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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371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6-09-09

정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 이병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 말씀 드리며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현행 도 조례 간의 불일치 사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납세자보호관 업무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안 제7조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문 순서를 조정하여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조문 번호를 정비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4조의2부터 4조의4를 삭제하기 위해 부칙 제3조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 위촉·해촉,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1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관련하여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법령명이 지방세기본법으로 표기한 것은 지방세법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6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인회계사 중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사람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대리인의 자격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선정 대리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사건 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납세자 정보의 보호 및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17조(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세액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 대하여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대리인의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청부터 선정 및 사후관리까지의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본 조례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이 기존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납세자보호 관련 조례로 이관하는 시점이 현재인 이유와 그간의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저희 조례안 제15조에 소유 재산 평가방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법명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표기한 것이 지방세법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 사항이 타당하고 일단 좀 부끄럽지만 저희가 오기를 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오기를 한 사유를 살펴보니 이 선정 대리인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관공서로부터 지방세 부과 명령을 받았을 때 그거에 불복하는 간편한 절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그런데 특히 영세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상황을 대변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선정 대리인을 두어서 그분이 그분을, 선정 대리인이 우리 시민들을 대신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요, 선정 대리인이 하는 일 중에 재산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방세법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방세기본법, 하나는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끄럽지만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놓쳐서, 2개를 구별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이렇게 잘못 표기되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이 기존 도세 기본 조례에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 관련 조례로 이관하는 이유와 시점과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 대리인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선정 대리인 업무를 도청의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는 이제 기능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간에 도세 기본 조례를 가지고 있는 세정과에서 그 일을 해 왔었습니다. 세정과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세금을 걷는 곳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곳에서 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까지는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 싶어서 권익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 부서에서 이 일을 최근에 받아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말씀들을 주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기 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아진위원

김아진입니다. 한 가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 규제…… 혁신담당관이 있죠, 여기 조정실 안에? 조례 관련해서 제·개정 부분을 파악하고 제때 개정하는 그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아진위원

그런데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제·개정, 개선한 부분하고 아직 미개정한 퍼센트를 (노트북을 가리키며) 이 사이트에서 하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개정률이라 그럴까요? 개선한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거의 구십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그걸 숫자로 말씀드리는 건, 그거까지는 정보가 없고요, 저희는 조례 제·개정 정비라고 해서 그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1년에 한 두어 차례, 일제 정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례에 오탈자가 있다거나 중앙부처의 이름이 바뀐다거나 각종 법령의 조항이 바뀐 거를 조례도 따라서 바꾸어야 하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래서 그 개선되는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조례라는 것이 어쨌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빨리빨리 반영이 되어야 도민들이 또 그거에 관련된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규제가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것을 좀 늦게 파악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제때 파악해서 시점을 맞춰서 최대한 빨리 개정해서 조례를 최신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오늘 올라온 조례는 실은 아까 이승열 기획실장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권리 의무,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2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게, 각각 양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조례는 납세자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나 의무 그리고 권리 구제와 관련된 규정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게 맞는데 15조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고자 할 때 그 과세의 기준이라든지 과세 요건이라든지 또 부과·징수와 관련된 지방세법에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충돌이 나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윤섭위원

질의요? 궁금한 게 있는데 다음에 따로.

정병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 위원님.

김윤섭위원

김윤섭 위원입니다. 충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5조, 방금 전에 논의되었던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병인위원장

방금 김윤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윤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윤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따로 없으시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이하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윤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7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7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책기획관 소관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95년도부터 설치 및 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 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구상과 정책 전반에 대한 과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책 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연구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해 도정 핵심 현안 대응을 확대하고 미래정책 선도 연구 추진을 위해 113억 8160만 원을 출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1984년 개소한 연구기관으로 시도별 현안 이슈 대응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해 도정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1992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지도, 자문 및 평가 업무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및 전국 16개 시도 그리고 165개 공사·공단에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정책개발 지원 등을 위해 76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7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에 첫 번째로 충남연구원 인건비 증가는 공공기관 총인건비 상승률 가이드라인 및 4대 보험 법정부담금 등 고정성 경비 자연증가분과 함께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신규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 방식 변경 사유와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80억 6189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전년 대비 6억 719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늘어났는데 첫 번째 요소는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임금 인상률을 4억 8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억 9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방식 변경이 그 사유가 될 텐데요, 작년 예산, 올해 예산까지는 기존 안전정책과의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반영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최근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맞느냐 출연금이 맞느냐, 계속 이런 검토들이 있어서 재난센터 업무는 고유의 업무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주는 게 맞다 해서 출연금으로 잡힌 예산인 거고요, 그러면 기존 예산은, 1억 9000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특별히 더 올렸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예산 항목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난안전연구센터도 부설 조직에서 완전히 본원 정규 조직으로 지난번 조직개편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서 전환을 하였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충남연구원 ’25년도 결산 기준 총수익이 2118억 원, 총비용은 2127억 원으로 8억 66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7년도 출연계획안 기관 현황, 6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된 당기순이익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상 실시하는 재무회계 결산에 근거한 금액들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정책 연구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비용 투입 대비 자체적 수익 창출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일정 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무회계 결산의 특성상 총비용이 과다계상 되어 손실 규모가 다소 확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가 미래에 예상되는 퇴직급여 추계액 등이 반영되어 이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손실 규모가 전년도, ’24년도 당기순손실 14억에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으로 약 6억 정도 감소해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지표가 아닌 일반적인 회계 결산을 통한 재정 상황은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 검토보고 7쪽입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단순히 운영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의 정책 활용도나 출연기관별 사업 성과 및 자체적인 재정 효율화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구 성과들이 실제 정책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 방법들을 답습하지 않고 곧 채용될 신임 충남연구원장과 함께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조직을 운영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도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의 정책 지원 기능을 적극 활용 중이며 앞으로도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민선 9기의 도정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안부와 관련된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연구·컨설팅 기능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도가 출연금을 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물들을 받아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재정 효율화 차원의 노력은 충남연구원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 자체 수익 창출을 위해 ’26년도 8월 기준 47건의 수탁과제를 수주하는 등 자생 능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으므로 올해부터는 수탁과제 장려금 제도, 연구원들이 수탁과제를 받아왔을 때 그 일부를 개인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더욱더 자체 재정 효율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서 지속 점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성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범위원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진성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먼저 충남연구원의, 지금 기조실에서는 110억 정도이고 충남도 전체적으로는 450억이라고 써 있네요, ’26년도에 올해? 맞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알려 주시면…….

진성범위원

6페이지 제일 하단 왼쪽에 있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적혀져 있고요, 예산 총액은 ’24년도에는 480억이고요, ’25년도부터는 23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26년도, 올해 거 8월까지 보면 총예산은 2203억, 라이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 도비 출연금이 450억, 맞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성범위원

이 중에서 기조실이 출연하는 금액이 110억 정도?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한 300억 이상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예산이 113억 정도, ’2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되고요, 라이즈센터에서 2750억이 되겠고 과학기술진흥본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육성국에서 출연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한 1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국에서, 공공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국에서 또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안전실에서, 그렇게 부서별로…….

진성범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기조실 말고 다른 부처에서 도비 출연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사회 회의록, 3년 동안의 이사회 회의록을 좀 보고 싶은데 첫째로 6페이지에 보면 ’26년 8월 31일 자로 이사님 세 분이 임기 만료됐거든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성범위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추후 조치는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마 이분들 말고 다른 분,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공석인가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예.

진성범위원

현재 공석? 이거 왜 사전에 조치를 안 하셨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

진성범위원

아까 저한테 배석자 명단을 주셨는데 이홍택 부연구위원님 혹시 어느 분이신가요? 여기 계신가요?
홍택

이홍택충남연구원기획조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연구원 소속이신가요?
홍택

이홍택충남연구원기획조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충남연구원 기획조정팀장 이홍택입니다. 지금 세 분의 이사진 채용되셨습니다.

진성범위원

아, 충남연구원 소속이세요? 기조실이 아니시고?
홍택

이홍택충남연구원기획조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진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창하 예산계장님은 도청 소속이시고요?
창하

신창하충남연구원예산계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충남연구원 소속입니다.

