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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권정희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10

권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정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정희

권정희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충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신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가로등현수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가능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수수료 반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업무 위탁관리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6조에서 수수료의 감면조건과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일체제 관리에는 저는 100% 동의를 하는 입장이구요. 시에 조금 이 거 하고는 상이한 얘기인데 뭐 관리주택이라든가 이런 일괄적으로 같이 해주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향후 좀 예견되는 사항을 조금 한 번 당부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개인의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적재적소 하게 위탁이 되고 처리가 돼서 너무 잘 해 주시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라든가 어떤 개인의 불법이 아니라 이건 그 단체에 행사라든가 이런 면을 많이 좀 강구를 해주는 편인데 이 시기는 지정게시물 자체가 너무 없어요. 사실 이 거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선책으로 동일체제로 가주는 게 맞는 데 그렌 게시대 자에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불법을 계속 하는 거가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동일체제로 해서 어떤 여기 나오는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지만 이 거에 앞서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정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조금 더 집행부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더 이상 대두가 안 되게 끔 하면 관리체계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계속 해마다 지정게시대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 데 아직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도 공익적 목적의 어떤 홍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한은 저희가 일부러 막 떼고 그러지는 않는 데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복위원

설치한지 30분도 안돼가지고 뗀다는 얘기가, 제가 요 근래에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저희들이 한 참 시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시대 해주시고 그런 걸 많이 확보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 조례가 가장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별 이의가 없지만 그럼에도 뷸구하고 우리가 추석 명절 또 단체 등등 현수막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게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원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시 차원에서 정말 적기적소 장소에 게시대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마련한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추석 명절 보셨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정말 엉청나게, 우리 의원들도 거기 게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게시하는 데 몇 분, 1시간도 안돼서 철거하는 거가 뭐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불법사항은 불법사항대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만이라도 저희는 계속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떼고 이런 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한해서만, 어차피 누구나 똑 같은 여건에서 달고 그러셔야 되는 데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과장님, 민원이 제기가 돼서 권익위에도 이런 게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100% 다 떼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 신고한 사람 것만 철거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얘기죠, 최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그런데 솔직히 한꺼번에 다 뗄 수 있는 사항도 안되지 않습니까?

최지원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시가 정확하게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등등 그렇게 된다면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 그걸 시행하고 형평성에 맞게 시행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에서 그건 위선이 있는 거죠. 과장님 맞죠?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는 어차피 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업자들이 주기적으로 돌아서 떼기는 떼는 데 전체를 다 뗄 수 있는 여건은 사신 안됩니다. 주마다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날자별로 한바퀴씩 도는 거라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갖고 다음에 저희가 시민수거단을 많이 활용해갖고 그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요. 하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아니면 아예 손대지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의원님 조례는 내가 뭐 저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거에 대한 건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 조치는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현재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만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가로등에 현수기를 기존에 많은 행사가 있거나 단체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지정게시대처럼 위탁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가로등현수기 같은 경우 달 때는 그 분들이 기간이 있으니까 다는 데 철거할 때는 임의적으로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현수기 걸어놓은 데가 좀 시간이 지난 현수기가 달려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도 좀 헤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걸 우리 조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데 이런 조례가 진작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하여 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복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서원복의원

서원복 의원입니다. 충주시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공동주택 옥상 외벽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도장지원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여건이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안 제3조 1항에 옥상방수와 외벽의 균열, 누수, 박리 및 보호성능 저하에 따른 보수, 도장사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 2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연수, 시설노후화도, 보수의 시급성 및 수선재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 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동안 300세대라는 그런 제한이 있었는 데 삭제했을 경우 대상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지금 저희 시내 전체 공동주택 현황이 한 174개 단지가 되구요. 의무관리단지가 한 97개 단지, 비의무 리단지가 77개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지원을 방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했을 때 어떤 데는 규모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는 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되어 있나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000만 원까지입니다, 맥시멈이. 4000만 원 이하는 전액 신청금액을 다 지원해 드리고.
정희

권정희위원

4000만 원 이하는 다 해주고, 최대가 8000, 그러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서 보통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곳도 이제 대상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 동안에는 그런 곳은 포함이 안 됐었나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지금 3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를 시켰거든요.
정희

권정희위원

아예 배제시켰어요? 300세대 이하?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이상.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그동안 그런 지원받아서 한데가.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얼마 안됐습니다, 그게 풀어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록 대규모라 할지라도 사실 뭐 크렉이 가거나 노후도 같은 건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까지 저희가 구조적 보완을 시키려고 이번에 그 내용도 없앴던 겁니다, 이번에.

