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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창배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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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 심사, 2건의 의견청취안 처리 및 8건의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의 유형에 맞게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먼저 제3조 신고 대상의 불필요한 항 번호를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제8조 현행 부조리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000만 원 이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공소시효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6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8월 1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은 부조리 행위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도 징계 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기회의 제약을 완화하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 비위에 대한 감시기능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단순히 신고기한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조리 행위에 적용되는 법적 책임 기간과 신고기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사항에는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부조리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감사나 내부 제보를 통해 뒤늦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징계 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까지 신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고기한을 관련 법률의 시효와 연계함으로써 비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2항의 신고기한 종점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이게 징계시효가 보통 몇 년이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보통 일반시효는 3년이고요. 금품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5년으로 돼 있고, 성비위 같은 건 10년이고,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지금 개정이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5년, 10년 이 정도로,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기존에는 3년, 5년으로 돼 있던 것을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조항 내용에 따라서 시효가 다르거든요.

박창배위원

시효 완성하는 날까지.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창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현 직위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2023년 2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번 조례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신고기한을 변경하는 게 주된 내용 맞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는 언제 내려왔나요?
혜진

우혜진청렴정책팀장

청렴정책팀장 우혜진입니다. 2019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강현미위원장

2019년도에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2019년에 내려왔는데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 후에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관님은 2023년부터 근무하셨고, 제도개선 권고 후에는 지금 19년이면 몇 년 지났죠? 7년 지났나요? 7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개정안이 제출됐을까요? 이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권고사항이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권고한 내용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청렴도라든지 이게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해서 사실 여태까지 신고보상금을 제가 온 이후에는 한 번도 지급한 적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요에 의해서 청렴도 점수도 반영이 되고,

강현미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청렴도 반영하니까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원래는 그 전에 권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검토를 못 하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강현미위원장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교육이랑 캠페인만 실시하시면 뭐 합니까? 그렇죠? 개선 과제로 내려온 것들이 잘 이행되는지 여부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 평가할 때 반영도 된다고 하니까 더 챙기셨어야 되는 부분이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제출하실 때 신구조문대비표만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신구대비표만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셨거든요. 이것만 제출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앞에 설명내용도 다,

강현미위원장

설명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례 개정이면, 이렇게 붙임자료로 현행 조례랑 관련 법령도 함께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에 대한 설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첨부하지 않고 신구조문만 표시하셨거든요. 제출하신 자료에 현행 조례 없죠. 그다음에 개정안의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이런 거 어떤 상위법도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주셨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드리고,

강현미위원장

사전설명은 설명이고, 저한테만 하셨고, 저희가 회의는 또 정식적으로 같이 논의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 다 주셨어야죠. 말만 주면 그럼 저희가 다 찾아서 봐야 됩니까?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다음에는 저희들이 챙겨서 자료까지 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상위법에 근거 조항 있으면 관련 법령 함께 제출해야지 저희가 같이 보면서 조례 검토할 수 있거든요, 위원들끼리. 다음부터는 개정 형식에 맞게 제출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천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김득천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천위원

김득천 위원입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부조리 신고기한의 종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문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신고자와 행정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중대범죄에 대한 신고기한을 규정한 안 제8조제2항 중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정비하여 신고기한의 종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조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강서구, 서초구가 공소시효에 관한 신고기한의 종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김득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득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손주하위원

재청합니다.

박창배위원

재청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득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걱정해결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까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과 김득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복지정책과에서 체결한 업무 협약 총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을 위한 협약, 두 번째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협약 및 재협약 건, 세 번째 걱정해결사업 업무 협약 건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한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건입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구호 인력 및 물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2일 동대문 현대아울렛 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협력 구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협약 및 재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협약 건입니다. 우리 구는 돌봄SOS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2026년 4월 1일 포도나무센터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포도나무 복지센터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가사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등 일시재가서비스와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서비스 제공과 비용정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와 체결한 재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에는 기존 유정복지사랑보살핌 등 6개의 제공기관과 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또한 7월 1일에는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과 재협약을 체결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협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서비스 제공과 비용 정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구 돌봄SOS 제공기관은 총 14개소이며, 앞으로도 구민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2월 17일에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걱정해결사업 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메리츠화재와는 2013년부터 저소득가정 걱정해결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나누고 살피는 공동체 문화를 실천해오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위기 해소와 자립을 돕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수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릉단기보호센터는 중구가 아니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동대문구 제기동에 소재한 단기보호시설입니다.

박창배위원

저희 중구는 단기보호센터가 없습니까?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단기보호시설은 없어서,

박창배위원

없어서 그쪽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협약 체결해서 단기보호가 필요한 주민한테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다음에는 여기 리스트에 보면 중구 아닌 데가 혹시 있습니까?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7개소 중에서 중구 아닌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배위원

네, 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14개 기관 중에서는 중구가 아닌 곳이 먼저 뉴던 주식회사라고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인데 종로구 숭인동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릉단기보호센터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중구가 아닙니다.

박창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결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그것을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상담을 주로 하는 겁니까? 메리츠화재하고 하는 것.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메리츠화재 측에서 저희한테 연간 5000만 원을 기부하셔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의 위기 해소를 위한 사업을 하라고 협약을 해주신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에 취약가구 든든 반찬 지원이라고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한 340가구 정도에 지원한 바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추석 때 풍성한 저소득층 명절 보내기 상품권 지원 등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창배위원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한테 5000만 원을 목적후원금으로 기탁을 해주신 거고요. 그것으로 저희가 적정한 저소득사업에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주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손주하위원

저도 메리츠화재 걱정해결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구 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선정한다라고 해서 총 10개의 사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반찬으로 따지면 일단 한 350가구,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340가구 정도.

손주하위원

340가구 정도요? 그러면 10개의 사례라는 것은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이라든지 이런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례라는 게 개개인별의 어떤 사람의 사업 건수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손주하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내에서 10개 그러니까 반찬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폭염이라고 하면 선풍기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선정사례 관련해서 “사례집의 발간과 활용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례집은 우리가 발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메리츠화재에서 발간하는 걸까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그 건은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

팀장님이 나와주셔서 사례집에 들어가는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맞춤지원팀장

맞춤지원팀장 윤경희입니다. 메리츠화재에서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게 걱정해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칭으로 협약을 체결했고요. 사례집은 메리츠화재 측에서 저희만 후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자기들이 사회공헌 사업의 어떤 사례집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직접 본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선정하고 사실상 그냥 후원금만 이렇게 기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인데, 그러면 이 사례집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고요? 혹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경희

윤경희맞춤지원팀장

그 사례집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가 전달한 부분이 없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나 뭔가 우리가 지원을 받으신 분들의 사진이라든지, 물론 개인정보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책자에, 사진이 들어간다고 해도 사진이 들어간다면 이분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 그게 사전에 협약서에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윤경희맞춤지원팀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얼굴을 다 비공개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갈 때도 사진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지 가능하면 뒷모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이쪽에 메리츠화재 측에 그런 자료를 제공할 때도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를 하고 얼굴도 식별 불가능한 정도로 해서 선정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사진에 대해서는 메리츠하고 추후 더 협의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앞으로 업무협약서에 들어갈 때 특히 사례집 같은 게 들어간다면 저희가 복지의 후원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를 미리미리 좀 조율해서 협약서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어쨌든 지원받으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혹시나 다른 것은 얼굴 부분이나 이런 분들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것은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도 집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미리 협약서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윤경희맞춤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돌봄SOS 서비스에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번에 1개 기관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했고, 기존에 7개 기관하고 재협약 체결하셨는데요. 협약 체결한 기관들하고 함께 추진한 주요 실적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주요 실적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서비스를 연계하는 건데요. 지금 총 제공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한 846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예산은 7월 말 기준으로 약 2억 8000 정도 제공을 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7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846건의 실적이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돌봄SOS라는 서비스는 5대 서비스인데요. 일시재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사 지원해 드리는 것, 그리고 병원 가실 때 동행 지원, 그리고 집수리 같은 수리보수 간단한 안전, 그리고 식사배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시는 것을 지원해 드리는 5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총 건수가 846건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7월 말 기준으로 한 2억 8000 정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협약기관한테는 정산을 해서 매달 정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구청이 다양한 기관들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협약만 체결하고 실제로 잘 운영되지 않는 협약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 후에 복지가 필요한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계속 체크해 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걱정해결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메리츠화재에서 5000만 원 후원금 기부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아까 취약계층에게 반찬 배달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저희가 후원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맞춤팀에서 하는 후원사업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 이내에 있는 저소득계층에게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강현미위원장

중위소득 120%.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하고 계신 거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반찬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필요하신 분들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구에서 받으세요? 동에서 받으세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어떤?

강현미위원장

반찬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금 추천받으셔서 진행하신다고 하신 것.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동에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동에 리스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강현미위원장

15개 동에 다 연락하셔서 받으시고 계세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럼요.

강현미위원장

네. 과장님 사전설명 오셨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동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동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에 따라서 동별로 우리 주민들이 누리시고 계신 게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이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필동 같은 경우는 재력가분한테 기부받으셔서 되게 비싼 대상포진 주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놓아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동 어르신한테 전화를 한번 받았거든요. “야, 우리 동도 놓아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동장님 졸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 대기업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재력가분들도 찾아보면 많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분들한테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걱정해결사업도 굉장히 좋잖아요. 메리츠화재 2013년부터면 굉장히 좋은 기업 같습니다. 지금 13년째 계속 기부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 더 노력하셔서 메리츠화재처럼 좋은 기업 찾아내셔서 세금 내시느니 기부하셔라,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중구민들이 더 혜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특히나 취약계층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보살펴 드려야 되는 분들이니까요.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창배위원

걱정해결사업이라고 해서 반찬 배달 이런 것 말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특이하게 상담해 주고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위기가정 그러니까 저소득가정들이 어떤 걱정이든 해결을 해준다는 취지라서 저소득가정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후원금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명절 다가오면 명절 때는 그래서 저소득계층들한테 명절 장보기 상품권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박창배위원

그런 것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걱정해결사업은 도대체 어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메리츠화재의 슬로건이 걱정해결, 걱정인형이라고 있잖아요?

