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명길
김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등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승인안 2건,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27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양용석 의원님과 최재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지웅입니다.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인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에 대한 용역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규정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신설하여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로 이동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10쪽에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5쪽부터 8쪽까지 첨부하였고,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에서는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4.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인표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고용·보건·교육·문화·주거 등 사회보장 용역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4년 주기로 수립하는 통합적·전략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법정 계획으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6기 속초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속초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근거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같은 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속초시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5개의 전략과 30개 세부사업으로 정하였고, 속초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개의 전략과 12개 대표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은 2페이지에 첨부하였고,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예산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기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는 건입니다. 그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희재입니다.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고, 지휘자 공개전형 방식 개선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창단 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안 제5조의 2에, 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안 제7조 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단원의 공개전형을 통한 위촉 사항을 안 제8조에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에 지휘자 전형방법을 지휘실연 영상평가 및 면접평가로 개선하고, 제8조 제3항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8페이지에,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9페이지에 담았으며,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5~7페이지에 담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시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돈주입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추진 중인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금해 의견청취 대상인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은 총 2개소입니다. 먼저 대포동 산114번지 일원은 전체 면적 3만 7,861㎡ 중 보존녹지지역 2만 2,747㎡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대상지 전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유지를 활용한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여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노학동 산187-1번지 일원은 보전녹지지역 7만 7,397㎡ 전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당시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 해당함에 따라 관계법령 및 토지 특성에 부합하도록 종전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26년 8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8월 24일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와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밖의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되어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자로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위탁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 예정입니다. 위탁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전반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위탁사무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른 정신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민간위탁운영계획,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4일간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초시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덕수, 김명길, 양용석, 유인숙, 정인교, 최재문, 황양미
속초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덕수, 김명길, 양용석, 유인숙, 정인교, 최재문, 황양미
초시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덕수, 김명길, 양용석, 유인숙, 정인교, 최재문, 황양미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하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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