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박창선 의원 발언

김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11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29건 등 총 4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종욱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김종욱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유종대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박창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혁만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민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동의안 10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204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등 보고 3건 총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7일 및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용호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오산시장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조용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으로 답하는 의회구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일자 등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 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영 감사담당관입니다. 백경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귀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명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유미정 민생경제과장님입니다. 남중근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최유병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정상범 도로과장입니다. 김성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소연 수도과장입니다. 김윤상 하수과장입니다. 김소영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최정철 중앙동장입니다. 최금미 대원2동장입니다. 김선주 신장1동장직무대리입니다. 이경희 신장2동장입니다. 끝으로 유병진 세마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창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원ㆍ남촌ㆍ초평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박창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7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용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2027년 경기도 체육대회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그리고 2028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금 오산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7년과 28년 오산시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대규모 종합체육대회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시설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254억 원으로 국도비 112억 원과 시비 1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회가 열리는 2년간 약 4만명의 선수단과 방문객이 오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전임시장 재임 당시 유치가 확정됐지만 이제 실제로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야 할 책임은 현 집행부와 우리 오산시의회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르고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대회 이후 무엇을 오산에 남길 것인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회 준비사항과 예산을 시민과 의회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오산시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관내 경기장을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화성, 오산 등 인근 도시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장별 공정률과 예산집행률, 종목별 경기장 배치, 경기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물론 교통, 주차, 숙박, 안전 분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회준비 종합관리표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 개보수는 대회를 한번 치르기 위한 공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종합운동장과 스포츠센터, 각종 체육시설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회가 끝난 뒤에도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오산시의 생활체육 자산으로 남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숙박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관내 숙박업소의 객실수와 수용가능 인원을 파악하고 선수단과 임원, 심판, 대회관계자에게 필요한 숙박 수요를 사전에 산출해야 합니다. 오산의 숙박시설로 부족한 부분은 화성, 수원, 평택 등 인근 도시와 협력하되 처음부터 외부 숙박을 당연시해서는 안됩니다. 가능한 선수와 방문객이 오산에서 머물고, 오산에서 식사하며 오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대회가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회를 틈탄 과도한 요금인상 등으로 오산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숙박업계와 음식점의 가격, 위생, 친절, 서비스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색시장과 지역음식점ㆍ카페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먹거리와 상권 안내체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수단이 경기만 치르고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 오산에는 교통혼잡과 행정 비용만 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과 주차, 장애인 이동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오산은 경기장과 전철역, 상권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산역과 오산대역, 세마역을 중심으로 주요 경기장을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임시주차장과 대중교통을 효과적으로 연계한다면 오산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이동이 편리한 압축형 체전이라는 장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대회는 경기장만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숙박시설과 음식점, 화장실, 주차장, 셔틀버스에서 경기장까지 모든 이동동선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장애인선수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전 현장점검단 운영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오산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31개 시군이 함께 하는 경기도의 대표 체육행사입니다. 오산시 재정만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됩니다. 시장과 시의회, 지역 도의원님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시설비와 운영비 등 확보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대규모 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준비에 따라 이번 대회는 오산의 체육시설과 교통, 숙박, 지역상권의 시민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7년과 28년 대회가 끝난 뒤 시민들께서 큰돈을 들여 행사를 한번 치르고 끝났다가 아니라 그 대회 덕분에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 좋아졌고 도시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지역상권에도 활력이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용호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월 단위로 세분한 종합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 시설, 숙박, 교통, 주차, 안전, 장애인편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아우르는 분야별 실행계획을 의회와 시민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 협력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2027년과 28년 경기도민들이 오산을 떠나며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박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윤영ㆍ김민희 의원)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윤영 의원님과 김민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민희 의원 발의)(정윤영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의원
김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민희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윤영 의원, 조미선 의원, 유종대 의원, 박창선 의원, 김상미 의원, 권혁만 의원, 김민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6.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7. 오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8.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발의)(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9. 오산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정윤영ㆍ유종대ㆍ박창선 의원 찬성) 10.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종대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11.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선 의원 발의)(조미선ㆍ유종대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12.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만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박창선 의원 찬성) 13.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4.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5.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6. 오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7.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8.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9.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0. 오산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1. 오산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2. 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3.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4.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5.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1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0월 26일까지 면밀히 심사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혁만 의원 발의)(김민희 의원 찬성)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권혁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혁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오산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권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권혁만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윤영 의원, 조미선 의원, 유종대 의원, 박창선 의원, 김상미 의원, 권혁만 의원, 김민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오산시장 제출) 29.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오산시장 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9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0월 28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미선 의원 발의)(유종대 의원 찬성)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일정에 맞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하고자 제출하는 바입니다.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오산시장 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의무 출연금으로 지방세제 발전과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재원을 분담하고자 전국 243개 지자체가 함께 출연하는 발전기금입니다. 출연금액은 총 1,827만 원으로 2025년 결산 지방세 중 보통세의 1만 분의 1을 적용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33. 가칭)함께자람센터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34. 가칭)함께자람센터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35. 2027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오산시장 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7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4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3건 동의안입니다. 15쪽 의안번호 제10-76호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벌음동 160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20명, 종사자 3명입니다. 다음 18쪽 의안번호 제 10-77호 가칭)함께자람센터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양산동 95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35명, 종사자 4명입니다. 다음은 21쪽 의안번호 제10-78호 가칭)함께자람센터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양산동 10-2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35명, 종사자 4명입니다. 3개 센터 모두 500세 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함께자람센터 의무설치에 따른 신규위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ㆍ선정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의안번호 제10-79호 2026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교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학사업 및 미래교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 대상 사업비 21억 3,100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2억 7,700만 원을 제외한 최종 출연금은 18억 6,100만 원입니다. 43쪽 출연 대상 사업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기본운영비 10억 5,300, 장학사업비 1억 4,500, 미래교육사업비 9억 3,300만 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교육재단 예산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오산시장 제출) 37.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오산시장 제출) 38.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오산시장 제출) 39. 2027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오산시장 제출) 40.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선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의안번호 제10-80호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담보능력이 없어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출연이 완료되면 출연금의 10배수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62쪽 의안번호 제10-81호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담보능력이 없어 이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출연이 완료되면 출연금의 10배수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어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73쪽 의안번호 제10-82호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경기도에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출연이 완료되면 관내 중소기업 중 지원 대상에 따라 1억부터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83쪽 의안번호 제10-83호 2027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2027년도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오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금 10% 이상 출연 시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행정절차 누락이 있어 축조심의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27년도 총 예산액 74억 6,600만 9,000원 중 출연금 65억 3,476만 원, 재단 수입액 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내용은 심의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의안번호 제10-84호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공개모집한 후 오산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엄은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엄은용입니다. 지난 10월 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오산시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금액에 대한 시비 의무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92만 6,000원 증액된 1,827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10쪽 「가칭)함께자람센터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함께자람센터 3개소에 대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및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자격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27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2027년도 본 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교육재단의 설립 목적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 계속적인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부터 23쪽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까지 총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7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2027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2027년도 본 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 계속적인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14.8% 증액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10% 이상 증액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에서 출연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전년대비 출연금의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인력과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비용은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탁기관 재정투자금을 제외한 4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검토결과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를 거쳤으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자격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가칭 함께자람 센터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7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경제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세요.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재단 출연금 전년도 대비했을 때 몇 % 증가한 것일까요?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14.8%입니다.