박창배위원

예.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들의 자기네들 사업 아래 그 취지를 해서 그런 네이밍을,

강현미위원장

사업명을 그러면 거의 메리츠에서 정해준 거네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창배위원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못 하겠네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하는 구도 있을 겁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걱정해결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중구 교통비 지원 통합 포털 시스템 서비스 이용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 위원장님,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중구 교통비 지원 통합 포털 시스템 서비스 이용 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중구 전용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교통비 개편 과정에서 자치구 공동 사용 기반의 티머니 교통비 지원 통합 포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하고자 지난 8월 티머니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교통비 지원 통합 포털 시스템 이용과 이에 따른 양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중구는 대상자 및 지원 기준 관리 등을, 티머니는 시스템 운영과 교통비 정산, 고객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지금 협약기간 잡아놓으셨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주하위원

이게 이번에 달라진 시스템 반영되는 거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

혹시 지난번처럼 다른 자치구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구들이 또 없어진다 그랬을 때 우리 이 시스템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미 그 시스템 자체는 개발이 되어있기 때문에,

손주하위원

이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쭉 그냥 저희 혼자만, 중구만 한다고 해도 티머니는 이용을 하는 거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주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때 이번에 이 시스템이 달라지면서 한번 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런 것들처럼 문제는 이제 없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번에 5개월 했는데, 저희가 7월분 정산부터 해서 주기를 해서 내년 같은 경우 주기는 12월부터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손주하위원

12월부터 11월까지요? 그러면 11개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손주하위원

12월 1일부터 가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12월부터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지급 주기가 7월분을 8월에 정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정산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분까지 12월에 지급하는,

손주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해 예산 잡았을 때 11월분은 12월에,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 잡았던 예산을, 2027년도 예산 잡는 것을 다시 1월에 들어가는 거고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전처럼 그런 착오가 없게끔 확인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주하위원

그리고 앞에 그냥 제가, 별 건 아닌데, 우리 앞표지 이 ‘보고의 건’ 이 내용도 부서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주하위원

오타 좀 잘 확인해 주십시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주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티머니랑 지금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한번 개발하면 추가 비용이 크게 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2500만 원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카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저희는 5만 원만 최대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소팅이라든지 그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는 거고, 저희가 금액이 줄어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분들 콜센터도 운영해야 되고요. 민원 들어오시는 분, 내 정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다 콜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교통비 정산도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이고, 비용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 따로 단독으로 홈페이지 운영하던 부분이나 클라우드 서버 사용하던 부분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산이라든지 콜센터 운영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이런 시스템 티머니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조례가 있는 곳이 우리, 종로, 강동, 강남, 서초 이 정도 되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여기 같이, 이쪽도 그러면 티머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종로하고 저희 중구랑 서초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강남은 사용 여부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같이 어르신 교통비 조례가 있는 이 구들이랑 협의하셔서 티머니랑 또 협의하면 좀 이용료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다른 구랑 확인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현미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조례는 중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중구에서 좀 주체적으로 하셔서 티머니랑 협의한 후에 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조례 제정으로 부정수급 시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지난 추경 심의 때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의했었는데요. 부정수급 예방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정산을 하고 나면 택시비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미터기가 뜨는 그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계속 지출이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서 그분들에게 소명을 해달라고 하고,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51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시켰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부정수급은 제외만 시키시고 부정수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을 받거나,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지급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약에 동일한 택시번호로 계속 결제를 한다거나 한 번에 큰 금액을 결제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소명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하고 계십니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전까지는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하는 초기단계였다면 지금은 어르신 교통비 사업이 4, 5년 차가 접어들잖아요.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 같은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협약 기간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있는데 다음번에 협약 체결하실 때는 부정수급 예방 관련 내용도 협약서에 넣어서 협약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지만 어르신 교통비 사업은 저희 이번 연도에 연간 구비가 한 67억 들어가는 매우 큰 사업이죠. 다음 정례회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요. 부정수급 관련 대안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서 어르신 교통비 관련 시스템 이용료 25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그거 이번에 추경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 아까 11월까지로 자르고 12월부터로 다시 이렇게 계약하셔서 그러신 거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출을 할 때 11월 사용분에 대해서 12월에 지출하기 때문에 12월 사용분은 내년 1월에 지출될,

강현미위원장

내년 1월로 그렇게 넘기신 거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래서 추경으로 다시 올리시진 않으신 거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과장님, 저희 그때 1차 추경 들어왔을 때 그거 저희가 계산한 거였잖아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손주하위원

그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인정하시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업무를 받을 때는 저희도 6개월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했었는데 지적을 받고 다시 한번 가서 확인했을 때 그리고 저희들도 7월분에 대해서 8월에 티머니랑 협약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저희 7월에 통과된 거 아시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7월에 70세 이상으로 조례 공포되었고요. 이거 세부 시행령 제정하고 카드시스템 구축 완료하면 2027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뒤져봤더니.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면 저희 중구 거랑 겹치게 되잖아요, 교통비 지원 사업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노인교통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 31일에 1차 회의를 했는데 1차 회의 때는 그런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지금 10월 중에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 때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서울시 시행하는 거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저희 계획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득천 위원님.

김득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어르신 교통비 5만 원 지급하는 거 지금 후불이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득천위원

그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용률이, 지금 현재 6월 같은 경우 신청은 2만 3000명이고 지급한 인원은 1만 6569명 해서 한 69%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신청 대비.

김득천위원

아주 낮네요, 생각보다. 그런데 내가 지역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이용을 안 한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면서도요. 이거 뭐 사용을 안 하면 좋은가요, 구 재정에?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교통비가 꼭 필요한 사람은 쓰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는,

김득천위원

예를 들어서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쓸 필요가 없겠구나.

강현미위원장

맞아요. 어르신들은 좀 움직이시기가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하셔서.

김득천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 워낙에 이슈가 되어서 아주 우리 죽일 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 갈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이 이용률이 생각보다 낮네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우리 구에선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교통비 지원 카드도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면 카카오택시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니까요. 그런데 이게 자동결제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이 등록을 해주셔서 자동결제 카드에 등록을 하셨는데 만약에 카드를 두 개를 등록하신다. 그러니까 이 교통비 지원은 5만 원밖에 안 되니 병원을 이동하시는 과정에서 5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은 자녀, 그러니까 다른 카드를 하나 더 등록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결제되는 카드가 A카드 그다음에 B카드가 우리가 교통비 지원 카드일 경우에는 선택을 못 하는 상황이 오시더라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본인들이 보통 인지를 하고 계세요. B카드로 이제, A카드로 자동결제가 되니까 그것을 선택을 못 하셔서 택시 내릴 때 “이건 결제 취소를 하고 이 카드로 결제를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분들이 간혹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통비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 못 한 경우도 있었다는 민원을 제가 한두 번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들은 민원은 한 명이었지만 혹시나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본인 잘못이라 생각하시고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택시회사에 기본적으로 안내하셔서 결제 취소를 하고 재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안내를 뿌려주시면 우리 중구청에서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받으신 민원 저도 받았거든요. 결제가 취소가 안 돼서 두 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카톡 문자 같은 게 날아온 게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이거 택시 지금 손주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어플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문자에 보면 120번 같은 어떤 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 핸드폰의 위치 파악을 해서 택시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자식분들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위치 추적해서 상담원이 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디 계신 거 맞습니까?” 확인해서 “몇 번 보내드릴게요.”가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하다. 이 문자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요. 과장님, 이거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 정보 가지고 계시잖아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거기 한 번이라도 이용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렇게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어차피 저희 어르신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 체크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홍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요. 의사일정 제5항 중구 교통비 지원 통합 포털 시스템 서비스 이용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화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창배 복지건설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준을 반영하여 급식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을 정비하고 급식 단가 책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보호자의 부재나 질병,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급식지원 소득 기준도 서울시 기준과 차이가 있어 지원 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조례 위임 사항인 급식 단가 책정 기준을 신설하여 결식 우려 아동에게 적정한 수준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에 명문화하고, 둘째 현행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소득기준을 서울특별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며, 셋째 보건복지부 급식 최저단가를 반영한 급식 단가 책정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 간 형평성을 높여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김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8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식 위기 아동의 지원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소득기준 및 급식 단가를 국가 및 서울시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아동급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급식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사항에는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인 법령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아동의 실제 보호·양육환경과 결식 위험을 지원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급식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지원기준과 연계하여 자치구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물가 상승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급식 품질과 영양을 보장하도록 한 사항도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2조의 호 번호 변경에 맞추어 제6조의 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지금 저희 급식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대상 인원이 6명만 늘어난 건가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급식지원 아동은 301명인데요. 만약에 52% 이하다라고 하면 2인 가족 같은 경우 210만 원 이하고, 3인 가족 같은 경우는 278만 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60% 하면 3인 가족이 321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60%로 하면 6명 정도가 추계해 보니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한 것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720만 원으로 추계하셨는데 기편성 예산에서 부족하진 않은 거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네. 그러면 조례 개정 후에 추가로 선정된 아동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 대상자는 저희 담당자들이 지금 명단을 다 알고 있고요. 안내문을 하면 동사무소에 급식카드 신청을 하게 해서 급식카드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안내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아동한테 직접 하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네.

강현미위원장

학부모가 아니라? 보호자가 아니라?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보호자나, 학부모나, 가정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강현미위원장

가정으로 직접 연락을 해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제가 이 이전 부서한테 좀 지적을 했는데요. 상위 지침이 변경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건복지부랑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붙임서류도 같이 붙여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상위법령이나 상위지침 저희가 보면서 그래야 조례 개정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번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상위 몇 %에 따라서 몇 끼, 혹시나 한 끼가 제공된다거나 세 끼가 제공된다는 이런 게 차이가 있나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손주하위원

똑같이 지원되는 거고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요내용에 보면 보호자 부재, 질병, 학대·방임 이런 것들이 등등 있는데 혹시 이런 사유에서 뭔가 해결이, 보완이 됐을 때 그때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또 제공이 되나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저희는 그냥 급식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기존에 소득 기준이 초과하지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조례가, 이 규정이 없으면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고자 얘기했던 거고요. 만약에 긴급이나 이런 상황이 그 집에 발생이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좀 저희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저는 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 그러니까 그것은 고정으로 가고, 그리고 만약에 부재라든지 질병 뭐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으로 들어갔다가, 긴급인 상황에서는 다른 부서가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원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둘 중 하나가 해결이 됐다. 만약에 중위소득이 조금 보완된다거나 아니면 중위소득이 똑같이 60% 이하인데 우리가 질병이 나으셔서 오신다거나 그래서 뭐 그런 게 해결이 됐을 때는 이게 혜택이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런데 긴급보호에 대한 긴급지원이 종결이 되면 긴급복지도 중지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주하위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중지되는 거고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이 기준은 그냥 똑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이하이시면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거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 아이를 지원하겠다고 심의가 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위원회에서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위원회에서.

