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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상열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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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한상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형

손주형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손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한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보건위원회 박재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대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첫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한상열 위원장님과 복지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전국 지자체의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9개 구·군만 보더라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동구,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이 30만 원, 달서구, 중구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 북구와 서구, 남구는 1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같은 전쟁터에서 동일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같은 희생을 감내하였음에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예우와 지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의 사망위로금은 2016년 10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지역 간 예우 수준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이라도 먼저 상향하여 지역 간 지원 수준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북구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공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취지가 매우 타당하고 관련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사망위로금을 인상하는 추세인 만큼 인근 지자체와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공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이 안건과 관련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한상열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재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타 구‧군과의 지원격차를 완화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며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바 원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정은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만시지탄이 있으나 이러한 조례가 개정 움직임이 있고 또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더 나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주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현재 북구에 참전유공자 숫자 최근 5년 사망자 숫자 이런 게 나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 이번 달 기준으로 1,190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월 20만원씩. 그 부분이 이번 달 기준으로 1,190명이고요. 2025년도 참전유공자 사망자 수는 38명 올 7월까지는 18명이었습니다.

박윤수위원

이렇게 인상이 확정된다면 추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현재는 1인당 10만원 지급해서 올해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80만원 지급되었고요. 1,000여만원 남아있고 전년도에 돌아가신 분들 수치를 대비해도 예산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조례는 ’2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 현재 1,200만원 정도로 내년 예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200명으로 잡는데 70대 80대가 1,100명 조금 덜 되고요, 90대 100세 이상도 5명 됩니다. 그래서 100명 조금 더 되는데 6‧25참전용사분들은 사실 많이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많이 위로금을 지급할 일이 많지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박윤수위원

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예예.

박윤수위원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참전용사 예우를 이렇게 좋은데 다른 구에서 하는데 하필 북구 구비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 조례를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박재열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발의해주셔서 집행부에서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찬성합니다.

김기조위원

저는 박재열 위원님이 늦게라도 이런 발의를 한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때까지 다른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다른 일에 대해서도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부분이, 이 건은 그래도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부담이 되는 거는, 부서에서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다른 거는 해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예우해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조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상훈위원

박 위원님 발의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조례안 내용 보면 진짜 뜻깊은 내용이고 잘하셨고 여기 해당 되시는 분들이 별세하실 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용품이라든지, 보상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수급자로 되시거나 하면 장례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가보훈부에서,

서상훈위원

장례비하고 지금,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장제비. 이거는 사망위로금 유족에게 가는 거고요. 취약계층, 수급자시죠, 수급자 같으면 생활보장과에 8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거는 살아생전에 지급하는 거고,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사망장제비로,

서상훈위원

장제비로 80만원? 용품은?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용품은 현재는 저희 쪽에서 하는 건 없고요. 국가보훈부에서 기본적으로 장지와 태극기 운구차 이런 거도,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도 취약계층 수급자는 말씀하신 용품과 장제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취약계층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박윤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올해 예산이 1,200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180만원인가 지급되었다고,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예, 18명.

서상훈위원

이게 적용시기가 202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안 통과 즉시 이게 적용하면 현행법에 조례안이나 위배 되는 게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산도 충분하고.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주셔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되니까,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서상훈위원

조례안 통과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해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이분들이 올해 돌아가시면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20만원 되어 있는 거를 타 시‧군처럼 우리보다 재정 형편이 못한 군위가 아마 못할 거예요, 거기에도 30만원 지급하는데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몇 년 동안 평균 내면 예산 책정한 것보다 집행내역이 적으면 이 금액을 20만원 하지 말고 30만원으로 높여도 후대에서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충분한 여력이 되니까 금액도 20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집행시기도 2027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즉시 시행되는 방향도, 박재열 위원님 검토하는 게 어떻습니까?