진성범위원

아, 두 분 다?
창하

신창하충남연구원예산계장

(집행부석에서) 예.

진성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사회 진행됐던 회의록을 제가 보고 싶은 이유가 실제 얼마만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충남연구원 이사장님이 박수현 지사님인데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회의 안 하면 누가 회의를 주재하시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회의 주재는 민간, 이사회에 있는 민간위원님들이 주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선임직 이사 중에 민간위원님들이 주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사님이 직접 가신 경우는 있지는 않고요.

진성범위원

그렇죠. 거의 안 하시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성범위원

실제 누가 하시는지 궁금해서.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실제로요?

진성범위원

예.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런 건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이 자리에서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뭐 그렇게 썩 적절…….

진성범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회의했을까요, 이사회가? 정관상 몇 번 돼 있을까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 차례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했었…….

진성범위원

그렇게 자주 하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여기는 사실 다룰 안건이 좀 많아가지고……. 정기 이사회는 두 번인 거고요, 수시로 벌어지는…….

진성범위원

연 2회, 정기 이사회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수시로 해야 되는 이사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많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동안에 연구원장도 공석 상태가 길었었고 쭉, 우리 다 아시다시피 파행적 운영을 해 왔던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사회, 특히 충청남도가 중심을 잡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사회가 그에 걸맞게 운영이 되었는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좀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처별 출연금 내용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예산 지원 방식이 변경된 사유 답변 자료를 잘 봤습니다. 위탁 운영 했던 조직을 본원 정규 조직으로 편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기존 위탁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본원 조직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조직 운영상 좀 더 효율성을 위해서,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 1995년도 설립 당시에는 순수한 연구 조직이었습니다.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가면서 지방자치가 계속 활성화되고 하면서 단순 연구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좀 붙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관들을, 다양한 재난안전센터, 환경센터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중 일부 기관들은 독립해서 나간 경우가 있고 일부 기관들은 독립할 필요 없이 그냥 충남연구원 본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올 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몇 개 센터들을 본원으로 흡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면서 재정 지원 방식도 충남연구원 본원으로 들어왔으니 공기관 위탁 사업비가 아니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실무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기획관님 답변 말씀이 한편 이해가 되는데 굳이 위탁 사업을 했던 부분을 본원 편제로 들어와서 출연금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의회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남안전연구센터를 우리가 수탁기관으로 정해서 위탁을 줬으면 사실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종료하면 그만인데 충남연구원의 정규 조직으로 흡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력과 인건비, 고정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충남연구원의 정규 조직으로 들어왔을 때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관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게 아닌가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직개편은 올 초에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신 분이 팀장이신가요?
재홍

강재홍정책기획관정책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으로부터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정병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이상근위원

기획관님! 괜찮겠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정병인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오셔서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홍

강재홍정책기획관정책관리팀장

정책기획관 정책관리팀장 강재홍입니다.

이상근위원

충남연구원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이제 정식 조직으로 흡수하는 거잖아요.
재홍

강재홍정책기획관정책관리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충남연구원의 정관 같은 것을 개정할 필요는 없이 그냥 조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관을 변경하고 추후에 안전센터를 충남연구원의 한 조직으로 흡수를 하는 건가요?
재홍

강재홍정책기획관정책관리팀장

재난안전센터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안전정책과에 소관 되어 있는 재난안전센터 관련 조례가 예산 지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 회기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기관 위탁 방식에서 출연금으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조문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본 다음에 자료나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위탁을 줬던 수탁기관이 충남연구원의 정식 조직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정식 조직으로 들어올 때 충남연구원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이러한 사전 절차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절차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위원

김아진입니다. 충남연구원이 어쨌든 우리 도의 싱크탱크로 예전 ’95년부터인가요?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 당시의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이 연구원의 사업 개요를 쭉 보면 -예산안에도 담겨있지만- 대부분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투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치중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번 추경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에서 따로 직접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충남연구원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다든지 팀이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충남연구원도 정원이 150명이나 되는 상당히 큰 조직이고요, 나름대로 체계적인 편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실에서 존경하는 김아진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의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아진위원

경영지원실이 제가 업무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볼 때는 충남연구원 내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도내의 사업을 총괄하고 경영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제가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했고 연구기획실에서, 경영지원실은 내부 살림을 하는 곳이고요, 충남도와의 관계라든가 도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부서는 연구기획실이 맞습니다.

김아진위원

미래에 대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또 숙원 사업을 국정과제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논리 개발하고 이런 업무들을 연구과제로 삼고서 대부분 미래를 앞두고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공모 사업을 여러 곳에서 따오고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되다 보면 뒤돌아보면 사실은 조금 예산을 너무 확대해서 편성하고 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김아진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면서 찾아보니 충남연구원 내에서도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서가 따로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지 또 여기서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획조정실에서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지금 질문 취지는 제가 이해는 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냥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면 충남연구원도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조직이어서 그 경각심이나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점차 연구의 방향도 조금씩 포커스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질문 때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는데 좀 더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국비 사업을 따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연구 방향에 반영이 될 거라고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조직도 맨 하단, 아래쪽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다고 큰 그림을 그리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의 재정 효율성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걸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도 아까 존경하는 김아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예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거나 혹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거나 하진 않고 저희와 함께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아진위원

포괄적으로 저도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의 역할이 사실은 그런 전반적인 재정 상황도 보고 공공투자가 금액이 큰 부분이 많으니까 조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재정 건전성과의 거리는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충남연구원에서 그런 전담 부서가 없었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용역을 맡기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 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 재정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또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과 그것들이 지금 당장 아주 필요한 시기라고 저희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역할을 저희와 오랫동안 같이 해 온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게 좋을지 혹은 제3의 다른 그룹들과 그 작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저도 사실 충남연구원에 그 부분을 맡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외부에 맡길지, 중앙정부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 하겠지만- 중앙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추경 때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미래대응기금인가 신설되면서 그게 우리한테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지방교부세가 더 줄어들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어떻게 설계를 해 나갈까에 대한 구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 내에서만 하기는 좀 어렵고 대응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할 수 있으니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러게요, 쉽게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섭위원

아산에서 온 김윤섭입니다. 실장님, 지금 ’27년도 출연계획안 113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도 대략 얼마였을까요? 그냥 대략.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작년도 출연 금액은 이거보다 조금 적은 한 110억 정도.

김윤섭위원

110억.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윤섭위원

그러면 지지난해, 그러니까 ’24년도는 상당히 적었을 것 같아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24년도 저희 기조실에서 출연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섭위원

예.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금액은 바로 말씀드릴 수가…….

김윤섭위원

대략.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24년도는 한 103억 정도로.

김윤섭위원

되게 많은 거 같은데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금액을 지금 찾지를 못 해가지고…….

김윤섭위원

예, 우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숫자만 보면 3억 정도 절감을 한 거네요, 그냥 단순 숫자 비교하면.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섭위원

몇 퍼센트일까요, 이건?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한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윤섭위원

