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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호한 의원 발언

제408회 제3차 본회의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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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완

이형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하늘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하늘이입니다. 지금부터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3조의2 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안하늘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재)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0.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수경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질의나 회의진행 과정 등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회의장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목포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깊은 의문과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결 예정이었던 “목포추모공원(화장장)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전체 위원인 이정상 부위원장, 안호선 위원, 정재훈 위원, 최현주 위원, 박용준 위원, 장가영 위원 모두가 이번 회기중에 매우 심도 있게 다루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8월 13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위 동의안과 관련한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번 정례회 회기중에는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한시적 민간위탁이 시민 복지의 최선인지 꼼꼼히 따지고 검증하는 진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 보고회 이후 위원회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다른 시의원님들의 어떠한 의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시적 민간위탁 기간 중 시설관리공단 및 직영 전환을 같이 준비하겠다는 강성휘 목포시장님의 명확한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의 뜻을 모아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 소관 상임위원장인 본 위원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부 의원님들이 이 동의안에 관한 회의를 갑작스럽게 열었고 결국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체 무슨 사유로 상임위원회가 치열한 심사 끝에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을 배제한 겁니까? 기획복지위원회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논쟁하여 내린 결정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상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상임위원회가 소신을 가지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목포시의회 스스로 상임위원회 제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전례가 될 것입니다.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급한 민생현안이었습니다. 상정 배제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차질과 그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무너지면 목포시의회가 무너집니다. 목포시의회가 무너지면 목포 시민의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오늘 기획복지위원회가 겪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은 내일 다른 상임위원회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상임위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한 안건을 본회의에 즉시 상정하십시오. 의회 정상화와 상임위원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됐습니다. (장내소란)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권을 얻고, 자, 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발언권 얻고. 박효상 의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도 반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짧게만 할게요. 3분만 할게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재상정을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정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재상정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3분만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은,」하는 의원 있음

「역대 의회가 13대까지 왔는데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을 의장이 상정 안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은 사유를 밝혀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조성오 의장님은 6선까지 하셨는데」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5분만, 3분만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효상의원

상임위 다 존중하고요. 해당 절차, 상임위 다 존중하고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회 절차라는 게 숙의의 과정이 세 번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로 들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결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자 예결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관행상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들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라는 관행이 있었지요, 12대에. 그래서 12대에 깼습니다, 그거를. 누가 깼냐? 제가 깼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존재하니까 혹시나 상임위에서 부족하고 심의 잘 못 했으면 예결위에서 다시 붙잡아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망치 두드리잖아요. 오늘같이 만약에 의견 있으면 자기 의견 표출하면 되는 겁니다. 다 모두가 입법기관이에요. 자기가 마치 모든 행동이 맞는 것처럼, 내가 말하면 다 법입니까? 그럼 상임위 만약에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고 불법인 이야기가 나와도 아무도 말 못 하고 본회의장에서 말 못 해요? 하시라 이거예요. 모두가 자기 의견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반대의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경을 쓰지 못했다. 저희가 의대 관련돼서 얼마나 지금 심각한 토론과 하루하루 얼마나 메말라가는 일들을 다 경험하셨습니까?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 모두가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던 거지요. 집행부 공무원분들, 지금 시의회 어떤 분들 하나 의대 관련돼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들 새벽에 나가서 세종, 단식, 집회, 저녁 할 거 없이 다들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이거를 놓친 부분은 분명히 의원들 각자 그런 책임 소재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늦게나마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어저께 제가 박수경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도에 아마 그때 집행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목포 시민의 고귀한 생명의, 마지막 삶을 두고 이것이 왜 민간에게 무한한 혜택이 주어지느냐? 즉 한 2억 넘어가는 위탁비를 주고 민간은 앉아서 출금만 하면 한 18억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용역 결과가? 일단 첫 번째, 집행부에서 2024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위탁을 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다? 직영이다. 그러면 집행부는 이 동의안 안 올렸어야 되요. 왜? 지금 약속을 어겨버렸잖아요.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한 약속을 본인들이 어기신 거예요. 2024년도에 직영을 전제로 한 조건으로 용역을 했으면 동의안이 안 올라오고 직영을 전제로 한 일을 추진을 했어야지요. 또 올려요, 민간위탁한다고? 그리고 민간위탁, 좋아요. 총액인건비 넘어가가지고 더 이상 공무원들을 늘릴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모순이 있지요. 왜 모순이 있습니까? 못 올린다고 했으면 직영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직영을 또 검토해 보겠다? 직영을 위한 용역을 했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또 안 된대요. 무슨 이런 황당한 논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설공단을 한대요. 시설공단,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만요. 제가 속기록을 다 봤어요. 다 적자폭이라면서, 지자체가. 저희 지자체 다 망가져 가고 20만 무너져갖고 시설,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시설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갑자기 지자체가 확장이 돼가지고 이걸 공무원 숫자를 못 맞추니까, 말 그대로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승화원 하나 가지고는 못 하잖아요, 공단을. 환경, 예술, 문화, 시설까지, 체육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공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단 자체가 만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인구는 없고 사람은 늘어나고 시설은 늘어나고 이 예산은 누가 다 감당합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신가요? 다 시민의 혈세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 지역구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민간위탁 2년을 ’24년도에 약속해서 통과시켰는데 다시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해가지고 돈 2억 얼마 보태면 순수하게 개장유골 20%에서 10% 절반을 줄여도 서남권 7개권의 시민들이 이미 사망인구가 늘어나서 흑자사업이 된다고, 돈 가지고 사람 생명 갖고 장난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가서 자랑하세요, 가셔가지고! 자기 지역구 가서 찬성 받으면 가지고 오시라 이거예요, 그거를! 자신 있냐 그 말이에요! 가가지고 시민들 앞에서 떳떳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모두의 의견을 다 개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생명 가지고 2024년도에 집행부의 약속, 첫 번째 약속은 어겨졌고 그 약속 어긴 거를 언제부터, 저희 의회가 생명을 담보로 민간한테 언제 수익을 줄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집행부는 첫 번째, 약속을 지키셔야 맞고요. 지키셔야 맞고. 지키셔야 맞고, 하여튼 반대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주의 절차상, 절차상 이렇게 저의 의견을 해서 의원님께서 모르시는 부분 공유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5분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완

