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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최지희 의원 발언

제302회 제5차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9-08

최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7개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심사를 진행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 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중앙동장 전은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25년도 예산현액은 5억 736만 2,000원으로 그 중 4억 4,501만 1,080원을 지출하였으며 1만 9,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233만 1,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359만 3,240원,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 934만 390원, 중앙동청사 관리 2,942만 7,320원, 중앙동회관 관리 384만 2,86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14만 7,300원, 행정운영경비 398만 810원입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7,269만 1,000원에서 90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7,3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동 회관 승강기 수리 및 중앙동 청사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69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중앙동, 부림동을 통합 관할하던 중앙권역에서 조직개편 되어 동 자체 운영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사례관리사업비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청사유지관리비 36만 8,000원, 회관유지관리비 53만 3,000원 증액, 사례관리사업비 600만 원 감액 총 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원문동장 김선주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2025년도 예산현액 6억 1,508만 7,000원 중 5억 3,91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9만 7,000원과 집행잔액 7,57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원문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6,876만 8,000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14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55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선화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소관 2025년도 예산현액은 4억 5,776만 6,000원으로 그 중 4억 1,92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1만 2,000원과 3,83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603만 7,000원, 갈현동문화교육센터 운영 437만 5,000원, 갈현동청사 관리 2,463만 1,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134만 8,000원, 기본경비 1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9,881만 2,000원에서 1,230만 원을 증액한 6억 1,1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환경개선 1,100만 원 증액, 신청사 이전 730만 원 증액,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임숙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통합결산서(3-1) 1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6,153만 5,000원 중 3억 9,995만 6,000원을 지출하여 6,756만 8,000원의 집행잔액과 1만 35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6,358만 5,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7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32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양동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 4억 4,444만 3,000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25년도 예산현액은 5억 7,496만 2,000원으로 그 중 5억 1,14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3만 5,000원과 집행잔액 6,35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1,798만 원 6,000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790만 3,000원, 부림동 청사관리 3,328만 2,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404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3쪽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492만 4,000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한 5억 1,0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숙

김형숙과천동장

과천동장 김형숙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2025년도 예산현액은 5억 294만 3,000원 중 4억 5,2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만 2,000원과 집행잔액 5,03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4,877만 5,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4,000원, 행정운영경비 15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문원동장 박재윤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3,764만 원으로 그 중 5억 8,02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198만 8,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53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824만 5,000원, 문원동문화교육센터 운영 857만 5,000원, 문원동 청사관리 3,657만 4,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3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6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문원동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6억 3,477만 8,000원에서 468만 원을 감액한 6억 3,0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 유형 전환에 따라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4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3-1권 152쪽부터 각 동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동은 사업에 있어서 이월한 것도 없고 특별히 많이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없고 예산현액 대비 알뜰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중앙동장님,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민행정지원이라든가 다른 몇 개의 중복되는 항목들이 10% 이상 20% 안 되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서 남는 건지 아니면 활동이 원활하지 않았는지 질문합니다. 대민행정지원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에 대민행정지원은 보통 편성되는 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비비 성격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 내외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다만,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조금 수요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원문동.

이주연위원장

계속해서 원문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원문동 하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을까요?

최지희위원

중앙동은 마쳤어요. 원문동은,

이주연위원장

다음 자리에 앉으실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앙동, 별양동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부분 도비 내시 반영이고 청사 유지관리비가 조금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중앙동.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중앙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유지관리 증액에 대해서는 동청사 1층 휴게공간에 비가 많이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물받이 같은 거 받쳐 놓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천장에 점검구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유치하건데 옥상에 균열 부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판단이 돼서 지금 관련해서 전기설비 배선 점검이라든가 방수시공 같은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저도 동에 갔을 때 양동이 같은 거 받쳐 놓은 걸 본 기억이 있는데요. 누수는 놔두면 점점 누수 부위가 커지는 그런 형상도 있으니까 누수는 빨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돈이 올라온 건 아닌데 이 정도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은하

전은하중앙동장

네,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별양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도비 내시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희 위원님, 원문동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 지원사업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다른 동도 비슷하게.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 회의수당이 138만 7,000원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62%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 전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문동에 권역이 있었는데 원문동에서 문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원동 협의체 위원이 원문동보다 인원수가 더 많거든요. 10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서 400만 원이 되어 있고 저희는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어서 지출해야 될 금액보다 예산이 이체되면서 금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회의도 저희가 1년에 4번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진행은 잘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최지희위원