3%죠. 기조실 산하에 예산담당관도 있고 정책기획관도 계신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 우리 충남도정을 이끄는 주요 부서다, 주요 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 관련해서 20% 절감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제가 가장인데 연봉 1억, 2억 하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6월 달쯤에 오륙천짜리 직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당장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겠죠. 줄여야 되겠죠. 우리 큰애가 예를 들어 10만 원 용돈이면 20% 줄여서 8만 원 용돈 줘야 될 것 같고 둘째는 5만 원이면 20% 줄이면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여서 가야 되겠죠.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예적금, 펀드든 주식이든 이 부분을 좀 줄여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꿔준 돈 있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돌릴 수 있는 돈 있으면 그걸 좀 갖다가 활용을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주는 용돈을 20% 깎아서 10만 원짜리를 8만 원, 5만 원짜리를 4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가장으로서 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하고 지금 출연계획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출자 부분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게 R&D 기능만 있다, 충남연구원이. 그러면서 반대적으로는 일거리를 더 확보해 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사실 경영마인드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냥 정리할게요. 출자·출연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돈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크게 나가는 돈, 기관의 예산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거나 아니면 “올해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내년에 좀 더 갈게.” 이런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굉장히 저도 동감합니다. 감사님으로 또 계시잖아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윤섭위원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좀 더 불어넣으십사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마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 산하 공공기관들에게도 영향이 있고요, 같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을 주셨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방향성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섭위원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정은 저희보다 더 열악하고 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도 제가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출연·출자, 고통을 감내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고 도민들, 그러니까 경기 도민들에 대한 그리고 기존의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큰 예산들에 대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줄이지 않으면서 간다, 그렇게 방향성이 다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김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범위원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연계획안에는 세부 내용이 없길래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아마 오후에 추경예산을 할 것 같아서 자료를 기획조정실 거를 봤는데 거기에 충남연구원의 세부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운영이 107억 원 가지고 하는데, 기조실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연구사업비가 22억이고 경영관리비가 10억 그리고 인건비가 73억이에요. 즉 107억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죠. 인건비는 아마 박사님들 포함해서 연구 인력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73억이 나가고 연구사업비가 22억이 또 나가요. 그러면 연구사업비 22억이 박사님들, 재직하시는 직원분들 이외의 다른 외주 연구용역 이런 걸로 나가는 거겠죠? 연구사업비라는 목록이.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진성범위원

대신 답변하셔야 할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해를 해 주시면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성범위원

예, 팀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병인위원장

예,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재홍

강재홍정책기획관정책관리팀장

정책관리팀장 강재홍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사업비에 있는 내용은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크게 충남연구원에서 각종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부터 회의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금액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진성범위원

그러면 이게 용처가, 연구사업비의 용처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보면 연구과제가 20억이고 연구 기획이 또 있습니다. 연구 기획 비용도 2700만 원 있고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은 알겠고요. 그러면 연구과제 내용에 도정 선도 연구, 도 정책과제 7억, 공공투자 사업 2억, 연구 사업 인력 운영 3억 9000, 현안 사업 연구 1억 1000, 연구과제 활성화 1억 3000, 인권 연구 600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영역에 지출되는 건지. 단순한 연구 지원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홍

강재홍정책기획관정책관리팀장

저희가 보통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도 정책과제, 도 전체적인 1년 치의 정책 방향 같은 거를 크게 기획하는 그런 큰 과제로 도 정책과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과제라고 해서 도정에 있는 핵심 전략 같은 거를 수립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과제 연구라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거를 좀 단기적으로 빨리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현안과제라는…….

진성범위원

현안과제 같은 게 있겠죠.
재홍

강재홍정책기획관정책관리팀장

예, 그런 걸 운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사업설명서에는 칸이 작기 때문에 압축해서 되어 있는데 연구과제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다가 그런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에 있는 필요한 회의비라든지 박사들 출장 가는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보조원도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연구보조원 같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보수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도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시군의 연구를 같이 수행하면서 공공투자 사업 수행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첫 번째 연구과제 내역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연구 기획은…….

진성범위원

잠깐만요. 그거까지는 알겠어요. 연구과제가 총 20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결국 이 비용의 대부분은 연구하는 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재홍

강재홍정책기획관정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런데 그 지출이 연구원의 박사님들, 기존 연구원들한테 거의 대부분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또 외주를 주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홍

강재홍정책기획관정책관리팀장

우리 100% 연구원 박사님들만 해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과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외부에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외부 초빙이라든지 외부에 위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도 나가는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예, 그렇겠죠. 우리 연구원에 있는 석박사님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되실 텐데 그분들이 모든 분야를 다 아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외부에다가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외주를 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는 아무튼 연구원 내부의 석박사님들이 받는 인건비가 73억이 있고 또 연구과제가 20억이 있길래 이게 어떻게 조화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왕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충남연구원 재정 효율화 차원의 노력 때문에 수탁과제 수주 현황을 보면 75건, ’21년도부터 쭉 5년 동안의 건수가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건수는 70건, 60건, 50건 쭉 있고 금액은 이게 얼마죠?
재홍

강재홍정책기획관정책관리팀장

41억.

진성범위원

41억인가요? 41억, 작년에는 28억.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이게 제가 느껴지는 거는 수탁과제 수주가 건수도 줄었지만 해당 건당 금액도 굉장히 줄었어요. N분의 1 해 보면 ’21년도에는 1건당 5500만 원짜리 과제를 수주하다가 올해 들어서는요, 3500만 원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지 되는지 모르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계신 것 같다. 그런데 그만큼 연구의 질, 연구의 어떤 성과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의문이 드네요.
재홍

강재홍정책기획관정책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별 금액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는 거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는 질이 높은 수탁과제들을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만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였겠죠.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노력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충남연구원의 전체 연구 역량을 반증하는 지표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전체적인 물가도 오르고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는데 건당 연구 수탁 금액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과연 무엇을 우리가 상징하는 건가 할 때 충남연구원의 연구 역량이 비례해서 표현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에서 맡고 계신 내용 같은데 이번에 출연이 세 가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충남연구원 거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거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그렇죠? 공기업평가원은 워낙 하는 역할이, 규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용은 나중에 다시 제가 검토를 하고요, 충남연구원이 따로 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전국의 17개 시도가 유사하게 평균 약 2억 5000 정도의 출연을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맡겨요. 충남연구원이 연구를 하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정병인위원장

아니,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같이 유사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좀 더 오래되어서, 1980년대 초반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조직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현장에서는 일부 영역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좀 더 큰 틀에서 국가 차원의 5극 3특이라든가 이런 연구에 집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각각의 연구는 같이 하지만 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의 범위와 내용이 다르거든요. 충남연구원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 포커스가 돼 있고, 특히나 충남과 15개 시군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연구인 거고 지방행정연구원은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17개 전국 시도를 비교 분석 하는 것을 기본 토대로 하는 연구가 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지방분권과 관련된 과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원래 처음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각 광역이나 지자체의 조직, 정원, 인사,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이게 전문기관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15개 시군을 비교 분석 하는 강점이 있는 연구원이고, 특히나 지방이,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거나 또는 방금 말씀하시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자,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가 질적이나 연구 범위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남연구원보다 지방행정연구원에는 좀 더 광의의 또 중앙과 상대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25년, ’26년 거 정책 연구과제 하나와 정책 이슈 리포트 하나씩 맡기는 거 같아요, 1년에 2개 정도.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충분하게 우리 충남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과제를 굳이 2억 5000 줘서 그쪽에 맡길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그쪽에는 다른 연구과제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걸 유념하고 앞으로 실무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정병인위원장

그건 나중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인 수행과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2억 5000을 출연하는데 딱 연구 몇 편이 결정되어 있나요? 이것처럼 매년 정책 연구 하나, 정책 이슈 하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시도별로 거의 -제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의무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도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2건씩 수요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각 시도에도 다, 시도별로 광역 발전연구원들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수요를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추가 수요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이왕 2억 5000을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정병인위원장

