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손동수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1

손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락

성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박기영 위원으로 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2025 회계연도 횡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 회계연도 횡성군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5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6억 원으로서 이 중 5건에 17억 5,851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2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특별회비 납부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역 중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군에 의연금을 기탁한 바 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운영 및 보조 인력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건, 24년 11월 대설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24년 11월 대설 피해 농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 신축 복구 지원 그리고 25년 3월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중 일반예비비는 5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되어 법정 한도에 저촉되지 않았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6억 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건에 17억 5,851만 2,000원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건은 총 3,008만 6,000원 중 2,200만 원이 미지출되어 실제 지출액은 5건에 17억 3,651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목적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어 예비비의 사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승인안이 예비비의 실제 사용 결과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라는 점에서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 실제 지출액 및 잔액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안 및 첨부 서류 안과 횡성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법령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며 주요 내용은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안 및 첨부 서류 안 요약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 금액은 합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수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953억 6,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953억 6,9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05억 1,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48억 5,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8,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5쪽부터 27쪽,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53억 6,9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9,043억 1,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953억 6,900만 원이며, 적립 오류 액은 6억 2,600만 원에 미수납액은 83억 1,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7쪽부터 3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7,559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8,953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205억 1,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315억 7,6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0억 8,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1억 8,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40쪽부터 4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7개의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70억 2,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8억 1,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34억 1,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14억 2,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5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총자산은 2조 9,368억 4,5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70억 1,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9,198억 3,2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부채는 17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순자산도 74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409쪽부터 41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결산서 40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4,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1,7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2,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52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으로 당해연도 발생 및 소멸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도 없습니다. 결산서 52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1조 5,450억 4,500만 원에 증가액은 3,770억 300만 원이고 감소액은 872억 3,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8,348억 1,500만 원입니다. 첨부 서류 79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은 수량 843개, 금액 82억 1,600만 원에 취득으로 수량 119개, 금액은 6억 800만 원이고 처분으로 수량 13개, 금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 물품은 수량 949개, 85억 9,600만 원입니다. 첨부 서류 80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55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324억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8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12%입니다. 첨부 서류 28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보고서 총괄입니다. 119개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해 22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 14개, 달성 174개, 미달성 34개 사업으로 84%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총 24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과 주요 업무 시책 사업의 검토 결과 및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따른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1건의 주요 업무 시책에 대해서는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재정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횡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은 결산 검사 결과 관계 법령 및 결산 관련 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자립도가 낮고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입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통합 재정 수지 적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 대규모 이월, 계속비의 낮은 집행, 미수납액의 관리, 세입 예산 미반영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결산은 단순히 전년도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성과 평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재정 운영의 환류 과정이라는 점에서 결산 검사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산 승인 심사 시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대규모 이월, 불용 사업, 집행률이 낮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 및 장기 대규모 투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별 원인과 향후 추진 계획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권고 사항이 단순한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소관 부서별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연도 예산 심사 시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드렸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 및 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손동수위원

의견서 8쪽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와 같은 2025년 재정 자립도가 10.33%, 그다음에 11.97%, 26쪽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는데 결산 심사를 받는 의회 입장에서는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결산 기준 재정 자립도와 예산 기준 재정 자립도를 구분 표현하는 것은 결산 검사 의견서 작성상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결산 승인 심사 자료에는 결산 기준 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현재 저희 26페이지를 보면 재정 자립도가 연도별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25년도는 11.97%, 24년도는 11.90% 이 부분에서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수치가 정확히 제시가 안 됐다는 건지,

손동수위원

결산 회계에서는 결산 10.33%로 다 모두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8쪽하고 26쪽입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6쪽에 있는 것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뽑혀 있는 거고, 8쪽에 있는 재정 자립도나 이런 거는 연말 총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산 승인 심사 자료잖아요. 그럼 결산 기준 재정 자립도 기준으로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서 정확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관리에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성과가 저조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집행률이나 또 준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구 유입이라든가 생활 인구라든가 정주 여건 개선 이런 어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하에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집행률이 아주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일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고, 실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적으로 이건 핑계지만 저희 횡성군뿐만이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지금 일하는 속도라든지 정부에서 지침을 주고 이럴 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최대한 빨리 지출이 돼서, 왜냐하면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저희도 힘들거든요. 하여튼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락