손주하위원

그 심의는 혹시 누구누구 들어가시는 건가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손주하위원

저희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의원님들 계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제가 간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계세요.

손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

김득천위원

급식 단가가 안 나와 있네요? 급식 단가.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급식 단가 현재 1만 원입니다.

김득천위원

여기 왜 기록 안 해놨지?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득천위원

1만 원이에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김득천위원

한 끼?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한 끼당 1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1만 300원으로 올린다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러면 몇 끼 주는 거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중식은 학교에서 해결을 하고요. 석식으로 급식카드가 있거든요, 꿈나무카드. 그것으로 식당이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하루 한 끼네요.

손주하위원

그럼 주말은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중식, 석식.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급식카드로 가능합니다.

김득천위원

그러면 그 주위 식당들하고 제휴하고 이렇게 했겠네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다 제휴해서,

김득천위원

서울시에서 해요? 중구청이 아니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굉장히 많고, 편의점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카드로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제한이 걸려 있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급식, 간식 이런 것들은 다 되고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하루 한 끼요.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혹시 그 급식카드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신한카드요? 일반카드랑 똑같이 생겼나요?

「신한카드.」하는 직원 있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꿈나무카드라고 쓰여있어요.

강현미위원장

이게 처음에 시행됐을 때 왜, 카드 색깔이라든지 이게 너무 눈에 띄게 돼 있어서 사용하는 아이들이 창피해서 사용을 못 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신한카드인가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똑같이 생긴 카드?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티가 안 나게 해야지 아이들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요즘은 근데 워낙 많아서, 이거 해당하는 아이들이 중위소득 52% 이하뿐만이 아니라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모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많은 아이들이 이 카드를 사용해서 이제는 많이 보편화가 돼서,

강현미위원장

그래도 내가 차상위계층이고 수급자라고 해도 그걸 티 내는 거는 싫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춘기 이런 아이들에게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급식카드를 저희가 충전을 해주잖아요. 다 사용하지 않으면 왜 사용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담당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하고 계십니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예.

강현미위원장

잘하고 계시네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손주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주하위원

손주하 위원입니다. 개정안은 보호자 부재, 질병, 학대·방임 등으로 결식 위험에 놓인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에 추가하면서 현행 제2조의 호 번호를 변경하였으나,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규정한 제6조에는 변경된 호 번호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2조의 지원 대상과 제6조의 선정 절차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문 간 정합성과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주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주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CJ제일제당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지원협약 체결 보고의 건까지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먼저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따라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의 수거, 수리, 판매 등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비예산 자립형으로 위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이 자원 순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는 위탁기간이 9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2회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현 수탁기관인 ㈜케이리사이클링과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CJ제일제당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지원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CJ제일제당에서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인 PHA로 만든 종량제봉투 35만 장을 우리 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석유계 플라스틱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석유와 무관한 식물에서 유래된 PHA 소재를 활용해 공급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받은 봉투는 10L와 20L 두 종류이며,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의 비매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재활용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환경보호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김종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은 지금 신청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계속?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이게 저희가 자립형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임대료 부분이 지금 연간 2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요즘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근마켓이라든지 재활용품 거래하는 루트들이 좀 다변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 영등포구도 있고 여러 군데 운용을 하면서 약간 창고 형태로도 쓰면서 규모의 경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수익을 조금,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한 3억 5000 정도 연간 매출 중에서 한 10% 정도,

강현미위원장

우리 중구에서만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중구만 3억 5000 벌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10% 정도가, 매출의 수익이 한 3500만 원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익 부분을, 임대료도 내지만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 복지에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하반기에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자 얘기를 받았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연간 3억이 넘어가면 수익이 적게 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매출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현미위원장

아, 매출 총액이에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매출 총액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받고 있는 임대료가 연간 2200만 원.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22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사용료 2200만 원 받고 있고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예.

강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J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 예산을 활용해서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거 어떤 경위로 본 사업이 시작되었을까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3월달에 중동 이슈가 나면서 나프타 원료,

강현미위원장

2, 3월이 올해 3월이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금년 3월입니다. 금년 3월에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원료가 석유계 나프타 원료가 수급 불안이 되면서,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CJ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 CJ 측이 PHA라는 생분해성 원료를 CJ 측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저희한테 제안한 것은 전쟁 이슈에 따라서 CJ 측에서도 본인 기업에서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어필도 있고, 저희도 이 35만 장의 봉투를 받으면서 예산 절감되는 게 저희가 한 1800만 원 정도, 봉투 예산에서 빠지는 부분이니까요.

강현미위원장

35만 장이 18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전에 나프타로 했을 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 금액이랑 비례했을 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CJ에서 지금 생분해성 원료로 제작해서 공급하는 건데요. 기존 생산방식인 나프타랑 비교했을 때 가격적 우위가 있을까요? 어떤 게, 그러면 우리가 나프타로 35만 장을 하면 18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CJ에서는 지금 생분해성 원료로 제작을 하잖아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3배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강현미위원장

3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상용화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장기화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조금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겠지만 수익적으로는 조금 비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그래도 요즘에는 환경 생각을 우리가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 구에서 제작하는 종량제봉투,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또 친환경 소재로 하면, 어차피 봉투는 제가 사서 쓰는 거잖아요, 각 가정에서. 그래서 환경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해서 사시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친환경 소재 통해서 제작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35만 장이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품목은 재활용품 교환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에서 매주 목요일날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강현미위원장

그거 플라스틱병이나 가져가면,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건전지 20개,

강현미위원장

주시는 거.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우유팩이라든지 1kg 갖고 오면 종량제 20L짜리 1매를 교환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 용도로 쓰는 거죠.

강현미위원장

그렇게 해서 드리는 용도로만 35만 장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연간 수치가 보통 사용 인구는, 재활용 봉투가 처음 도입된 게 한 2021년부터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이 시작됐어요.

강현미위원장

종량제봉투 2021년부터인가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2021년부터 종량제봉투, 재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구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연간 교환사업이 증가추세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7만 장 정도, 참여 인원 6만 5000명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치 정도의 물량을 저희가 확보했다고 보면 되죠. 재활용품 교환사업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강현미위원장

네. 그러면 35만 장 받아서 50%만 사용하고 50%는 쟁여놓는 거예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창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 CJ하고 협약을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갖고 오잖아요?

강현미위원장

한꺼번에 주지 않고 분기별로 받고 계신 거예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그 양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35만 장이 되면, 소진되면 보통 저희가 2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강현미위원장

네, 그렇죠. 2년 치, 나머지는 쟁여놓으시고. 혹시 또 중동 사태 같은 때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미리 대비해서 쟁여놓으시는 거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네. 구 재정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CJ랑 잘 협의하셔서 여기 올해 3월 이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과장님, 종량제봉투 무상사업 이게 CJ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강현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수도 무라벨이 있었고, 라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매자들이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서 구매하는 건데, 지금은 소수일지라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선택권을 생각해서 우리가 혹시 이것을 CJ하고 연계를 하거나, 저희가 제작을 못 하면 연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한 것을 혹시 그 단가에 맞게끔 구매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코인세탁방 가면 우리 봉투 구매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판기 조그마한 것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게끔 할 수 없을까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손주하위원

제작은 우리가 못 하되, 어쨌든 제작해 주는 이런 데가 있다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그걸 판매하는 쪽으로 해서, 편의점에서 보통 우리가 구매하지 않습니까? 마트나 이런 데,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의점이 아니라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야외에 나와 있는 이런 자판기를 통해서 구매한다거나, 그것도 방안을 도입해 주시면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강현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35만 장을 기부도 하시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윤 붙이지 않고 그 제작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 종량제봉투가 연간 소비량이 혹시 몇 장 정도 돼요, 전체로?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생산하는 양이 한 800∼900만 장을 연간 생산하는데요.

강현미위원장

연간 해서 800∼900만 장이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100만 장 정도는 항상 재고분으로 준비해놓고, 저희가 사용량이 한 750에서 800만 장 정도 되는 거죠.

강현미위원장

750에서 800만 장 정도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네. 그러면 한 반 정도를 이 친환경 소재로 한다고 하면 한 350만 장 근처니까 지금 기부받는 것의 한 10배 정도 되겠네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8항 CJ제일제당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지원협약 체결 보고의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성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체계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환경보전 기본원칙과 안 제3조는 환경 관련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수정하고, 환경계획의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위원회 명칭을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사 중복이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8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환경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정책의 기본원칙과 환경계획 체계를 정비하고, 환경정책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연계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정책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법적·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구의 환경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취지는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체계상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자치법규인 조례에도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지역 환경정책의 체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3항의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수렴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노력 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 경미한 변경에 대한 예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은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회 통합 운영 시에는 자연환경, 대기·수질·토양, 폐기물 및 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정안이 용어라든지 그런 것만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용어도 일단은 상위법에 맞춰서 했고요. 상위법이 환경정책기본법이고요. 그에 따라 환경부의 수립 지침, 그리고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이게 21년도에 처음에 제정되다 보니까 그간에 세월이 좀 흐르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서울시에 관련, 국가의 정부 정책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어떤 수행하는 업무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업무 수행하는 게 약간 괴리가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약간 서울시 기준에 맞췄고요. 용어는 역시 환경정책기본법에 맞춰서, 특히 용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3조에 보면 “생활환경”이란 이런 게 기존에 “물, 폐기물” 이런 것이면 추가로 “일조”라든가 “인공조명, 화학물질” 이런 것이 오염원으로 대두되다 보니 이런 용어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박창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환경계획 수립 주기가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거 어떤 사유 때문일까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이것은 국가의 환경정책 기본법이 지금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데 20년으로 바뀐 것은 이게 국토 개발하고 보존이 국토부에서는 국토의 종합계획이 지금 현재 20년 단위로 계획되고 있는 반면에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은 10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토의 개발과 보전이 같이 한 톱니바퀴로 움직여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20년 단위계획, 환경부 쪽에서는 10년, 이것을 같이 20년 단위로 그렇게 맞추다 보니,

강현미위원장

이번에 환경부에서 그러면 바뀌어서 내려온 건가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맞춰서 하나의,

강현미위원장

네, 그전에는 10년이었다가 환경부에서 국토부에다 맞추다 보니까 10년에서 20년 단위로 변경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이전 조례에 의하면 10년마다 환경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중구는 언제 기준으로 계획 세웠었죠?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최초에 세웠고요. 지금 해서 올해 202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 2027년도부터 해서 40년까지 계획은 지금 환경계획 용역 의뢰 중입니다.

