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발언

양유혁 의원 발언

제366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26-10-01

양유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산림자원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최순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림자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 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최순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산림자원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시며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산림자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안 제안설명(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최순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선충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심각하고, 전국에서 전체 발생률의 한 45% 정도가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발생해 있고, 또 특히 포항·경주·안동 지역에 많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예방하고 피해목을 또 제거하고 여러 가지 방제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촉구 결의안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보셨어요? 국장님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이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지금 경상북도는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상황이고, 저희들 재선충 방제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 5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극심’ 지역, 그다음에 ‘심’ 지역, ‘중’, 그다음에 ‘경’, ‘경미’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극심 지역이 포항·경주·안동, 심 지역이 구미·김천·영덕·고령·성주·칠곡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 좀 심각한 걸 느끼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름 지나고 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에 보면 말라 죽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자원국장으로서 많은 반성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방제는 예산만 있으면 100%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방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무주사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나무주사는 규정대로 놓으면 99%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선충은 우리 경상북도에 너무나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제 방법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항공방제를 조금은 이제, 아직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많은 지역을, 재선충의 어떤 기선제압을 위해서도, 또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항공방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전면적으로 산에 살포해야 어느 정도 개체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항공방제를 경상북도는 ’21년도, 전국은 ’23년도에 중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확산 속도가 많이 빨라졌고, 항공방제를 못 하다 보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처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항공방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전면적으로 확산 속도를 늦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산림환경연구원에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원장이 와 계시는데 재선충을 현미경으로 내가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게 방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일반인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방제가 안 되니까 저렇게 전국 산천이 물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산림연구원에도 가 보고 이게 방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방금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할 수가 있을까? 예산만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도 피해목을 빨리 제거하고 고사목 같은 것 제거해야 되고, 가능한데도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이 1년에, 우리 경상북도로 국한해서 보면 1년 전체 예산 중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방치해서 소나무를 전부 고사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왜 그렇게 방치했어요? 물론 그게 우리 산림국에서 100%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 여기가…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약제방제라든가 이게, 재선충 방제지침이 산림청에서 내려오고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항공방제를 중지시킨 게 하나의, 큰 변수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수원에 해충이 들어오면 농민들은 그 해충이 죽을 때까지 약제를 살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게 양봉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에, 항공방제를 했을 경우에는 분진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그 여론이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중지를 해 버렸는데 지금은 그럴… 환경에 조금은 피해가 있더라도 항공방제를 통해서, ㏊당 2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항공방제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도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놔둘 때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아까 의회에 재난지역 선포를 해 달라고 건의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그것 보고 동의하셨고. 그러면 국가에서 100%나 부분적으로나 예산을 주면 우리 돈하고 보태서, 어차피 방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양봉업체나 농가에서, 농가에도 지금 벌꿀 따는 시기가 봄, 5월, 6월에, 주로 그렇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방제를 하고 나면 약이 오래까지 묻어 있거나 그다음에 양봉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것 연구해 본 게 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위원님,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를, 그게 매개충이거든요. 그 벌레를 죽이면 되는 건데, 지금 한 지역을 예로 든다면 청송 같은 경우 들판이고 산이고 다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에 1년에 꽤 많은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영향이 심하다면 청송의 사과는 나름대로 정상 사과가 아니고 수정이 안 되어서 기형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청송에는 기형 사과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청송에도 양봉업자들이 꽤 계십니다. 그걸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직

박승직위원

항공방제 외에는 어떤 방제가 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지금 드론방제를 하고 있는데 드론방제는 ㏊당 50만 원, 항공방제는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많은 양을 싣고 한목에 살포할 수 있지만 드론방제 같은 경우는 싣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거롭고, 지금같이 대단위 지역에 살포해야 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항공방제 외에는 특별하게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시군에서 거기는 특별히 민가하고 붙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지역은 드론방제를 통해서 집중하고 나머지 지역은 항공방제를 통해서 진짜 확산 속도를 확 줄여야 됩니다. 개체수를 줄여 놓아야 속도가 많이 둔감됩니다. 내년에는 그것에 집중해서 방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재선충, 앞으로 방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내년에는 진짜 재선충의 확산 속도를 확 줄여서, 개체수도 줄이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 지원이 당장 어려우면 우리 도비, 지방비 가지고라도 해야 돼요. 소나무가 우리 경북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수목이고 지금은 멸종되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데 대책,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책을 안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후손들이나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북부권에 대형 산불 났잖아요, 그렇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안동을 비롯해서 의성…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5개 시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5개 시군에. 지금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복구는 지금 시군별로 복구계획이 완료되어서 1만 4488㏊를 복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최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해야 될 게 벌목입니다, 벌목. 나무를 베어야 그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벌채비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초대형 산불 나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승직