이 예산은 회의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신요금이나 사례관리사업비 이런 것들은 거의 98% 이상 다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서 활성화 지원에서 회의수당만 62% 집행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진행에는 착오가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최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세출예산,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동현 위원입니다. 문원동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7페이지에 보시면 문원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0원으로 삭감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원동하고 원문동이 상반기까지 1개 권역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문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면서 권역회의의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그거에 따라서 회의 수당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원래 위원 분들은 이게 분리되면서 협의체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은,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문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원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역 사업을 검토하게 되는요. 그 권역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회의 수당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럼 문원동 협의체에 대한 회의 수당은 있고 지역 합동 협의체에 대한 것만 삭감이 된 거네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위원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신청사 이전 자산취득비 중에 4층 식당 주방 인덕션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730만 원인데 혹시 인덕션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주방에 요리 할 수 있는 인덕션인데요. 저희가 금액이 큰 이유는 부녀회든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때 화기구가 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큰 인덕션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현위원

몇 구짜리죠?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3구 정도 업소용이니까….

김동현위원

업소용 3개짜리 하나가 들어가는데,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3개가 들어갑니다.

김동현위원

3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에 얼마 꼴이죠? 200 몇십만 원, 설치비랑 인력비 이런 거 다 포함된 건가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확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층 식당 주방은 평소에 직원들 식사를 위해서도 쓰지만 새마을부녀회 활동에 있어서 주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도 쓰고,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부녀회 활동에서 용량이 큰 게 필요해서 큰 것을 사서 설치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설명이 없이는 왜 이렇게 큰 금액인가 다들 그렇게 의문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부녀회 활동이 저희 갈현동이 분동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활동이 저조하긴 하지만 부녀회 분들이 되게 열성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동을 대비해서 화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용량으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김동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불로 하는 게 있잖아요, 인덕션 말고 가스레인지. 원래 불로 쓰는 거를 요리하시는 분들은 주로 쓸 텐데 인덕션으로 설치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요즘은 아무래도 요리하시는 분들이 건강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인덕션으로 했고요. 만약에 가스가 필요하면 옥상에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빌려와서 만약에 야외에서 필요하면 그거를 저희가 새마을지회라든지 빌려와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현위원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동에 계신 식당에는 인덕션이 들어가 있나요, 다른 동도 동일하게?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문원동은 가스레인지 쓰고 있습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희도 가스레인지 쓰고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원문동장

저희도 가스 쓰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동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각 동에서 신청사를 짓게 되면 인덕션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궁금해서요, 인덕션인 이유가. 제가 요리를 해봐도 인덕션보다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그거는 편리한 쪽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럼 이거는 4층 주방 이모님의 의견이 들어가야….

웃음소리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요즘 조리 봉사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아무래도 나오는 가스 열이라든지 안 좋은 공기 때문에 폐암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를 살피다 보니 저희가 그분들 맞춰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도시공사는 들어옵니다. 저희가 냉난방이 제로에너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스가 한 60%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냉난방에 가스를 사용하지만 요리를 한다든가 각종 열로 하는 음식하는 것은 다 전기레인지로,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일단 주방에는 저희가 가스 안 쓰고 인덕션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도 신청사 빨리 해서 노후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비교를 하시고 조금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하나 가지고도 많이 비교가 돼서요. 빨리 변화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전기시설도 이미 다 주방 위치에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기시설비도 포함된 거라고 하셨는데 전기시설은 이미 되어 있는 게 아닌지,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주방에는 다, 전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주연위원장

기구 외에 다른 설치비나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시설비가….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인덕션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주연위원장

얼른 찾아봤을 때 업소용 인덕션 3구 이런 게 아마 다양한 제품들이 있겠지만 730만 원보다는 많이 낮은 가격인 게 검색이 돼서요. 3구를 찾아봤습니다. 3구짜리 3개 한다는 뜻이에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자료 검토) 네.

이주연위원장

3구짜리를 3개 한다고요?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갈현동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그냥 3구라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3구짜리 하나라는 거죠?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네, 인덕션을 제가 써보지 않아서요.

이주연위원장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

김동현위원

***(00:37:14) 린나이

최지희위원

그거만 그렇게 비싸고,

이주연위원장

그거만 그렇게 검색되고 다른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검색되는데 이거 어차피 사실 때 다 검토해서 구입할 예정인 거죠?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네.