박재열위원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님, 저도 이 개정을 하고 바로 발의가 되는 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3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30만원 타 구‧군에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재정적인 이유가 보시면 유공자 수가 군위군이 가장 현저하게 낮게 있습니다. 19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유공자 수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 9개 구‧군 중에 네 번째 세 번째 유공자 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은 증액하기에는 북구의 재정상 조금 힘들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높이는 수준으로 개정을 진행해왔고요. 차후에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좀 더 좋아진다고 하면 다른 구‧군보다 더 월등하게 이런 사망위로금이나 대우할 수 있는 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상훈위원

과장님, 예산 1,200만원이 올해 책정된 겁니까? 매년 1,200 정도로 책정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이고 작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재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가 대구시 전체 참전유공자 수당 주는 유공자의 15%가 우리 구청입니다. 사실은 30만원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서상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매년 1,200만원을 예산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면 매년 유공자 되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와 1,200만원하고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작년이 38명이었고 앞에 조금 더 많았습니다. 사실 사망자 숫자를 물론 전년도 과년도로 해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넓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구비니까 그해 그해 편성할 때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현재 잡힌 예산으로는 30으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물론 시비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3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되는 구청입니다.

서상훈위원

1,200 나누기 30만원 하면 1년에 40명 돌아가시는 건데,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를,

서상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 책정해서 남는 거는 어디에 씁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예산을 남기려고 쓰진 않지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서상훈위원

5년 평균 내더라도 1년에,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50명 넘은 적도 있습니다. 다만 작년이 조금 적다는 거지, 전년도 했던 걸로 그걸로 정해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상훈위원

하루 아침에 100% 만족할 수는 없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거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시기만 한번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지요.

황귀주위원

저는 이번 조례안은 사실 시기적으로 우리 북구가 복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재정 문제라고 하지만 많이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박재열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집행에 저도 적극 찬성하면서 쓰고 남은 예산이 만약에 당해연도에 돌아가신 분 숫자가 원래 집행되었던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남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나 지출 그런 법률상 사라지고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황귀주위원

남은 금액은 복귀되고 다음 해에 새로운 예산으로 행하고?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위원

과장님 자꾸 예산 해서 돌아가시는 분 숫자 맞출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증액을 해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여타 전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과연 축제라든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몇 시간짜리 할 필요가 있나 할 축제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안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실제 별세하신 분들한테 20만원을 줘서 현 물가 시세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차라리 살아생전에 지급을 많이 하든지. 돌아가시고도 유가족들이 하다 못해 장례용품을 좋은 것으로 해서 산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도움이 되어야지, 20만원 가지고 과장님 현물가에서 뭐를 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생각해봤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나 뜻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관련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전체 유공자 수가 저희 북구가 많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 예산들도 있다 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훈위원

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유공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북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별 볼일 없는 축제 이런 거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런 분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희생한 분들한테 충분히 후대가 보상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만원으로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도 검토해주십시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위원님.

서상훈위원

집행시기 좀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죠. 전문위원님, 집행시기를 조례안 통과 이후 바로 해도 어떤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현숙

공현숙전문위원

예산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즉시 시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상훈위원

상관 없어요? 박재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재열위원

저는 즉시 그렇게 집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상훈위원

위원장님 발의자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잘 좀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박윤수위원

없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없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그러면 수정 때문에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한상열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서 민간에 위탁한 5개 노인복지관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6년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공백없이 원활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노인복지관 주요사업인 노년사회화교육,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건강생활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등 각종 노인복지관 서비스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2026년도 예산은 운영비 및 인건비 포함 3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과 신청을 받아, 11월 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27년 1월부터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구는 인구 40만 7,000여명 중 노인복지관 이용가능 연령인 60세 이상이 12만명 정도로 2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과 향후 안정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정은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공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5개 노인복지관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맡겨서 2027년부터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없이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5년으로 다소 긴 만큼 수탁기관의 능력을 엄격히 심사하고 위탁 개시 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공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월 1일부터 와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쑥스럽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관계 안 되는 것 같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죠?
귀애

조귀애복지환경국장

1월에 내려갔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함지복지관은 2014년도부터 봉사하러 나가서 봉사시간도 4,000시간 정도 됩니다. 거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복지 쪽에 있을 때 지금 함지복지관에 민간 공모했을 때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아직은 공모 모집을,

김기조위원

이때까지 했을 때 말이에요. 함지복지관 효성재단에서만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조위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죠?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는데 사실 사업장 규모도 있고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효성에서만 했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런 답변을 하면 4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칠곡지역 북구지역에서 효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상세한 걸 공부하다 들어와서 뭐 때문에 규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지,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조위원

