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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제32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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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대상자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표창 수여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는 한편, 양천구의회 표창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2에서 표창 수여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계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및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한 사람을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안 제14조 2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인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은 본 안건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실제 재직 기간에 따라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소속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간에 따라 후생복지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인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은 본 안건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양천구의회 방청 규정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4항에서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방청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인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이인락출석위원

홍성순 김광성 김임옥 양찬효 오해정 정택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