박승직위원

국립공원 지역에는 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것은 산림청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국립공원은 우리가 이번에 피해… 산불 난 지역에 국립공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그게 국유림이면 산림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사유림에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거기서 복구하는 것은 피해목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대로 그게 썩어서 거름이 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피해목을 제거를 합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피해목 벌채하고 하는 것은, 조림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 16%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연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환경론자들이 자연회복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교육시킬 때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미래에 필요한,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연회복식으로 놔두면 미래 후손들이 필요한 목재는 못 만듭니다. 단순히 회복은 됩니다. 자연회복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미래에 필요한 목재도 반드시 저희들 산림국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목재 활용률이 한 17%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43%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목재 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조림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미래 후손들에게 필요한 산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그냥 버려 두면 잡목이 자라잖아요, 그렇지요? 식재를 해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 되지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잡목만 우거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벌채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초대형 산불피해 지역의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부분에, 9페이지네요. 9페이지요. 이상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산림레저관광과의 세입 부분에, 중간 밑에 보면 항·목… 항·목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223-1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해서, 봤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이게 보면 차액이 5억 8638만 940원이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집행… 이게 예산현액에서 실제로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만큼 돈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징수결정액에도 이만큼의 돈을, 예산을 포함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털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돈이, 예산이 없어요. 또 1개 더 있던데, 내가 대충 봐도.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이것 시군에서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추경을 세우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반납을 안 받지요? 시군에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돈이다 그 말씀입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시군에서 추경을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다 보면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산을 하면 이런 게 결산이 되어야 되지 시군에서 추경으로 인해서, 추경 안 해서 돈을 못 받아서 결산을 하는 데 이것 빠뜨리고 오면 안 되지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산림레저관광과장 김명제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현재 이게 시도비 보조금 반환해야 될 금액은 이 금액이고요. 당해연도에 시군에서 추경에 편성을 못 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못 받는다는 거지요. 받아야 돈을…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당해연도에, 이번에 못 받아서 이번 결산에 포함이 안 됐다 그 말입니까?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당해연도에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했으면 이 금액에 포함이 되는데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금액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차이가 나면, 부기상으로 차이가 나면 그것을, 내역에 그런 것 표기를 해 놔야 우리가 보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마이너스만, 예산현액하고 금액 차이가 나서 맞춰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런 설명을 자료에다가 해야지. 또 하나 더 있던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국고보조금, 맨 밑에 ‘등 반환금’ 해서 이것도 예산현액에 9891만 2000원을 세워 놓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은 없어요. 이것은 ’19년도 건데, 이것은 그러면 몇 해 지났는데 이것도 올해 추경을 못 해서 그런가? 이것은 또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똑같은 패턴인데요. 이게 지금 이만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에 시군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서식상에 저희들이 표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다음 해에 이 금액이 이월되는 겁니다. 그다음 해에 이 금액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더라도 오늘 결산 심사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사위원들이 이것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야 되지, 물으니까 설명을 하시는데 회계장부상에 볼 때는 예산현액만 표기해 놓고 그다음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나 금액은 없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아주, 무슨 문제가 있어 속이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는 걸 이해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승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공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설명서 72쪽과 75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당초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기준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이것 지금 현재 용역 기간을 ’25년 8월 11일부터 ’26년 5월 7일로 용역 기간을 줘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승희위원

낙동강 숲누리가 ’25년 7월입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25년 8월 11일부터 ’26년 5월 7일까지 용역을 줘서…

공승희위원

여기에는, ’25년 1월부터라고 책에는 적혀 있어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계약을 이때 했고, ’25년도에 했고 용역 기간은 2년에 걸쳐서…

공승희위원

용역 기간은 8월이죠?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26년, 다음 해에…

공승희위원

’26년 5월 7일?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공승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당초예산안의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당초 날짜에는, 1월부터가 아니라고요. 이게 잘못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계획 수립을. 예산안 자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당초에는 ’25년도에 다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사정이 있어서 이월되다 보니까 다음 해로 넘어간 겁니다.

공승희위원

넘어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초, 달이 잘못 여기에 표기가 됐어요,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못 짚고 넘어가신 것 같으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아니 처음에 사업 기간은, 이것은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 기한 내에 하려고 한 겁니다.

공승희위원

이게 정확한 날짜를 최소한 잘, 여기에 낸 책하고 저희한테 준 자료가 다르다고요. 맞죠? 나중에 국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 실적으로, 추진된 기간이 그러면 8월 11일부터 5월 7일인 거죠?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공승희위원

여기가 처음 당초 그것보다는 사업 추진 시기가 계획 대비 한 6개월 정도는 늦어졌어요, 보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당해연도에 못 해서 그다음 해로 넘겨서 그렇습니다.

공승희위원

혹시 원인이 뭔데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했으면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뒤로 밀렸습니다.