말이 길어져서 축약을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또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이 물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16개 시도에서 내는 출연금의 80%가 그쪽의 인건비라고 하거든요, 20%가 사업비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굳이 이 2억 5000을 내서 별로 성과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재정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삭감하면 어떨까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이 우리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만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의사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다른 시도들과 함께 의견도 나누어 보고 관리·감독하는 모기관으로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별로 불이익이 있을 거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 충청남도를 비교해 보면 예산 구조도 다른데 똑같이 2억 5000씩 내라고 한다는 것도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출연을 할 테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중앙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도 이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에게) 한번 그건 검토해 보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게 예산 심의와는 구분되는 출연안이기 때문에요, 예산과 관련된 예산 금액은 추후에 예산 심의를 통해서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약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목적 추가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고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2항에서는 조합회의 위원 수를 23인에서 22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 통합특별시의 기금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을 조합회의 구성원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33조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정별 용도에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16개 시도가 합의한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원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조합회의 구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동의하려는 것입니다. 3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 사항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구성원 명칭 및 조합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에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가 기존 재정 지원 중심에서 출자까지 확대되는 만큼 출자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과 타당성 검토, 투자 이후 성과관리 및 손실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가 기존에 2년 전에는 재정 지원으로 각 시도 시군구 소멸지역에 나누어 주는 그 업무를 하다가 출자를 하는 업무까지 확대되는 만큼 출자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과 타당성 검토, 투자 이후 성과관리 및 손실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조씩 돈을 출연하게 돼서 사실 그간에는 그 돈을 재정 지원 형태로, 우리가 지방소멸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에 재정 형태로 나눠 주게 되어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1조 중에 1000억 원씩은 기재부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라는 국가 사업에 1000억 원씩 1년마다 출연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펀드에 출연은 2년째 계속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우리 규약 내용에 실제로 담아 넣는 작업을 이번 동의안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금 출자 사업은 모펀드 전문 운용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수익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투자하고 있으며 성과 및 손실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서산시 글로벌홀티콤플렉스 스마트팜 사업인데요- 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로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현재 접촉하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로써 충청남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 규약의 변경에 동의하는 만큼 충청남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기금 배분·운용상의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규약 개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 및 기금 배분·운용상의 변동 사항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 규약 개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 사항 변경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 용도에 대한 근거 마련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기금 재원 조성 방식은 종전과 동일해 도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충남에 배분되는 몫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의결권 같은 것도 변화가 없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특별한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조금 됐는데, 그러면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서로 다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시도에서 지방소비세를 걷게 되어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세수의 편차가 굉장히 큰 세목입니다. 서울·인천·경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구태여 충남으로 쳐도 상대적으로 대전이 더 많은 거고요, 소비가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에 과도하게 걷힌 지방소비세의 일부 금액을, 서울·인천·경기 것을 걷어다가 지방상생발전기금에 넣어서 그걸 좀 안분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은 10년 동안 매년 1조씩을 행정안전부가 일반재원에서 걷어다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멸지역에다 노나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방소멸 관련 대응기금은 기금을 받는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가 높을수록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겠네요, 그렇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이 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16개 시도가 있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까? 이 규약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시군구까지는 내려가는 돈은 아니고요, 시도 단위로 나누어지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시도로 내려오게 되면 시도에서는 또 시군으로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요, 도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런 목적세 형태는 아니어서, 목적재원은 아니어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16개 시도로 나누어서 배분이 되면 16개 시도에서 관할 시군한테, 지역상생발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시군한테 내려보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일반재원으로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한 가지만 딱 요구를 해 볼게요. 16개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한번 16개 시도가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겁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아마 지방소비세 목이 신설되는 그 전후로.

이상근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만, 16개 광역시도니까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16개 시도 구별해가지고 매년 얼마씩 내려보냈는지 그거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아진 위원님.

김아진위원

김아진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이 배분, 우리 충남도에서 배분을 받는 그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2개가 있는데요, 재정 지원 계정이 있고 돈을 빌려주는 융자 계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각각 약 250억씩, 토털 한 500억 내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러면 250억씩 해마다 거의 정률로 배분을 받고 있는 건가요? 소비세 걷히는 거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이겠지만 내년에도 이걸 배분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실 텐데, 어제인가 기사가 났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이 지역상생기금이 부담돼서 출자를 하지 못하겠다, 출연하지 못하겠다라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나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거는 법령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경기도 사례를 듣고서 알고는 있습니다. 안 낼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저희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면 교육청이나 시군에 전출금 나갈 것들이 시기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기도도 좀 늦게나마라도 이 부분을 출자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아진위원

유예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마 실제로 한 번인가는 못 내고서 나중에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김아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차후에라도, 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한테 배분되는 것이 제한되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것이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이 기금이 모아져야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들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해가지고, 이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 오는 것인가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건 사업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재원으로 저희한테 흡수되는 그런 개념으로…….

김아진위원

보통교부세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한 재원이네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아진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던 것만큼 저도 그 자료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파악이 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위원

천안의 이병하입니다. 안 제30조 및 제33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정별 용도에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를 추가하셨어요. 추가를 한 이유가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출자한 이유가 뭡니까? 추가한 이유가 뭡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해마다 1조씩을 지방소멸지역에다가 노나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부처 간에 협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기재부랑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새로이 우리도 지방소멸지역에다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펀드 사업을 하나 하겠다. 그런데 펀드 하려면 돈이 모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에다가 3000억을 받아내고 또 각종 부처에서 돈을 내놓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어, 이런 몫의 기금이 하나 있었네? 그러면 너네도 1조씩 해마다 갖고 있으니 한 1000억 정도 내놓지 않을래?”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던 거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부처 간의 협의가 끝난 뒤에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24년도에 -저희라고 하는 건 전 지자체를 말합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실제로 출자를 했었고요, 그걸 규약에 아예 박아버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병하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갖고 서치를 좀 해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가고도 지방소멸기금을 쓰지 않고 미집행한 단체가 많아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많더라고요. 우리 충남은 좀 어떻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게 충남뿐이 아니라 전 지자체 비슷한 상황인데 그건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최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설계를 할 적에 인프라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지역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건물을 짓는다거나 관광지를 조성한다거나, 제가 구체적인 사업명을 여기서 적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건설·토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아 놓고 토지 보상이 안 된다거나 설계를 뜨다가 기업체가 갈등이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충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병하위원

이런 기금을 활용을 잘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은 쟁여 놓고도 그걸 쓰지 못하고 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얼마큼씩 분배를 했고 얼마큼 미집행되어 있는지, 얼마큼 실행됐는지 그것 좀 좌표로 볼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범위원

점심시간 돼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저도 마침 말씀 나와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처 문제에서 그 대응기금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혹시 그에 대한 검토 해 보셨어요? 작년에 보니까, ’26년도, 올해네요. 올해는 충남에 총 내려온 게 지방소멸대응이 696억 원이고 금산군이 한 120억 되고 나머지 총 9개 시군이 나눠서 대응기금을 분할한 것 같은데, 충청남도 자체 계정도 있습니까? 대응기금이요, 누적된 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광역 계정이 있고요, 도 계정이 있고 기초 지원 계정은 9개 시군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합친 돈이 600억, 700억 이 정도 되는 거고 광역 계정은 해마다 한 100억 원 넘는 정도가 있고, 그런 상황이고 용처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쓸 수 있는 용처를 제한해 놨습니다, 이게 함부로 쓰여지지 않게끔 통제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주로 건물 짓는다거나 -제가 좀 거칠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용도가 있었고요, 최근 정부 방침이 좀 바뀌어서, 이런 집행률 문제도 있고 실제로 건물만 지어서 이 지역이 살아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행 용도를 좀 더 열어 줘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도 해 주게는 열어 주었는데 그게 존경하는 진성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것까지는 아마 지금 개방되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렇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성범위원

그 방향으로 집행을 하면 좋겠다, 대응기금을 하드웨어 쪽, 도로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건물 짓는 데 쪽에 하지 말고 실질적인 소득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식들도 있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문제의식도 공감하겠습니다.