서원복의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번 같은 경우 300세대로 한정하다 보니까 어느 동네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세경아파트라든가 아니면 300세대가 좀 넘는 데 거기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이 아예 이런데에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10년 이상 노후화된건데 사실 요즘 왠만하면 10년 정도라고 하면 사실 노후화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수는 사실 10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점수에 비해서 하는 거고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가 다시 고치게 된 이유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300세대 이상에도 비의무부과대상에서 좀 어려운 그런 아파트 같은 돈 적립을 못했다든가 수선충당금이, 이런데를 좀 살펴 보고 거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제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 박리라든가 많이 벗겨지고 옥상방수라든가 말고도 이제 벗겨져가지고 안 되는 부분 좀 세심한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점수제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특이하게 오래된 아파트, 그런데를 300세대가 넘어가지고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포함되는 세대수가 다 되면 전에는 300세대 미만이 174개라고 하셨죠?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비의무관리단지는 77개 단지입니다. 그 쪽 위주로 거의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네 그런데 이게 풀어지게 되다 보면 3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네 거기도 저희가 심사점수에 의해서 대상이 되면 가능하게 해 놓은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다 열려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대단지는 신청, 대단지에서도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신청 들어오면 경과년수 뭐 재정자립도 같은 거 다 저희가 검토해갖고 접수할 겁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선정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저기 세경아파트나 몇 개 단지는 보면 정말 너무 노후화 돼서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 데 그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데 충주시 전체 미관 또 안전 이런 거에 의해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들 공동주택 예산 접수 올 해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 시행을 했죠?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올 해 25억이고 27억 같네요, 27억이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신청대비 아직 올 해 사업을 못한 건수는 어느 정도예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한 50여개 단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지원위원

50여 공동주택이 접수는 됐는 데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원복 의원님 조례는 좋은 취지라고 보고 있고 참 공동주택에 가보면 옥상이나 벽면 등등 할 때가 미관상으로 보기 어려운 곳도 저도 보고 있지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예산을 못 세우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내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예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관리 조례상 3년간은 앞으로 사업을 하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세워도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 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올 해에 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 못 하신 주택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 또 올 해, 내년도 신청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 알파 그 거에 대한 대비도 본예산에 과장님께서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원복 의원님 조례 자체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조례도 조례지만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해서 추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세워서 내년도에 접수된 거, 어려운 분들 좀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갖고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수위원

좀전에 말씀하셨던 4000만 원까지는 전액, 8000만 원까지인가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지금 4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 4000만 원 맥시멈이니까 그 금액은 다 해드리는 겁니다. 1500을 신청했으면 1500 해드리고 3000을 신청하셨으면 3000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는 맥시멈이 5000.

박장수위원

혹시 그러면 사시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내는 자부담 같은 것도 있을 까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지원범위를 초과되는 건 다 자부담으로 갑니다.

박장수위원

공동주택의 의미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빌라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빌라도 들어 갑니다.

박장수위원

빌라, 아파트나 이렇게.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아파트, 빌라 다 들어갑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라는 데 보면 몇 군데 충주에 있잖아요? 단독주택들을 죽 모아둔데, 그것도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건.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보통 개인주택은 아니구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박장수위원

무슨 단지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아니, 그건 개인주택입니다.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거라 그거는.

박장수위원

빌라도 개별적인 거잖아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동 자체가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박장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3년이라고 하셨는 데 3년마다 계속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한 번 신청하면 3년간은 지원사업신청을 못하는 거고 그래도 그 거 같은 경우에도 단지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를 해 놨습니다. 안전성 문제가 되는 건 3년 기간제한을 안 받습니다.

박장수위원

계속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할텐데 지금 세워 놓으신 금액이 적정하게 앞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까요? 그 금액가지고는 조금.

서원복의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3년으로 해놓으면서 금액을 사실은 올렸습니다, 옛날보다. 올려가지고 수선충당금을 잘 못하고 이런데 같은 경우 이제 4000만 원까지는 시에서 고칠 수 있게 끔 3년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매년 갱신을 해갖고 하는 경우 올 해는 이 거 해달라, 내년에는 이 거 해달라 자꾸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구요. 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3년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금액을 좀 올려드리면서 업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게 제일 중요했던게 뭐냐하면 이게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 취지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많이 고심을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매번 어떤 다른 부분가지고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받을 때는 계속 신청을 해도 되는 것 같이 이게 하다 보니까 업무량 같은 거나 이런게 너무 커져갖고 3년 그 금액도 올려가지고 이왕이면 제대로 수선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빌라 면적당, 헤배당 어떻게 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업체들이 방수나 뭐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당 아니면 헤배당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그렇죠.