공승희위원

여기에 보면 그냥 미달 사유, 부진 사유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적어 주셨으면 합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승희위원

그리고 75쪽의 백두대간 포레스트 정원사업도 보니까, 여기는 추경예산으로 긴급히 편성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용역기간은 8월 21일부터 2026년 2월 16일로 당해연도에는 예산 집행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긴급하게 편성된 사업인데 이렇게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것은 혹시 왜 그런가 싶어서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이것도 추경에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어서 용역 기간을 주고 했습니다.

공승희위원

이것 또한 이월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단순하게 ‘용역 기한 미도래’라고만 적지 마시고 당초 계획 대비 늦게 추진된 사유를 좀 간략하게 적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사전준비를 좀 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직원들이 바뀌고 하면 다시 또 새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최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승희위원

이게 사실 이렇게 후속, 행정절차들이 그러면 다 지연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지연되잖아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공승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도 차원에서도 철저한 사업 관리하고 예산 집행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승희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7쪽 자동 기상관측망 구축 지원사업, 보셨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공승희위원

이 사업 목적하고 내용을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지연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일반적으로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상관측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지에서 주로 쓰는 거고 저희들은 산악에 대해서 또 필요합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목숨이 직결되기 때문에 산의, 산악 지형에 맞는 관측기구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별도로 기상관측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승희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26%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사업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시면?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이것도 행정절차, 사전에 저희들이 산에 이런 기상관측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공승희위원

사실 이 사업은, 김천이 백두대간 구간이 좀 넓은 구간으로, 제가 산을 잘 안 타지만 굉장히 넓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하고 문경 이런 데가 한 12개소 이상이 되고, 영주나 상주 쪽은 한 10개소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저희들 82대를 계획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22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설치가 완료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당해연도 26%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 대비 일부만 설치했다는 게 26%입니다.

공승희위원

국장님 생각에 26%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직원들이 시군별로 따로, 9개 시군에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사정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이 갑자기 또 바뀌어서 다른 직원이 맡게 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다시 또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승희위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공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설명서 101쪽의 산불피해지 복원, 그리고 189쪽의 산사태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불피해 지역 산림생태 복원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35%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료에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윤철남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생태복원을 하려면 사전에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피해 나서 복원해 준다는데 동의가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산주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좀 특이한 분들도 많고, 또 정부에 반발하는 산주님도 계셔서 ‘내 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 둬 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산주 동의가 사업 진행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러면 산불 복원하고 할 때 초기에 기초조사를 합니까? 하고 이렇게 예산이, 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고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여기는 산림생태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고 했는데도 집행률이 3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초기 수요조사 자체가 잘못됐거나 우리 도의 집행 능력이 의심받는 수치인데, 35%면?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그리고 또 산주들이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할 때는 동의를 해 줬다가 또 보면 행정기관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기분 나빠지면 돌아서서 안 해 준다고, 홱 돌아서기 때문에, 요즘은 또 저희들이 산주 동의하는 데 있어서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못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오직 설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윤철남위원

산림재난방지법에 산주의 동의 없이 위험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강제하고 있잖아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위험목 제거사업에 한해서 산주 동의 없이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걸로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산림정책에 있어서는 산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윤철남위원

그러면 산주가 동의 안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를 들어서 산림사업하는 데 있어서, 임도를 예로 든다면 임도는 토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줍니다. 단순히 길만 내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건지 알고, 자기 임야에 길이 나기 때문에 좋은 건 줄 알고 동의했다가 보니까 산길 지나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이 안… 선형이 안 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또, 산주가 갑자기 또 바뀌어 버리면 전체 임도길을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방사업이라든지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산주 동의가 늦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윤철남위원

복구를, 복원을 할 때 수종 선택권이 산주한테 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산주한테 있고, 예를 들어서 초대형 산불 지역 거기가 재선충 지역이면 소나무는 못 하게 법적으로 된 게 있지만 나머지는 산주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산주분들이 다 산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 산림에 있어서는 이런 이런 수종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밀원수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지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하라고 권유할 수는 있지만 산주께서 고집을 피운다면 저희들 강제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윤철남위원

지금 집행률이 35%고 이게… 산림생태 복원은 35%고 재해 대책 이 사업의 집행률은 56%예요, 그렇지요?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져서 예산의 이월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2022년이에요,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단지 그 산주의 부동의를 탓하기보다도 산주가 어떻게 하면 그 동의를 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또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 산림재난방지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우리 도 행정 능력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구사를 해서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산림복원과 산사태 예방사업의 효용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집행률을 높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산림의 복원이든 산사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재해 대책비, 산사태 등’ 이것도 5개 시군입니다. 지금 시군의, 초대형 산불피해 지역의 시군의 산림직 직원들이 너무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기도 했고 이런 초대형 산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업무가 평소, 평년도에 비해서 몇 배는 늘어났습니다. 그걸 다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되고, 얘들이 또, 어떻게 보면 시군의 직원들이 산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이 급하게 많이 내려오다 보면 한정된 인력으로서 처리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시군에 가시면 산림과 직원들한테 한 번쯤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피로에 쌓여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영양도 대형 산불 사태 지역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우리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아니면 아예 예산을 적게 세워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든지, 초기 수요조사 자체가 잘못됐든지 행정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는, 집행 능력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 단지 지표상으로는 예산 집행률이 35%, 56%다 이렇게 하면 초기 수요조사 자체에서 문제가 있든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잘, 두 가지 전략을, 설득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든지 또 동의를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법적 방법으로 집행을 추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혁위원