이형완의장

박효상 의원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의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발언 짧게 하십시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똑같이 신청했으니까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똑같이 해 주셔야 돼요. 다 보고 계십니다, 시민들이」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은 의회의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소신껏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동규

백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참, 이런 논란거리로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제 본인 스스로도 참으로 참담합니다. 목포시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목포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조성오 의장님 계시고, 의장을 세 번쯤 하셨으니까, 역대 본회의에서 부의되고 심사 의결할 수 있는 상임위에 다시 부의하고 상임에서 의결된 것을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역대 13대까지 넘어오면서?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부분들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안건이 부족했다라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거조차도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런 의회가 역대 있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박효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은 찬반은 차치하고라도 목포시의회 운영에서 이런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합니까? 의장님 권한? 의장님이 13대 의회 책임정치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 모습이 책임정치의 모습입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어째 상임위에서 상정된, 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도 안 하는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전례가 없었고 이후에도 14대, 15대 모든 목포시의회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의장님, 요청드립니다. 상임위에서 부의된 안건, 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서 여기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으십시오, 표결로. 그러시면 정당하게 처리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뭐가 무서워서 그걸 안 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형완

이형완의장

백동규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다시 재상정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일부 안건에 대하여 의회 운영의 원활한 흐름과 안건 처리의 신중함을 기하고자「지방자치법」제58조에 따른 의사정리권과「목포시 회의 규칙」제16조에 따른 의사일정 작성 결정권에, 회의 규칙이 정한 의사일정 결정권한에 따라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은 이번 회기에는 유보하고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회는 다수의 안건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숙의 민주주의 전당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간의 견해 차이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의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회의의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의장으로서 더 깊은 대화와 충분한 숙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법령이 부여한 의사일정 결정권을 바탕으로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이번 회기에서 유보하고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연기 조치는, 조용히,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세요! (장내소란) 이번 조치는 안건의 무력화가 아니라 원활한 의회 운영과 상생협치를 위한 결단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양해해 주시고, 다음 회기 전까지 열린 자세로 타협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하는 의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이정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발언하는 의원 있음) 됐어요, 됐어! 진행하세요! 백동규 의원님,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퇴장시킵니다! 부위원장님,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그러면 처음부터」하는 의원 있음

「말았어야지!」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얻고 하시라고」하는 의원 있음

「하지 말았어야지!」하는 의원 있음

「양해하기 힘듭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처음부터 부의안건을 받지 말았어야지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경고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퇴장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런 사례가 어디 있냐고!」하는 의원 있음

