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병권 의원 발언

이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 5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1.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정길영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42호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관내 미취학 아동의 건강 증진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에 따라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활편의와 보편적 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문 강사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을 유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가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사무로는 전문 강사 모집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전관리, 홍보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3개월이며, 위탁예산은 2026년 하반기 운영 4천만 원, 2027년, 2028년 운영 각 1억 원으로 총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시설, 경험, 인력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43번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근거와 사무위탁 변경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존의 고려인 특화사업을 외국인까지 확대하여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외국인지원센터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고려인으로 제한 운영되는 재외동포지원센터를 포함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영구 정착 기반을 조성하여 고질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우수 인재와 세대 단위의 동반가족 추가 유입을 유도하여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로는 외국인지원센터와 단기체류시설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민원 지원, 직무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정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재외동포 및 외국인 정착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대원대학교로 위탁기간은 기존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인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16억 원입니다. 외국인 지원사업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 수탁자의 위탁 사무를 변경 수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석환입니다. 미래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몇 번 부결된 사항이죠?
길영
정길영미래정책과장
두 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두 번 부결되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왔죠, 세 번째에? 검토 의견이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건강 증진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 시가 준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하나 과장님이 사전에도 와서 검토보고할 때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자체 동의안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물론 해줘야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시급을 요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이라는 목적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마음만 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정길영미래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위탁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가면 안 되는 사항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았고, 상당히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권위원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탁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오면 의회에서는 이걸 처리해줘야 하는지, 이걸 부결시켜야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은 우리 의회에 떠넘기고 부서는 물러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미래정책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위탁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의회를 정말 견제·감시 기구로 보느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하부 기관까지도. 이걸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던져주는 동의안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 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이런 식의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정길영미래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신경 써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944호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차구획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하고, 이를 직접 설치할 경우 초기 시설비와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시 재정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에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방식으로 법적의무를 이행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사용허가 조건에 태양광 발전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명시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규정에의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은 시민주차타워와 청전공원주차타워 2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영구시설물 구축은 사용허가를 통해 주차장 옥상 주차구획 내에 지붕 형태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할 계획으로 주차장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구축 면적은 2개소 2,050㎡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연간 357만 7천 원 정도이며 임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0년으로 2회 연장할 경우 최대 30년입니다. 또한 영구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치 30일 전에 수허가자에게 징구하여 공유재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완료되면 2026년 10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추진하고 11월 중 태양광 축조허가 승인 후 내년도에 공사 착수 및 준공토록 하는 등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44호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과장님, 시민주차타워 하는 게 몇 킬로와트가 나오죠?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시민주차타워는 최대 300㎾가 나옵니다.

김병권위원
청전공원은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청전공원은 최대 150㎾가 나옵니다.

김병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민주차타워 같은 300㎾로 보면 연간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환원하면 얼마 정도 금액이 되나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전기사업을 300㎾로 하면 수익은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최대한 제천시에 환원이 많은 설치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300㎾의 전기 금액을 킬로와트당 얼마 곱하면 전체 금액이 나오지 않나요? 300㎾를 설치하는 데 드는 일반 업자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한 7억 8천만 원 정도.

김병권위원
사실 이걸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런 금액을 투자하기가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걸 받으면서 30년을 준 거죠?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설치할 때는 제천시 같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300㎾ 발전용량을 세워도 저희들이 120㎾ 정도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지만, 나머지 180㎾는 잉여 전기로 한전이나 이런 데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고 있는 업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위탁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0㎾ 할 때는 3억 9천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최대 300㎾까지 설치할 때 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병권위원
민간업자가 300㎾를 해서 7억 8천만 원이 공사비가 최대치인데, 분명히 그것보다 적게 들 수 있는데. 이걸 해서 자기 돈은 들었지만 여기를 따지면 월 17만 원 정도 임대료, 시에 주는 게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산출근거 임대료 산정조서를 보면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저렴하고 그뒤에 단서조항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그건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강제로 “너희 돈 벌었으니까 지역사회에 환원해.”라고 법적인 강제규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임의규정이지.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그래서 계약할 때 쌍방 간의 계약조건으로 그 내용을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니다.