복지를 위해서 하면 전국에서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북구에 복지재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함지복지관은 효성 어디는 어디 이러면 아무나 못 들어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니가 하고 강북은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도 8년 전에도 내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두 달 남겨놓고 공개모집해서 어디 공개모집 준비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1월 12월에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 안 그러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데 구청에서 보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다른 복지관이 들어왔을 때 특별한 개선할 방법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하든지 제약을 주는 게 낫지. 이거는 두 달 만에 모집도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아무 데도 안 들어올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들어오는지 혹시 있으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재계약도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했던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 때문에라도 재계약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운영에 있어서 물론 불편함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좋다 하는 분도 계셔서 내부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성과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더라도 재계약은 처음부터 고려치 않았고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안을 잡았고요. 누구 어느 시설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자체의 특수성상 많은 분들이 오가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이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업무환경과 업무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들어와서 경쟁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기관이 사실 상반기에 일찍 말씀처럼 했다면 더 좋을 수도 있었지만 남은 기간에 열심히 더 홍보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제 속에 들어온 것처럼 답변까지 다 해버리니까 질의할 내용까지 다 해버리네요. 제 생각에는 초에 해서 공모기간을 많이 줘서 이 사람들도 탈락할 수도 있겠구나. 2개월 하면 효성에서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아니면 들어갈 놈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한 거 중에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그러면 재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기조위원

이때까지 재공고했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다 했죠. 당연히.

김기조위원

재공고해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죠?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만약에 한 군데 들어오면 재공고는 기본입니다. 공고날 때 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두 달 기간에는 함지복지관에도 보니까 8억 8,700 정도 되면 9억 정도 예산에서 옛날에 제가 할 때 5억인가 그랬는데 4년 만에 2배 정도 늘었네요. 모든 시설이 이번에도 과장님이 오셔서 덥다 하니까 에어컨 하나 해주니까 그 사람들 에어컨 하나 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좋아하시더라고. 저희들이 가서 박재열 위원님이나 저나 있지만 저 구의원 아닐 때 가 있으면 그냥 봉사자고 봉사자도 대우를 해야 하는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뱃지 달고 난 뒤에는 복지 쪽이라서 그렇구나 싶으니까 너무 따라다니니까 귀찮을 정도더라고. 그 자체가 나는 기분도 안 좋고 그게 뭔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평상시대로 자기들이 먼저 보고 그 밑에 가면 우리도 모든 시설 같으면 복지 쪽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구의원 할 때도 그때 가니까 바둑판이고 전부 찌그러진 의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은 8억 8,000 이거 가지고 생활하고 느끼고, 다음에는 내역에 봉급이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제출을 받아보겠는데, 말 나온 김에 8억 8,000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5년 뒤에는 내가 살아올지 죽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땐 주민의 힘으로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전에는 공모사업을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 틀림없이 이번에 함지복지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큰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복지보건위원장 할 때 그때 그 재단이 해체되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타고 했는데 복지재단 그러면 효성밖에 없는 거예요. 재가도 보니까 억수로 많데요. 전부 그런 식으로 되니까 주민들도 그러고 나도 우려스럽습니다. 한 군데가 독점하니까. 이번에 해서 다른 구라든지 다른 데에서 경쟁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 복지 쪽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좌우지간 늦게 오셔서 제가 답변하려고 하는 거를 다 먼저 말해버려서,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윤수위원

김기조 위원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효성복지재단이 함지노인복지관 관련한 지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함지가 ’14년부터,

박윤수위원

14년간 한 곳에서,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2014년부터.

박윤수위원

2014년부터 12년간 한 곳에서 관리를 했다, 그죠?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도 이쪽에서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박윤수위원

원론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하나마나한 2개월 공시기간과 공개모집으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는 우리 복지위원들 모두의 걱정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도 단임제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래되면 썩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안에 내부 권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때 새로운 사람이 그 불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공평한, 한 사람이 계속 유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해볼 때 이용자 수나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그리고 민원종사자들 이직률, 성과자료 이런 것들을 평소 관리하고 계신지? 아니면 새로 할 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전문위탁기관에 줌으로써 뭔가 성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 하나 떼 내고 구청에서 편하게 가려고 재단에 던져줘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요. 이런 관리 말고도 진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관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더 발전보다는 수비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문기관이라서 위탁을 준다는 이 말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도 진화되어야 되고 관리하는 구청 공무원들도 진화되어야지 우리 노인들한테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냥 그대로 간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재단이 운영장 시설장들이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일 때 그 재단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거를 국장님 이번 사건 다 아시죠?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이번에 쉬쉬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생기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그래서, 쉬쉬할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잡으셔야 됩니다. 김기조 위원님 말씀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저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찌할 수 없는 거대세력으로 자란 재단들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기면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영입해보고 이 사람이 못하면 그 사람이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한 사람만 계속 하면 어떻게 평가가 나오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용률이나 만족도 종사자 이직률, 재단에 내부적으로 혹시나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얽혀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니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황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시설 개요에 보니까 강북노인, 대불, 북구, 함지, 서변 이렇게 5개 있는데 다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관들하고 계약해서 예를 들어 아까 함지 같은 경우 계속 이 재단에서 효성에서 해왔다고 하셨잖아요. 강북은 상록수 대불은 가정복지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중에 계약이 한 번 바뀌어서 위탁기관이 바뀐 적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황귀주위원