「왜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해, 본회의장에서」하는 의원 있음

이정상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상입니다. 지금부터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시의회 동의를 거쳐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자문단 위원의 정수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특별보좌관 관련 조문 정비 및 수당 등 지급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시정발전 제안을 선별하여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 후 부상금 지급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부처명 변경 및 용어의 단순 변경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내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제1조(시행일)를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시적 민간위탁 기간 중 운영 방식을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직영 전환도 동시에 검토ㆍ추진하길 바라며, 운영 방식 전환 전까지 목포 시민 우선 이용권 보장, 구내매점 등의 운영 수익 개선 및 공공성 강화, 정기적인 지도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제1조(시행일)를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로 “제2조(지원 대상)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에서 “제2조(지원 대상) 현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민등록을”로 “제10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목포시 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목포시지부장(이하 “목욕업협회장 및 이-미용사회지부장”이라 한다) 및”에서 “제10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목포시 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목포시지부장 및”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에서 “제6조(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잖아!」하는 의원 있음

형완

이형완의장

이정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하셔요. 나중에. 아니, 나중에 말씀하시고. 들어가세요. 그건 나중에 두 분이 말씀하셔요.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상 부위원장님, 나중에 두 분이 말씀하셔요. 진행합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손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설명 한번 드리셔요.

「읽으신 것 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가결 전에」하는 의원 있음

「가결 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왜 여기 번호에 없는데 다른 내용이 들어갔지요? 화장장 관련 부분」하는 의원 있음

「두 분이 왜 합니까? 의결 전에 하셔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다시 한번 읽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읽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화장장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몇 번인지 알려주시고요. 의안번호 몇 번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정상의원

의안번호 33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 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 다음 겁니다. 다음은 “목포시 추모공원(화장장) 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시적 민간위탁 기간 중 운영 방식을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직영 전환도 동시에 검토ㆍ추진하길 바라며, 운영 방식 전환 전까지 목포 시민 우선 이용권 보장, 구내매점 등의 운영 수익 개선 및 공공성 강화, 정기적인 지도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3번은 문화예술회관인데요」하는 의원 있음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십시오. 못 들어서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잘 들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완