김병권위원
이 금액이 300㎾를 했을 때 월, 그다음에 연간 전기료가 얼마나 잉여로 생산되는지 이걸 따져서 해야 하는데 임대료만 봤을 때는 너무 저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료 산출근거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한 거죠?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점유면적 평방미터당 지가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에 의해서 50% 감경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된 게 2군데 합쳐서 3,57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면적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만 300㎾에서 나오는 전기료는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예. 저희가 산출할 때 현재 다른 지자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당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그것과 관련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점용료를 산출해서 감정 요율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김병권위원
공유재산법으로 잘못해서 위탁 산정을 했을 때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0분의 50으로 할 수도 있고 1000분의 20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임대료 산출이 정확한지는 부서에서 공유재산법으로 했다니까, 그런데 위탁이나 수탁 이런 걸 시설을 했을 때 임대료 산출해서 공유재산법의 산출근거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면적 기준으로만 들어가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 발생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액을 잘 판단하기가. 우리가 태양광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연간 얼마가 나올 것인가, 7억 8천만 원에 대한 보전비용이 5년 안에 끝나고 나머지 25년은 순수익으로 매달 엄청난 돈이 들어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이 동의안만 처리해 주면 나머지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나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심의위원은 태양광 발전이나 관련 전문위원들을 추천에 의해서 제안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서 우수 업체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가 들어가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들어가고 그러면 몇 명 정도?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동의안이 됐을 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만약에 자본이나 협조를 구하거나 할 때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의회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나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일단은 필요에 의하면 구성할 때 위원님들이 만약에 추천이 필요하고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문위원실과 얘기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잘 문제가 안 되게끔, 태양광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업체도 많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백운 같은 경우 한 70개가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잡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와 준비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성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향
김찬향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김찬향입니다. 의안번호 제3945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기간이 2026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특화특구의 기간 연장 변경 신청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특구의 명칭은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이며, 위치는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의림지뜰 일원으로 면적이 195만 4,400㎡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영농단지 조성과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2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며, 친환경영농단지 조성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600억 원으로 특구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 고시된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네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 특화특구계획 사업기간 변경을, 2027년 2월 사업계획 변경을, 2028년 12월 자연치유단지 임시 개장과 함께 2029년 본격 개장해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과 여섯 번째, 특화특구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붙임 조서로 갈음 설명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45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안병기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안병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변경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지정기간이 2026년에 만료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당초 ‘2021년부터 2026년까지’에서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 약 38%의 수준과 잔여 공정의 안정적 완료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제출된 내용은 사업기간 연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세부 사업내용과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2027년 별도의 특화특구계획 변경 신청 시, 세부 사업내용·재원계획·토지이용계획·규제특례 범위·부동산 및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변경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장
안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교통과 소관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심의사유입니다. 제천역과 인근 전통시장 및 상가 지역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에 필요한 사업 대상 필지 내의 철도용지 및 사유지 등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16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목적은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으로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시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38억 9,4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부지·건물 매입비 13억 600만 원, 시설비 125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화산동 241-20번지 등 11필지 일원 총 2,841.1㎡의 토지에 건축 연면적 7,671㎡에 3층 4단 주차 전용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제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제천역 및 인근 상권 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에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철도공사 등 토지 소유주와의 매입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2회 추경을 통해 실시설계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절차 등을 이행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 매입 및 시설비를 확보, 사업을 발주하여 2028년 주차타워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제천역 및 주변 상권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으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46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천
차광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차광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투자유치과 소관 심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 2페이지와 20페이지 제천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봉양읍 장평리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농공단지 계획 수립 추진 중 당초계획 대비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성원가 상승, 추가 대안 검토 결과 재정부담 완화의 한계, 제4산업단지 조성 시기 업종과의 중복에 따른 분양률 저하 우려로 사업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2025년 4월 제34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부지 및 건물의 취득계획을 변경·취소코자 합니다. 2025년 제346회 임시회 당시 사업규모는 19만 제곱미터 사업비 390억 원으로 토지 93필지, 건물 5동을 취득하는 건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사업 폐지 결정으로 토지 0필지, 건물 0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소요 예산은 15억 7,500만 원으로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정산 후 예산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해제 열람공고를 거쳐 8월 21일 자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 폐지에 따라 기승인받은 물량을 변경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심의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46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투자유치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일반안은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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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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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