비례대표 양유혁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의 산림문화센터 체험과 관련해서, 원장님.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양유혁위원

1항에 자연휴양림을 위탁·대행하는 동의안을 가결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이게 위탁이나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공공기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유혁위원

그래서 결산서에 보면, 결산 사항별 설명서 23쪽을 보면 세입 결산에 도립 자연휴양림 위탁 운영 초과수익금을 13억을 편성했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실제 수납된 것은 10억 4000만 원에 불과해서 2억 5920만 원의 세수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체의 세수 수입 결손이, 이게 주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위탁 수익금을 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것 지금 공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관광공사 측에서 위탁금을 증을 요청하였는데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증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유혁위원

하반기에 들어서면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감액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아마 결산… 감액, 추경 때까지 최종 그게 안 되어서, 결산액이 안 들어와서 감액이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유혁위원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게 2억 6000만 원이 누락되거나 결손인데. 다른 것, 또 하단에 보면, 23쪽 하단에 보면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있다, 그렇죠? 이것 보면 322만 원이 수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죠? 이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는 제34조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그래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 원장님, 이렇게 했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원래 예산현액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 정수가 그때 당시에 되지 않아서 추후에 차량 정수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현액이 누락되고 징수결정액만 예산에 편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유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립 자연휴양림 위탁 수익금도 추계 방식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하고, 향후에 세입결손이 예상될 때는 반드시 정리추경에서 적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억 3000만 원 세입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유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양유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일단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시고 만약에 과장님께 질의가 필요하셔서 양해를 구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주위원

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주 치유의 숲을 전체 관리를 하고 계신 것 맞으시죠?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장은주위원

안 그래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서 다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한다는, 또 가고 싶다는 그런 좋은 여론이 있어서 그것은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52쪽에서 64페이지 사이에 치유의 숲부터 숲길 조성 관리, 지자체 도시숲 조성 이 사업 전반의 부진 및 이월 사유가 모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물론 숲 조성할 때 문화재 발굴이나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건 알고 있는데 수년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해마다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은 사실 부서의 역량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에 대한 개선할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셨는지, 사전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 보신 것 없으실까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저희들 공무원이면 본능적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되면 올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사전 행정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걸리면 이게 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반드시 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주위원

그러기에는 한 230억 원가량이 묶여 있는데 이런 잠자는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급박한 것들을 못 하게 될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공기나 행정절차 자체를 어느 정도 매듭을 짓는 방법,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장은주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장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가 국장님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죠? 제가 포스트잇을 붙이다가 말았는데 한 8건 정도 되더라고요. 세부적인 이유를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전 행정절차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사항을 안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덜한 것 같습니다.

장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장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좀, 산림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목원에서 축제 하시잖아요. 수목원에서 축제 하시지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박준일입니다. 예.

장명수위원

수목원에 며칠 있다 축제 하시지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다음 주 금요일에 가을축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명수위원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수목원에는 여러 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장명수위원

축제 때 한번 가 보셨어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한 5년 전에 한 번 가 본 것 같습니다.

장명수위원

축제가 내일모레인데 한번 안 가 보셨어요? 거기 담당 아니신가?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니 맞습니다. 지금은 자주 가고요. 축제 할 때는, 5년 전에 축제 하는 걸 가 봤고, 저번 주에 수목원에 올라갔다 와서 이상학 소장하고…

장명수위원

지금 소장님 안 오셨잖아요. 소장님 오셨어요? 제가 그쪽을 자주 넘어가면서 봤던 게 지금 수목원하고 그다음에 저쪽 편에, 바닷가에 있는… 뭐죠?

「왔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기술교육센터 있습니다.

장명수위원

예, 거기하고. 거기가 너무 외지 쪽에 있으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거기는 완전히 오지 턱 같던데, 오지 턱. 제가 가 보니까 거기 환경이 너무 열악하던데 그 내용은 대충 아세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안 그래도 저희가…

장명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에 축제를 하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면 주차장 바닥이 다 헐어 있잖아요, 지금.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장명수위원

그런데 그 수목원에 1년에 방문객이 얼마쯤 되지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방문객이 한 20만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수위원

1년에?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장명수위원

그 정도, 20만 명 들어오면 거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경상북도수목원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을 해 놨는데 가면 제가 봐도 참 형편 없을 정도로 하는데, 너무 소홀하다. 산림환경연구원에 제가 한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칠포해수욕장 개장식에 갔었어요. 칠포해수욕장 앞에 보면 모래가 많이 넘어온다고 소나무 벽을 쳐 놨잖아.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장명수위원

그걸 쳐 놨는데, 제가 해수욕장 개장식에 갔는데 거기 있는 소나무 그 앞의 것을 한 번 와 보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해 놨더라고요, 해수욕장은 개장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해서 과장님이 한번 오셔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하셨는가 모르겠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2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진입로 포장 관련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해안방재림은 저희가 내년 봄에 조림 보식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때 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장명수위원

원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 개장식을 하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한 번, 1년 동안 한 번 와 보신 분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자주 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방재림 전역에 대해서.