박장수위원

그러면 거의,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해에 선정을 해서 그 금액을 예산을 세우시는 게 더 낫지 않을 까 싶은 데요. 아닌가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심의회 같은 걸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 해 11월쯤이면 아마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현장도 나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시기상으로 그건 좀 안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20몇 억을 하셨다는 데 이왕이면 좀 받아서 한 해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차피 계속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박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에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범위가 확대되다 보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 데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서에는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 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범위가 확대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어차피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정되기가, 이 사항으로 선정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전성 같은 것 까지 다 판단해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선정될 여건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00여 세대가 넘는 데도 꼭 해줘야 되는 비의무대상이 있으면 만약에 같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을 해줘야 되는 데 여기 새로운 300세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이 쪽으로 나눠지다 보면 지원범위가 기존에 받던 분들은 축소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범위가 확대된 만큼의 예산은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저희가 조금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그리고 이 선정에 있어서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선정해서 꼭 필요한 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경제교통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 음료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용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4261호로 상정한 충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성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안전, 환경,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이아이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60억, 도비 12억, 시비 18억을 포함한 총 90억원입니다. 충주 제1산업단지를 거점으로 2.3.4.5일반산업단지와 용탄, 중앙탑 농공단지를 연계하여 산업단지 전반에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재나 화학사고 등 위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여 사후대응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에서 예방과 선제대응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금번 의회 동의 후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2028년까지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더욱 안전하게 일하고 기업은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스마트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위원

국장님, 오늘 차 잘 마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거 뭐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구요. 저희들이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지 그 다음 얘기는 예견을 하실 것 같은 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비가 지금 18억 정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공사라든가 이런 건 이제 업체가 여기에서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가봐요,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끔 우리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지역업체가 공사를 해서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서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90억 사업이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 데이터 수집활용 및 통합관제 등등이 있는 데 이걸 설치했을 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데 관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관리는 저희 시 관리부서를 통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통합관제센터를 통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최지원위원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주체가 될 수 있게 끔 하겠다, 과장님 말씀 저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이게 투자대비 효율성을 보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예.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권정희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축하는 데 72억 국도비, 시비가 18억이 들어가잖아요.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죠?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게 시청 뒤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예 그걸 이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한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유지관리비는 특별히 많이 들어갈 거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인력에다 시스템만 더 추가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것은 더 확보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인력확보는 더 안 해도 되나요?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2.3.4.5단지까지도 그게, 이미 거기는 되어 있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이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1단지를 하고 나면 2.3.4.5단지도.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다 같이 이번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가지고 다 거기까지 커버.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 상황인가요, 뒤에 보면 사진에 보니까 다른 산업단지 것도 있던데 거기까지도 다 되나요?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 중원산단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여러 가지 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중원산업단지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하여 튼 산업단지에서 한 번 화재가 발생하거나 뭔가 재해가 발생하면 굉장히 대규모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관제센터에서 바로 바로 캣치할 수 있는.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경보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바로 예견될 수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더 확산되지 않고 초기에 진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네 하여 튼 요새 대형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이고 또 유출되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관제센터에서 잘 관리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작업대행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과수육성과장 김재건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피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소장님께서는 이지플 평가 관련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62호로 상정된 충주시 농작업대 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최근 영농 취약계층의 농작업 대행서비스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농가의 적기영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2025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한국쌀영농조합 법인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충주시 사무위탁조례에 의거 재위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 2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풍부한 경험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한 관내 법인을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올 해 위탁업체 공모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응시를 했나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2개 업체가 응시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지원위원

뭐 그 거야 당연하겠죠. 지금 우리가 농번기에 농업인 접수가 올 해 어느 정도 됐나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올 해 상반기에 신청농가는 423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수행한 일은 어느 정도 돼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310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최지원위원

지원했고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앞으로 이 기간이 있잖아요, 하는 것도, 농업이라는 건.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지금 하반기 거가 신청한 농가가 남아 있구요. 저희가 거의 조건에 취약계층이나 면적이나 이런 걸 따져서 보면 거의 대부분 농가 농작업으로 위탁작업을 했구요. 개중에 몇 농가가 작업 시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너무 기간이 늦어지는 농가들은 급해서 민간위탁 하는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시는 분들 빼고는 대부분 100% 저희가 작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접수받은 것은 100% 완료했다?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산대비 다 100% 했다?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저희가 그 예산 안에서 신청을 받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예산 안에서 하면 접수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못한 농가도 있나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그런 농가를 줄이기 위해서 올 해 같은 경우 신청농가가 많아서 하반기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 써서 추경으로 저희가 지금 1400정도 세운.