이주연위원장

제품이 다양한 것 같으니까 잘 장단점 비교하셔서 예산 낭비 없이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화

홍선화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외에는 거의 국도비 내시라,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부림동 동장님께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원래 기정액이 760만 원 정도였는데 1,360만 원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혹시 증액된 이유가….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금 동사무소가, 저희가 중앙권역이었어요. 그래서 중앙동이랑 저희 동이랑 같이 있었고 중앙동이 선임이기 때문에 중앙동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도 부림동 행정복지센터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복지팀이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중앙동의 예산을 저희 스스로 쓸 수 있게끔 그 예산을 갖고 온 게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6개 동이 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선임동에 있었던 것을 조직이 행정복지센터로 다 되면서 각자 동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다 같이 변동한 금액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복지허브화 지원사업이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인가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맞습니다. 복지팀에서 운영할 돈이고 저희 동에서 어려우신 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거에 있어서 회의나 그런 거를 부림동은 중앙동에 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복지팀이 생기면서 저희 동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중앙동에 있는 예산은 감액이 되고 저희 동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6개 동이 같은 상황이고요.

김동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원동이다 그러면 문원동도 감액이 됐겠네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문원동은 감액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어느 동은 감액이 되고 어떤 데는 증액이 되고 그러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이게 복지팀이 신설되면서 그 조직이 변동되면서 선임동에서 갖고 있었던 돈에 대해서 나눠서 공평하게 상황에 맞게끔 나누어진 돈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감액됐고 어느 동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사업비는 사회적약자 예산으로 쓰여지는데 보통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쓰여지나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보통은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병원비가 부족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도시가스나 기타 등등 체납돼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그때 해서 사례 회의를 개최해서, 그리고 그분의 자산 정도를 확인하고 해서 지원이 되냐 안 되냐는 회의하고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체납비도 지원해 주고,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병원비 때문에 많이들 오십니다.

김동진위원

병원비로 많이 지원을 하는군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상담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상담하러 가가호호 방문해서 할 때 보면 병원비 쪽이 많습니다.

김동진위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저희는 부림마을 지하에 많이 계십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많이 활성화 돼서 이런 사회적약자 분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수입·지출 결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안)입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17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상단 최종 예산액입니다. 총예산은 2,178억 3,724만 원으로 그중에서 1,714억 4,3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비 예산 343억 6,021만 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25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공사 예산서 35쪽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억 4,475만 원이 증액된 344억 1,7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34억 5,461만 원, 인력운영비 218억 9,351만 원, 공통경비 25억 1,580만 원, 수요자 중심의 체육환경 조성(자본) 12억 8,182만 원, 수요자 중심의 공원환경 조성(자본) 5억 5,0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자본) 10억 7,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 목별 대행사업 수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464만 원이 증액된 117억 2,6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0억 1,698만 원, 주차요금 수입 19억 9,228만 원, 기타사용료 수입 72억 4,695만 원,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 11억 1,120만 원, 기타이자수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수입·지출 결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를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29쪽에 보니까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2025년 12월 18일에 이미 준공 승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 개시했음에도 계약 정산은 2026년 중반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켰다고 나오는데요. 준공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규정된 위탁협약서 제16조를 위반하면서까지 BF 본인증을 대외 행정절차라며 억지 주장을 하면서 정산을 미룬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주연위원장

방금 질의는 결산검사 의견서 31∼32쪽 내용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시다시피 문원동 청계 주차장은 원래 당초 준공보다 사실은 상당 기간 지연돼서 준공된 건 사실입니다. 착공 후에도 생각보다 안이 많이 나와서 그쪽에 실제로 설계변경이나 공사 여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실질적으로 연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했던 업체도 사실은 조금 건실하지 않은 업체여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마찬가지지만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업체와의 정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하자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찍은 아니지만 개통을 했긴 했지만 시공사의 문제라든가 또 주변 민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들도 있었고,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사실은 당초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조기 정산은 못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산을 할 수 있는 회계적 기반이 맞춰진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정산하려고 노력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공기도 6개월 연장했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건설사업관리비 또한 최초 22억 원에서 27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5억 7,000만 원이나 증액을 했는데 사전에 경쟁입찰로 해서 아낀 시민들의 재정을 다 쏟아부어서 날렸다고 해야 하나요? 이와 같이 위탁 공사에 대한 사후 검증이나 사후관리가 저는 제대로 안 됐다, 전무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또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우리가 제가 전 직장에 건설회사도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사실은 제대로 된 기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이라든가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웬만하면 공기는 준수돼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LH도 마찬가지고 공공기업이든 공공에서 예상하고 있는 공사기간이 표준적으로 너무 짧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혹한기·혹서기에도 공사를 했거든요. 지금은 다 공사 중단이 돼야 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LH가 만든 표준적인 공사기간이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일반적인 표준 기간들이 있지만 제가 봐서는 너무 타이트하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면책을, 책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보면 거기다가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공정관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표준적인 공사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들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적들 쌓아서 표준적인 기간을 재설정해야 하는데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잘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도 도시공사가 건설 대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겪었던 부분에서도 약간의 지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와도 표준 공사 기간, 공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최소한도 공기가 지연돼서 발생되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공기가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따른 당연히 수반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공기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당연히 수반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시민 혈세가 그만큼 공기가 늘어남으로써 필요 불가피한 사항인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최소화 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을 보시면 보고기간 말 현재 공동 사업자가 부담한 토지보상액과 정산대상 금액에서 보시면 전기말이 약 2,452억 원에서 당기말 2,877억 원으로 약 425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여기서 미정산금이 이렇게 증가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 표를 보면서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전체 금액에서 LH의 지분은 55% 그리고 GH는 30%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는 1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사가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 지분별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합계, 미정산 금액 표 맨 끝에 보면 603억 원이 미정산 금액입니다. 뭐냐 하면 지분에 비해서 저희가 당초보다 보상을 더 구역을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갔고 일부 정산은 받았지만 현재 받아야 될 돈이 600억이라는 뜻이고요. 이거 정산을 하려면 사업시행자 간에 기본 협약은 체결되어 있는데 정산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실시협약에 담아야 하는데 그게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아주대 컨소시엄과 작년에 선정해서 됐는데 이제 병상수급계획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연내에 SPC를 설립하고 또 매매대금, 계약금을 받게 되면 지금 그 금액이 약간 9,0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 땅의 매매대금이. 계약금 10%를 따지면 저희가 900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900억에서 지분 비율로 돌려줘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쪽에 미정산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차피 정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현금 시재액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토지 매매대금을 받게 되면 올해 안에는 거의 정산할 금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빨리 회수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촉구했습니다만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된 다음에 정산을 추가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시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부분 해 보면 합의가 잘 안됩니다.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산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합의해서 사업시행자 셋이 공정하게 자금을 집행하고 회수하는 시스템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임위원