강현미위원장

21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 조례에는 21조에 “위원회를 둔다.”라고 약간 강행 규정이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그동안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았었나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환경정책 위원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이 본 계획을 17년도에서 26년 올해까지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일회성 심의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한 단체의 중복, 또 어떤 위원회 운영 횟수가 적기 때문에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매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통합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여기 22조 보면 본 조례의 위원회의 기능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상에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저희 조례상의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에 이게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1년에 한 번씩 이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까 얘기한 정책위원회는 2017년 당시에 환경계획을 세울 당시에 일회성으로 끝난 그다음에 개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1년에 한 번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걸로 통합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법령 간 조례 간 체계가 있고 부서 내에서 우선되는 조례가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환경기본조례하고 탄소중립 기본조례 중에서 어느 조례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기본조례하고 탄소중립 기본조례 중에서.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일단은 법상의 상위 개념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강현미위원장

환경기본조례가 더 위죠?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상위고요. 그 밑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깔려 있고, 그것은 탄소 중립·녹색성장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때까지 그 이전에 어떤 탄소중립을 정상화시키는 탄소 제로 만드는 큰 계획 밑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어떤 기후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게 바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래서 양 위원회의 설치 목적하고 심의 기능이 서로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계획하고 환경보전시책을 비롯해서 환경교육, 홍보,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반면에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같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대신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일단은 우리 중구 조례에 유사 중복한 것에 대해서는 통합할 수 있다고,

강현미위원장

예,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려면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전문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이에 필요한 위원회 자격하고 구성 기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위원회 기능의 통합이 가능하더라도 조례 체계랑 조문 간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더 큰 범위 아래 작은 범위의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바뀌어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관련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일단 타구에서 하는 운영 사례를 보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처럼 통합하는,

강현미위원장

예,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동작구나 동대문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하셨나요? 타구에서 동작구, 동대문구.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동작구는 일단,

강현미위원장

보셨나요? 안 보셨죠? 저희 찾아봤는데요. 동작구, 동대문구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2개 구는 환경기본조례에 환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작구는 탄소중립 조례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환경 조례의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금천구는 환경기본조례에서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하고 제정 취지를 봤을 때 지금 동작구나 금천구처럼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일단 미통합 8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제가 한 말 중에서 틀린 것 없죠, 과장님 보시기에?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위원회를 굳이 따지자면 구분해서 있을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은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 그게 약간은 기능 자체가 2017년에서 2026년 계획 중에 17년 계획수립 당시에 일회성으로 그 기능이,

강현미위원장

일회성이어도 어쨌든 업무 범위가 더 큰 위원회가 업무 범위가 약간 작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반대인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현 단계에서 저희가 의결하기보다는 집행부의 보완 검토와 위원회 차원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현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현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도심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 특성상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단체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도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중구 관내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자연보호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연보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7일 강현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 구는 고밀도 도심지역이면서 남산 등 주요 녹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자연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 단체는 환경정화, 교육·홍보 및 생태보전 활동을 통해 공공부문의 환경정책을 보완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공익적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근거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신청·정산 및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통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성을 높이고 민관협력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8월 19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15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가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관협력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독립된 개별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조례 제정이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제도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특정 단체의 존립이나 친목성 행사에 대한 반복적인 지원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자연보호운동과 직접 관련된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체의 활동 실적과 사업수행 능력, 회원 자격, 보험 적용 범위와 행사 참여경비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과 정산·성과평가 및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보호 운동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민관협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 새마을운동중구협의회 등 다른 법정단체와 달리 자연보호협의회는 조직의 설립 및 육성 등에 관한 별도의 개별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54조 및 55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 현재 자연보호중구협의회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체계를 통해서도 자연보호중구협의회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개별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행정적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이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의미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향후에도 자연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자연보호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 예산도 지원이 되고 활동에도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추가적으로 혹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는지,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저희 쪽에서 편성하기 나름인데요. 이게 된다고 추가로, 일단 요청은 자연보호단체에서 맨 처음에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요청했고요. 또 무상 사용 맨 처음에 그런 얘기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창배위원

법정단체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이런 단체가 3개인가 있죠?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박창배위원

거기 말고 자연보호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사무국을 둔다든가 이렇게.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일단은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상에 가능해서 일단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지금 5280만 원 본예산에 편성돼서 2026년도에 지원이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지금 다른 단체랑 비용이면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에 포함돼 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그쪽에 지원되고, 자연보호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그 단체 바르게 하고 사회단체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자연보호는 5280이라면 한 7000, 4000 되는 것으로 알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창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서연우입니다. 구민 중심의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의견청취(안) 등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세운 5-5구역으로 을지로4가역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세운상가 주변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계획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5년 6월 주민 제안으로 최초 접수되었으며, 2025년 10월, 2026년 3월 두 차례의 시·구 합동보고회 이후에 자문 의견을 반영해서 5월 보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금회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는 안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의 건축물은 총 121동으로 전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대상지는 사유지 180필지, 국·공유지 47필지로 총 227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존치정비구역에서 서측에 연접한 5-4구역과 통합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5-4구역과의 개발 시점에 차이가 있어 현황건축물에 저촉되지 않도록 북측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구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존에 결정된 공원은 세운상가 이전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계획되었으나, 현재 세운상가군 공원화 조기 실현을 위하여 공원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금회 토지이용계획은 촉진계획 재정비에 따른 계획을 반영하여 획지면적 약 1만 4000㎡, 도로면적 1800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기수립된 교통계획을 고려하여 획지 일부를 입체적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로 인한 순부담 면적은 없으며, 도심 공원 조성을 위한 세운상가군 매입, 을지로4가역과 연계한 입체보행시설을 조성하여 전체 기반시설 순부담률을 2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기여 부분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운상가군 매입 면적 3998㎡를 기부채납하며 금액은 1228억입니다. 입체보행시설은 을지로4가역과 연계하여 조성하며 연면적은 275㎡, 설치 비용은 약 36억 원입니다. 입체보행시설은 인근의 개방형 녹지, 보행로와 연계되어 을지로4가역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보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허용 용적률은 개방형 녹지 지구 통합 관리, 세입자 대책, 주거 및 호텔 도입, 상하수도 개량 등을 통해 400%를 적용하였습니다. 상한 용적률은 세운상가군 매입 및 추가 기반시설 부담 등으로 518%를 적용하여 계획 용적률은 1518%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 높이 90m에서 개방형 녹지 조성, 세운상가군 매입 등 기반시설 부담에 따른 높이 완화, 도심거점 특별육성지구를 적용하여 195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비촉진계획을 종합해 보면 세운 5-5구역의 대지면적은 약 1만 4000㎡, 건축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로 계획하였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은 1518%, 법정 최고 높이는 195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총 3개 동으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 세대 수는 574세대입니다. 이 중 민간임대 12세대, 공공임대 7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규모는 지하 9층, 지상 최고 48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약 44%, 용적률은 1518%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녹지는 대지면적의 43.5%를 계획하였으며, 인접한 5-1-3구역 5-4구역의 개방형 녹지 및 을지로4가역 지하철 입구와 연계해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 단면도입니다. 공동주택 48층, 숙박시설 43층, 업무시설 42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지하는 3개 동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통합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공람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11건으로, 5-5구역 내외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원 폐지 및 획지화에 대한 타당성, 보행 공간, 녹지축 확보 및 세운상가군 매입 확대, 개별 매매계약 관련 민원입니다. 본 사업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안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세운상가군 매입 및 공원화, 개방형 녹지 계획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여 촉진계획 단계에서 수용 가능한 사항은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실행 방안에 필요한 사항은 후속 인허가 절차와 연계해서 행정적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 31개 부서에서 협의 회신이 왔으며, 금회 촉진계획 변경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의견은 총 22건이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차량 진출입 및 보행 관련 교통계획, 상위 계획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 재검토, 기반시설 및 개방형 녹지 연계성입니다. 세운 5-5구역 재정비 추진계획은 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첨1은 주차장 진출입로 조치계획 비교 자료입니다. 분리되어 있던 차량 출입구를 한 교차로로 통합하여 진출입하도록 계획함으로써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별첨2는 노후관로 현황입니다. 상위 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 인근 노후관로 개량이 의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협의를 통해 현황 관로의 노후 예상 구간을 특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및 개량 범위는 관리청인 중구 치수과 및 중부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첨3 도로횡단도입니다. 유효보도폭을 최소 2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상 도로 및 건축한계선 내 전면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로 폭원을 2m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별첨4는 시에서 수립 중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상가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결정되어 있던 공원을 폐지하고 설치 비용 예치를 통해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세운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이러한 상위 계획 변경 사항을 전제로 수립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 9월 말에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본 계획의 내용을 공유드리고, 이후 10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세운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서연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손주하위원

과장님, C동이 공동주택이고 B동은 숙박시설입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손주하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을지로동 힐스테이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힐스테이트가 먼저 지어지고 그 앞에 ‘보타닉’인가 호텔이 지어졌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

네. 지금 그 거리랑 비슷한 느낌인데, 맞죠? 그 정도 거리인 거죠, 간격은? 그거보다 조금 더 거리 있는 건가요, 여기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지금 현재 그 거리보다는 좀 넓습니다.