이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저도 복지 쪽에 전공을 했고 이쪽 장애 당사자일뿐더러 복지 쪽 관심이 있어서 정치권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우리 지역구의 예는 아닙니다만, 복지 쪽에 있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재단 관계자 내지는 재단 설립자들하고 제가 네트워크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석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대구에 있는 모 복지재단입니다. 정말 이름만 대도 아는 큰 재단인데 거의 재벌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수탁을 맺어놓으면 영원한 거고 종사자들도 불만이 많지만 박윤수 위원님께서도 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시고 학생들을 배출하셔서 잘 알겠지만 사회복지사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이분들이 이런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내부비리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위탁 줘서 계약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1인 재단에서만 하면 다시 재공모해서 다시 하는 이건 사실 눈 감고 아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형식에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아직 공부가 미약해서 딱 짚어내진 못했지만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복지 전체를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저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다음에 자료를 질의하고 하겠지만 현장 지휘감독하시는 복지과 관계자님들께서도 좀 더 이용하시는 사용자나 관리하시는 분 이분들을 더 책임 있게 지켜봐줬으면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제 온 지 한 달 반 조금 덜 되었는데요, 아주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도 이 안을 올리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도 있다 와서 알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좀 더 나가보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귀주위원

모든 사건이 터지고 나면 피해자만 있고 책임자가 없는 게 우리 공직 사회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 자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말은, 자리는 늘 변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전 책임자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직사회는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황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위원

과장님, 한 달 반 만에 질의가 너무 많아서, 저도 앞선 위원님들 질의내용 듣고 보니까 자꾸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공모기간이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서상훈위원

법적 절차이지만 기간은 언제까지 공고 내고 이런 그건 없죠?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지만 의회의 동의를……,

서상훈위원

입찰날짜 3개월 전 90일 전 공고를 낸다라든지 이렇게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은주

성은주어르신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성은주입니다. 절차가 연말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재공고까지 감안한다면 1차에 20일 정도 재공고 시 보름 정도 그렇게,

서상훈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만약 위수탁 공모를 낸다면 사전에 며칠 전에 공고를 낸다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유독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문화나 경제도시나 모든 위수탁 관계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당시 되어서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이걸 서류 준비한다고 접수를 하지 못해요. 이게 하면 서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도 다른 상임위 할 때도 많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구조적으로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넉넉하게 2026년도 12월 31일부로 기간 종료가 되면 연초에 이걸 해서 미리 공고해서 공모할 업체들 충분하게 사전에 자기네들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기존 있던 업체보다 잘하겠다 이런 계획을 만들고 준비 서류도 만들고 인력도 채용 전 단계까지 수익이 없으니까 급여를 못 주지만 우리가 공모를 위탁을 받으면 이런 인력으로 잘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건데, 지금 두 달 남겨놓고 공고 내어서 하면 앞서 위원님들 했다시피 기존 하던 업체 계속 하는 거잖아요. 또 구청 심사하는 게 정량 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점수가 70% 되죠?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성과평가는 그쪽에서 합니다.

서상훈위원

%가 70% 되죠? 다른 데 가보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그 성과평가는 공개모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그 성과평가고요. 사업수행능력,

서상훈위원

아니요, 다른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공신력을 보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데는 사업수행 평가가 높겠죠. 1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서상훈위원

40점이에요?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수업수행능력.