조미선의원
그럼 국장님이 설명주셨다시피 직전회계연도 출연금 110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 출연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실무진에서 관련법률을 놓친 것 같은데요. 출자출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데, 업무와 연계한 출자출연 조례를 숙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조심의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사전절차가 미흡하게 이행이 되면서 계속 의회에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시정요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출자출연 담당부서에서 놓쳤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부서와도 면밀히 협조하시고 소통하셔서 재발방지 약속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의원입니다. 저는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위탁금액을 4억 원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동의를 하면 4억 원까지 같이 동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4억 원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금액을 가지고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민간위탁 선정금액을 할 때 4억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할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적격자 심사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4억 원이 나오게 된 게 지출원가에서 수입원가를 빼서 4억 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그동안 시설이 너무 개보수가 많이 잘 안돼서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을 좀더 보강해서 훨씬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단체에서도 기존의 인건비로 6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넓은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전체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시설도 더 활성화 시킬 것이고 프로그램도 다각화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금액을 줄이게 될 경우에 실제로 활성화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이 재고가 될 수 없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민간위탁금 4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시 재정도 감안을 했고 또한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운영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증가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4억 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테마파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예, 그럼 잘알겠습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10월 30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1. 204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오산시장 제출)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4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186페이지 도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0-87호 204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며 분야별 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적 역할의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계획초기부터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계획단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족형 스마트미래도시 오산’이라는 미래상을 확정하고 현재 목표연도 2040년, 계획인구 42만 8,000만 명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일 오후 2시 의회 제2회의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국장님 자리 이동 없이 바로 질의예정입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4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10월 30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오산시장 제출) 43.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오산시장 제출)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3항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책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수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좋은지방협의회에 참여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을 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6월 기준으로 7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주민체감형 우수 정책의 공유, 연구,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정부간 호혜적 협력 등으로 규약에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회의 및 의결, 사무처 운영과 재원,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본사회 관련 우수정책을 공유, 발굴하고 지방정부간 정책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사회의 전국화와 제도화를 촉진하기위한 협의회로 2026년 9월 기준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기본사회정책의 조사ㆍ연구와 정책발굴, 법령 제도개선 및 지방정부간 공동대응 등으로 규약에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 사무국 및 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과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의원
안녕하세요, 김민희 의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가입해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참좋은지방정부는 2018년도에 제정이 됐었고 기본사회는 2021년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가입을 하는 것인지, 그동안에는 가입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비가 있더라고요.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500입니다.

김민희의원
500만 원인가요,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는 회비가 따로?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400.

김민희의원
400만 원인가요, 그리고 이 결과물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서두에 제안 설명에도 말씀 올렸듯이 우수시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발굴해서 협의회 회원 지자체 간 서로 공유하고 접목할 예정입니다.

김민희의원
그리고 혹시 가입비가.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예, 가입은 민선8기에는 많은 시군이 탈퇴하는, 한번 가입했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니고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산 같은 경우는 민선8기에는 대부분의 시군이 탈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탈퇴했다가 조금 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재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탈퇴했던 분위기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민희의원
예, 그러면 이번에 가입하고 많이 활용 부탁드립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3항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44. 오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오산시장 제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오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의안번호 제10-90호 오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통한 지역 특성 및 복지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시민의 삶을 잇는 포용도시 오산’을 비전으로 9대 전략과 5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성과지표와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복지욕구 변화가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오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4항 오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최수희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황미숙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