손주하위원

조금 더 넓고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이 출입구 방향은 좀 다르지만 결국 이 가까운 부분에서 우리 공동주택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관광객들은 보통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단체로 버스를 보통 이용하는데, 버스가 주정차를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지금, 보통은 버스 베이를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버스 베이를 설치,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손주하위원

그러니까요.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

탑승할 때도 그렇고. 특히 아침 시간이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한번 담당 팀장이 세부 계획에 대해서,
찬혁

방찬혁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방찬혁입니다. 지금 도면상에, 서면상에 나와 있진 않은데요. 파킹랏이 지하 부분에 지금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손주하위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찬혁

방찬혁도시계획팀장

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조성을 해서 차량이나 이런 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상부에도 별도로 택시나 이런 것들이 내부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아직 계획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부에서 주차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손주하위원

팀장님, 버스가 혹시 지하에 들어갈 수 있다면 45인승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버스까지도?
찬혁

방찬혁도시계획팀장

대형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손주하위원

네.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찬혁

방찬혁도시계획팀장

그 대형버스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실질적으로는 대형버스를 진입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층고가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형버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타닉 이 호텔도 대형버스가 주정차를 제가 아침마다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들이나 단체로 왔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럴 때 제일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 우리 C동입니다. C동의 분들이 주정차 때문에, 또는 만약에 지하로 좀 작은 버스가 들어온다 해도 그조차도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걸 좀 반영하실 때마다, 수정될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혁

방찬혁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면,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도심정비과에서 재개발 관련 설명해 주셨잖아요.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사업구조랑 우리 중구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신속한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번에 제출된 구역들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준수하되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요 추진 경과랑 향후 일정은 틈틈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제가 이거 정리해서 의견 몇 개 드리면, 지금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계획을 반영한 남북녹지축과 연계해서 을지로변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도심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특히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세운상가군 매입 등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 만큼 완화된 개발밀도에 걸맞은 수준으로 공공기여가 차질 없이 이행돼서 주민들이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기존 121동 철거에 따른 도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계획에 포함된 대체영업장 확보 및 우선 임차권 제공 등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면서, 지하철 출입구 대지 내 이설공사 중에 주민 보행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개발 완료 및 진행 중인 구역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중심 역할로 직주근접 및 관광 문화 거점의 새로운 중구 도시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천위원

질문할 게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김득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천위원

과장님,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1동, A동이라고 하나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지금 가장,

김득천위원

공동주택이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C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

김득천위원

이 그림에서,

강현미위원장

예. C동입니다.

손주하위원

위원님, 이 페이지를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이게, 그거는 C동.

김득천위원

제일 앞에 공동주택 이거 분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이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일반적인 공동주택 분양을 하듯 공공으로, 청약홈 이용해서 분양을 하게끔,

김득천위원

그러면 선분양을 하고 그 비용으로, 그 돈으로 이렇게 하는가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PF를 별도로 지금 사업시행자가 받아서 이것에 대한 것은 하고, 그다음에 분양 시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사업시행자가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서 그때 분양하는 계획입니다.

김득천위원

그러면 땅은 이미 구에서 확보를 했네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토지는 100%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김득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조합원인가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의를 한 부분도 있어서 현재 50% 이상의 동의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김득천위원

결국 재개발이네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김득천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두 번째 거, 호텔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이 3개 동을 다 같이 조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득천위원

조성하고 나서 나중에 운영할 때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향후에 사업시행자는 호텔이든 업무시설에 대해서 통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득천위원

매각할 수 있고, 위탁을 줄 수 있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자기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별도의 기관을 이용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문 기관을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득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업무시설이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통매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사옥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득천위원

통매각이라는 건 전체를 다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것도 또 위탁을 줄 수 있고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되 별도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이거 일반적인 재개발하고 완전히 다른, 도시형, 그러네. 저도 이쪽은, 이 재개발을 알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주가 지금 있네요? 현재 우리 구에서 매입 방식이 아니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구에서 공공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득천위원

지금 땅파기 하는 데가 거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아닙니다.

김득천위원

다른 데인가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여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들 영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김득천위원

아직은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네.

김득천위원

그러면 지금 땅파기하고 있는 데도 다른 세운지구인가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득천위원

거기도 세운지구라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거기 세운지구는 뭐 3-2·3, 3-8·9·10. 3-2·3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거기에도 중구 관할이 있고 종로구 관할이 있고 또 그렇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종로구 관할은 세운2지구하고 4지구, 종묘랑 바로 붙어있는 청계천 이북이, 북쪽이 종로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청계천 이남은 중구 소관입니다.

김득천위원

그러면 아직 건설 시공사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득천위원

입찰하겠네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정비계획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인가 절차,

김득천위원

그런데 이거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다 3개 동 해서 총사업비.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총사업비요?

김득천위원

공사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비. 땅값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 현재 좀,

김득천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세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요. 향후 좀 더 인가 절차 전에,

김득천위원

제 생각인데 몇조는 들어갈 것 같은데.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보통은 땅값 포함해서 한 2조 50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김득천위원

이거 뭐 다른 데 보니까 한 1000세대 하는데 5조, 6조 얘기하더라고요. 중구예요, 중구. 중구인데 워낙에 건설비가, 아시다시피 한 20년 전에는 500이면 했거든요. 지금은 평당 1000만 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따 얘기할 신당8구역도, 지금 현재는 내가 조합 물어보니까 650으로 돼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되는 얘기고, 내가 보기에는 다 1000만 원 선이니까. 다음에 신당8구역 그때 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과장님, 지금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뚫어서 같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점은 여기에 사실 공동주택은 C동이고 B동과 A동은 업무시설, 숙박시설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

그럼 주거주자가 아닌 상태에서 혹시 이런 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주차 비율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될 텐데, 이건 혹시 결정된 건 좀 있나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현재는 건축계획안, 이제 정비계획 결정 단계이다 보니까요. 건축계획안은 향후 심의단계에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부분들까지도 결국에는 지하주차장 같이 통합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전문 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손주하위원

결국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주민분들이 될 텐데, 이분들은 어쨌든 매일매일 이용하시는 주차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결국 이 A동과 B동이 지분율을 봤을 땐 더 크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통합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니 하나의 관리주체가 될 텐데 이런 것들에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 제가 공동주택에서 항상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주차장.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상가가 많이 쓴다는 이거. 그래서 그거 명확하게, 관련 법령도 좀 따져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지금부터 신당8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청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면적은 약 5만 8000㎡입니다. 이번 정비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첫 번째로 청구동 주민센터의 접근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위치·면적 변경과, 두 번째로 남측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청사와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중복결정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지하연결통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조합에서 2026년 4월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이 있었으며, 7월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금회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서쪽으로는 청구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신당삼성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 기존 기반시설로는 청구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작은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구역 경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도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획지변경은 없으며, 기존에 결정된 공공청사의 위치가 대상지 동측으로 치우쳐 있어 기존 청구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기존 공공청사 부지는 소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과 공공청사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설되는 주차장은 기존 동산공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공공청사와 어린이공원 하부에 약 952㎡ 규모로 중복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센터 이전 계획입니다. 공공청사 이전 필요성은 기존에 계획된 주민센터가 동측 외곽에 배치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청구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도서관과 같은 필요시설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규모는 기존 대비 전용면적은 약 3.7배 확장될 예정이며, 기결정된 정비계획상 건축 연면적에 있어서도 약 57평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청사 건축개요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2997㎡가 되겠습니다. 세부 용도 및 운영 계획은 내년 실시계획 인가 수립 전 관련 부서 및 주민센터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하 1층은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계획 면수는 공영주차장 20면, 주민센터 전용 주차장 10면으로 총 30면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층별 평면도는 예시임으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지상 3층 평면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변경 사항입니다. 공공보행통로는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획지 내 폭 6m로 지정하였으며, 지하연결통로는 지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중로3-2 지하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중로3-2는 현 청구로3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보행통로 필요성입니다. 현재 대상지 동측에 있는 삼성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의 청구역 이용 및 청구초 통학 시 현황도로를 통해 대상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이 도로들이 폐쇄가 되면 동선이 길어져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획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보행통로는 삼성아파트 정문과 청구초 후문을 단지 내 보행 동선을 활용해서 공공보행통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하연결통로의 필요성입니다.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단지의 공간 및 기능의 일체성을 회복하고 보행 연속성 및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지하연결통로 가이드라인상 해당 시설의 공중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익성을 지하연결통로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 연면적 확보, 공영주차장 신설, 공공보행통로 신설의 담보 방안으로 공익성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하연결통로의 도면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회 주민공람 시 공람의견 접수된 건은 없으며, 관련 부서 협의 시 총 14개 부서에서 협의 회신이 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보행통로 신설 적정성 재검토 필요, 공공청사 부지 변경에 따른 소공원 신설 관련 활용성 재검토입니다. 먼저 공공보행통로 신설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보행통로는 일률적으로 신규 지정하기보다는 주변 보행 체계와 연계성, 공공성 및 지속적인 관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계획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대상지 동측 신당삼성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상지 내 현황도로를 청구초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해당 도로가 폐쇄될 경우 보행 불편과 통학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신당삼성아파트 정문과 청구초등학교 후문을 시종점으로 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의견입니다. 공공청사 부지가 어린이공원 일부 부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신설되는 소공원과 더불어 기존 정비계획상 소공원1, 2에 대해서 부정형이라는 자투리 공원으로 활용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결정되었던 소공원1, 2는 중구 고시 제2019-31호에 따라 공원 조성 계획 수립된 사항으로, 금번에는 변경 대상이 아니나 연접한 응봉근린공원 및 청구동 마을마당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신설된 소공원3은 주거지 인근 생활 밀착형 쉼터로 소공원 취지에 맞게 계획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서연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천 위원님.

김득천위원

지금 청구역 주민센터 옆으로 옮긴다는 거죠, 저 주민센터를?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바로 옆 인근,

김득천위원

바로 옆에.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천위원

가 봤었거든요, 민원 때문에. 규모가 3.7배 늘어나는 거예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현재 있는 규모에 비해서 연면적이 3.7배 늘어납니다.

김득천위원

예. 그러면 지하 몇 층이라고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지하 2층입니다.

김득천위원

지하 2층이고 지상은 4층이고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3층입니다.

김득천위원

3층이에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네.

김득천위원

지금 청구동 주민센터가 엄청 좁아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더라고. 거기 동장 어제 얘기하는데 원래는 4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1년 단축해서 3년 안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입주?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리고 내가 어제 우리 윤판오 의장하고 엄청 혼난 건데, 여기 지금 도심정비과지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득천위원

정비과 팀이 몇 팀이 있어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총 5개 팀입니다.