말씀 중에 그러면 올해는 실시협약이 가능할 거로 보이십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천과천지구는 정확하게는 3기 신도시는 아닙니다, 규모로 보면. 그런데 3기 신도시 할 때 발표를 같이 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처럼 실제로 세트로 움직이는데 대부분의 사업 지구들이 LH도 마찬가지로 사장님 공석이 1년 동안 지속이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3기 신도시 전체에 표준적인 협약안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사업을 그냥 빨리 진행하려고만 LH도 노력을 하지 정산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대부분의 지구들이 합의를 모르고 있고 표준적인 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흡한 상태인데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LH 쪽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LH 쪽하고도 협상을 잘해서 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의견서 31쪽에 보니까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신청을 현재 어떻게 신청했나요 아니면 안 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동진위원

의견서 31쪽에. 제2실내체육관이랑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수익사업 예정 면적에 대하여 투자 단계부터 당연히 받아내야 할 건물 신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여기서 안 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논의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시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유료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시 회계과에서 하반기에 준비해서 환급 청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도시공사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일괄로 다 처리하는 걸로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 건물이거든요. 저희는 건설 대행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권리 의무 주체는 과천시이기 때문에 시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시설 투자 단계부터 부가가치세 공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담당하는 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게 보니까 경정 청구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신경 써서, 제가 볼 때는 수 억에서 수십 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다른 질의인데요. 김동현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이주연위원장

결산서 78페이지일까요?

김동현위원

결산서 78페이지에 보면 과천 ○○지구 신규사업 연구개발비가 약 3억 9,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요. 어떤 지구 연구용역이고 이월이 어쩌다가 된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봐야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 처장님께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사업계획처장

안녕하십니까. 사업계획처장 박호동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과천 공공지구 기본구상 및 탄소조사 용역은 2026년 6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다만, '25년에 발주해서 착수 시기가 2025년 10월이었는데 신규사업 기본구상 주요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절차 그리고 물리적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2025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2026년 6월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이 해당하는 만큼 이월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6월까지 진행해서 지금 완료 됐다라고,
호동

박호동사업계획처장

네, 지급이 다 완료됐습니다.

김동현위원

이해했습니다. 보충질의가 만약에 없으시면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83페이지에 도시 이해를 통한 지역 공감대 조성, 지역사회 미발굴 통계 조사가 10월이 전부 불용액으로 사용됐는데요, 1억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랑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가 하는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하는 업무를 들여다보면 시정 연구원 같은 기능도 조금 녹아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기업유치 업무 이런 것도 저희 회사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전략실을 만들 때 그때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일부 통계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를 매년 하려고 했었습니다. 통계조사를 매년 했는데 올해 제2체육관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설문의 비교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추이를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매년 똑같은 기준을 갖고 적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시 보류하다 보니까. 사실 제2체육관도 준공 기간이 당초 올해 4월이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8월 준공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시 통계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준수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도시공사와 같이 뭔가 앞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조사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했었는데 선거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과 관련된 연구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거는 통계조사 이런 것들은 시와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고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안 나와서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액으로 하신 거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게 작년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2체육관이 만들어지면 그걸 포함해서 체육시설 조사를 어떻게 할까 설문도 다시 만들고 이런 것들,

