반시설국장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곽고은출석위원

정택진 공기환 이인락 이수옥 임정옥 홍성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