성락위원장

성과지표가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 말씀.
성락

성락위원장

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성과지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속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직접 받아서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시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지표라고 하면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제가 2025년도 사업을 보면 이게 물론 타당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 사용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거나 또 추상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들도 추진율이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이 기금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영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북 의성이라든가 또 전북 장수군 이런 여러 가지 몇몇 지자체들은 굉장히 이 기금 사용 목적에 맞춰서 청년들과 관광 그리고 체류형 어떤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이런 거를 잘 복합을 해서 기금 목적에 따라서 잘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더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횡성군도 기왕이면 이런 기금 목적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차제에 관광 500만 시대에도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면밀히 살펴서 집행률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뜬구름 잡는 사업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성과보고서는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전체적으로 총괄을 누가 하죠?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나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차가 너무 심해서 제가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100% 다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거의 50% 수준 달성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늘 저희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서 평가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의견서.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면 성과보고서 관련돼서는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서마다 달성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심도 있게 기획예산담당 기획팀에서 성과지표를 부서마다 기존에는 자료가 올라오는 거 보면 어떤 부서는 어렵게 지표를 만드는 반면 어떤 부서는 쉽게 지표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있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면밀하게 기준을 더 해서 지표를 단순히 사업비를 얼마나 지출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주민들한테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조금 더 지표에 대해서 들여다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성과지표 달성할 때는 금년보다는 지금처럼 크게 차이 나거나 단순하게 얼마 지출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달성률을 방향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부서는 전부 100% 달성인데 가족복지과가 59%고, 문화관광과는 43%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100%가 될 수도 있고 초과가 될 수도 있고 미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늘 제가 예전부터 계속 지적해 오던 사항인데 사실은 개선이 안 돼요. 이게 강제적인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지표가 몇 프로 달성률이 떨어져도 무슨 페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사업이 없어진다든가 예산이 축소된다든가 그런 건 없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걸 업무를 하면서 지표에 대해서 상당하게 고민을 이번에는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한 부서마다 계속 미팅을 통해서 지표를 조금 더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가고 또 일리가 있게끔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려봐야 내년 또 성과보고서 달성 현황 보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매년.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고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고민 많이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게 사업을 실행해서 그 실행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표보다도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객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 현황을 만드는 건데 달성률,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어느 부서는 일 열심히 해서 100% 다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는 일 안 해서 반도 안 되는 이런 달성률을 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아까 관광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과가 59%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가 낮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정말 위원회에서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준비를 해서 미팅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잠깐 우리 성과지표 보니까 달성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부서들도 있어요, 100%가 안 되게끔 스스로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서는 조금 양심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부서는 그런데 너무 쉽게 가는 부서는 아까도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금액 얼마 집행했어,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집행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고민을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강제적으로 100% 만들면 또 너무 쉽게 만들어서 다 100%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양심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지표 만드는 게 고민이긴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알겠습니다. 올해 잘하신다니까 내년도 결산 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누가 담당하세요? 또 과장님 예산담당이신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질문 내용에 따라,
오인