장명수위원

산림환경연구원만 돈 많이 들여서 포장 잘하지 마시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명수위원

외곽지에 손님 많이 오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도 다, 해수욕장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아까처럼, 수목원에도 아까 20만 명이 오는, 거기에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해양방재림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점검을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번씩 자주 가서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라는…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경산 출신 우영봉 위원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이것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설명서 120쪽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한 1억 7050만 원 좀 더 되는데, 국비·도비 포함해서. 제4회 추경을 통해서 또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 추경을 했네요.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2000이 되었는데 지금 30% 정도의 감액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한 60%가 안 됩니다. 한 58% 정도 되는데,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예산이. 국장님,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보통 임업인들이 농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하는 토양개량제 그걸 주로 많이 받다 보니까 임업 쪽에는, 당초에는 받으려고 했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토양개량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걸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영봉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예산서에는 개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개별 사업 이것을, 예산 확보 시에는 개별 사업으로 표기를 하는데 결산 시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뭉뚱그려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포대 수로 했다가 또 ’24년도에 보면 개소로 했다가 ’25년도 결산에는 건수로 표기를 했습니다. 일관성 결여로 해서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비교하기에 어렵게 표기한 이런 이유는 따로 있겠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직원이 전액을 전체, 전반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영봉위원

이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관성이 있다, 없다, 많이 늘어났다, 감소됐다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봉위원

그리고 또 2026년도에 보면 당초예산 기준 유기질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예산 현황이 있는데 전년 대비 지금 8700만 원이나 감소됐어요. 올해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산에, 토양개량제는. 유기질비료는 증액이 되어서 한 9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수요가 특별히 또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경우인데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선택해서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농업 쪽에, 거기서 나오는 걸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봉위원

그래도 너무…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한 예산 집행이 된 것 같아서 추후에는 적절하게 조절해서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3쪽입니다.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이 부분인데 사업이, 2025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국·도비 기준으로 한 1억 6700만 원의 예산이 됐었는데, 2025년에 추경 증감이 있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추경에 증가한 것은 없는데요.

우영봉위원

4회 추경에 보면 1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의 당초예산 수치하고 다르고, 추경 증감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결산서 자료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래서?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23년도 66.9%, 2024년도 50.8%, 2025년도 64%로 2023년 대비 예산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은 개선되지 않고 집행실적도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이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신청자들이 주로 사업을 포기하는데 처음에는 보조를 준다 하니까 덜컥 샀다가 추후에 계속 펠릿을 자기 돈으로 사야 되니까, 일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나무를 때면 되는데 이것은 펠릿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돈을 지불하고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영봉위원

다음, 사업량을 보시면 계획이 한 80대가 되어 있어요. 실적은 또 51대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에 기인한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의 주요사업 설명서 추진 실적을 보면 68대가 설치되었고 12대는 설치 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설치 완료 건수가 결산자료에 보면 17개나 더 적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수치만 봐서는 신뢰도 부족으로 질의가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이것은 이유가 뭔지 상황을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영봉위원