김득천위원

5개 팀이 있어요.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당삼성아파트에서 청구역까지 지금 빨간 점선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김득천위원

공공보행통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어디다 만든다는 거예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공공보행통로는 지금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신당삼성아파트에 파란색으로 해서 지금 굵은 줄로 돼 있는 것,

김득천위원

가운데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삼성아파트 정문에서 청구초까지 가는 방향입니다.

김득천위원

네. 그러면 이 공사 중에도 이게 유지됩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전체 펜스를 막아서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완공이 된 다음에 공공보행통로로써 개방이 되는 겁니다.

김득천위원

공사 기간이 4년이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득천위원

4년 있다 입주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이런 부분, 특히 아이들이라든지 청구역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합 측에서는 지금 셔틀버스 1대를 1년 내내 준공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간격으로 해서 아침 7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여기 지금 8구역 때문에, 이 통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통로가 끊기잖아요. 끊기게 되면 청구아파트도 있어요. 조그마한 아파트 76세대인데, 거기하고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큰길로 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특히 나이 많으신 노약자분들이 엄청 불편한데, 이 민원이 보통 민원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의장실까지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동장도 같이 가고 교통행정과인가요, 그 과도 같이 갔었는데, 우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민원이 폭주해요. 그런데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월요일 날 어차피 구정질문 때 이것을 할 거예요. 포괄적으로 질문할 건데, 오늘 기왕에 보고를 하시니까, 이거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정비과에서 초안 한 거니까 이거 같이 해결해야 돼요. 안 하면 정말 죽겠어요. 매일 찾아오고, 어제 우리 정례회 한 거 아시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김득천위원

회의하다 말고 불려갔어요. 과장님 모른 척하시면 안 돼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김득천위원

아까 조합에서 셔틀버스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김득천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학생들만 청구초등학교 이용하게끔 해놓고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 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동에서 홍보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이거 4년이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나마 우리 중구 순진하신 분들이니까 이 정도지, 강남 같았으면 공사 중지시켰어요. 그거 아시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홍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당삼성아파트에서부터 여기서 정류장이 지금 3개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당삼성아파트 정문과 청구초 그리고 청구역 이렇게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분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천위원

예, 과장님이 도심정비과니까 민원 넣으신 분 중에서 지금 민주노총 지게차 노조에서 거기 시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런데 우리 경찰서에서도 다 알아봤는데, 시위 등록을 했더라고요. 다 하셨고, 구청 우리 도심정비과 같은 데, 구청 그다음에 경찰서 그래도 안 돼서 교육청에 민원 넣어서 청구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김득천위원

학습권 보장으로 해서 지금 공문도 내려갔는데, 우리는 수없이 주민들 만나고 설명하는데, 제 카톡이랑 문자에 저를 얼마나 협박하는 줄 아십니까? 죽겠어요, 정말로.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청와대까지 찾아간다고 하고, 우리 위원장님 찾아간다고 하고, 제가 그런 걸로 눈 하나 깜짝할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힘듭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인가요, 같이 해서 미팅 한번 하시죠, 따로.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셔서 기존보다, 예전에 제가 나갔을 때는 10대 정도의 차량이 틀어놓고 시위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제 나갔을 때 한 두세 대 정도로 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완전히 해결된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도 조합 측과 시공사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차량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교통행정과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김득천위원

중구버스 2호차 얘기하는 거예요. 2호차가 희한해요. 거기만 안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시장이나 신당동 같은 경우는 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걸어서 2∼3분이면 충무스포츠센터를 갈 수 있는데 20분, 30분 기다리면서 뭐하러 기다려요. 그런데 정말 갈 데는 안 가더라고요. 어제 교통과에서도 같이 가봤는데, 2호차 얘기하는 거예요. 2호차가 들어가지도 않고, 물론 그분들도 이유는 있죠. 55분 지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충무스포츠센터 가까운 데를 빼야 돼요. 한두 군데를 빼서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우선은 저희가 교통행정과랑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천위원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제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셔틀버스는 지금 한 대만 운영 중인가요? 이게 지금 삼성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 지금 청구초를 등·하교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 그 길을 막아놨잖아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예.

강현미위원장

그것 때문에 민원 나와서 지금 팀장님 앉아 계시지만, 저희 같이 말씀 나누었었는데요. 지금 한 대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7시부터?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현재는 지금 한 대로 해서 15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15분 간격으로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 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거기 찍고, 청구초등학교 찍고, 청구역 찍고, 다시 아파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몇 분이 계시나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지금은 한 분으로,

강현미위원장

한 분이 그러면 하루종일? 7시에서 아까 18시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분이 이걸 종일 하시는 거예요?
상혁

서상혁주택재개발팀장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은 아이들 등교나 하교 시간에만 네 차례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요. 그 외 시간은 시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강현미위원장

길어지고 있어요?
상혁

서상혁주택재개발팀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득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청구아파트 그런 주민들까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노선을 늘려주실 수는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등하교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 등하교시간에는 집중하는 게 맞고요. 그 외 시간에 좀 이왕 쓰는 거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좀 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버스 2번 버스의 활용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선 변경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특히나 또 지금 여기 8구역 때문에 그 위쪽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2번 버스의 노선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두 분 한 분이라도 불편하신 분이 밖에 나오려고 하면 본인이랑 상관없는 재개발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시면 그건 안 되는 일이라서요. 수요가 있다고 하면 한 분이 타시더라도 공공버스 노선을 조금 바꾸실 수 있는 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득천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도 연결해서, 시위에 대해서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같이 나가서 만나봤거든요. 이분들이 말도 아니게 조금 우기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청구초뿐만 아니라 흥인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흥인초 바로 건너편입니다. 확성기 대고 때리면요, 아침에 소리가 엄청 커서요, 제가 청구 e편한 아파트 사시는 분한테 민원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구는 다른 곳이지만 사는 곳이 그 근처라서, 그 사시는 분이 새벽 6시부터 확성기를 확 틀고 하길래 나가셨답니다. 지난주예요. “나 잠자는데 너희가 이렇게 잠을 깨우면 되느냐, 좀 틀더라도 좀 나중에 하면 안 되겠니?” 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요. 소리를 더 키우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이분 말씀이 이분 왈, “자기가 휘발유를 사서 들이붓고 싶다. 불을 싸지르고 싶다.” 굉장히 격앙돼 있으십니다. 이게 주민들 간의 감정 다툼으로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 전에 중재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경찰서 그다음에 중부교육지원청의 수석 장학사님 김○
이랑

님이랑장학사

지금 매일 통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민원 넣어주십시오. 학습권 방해됩니다. 학습권 침해됩니다. 민원 넣어주십시오.” 계속하고 있고요. 경찰서 담당 과장님도 거의 매일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시위 집회신고를 낸 거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민원 같은 게 좀 쌓이면 이게 무소음 시위라든지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저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혹시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시공사하고 조합을 통해서 그쪽 민주노총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강현미위원장

지금 한 두 달 넘었던 것 같은데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맞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그걸 했을 때도 향후 약간 지부 간의 다툼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로, 현재 시공사가 포스코인데 포스코 현장에 또 다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 현장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공사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현미위원장

고민 너무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주민들입니다. 더 좀 강력하게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도 전화하고, 민원 넣고, 공문 넣어달라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한참 막 운동장에서, 흥인초 운동장에서는 지금 운동장 수업을 못 해요, 그들 때문에. 너무 크게 틀어놓고 하니까 교사 목소리가 안 들린대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언제까지 피해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배위원

제가 할게요.

강현미위원장

박창배 위원님.

박창배위원

지하 연결통로를 공공성 확보를 해서 해주잖아요. 해주면 지금 4∼5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지금 6m 도로 폭을 미리 그것만 먼저 개설해서 개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지하 연결통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박창배위원

어차피 해주니까, 해주고 지금 학교 가는 길 애들 가는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을 미리 그것만 먼저 작업을 해서 공사를 해서 그것만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공사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공공보행통로 주변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건설장비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들의 보행 안전성에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도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다 보니까.

박창배위원

어차피 펜스를 치고 수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게 진출입로만 조금 신경 쓰면 되지 않나 싶은데,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를 하더라도 지하에 공사가 터파기가 들어가서 지하 6층부터 1층까지 공사를 또 해야 되고, 또 그 이외에 건설장비가 워낙 다양하고 타워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혹시라도 거기에서 모를 수 있는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 이렇게 공공보행통로나 이걸 개방한 사례는 없거든요.

박창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공공보행통로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동화동에 지난번에 팀장님 설명 들어오셨을 때 말씀 한번 드리긴 했는데요. 동화동에 e편한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 만들어지기 전에요, 그 위에 현대아파트, 푸르지오아파트 위에 동화동에 사는 아이들이 거기를 관통해서 다닐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었어요. 그게 원래 처음에 e편한 아파트 허가해 주면서 합의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입주자 대표들과 입주민들께서 얘기하시더니 거기에다 펜스를 쳐버렸어요. 막아버렸거든요. 아이들이 거기를 막아버리면 되게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빙 돌아와야 되는,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거리가 어쨌든 통학로가 길어지는 거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보행통로를 확실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 중에 통학로 안전대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셔틀버스 이용하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 사이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전대책 최우선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공청사 이전 그다음에 확충, 공영주차장 신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증진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아울러 공공청사 이전 확충 시에 단순히 행정 사무 공간만으로 채워지기보다는 도심 내 공공 서비스 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진출입로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시설을 강화해 주시고요. 주변에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아까 공영주차장이 총 30면이라고 하셨나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30면에서 낮에는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저녁에는 주민들한테 다 주민들이 세우실 수 있도록 하실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10면은 주민센터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면은 공영주차장으로 모든 주민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 10면, 어차피 주민센터가 오픈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낮에는. 저녁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처럼 주민들에게 오픈을 해서 하실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중구는 아시다시피 과장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요. 물론, 아파트가 생기면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8구역이 청구역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 위쪽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주차장은 항상 생각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창배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배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인 박창배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의 공원과 주거지역 등에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와 함께 악취와 환경오염, 소음, 주민 불안과 생활 불편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이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지면 자연적인 먹이 활동이 감소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주민 생활 공간과 가까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장소와 시기 등에 따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 공원과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먹이주기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공중보건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야생동물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8일 박창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위생 저해와 주민 불편, 시설물 피해 등을 예방하고 관련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피해 수습 중심의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인위적인 먹이 공급을 줄여 개체의 과도한 집결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입법 동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6년 8월 18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48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등 12개 자치구가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장소나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구 전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며, 지정 전에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정 후에는 고시와 안내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공익상 필요성과 주민의 행동 자유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과태료 역시 조례에서 새롭게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부과대상과 그 기준을 조례의 금지행위와 연계한 것이므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과 과태료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피해 규모 및 민원 발생 현황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는 외국어와 그림문자를 병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위원장님, 박창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적절한 도심 생태계 균형을 위해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홍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과장님, 우리가 담당 부서가 어쨌든 이 조례의 담당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혹시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계도하거나 뭘 한 적이 있나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지금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15건, 작년에 한 40건 정도의 민원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발의를 해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 타구 실정처럼 전체 구의 공원, 마을마당 그건 저희가 한 50개 정도를 잡는데요. 이런 데를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정비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혹시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셨으며,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우선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해서 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법 23조에 보면 장소를 지정하고 금지를 할 수 있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지정하지 못하면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시 좀 더 나아가면 계도하는, 우리 노숙자 이런 담당관처럼 혹시 그런 분들도 배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신고를 해서 가면 대부분이 그 자리를 뜨시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우연히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가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러지 말라고 안내를 하는데, 실제는 굉장히 신속한 출동이나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금연구역처럼 바닥에 스티커처럼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그 정도가 대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요,