서상훈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하는데 전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이 가서 평가하는 거는 30%고 구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심사적으로 점수 매기는 게 70%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회 가보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하던 업체가 당연하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재정적으로 그 재단이 넉넉하더라도 기존 있던 사람들이 딱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어차피 다른 사람 주면 또 지도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하다. 대부분 다른 상임위 몇 번 들어가보니까 그런 추세로 흘러간다 이거죠.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만료일이 12월 31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넉넉하게 공모해서 할 사람들 충분히 입찰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야 공정한 그게 되는 거지, 두 달 남겨놓고 어느 기업체에 입찰 서류를 내더라도 두 달에 다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다음에 또 위탁동의안을 받을 일이 있으면 모집기간을 일찍 당겨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리고 정량평가 할 때도 기존 업체 점수를 많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를 배제해서 다른 신규업체가 입찰 들어오면 거기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직원의 능력이라든지 재단의 능력 모든 걸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것도 해야 될 거예요.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열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시설 위탁 관련된 부분을 다 질의하시고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추가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도 다 느끼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단지 위탁계약을 새로 하면서 지금 시설이 대부분 노인시설이 특히 함지노인복지관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나 시 보조금 주면서 자기들만의 개보수를 하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저도 가면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개보수에 대한 계획이나 이걸 장기적으로 세워서 그런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외벽에 아니면 내부 도색 도장 이런 부분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더라고요.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돈들은 주로 대부분 인건비고요. 실제 운영비고 시설 개보수비로는 크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노인복지관은 여가시설로 분류되어서 공모사업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생활시설 이런 데가 좀 더 빨리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자체 구비로만 시설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2025년도에는 특교금을 받아서 강북하고 대불하고 함지 일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사실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후원을 받아서 이번에도 가니까 인테리어를 하시던데 그건 일부분이고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고 나서 1차적으로 냉난방 관련해서 전체 조사 좀 해보라고 했어요. 시설의 도색도 중요하지만 폭염기도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지금 하고 사실 노인복지관의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법인이나 공모나 외부지원이 있는 거를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재열위원

그렇죠. 최대한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저희도 다 챙기겠지만,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도 그렇지만 공간이 좁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점점 많이 생기고 그러면 제가 복지관이랑 공원녹지과에 같이 얘기해서 일부 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가을이나 이럴 때는 외부로 옮겨서 아니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외부로 옮겨서 외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제안도 했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함께 챙겨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복지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서변동 거기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함지복지관은 서변동 동변동 국우동 태전2동까지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복잡한데 국우동에 복지관 하나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같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노인복지관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비로 할 수 없습니다. 자체 지방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오픈한 게 1,800평에 242억이 들어갔어요. 현재 우리 구 예산상으로는 사실 그런 규모로 짓는다는 건 현실이지 않고요. 서변 분관도 사실 그 정도 규모로 하는데 좀 어렵고 별관으로는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별관은 또 시의 운영비를 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은 많이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김기조위원

서변동 거기는 식당을 왜 안 넣습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서변동은 식당을 할 자리도 사실 없습니다. 거기가 471㎡라서 140평밖에 안 되고 밑이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그러면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복합건물 특성상 사실 원래 처음부터도 식당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기조위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주말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가 어린이들하고 숲도서관이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에 좀 많고,

김기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변노인복지관하고 함지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중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0~1,500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되면 보통 노인복지관 본관으로 보는데 그 면적이 안 되면 분관, 분관은 100명 이상이 모여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특정한 면적기준은 없습니다. 그게 분관이고요. 별관이라고 있는데 별관은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분관이라고 해서 분관은 운영을 본관하고 같이 묶어서 운영비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서변노인복지관은 누가 관리하죠?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효성에서 3명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이런 거라도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3명밖에 없는 규모로 단독으로 하기는 2년 전에 위탁할 때도 묶어서 하는 게 좋다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본관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제일 끝에 동조할 것 같은데 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수 없는 사항 같은데 동의를 하게 되더라도 지금 그러면 강북노인복지관, 대불노인복지관, 북구노인복지관, 함지복지관 이런 데는 사업수행평가는 아무 문제 없죠?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만족도 평가나 수행평가에서 문제는 없는데 만족도 평가는 아까 박재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대한 불만은 조금 있습니다. 노후시설이라서.

