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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제324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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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고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였습니다. 지난 제32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 대상기관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의결하고 이번 정례회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주민복지국, 안전생활국, 도시주택국 그리고 기반시설국의 소관 부서 및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 위탁기관인 목동어르신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및 구립 신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료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207건입니다. 부서 및 시설별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신정1-1구역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관련한 재개발사업 관련 추경예산안은 법령적용 상의 미흡으로 원금 및 이자 239억여 원 중 173억 원을 배상하게 되어 구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 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절차를 거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고은출석위원

정택진 공기환 이인락 이수옥 임정옥 조진호 홍성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