이형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김호한 의원 외 4명 발의) 22.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장국진 의원 외 5명 발의) 23.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하늘이 의원 외 13명 발의) 24.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건숙 의원 외 4명 발의) 25.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2027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7. 2027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8. 국립목포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육성 부트캠프 사업(AI분야) 지원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9.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협력 평생해양교육관 조성사업 지원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0. 목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원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1. 2027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2. 2027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3.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4.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5.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6.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7.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8.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9.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40.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반영 요청지구 해양수산부 검토결과(반영곤란)에 대한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41.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2. 2027년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3. 목포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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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국립목포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육성 부트캠프 사업(AI분야)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협력 평생해양교육관 조성사업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목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0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반영 요청지구 해양수산부 검토결과(반영곤란)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1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목포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호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이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호한입니다. 지금부터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19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사고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 기본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징물의 사용신청에 관한 절차와 사용료 산정ㆍ반환ㆍ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징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8조(사용료) 제1항 “상징물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를 제8조(사용료) 제1항 “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인은 별표5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제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 후원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원 제척ㆍ기피 및 회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목포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육성 부트캠프 사업 AI분야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육성 부트캠프 사업 AI분야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협력 평생해양교육관 조성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해양대학교 지역협력 평생해양교육관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축구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정 단체에 편중된 감면 혜택 논란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본 청취안은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반영 요청지구 해양수산부 검토결과(반영곤란)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본 청취안은 해양수산부 검토결과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가 2009년 이후 리터당 15원으로 동결되어 분뇨대행업체의 경영난 등을 고려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방법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김호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4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국립목포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육성 부트캠프 사업(AI분야)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협력 평생해양교육관 조성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목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반영 요청지구 해양수산부 검토결과(반영곤란)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목포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상 의원 외 4명 발의) 45.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명 발의) 46.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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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건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 발의 2건, 시장 제출 1건,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조 3호에서 행정 “리ㆍ통”을 “통”으로, 제8조 3항의 2호 주변지역의 “리ㆍ통장”을 “통장”으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 “를 입은 사람 중 피해발생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를 삭제 후 “에 대하여”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홍건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목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48.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49.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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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8항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9항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형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40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 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130억 8,304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2,130억 8,304만 9,000원 중 2억 8,1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죽동2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무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장기ㆍ상습 불법 주차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의 효율적이 활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주차 문제가 심각한 공영주차장부터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입니다.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대형 장기 국도비보조사업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이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4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하늘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하늘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ㆍ분석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은 물론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 집행부의 업무 추진 현황을 2026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병행하겠으며, 일정별 진행 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안하늘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3개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가영, 김호한, 손혜원, 박용준, 이정석, 홍건숙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장가영 의원) 장가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장가영의원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형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장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정류장, 그중에서도 폭염과 한파 속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겪는 불편에 대해 말씀드리고, 정류장 시설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머무는 곳이고, 어르신들이 병원과 시장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입니다. 목포시는 현재 127개의 정주식 정류장, 75개의 유개식 정류장, 281개의 방풍식 정류장으로 총 490개의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용자 편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쉘터는 7개소에 불과합니다. 우리시 전역의 수백 개 시내버스 정류장 가운데 냉ㆍ난방시설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폭염특보가 반복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무더위는 더욱 심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늘막 하나 없는 정류장에서 땀을 흘리며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학생,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수단입니다. 따라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은 단순한 편의시설 확충이 아닙니다. 교통복지의 문제이며, 시민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스마트쉘터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스마트 정류장을 확충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포시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충주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당초 20곳 설치를 계획했으며, 이후 사업을 추진해 최종적으로 도심 주요 지역 18곳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스마트도시ㆍ대중교통 관련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용객 수와 배차 간격, 교통약자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정류장별 실태를 전수조사해 개선이 시급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정류장에 완전한 스마트쉘터를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양막, 바람막이, 간이 냉방쿨링부스,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시설을 우선 보급하여 최소한의 환경만이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원하는 행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고, 추운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정류장, 시민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상의 작은 변화입니다. 