최지원위원

그러면 또 하반기에도 농작업 할 그런 추수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놓고 부족한 예산을 지금 추경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접수된 부분은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접수대비 다 소화 100% 되는 겁니까?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그런데 일부 농가가 저희가 160농 정도 예상하고 있는 데요. 지금 신청이 166농가 신청을 해서 몇 농가는 지금 대기인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지원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범위 내에서 하면 접수한 분 중에서 순서대로 하다 보면 잘릴 수도 있지 않을 까 본 위원은 보는 데, 맞습니까?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내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민간위탁하시는 분들한테 나머지 분들은 자부담을 조금 더 부담해서 그 농가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지원위원

민간한테 가면 아무래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보다 금액 자체가 비싸지 않나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약간은 좀 비싼데요.

최지원위원

그러면 그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거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단, 과장님 우리가 접수대비 100%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관건 아닙니까?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지금까지는 100% 다 했는 데요.

최지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접수대비 다 못해서 일반 대행농가한테 가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농협이나 읍면동이나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 데이터를 빼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구요. 예산도 몌년 도비가 좀 적게 내려오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화고 진짜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그걸 신청대비 잘라서 나머지 부분은 일반한테 농작업 대행을 하시라고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시비라도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조금 예산이 남는다 하면 이월하면 되는 거고,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위탁업체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게 새벽에도 하거든요. 날 더울 때 못하잖아요. 우리가 위탁줄 때 계약안에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계획안에 넣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보는 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수탁기관도 협의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런 부분도 농가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아침 5시부터 몇 시,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기술센터 과장님께서 갖고 계셔서 수탁자, 위탁 주는 사람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공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맞죠?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70세 이상이잖아요? 이걸 좀 더 낮출 수는 없나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지금도 신청농가가 과잉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70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더 높혀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고령화라고 하지만 농촌에서는 70세도 아직 젊으신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매년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젊은 층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현상유지나 오히려 더 나이를 높혀야지, 제한을 높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그걸 전후 잘 살펴가지고 계획안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권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비가 삭감이 됐는 데 본예산 세웠는 데 거기에서 다 도비가 책정이 안돼서 삭감이 된 건가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내려올 때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11월에 그렇게 예산이.
정희

권정희위원

보통 예산이 우리가 1월에 세워서 시작하잖아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올리는 데 도에서는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서 11월 정도 와서.
정희

권정희위원

그냥 무조건 깎아서 내려온 거예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계획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늦게 그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좀 높게 세워놨는데도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또 추경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보통 전년도 세원던 예산과 결산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 예산을 또 세우잖아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도에 다 이런 걸 적극 얘기하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될, 매년 증가 추세에요, 아니면 내려가는 추세에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증가는 하죠, 왜냐하면 고령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는 해야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서, 그죠?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고령화가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서비스를 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는 농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기존에 몰랐던 분들도 계속 증가가 돼서.
정희

권정희위원

신청 안 했던 분들이 또 추가로 또 신청하게, 그러니까 삭감됐다고 하니까 좀 넉넉했는 데 도에서는 좀 깎은 거군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하여 튼 내년 예산이 잘 확보돼서 점차 고령화 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농촌에 계신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진짜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다른 시장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봤었는 데 보통 그 시장 상인회한테 이걸 위탁을 하시죠?
그리고 보통 시장이 있고 고객지원센터가 있으면 주차장도 다 있고?.
그러면 주차장도 지금 우리 여기 경제과에서 관장 다 하는 거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다 위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주차장에 민원이 뭐냐 하면 주변상가들이 많은 민원을 넣습니다. 오늘 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상가에 세우고 들어가서, 여기 다 유료주차장이죠, 거의 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유료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다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안 내려고 바깥에 세우고 그래서 그걸 시간적으로 6시까지라든가 몇 시까지는 유료로 하고 그 이후로는 무료가 되나요, 밤새 주차장은? 야간에는 무상?
그래서 저는 이거 위탁할 때 그 시장 상인회한테 줄 때 주차장을 운영하고 그 다음 해에 다 결산보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보시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관리감독이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거에 대한 걸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보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데 경제과가 그걸 엄격하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상인들 간에 불화와 다툼 이런 거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물론 상인회 조례가 경제과에서 다 만들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각 상인회별 운영정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걸 좀 민주적으로, 장기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맡고 있으면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맡고 있다 보면 진짜 뭐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우리끼리 우리가 만든 회칙이고 뭐 저기니까 관여하지 말라 라고 한다고 관여 못하거나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인회가 민주적으로 가게 하려면, 또 잡음이 나지 않게 하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 하게 관리 좀 해주셔서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몇 회에 한해서 뭐 1회에 한해서라든가 2회에 한해서라든가 제한을 좀 둬서 한 사람이 그냥 족점해서 독재같이 흘러가지 않도록 상인 거기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이 서로 돌아 가면서 협력하고 그래야지 뭔가 곰 깨끗하고 공개, 투명한 운영이 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상인회가 지금 송사에 걸려 있죠?
직무정지도 되어 있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현재 직무정지 상태고 아직 대리인 선정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대리인 선정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서로 의견이 안맞다 보니까 법원 쪽에서 아직 결정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전체 있을 때 질문을 했던 것 같은 데 상인회 주차장까지도 위탁이 해서 가면 주차장 관리에 대한 정산보고를 안 했었잖아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24년도 거.
정희