백오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제가 늘 보지만 이 금액이 매년 너무 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쓰라고 주는 예산이지 이렇게 남기라고 주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민생회복 지원금 100억 원이 올라왔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그 돈을 줘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돈이 있는데도 이렇게 1년에 300억 넘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이 중에 100억 원이 시장에 풀린다고 보세요. 횡성군 관내에 그러면 90억, 20만 원씩 안 줘도 된단 말이죠, 사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군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줄일까라고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 안의 특정한 부분은 저희가 지출에 소홀했고 업무에 약간 태만한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예산이나, 지출이나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쉽게 말하면 못 쓴 돈이잖아요. 그리고 또 추계를 잘못해서 갑자기 생긴 돈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무회계과하고 조금 더 면밀히 직접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여기 의견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부 다음 연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100%?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게 되면 그게 결과물이 나오는 게 1회 추경 지나서 결산이 끝나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2회 추경 정도나 이럴 때 되면 통상적으로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비록 추경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추정치를 반영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12월 말 지나서 딱 정산해 보면 돈이 많이 남아서 또 순세계잉여금 넘어가고 이런 병폐가 계속 일어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챙겨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결산 검사 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지만 잘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매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다 같이 노력해 주셔야지 또 이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앉아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군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는 되지 않아서 아마 이런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결산서에 제가 보니까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군민안전보험이 지급이 된 내역을 보니까 7건에 9,1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보니까 2026년에는 조금 지급액도 늘어나고 지급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거로는 보이는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군민들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보면 대략 한 2025년 당시에는 한 20건, 25건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전부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 중에 특히 어르신들 활동 중에 넘어지시기만 하면 골절 같은 것들이 다반사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 특히 정말 생활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절 하나만 당하더라도 사실은 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듣기에는 횡성군민들은 안전보험에 다 의무 가입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이러고 계시는데 막상 다쳐서 병원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보험에서 보상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전부 이런 식으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주 큰 후유장애가 남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장을 많이 높이려고 하면 보험금 부담이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은 되는데 기왕이면 군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어떻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윤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할 때 처음에는 기본적인 부분만 가입했었고 매년 한 5건, 6건씩 늘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늘리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많이 제일 받는 부분이 농기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그러니까 벌에 쏘였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항목을 늘릴 때 늘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지 어느 것들이 좋은지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족시켜서 저희가 매년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츰 더 늘려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지금 이 보험에서 벌에 쏘였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어떤 식으로 보상받는 거죠?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벌에 쏘여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치료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저희가 보험사하고 연결시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리고 이게 군민들에 대한 홍보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계통을 통해서 아마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보통 8월달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다음 해로, 8월에 가입을 하는데 그때 늘어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가구마다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래서 군민 누구라도 다치거나 하셨을 때 또 벌에 쏘이시거나 이랬을 때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들은 실비 보험 이런 게 가입이 안 돼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보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새마을복합쉼터조성 사업은 어디, 건설과 소관이신가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기성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결산하면서 아마 결산 위원들께서 이 사업 현장 다녀오셨을 때도 사실은 이거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대충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 나왔나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지금 부서별로 취합을 받고 있고요. 아직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쪽에서 취합이 안 돼서 그게 취합이 되는 대로 전체 사업 계획을 작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사실상 직영 체제로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직영 체제로 가는데 아직까지도 우천 우항2리 지역 주민들도 의견이 뚜렷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더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부서별로 받으셔서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 목적을,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거기 사용 공간이 크게 나누면 4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어떤 사용 목적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무슨 판매 매장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판매 매장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정확히 계획은 언제쯤? 운영 계획은.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지금 9월 말이나 10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는 완료를 했지만 BF 인증 절차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BF 인증에 대한 조치 공사를 또 일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연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BF 보완 이런 게 나오면 추가적인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지금 건수로는 한 53건 정도가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도 있고, 현장에서 시공사가 조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잔여 예산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저희가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새마을복합쉼터가 어디서 상 받지 않았어요? 잘했다고.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상 받은 건 아니고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그게 무슨 혁신 사례인가 뭐로 해서 토지재산과에서 알고 있지 않나요? 아마 이게 이 사례가 건설과하고 토지재산과인가 이 사업 2개 합쳐서 같이 하는 거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무슨 상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좋은 사례로.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건설과하고 농정과 사업으로 같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까지 받은 사업인데 우리가 용처를 못 찾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공모 사업을 해서 갖고 와서 저희들이 늘 사업을 하고 예산을 얼마죠? 32억인가요? 32억 이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막상 건물 다 지어놓고 쓰려고 하니까 쓸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 계신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항상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공모 사업 관리 조례도 만들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런 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거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 공모 사업, 공모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건데요. 이게 이 뒤편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워케이션센터는 어디서 담당하시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오인

