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이정석 의원님과 전풍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정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석 의원, 전풍림 의원)
11:07 개의

이정석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흥면·단산면·부석면·상망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힘차게 출발한 민선 9기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역대급 폭염을 이겨내고 일터와 삶터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쇠락해져 가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키고 국민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과 생태적 가치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소득시설을 확충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촌협약 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영주시 차원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농촌지역에 대한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쇠락 속도를 다소 지연시킬 뿐 쇠락의 방향을 성장으로 급반전시키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 자료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에서 2026년 6월까지 약 15년 동안의 영주시 인구 변화를 분석해 보면, 영주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15.5% 감소한 가운데 동 지역은 11.2% 감소에 그쳤지만, 읍면 지역은 무려 24.3%나 감소했고, 전체 인구 대비 읍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32.9%에서 29.5%로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고령화율은 영주시 전체가 18.8%에서 34.5%로 높아진 가운데, 읍면 지역은 27.6%에서 무려 50.1%로 높아져서 급기야 인구 2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구성도 왜곡되고 있어 농업의 생산성 저하, 일손 부족 등의 문제 외에도 의료․복지 인프라 문제와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붕괴 문제가 현실화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촌을 살리겠다고 경쟁적으로 조성한 각종 공간시설이 아이러니하게도 인구 감소로 인해 준공하자마자 유휴공간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너무 쉽게 접할 정도로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에서 농촌을 되살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농촌 공간을 살리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농촌 공간을 살리기 위해 계속 지혜를 모으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쇠락해져 가는 영주시의 농촌 공간을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서 성장하는 공간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제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제를 핵심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들 용도지역․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서,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보호취락지구’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취락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인 가옥들의 집합체로, 「국토계획법」에서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취락지구를 용도지구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기본적인 지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농촌지역에 지정한 취락지구는 모두 자연취락지구로 많은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 20%인데, 계획관리지역 40%보다 대폭 완화되어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락지구와 주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다 보니 성장의 잠재력이 근본적으로 크지 않아서, 국책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농촌지역 개발사업들은 근본적으로 성과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자연취락지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 및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5년 7월 1일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면서 기존의 자연취락지구 외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했습니다. 보호취락지구가 기존의 자연취락지구와 구별되는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3의2]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특징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숙박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서 규정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영주시에서 보호취락지구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면, 숙박시설과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어 지금보다 농촌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지난 24년 5월 마구령 터널이 정식 개통하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석면에서 영월군 와석리 구간의 25년 기준 일평균 교통량이 4,588대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자연취락지구로 묶여 있는 남대리 일원을 보호취락지구로 일부 변경한다면 증가하는 유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침, 집행부에서 29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중인 만큼, 영주시 전역에 대해 보호취락지구의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보호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로 세분화했으므로 영주시도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만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전에 먼저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을 따르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과 정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만큼 영주시도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군이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사항만 다루고 있으므로 영주시가 보호취락지구까지 포함하여 「(가칭) 영주시 자연 및 보호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례」를 제정하게 되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뿐만 아니라 취락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취락지구 전반에 대한 영주시 차원의 전문 연구 추진을 제안합니다.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한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의 세분화, 자연 및 보호취락지구에 대한 조례 제정, 세분된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법․제도적인 기반 구축과 병행해서, 취락지구의 현재 상태 및 잠재력 분석,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통해 농촌 공간의 공동체 회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9기 시정목표에 “첨단농업 부자농촌”이 포함되어 있고, 역점시책에도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 융복합 산업”이 포함된 만큼 취락지구에 대한 전문 연구로 취락지구의 주민들이 농촌 공간을 지키면서 부자농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취락지구의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4년도에 시행되면서, 영주시도 법에서 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8개 농촌특화지구 가운데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일부 특화지구에는 취락지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주민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기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는 국토계획법의 보호취락지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지구를 지정할 때 관계 부서 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021년 10월에 정부에서는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고 여기에 우리 영주시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있지만, 24년 2월에 인구 10만 명 선이 붕괴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 전체의 인구 감소에 묻혀서 그렇지 실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그 상황이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농촌의 많은 취락 공간이 인구과소지역 더 나아가 무거주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의 맥을 잇는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취락지구의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반적인 농촌개발사업이 아니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농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시정에 바쁘고 힘들겠지만,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공동체의 회복은 물론 일시적인 부자농촌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자농촌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이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기읍·봉현면·안정면 지역구, 국민의힘 전풍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추진 과정을 되짚어 보고, 사업을 시민의 신뢰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시민 누구나 언젠가는 이용하게 되는 필수적인 공공시설입니다. 