진성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진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7쪽 세입예산은 1조 1598억 308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91억 9465만 원보다 306억 3617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83쪽 세출예산은 6893억 5633만 원으로 기정예산 6892억 1463만 원보다 1억 417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87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23억 928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3197만 원보다 2억 2269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89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6540억 9245만 원으로 기정예산 6524억 4396만 원보다 16억 4849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92쪽 혁신법무담당관 소관은 20억 4252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1539만 원보다 728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95쪽 AI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96억 8735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3107만 원보다 11억 4372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99쪽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2억 2472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9222만 원보다 675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쪽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293억 7749만 원으로 기정예산 1547억 1375만 원보다 253억 3626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15억 7416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4338만 원보다 6922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47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62억 2600만 원보다 115억 21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수입 322억 5516만 원 감액, 예수금수입 65억 8562만 원 증액, 이자수입 3억 3328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 원 증액, 예치금 558억 3707만 원 감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8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수입 7523만 원 감액, 이자수입 601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예치금 6922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8쪽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융자금회수수입 39억 6000만 원 감액, 예치금회수수입 148억 8096만 원 증액, 이자수입 6억 4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예탁금 300억 원 증액, 예치금 184억 79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조실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1조 1598억 308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91억 9465만 원의 2.71%에 해당하는 306억 361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893억 5633만 원으로 기정예산 6892억 1462만 원의 0.02%에 해당하는 1억 41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17만 원, 지방교부세 등 6억 1800만 원이 증가하고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300억 원이 신규 반영 되면서 전체 세입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12억 9608만 원 및 공공기관 통합운영 성과 및 조직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3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정책기획관, 혁신법무담당관, AI정보화담당관, 중앙협력본부의 사업비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증액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30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이 306억 3617만 원 증가한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이 300억 원 신규 편성 되어 세입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 예수금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을 차입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수 있으나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수금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운영 성과 및 조직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3억 원입니다. 공공기관 통합운영에 따른 성과와 조직 운영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증액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공기관 통합운영과 관련한 조직 및 기능 조정은 도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과업 내용, 기존 연구용역과의 중복 여부 및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105억 7565만 원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은 당초 107억 565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감액한 105억 7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전체 출연금 규모에서 감액 비율은 크지 않으나 출연금 감액에 따른 연구원 운영 및 정책 연구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감액 3억 원입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은 당초 3억 원에서 전액 감액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전액 감액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 추진 계획의 변경 여부, 향후 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대체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 감액 4억 5000만 원입니다. 충남도 데이터포털 올담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당초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는 AI·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만큼 사업비를 전액 감액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이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변경안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293억 7749만 원으로 기정액 1547억 1375만 원의 16.3%에 해당하는 253억 3626만 원이 감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5억 7416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4338만 원의 4.2%에 해당하는 692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347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3362억 2600만 원의 3.4%에 해당하는 115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예수금수입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65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약 4억 905만 원을 예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으로 이전하는 사유와 향후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지역개발 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공사·공단 등의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95억 4304만 원에서 55억 8304만 원으로 39억 60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융자금 회수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회수액이 감소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회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출드린 서면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구두로 언급해 주신 사안 중심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쪽입니다. 기금 예수금과 관련해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에 대해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통합계정을 통해 예탁한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 실상환 원금에 한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원금 상환이 당장 필요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재약정을 통해서 예탁 기간을 연장해 이자를 연 1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25년도 약정에 따라 금번 추경에 예탁금 이자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년도 신규 예탁금 이자는 약정 시점의 예탁금리를 반영해서 ’2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기관 통합운영 성과와 조직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대해 의견 주셨는데 금번 용역은 지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 이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환경 변화와 신규 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편성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충남사회서비스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물리적 통합 이후 화학적 통합까지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계획이고 충남개발공사도 이 연구용역 대상에 들어갈 텐데 충남개발공사는 최근에 각종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저희가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의 정책 방향과 맞추어 실제 공공기관의 조직 등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감액에 따라 운영과 정책 연구 수행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 감액 사유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 연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과 경비 절감분을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출연금 감액으로 인해 우려되는 연구 수행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민선 9기 흐름에 발맞추어 단편적인 AI 서비스 도입보다는 AI 수도 충남 비전에 걸맞은 충남도 맞춤형 AI 행정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비를 전액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AI 모델과 충청남도의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유연하게 연계·확장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겠습니다. 12쪽 충남도 데이터포털 올담 관련 예산 4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민선 9기 공약 사업인 충남 데이터 마켓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 사업을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향후 올담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쉬운 파일 형식으로 전환하는 등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수금수입을 통합계정으로 이전하는 사유와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해 의견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회수수입이 95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40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 같은 사유와 향후 회수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융자 대상 기관은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이고 각 기관들의 경영 악화로 인해 ’26년도 융자금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여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협조하에 의료원의 경영 개선을 이루고 재무구조 정상화로 ’27년도에는 원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아진위원

김아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경 편성하시느라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조정하느라 또 저희가 언론보도에서도 들었지만 세입 결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2900억 정도를 여기서 감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감하고 나서도 300억 정도를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출까지 조정을……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지금 추경에.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조실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김아진위원

전체에서, 전체 예산이.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체 예산에서요?

김아진위원

예.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숫자를 잘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하게…….

김아진위원

아니에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아진위원

예산담당관이 따로 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2회 추경이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보면, 좀 전에 충남연구원의 출연 동의안도 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충남연구원 내용에서, 이게 지금 20쪽이네요. 보면 도정과제, 도정 선도 연구 전략과제 이렇게 나와서 현안 사업을 연구하고 도정과제를 연구하고 또 아까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미래산업들을 발굴하고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충남연구원에서.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아진위원

좀 반복되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충남연구원 이외의 학술연구용역에서도 또 비슷한 연구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풀용역으로 해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용역을 갑작스레 책정을 해서 주기도 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충남연구원 같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외부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풀용역비를 세워 놓고 그때그때 공모 사업에 대응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충남연구원이, 우리는 좋은 조직을 갖고 있으니 이런 도정과제들은 여기서 거의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렇게 외부…… 외부일지 충남연구원에 다시 줄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비를 따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충남연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학술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지를 하고 있는 형편이 맞고요, 다만 사전에 충남연구원에 다 의지를 할 수 없거나 그런 과제들이 왕왕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서천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저희가 충남에서 서천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보고자 노력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해양수산 관련 연구 인력들은 대부분 -지역을 특정해서 좀 그렇지만- 부산이라거나 인천이라거나 전라남도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충남연구원에도 해양수산 관련 연구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고급 수준의 연구가 필요한데 그걸 충남연구원에 무작정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때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 의지해서 연구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수요들을 위해서 충남연구원 예산 외에도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을 따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형편이고요, 다만 그 부분이 중첩되거나 혹은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아진위원

그래요, 용역비에 대해서, 원래 용역이라는 것이 별도의 제목을 가지고 의회 심사…… 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그것을 의회 심사를 거쳐서 용역이 진행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렇게 풀용역으로 해가지고 통으로 잡아 놓으면 사실 의회에서 어떤 용역들이 책정돼서 발주가 되고 시행이 됐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급하게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풀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추정을 하고 정보를 미리 알아서 방향성을 잡고 가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좀 짐작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원칙적이지만, 이상적이지만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충남연구원에 대한 역량을 좀 높이고, 이 풀용역비가 해마다 계속 세워지고 있죠. 이렇게 해마다 계속 세워지고 있는 이 용역을 필수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충남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박사님들이라고 그럴지 연구원들을 분야별로 다양화한다든지 또 파견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오게 한다든지 이런, 오래되다 보면 한 곳에서만 몰려 있으면 아이디어나 그런 계획이 쉽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여기서 못 할 것 같으니까 외부로 줘 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역량을 키웁니까? 이상적인 질문이지만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수의 학술연구용역은 현실적으로 충남연구원에다가 일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충남연구원 외의 기관들, 사실 충남연구원 말고도요, 저희 공공기관들에 연구 기능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으로 특화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여성 분야라든가. 또 관내가 아닌, 우리 지역 내가 아닌 다른 기관들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메인 연구를 의지하고 있는 기관은 충남연구원이 맞고 충남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연구원들의, 박사님들의 연구 역량을 유지하고 또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 지금 세부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제목만 보고 일단 말씀드려요. 내부적인 건 보기는 했지만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했죠. 그런데 우리 건전 재정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를 다 받고, 투자심사 같은 것도 다 받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과연 심의 내용이 그냥 통과되는, 적정한 수준을 맞춰 주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재정 위기라고 의식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열심히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나 협의회나 조직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언론에서도 당연히 언급을 하고 있고 도 공무원들 모두들 매우 그 부분을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점차 바뀐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나 심사 기구들은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아니면 조례에 따라 다 있고요, 재정이 넉넉할 때는 통제 기능이 또 그렇게 빡빡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사업계획서를 써 오면 대부분 통과를 시켜 주고, 위원님들 대부분 시군에서도 활동하시지만 시군에서도 특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과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재정심사를 하는 각종 기구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빡빡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우리가 예산이, 세입이 좀 어려워졌다는 게 올해부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은 교부세가 좀 적게 내려오는, 2023년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지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으면 세출 조정도 그때 무렵부터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예산담당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가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아진위원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축적이 돼서 이번에 큰 타격으로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런 시스템들이 조금조금씩 위기의식을 갖고 작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3000억까지 펑크가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돼서 보통교부세가 우리 예상보다 또 적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위기가 자꾸,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자꾸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세출 조정이라든지 방향성도 잡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본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추경이라 그런 얘기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짧으니 차후에 한번 뵙고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범 위원님.