예, 별도로 보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우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국장님하고 모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할 때 보니까, 저는 억 단위로만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 예산이 5554억인데 지출은 한 5269억 했는데 이 중에 이월액이 163억이고 집행잔액이 약 한 121억 원이 되는데요. 전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거기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에 집행잔액이 20억이 있고 또 북부지원에 54억, 서부지원이 40억, 이렇게 집행잔액이 큰 틀로 봤을 때는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서 왜 산림환경연구원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많은지요? 제가 봐서는 임도시설에 대해서 준공 기한 미도래 이런 걸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산림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방사업을 많이 합니다. 임도 개선도 하고 하는데, 오늘 제가 계속 산주 동의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주 동의만 된다면 사업은 정말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동의가 너무 어렵다.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산주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의외로 특이한 분들이 좀 많다는 걸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저는 혹여나 준공… 자료에 보면 준공 기한 미도래가 많이 나오는데 업체에 발주를 줄 때 그 업체가, 여러 곳에 막 줬으면, 동시다발로 임도시설을 진행을 하면 줄어들 수가 있는데, 또 업체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업체에 여러 곳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주면 당연히 준공 기간이 늘어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아니죠?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저희들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쪼개서 계약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고, 아마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심이 가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저는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83쪽, 86쪽, 88쪽, 89쪽 여기 보면 연일생지 수변생태로 숲길 조성, 포항의 것하고 주요 생활권 숲길 활성화 사업, 칠곡 건, 그다음에 오태공원 조성사업, 구미 건, 해도 취약계층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 포항 건, 이 4개를 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현재로 다 10% 미만이에요, 보면. 4%, 6%, 시작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의 집행이 늦어진 이유를 보면 사전 행정절차, 거의 다, 다른 데도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안 그러면 제가 구미 건 오태공원 조성사업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 진행 상황이, 현황이 어떤지, 지금?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현재 오태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 조사 진행으로 지연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은… 위원님,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10월경이 되면 사업에 착공해서 연말이나 아니면, 연말에 또, 겨울에 또 한파가 오면 못 하기 때문에 넘어가거나 할 것 같습니다. 연말·연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올 연말?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지금 아직도 상황은, 제가 확인한 것은 아직 공사 1차 준공도 두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 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전의 말씀처럼 문화재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도 지금,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연일생지나 주요 생활권 숲길, 칠곡 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 우리 도에서, 국에서 시군과 공동으로 어떻게 점검하는지, 지연 이런 데 대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이것 진행 상황은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시군에 전화를 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장에 출장을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연일생지 수변생태길 조성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덜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서 미리 확인, 체크하고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그게 사업이 확정되고 해야 되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에는, 대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좀 나와야, 처음에는 자기 땅이 한 100평 들어갈 줄 알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평 들어가 버렸다? 또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해서 사업 예산 이용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사업 집행 점검과 독려, 또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특히나 우리 구미에 있는 오태공원 조성사업은 왕산 허위 선생님 기념관 주변이고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 질의.

김대진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산불 나고 난 후에, 여기 설명서에도 있는데 송이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송이가 산불피해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올해 작황을 좀 압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올해 비가 적절하게 와야 되는데 비가 좀 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작황은 작년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포자는 아직 살아 있는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아직까지는 살아 있죠. 아직 본격적으로, 수확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비가 좀 더 온다면 버섯은 나름대로 생산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설명서 131페이지에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해서, 131페이지. 작년 5월에 성립전예산으로 21억, 그렇죠?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대체작물이 어떤 거죠? 단지를 조성했습니까, 안 그러면 피해 지역 요소 요소에 그런 사업을 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개인별로 대체작물을…
승직

박승직위원

지원해 줍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대체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송이 말고 대체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체작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단순하게 단년도 생산하길 원한다면 산나물을 심을 수 있고 표고버섯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328억 중에 지난해 21억인가, 국비를 십몇억 받고 거기다가 지방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은, 전체 예산 320몇억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되어 있고, 지난해 5월에 21억을 가지고 피해 농가가 대체작물을 심기로 했으면 거기에 지원해 줬던 그런 사업입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거기에 대체작물로 두릅이나 도라지나 산림작물, 종자·종묘 구입비를 지원하고 관정·관수시설 이런 것도,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 이 사업 계속할 거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아니 이것은 초대형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했기 때문에 이후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위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이 전체 사업계획상으로는 323억 8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21억을 쓰고, 그래 이 사업이 위의 예산이 전체…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거기는 시군비가 포함된 금액이 그렇고 국비하고 도비를 합치면 210억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320…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3억 중에 거기에서 시군비를 빼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위에 보면 이게 1000원 단위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가…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323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3억 88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사업한 게 전부 다 수입액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받은 게 21억 아닙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210억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210입니까? 잠깐만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210억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앞으로 110억 정도 남았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시군비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시군비가 정확하게 100…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걸로서 끝났다는 말이죠?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과장 김춘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시 말씀하시고 하세요.

김대진위원장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과장 김춘희입니다.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저희들이 산불이 2025년 3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7월 넘어서 피해 임가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종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라지라든지 여러 가지 버섯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하는데 종자 수급이, 파종 시기가 지나서 이것을 조금, 집행률이 지금 59%로 낮은데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산서 볼 때는 계획하고…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획한 예산하고 집행한 예산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 예산만큼만 하고 종료한다 그 말입니까?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현재로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종료를 해야 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거기 323억 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 210억입니다. 나머지 113억은 시군비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야기가 또 다른데?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같은 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 이야기는 그러면 이 사업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올 연말까지 하고 추후에 예산이 더 증가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라도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닙니까? 아직 덜 끝났잖아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마무리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하고, 송이에 대한 어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송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하여튼 하고, 농가에 송이가 안 되면 대체작물로 해 줘야 되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믿는 것은 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국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장

연간 연구용역을 해서, 기간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되는 것도 있지만 기간이 완료되고 하면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장

그것은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결산은 집행이 다 끝나면 수치적으로는 다 끝나는데 그 이후에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공개적으로 자료로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장