백오인위원

담당관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센터는 일단 건물은 준공 검사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준공 미상태고요. 현재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9월에 저희가 임시로 12월 말까지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관련 업체와 계약을 했고요. 실제 예약하고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자율주행차는 3대가 운영,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건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림M-Campus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인건비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저희가 예산이 있거든요. 시범 운영할 때, 저희가 원래 그걸 다 관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림M-Campus에서 인력 운영하는 2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연말까지는 한림M-Campus에서 한번 그런 부분의 시설 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가 들어가서 기업이나 이런 데 홍보 들어가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또 위치가 둔내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라든지, 냉난방비가 해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 업체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네요? 어떻게 운영하실지 위탁을 줄지 직영을 할지.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은 저희가 물론 지금 홍보하는 업체라든지,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는 정해서 지난주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직영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니까, 12월 말까지 가는 과정에 저희가 어떻게 위탁을 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집행을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실제 체험해 가면서 정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클래식카 있잖아요. 그건 지금 다 들어와 있나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31대가 횡성군으로 이전을 완료시켰고요.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례가 전혀 없어서, 사실은 클래식카가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를 탈 때 헬멧도 써야 되고요. 사실은 이륜차인데 그런데 그런 차들을 보험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본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견적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대당 연간 15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랐는데 생각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31대를 일단은 보험을 다 등록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실제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숙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다 태워서 클래식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정이고요. 그리고 31대를 운영하면서 잔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다면 지난번에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게 있는데 축제라든지 이럴 때 몇 대씩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것도 공모 사업할 때는 현수막 걸고 예산 엄청 따왔다고 자랑하고 했는데 보세요.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실제 운영될 때 되니까 골칫덩어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정말로 신중하게 공모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예산을 무조건 따온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산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직원들이 뭔가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아무튼 이것도 일단 해놓은 거니까 운영은 해야 되고 또 운영이 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담당관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워케이션센터에 대해서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클래식카 1대는 얼마씩 구입을 하셨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저희가 직접 구매한 게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하는 업체에서 그걸 만들어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에서 집행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횡성군으로 옮겨놓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수위원

그게 대수가 31대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31대입니다.

손동수위원

금액이 대체 얼마인데 그렇게 많은 클래식카를 사셨는지.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이 금방 기억나지 않아서.

손동수위원

그러면 추후 보험은 다 들을 생각인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첫 번째 견적 받았을 때 너무너무 비싸서 3분의 1 정도만 하려고 했었는데 보험료가 정리 다시 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소요되지 않아서 다 등록을 시키면 해서 혹시 고장 나는 걸 대체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마다 보험을 들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의견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축제라든지 필요한 관광지에 어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그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동수위원

전체 다 보험 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손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상수도 오세성 과장님이신가요?
세성

오세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세성입니다.

손동수위원

네, 결산 검사 의견서 33페이지인데요. 상수도 특별회계 미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미수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세성

오세성상하수도사업소장

25년도는 저희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동수위원

그럼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이나 재산 조회, 압류 이런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세성

오세성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압류나 이런 조치는 안 하고요. 저희가 당월 고지서가 나갈 때 체납 금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나가고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러면 단수 조치까지도 가능한가요?
세성

오세성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 조치는 저희가 보통 고액 체납자만 선정해서 보통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해서 한 1억 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러면 징수를 할 때 불가능한 체납액과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을 구분해서 혹시 관리를 하시는지.
세성

오세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월 고지서에 체납 금액이 같이 나가서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지는 않고요. 같이 나가면 같이 내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따로 체납 금액을 띄워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계속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투자유치과장님 여기 계시죠? 제가 이 계속사업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인데 이모빌리티의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이게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이 사업비가 올해 너무 눈에 확 띄게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당초에 사업 대상지로 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를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놨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땅을 저희가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 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변경함으로써 사업 착공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변경된 부지 환경에 맞춰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데 문제가 좀 생겨서 추진이 늦어진 상황이고요. 그게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현재 실시설계를 이번 달 중에 맞추고 그다음에 내년 말까지 저희가 사업 종료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쨌든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온 결산서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면 2026년도에 나머지 절차들이 변경이 돼서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도 선정했고 저희가 부지도 다 확보를 했고 그리고 부지에 맞춰서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착공을 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것도 이번 달이면 준공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업자 선정해서 내년도 말까지 그렇게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사업 선정은 그 이전에 아마 이렇게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변경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아마 이거는 분명히 사전 검토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말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시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면 10개 사업에 총 1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집행한 금액은 겨우 42%인 67억에 불과합니다. 93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잔액 및 이월 예금 건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집행을 저조하게 하거나 하면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집행률이 다른 시군보다 저조하게 되면 실제 저희가 매년 평가받지 않습니까? 평가받을 때 약간 감점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잘되는 데는 잘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처음에 저희가 임의로 작성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랑 미팅도 하고 그리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계속 미팅을 통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또 신청하고 선정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행률도 저조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느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백오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보조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하고 다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그 예산을 저희가 조금은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이걸 적게 쓴다고 해서 저희가 반납하거나 하는 사업 자체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다 지출을 해서 소모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럼 평가에서는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감점 정도는, 예.