김동현위원

본예산이든 해서 내년이든 올라올 예정이긴 한 사업인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개인적으로 저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없다면 다른 질의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불용이 예상되면 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거든요. 이 건 외에도 용지 공급 위수탁 대행사업 수수료라든가 경마장 주변 주차장 사업도 시민회관 환경개선사업 공사 같은 것은 사업 종료 후에 지출이 필요 없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거를 반영 못하고 결국 결산에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의 경우는 반드시 감액 추경해서 예산 관리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철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실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직원들에 대한 감사도 착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그 업무를 하면서 복잡해진 게 뭐냐 하면 개발 쪽에 회계가 들어오면서, 개발 쪽 회계는 약간 원가회계 개념에 가깝거든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회계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그건 안 해봤던 일들이기 때문에 개발과 대행사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조금 미스매칭도 솔직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와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징계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실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연도별 '23∼'25년까지 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조금씩 줄고 있는데 그에 비해 불용액은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불용액 부분을 줄이는 것에 노력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감추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동현 위원님,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운영활동 인력운영에서 인건비 2,500만 원이 평가급·성과금으로 이동해서 전용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는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 비율이 정해지는데 최종적인 비율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평가가 저희가 4년 연속 ‘나’를 받았는데 편성을 할 때 보통은 비율로 보면 가·나·다·라·마 5개 평가 등급이 있는데 ‘다’가 일반적인 거거든요. ‘가·나’의 비율은 40%의 회사가 받고 그 밑에 60%는 ‘다·라·마’ 이렇게 받는데 거의 ‘다’를 받습니다. 가장 평균적 확률로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를 전제로 해서 성과금을 그 비율에 맞춰서 계산하는데 ‘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추정을 할 때 ‘나’ 받을 자신이 있으면 ‘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확률적으로 보면 ‘다’로 할 수 있는 높기 때문에 시에서는 되도록 ‘다’로 편성을 하고 만약에 좋은 평가를 받고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다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도시공사 대부분은 ‘다’로 그렇게 성과금을 편성해 놨다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나’가 되면 거기에 맞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거나 전용이 가능한 비목이 있으면 전용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이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런 거도 추정을 못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업무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사실은 이다음 질의로 같은 내용인지 모르고 언급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요. 사전에 오셔서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86페이지에도 보면 평가급 성과금으로 1억 2,000만 원 전용해서 사용하신 거 그 이유가 ‘나’ 등급 달성해서라고 설명을 들었긴 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인건비로 책정했던 돈에서 2,500만 원이 빠져서 성과금으로 간 건데 그러면 인원이 줄어 든 거예요, 아니면 감봉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성과급으로 ‘다’ 등급으로 상정해 놓고 나갔어야 될 금액이 인건비로 그냥 녹여져 있다가 ‘나’ 등급을 받아서 여기서 줄여서 성과급으로 간 건지.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실무자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김동현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삼수

전삼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전삼수입니다. 말씀하신 성과급이 ‘다’에서 ‘나’로 상향 평가를 받으면서 갭이 되는 추가 예산은 대행사업도 분야별로 주차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차에서 ‘다’에서 ‘나’급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상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 금액이 된 거고요. 앞에서는 다른 일반회계에서의 직원들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각 회계별로 나눠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 인건비를 수립하기 때문에 각자 나눠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인건비에서 2,500만 원이 줄었어요. 그게 평가급 및 성과금으로 전용이 돼서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이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준 건지.
삼수

전삼수경영기획실장

인건비는 주차 쪽이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고요. 그리고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 인건비별로 따로 세우는데 거기에서는 보통 기간제라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일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절감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기존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줄여서 그 예산으로 활용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나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약간 예비비 성격이 뜨는 인건비를 줄이고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고 그 인건비가 안 나가고 그 돈을 전용해서 성과금으로 받으신 거.
삼수

전삼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건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기에는 사실상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 예산으로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주차 및 특별교통수단 대행사업에 예정돼 있던 인건 편성이랑 실제로 지급된 편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삼수