행정의 우선순위는 시민의 삶이 가장 불편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단 한 곳이라도 더 많은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폭염과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목포시는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와 스마트 교통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는 만큼 그 스마트함이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장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호한 의원) 김호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써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상동, 삼향ㆍ옥암동 김호한 의원입니다. 목포대양산단에서는 국내 유일의 암모니아 선박연료 실증센터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사진1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비 100억, 도비 40억, 시비 60억, 총 200억원의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2024년부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멈춰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포시 부담금 18억 원이 이번 3차 추경에서 통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센터는 암모니아 연료 선박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시설입니다. 완공되면 대불산단과 삼호의 대형 조선사는 물론 중소 조선기자재업체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용 인증ㆍ시험 인프라가 됩니다. 목포시는 이미 연차별 부담을 확약했습니다. 2025년 11억, 2026년 18억, 2027년 12억, 2028년 2억. 올해 18억 원은 그중 이번 3년 차분입니다. 앞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9월 말 기준으로 센터 건립공사 공정률은 70.2%입니다. 총건립비 40억 원 가운데 62.5%인 25억원이 이미 집행됐습니다. 남은 공정은 시험ㆍ연구동 내부공사, 전기ㆍ통신공사, 마감공사 29.8%입니다. 앞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6년 목포시 예산 18억원이 있어야 남은 잔금과 자재비용을 제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1월에서 2월 동절기에는 공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기가 늘어질수록 비용 증가와 민원까지 우려됩니다. 즉 18억원이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제약―자금과 공사 가능 기간―이 동시에 충돌하게 됩니다. 국비와 도비는 일괄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시비와 맞물려 연차별로 매칭 집행됩니다. 시비 몫이 빠지면 올해분 국비, 도비 매칭 집행까지 함께 묶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누락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이행 신뢰의 문제입니다. 돈이 제때 들어가지 않으면 진행 중인 공사의 중도금, 잔금 지급이 막혀 공정이 지연되고, 지역 납품기업과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앞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산업부 기반구축사업으로 총 5년 중 1단계가 3년, 2단계가 2년입니다. 2024년 시작 기준으로 올해가 1단계 마지막 해인 3년 차이며, 이 3년 차 단계 평가에서 핵심 정량지표가 바로 센터의 준공승인, 즉 공정률 100% 달성입니다. 이 지표를 채우지 못하면 1단계가 마무리되지 못해 2027년부터 2028년 2단계 사업 자체가 시작조차 못 할 수 있고, 국비ㆍ지방비 반납은 물론 이미 투입된 사업비 환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된 국가 R&D사업(약 800억원 규모)의 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되며, 참여를 기대해 온 지역 기업들의 기회도 함께 흔들립니다. 정리하면 18억원을 지금 반영하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사업 손실과 목포시의 재정 신뢰, 납품업체의 소송으로 인한 목포시의 이미지 실추, 지역 기업의 기회를 함께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미 확약해 놓은 18억원이 왜 이번 추경에서 빠졌습니까? 200억원 규모의 국가인프라 사업, 그 핵심인 센터 건립 공사가 공정률 70%를 넘어선 지금, 18억원 때문에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달 안에 구체적인 보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 사업만의 문제일까요? 목포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큰 손실을 입거나 목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업체 관계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 심의의 본질은 돈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김호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손혜원 의원) 손혜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형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의 시의원 손혜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로당의 양적ㆍ질적 불균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식사와 여가활동을 하는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의 공간입니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리는 생활문화 공간이자 지역어르신들의 안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과 안전까지 살피는 가장 기본적인 어르신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일상이며 활동의 모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 중 만호동과 동명동에서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제게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에 경로당이 없다, 경로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당을 선거 때 다니면서 인구 대비 경로당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참으로 궁금했고요. 제가 당선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자료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목포에 몇 프로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4만 7,751명입니다. 인구 19만 중 24%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목포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4만 7,751명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역별로, 동별로 몇 분씩이 계시고 경로당에는 그 수를 나누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1개 경로당당 노인의 수를, 65세 이상 노인의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왼쪽에서 쭉 보시면 의원님들도 자기 동네 지역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 대비 경로당 수가 몇인가 보시면서 몇 명씩이 배당되는가, 물론 이 어르신들은 모두 다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으로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된 어르신만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구 대비해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회원 수와 어르신의 인구수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용당1동부터 시작해서 북항동 쪽으로 가보면 결국은 200명 내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보면 최고가, 1등이 만호동입니다. 의장님, 우리 지역구 만호동에 어르신들 대비 경로당의 수가 한 경로당당 539명의 어르신이 있는데 경로당은 2개뿐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민원이 오는 동명동도 379명에 경로당이 5개. 그런데 우리 지역구 목원동에는 2,650명에 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공정하신지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2026년 8월 기준 목포시 65세 이상 인구는 4만 8,000명이고 경로당 203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순 평균을 내보면 경로당 한 곳당 235명이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235명을 넘는 동이 13곳이 있고 200명을 넘는 곳은 19곳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행정동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 끔찍하지요. 적게는 91명에서 많게는 539명까지 최대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르신 수와 경로당 수로 복지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이용의 질적 격차도 크다는 것입니다. 경로당마다 면적과 규모가 다르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유무에도 차이가 크며 건물의 노후도도, 안정상태도 모두 다릅니다. 경로당 문제는 몇 개가 있는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용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가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목포시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행정동별 65세 이상 인구와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동별 경로당 배치현황과 격차를 면밀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공평한 행정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로당 실제 이용인원과 접근성뿐만 아니라 시설규모, 노후도 등 편의시설도 질적 수준까지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로당이 부족한 동에는 확충을, 시설이 노후하거나 열악한 동에는 개선을 우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비를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경로당별 회원들의 수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로당별 회원 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원하시는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모두 다 그 지역의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합니다.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수에 맞는 경로당의 양적 확충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확충이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느 지역구에 거주하든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539명의 어르신이 계신 만호동에 단 2개의 경로당만이 존재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만호동의 수해를 가장 많이 입고 가장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만호동 어르신들은 크게 본인들의 불만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한두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 만호동에 남자경로당 하나, 여자경로당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남녀가 잘 같이 있으려고 안 하십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동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시의 건물이 그래도 아직 이런저런 용도로 많이 있는 만호동에 그리고 동명동에 또 하나 추가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꼭 좀…. 건물을 안 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실무자분들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손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용준 의원)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제가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이 보류된 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진행된 상황들을 보니 보류된 이유는 다 있었던 것이고, 또 보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 있는 이형완 의장과 함께 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의원입니다. 제가 함께 경쟁을 했던 후보였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로써 저는 이형완 의원을 의장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 구성할 때 협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목포는 민주당이 이끌어가겠다, 그리고 책임정치 하겠다는 그 말을 오늘 본회의에서 그 의지를 보여주셨고 또 일관되게 앞으로 그런 의지들을 유지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9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이 일은 순천에서 정말 바라는 일일 겁니다. 목포의대가 지금 순천의대에게 빼앗겼는데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 시간입니다. 그리고 목포가 과연 정치 1번지인지 아니면 목포가 정치가 망친 도시가 될지는 앞으로 목포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목포 시민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앞에 계시는 기자분들께 모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5분 발언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고」하는 의원 있음

