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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4회 제2차 본회의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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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미숙입니다.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지역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의장

사무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특정 지역이나 단체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의회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행정재정위원회에서는 연간 위탁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민간 위탁에 대해 매 사업연도마다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단순합니다. 민간 위탁 규모가 커진 만큼 국민의 세금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억 원, 10억 원 그 이상의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 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회계 처리는 적정했는지, 재정 운영에 문제는 없었는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례 발의 이후 세무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논쟁에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무사와 회계사 중 누가 더 우월한가를 따지는 경쟁이 아닙니다.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결산서 검사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회계 감사는 그 성격과 검증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판단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5억 원 이상의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 사업에 어느 수준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구 사무와 관련한 여러 소송 등으로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2022년도에는 양천구 산하 노인복지센터에서 직원이 약 3억 2,000만 원을 횡령하는 혐의가 적발돼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민간 위탁의 회계 관리와 외부 검증을 보다 촘촘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소송과 환수에 나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잡아 더 큰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위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엄격한 회계 감사를 통해 잘못된 회계 처리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구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가 바뀌면 기존의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판단해야 할 기준은 특정 직역이나 이해 단체의 유불리가 아닙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가 그리고 양천구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 세 가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성이 확인됐다면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이유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의회가 책임 있게 판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 직역을 대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선출직 양천 구민의 대표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가 세무사의 권한을 빼앗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억 원 이상의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 사업에 그 규모에 걸맞은 검증과 책임을 요구하는 조례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조례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민원 때문에 본회의에서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오직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해관계보다 공익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구민의 세금을 선택해 주십시오. 양천 구민께서 맡겨주신 세금을 제대로 감시하고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부터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의장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8분

의사결정 제1항 제324회 양천구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혜정 의원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양천구회의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양천구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성 의원님, 김대섭 의원님, 김임옥 의원님, 양찬효 의원님, 오해정 의원님, 정택진 의원님, 홍성순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옥연출석의원

오해정 이인락 김광성 곽고은 임정옥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최혜숙 이재웅 천용희 김대섭 홍성순 양찬효 김임옥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용화
의결

의결

결과 1.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임옥연 오해정 이인락 김광성 곽고은 임정옥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최혜숙 이재웅 천용희 김대섭 홍성순 양찬효 김임옥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임옥연 오해정 이인락 김광성 곽고은 임정옥 이수옥 유영주 정택진 최혜숙 이재웅 천용희 김대섭 홍성순 양찬효 김임옥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