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지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지원입니다.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오명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6년 10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일 박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일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김경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및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명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서향경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황혜숙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정상섭 의원, 김경란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의장
백지원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혜숙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보천교 항일독립운동 진상규명과 희생자 영령제 추진, 이제 정읍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동 지역구 황혜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천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문화유적 정비를 정읍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제강점기 보천교는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았던 항일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치밀한 공작 속에서 그 위대한 역사는 오랫동안 잊히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보천교 항일운동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희생된 정읍 농민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읍시가 모든 행정력과 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10월 4일, 입암면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제1회 보천교 항일농민 독립운동 희생자 영령제 및 역사문화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통령께 올릴 탄원서도 채택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참석해 주민들의 뜨거운 역사적 자부심과 간절한 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제의 수탈에 맞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보천교와 정읍 농민들의 역사는 결코 민간의 노력에만 방치해 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읍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맨 앞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 보천교를 폄훼할 때 쓰는 ‘유사종교’나 ‘사이비’라는 잘못된 프레임은 일제가 1915년 포교 규칙을 제정해 민족종교의 항일 독립운동을 말살하려 펼친 식민 통치 공작의 잔재입니다. 실제 정읍 입암면 대흥리를 거점으로 한 보천교는 임시정부와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에 거액의 자금을 댄 국권 회복의 거대한 보급창이었습니다. 광복 후 백범 김구 선생께서 “정읍과 보천교에 많은 빚을 졌다”라고 회고하신 이유가 바로 이 위대한 항일의 역사 때문입니다. 일제가 덧씌운 잘못된 식민 프레임에 갇혀 억울하게 외면받아 온 우리의 역사를 이제는 정읍시가 앞장서서 바로 세우고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 집행부에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보천교 항일 독립운동의 체계적인 진상조사와 학술 연구를 위해 정읍시 차원의 행정 지원과 국가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작하여 일제가 왜곡한 프레임을 학술적으로 바로잡고, 피해 농민 전수조사와 사료 발굴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보천교로 이어지는 민족 저항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진상조사로 이어지도록 정읍시가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천교 항일농민 독립운동 희생자 영령제 및 역사문화제』를 시 차원의 공식 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입암면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의 숨은 거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항일농민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정읍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공식 사업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에 빼앗긴 정읍의 역사를 되찾고 억울하게 희생된 선열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 더는 미룰 수 없는 정읍시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시의 결단 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정읍시 파크골프장 조성, 이대로 괜찮습니까?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복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저는 2018년 3월 제2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누구보다 파크골프장에 관심과 애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은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 제4주차장과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입니다. 최근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이 땅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96년 정읍시는 이곳에 8만 4,000㎡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사업부지 가운데 4만 1,331㎡가 농지였고, 전라북도는 사업 시행 전에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와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농지전용 관련 절차와 부담금 납부가 확인된 면적은 30.4%에 해당하는 1만 2,550㎡입니다. 30년이 지난 올해 정읍시 농지부서에서도 주차장 조성 당시 전체 토지상의 농지전용 승인 없이 사업 완료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풍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358번지에 조경수를 식재한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추진과 농지 문제 처리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이 정해지고 농지법 개정이 추진되던 4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주차장 부지에 대한 농지 불법행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5월 13일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5월 29일 정읍시는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6월에는 농지부서가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정읍시 농지부서는 358번지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7월 9일, 정읍시는 이곳에 파크골프 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7월 10일에는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7월 24일에는 결국 358번지에 대해 2027년 5월 31일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지부서가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몰랐다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 간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7월 2일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원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하루 전날인 7월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시민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왜 사업계획부터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농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주민 의견도 아직 듣기 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왜 이 사업을 쫓기듯 처리하셨습니까? 이 사업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윤준병 국회의원은 최근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4주차장의 위법 행위도 치유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당정은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법 개정에 앞장서 온 윤준병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건의문을 통해 제안했던 지목 현실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현실과 지목이 달라진 농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농지를 대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 치유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정 역시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단계입니다. 더욱이 과거 농지법상 하자를 치유하는 것과 이곳에 새로운 32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단풍철 주차장 기능, 천연잔디와 차량의 중복 이용 가능성, 30억 원이 넘는 조성비와 매년 4억 원이 넘는 유지관리비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파크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지켰는지, 행정절차는 제대로 밟았는지,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단풍철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만약 예산을 들인 사업이 실제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파크골프장 반대론자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읍시의회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맨 처음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묻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까?