진성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운영 성과, 조직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7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면 사회서비스원하고 그리고 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은 저기인가요? 일자리진흥원, 일자리본부랑 합친 거 그 말씀이신가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성범위원

그리고 그 2개 원하고 충남개발공사까지 3개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 보겠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진성범위원

이게 통합을 원래 하기 전에, 통합을 하기 전에도 용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23개 기관을 16개로 합쳤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렇다면 통합하기 전의 연구용역이 있었을 거예요, 통합하면 이러이러한 게 좋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통합 전의 연구용역에 기초해서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게 새로운 영역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이러했었는데 통합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게 더 오히려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이지만 3년 전에 용역을 통해서 23개 기관이 16개로 합쳐졌고요, 그때 당시에도 주로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우려되는 것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들이 도드라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번 연구용역에 있는 거고요.

진성범위원

그래서 저는 첫째로는 기존에 통합 전에 통합을 통해서 기대효과 이러이러한 게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후 결과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혹시?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한 그런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진성범위원

그렇습니까? 3년 전에 한 건가요, 그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때 용역 자료는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그게 기대했던 것과 실제 결과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거를 외부에 맡겨서 한다기보다 현황이나 이런 자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이나 경제진흥원 또 충남개발공사 해서 막상 통합해 보니까 처음에, 애초에 기대했던 건 이러했었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러하다라고 하는 자체평가서, 중간보고서 형태 나눠 주면 좋겠어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러하고, 두 번째는 새로 연구용역 3억 원을 책정해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하겠다는 거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진성범위원

6개월 동안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 나왔나요, 과업지시서? 기초는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성범위원

저는 3개 기관에 대한 연구용역의 범위 그리고 과업지시서가 나중에 정확하게 작성이 되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현실 속에 반영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 통합을 했는데 효과가 안 좋다, 연구용역을 막상 해 보니까. 그러면 다시 조직을 쪼개 나눈다든가 그런 건 아니겠죠? 목적.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미리 짐작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관이 합쳐진 지가 불과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분리하거나 한다는 말을 하는 건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물론 함께 고민해 볼 문제긴 하지만.

진성범위원

제가 기획관님께 말씀드린 거는 연구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 속에 어떻게 반영될 거냐, 그런 현실성, 실제적인 조직 운영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걸 포커스로 맞춰 둬야 되지 않겠는가. 조직을 합치든 다시 더 강화하든, 개편하든 현실적으로 반영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연구소의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충남경제진흥원은 제가 알기로 어제도 위원님들이 살펴봐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파트하고 일자리 쪽을 지원하는 파트가 합쳐지면서 기관도 커졌고요, 또 굉장히 많은 저희 위탁 사업들, 출연 사업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한꺼번에 비대해져가지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진단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은 무려 3개 기관이 합쳐진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유기적인 통합이 잘 이루어졌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것이고, 충남개발공사는 민선 7기·8기 들어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 컨벤션센터 개소하면 아마 그거 운영도 맡게 될 거고요, 서천 장항산단의 폐기물 관리 업무 그런 것들도 있고 홍성에 리브투게더 지어지는 것들 또 다옴주택 지어질 것들, 워낙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 업무량이 과연 적절한 건지, 필요하면 시설공단을 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본 용역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억 비용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반영, 정책에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그걸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음은 충남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문제가 있습니다, 228페이지. 올해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네요, ’25년부터. 그러면 ’25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억 8600만 원 쓰고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매몰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부터 해 왔던 사업은?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매몰되었다고, 일몰되었다고 판단해 주시기보다는 사업 기획을 좀 새롭게 하여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과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 민선 9기의 도정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렵게 편성해 주신 예산이지만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고…….

진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수도 충남을 표방하는 것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년에 근 3억 정도 투입해서 개발하고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작년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맡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챗봇 있지 않습니까? 챗봇 시범 사업을 도입해가지고 그 사업이 2억 8600만 원 치 사업을 했었고요.

진성범위원

그게 챗봇 사업인가요, 2억 8600이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진성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충남청년포털에 챗봇 사업이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우리 충남도 홈페이지의 챗봇이 아니고 청년포털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시범 사업이어서 좀 작게 시작을 해 봤습니다.

진성범위원

챗봇을 도 포털이 아니고 청년포털에 3억 예산은 좀 과한 거 아니었을까요, 챗봇 서비스를 하는데?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죄송합니다.

진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작년부터 쭉 진행했고 올해까지 예정됐던 사업인데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AI 행정혁신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진성범위원

그렇다면 AI 행정혁신 플랫폼에 대해 구축 예산은 잡혀 있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유사한 규모로는…….

진성범위원

본예산에, 대략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본예산은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진성범위원

그러니까 혹시 뭐 대략적인 금액이.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마 이에 준하거나 이보다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진성범위원

당연히 많겠죠. 챗봇 가지고 행정혁신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챗봇은 그냥 말 그대로 챗봇인데 우리 충남의 220만 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글쎄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부 공무원이나 직원들만 쓸 수 있는 행정혁신인지 일반 시민들과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행정혁신 플랫폼이라는 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행정혁신 플랫폼이라는 건 좀 더 광의의 개념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진성범위원

그렇겠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챗봇이라거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선·도입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걸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게 문서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우리 도 공무원들에게 최적화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어서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밑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렇다면 행정혁신 플랫폼이라는 게 대민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 내부망인가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걸 통트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성범위원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네요.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 3억 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했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AI 행정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데 그러면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연관성은 또 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따로 제출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성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천안의 이병하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도 살짝 설명을 좀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해서 한 4억 4900만 원 정도 이거를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미래산업 발굴을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충남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연계 기반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 사유에는 의무절감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사업설명서에는 간단하게 적었어요, 답변서에는 좀 길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미래산업 발굴을 현시점에 해도 그거에 대한 사업을 연계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걸릴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크게 감한 이유가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기획조정실에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주머니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통으로 주는 100억 원대 예산도 있고요, 학술연구 풀용역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실·국에서 하는 학술연구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심의 기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로서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 운영이라는 것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년 전쯤일 텐데요- 아주 좀 거친 형태의 아이디어라도 좋으니 미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좋은 취지로 사실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연구를 몇 년 해 봤고요, 그리고 예산도 조금만 줬잖아요. 4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이병하위원

2005년도에는 한 2700밖에 안 줬어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아요. 지금 그나마 는 게 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과에서도 너무 거친 연구라 우리가 쓸모가 없다 이런 내부적인 평가가 사실 있었고요.

이병하위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다른 트랙으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많이 있었고 또 하필 도 재정도 어렵고 하니 저희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이 예산을 좀 덜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유, 지금은 어차피 절감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하지 말자.” 그거네요, 그러면?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아주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서는 뭐든지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다, 시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2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충남 데이터 포럼 관련해갖고 이것도 전액 2000만 원인데 삭감이 됐어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감액 사유 보니까 상반기 유사 성격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이병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계상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지난 7월까지죠, 지금도 있지만 8월 초까지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에 정보화담당관실이 있고요, 그리고 AI데이터담당관실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양 부서는 기본적인 뿌리를 찾아보면 정보화 업무를 하는 부서였고요. 그래서 그 두 부서가 각각 존재하다 보니 각각 필요 최소한의 행사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올 본예산에 양쪽에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이병하위원

아, 그쪽에서 먼저 해서?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합쳐졌고 AI데이터, AI정보화담당관실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병하위원

감액 사유에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사업설명서에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노골적으로 적기가 좀.

