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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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지욱 의원 발언

제349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2026-10-08

정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의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과 정지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이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10월 현재 강원자치도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은 농업기술원과 도내 18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들 기관 외에 농업기계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농업기계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교육기관은 물론 도내 18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와 제5조의2에서는 농업기계 교육훈련 기관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한 종전 조례의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고 시상 규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농업기계 운용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기계 교육훈련 기관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금번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내 농업기계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은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농업기술원과 도내 18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고유사업으로 추진해 온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농업기술 혁신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적합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에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철원 출신 한종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문기관 지정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일단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공정한 절차를 거칠 것이냐는 기준 마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기관이 선정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를 해 나갈까 하는 부분,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만들고 이것을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차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준비를 잘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시군하고의 협업이라 그럴까요, 어떤 것은 중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준비된 방안이 있습니까, 시군과의 협력부분에 대해서?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농업기계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도 원, 그다음에 18개 시군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군센터와 협의를 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 사업이 농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은희 의원님, 먼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장님께 질의드리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이라고 크지 않은데 비용이 하나, 세부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이라고, 다른 사업들은 보통 국도비나 아니면 도시군비로 하는데 도비만 100%인 사업이어서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각 시군센터에서, 잠시만요, 이것은 도 원 자체에서요, 18개 시군센터에 농업기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담당자들이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 모여 가지고 받는 교육예산…….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계 같은 경우도 요즘 최신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최신장비에 대한 어떤 운용이라든가 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농업기계 교육이 이번에 됐는데, 그러니까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신 건지?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는 저희 교육이 도 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간 영역에다 위탁을 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이 조례는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위탁을 가능하게 어떤 문을 열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농기계 사고라든가 인명피해 사고가 보고된 게 있었는지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제가 파악하기로 교육과정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교육과정에는 없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실질적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기계 관련해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고가 일어났는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이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교육을 할 때 하고 위탁교육을 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자체교육할 때 사고가 있었지만 위탁교육을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할 때, 농기계를 관리하는 교육, 운전하거나 관리하는 교육도 하지만 더불어 안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교육기관이 지정되면 그 기관에서 안전교육이 커리큘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요즘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급된 농기계도 많고 기술센터도,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 구입을 할 것인데, 이런 교육을, 정말 숙지를 잘해서 사고 없이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지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지욱위원

개정안을 준비해 주신 이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기술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제5조 개정안에 보면 전문성과 시설ㆍ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것인데 전문성과 시설ㆍ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라고 할 때는 전형적인 백지규정인데 전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시설과 인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를 조례에서 웬만하면 정해 주면 좋겠고, 혹시 이런 것들이 정하기에 까다로운 어떤 기준들이 반영이 돼야 하는 경우에 대체로는 위원회를 상설하도록 해서 기준도 마련하고 그리고 평가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보완장치 없이, 아까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기준을 잘 세워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들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공모 기준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방면으로 대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선정기준이 뭐고 절차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갖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기준을 정할 때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 협동을 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기준이 마련이 되면 그것에 따라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욱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상시 상설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인력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도 마련할 수 있고 또 관리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조례안에 그런 것은 반영하지 않으셨는지, 혹시나 반영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세부기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마련해서 별도의 규칙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이 조례에는 크게 기관을 지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규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다음번에라도, 차제에라도 넣으셔야지 조례안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렇게 기준을 그냥 백지규정으로 두고서 제정, 개정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위원

강릉의 차주철 위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경운기를 몰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경운기를 운전하고 로터리를 치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소유자들에 대해서 의무적인 교육,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은 없죠? 우리 자동차운전면허증, 건설기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교육을 받고 갱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기계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가려고 하면 안전교육이라든가 의무교육을 받아야만 임대를 해 갈 수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경운기라든가 예초기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어서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것의 면세유를 받거든요. 이 농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참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 하는 이런 것은 제가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금년 봄에, 로터리 경운기도 저속단이 있고 고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속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제가 후진을 한 번 했단 말이야. 후진을 하는데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높았어, 그러니까 경운기가 튀단 말이야, 튀어서 후진을 계속하는 거예요. 경운기가 튀면 손잡이가 올라갑니다. 보통 노인들이 경운기 사고 나서 죽는 게 그래서 다 죽는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죽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뒤에 건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0.1초만 늦었어도 걸려서 거기에 끼여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져나왔는데, 그러한 교육들부터 이런 좀 의무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경운기 사고가.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안전교육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래서 좀 세심하게, 저는 의무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라 이런 것을 아직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꼭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선 농업기계 관련해 가지고 사고 현황이 몇 건이라고 하셨을까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일단 매년 농업기계 사고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강원도에 몇 건이 발생됐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혹시 그 현황은 다른 데 소관인가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현황은 전체적으로 진흥청 안전관리부서에서 파악해 갖고 하고 있거든요.