손주하위원

그것도 어렵다고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지금 타구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12개 자치구에서 지정을 했고 그리고 금지 구역을 장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중구 전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생각하는 게 50개가 돼 있는데 공원하고 마을마당 이런 데, 이런 데는 또 덜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당동 로터리 같은 경우에 뿌린다는 말이에요. 거기 지정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뿌리는 분, 살포하는 분들을 단속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그런데 장소를 지정을 한 것을 주민분들이 어쨌든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그 지정을 어떤 식으로 표시를,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홍보를 미리 한다든지, 또 게첨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공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아마 안내를 해서, 특히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안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예산이 많이 안 드는 선에서 우리 이 조례를 바탕으로 기반해서 안내는 대대적으로 해야 이게 효과가 좀 있거나 하거든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하자면, 금지구역이 지정이 되면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조례안에도 내용이 있긴 한데, 지정 전에 진짜 홍보나 안내가 되지 않으면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금지구역 지정 전에 충분히 홍보하시고, 홍보 어떻게 할지 이것도 생각 많이 하시고요. 안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약간 계도기간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행한다고 벌금 때리고 이러면 그것도 반발 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러면 “야생동물 먹이 주지 마세요.”라는 현수막 어디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많이 붙여놨습니다. 시장통 같은 데,

강현미위원장

시장에만 붙이셨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주로 시장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시장 안에서 먹이를 주는 분이 계세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시장 안에만 붙이셨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인현시장이면 인현시장의 모 상가 가게 앞에 자기는 그것을 보호하고 동물들한테 먹이를 줌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서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계도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제가 지난달에 여기 지역주민 민원 받고서요. 담당 팀장님한테 민원 넣었습니다. 저희 다산동에도 현재 현수막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주민들이 다산동 주민센터 앞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가 좀 공간이 있으면 먹이를 주시는 분이 몇 분 계신가 봐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담당 모 팀장님이셨는데요. 바로 실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산동에서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셔서 대여섯 군데 설치를 바로 해 주셨어요. 그럴 정도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을 정도로 이 조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조례 제정 후에 금지 구역 표시를 위한 예산은 마련되어 있나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안 돼 있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산 절차를 할 때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는 방법도 하고 그리고 자체 2027년도 예산편성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시예산 끌어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많이 끌어와 주십시오. 구보다 어쨌든 이거 시에서 많이 끌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제4조의 각호를 보면 공원, 기반시설, 문화 보호구역 등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각호의 조항들이 우리 구에 어떤 시설에 해당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 기반시설, 문화 보호구역 이렇게 4조에 다양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개 정도 되면 근린공원, 근린공원이 주로 시·구 근린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공원, 이게 저희가 따지니까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마당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게 한 10개소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역 광장 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는데, 회현역이라든지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이런 광장, 저희가 생각해 보건대 한 50개 정도를 지금,

강현미위원장

네. 그 50개에서 서울역 광장이 지금 금지구역 지정 중에서,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대상지.

강현미위원장

우선적으로 검토 중인 데가 지금 서울역 광장인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거기 말고 또 몇 군데?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신당역. 신당역도 그렇고 청구역 주변.

강현미위원장

청구역 거기 공원,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청구역 거기가 많습니다. 공원 옆에도 거기 보면,

강현미위원장

주로 공원에서 동네 분들이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하니까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과장님, 혹시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7017이 어쨌든, 거기도 우리 중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이것은 서울시 관할이긴 한데 그 부지도 저희가 뭐 이런 게 포함되나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서울역 7017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남산공원은 3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공원 22개소, 단속은 그쪽에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주하위원

거기 유명한 거 아시죠? 작년, 올해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해서 방송에도 막 나오고 난리 났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관광지처럼 찾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유동적으로 다니긴 하는데, 제가 중림동 주민분들한테 좀 들어보면 어쨌든 아이들이랑 같이 또 다니다 보니까 바퀴벌레 같은 거 신경이 많이 쓰인다곤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러면 서울시에 최대한 전달 잘해주시면,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어제 참고로 또 의장님한테 민원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의장님이 저한테 토스시켜줘서 바퀴벌레 전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바퀴벌레 전문가다 그래서, 의장님이 받으셔서 저한테 해서, 사실은 7017이 우리 관내라고 생각하고 아마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담당 팀장이 7017 관리하고 있는 해당 담당 팀장한테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여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아마 무상으로 시공하고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절차까지 안내를 해준 바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바퀴벌레는, 세○
그런

그런

업체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여쭤봤는데 실제로 바퀴벌레를 박멸할 수 있는 건 잘 없대요. 그냥 결국에는 싫어하는, 그 해당 바퀴벌레, A바퀴벌레가 있고 B바퀴벌레가 있으면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종류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미국바퀴벌레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싫어하는 음식을 놔두면 그걸 피해 가게끔 하면 그럼 결국에는 피해 가는 다른 곳이 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더라고요, 바퀴벌레는.

박창배위원

바퀴벌레 얘기 왜 하냐고요.

강현미위원장

지금 박창배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라 빨리 통과 안 시킨다고 옆에서 막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박창배위원

대표발의 했으면 질의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강현미위원장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그래도 담당 과장님이시고요, 전문가시니까 이것저것 여쭤보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야생동물과 함께 공원녹지과는 바퀴벌레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왔는데요. 바퀴벌레 소관 사항은 보건소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이상준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선제적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고 있어 관련 전담 기구를 중구 재해대책본부 및 통합지휘본부 내에 신설하고 필요시 운용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4조2항은 삭제되었던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총괄조정관 역할을 복구하였고, 안 제24조2에서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맞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26조3항에서 필요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소방과 경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8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안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과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기능 및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대응의 범위를 현장 수습에서 피해자의 회복지원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입법 취지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으며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대응의 범위를 현장 수습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지원까지 확대하고, 재난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6조의 “자문을 할 수 있다.”를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정비하고, 안 제30조의 정족수 용어와 안 제39조의 상위법 인용 조문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본 개정조례 핵심 내용은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당시에도 국내에서 되게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관련 근거가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우리 중구에서도 단 한 건의 재난이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셔서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신속한 현장 수습 체계와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박창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배위원

박창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면밀히 논의한 결과, 상황판단회의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 대책본부회의의 의사정족수에 사용되는 용어를 일반적인 법제 용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와 구조본부의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박창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창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창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이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에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2항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내에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5항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경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8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안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와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방향을 반영하여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조직 간 연계와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입법 취지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으며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 가족과의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장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원업무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업무 및 보고체계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5항의 경우 ‘경우’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등 문장 구조가 다소 복잡하며, 일반 입법형식과는 다른 인용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명확성 및 완결성 제고를 위해 문구를 명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손주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주하위원

손주하 위원입니다. 개정안은 재난현장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제7조5항에 ‘경우’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등 문장 구조가 다소 번잡하고 또 인용 조문의 문장 표현을 일반적인 입법형식으로 간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주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주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승강기 시설물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소규모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위원회의 자문 범위를 확대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약칭을 도입하고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중·소규모의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설계 적정성 자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50억 이상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 및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등의 구체적인 자문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자문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금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등 3대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실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조성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8월 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로시설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는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되므로 설계·시공 단계에서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자문대상과 적용기준도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설계 적정성, 공사 기간 산정, 중대한 설계변경 및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을 자문사항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기술검토를 강화하면서 중복심의는 방지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으며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바로잡고,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설계 적정성, 공사 기간 산정, 중대한 설계변경 및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등을 자문 대상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강화하여 설계오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자격을 정비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취지도 적절하며 서울시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한 중복자문을 방지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명칭의 통일,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등 조례의 명확성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에 대한 건설공사 설계 적정성 이런 것을 심의하는 데가 지금 건설기술자문위원회잖아요, 과장님?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문기구는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우리 건진법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시 조례로 서울시에 설치·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중구에서 발생하는 100억 원 이상의 건은 서울시 심의위원회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박창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배위원

박창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회 명칭과 자문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중복자문 면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원의 연임,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공정성 및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박창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창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창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천위원

잠깐만요. 별 것 아니고요. 승강기요, 엘리베이터 그 안에는 에어컨 설치 못 하게 돼 있어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에어컨이요?

김득천위원

에어컨.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설치할 수 있어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김득천위원

다른 게 아니고 민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약수역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약수역에.

강현미위원장

위원님, 이거 저희 다음이 승강기 건인데요. 승강기 건 보고받은 다음에 하시면 어떠실까요?

김득천위원

이거 승강기 건 아니에요?

강현미위원장

아직 설명 듣고 해야 돼서, 지금 승강기 건은 도로시설과랑 건축과 다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까지 들어오고 나면 설명 들은 다음에 승강기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려도 될까요? 승강기는 아직 시작 안 해서요.