지금 그게 성실히 잘되고 있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지금 담당 직원들이 시스템에, 결과가 나오면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저희들이 자료를 본 바로는, 지나간 결산으로 보지만 저희들이 이때, 2025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14건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11건이 완료가 됐는데,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록된 것은 한 2개 정도밖에 보이질 않아서, 이게 자료가 공개가 되어 줘야 된다. 결산서는 어차피 집행을 했으니까 완료됐지만 일의 완료는, 실질적으로 그 용역의 결과를 국민이나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 결과가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녹아들어야만이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그때그때에 맞춰서 다 공개가 잘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양유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결산을 보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발하고 끝을 맺을 때는 그 양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하고 결산을 가질 때는 총액이, 예산총계가 같아 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물론 표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결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결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달라. 그래야 이해에 도움이 되고, 또 그것 하나도 우리 재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재원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명확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행정절차를 아까 논의를 많이 하시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이미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를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지연이 되는 무슨, 지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으로, 아니면 위원들과 의논하든지 논의를 하든지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그 변수에 대해 우리 도민들이 이해도가 있어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기가 맡은 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그동안 결산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8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서상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은주위원

원장님, 장은주입니다. 먼저 코로나 때 저희 가족이 영천까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환연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매일매일 전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2000만 원짜리 상수도 비보급 지역 및 학교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 잠시 봐 주시면요. 이게 계획량이 1000건인데 계획량 대비 무려 한 219%를 달성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했다는 방증으로는 보여지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하는 업무에 따라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데, 이게 건수가 지금 210% 초과 달성된 것은 사실 이게, 산불이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산불이. 이게 북부지원 사업인데 산불이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 급수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도 1차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워낙 업무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저희한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마 분기별로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은주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오버되어서 되진 않았던 부분이고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에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은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북부지원도 다른 것, 먹는물 안전성 검사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모자라면 거기에서 시약을 거의 같이 쓰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은주위원

예, 그럼 저는 질의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전라도 쪽에서 연구원이 한 명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굉장히 창궐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최대한 정신건강이나 업무 과중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주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장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6페이지의 감염병분석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염병센터 건립 집행률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집행률이 42.5%에 불과하더라고요. 예산 중 절반이 다음 회기로 넘어 가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연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전에 계획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셨던가요?

웃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센터 건립은 저희가 코로나19를 겪고 난 다음에 독립된 감염병분석센터를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실 계획을 잡은 초창기에는 코로나가 워낙 유행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싶어서 예산을 80억을 잡았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자꾸 오버가 됐습니다, 건축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착공은 2025년 3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해에 사업 진행이 조금 늦다 보니까 이월이 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공승희위원

사실 감염병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의학계에서는 5년에서 6년 사이에 다시 온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쯤은, 올겨울부터는 저희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연이 되면, 물론 사업 지연이 되어서 추가적인 공사비 증액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안전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감염병분석센터가 빨리 건립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떠한 사항보다는 이것을 먼저 추진해 주셨으면, 이것은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지금 사업 추진 실적이 37%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산상에 그런 거고요. 감염병센터는 지금 현재 공기가 70%고 올 12월 되면 거의 90%가 될 것 같습니다.

공승희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보면 내년 8월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3월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공승희위원

아, 많이 단축은 하셨네요. 겨울을 안 넘겼으면 좋을 텐데 또 겨울을 한 번 더 넘겨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빠른 준공 부탁드립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혁위원

예, 비례의원 양유혁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8쪽을 한번 볼까요? 잠복결핵 IGRA 검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세균성 감염병 검사, 그리고 집단 식중독 검사 이런 게 있다, 그렇지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유혁위원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2배 이상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을 떠나서 전부 다 축소가 되고 2배 이상 한꺼번에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이게 한 번에?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저희가 질병청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APEC이 있었습니다. APEC 관련해서 저희가 식약처하고 질병청하고 해서 경주에 가서, 미리 가서 사전에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먹는 음식을 저희가 VIP한테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검사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유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업계획을 보면 이게 6000명, 6000명 이렇게 했었잖아요, 2023년하고 ’24년. 그런데 작년에는 4000명밖에 안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잠복결핵 검사는 채혈해서 하는 검사를 말하는 거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잠복결핵은, 지금 저희가 활동성결핵이 있고 잠복결핵이 있는데 이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활동결핵이 자꾸 안 줄기 때문에 잠복결핵을 미리 검사해서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질병청에서. 50 대 50인데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잠복결핵은 활동성결핵하고 접촉한 사람,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여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 자체가 어떨 때는 좀 많이 늘어나고 어떨 때는 좀 줄어드는데 이것은 접촉자가 많이 생기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아니면, 계획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양유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어차피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유혁위원

이번에 2024년도에 6000명을 했고 ’25년도에는 4000명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활동성결핵은 경북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노인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잠복결핵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희 경북이 활동성결핵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떨 때는 접촉자가 많으면 건수가 늘어나고, 저희가 사실 계획하는 자체가 연간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발생량에 따라서 시군에서 또 더 가지고 오는 양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딱 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발생 횟수에 따라서 계획이 조금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양유혁위원

그런데 이게 건당 비용이 1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옵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유혁위원

건당 비용이.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 1건당 저희가 한 12만 원 정도…

양유혁위원

12만 원 정도 되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진단키트 자체가, 우리가 감염병 검사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자체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1건당 금액이 많이 비쌉니다.