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계 관련된 사고현황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기술원 아니면 우리 도 안에서는 소관이 따로 농정국이라든가 이렇게,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도…….

이지영위원

기술원은 아닌가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원은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총괄하는 데서, 진흥청에서 농업분야에 관련된 것을 알려주면,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 갖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 쪽에서 내려오는 그 자료를 내려받아서 참고하신다는 거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아마도 저희 도에서는 안전관리부서에서 행안부에 보고를 할 것이고요, 그게 행안부에서 취합이 돼 갖고서 전국 단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기본적인 체계상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장에서의 현황 파악이 제일 잘될 것이고, 탑다운식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서, 오히려 도에서 그 현황들을 더 잘 알고 정부에다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위에서, 그 갭에서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수치가, 데이터가 잡히지 않을 환경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지금 도내 그리고 전국적인 문제지만 농업기계가 한번 사고 나면 평생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도 있는데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동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서도 일부는 안전교육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안전교육을 할 때는 이런 수치를,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농업인들께 뭔가 더 경각심을 드려야 더 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으로 먼저 시작이 돼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현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그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요, 안전교육을 할 때는 그런 현황, 수치들을 다 농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심사하는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농수위에서도. 오늘 그것이 파악이 됐어야 된다는 거고, 심지어 더 깊게 들어가면 그냥 몇 건입니다가 아니라 뭐 트랙터, 기계 종마다, 그리고 어떤 작물을 할 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더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다 그런 데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더 치중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은 안전 쪽 위주로 말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기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쪽에 교육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영위원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육훈련 안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앞서서 당연하게 깔려야 되는 것이 농업인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제정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농업현장의 기술 수요 발굴,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정책 제안 및 공동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농업과학기술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강원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농업과학기술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농업현장의 기술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에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정지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지욱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평균 소요 비용이 2,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정지욱위원

그런데 수행하는 기능을 제5조의2에서 살펴보면 기술수요 발굴,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그다음에 기술지원,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다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년에 2,000만 원 정도면 지원단이 다 구성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셨길래 어떤 근거에서 그런 비용추계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현재 기술지원단은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에 의하면 30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고 현재 저희 기술원에서는 2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지원단의 주요 역할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갖고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이고 아울러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의 수요를 발굴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정책 제안,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주로 자문료나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욱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조례 자체에서는, 개정안에도 없고 기본 내용에도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주신 바 대로면? 지금 20명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정지욱위원

상한과 하한 등을 조례 전체에서 아예 정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조례에서는 구성단만을 지원한다고,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새로 규칙이나 규정으로 만들어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계획을 마련해 갖고서 그렇게 운영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지원단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또 규칙으로 정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욱위원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조문은 어디에다 두셨어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

정지욱위원

제가 동일하게 지적을 드리지만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제정하는 형식들이 다 있잖아요, 조례를. 만약 제5조의2라고 하면 지금 현행의 내용을, 개정안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지원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 줄만 넣으면 되잖아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정지욱위원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백지조항처럼 이렇게 조례들을 만들면 안 되겠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욱위원

기준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시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할 방법이 없잖아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제가 보기에는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조례안 설명서에 보면 기술보급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의 제5조의2에 보면 “농업기술원장은” 되어 있는데 이게 도지사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상북도의 도 조례도 도지사로 돼 있고 경기도도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도지사에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고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위임받아서 하는 게 기술원장님이시면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 아니라 도지사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검토가 되었는지…….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농업과학기술정보법에 보게 되면 제11조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관련해 갖고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종문위원

그러면 저희 것은 맞는데 타 시도에서 잘못된 건가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통해서라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질의를 더 이어간 후에 나중에 의견조율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결과 지금 발의된 조례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의견 없으신가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의견 없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