손동수위원

감점 정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미수납금이죠? 주차장 특별회계 34페이지인데 담당은 누구시죠? 예산액은 9억 8,972만 8,000원 돼 있고, 미수금은 7억 6,164만 8,000원 돼 있는데요. 미수납금 중에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2025년 미사용 특별회계 미수납금 총 이게 7억 6,164만 8,000원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증가가 되나요? 감소되고 있나요? 미수납금이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석홍기입니다. 매년 미수납액은 유사합니다.

손동수위원

유사해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손동수위원

이 미수납 금액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우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책임 보험 미가입한 차량들이나 불법 주차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보험을 못 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미수납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대책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우선은 번호판 영치나 이런 부분도 하고 차량 압류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못 하고 계시는 상황이 많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럼 번호판 영치하게 되면 납부를 잘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소유 차량이 또 경과 연수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폐차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결손 처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사업이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도비를 받아온 건데 이게 왜 반납이 됐는지 여기 사유는 있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서류 작성의 오류입니다. 그게 반납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로 인해서 감리비로 지출을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서류 작성해서 내려보낸 건데 그게 반납금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항이 아니고 계속비에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에 있는 돈 중에 예산 중에 그거를 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했냐 했을 때 저희가 그 미집행 사유를 거기다 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납 사유가 아니라 미집행 사유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결산 서류 만들 때 잘못된 건가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 그래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나중에 의회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찾아본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저도 도비가 1억 6,800이 반납했다 그러길래.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반납한 게 계속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반납됐다고 해서 이상해서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축산과장님 답변 좀.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원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동물복지 축사 컨설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청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이건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요. 이월됐습니다. 이월됐는데 둔내 삽교리에 에스팜이라고 설성목장이 해당되는데 거기서 이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대상자도 추가 모집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에스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 받아온 거 아니었나요? 매년 오는 예산은 아닌 거죠?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매년 수요 신청을 저희가 1개소나 2개소를 올리고요. 아마도 이거는 국비 컨설팅이라서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소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고 이게 두 번째로 한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포기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지금 동물복지는 한 군데로 선정받아 지정된 데가 있는데요.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도,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거기도 매각을 하고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매각이 됐고, 황고개농장인가.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매각이 이미 예, 황고개농장인데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 에스팜은 왜 포기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무슨 기업이 하는 데 아닌가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설성목장이죠. 둔내 삽교 1리 예전에는 초지가 있었고 그랬는데 아마도 여건이 안 돼서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이 동물복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색다른 횡성한우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물복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농장, 농가들을 잘 유도해서 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에스팜이 한다고 해서 저는 기대가 컸거든요. 거기 사육 두수가 꽤 되지 않나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400두 정도.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여기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 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군에서 이분들이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또 없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축산과에서는 깨끗한 축산 농장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탄소 인증 농장을 지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걸 3년 동안 100개소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런 쪽으로 아무튼 횡성한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 기반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복지 관련해서도 제가 쭉 얘기해 왔던 부분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취지인데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또 새로운 농가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적극 발굴해서 한 번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결산 검사 36페이지거든요. 민간행사 4억 3,000만 원을 사업비 변경으로 행사 운영비 전용하여 쓰셨잖아요. 민간 주관에서 군 직접 추진으로 변경한 정책적 이유가 있을까요?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은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민간행사 사업 구조로 민간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비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작은 규모가 있어서 타 사업과 어우러져서 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는 제3회 강원예술인 한마당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손동수위원

당초 민간 수행을 전제로 의회 의결을 받았을 텐데 이게 단기간에 방식이 바뀌었다면 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은정

박은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 계획에서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