권정희위원

안했죠, 그런데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회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뒀다, 라고 답변하셨었죠?
안 바뀌었잖아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2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안 바뀌었어요. 26년도에 바뀌었더라고, 그러면 24년도에 해서 25년도에 결산서 제출을 안해가지고 못하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을 어떻게 누군가를 저거를 하든가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 데 그냥 두신 거 아니에요? 그냥 둬서 26년까지 회장을 맡게 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사업도 다 진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균특비라고 하나?
그 거 받아서 하는 사업들 있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활성화 사업.
정희

권정희위원

그 거에 대한 정산은 우리 시에서 받나요, 그 쪽으로 직접 보내나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사업단에서 정산을.
정희

권정희위원

정산을 해서 누가 받느냐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소상공인 진흥공단 쪽에서.
정희

권정희위원

그 쪽으로 직접, 우리 시는 관여 안해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저희도.
정희

권정희위원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시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별도 사업단이 만들어 져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거기에 있는 거 알아요. 시장마다 있잖아요?
시장마다 있는 데 그 사람이 다 정산을 해서 경제과로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걸 볼 의무와 그런 권한은 없어요? 점검할., 검토하시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물론 우리가 균특비로 해서 사업 공모해갖고 따오는 돈이니까 그냥 알아서 잘 쓰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거에 대한 점검과 감독과 그걸 좀 해주세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더 챙겨 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경제교통국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사업단 같은 경우는 사업단장을 저희가 별도로 또 뽑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운영은 별도로 하는 거지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알아요. 그 분들이 사업단에서 그런 걸 기획해서 딱 받아와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자나 그건 회장이에요, 상인회장. 상인회장 사인이 들어가야 되고 도장 찍어야 되더라구요, 보니까. 저번에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인건비가 거의 한 50% 정도는 나가더라구요. 그 사업단에 대한 인건비겠죠?
진짜 사업은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 상인들한테 엔분의 일로 나눠 주면 그게 가장 큰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같이 하는 상인회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해당 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엔분의 일로 나눠주면 그게 시장 살리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번에 공모를 따 오면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인지 또 진짜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을 잘 유치해서 그 관광객들한테 다시 오게 만들 수 있는 축제장이나 뭐 사업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감독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경고를 좀 넣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아서 맡겨 버리고 알아서 정산보고 해 오면 그냥 서류만 보시고 이렇게 사인해서 올리지 마시고 그런 걸 면밀하게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이 건 뭐 어느 특정 상인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전체 상인회도 한 번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쯤은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탁이 들어가다 보면 상인회한테 가고 상인회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거 사업하는 것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쯤은 전체적으로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위원

과장님, 이 거 위탁 5년이죠?
지금 선정하는 데 몇 번 째, 이 분들 몇 번째, 처음인가요, 아니면.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처음이요.

최지원위원

처음에 5년, 그러면 이 거 처음하면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네요, 처음이기 때문에.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처음이니까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선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건

최지원위원

성과에 대한 건 없겠죠?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성과표를 보고 하겠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성과를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재위탁 여부는 결정합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처음 위탁하는 데는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하나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일단은 관련법에 지금 상인회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 지금 애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소진공에 지금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최지원위원

그렇죠, 자격여건이 맞으면 상인회 위탁을 우리가 주는 거고 재위탁할 때는 심의 위원들이 성과표 등등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래서 재위탁 하는 거로 하겠죠?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회장님 하고 많은 소통도 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시 행정하고 같이 맞춰가는 그런 상인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도 하고 점검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자문 등등 시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5년 동안 잘 수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연장자 위원이신 권정희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6.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또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하되 동표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원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자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12시 04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천결과 박장수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에 박장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장수 위원이 제10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장수 부위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