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김광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성입니다. 이번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를 감사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지역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지역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대섭, 조진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대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섭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지역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민이 자발적으로 생활 현장에 불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신고하여 현장 민원 활성화 및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지역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내지역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김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과 감사팀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지역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타 부서 진행하는데 죄송스럽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사전 동의 없이 안건목록에서 맨 뒤로 의원발의를 미뤄놓고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장님, 사전에 발의한 의원에게 원래 상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시 50분 내려와서 여기서 회의를 하자? 이미 안건 맨 뒤로 미뤄놓은 걸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임시회의록]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김광성위원장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취업 중장년에게 자격시험 응시료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미취업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안 제4조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대섭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유사정책에 있어서 지원 비용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으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지원한다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대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대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구
정원구일자리경제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353호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 건립 기금의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기금 폐지 시 기금에 속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거 표현,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4호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회계감사인 선정방식을 기존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식에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회계감사인을 구청장이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그 외에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거 표현,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5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정합성을 도모하고,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대상은 조례 11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 일괄상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임옥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 운용의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공공자금 운용 원칙과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공공자금 운용 실적보고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김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 위원님과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선
이양선재무과장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기획재정국장
재무과 소관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이후 2026년에 기금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76억 6,191만 원을 기금 수입으로 편성하고 이 중 76억 6,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지금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취지부터, 발의한 내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각종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공공의 이익과 주민을 대변하는 게 목적인 거고 거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의회의 몫이라고 보고, 그게 위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거나 양천구 내에서 그런 사안이 있다면 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시켜도 사실상 양천구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탁업체들은 이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성을 가진 우리 의회가 조례 입법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이 절차적인 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집단적으로 넣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위원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양천구를 대변하고 구민의 재산을 지키고, 더 깨끗하고 투명성 있는 회계감사를 채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 그리고 민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위탁사업비 집행과 정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회계 검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2를 신설하여 제1항에 연간 위탁금액이 5억 이상인 위탁사무의 수탁기간이 매 사업 연도마다 해당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부록에 실음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앞서 검토보고한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걸 조례로 발의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양천구는 여태까지 회계감사 예산이 5억이죠, 얼마예요?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5억도 있고, 7억도 있고, 10억도 있네요. 만약 이 조례가 되면 그 예산이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기관마다 다 다른데요. 지금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수탁기관인 경우 찾아보니까 민간위탁금에 태워져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이런저런 이거 하실 때 과장님께서 OK 해 줬잖아요, 과에서. 그랬을 때 정당하게 다 보시고 제대로 하신 거죠?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반대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한다고 그래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질의할게요. 그런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해라,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게 하겠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의견은 우리가 청취하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김광성출석위원
김대섭 김임옥 양찬효 오해정 유영주 이재웅 천용희 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