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의결 의원 발언

임옥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미숙입니다. 9월 14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7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4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4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대섭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임옥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의장
사무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임옥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동지킴이 정택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공모래놀이 공간의 위생관리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모래놀이는 어린이의 촉감 발달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모래를 손으로 만지며 놀고 그 손으로 얼굴이나 입 주변을 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신월7동 늘푸른경로당 앞 어린이공원의 모래놀이터에서 고양이 배설물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는 주민들을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원 모래에는 동물의 배설물 외에도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 깨진 유리조각 같은 위험물이 섞일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계속 지켜보는 곳이 아니어서 평소에 자주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자료와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해당공원의 기생충란 검사결과는 적합이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검사대상도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검사결과와 관리내용을 알리는 안내판도 눈에 잘 띄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란 검사는 검사를 한 날의 모래상태를 보여줍니다. 검사 이후에는 배설물이나 쓰레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사이에 모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양천구는 법적 기준과 서울시 지침보다 한 단계 더 꼼꼼한 관리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공원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배설물과 담배꽁초, 쓰레기, 유리조각 등이 얼마나 자주 발견되는지 살피고 현장 상황에 맞게 청소와 순찰횟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배설물이나 쓰레기가 발견되면 바로 치우고 주변 모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염된 모래는 걷어내고 필요한 경우 소독하거나 새 모래로 교체해야 합니다. 동물의 출입이 잦은 곳은 모래장 덮개 등 오염을 줄일 방법도 찾아봐야 합니다. 주민 신고내용과 처리결과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곳은 따로 관리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검사일정과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검사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민원과 현장확인 내용도 함께 공유하면 관리가 필요한 곳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관리하는 다른 모래놀이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시설마다 청소와 순찰주기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배설물과 쓰레기가 자주 발견되는 곳은 관리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놀이터 관리는 검사결과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생충란이 나오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동안 배설물과 쓰레기, 위험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까지 관리에 반영해 공공 모래놀이터를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옥연의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오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임옥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대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시 지적된 바와같이 전년도의 예산집행 결과인 결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사업의 중단 또는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과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성립 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낭비없는 예산집행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이번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과 내실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당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 사업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신규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 내역은 총 1건에 3,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Y교육박람회 2027 개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증액내역은 총 3건에 3,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비체나라 페스티벌 1천만 원,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5백만 원, 구의회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 2천만 원입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반영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과 추경안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의장
김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제3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재
이기재구청장
동의합니다.

임옥연의장
방금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재
이기재구청장
존경하는 임옥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4회 양천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히 집행하여 기후변화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그리고 배움과 힘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교육도시 양천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예산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는 연휴기간 동안 구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안전과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의장
이기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옥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인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이인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임옥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인락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제외대상 및 취소절차를 마련하여 표창 대상자의 적격성을 강화하고 표창 수여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여 양천구의회 표창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간에 따라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의장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지역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임옥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지역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민이 자발적으로 생활현장의 불편사항들을 발굴하고 신고하여 현장민원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운용의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중장년에 대한 자격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역량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복지급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 건립 기금의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감사인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자치법규를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변경된 인용 조문이나 제명 등을 현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지역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고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임옥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곽고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저비용으로 안전한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활동 활성 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지침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현금성 급여관련 방침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수축하금의 지급수단을 다양화하고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가족센터의 기능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포함하여 기능의 누락을 방지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옥연의장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옥연출석의원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용화
의결
결과 1.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2. 2026년도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3.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5.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6.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지역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14.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임옥연 오해정 곽고은 김광성 김대섭 이수옥 유영주 이재웅 이인락 임정옥 정택진 천용희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반대의원 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