전삼수경영기획실장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공사에서 결산액 관해서도 따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1차 있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추가경정예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설명서 15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추가경정예산안 4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빙상장 정빙기 부품 교체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빙상장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제가 요청한 자료의 동향 보고를 보니까 향후 조치로 정빙기 정밀 점검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상시 측정기 설치, 환기시스템 개선, 친환경 정빙기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빙기 부품은 엔진을 교체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번에 편성된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빙기하고 관련된 부품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통상 발생될 수 있는 부품 교체를 위한 예산이었고, 이번에 요청하는 것은 지금 정빙기 엔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엔진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친환경 정빙기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빙상장을 계속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피하고 일산화탄소와 관련된 측정들을 체계적으로 하면 나중에 친환경 정빙기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 대가 멈췄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해요, 예비 때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엔진을 고쳐서 일단 친환경 정빙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예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빙상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엔진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요청드린 것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설명을 해 주셨을 때 현재 있는 게 2018년도에 도입됐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2026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단순히 엔진만 교체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정빙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건 기술자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정빙기의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는 없습니다. 모든 품목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정빙기와 유사한 제설기의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쓰는 거고요. 내구연한은 원래 8년이 아니고 9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설기 내구연한을 갖다 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실은 쓰는 것들이 과천도시공사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시로 잘 정비하게 되면 내구연한보다 더 잘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수리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산화탄소 발생량에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도 엔진을 교환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유부임위원

얼마 전에 실제 이용객들이 일산화탄소 다량 누출로 증상도 호소하고 병원도 가고 되게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단순히 엔진을 교체하는 데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 일산화탄소 감지와 환기시설까지 포함해서 빙상장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는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일산화탄소의 누출로 피해를 보신 민원인들은 지금 어떤 조치가 됐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빙상장을 이용하신 고객분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으로 피해를 보신 고객님들께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용했던 고객 470여 명 분들에게 다 개별 문자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병원을 가셨든 안 가셨든 이상한 징후가 있었으면 저희에게 말씀을 해 달라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로 병원에 가신 분은 네 분 정도로 파악이 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한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 보험 등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손해라도 최대한 100%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에게 더 안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유증상에 대한 것은 항상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끝까지 사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빙상장 정빙기는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대도 부르고 해서 원인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 보존 차원에서 보존하고 2번 왔다 갔습니다. 지금은 정빙기를 수리를 해도 된다. 이제는 나름대로 측정도 하고 조사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빙기 수리를 준비 중에 있고요. 어차피 수리를 해도 일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들을 갖춰야 되고 측정 장비도 갖춰야 되고 측정해서 그 결괏값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안전한 상황에서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정빙기를 일단은 수리를 하고 안전에 확신이 들 때 빙상장을 재개장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현재는 빙상장이 개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확실하고 여건이 갖춰지면 그때 다시 개장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워낙 우리 시민회관 빙상장이 시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이용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언제 재개장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 대강이라도 언제라고 예상하시는 시기가 있을까요, 개장에 대해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재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에 따른 이미 훈련이나 강습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이 생겼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우리가 강습도 있고 대관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민원이 아직 없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은 공기질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질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추후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정빙기 엔진 교체해서 다시 사용할 예정이신데 친환경 전기 정빙기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됐는데 그 일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또 시민분들이 다시 이용하시게 되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일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구 같은 거 설치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 이동식 측정기는 구비가 돼 있는데 빙상장에 다섯 군데 정도 측정기를 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수치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해서 어떤 농도가 적정한지 현재는 어떤지 이런 것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철저하게 시민분들이 불안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안전하게 설치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대비해서 시민회관 대체육관에 개보수 공사 비용으로 7억 6,000만 원 정도 추경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보통 배드민턴 치는 공간에 마룻바닥을 전부 교체하고요. 그리고 벽에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대도 있고 관람석이 있거든요. 관람석의 의자들을 전부 교체하고 그리고 관람대에 난간이 있거든요. 유리 난간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이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국비와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 도비가 50%, 국비가 20%, 우리가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는데, 시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예산을 줘서 각 시마다 하나의 종목은 개최하도록 해서 저희가 주짓수로 2027년도에 체육행사를 하는 것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어서 국비와 도비를 이용해서 그동안 미뤄놨던 대체육관을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과천시는 여러 종목 중에 주짓수 대회를 개최해서 주짓수에 맞는 그런 시설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전국체전이 끝나면 또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켜야 되잖아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주짓수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매트 같은 거 걷어내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모르겠습니다만 무술대회 같은 거니까 그 위에 덮개를 씌울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배드민턴 치고 농구하고 이런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대체육관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크게 철거 비용은 거의 없다는 얘기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전국체전 '27년 10월에 할 건데 그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크게 들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다른 질의드리겠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 35쪽에 간단히 추경 나온 게 잘 정리돼 있는데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이 꽤 큰 금액으로 추경 증액이 되어서 8,000만 원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이라크 전쟁 나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닐봉투 제작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과천시는 좀 덜 했지만 전국적으로 사재기가 일어났었거든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해서 사재기 현상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올 초에 종량제봉투를 조기 발주를 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천은 종량제봉투가 품절되는 사태는 다행히 없었고 그래도 과천시민들이 많은 물량을 사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재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적정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항목은 대형폐기물 할 때 스티커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고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비용 지급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앱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고, 그래서 원래 앱이 활성화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스티커 제작을 대폭 줄였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앱보다는 시민들이 스티커를 사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용도 당초 예상보다 필요해서 두 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물량보다 실제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앱으로 신청해서 집에서도 프린트 해서 바로 붙여서 대형폐기물에 붙여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마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이 없었다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앱을 어떤 걸 깔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과천시 집행부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그 앱을 개발하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건데 아마도 지금 시에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이주연위원장