김기조위원

시설은 예산하고 복지관 쪽 우리 지역에는 박 위원하고 김종련 의원하고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4개 수행평가에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까 박윤수 위원님도 말씀을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군데를 나는 이 집이다 저 집이다 갈라먹지 말고 거기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면 주인이 바뀌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군데가 다 10몇년씩 하니까 조건은 다 능력 되지 없습니까? 강북복지관 상록수가 운영하는 데서도 효성복지재단이 운영할 수 있지요?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조위원

공고를 제한 조건도 의회라든지 주민이라든지 하니까 한 군데만 독점하고 그런 거는 여론도 안 좋다. 너네도 똑같이 네 군데 다 복지관에 공고하지 않습니까? 네 군데 다 넣어라 이거지.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공개모집한 내용과 본인이 거짓으로 한 게 되기 때문에 한 기관만 할 수 있는,

김기조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가느냐 저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김기조위원

나는 김기조 하는데 김기조한테 넣고 박재열은 박재열 위원한테 넣고 박윤수 위원한테 넣고 4명대로 똑같이 하니까 안 넣는 거지. 그러면 평생 안 바뀐다 이거지. 이번에 구청에서라든지 모두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바꿔가면서 해보자 그래서 상의해보자 이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나는, 급작스럽게 생각해도.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주민들도 이번에 한번 바뀌어서 효성이 더 낫더라 상록수가 더 낫다 대불이 더 낫다 똑같은 일을 하는 데서 한 군데만 딱 하라고 하는 건 이런 계기로 우리 구청에서, 아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언뜻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그런 조건을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안에 조례에 보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이소. 전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럴 때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업적으로 해주이소. 이번에 진짜 바뀌어줘야 됩니다. 이런 계기가 되었을 때. 아까 그랬지만 똑같은 이야기인데 네 군데 다 자기가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올 건데 내 거다 내 거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적극 검토하고 아니면 우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하여 구청장실에 가서 회의를 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김기조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있어요?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시간이 너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라고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선정위원회는 동의안이 통과하면 저희가 구성합니다. 공무원 두 사람 의원님 두 분 의회로 요청합니다. 전문가 한 분 교수 두 분 해서 7인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윤수위원

보안이 잘됩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당연히 보안이 되어야 되죠. 이게 외부로 흘러가면 안 되죠. 저희들 일인데요 그게.

박윤수위원

선정할 때 잘 보안 하시고 공개경쟁이라기보다 자기네들 재신임받는 듯한 느낌에서 심사위원들조차도 서로 낯익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계추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신임해주고 이런 게 안 되도록 이번에는 선정위원회도 잘 뽑으시고 우리 위원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느 쪽에서 선정되는 겁니까? 복지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여기고 위원회로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정해주시는 대로 합니다.
귀애

조귀애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위원회로 추천 요청하면 당연히 관련 위원회에서 위원회로 들어오십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 김기조 위원으로부터 함지노인복지관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박윤수 위원으로부터 함지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률 만족도, 민원건수 내용, 종사자 이직률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자료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상열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북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사무는 북구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으로 주요 사무는 자원봉사자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유관단체들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그 외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6년 기준 4억 8,900만 원 정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는 민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정은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공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북구자원봉사센터를 전문기관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운영 측면에서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2027년부터 2년간 위탁운영하게 되며 이는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분야는 민간 주도성과 전문성 및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법적 정합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전부개정 「자원봉사기본법」에서 지자체의 직접 운영 근거를 삭제하고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본 동의안은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공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앞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거는 동네 다녀보니까 복지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다녀보니까 저 역시 15년 20년 정도 봉사하러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는 크게 불만은 안 가지고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공무원 퇴직한 분이 거기 계셔서 공무원 세계 내용을 잘 알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이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황귀주위원

김기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저도 봉사센터 우수회원으로서 문자나 영화티켓 내지는 주차할인권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내지는 SNS로 작업을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심의한 그런 복지관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말 깊이 있게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쓰레기봉투도 나눠주시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이 기관에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좀 더 세심히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 하면 더 잘하시잖아요. 그거처럼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서 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해주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향

정은향복지정책과장

말씀 꼭 잘 전달해서 격려해드리겠습니다.

황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황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상열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여성아동과 소관 안건인「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규정과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7조 위탁의 취소 규정 간 위탁 취소 절차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위탁기간에서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의2 위탁기간의 조정에서 위탁기간을 5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원장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상한까지의 남은 기간, 민간 건물의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위탁의 취소는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위탁 취소 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조례와 상위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은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공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현숙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원장 연령이나 임대차 잔여기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5년 미만으로 탄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취소 절차를 상위법령과 일치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공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에 15조의 2 위탁기관의 조정 신설하셨는데 이 근거가 회의자료에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8의 2에 다목의 단서인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거해서 조문이 신설된 건가요?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네네.