김득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승강기 설명받은 다음에 같이 일괄로 하겠습니다. 17. 승강기 시설물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건축과) 18. 승강기 시설물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도로시설과)

16시

의사일정 제17항 및 의사일정 제18항 승강기 시설물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일한 위탁 계획에 대해 도로시설과와 건축과가 함께 포함된 내용이며, 도로시설과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승강기 시설물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남산옛길·한옥마을 승강기는 2017년 10월과 2016년 6월에 각각 설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시설과와 건축과에서 개별 관리 중이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승강기에 대한 관리 일원화 및 전문성이 있는 관리기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책임성 있는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승강기의 위·수탁 기간은 3년이고, 협약기간 만료 후에는 자동연장되며, 소요예산은 2027년도 본예산 도로시설과 1040만 원, 건축과 700만 원으로 위탁 체결 이후 예산 전용 예정입니다. 위탁 예정일은 2027년 1월로 계획 중이며, 현재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조성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장님이, 도로시설과에 대한 사항은 도로시설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승강기 운영 위탁을 공단에 맡기는데, 우리 공단에선 누가 담당하십니까?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공단시설관리부장 최상현입니다. 지금 현재 개편 조직상 시설물, 승강기 위탁 관리는 저희 시설관리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시설관리부요?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네.

손주하위원

자, 시설관리부는 그러면 우리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이것까지도 다 하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선임을 하는 건가요?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별도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저희 직원들이 선임이 되고요. 그리고 월별 점검이라든지 법적 점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자, 그러면 안전관리책임이 이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체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전문성이 좀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저희가 사실 외부 위탁하는 기관에 비해 저희도 전문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계직, 전기직, 소방직 이렇게 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저희가 일정 자격이 되고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만에 하나 여기서 사고가 생긴다. 자,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어떤 사고 말씀하시는지?

손주하위원

어떤 사고든. 그러니까 안에서 작은 사고든 경미한 사고든 어떤 사고라도 생겼을 때 우리 책임은,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것은 법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지금 안전관리자는 몇 급이 담당하시는 거죠?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급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손주하위원

그러면 지금,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거기에 맞는 자격과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적어도 팀장급 이상이신 거죠?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렇게 안 되고요. 팀장급 이상이 아니고, 팀장은 저희 부서에 3명밖에 없고요. 각 사업장마다 기계직, 전기직이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승강기는 기계 쪽에 가깝기 때문에 기계관리자가 일정 자격을 보유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법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선임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래도 혹시나 사고에 대한, 특히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고가 생겼을 때 적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팀장급 이상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게 저희가 소방안전관리자도 있고 전기안전관리자, 그다음에 기계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팀장급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일정 자격 요건이 돼야 됩니다. 자격증이 기사 이상이라든지, 산업기사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협회에서 주는 등급에 따라서 법적으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이 다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금 우리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위탁이 넘어가는 것들은 사실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고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사실 첫 책임은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예산 잡았던 거였죠? 아닌가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건설을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건설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목적으로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손주하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면서 사고가 생겼을 때 대비를 좀 우리 구청하고 담당 부서 그다음에 공단은 좀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부서끼리 잘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보고 계신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산 옛길 승강기는 도로시설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남산골 한옥마을 승강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관리부서가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건설 주체가 그렇게,

강현미위원장

주체가 달라서?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도로과에서는 예전에 남산 옛길 승강기를 신규 설치했고, 우리 한옥마을 승강기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해당 지역이 건축과 소관 지역으로 돼 있어서,

강현미위원장

소관 지역이라서.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위탁 주체별 장단점 비교한 것 지금 내셨는데 비교한 걸 보면 공단위탁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기존에 부서에서 운영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처음에 건설을 하고 바로 운영을 인수인계해서 공단에서 하는 게 저희들 생각에는 맞는 거였는데, 장기간 지금 개별적으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던 거죠.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계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도 기존 엘리베이터 20기 정도를 관리를 하고 관리용역사가 또 있고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20개에서 2개가 더 플러스 되어서 기존 업체에서 관리하던 그 틀에 맞춰서 이어서 관리를 하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단점이었네요. 기계직이 없어서 관리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는 도로조명팀에서 했어요.

강현미위원장

관리를 도로조명팀에서 했어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예.

강현미위원장

조명팀은 전혀 상관 없지 않나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상관이 없죠.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기본적으로 관리는 안전진단이나 법적 점검이나 유지관리나 이것은 용역사들이 전문 진단업체나 점검업체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서에서 운영했을 때 장점.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했을 때요?

강현미위원장

네.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냥 떠맡아서 하신 거네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강현미위원장

전문가도 없고, 기계직도 없는데 그냥 떠맡아서 하고 계셨었네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는,

강현미위원장

예. 그러면 공단에서 나오셨죠?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공단은 구청 업무가 어쨌든 공단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금도 체육시설, 주차시설, 공공시설 16개에 대해서 저희가 25대 승강기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안전점검이라든지 법정점검은 용역 대행업체가 수행을 하지만, 저희가 일상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사업장에 지금 배치돼 있는 기계직 전문직이 그래도 일정 수준까지는 다 볼 수 있어서 지금 주차가 노외주차장이 19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2대 같이 해서 순회점검 식으로 점검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크게 업무부담은 더 없으신 거죠, 하시던 거라서?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네.

강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여기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보면 좀 너무 성의 없이 제출하신 것 같은데, 용역결과 이거 한 줄이 땡이에요? 위탁계획 보고인데 당연히 용역 결과는 타당하다고 나왔겠죠. 이런 결과 한 줄 딱 얻으려고 저희 용역 실시하는 게 아니었을 텐데 용역 수행업체하고요. 이거 용역비용 얼마 든 거예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용역비용은 300만 원인가요?
희수

정희수도로조명팀장

도로시설과 도로조명팀장 정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은 비용은 33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업체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업체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330만 원짜리인데? 330만 원 들여서 용역 실시했는데 나온 결과가 주체별 장단점 비교 공단 위탁 운영 타당함. 딱 이렇게 끝, 나와서 좀 약간 황당했거든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지금 위원장님 보고 계신 자료가 이거라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발췌본입니다. 저희들이 보고서 만드느라고, 용역보고서는 따로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보고서 있으면 저희한테 주셨어야죠. 저희는 이것만 보지, 보고서 어떻게 봅니까? 딱딱, 보시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잖아요. 보고서 그러면 자체 가지고 계실 거면 보고서 왜 작성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가지고 오셨어야지 저도 같이 보고 판단을 하죠. 원본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정리해서 다음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업무자료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한 줄로 내는 용역보고를 제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다음부터 여기 용역 관련 예산 삭감합니다. 한 줄짜리로 내시는 용역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공단 이사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공단이 굉장히 불안정한데요. 9월부터 시설물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부서하고 공단하고 모두 잘 챙기셔서 업무 이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천위원

질문은 없고, 아까 물어보던 것 좀 물어볼게요.

강현미위원장

예, 문의하십시오.

김득천위원

승강기 전문가라 물어보는데,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에어컨 설치할 수 있나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할 수 있어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예.

김득천위원

내가 민원인 때문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약수역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에어컨이 없대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교통공사 지하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득천위원

예, 그렇죠. 승강기요.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김득천위원

그렇죠?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민원인이 이걸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에는 원래 에어컨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누구 아시는 분 없을까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공공 저희,

손주하위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 것은 약수역 3번 출구 거기가 전력이 조금 달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부터.

김득천위원

전력 때문에.

손주하위원

그래서 그 앞에 원래 전동휠체어 충전소도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일대 그 문제가 같이 연결된 게 아닌가,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저도 알긴 아는데, 혹시 전력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담당은 서울교통공사니까 서울시에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런데 내가 어디에 물어봤더니 에어컨 자체가 설치 불가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승강기가 나와서.

강현미위원장

어떤 엘리베이터는 에어컨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원한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

김득천위원

나오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데 약수역 3번 출구 같은 경우는 전력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네. 내가 이거 답변해 줘야 해서.

손주하위원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대 때 그런 질의가 한번 있어서 그게 3번 출구였거든요, 그 앞이. 그래서 교통공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득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공단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공단이 맡는 것까지는 기계직이 있으니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맞는데, 계속 좀 우려스러운 점은 기계직이 없기 때문에 공단으로 위탁하는, 떠맡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서 기존에 20기가 있고 2개 더 하면 22기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16개소에 25대.

손주하위원

25대요?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네. 그래서 2대 추가하면 27대.

손주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관리하는 기계직 직원이 몇 명이시죠?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제가 지금 조직도를 안 갖고 왔는데, 전체 저희가 기술직이 33명이 있고요. 33명에 지금 기계직이 제가 얼핏 생각나기로는 현재 한 15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기계직 15명이요. 그러면 열다섯 분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전부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순환근무로 해서 지금 체육센터도 있고, 주차시설도 있고, 공공시설, 구민회관, 중림복지, 중구복지, 신당누리, 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기계 선임자도 법적으로 걸어야 되고, 전기도 다 걸어야 돼서 그렇게 맞게끔 이렇게 순환 배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순환 배치라는 게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중림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렇죠. 건물에 상주하시는,

손주하위원

그러면 상주하시는 분이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게 될 수도 있나요?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맡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시설관리1팀에 저희가 주차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이. 그런데 거기는 상주를 해서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매일 점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지금 남산 한옥마을이랑 필동 쪽 넣어서 순환근무를 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27대 중에서 순환근무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몇 대인 거예요?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제가 정확한,

손주하위원

저는 업무에 혹시 너무 과하게 배치가 될까 봐 걱정됐던 건데, 순환근무자가 따로 있을 거고, 순환근무에 포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그게 몇 대인지 알려주십시오.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7대입니다.

손주하위원

2명이서 7대.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네. 그런데 2대가 더 추가돼서 9대가 되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이거 혹시 계속 늘게 되면 또 추가 채용한다고 하시겠네요?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 위수탁 오는 데서 타당성 검토할 때 지금은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 대수로 운영이 가능한데 2대 더 늘어나고 3대 더 늘어나고 하면 그때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인력이 한 명 더 충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결국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상황이 되면?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요. 도로시설과랑 도심재정비추진단에서 시설 설명 되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의사일정 제18항 승강기 시설물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미출석위원

박창배 손주하 김득천
공단

리공단중구시설관

측 참석자 시설관리부장 최상현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