26년 7월 기준 고령화율이 전국은 22.0%, 영주시는 무려 34.6%에 이를 정도로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6년 5월 기준 전국의 화장률이 무려 94.9%일 정도로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대적인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갖춘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시민의 수요 대응과 장례 복지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영주시는 지난 18년 12월에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 후, 22년 12월에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이산면 운문1리 유치위원회가 단독 신청한 운문리 산94-2번지 일원을 23년 6월에 최종 후보지로 확정하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 계획은 사업규모 약 20만㎡의 부지에 화장로 4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부대시설인 유족 대기실과 식당, 공원 등을 조성하고, 주민숙원사업, 마을소득사업 등 인센티브 1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약 544억 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의 유효성과 절차 등을 둘러싼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진입도로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급기야 26년 2월에 운문1리 주민투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참여 주민 89명 중 54명(약 61%)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유치위원회는 철회서를 영주시에 제출했고, 영주시는 26년 3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곳을 사업대상지에서 최종 철회한 후, 새로운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현동에 위치한 기존의 영주시립화장장은 50년도 훨씬 지난 1972년에 개장한 곳으로 시설이 매우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영주시는 현대식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3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끝내 무산되고 3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후보지를 다시 공개모집하고 후보지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합장사시설이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님비(NIMBY) 현상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시설의 현대화와 입지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서로 유치하려는 핌피(PIMFY) 현상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영주시도 공모를 통해 입지 지역에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 3년간 시간과 행정력 소모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 유발 그리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한 차례 크나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영주시가 겪은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소모적인 실패가 되지 않고 시민의 장례 수요 대응과 장례 복지 향상을 위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 동의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새로운 공모계획에서는 신청 지역(행정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의 60%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지역에 국한된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청 지역이 공개 모집된 이후에는 신청 지역뿐만 아니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 진입도로 통과 지역,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역 등 인접 지역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만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대신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지역으로부터 환경영향 등을 받게 될 주변 지역에 대해 일정 거리의 반경을 활용한 영향권을 설정하고, 신청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종합장사시설의 시설별 규모와 배치, 진입도로, 환경대책, 주민지원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해서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을 포함한 후보지별 주민설명회 외에 선진 종합장사시설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환경·교통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검증 절차도 마련해서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신청 지역과 주변 지역 주민의 동의 이후에는 일련의 선정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지원계획이 명확하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이번 공모계획에는 건립지역 40억 원, 영향지역 30억 원, 해당 읍·면·동 30억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기금지원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립지역에 대해서는 연간 화장장 사용료 일부 지원, 부대시설 운영권, 기간제 근로자 우선 채용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이 과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문에 제시된 재정지원 계획이 향후 추진위원회 심의 등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는 약속의 지속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내용․범위․금액․기간 그리고 운영수익의 지역 환원 방식 등을 조례와 주민협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교통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은 종합장사시설 착공 전에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설 내 식당과 매점, 카페, 조경과 청소, 시설관리 등의 분야에는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 규모와 재정계획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당초 계획은 20만㎡가 넘는 부지에 총사업비 544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었으나, 재공모 계획에서는 부지면적을 10만㎡ 내외로 축소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와 부지 규모가 변경되는 만큼 기존의 시설계획과 사업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필수적인 개별 장사시설의 적정 규모를 고려한 시설 건립 비용에 자재비, 건설비, 인건비 등 최근의 물가 상승 추이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최종 후보지에 대한 부지 매입비, 진입도로 개설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주민지원사업비 등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부가적인 비용 등을 모두 반영해서 총사업비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할 때는 영주시는 물론 영주시의 종합장사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봉화군, 예천군 등 인근 지역의 사망자 수, 화장 수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이용 수요 등을 검토해서 반영해야 하며, 직영과 위탁운영 방식의 장단점, 연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사용료와 감면 대상 등 일련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시설 건립 전에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종합장사시설은 단순한 현대식 화장장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명품 추모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신식 화장로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요 배출물질의 측정 결과를 시민에게 상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종합장사시설 부지에 충분한 완충녹지와 추모정원,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조성해서 유족과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장례 및 관련 방문객의 차량과 주민 생활도로의 동선을 분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존의 운문1리 대상지 철회는 단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닙니다.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진입도로와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를 적기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공사업이 얼마나 큰 갈등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행착오의 사례입니다. 이제는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장사시설은 모든 시민이 겪게 될 삶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공공복지시설입니다.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시설을 건립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얼마나 충실하게 쌓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추진 과정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사회적 갈등을 넘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명품 종합장사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정석 의원님과 전풍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사무국장 황만기입니다.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지방자치법」제53조 및「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8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조례안 “세 건”,동의안 “네 건”, 의견 청취 “한 건” 등 모두 “열다섯 건”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안건과 상임위위원회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봉화군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8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승인의 건」,「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석 의원님, 석혜순 의원님, 손종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한 건”은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8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네 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총 “세 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03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권오기 의원님과 최선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영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근의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정된 일정으로 지금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5항『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6항『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열린 의회, 앞서가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근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국장과 기획예산실장이 제안설명한「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이정석 의원님, 손종호 의원님, 권오기 의원님, 손성 호 의원님, 김삼재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김명정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면)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된 이정석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삼재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김명정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삼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삼재 의원입니다.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편성 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김삼재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석혜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석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51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석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석혜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봉화군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봉화군 도촌리 산업 폐기물매립장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봉화군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