「어디 시의원이요!」하는 의원 있음

「뭔 상관있습니까, 그게!」하는 의원 있음

「뭔 상관이라고」하는 의원 있음

형완

이형완의장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정석 의원) 이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형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로동ㆍ하당동 진보당 목포시의원 이정석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이 신뢰하는 목포시 인사행정을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인사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의료, 복지, 문화, 체육, 수산식품산업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이라면 과연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는지 임명하기 전에 한 번쯤 시민 앞에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제12대 목포시의회 역시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도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그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겠다는 시장님의 결단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시장님의 인사권을 빼앗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님께서 선택한 인사가 왜 적임자인지를 시민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하고 그 인사가 더욱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인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이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새롭게 임용되는 주요 출자ㆍ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기관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주십시오. 연임이라면 그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오히려 더 당당하게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시민을 위해 무엇을 개선했는지, 앞으로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존경하는 강성휘 시장님의 인사철학에도 부합하기에 민선9기 목포시의 새로운 인사원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목포시의회에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하다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청문회의 목적은 사람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인재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시장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인사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목포시가 어떤 인사원칙을 세워갈 것인지 그 새로운 출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검증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미 목포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임명된 기관장 스스로도 당당할 수 있는 인사, 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목포시 인사행정을 위해 강성휘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목포시의회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검증하고 좋은 인사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이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건숙 의원) 홍건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형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건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목포의 상징물을 지역산업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포에는 이미 많은 상징물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화인 백목련, 시목인 비파나무, 시조인 학이 있고, ‘낭만항구 목포’, 관광브랜드 ‘목포랑’ 등 목포를 표현하는 다양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징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상징물들이 서로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로고나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시민이 사용하고, 관광객이 기억하고, 기업이 상품으로 만들어 그 상품이 그 지역에서 소비될 때 비로소 도시의 상징물은 지역의 자산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회기에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목포시의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상징물의 사용신청 허가, 사용료 등의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징물을 상품 개발과 판매 등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2020년 꿈돌이를 적극 브랜드화하면서 지역기업 협업 상품을 출시한 뒤 6개월 만에 23억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도 해치 캐릭터 공식 발표 이후 2024년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지난해만 16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활용 기준을 만들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까지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포도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목포의 상징물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징물을 계속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과 브랜드와 관광자원 등을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포의 상징물을 활용해 상품을 만들고 싶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있다면 신청, 심사, 허가, 상품화 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상품 개발에서 끝나지 않고 판매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 품질관리와 생산, 판로개척에서 판매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목포역과 여객터미널, 관광지, 지역 관광시설 등에서 목포의 상징을 활용한 지역상품을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목포의 시목인 비파와 같은 지역 고유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비파를 단순히 나무 하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파의 이야기와 이미지가 디자인이 되고, 디자인이 상품이 되고, 상품이 지역기업의 매출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목포형 도시브랜드 산업화입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도시의 상징물은 시청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사용하고, 기업이 만들고, 관광객이 사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도시의 상징물은 지역의 자산이 됩니다. 목포에는 이미 충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상징물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상징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상징물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그 가치를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목포의 상징물이 행정의 홍보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행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의원으로서 목포의 상징을 지역의 자산으로, 지역의 자산을 시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홍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17일간 진행된 제408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시정질문, 일반 부의안건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민생을 위한 여러 현안과 목포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담은 시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 내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신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중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은 목포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입니다. 모처럼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소중한 명절인 만큼 시민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을 전후해 시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목포항구축제와 다양한 공연, 전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목포를 찾는 만큼 행사장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안전 수칙을 잘 지키시고 식품 위생과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일상의 걱정은 잠시 내려놓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하며 목포시의회도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최현주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3.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4.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5.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6.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7.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8.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9.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0.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1.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2.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3.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4. 목포시 (재)목포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5.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6.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7.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8.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9.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0.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1.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2.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3.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4.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5.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6. 2027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7. 2027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8. 국립목포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육성 부트캠프 사업(AI분야) 지원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9.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협력 평생해양교육관 조성사업 지원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30. 목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원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31. 2027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32. 2027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33.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34.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35.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36.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37.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38.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39.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40.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반영 요청지구 해양수산부 검토결과(반영곤란)에 대한 의견청취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41.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42. 2027년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43. 목포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44.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45.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46.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47.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48.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49.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5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5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1시 49분 산회

박수경출석의원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최현주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이정순 전문위원 한대희 김명환 이세영 이영수 의사팀장 조광운 행정주무관 김 설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제408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 (서명/인) 의원 안호선 (서명/인) 의원 손혜원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이정순 (서명/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