뒤에서 설명이 있는… 알려 주셨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앱이름이 우리동네 플러스라는 건데요.

이주연위원장

우리동네 플러스라는 앱이….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지금 시에서도 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시에서 좀 더 홍보도 필요하고 가능하면 도시공사에서도 홍보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적정 재고량 부족으로 다시 추경에 올려서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분들이 미리 사놓으신 부분이 있어서 각자 집에서 적정 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번에 이것을 새로 제작하고 물량이 남으면 다음 해나 본예산 때는 좀 더 줄여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일단은 적정 재고가 부족하다고 나와서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말고 따로 배부해 주신 프린트에 보면 공영주차장 사용료 환불금이 500만 원 정도 증가했다. 그 사유는 중도해지 환불금 증가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장기로 하면 조금 더 주차 비용이 저렴하고 장기로 신청했다가 중간에 이사를 가시거나 해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카카오 주차라든지 이런 사기업 같은 데서는 이렇게 장기로 결제를 해놓고 중간에 해지하면 원래 금액의 비율을 정산해 줄 때 원래 비율에 맞춰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거는 일할 계산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대부분의 공영주차장 월 정기를 한 달 단위로 했었거든요. 한 달 단위는 해지하면 사실 돌려 주는 게 적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바뀌었거든요. 6개월로 했는데 한 달만에 이사를 갔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약을 요청하면 옛날에는 보름치 주면 됐던 걸 지금은 5개월치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초보다는 받아놓는 돈이 6개월 단위이다 보니까 한 달 단위의 반환금보다는 6개월 단위가 되면 반환금 규모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현재 거의 우리가 예상했던 것의 90% 넘게 집행을 해서 이걸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돈을 환불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을 반영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한 달에 1만 원이라고 치고 6개월을 하면 5만 원으로 할인을 해줘요. 그런데 2달 정도를 사용하고 4달을 하면 4만 원이 아니라 그 비율을 계산해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니, 저희가 할인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월 주차는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매일 이용해서 돈을 내는 것보다는 월 단위로 하면 싸다는 거지 월 단위로 했다고 해서 깎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김동현위원

그러면 한 달 단위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만 받으신다는 얘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동현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뒤에 의사과 하나 남았는데 식사 후에 할까요 아니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후에….

김동현위원

하고 밥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주연위원장

조례안 하나 있거든요, 다른 거는 없고. 질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간단히 5분간 정회하고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태훈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반부패 제도 개선 권고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의원들의 청렴한 의정활동과 투명한 인사운영, 부패요인 방지 노력 등을 진행해 온 데 따른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과천시의원을 포함한 의회 소속 공직자 모두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천시민에게 언제나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의견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장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 걸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을 줄 근거는 조례에 보니까 명문화 되어 있더라고요. 책임을 물을 절차는 명문화하지 않은 것이 과연 균형 있는 청렴 조례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위원님이 대답하셔야 할까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부패방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5개 종류의 공직자 관련 청렴 부패 법률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법에 따라서 형사고발 또 징계 양정의 공직자의 부정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양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부분이 벌어지면 고발이나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굳이 그걸 안 넣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질의여도 되나요?

지태훈의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의사과장님이 답변하셨고 발의하신 지태훈 위원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그 답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 같은 경유는 징계를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징계 같은 경우는 과천시… 잠시만요. 과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도 별도로 정함이 있고요. 해당 조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정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게 쓰실까요?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이 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라서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포상과 관련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제이 그렇다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2조에서 보면 공직자를 상세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례의 핵심인 부패 행위가 무엇인지는 왜 정의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맨 처음에 지태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사무과 의견이 부정부패에 대한 정의는 조례보다 상위법인 부패방지 관련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없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패 행위에 대한 정의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정의를 조문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태훈 위원님께 저희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굳이 반영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태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위원님의 추가 답변 신청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태훈의원

