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성기순 의원 발언

성기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노민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노민석 의원)

노민석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노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서구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시범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바닥에 LED를 설치하여 기존 보행신호와 연동해 신호 상태를 추가로 제공하는 보조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시선이 아래를 향하기 쉬운 보행자와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신호를 보다 쉽게 인지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달서구와 달성군 등을 중심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대구지역에서도 활용이 이어지는 만큼, 서구 역시 장점과 관리상의 한계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시범적 도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서구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서구가 설치에 신중한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설치되는 시설 특성상 비와 눈, 습기와 보행자·차량의 하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내구성과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존 보행신호와의 정확한 연동은 물론, 점등 상태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소등이나 시설물 훼손 등 유지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사례가 있는 만큼, 단순히 설치 수를 늘리기보다 안전성과 관리 여건을 충분히 살펴가며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관리상의 부담을 이유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활용 가능성까지 모두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서구 전역에 일괄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 보행량이 많고 안전 강화가 필요한 횡단보도를 우선 선정하여 소규모로 시범 설치하고, 실제 효과와 관리 여건을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약자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보행환경과 사고 위험도, 이용 특성 등을 살펴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설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보행자의 신호 인지와 만족도, 보행안전 개선 효과 등을 일정 기간 면밀히 살펴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범 설치 시에는 대구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기존 신호체계와 안정적으로 연동되도록 하고, 방수와 내구성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많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고, 실제로 주민의 보행안전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장점과 한계를 충분히 살펴보되,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보행안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기순의장
노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자
이필자의사팀장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순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헬스앤키즈드림센터 내 조성 중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별 운영 환경을 반영한 이용료 징수 체계 재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성기순의장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효원 의원 외 4명 발의) 4.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영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진영입니다. 이번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의 증가로 인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의 시설관리 및 사무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택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 보행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내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성기순의장
오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노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민석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영의 건정성 및 적정화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그 사용 목적과 절차가 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924억 5,494만 원 대비 7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998억 5,29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71억 9,800만 원 증액된 6,973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원 증액된 24억 6,194만 원입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시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성기순의장
노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성기순출석의원
우남흥 정영수 오연환 노민석 오진영 최오원 김성규 손효원 김옥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