박재열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을 5년 미만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1호 2호 3호로 정해놓았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조례의 단서에 계약일로부터 5년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북구 조례에서는 원장의 남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만 조정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어서 원장님 인건비 기준을 예를 들어 생각하면 지금 어린이집 경우에는 원장의 연령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가이드라인으로 원장의 연령기준이 인건비 상한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1년이 남았고 위탁기관이나 무상임대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3년 미만에 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3개의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원장님 남은 임기는 1년이면 4년에 대한 원장님 인건비라든지 재정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하나로 맞추기 위해 일관성 있고 상위법령과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열위원

그러면 3호는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위원회 심의 결정은 또 다른 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서 2019년도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아파트인 경우 500세대 이상 입주민에 한해서 국공립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공동대표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자기네들이 불편해서 주민들 과반수 찬성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안 할 수도 있는 규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운영하고 있다가 아이 수가 아파트 내에서도 점점 줄다 보면 5년의 위탁기간이긴 하지만 3년 내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5년을 위탁기간으로 해놓았으나 3년 내에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우리가 조례에는 3년에서 5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거를 5년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하려고 합니다.

박재열위원

좀 더 유연하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예, 유연하고 재정적부담과 정확성을 위한 겁니다.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밑에 17조에 현행하고 개정안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 제25조제1항,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17조 위탁취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조위원

예.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위탁취소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보면 그밖에 보조금 목적 이외 사용이라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보육을 운영하는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위탁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에는 위탁을 취소했다고 규정이 명시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하게 되고 행정의 불필요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상위법령에서 한 가지로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김기조위원

법에서 위반되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도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심의를 기존에는 거쳤는데 거치지 않고 즉시,

김기조위원

지금 이제 구청장이 안 된다고 하면 끝난다 이 뜻입니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구청장이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명백한 부정한 방법,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 명백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5년 미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그 기준이 법 한도 내에서 징계를 받았든지 그런 거고,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물었냐 하면 크게 잘못이 없는데 심의를 안 거치고 집행부에서 되었으니까 취소한다든지 했을 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더 안전하다는 이 말입니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취소인 사유에서 시행하는 거지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김기조위원

알았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황귀주위원

제가 이거는 여쭙고 싶어서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무상사용 임대차 계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무상사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상사유입니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점차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학부모의 수요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감소하고 교사 수도 감소하고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본인들이 민간에서 자기 거주의 집을 어린이집으로 하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이런 경우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과 자격조건도 주어지고 북구청과 무상사용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파트 공공관리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경우입니다.

황귀주위원

그러면 민간일 경우 자기가 운영하다가,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운영하다가 힘드니까 국공립으로 전환,

황귀주위원

무상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관리자께서 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무상으로 자기 소유를 반납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운영을 위한 전환이거든요.

황귀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건물 이런 거도 무상으로 계약된다 말이죠?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예, 계약됩니다. 5년에서 재계약 5년 해서 10년까지는 본인이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신규처럼 새로운 분들하고 공개경쟁을 하게 됩니다.

황귀주위원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황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법에도 3심제도가 있고 뭔가 미스가 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위원회에서 하고 구청장이 제가 봤을 때 옛날 법이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구청장이 바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단체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역발상으로.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정수급의 중대한 사유여야 되니까 형사고발이라든지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쪽 상황이 크다 보면 형사고발을 하게 되고 어차피 취소의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최소화 하는 거죠.

박윤수위원

결론이 나고 형사사건 결과가 나고 나서 어떤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맞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내부고발자들이나 시설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용해서 국공립으로 다 변환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아서 일단 자기들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으로 옮기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내부고발자라든지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단칼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 의외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위원

북구에서 위탁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국공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지 201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11년 중에서 지금까지는 투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이런 데는 조금 많았었습니다.

박재열위원

민간은 얼마 전에도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민간이 위탁이 취소되면 즉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교사 중에 원장 대행체제로 가고요. 공개모집 체계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데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들 공고를 통해서 신규위탁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박재열위원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 공동주택 거기 동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국공립 설립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대부분 주민의 아이들이 거기 다니고 거기 서비스직이나 교육 질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특히 그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분이 어린이집 운영 관여에 대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의 그런 처우나 스트레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