이병하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 관련해갖고 감이 된 데가 있고 증이 된 데가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에 있어서 혁신법무담당관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이관돼서 이렇게 증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자료만 보면 모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자료 작성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이위원

보령의 김현이입니다. 아니, 계속 늘리는 거를 왜 늘렸냐라고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 삭감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조금 애매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민선 9기가 AI 수도 충남 이렇게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I 서비스 3억 원 그리고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4억 5000 전액 삭감하는데 그러고 나서 아까 진성범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AI 행정혁신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 방향에 맞게 다시 설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억 5000만 원 전액 반납하는 ’26년도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업이 없이 공백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현이위원

그래서 이걸 다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업명만 변경해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혹시 대안으로 좀 생각이 든다면 AI 서비스,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을 단순 전액 삭감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 중에 AI 행정혁신 플랫폼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나 이런 구축 부분을 최소 범위로 계속 추진을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만 감액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어떤지 이런 생각, 제 생각이 들었어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현이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박수현 지사님께서 AI 수도를 표방하시고 여러 가지 공약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 주셨고 지금 말씀드린 AI 행정혁신이나 그런 것도 그중의 일환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선 9기가 시작된 지 한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그 사업의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더 있었고요, 아마 연말경쯤 되면, 또 본예산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심의를 받겠지만 그때쯤 되면 좀 더 민선 9기 AI 수도를 위해서는 어떤 AI 사업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마치 올해 본예산에 서 있던 거 7억 원을 홀랑 삭감을 하는 그런 것들이 모양새가, 비춰지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 부분은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연말쯤 되면 혹은 본예산을 심의할 때쯤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고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이위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또 나올 수 있어서 전 거를 구 어떤…… 구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섭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인간지능 도의원 김윤섭입니다. 짧게 ’26년 추경안 관련해서 좀 전에 김현이 위원님하고 진성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잘하셨다, 좀 다른 의견을 드립니다. 좀 애매모호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요즘에 일반 AI가 아니라 사고하는 AI,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두를 일은 아니다. 특히 기조실이나 AI보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정책 쪽에서는 충분한 준비,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한 이후에 사업 시행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3억 원 전액 삭감은 잘하신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예를 들면, 또 예를 한 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AI산업혁신국에서 충남TP에 출연을 하는데 2개 사업이 있었어요. 그중의 한 가지가 기업 경영안정 플러스 AI 바우처 지급 이 건이 하나 있었고 AI 관련해서 또 똑같은 출연기관, 충남TP로 해서 경제통상국에서 한 네다섯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자체 사업도 있었고 십몇억짜리도 있었고 국비 사업도 물론 90억짜리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AI 관련 부분이 중복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성이 있다, 크로스체킹을 하셨냐라는 그런 취지로 경제통상국하고 혁신국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봤더니 유사성은 있지만 분명히 또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의, 넓게 보면 교집합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하여튼간 3억 원 절감을 잘하신 것 같고, 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지역발전기금, 사실 기금에 대한 이해, 운용 이걸 잘 몰라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손해나고 있는데 이게 지역발전기금에서 꿔준 거죠?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계속 또 꿔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게 계속 꿔주는 게 아니라 꿔준 거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김윤섭위원

아, 그래요? 내년도에도 더 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이 자리에서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윤섭위원

’27년도에 회수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길래.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거는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윤섭위원

계획인 거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윤섭위원

몰라서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이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천도 있고 장항 이런 거 있고 그런데, 기금 쪽에서는 이쪽에 지원이 안 되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돈은 기금에서 나오는 돈은 아니고요…….

김윤섭위원

저는 균형발전국에서 사실 특별…… 경제통상국에서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균형발전국 거를 집행하더라고요. 균형발전국 특별회계를 지출하더라고요. 이게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차.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김윤섭위원

그렇죠? 질문을 잘 못 드린 거죠, 제가.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니, 죄송합니다.

김윤섭위원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에 특별회계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해가지고 지출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서천 뭐죠? 특화도 있고 뭐 공단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 제 질의의 요점은 지역발전기금 쪽에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냐, 아니면 꿔줘도 되는 거 아니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특별회계로 이렇게 해서 진행했을까, 일반회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 먼저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역사가 좀 오래됐고요, 이완구 전 지사 -이제 작고하셨는데- 그분 계실 때, 지금도 똑같습니다만 충청남도 남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보니까 도내 균형을 위해서 이 지역들을 위한 특별한 회계가 필요하다 해서 그거는 일반 주머니에서, 일반재원에서 세입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한 1000억 원 이상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나눠 주는 거고,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균형발전국이 맞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서천에서 “우리는 시장 사업을 할 거야.” 하면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제실이 붙어 오는 거고 보령시에서는…….

김윤섭위원

저희가 사실은 경제통상국에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김윤섭위원

그게 저는 일반회계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왜 특별회계를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런데 일반회계로 하면 그게 흐트러져 버리고 혹시 나중에 급하면 다른 데서 빼앗아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그걸 잘 보호해서 우리 충남 남부의 농어촌 시군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주머니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김윤섭위원

좀 무식한 얘기로 일반회계로 가면서 여기 지역발전기금에서 좀 꿔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그 특별회계는 특별히 주머니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건 일반재원에서 일정 금액을 항상 떼어서 남부 시군에 나눠 주는 돈입니다.

김윤섭위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윤섭위원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아진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아진 위원님.

김아진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기획조정실 세입 맞네요, 300억. 76쪽, 이거 사업설명서인데요, 예비비 관련해서 왜 이게 추경에 12억을, 12억 9600 이렇게 추경에 예비비를 더 세우겠다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초과 지출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충당하려고 예비비를 세운 것 같은데 목적예비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건 사연이 하나가 좀 있었고요.

김아진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기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홍예공원이 있습니다. 홍성·예산을 아우르고 있는 홍예공원이 여기 있고요, 그 홍예공원을 올 4월 달에 재개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상 준비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보완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 편성을 딱히 안 해 놨다 보니 급하게는 해야 되겠고, 도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4월에 개장을 하기로. 그래서 그때 급하게 예비비를 썼었고, 그때 당시에 사실 그 돈은 단순히 도에서만 낼 돈은 아니고 도나 예산군, 홍성군이 다 같이 낼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홍성군도 돈이 당장은 없지요, 편성을 안 해 놨으니까. 그런데 예산군, 홍성군도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그 예산을 도에서 대신 집행을 해 준 거고,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그때 당시에 급하게 쓴 예비비를 메꾸는 그 사안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급하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재난 관련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예비비가 재난…… 저희도 사실 항상 소중하게 진짜 아끼고 필요한 때 꼭 써야 되는 예산이고,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재난 관련된 예비비가…….

김아진위원

올해 4월에 개장을 했다는 건가요? 올해 했다는 거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올해 4월에 재개장을 마쳤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래서 급하게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그렇게 지출했다라는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때 당시 의회에 다 보고드렸었습니다.

김아진위원

지출하고 나서?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아진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가 되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뒤를 돌아보며) 분기별로 하나요?

김아진위원

분기별로?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위원

예, 전 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2025년 여기 총괄표에서 전년도 예산, 이게 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 통틀어서 집행률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이거 왜 궁금해서 여쭤보냐면 작년에 재난·재해, 수해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예비비를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집행률이 20%밖에 되지를 않았으니까, 지역에서는 얼마나 수해 때문에 고통이 심했는데 쓰라고 있었던, 그때 급하게 쓰라고 있었던 자금이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인가.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섞여 있다 보니까 분모가 너무 커져서 작게 나온 거고요, 재난 관련해서는 목적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재난기금이라든가 재해기금이라든가 거기서도 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이나 정책 현장에 계신 분들은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의 규모의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아진위원

재난 예비비를 어느 정도 소진을 했었었는지 그거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재난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고 수습하는 기간도 급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책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수해를 복구하는 그 기간만큼 일주일 단위, 이틀 삼일간에도 해야 될 일들이 정말 쌓여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데 좀 늦어지잖아요, 우리가 순서대로 쓰려고 하면. 그럴 때 예비비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도민들이 좀 더 수해 복구에서 위안을 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 다 됐었어요, 그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

김아진위원

자료 나중에 주세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하고 자료 주세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김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예산서 99페이지 보면 중앙협력본부 관련해갖고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 위주잖아요. 2명의 직원이 퇴직을 하고 그다음 본부장이 지금 공석이어서.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제 박수현 도정이 시작되고 중앙기관과 협력을 초기에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본부장 언제 채워지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본부장 지금 인선 중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 두 자리가 지금 비었는데 본부장 밑에 과장 자리는 아마 이번 주 중에 채워지는 걸로 알고 있고 본부장도 아마 다음 주나 조만간 채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잡을 텐데 긴밀하게 정보 라인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안만 봤을 때는 인건비가,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못 주니까 감액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본부가 어떻게 제대로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시기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좀 더 빨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국회 예산 시즌은 시간이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11월이니까. 그 전에는 진용을 다 꾸려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에 도지사는 평가단 등을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끝나면 의무 조항으로, 저희는 의무 혹은 강행 규정으로 이해를 해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위 재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의 여지나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이병훈위원

여기 보면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정책서포터즈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나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서포터즈는 한 십여 년 정도 안희정 전 지사 계실 때부터 했던 거버넌스 조직인데요.

