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결의
휴회결의
(2026. 10. 13.~2026. 10. 22.)(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김재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호
조원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구청장 제출 안건 15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현황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5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혜 의원과 주경민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겸의장
조원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윤정혜 의원, 주경민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혜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 발전과 변화와 도약을 이끌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윤정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구 남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AI 음성 인식 스마트 가로등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로등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가로등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로등이 단순히 길을 밝히는 시설을 넘어 위급한 순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위험을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제센터와 경찰에 신속하게 알려주는 생활안전 인프라로 한단계 더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남구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구는 대구에서도 손꼽힐 만큼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2026년 현재 남구 주민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28.7%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거기다 1인 가구의 비율은 이미 2023년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전체 세대의 절반인 50%를 넘어서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노후주택과 빈집이 많은 지역적 특성까지 더해져 주민들이 야간 보행에 불안을 느끼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원, 골목길, 통학로, 빈집 밀집지역은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제 우리의 안전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 출동하고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의 불안까지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수동적인 안전 관리에서 능동적인 안전 관리로 가로등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 기준에서도 공공공간에 대한 시각적 접근과 노출을 높이는 자연적 감시를 범죄 예방의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제안하는 AI 음성인식 스마트 가로등은 단순히 길을 밝히는 조명시설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와 같은 긴급 음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관제센터와 경찰에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 안전시설입니다. 여기에 CCTV와의 연계 비상벨, 음성 안내방송, 환경정보 제공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 학생,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비상벨을 누르는 것조차 어려운 위급 상황에 음성 자체가 신고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안전 확보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안전 인프라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이미 도입되어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입니다. 서울시는 가로등과 신호등에 CCTV, 공공와이파이, IOT 센서, 스마트횡단보도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폴’을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 1천여 기의 스마트폴이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스마트 가로등을 안전 분야의 주요 서비스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로 대구 수성구의 경우 알파시티를 비롯하여 18개소의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해 도시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남구는 예산의 문제 등으로 스마트가로등의 도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의 소리를 듣는 스마트가로등을 우선적으로 범죄 취약지역과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 도입을 추진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의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 및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인구감소대응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신다면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안전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주민이 밤길을 안심하고 걷는 남구, 위급한 순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AI 기술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스마트 안전도시 남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범 사업의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겸의장
윤정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경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주경민의원
존경하는 남구의 이웃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의원 주경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 건강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김재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지방시대를 열어가며 남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2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아가 우리 남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지방정부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중 지방정부 소속이 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기간제 노동자의 64.1%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고용 관행과 고용 불안정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 뿐만 아니라 공공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 역시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을 핵심 대책으로 수립하고 2027년 예산 반영 및 지자체 평가 지표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등한 동반자로서 노동자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이 생활임금 제도와 구분되는 지점은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임금 조례는 지방정부 직접 고용노동자뿐만 아니라 민간 용역 및 위탁 노동자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은 우리 남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지방정부가 사용자로서 직접 책임져야 할 영역부터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최소한의 영역입니다. 적정임금은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 가치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치인 최저임금의 118% 기준으로 설정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공정수당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8.5%에서 최대 10%의 보상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약만료 시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단기 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 후문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례에 따르면 근로의 권리 보장이란 단순한 생활수단 확보를 넘어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의의를 지닌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처우 개선에 앞장설 책임이 있습니다.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2013년 이후 1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내 기초지방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입법과 행정의 부작위로 인한 폐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남구를 포함한 대구광역시 내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조속히 도입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적정임금 대상에서 벗어난 공공부문 노동자를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 도약하여 이 온기가 민간으로 퍼지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겸의장
주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3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강민욱 의원, 나영조 의원, 성윤희 의원, 주경민 의원, 함광식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성윤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함광식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 함광식 의원, 주경민 의원, 강민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결의
휴회결의
(의장제의)

김재겸의장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