부패 행위에 관련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정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의견을 주신 의회사무과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해당 조례 내용에서의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조례의 본질이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는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조례에는 내용을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를 하다 보면 기존에 법률에 있는 용어 정의는 굳이 가급적이면 조례에 중복해서 싣지 않는 것이 요즘의 경향이라고 그렇게 권유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 법률에 있는 정의 용어를 굳이 반복해서 조례에 넣지 않는다. 그게 요즘의 경향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2조에서는 공직자를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제가 반대로 부패행위가 언급이 없어서, 정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6조에 보면 반부패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 부패 정황이 발견하면 누가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청렴도 조사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특정인이 부패 행위를 했느냐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영역이고요. 청렴도 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의회니까 의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민원인 업무 관계자 모든 사람한테 설문을 해서 청렴도 관련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설문을.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시 기초의회 또는 광역 단위로 평가를 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그거를 지적해서 저희한테 기관에 내려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하든지 이러한 개선하는 데 중점이 있다. 그래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조례를 발의하신 지태훈 위원님 추가 답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지태훈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 조례가 어떤 처벌적·침익적 규정을 담은 조례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해당 조례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나 부패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와 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부패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처벌적인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추진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것도 의장이고 시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지 결정하는 사람도 의장이고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포상하는 주체도 의장입니다. 특히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은 반영할 수 있는 임의 규정입니다. 만약 의장이나 의회 지도부와 관련된 청렴 문제가 발생한다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청렴도 조사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떤 기관의 공신력이 있어야 할 건데 지금 권익위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한 매년 청렴도 평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도 하고요, 그 기관이 청렴도가 어떤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모든 조례가 기관장 시장입니다. 다만 위임을 받아서 국장, 과장이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관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과 의무는 표현은 시장 또는 의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상.

김동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만약에 의장이나 의회 지도부와 관련된 청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그러면… 조사라든가 포상과 관련된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의장의 도덕적인 아니면 부패행위를 했을 때 이런 거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포상할 만한 일을 했을 때 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청렴도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죠. 그 결과에 대해서 언론이든 다 공표를 한다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실 수도 있고 형사적인 문제다 하면 고발하실 수도 있고 누가 되든 시민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청렴도 조사 자체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업체 또는 민원인, 단체 이러한 제3자에게 과천시의회의 공직자들이 청렴한가, 금품수수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설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측정하고 그걸로 청렴도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이 조례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양정이 있고요. 감사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좀 더 심한 부분에서는 형사고발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도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의회 지도부가 부패 의혹이 있을 때 당사자가 되는 경우 누가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한 것인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장이 부패행위 의혹을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개인이 형사고발 하실 수도 있고요. 윤리위원회 회부 발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원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징계 양정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건 기존에 있는 제도인 거죠?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네, 지금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 의회에 감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각 지방의회에도 감사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개선 움직임이 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를 만든 목적이 과천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뭔가 여기에 어떤, 물론 포상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반대사항,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써 처벌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규정도 반대로 있음으로써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너무 포상 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목이 부패방지라면 이게 엄청난 중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항이거든요, 청렴도 향상도 마찬가지고. 제목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공직자 포상 조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공직자 포상 조례는 따로 있고요. 청렴해서 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잘해서 줄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포상 조례로 다 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발의하신 게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좀 더 청렴도를 향상하고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는 어떠한 선언적 규범 같은 조례로 만듦으로써 더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익위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저희가 전년도에 점수가 낮게 평가됐다든가 했다면 다음 연도 추진 계획 때 분석해서 어떠한 것을 교육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항을 감시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거 위원님들한테 공지해 드릴 거고요. 그러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포상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계획 수립이 안에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진위원

질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길면 그러니까 과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요. 청렴을 잘하면 포상할 수 있다는 장치는 있는 반면에 실제 부패 행위가 발생했을 때 조사, 조치, 책임, 재발방지로 연결되는 장치가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조례의 목적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단순히 선언적, 인지할 수 있게끔 이 정도로 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부패행위라든가 잘못했을 때 어떤 조치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많은 그런 제도들이 있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선언적인 제가 볼 때는, 선언적 의미 정도이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지태훈 의원님이 설명하실 게 있다고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김동진 부의장님이 이 사실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패 그러니까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사전과 사후로 나눠 보겠습니다. 사후적으로는 윤리, 징계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지방자치법과 과천시의원 윤리 행동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관계 법령들이 있는데요. 해당 법령들에 따라서 아까 의사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감사, 수사기관에 별도로 신고 절차를 통해 처벌, 징벌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조례는 사전적 그러니까 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렴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관련 내용으로 청렴한 문화가 조성되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법 취지와 그리고 그 해당 조례안의 목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특위 간사이신 지태훈 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지태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1,675만 5,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절차상 필요한 용역이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하는 사업인 만큼 용역 착수 전에 주민 설명회 등을 반드시 개최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