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면적은 당초 약 5만 7,000㎡에서 10만 8,000㎡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사업비도 51억 9,400만 원에서 96억 8,7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천 생태와 재해 안전,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인근 양돈 단지의 축산 악취가 이용 환경에 미칠 영향까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님! 두 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 충분한 검증보다 사업 추진이 앞섰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장산 제4주차장은 30년 동안 얽힌 농지 문제와 원상회복 문제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국립공원 주차장과 파크골프장의 중복활용이 실제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은 입지와 규모, 환경과 악취, 사업비와 운영비까지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파크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정읍시 파크골프장 중장기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있으니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모를 먼저 정하고 가장 적합한 부지를 찾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크골프장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두 사업이 떠오릅니다. 2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가 설계 후에 기술적 문제와 실효성 문제로 당초 계획을 포기했던 정읍역 지하차도 위 상설 공연장 조성 사업과 준공 후에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공설운동장 본부석의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정읍 생태관광,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남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이 가진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하여 정읍만의 생태관광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여러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광 역시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 소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을 경험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치를 배우며 머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생태관광입니다. 생태관광은 자연을 보전하면서 그 가치를 관광으로 연결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그 혜택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로 이어지게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입니다. 정읍에는 내장산을 비롯해 월영습지, 솔티숲, 정읍천, 동진강, 구절초지방정원, 농업·농촌 등 다양한 자연·생태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자연환경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생태관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각의 자원을 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관광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이 산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숲길을 걸으며 생태해설을 듣고, 습지와 하천을 체험하고, 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만나며 농촌을 경험하고, 정읍의 농특산물을 구입하며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생태자원을 따라 보고, 걷고, 배우고, 체험하고, 먹고,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정읍형 생태관광’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태자원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더해야 합니다. 탐방로와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해설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월영습지·솔티숲 중심의 생태관광도 정읍천·동진강 등까지 넓혀 곳곳의 생태자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관광을 정읍만의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환경보전과 관광이 함께 지속될 수 있도록 ‘정읍형 환경인증 생태관광’과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 가꾼다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생태관광 선진지 정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주민이 생태해설사가 되고 마을의 자연과 문화를 이야기로 만들며, 지역의 음식과 농산물을 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활동과 일자리의 기회가 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에게는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활동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평가·개선하고, 생태·관광·문화·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주체들을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읍 생태관광센터와 같은 전문 지원체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성에서 활용으로, 시설에서 콘텐츠로, 개별 자원에서 연결과 협력으로, 그리고 개별 사업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정읍의 생태관광을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읍에는 이미 좋은 자연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연을 서로 연결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사람과 이야기를 더해 정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도시 정읍을 만들어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부도여인상, 정읍사의 전통을 살리면서 시대의 가치도 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제가요 「정읍사」의 정신을 계승해 온 우리 시의 ‘부도여인상(婦道女人賞)’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더욱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명칭과 심사 기준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읍시는 매년 정읍사 문화제를 통해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온 여성들을 발굴하여 ‘부도여인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먼저 묵묵히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역대 수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그분들의 숭고한 삶을 우리 사회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할지, 또 어떤 가치로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숙의하자는 취지입니다. ‘부도(婦道)’와 ‘부덕(婦德)’이라는 표현은 오랫동안 여성에게 가문의 유지와 가족을 위한 내조와 봉양,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며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과 돌봄은 어느 시대에나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지만 이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정책과 제도에 성실히 반영해야 할 책무가 우리 시에 있으며, 이는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지향하는 가치와도 부합합니다. 정읍시가 공인하는 표창에서 여성의 공로를 여전히 ‘남편 내조’와 ‘시부모 봉양’의 틀에만 묶어두는 칭호를 답습하는 것은 조례가 규정한 지자체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부도여인상’의 공식 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기본으로 삼는 오늘날, 공공 지자체가 여성의 공로를 ‘며느리나 아내로서의 도리’라는 명칭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대 정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정읍사 여인상’, ‘정읍 올해의 여인상’과 같이 정읍사가 담고 있는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사 기준과 공적 평가 항목을 다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조나 부모 봉양과 같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 간 상호 돌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일·가정의 조화, 이웃사랑과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삶의 가치가 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정읍시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포상, 시책 가운데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반영된 부분은 없는지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활용하여 관행적으로 쓰이던 표현과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통은 그 본래의 의미를 지키면서도 시대와 호흡하며 발전할 때 더욱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읍사 여인의 사랑과 기다림, 헌신의 정신이 전통적인 성역할의 의미를 넘어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를 지켜가는 정읍시민의 가치로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의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서향경 의원님과 한선미 의원님을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3.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4.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