양유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2배 이상으로 올라버렸는데, 이것도. 그렇죠? 건당 비용이,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예산 자체가,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국고보조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국고보조가 내려갑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좀 올려 주면 저희가 도비 매칭할 때 그 보조금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양유혁위원

그래서 실제로 건당 비용을 살펴보면 잠복결핵이나 세균성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2배 이상 올랐는데 이게 어떤 키트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른 겁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내려 줄 때, 50 대 50이라든지 40 대 60 사업이 있을 때 질병관리청에서 저희한테 돈을 더 올려 주면 저희 자체 도비도 거기에 맞춰서 50 대 50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저희한테 돈을 더 많이 내려 줬던 그런 경우입니다.

양유혁위원

이게 사업계획 같은 건 자체적으로 도에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

양유혁위원

아닙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사업비 중에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세우고요. 나머지 질병청이나 식약처라든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고보조금이 있으면 저희는 매칭해서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양유혁위원

그래 일단은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돈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조사는 더 적게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산도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공감은 갑니다마는 실제로 들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게 나름대로 전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건에 소요되는 시약비와 재료비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단가가.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1건당 비용을 산출하려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저희가 실험이라 그러는 게 한 번 하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딱 1건당 시약값이 얼마가 들어간다기보다는 저희가 반복 실험한다든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양유혁위원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1건을 해도 몇 건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양유혁위원

1건은 아니더라도 10건이 된다든가 이렇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유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양유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수위원

예, 도의원 장명수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은 모자라는 편은 아닙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신규 직원을 많이 뽑았는데 요즘에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그 기준에서 뽑아도 늘어나지를 않고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명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검사에 보면 다, 달성률을 보면 감염성 질환 검사는 120%, 어떤 것은 102%, 106%, 다 넘어가면 어떤 것은 120%, 130%, 여기에, 북부지원에는 219%도 있네요. 이만큼 달성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작년에 산불이 나서 북부 지역에 한해서 산불이 난 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검사하던 것을 보건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원래 학교 그것은 1년에 저희한테 한 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그런데 산불 나는 바람에…

장명수위원

그것은 제가 퍼센티지 많은 걸 비교한 거고, 또 먹는물 안전성 여기도 113%, 제가 여쭤보는 게 하수 및 폐수 안전성 검사 110%,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명수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은 100%를 갖고 있었는데 200%를 달성했으면 그 예산은 다른 걸 당겨 오나? 그것은 어떻게 하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실험실, 분석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먹는물 안전성 검사라든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세부사업이 단계 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거기서 하는 실험 항목은 거의 비슷한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별로는 내가 어느 목적을 위해서, 사업별로 나눠져 있지만 실험 자체는 그쪽에 있는 항목이나 이쪽에 있는 항목이나 먹는물 검사 항목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약을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장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원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건 아닌가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니면 연구원의 인력이 더 이상 안 뽑아도 충분한다든지 여유는 된다는 말씀인지, 제가 한번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으면 저희들은 감사할 일이고요.

웃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직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수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김대진위원장

장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위원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기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총무과에 불용용품 매각이 18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51만 원, 유류카드 포인트 21만 원, 페이지는 6페이지, 7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세부과목이 예산현액이 전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장비나 물품을 살 때 본예산에 세출 예산을 모두 다 올리잖아요. 기존 노후 장비를 팔아 들어오는 매각대금이나 통장 이자나 카트 포인트 이런 것들은 왜 당초예산 계상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현액을 0원으로 방치하시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저희가… 위원님 지적, 그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불용 매각도 사실은 저희가, 너무 장비가 또 꽉 차다 보면 올해 한번 불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산 작업할 때 세입까지 잡아서 그렇게,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하고 하면 대충 세입 그게 잘, 금액이 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영봉위원

그러면 향후, 보면 과거 한 3년 정도 결산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밀하게 세수 추계를 해 주면, 연도 중에 발생하는 수입은 반드시 즉시 반영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도 작업할 때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우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우영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에서 공승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감염병분석센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조기에 당겨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 부분도 보니까 이월금도 작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건립이 다 되고 나면 이월금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성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들 100% 이상 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한 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결산 마지막이고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유혁 위원님께서 원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3년 치를 봤을 때, 2년 치의 추계로 봤을 때 건당 연구비가 1만 2000원 하던 것이 3년째, ’25년도에는 왜 그게 한 2만 6000원까지 갔느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2025년에 대한 업무 내역을, 나중에 한번 따로 내용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