이병훈위원

이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서포터즈를 운영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정책서포터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선 5기죠, 5기 때부터 하게 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나름대로 좀 센세이션한 기능들을 했습니다. 관과 일반 민 사이에 굉장히 칸막이도 높고 이런 시절에 관과 민 사이를 엮어 주는 정책서포터즈 이런 그룹들을 우리 도에서 운영해 보자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도 참여를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관과 민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기도 했고 각 부서에서 다양한 거버넌스 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요,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대면으로 만나서 도정을 서포팅해 주시는 분들이, 구태여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저희들 내부 검토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거를 개편해서 예산을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훈위원

여기 운영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편인 건가요? 그러면 정확히 이제 아예 안 하겠다는 말씀…….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확히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병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구성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죠. 개정하거나 폐지해야겠죠.

이병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책서포터즈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다른 부처랑도 이게, 여기 ‘도민 참여단체와의 유사성을 고려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 개정을 먼저 해가지고 서포터즈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 이거를 전액 예산 삭감, 예산이 690만 원이라서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그 조례 개정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례 개정,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병훈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승열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업무 연찬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정책서포터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서포터즈를 아예 없애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박수현 지사께서 취임을 하시고 정책자문단을 100인인가 구성을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동에 들어갔고. 그거로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과는 좀 다르고요, 제가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서포터즈를,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을 해 보고요, 정책서포터즈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거는 이미 민선 8기 말쯤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고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업무를 일부 보고는 있지만 박수현 신임 지사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 하는 것은 별개 성격의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지금 박수현 지사님이 검토를 하고 계신 건 맞고요, 그런데 그것과 정책서포터즈는 좀 다르다.

이상근위원

출범을 했죠, 지금. 출범을 해서 위원회도 다 구성이 됐고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해서 낙마한 분들도 그쪽에 많이 들어가 계시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서포터즈를 없애버리고 그런 쪽으로 대체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박수현 도정에서 민의를 듣는 폭이 굉장히 좁아질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여러 곳에 여러 경로로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받고 각계각층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듣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각계각층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썩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 정책자문위원회가, 박수현 지사님의 정책자문위원회가 너무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집단이랄까 그런 것들의 의견만 들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게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서포터즈는 사실은, 저도 자꾸 말씀을 너무 길게 드려가지고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보다는 도에 있는 도민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참석해 주시게끔 독려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기능을 구태여 대면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실무적인 고민들 끝에 없애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답변을 잘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현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제일 먼저 의회가 예산을 주로 감액을 하고 -편성의 권한이 없으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서 이거 왜 필요합니까라고 질의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왜 감액을 하셨습니까라고 하니까 저도 조금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이한 추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악역을 담당하신 것 같아. 의무절감 하라고 하니까 모든 부서에 “의무절감 다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거 다 조율해가지고 그중에서 꼭 살려야 될 거는 살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위원으로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겼는데 의회가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하니까 무조건 20%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전부 감액합시다, 삭감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가 바라보는 의회는 얼마나 참 기이한 의회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 잠깐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의회에 제공 자료 인쇄도 의무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책자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그런 조례도 있었고 그게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였었지 않습니까? (책을 가리키며) 앞으로 책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한 부씩만 주는 겁니까? 궁금해서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한 부라고 하시면…….

이상근위원

(책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지금 달랑 요거, 이렇게 한 세트. 이번에 기경위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책자는, 페이퍼는 한 세트만 딱 왔고 나머지 위원회 거는 우리가 사실은 별 볼 필요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조례가 발의될 당시에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좋은 조례인 것 같다, 다만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는 페이퍼를 반드시 볼 수 있게끔 주고 다른 상임위원회 거는 파일로 주든지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달랑 한 세트만 주니까 저희 개인 사무실에 책자가 없으니까 보려고 하면 여기 와서 갖다가 보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상임위원회 거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다음에 본예산 거는 꼭 두 세트를 줘서 한 세트는 여기에 놓고 한 세트는 저도 갖고 가서 공부를 해야 날카로운 질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배려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사무처 쪽하고 슬기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러면 이 책자를 다 의회사무처에서 인쇄하는 겁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니요, 인쇄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몇 권을 인쇄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건지는 사무처 실무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근위원

수량 이런 것들 요구하는 거는 의사처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군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퍼를 절약하자 이래가지고 문광부에서 독서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종이가 안 나는 나라여서 종이가 굉장히 귀하니까 독서는 전부 전자책으로 하시고 종이책은 앞으로 발행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는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제가 제일 먼저 업무 설명해 주실 때도 우리 정책담당관님 기조실장도 없는 상황에서 고생 많으시다고 했는데 벌써 이제 한 5개월 됐네요. 그렇죠? 기조실장님 없은 지.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어느 부서에 인력이 왜 충원이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충청남도의 기조실장이 아직도 공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저도 잊어버리기 전에. 물론 정책서포터즈가 과거 5기 때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는 민관 협치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이런 상설위원회 형태의 정책서포터즈가 운영이 됐을 수도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 시대가 변한 만큼 정책 사업도 시대의 흐름과 내용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운영했던 방식들이 문제가 있으면 한번 보완을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나 뭐냐면 지금 의견들이, 이번 박수현 지사님의 철학이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의견들이 들어오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어떤 정책을 공론화하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그것을 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론화 플랫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색을 해서, 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지 조례 개정 시 이병훈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없애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예산이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청남도 예산이 어렵죠. 모든 지차체의 모든 시기의 예산은 어려웠고요,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의 예산의 어려운 상황은 실은 재정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 결과가 초래한 부분들이 너무 커요. 더 이상 깊이 있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마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까지는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행정부도 뒷수습하시려면 힘드시고 아마 의회도 그와 관련돼서 준비하려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합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지금 우리가 지자체로, 행정부 쪽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가져온 예탁금이 지금 한 970억 정도 되나요? 올해만 그 정도 되는, 누적이…… 970억의 예탁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서 가져왔었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장

통합계정에서, 재정안정화계정 말고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장

현재 재정안정화계정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해서 필요하시면…….

정병인위원장

올 연말로 한 15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같아요.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하시는 걸로…….

정병인위원장

아니요, 아닙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 연말에 한 15억 정도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0억 대에 가까운 돈이 누적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조례상, 통합안정화기금과 관련된 조례상 안정화계정에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퍼센트가 규정되어 있죠? 보통 타 지자체 보면 적게는 60%에서 80%의 범위 내에서 안정화계정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규정돼 있었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그게 언제 삭제가 됐죠?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

정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와 관련된 것은 의회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모든 재정은 어렵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재정 운영이 어려운 거죠, 실은. 재정을 짜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까지 총액은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수입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항상 순증은 하고 있어요. 재정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짜느냐의 문제인 거지 실은 총액은 감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나 지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우리가 치밀하게 세입을 짜고 정말 꼼꼼하게 아껴서 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위험 상황에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게 통합안정화기금이거든요. 특히나 재정안정화계정이거든요. 그 관리를 이제까지는 넉넉할 때 갖다 쓰고 지금 위험할 때 비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승열

이승열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

정병인위원장

그렇죠? 물론 이 부분은 의회도 책임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용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이병훈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병훈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소위원장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병훈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이병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이병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정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장님들은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병훈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위원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훈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기간, 감사 대상,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9개 기관이며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기업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충남연구원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이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