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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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천용희 의원 발언

제324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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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대섭 위원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섭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였습니다. 지난 제32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감사 대상 기관 선정, 감사 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하부 행정기관인 목4동, 신월2동, 신정1동 주민센터,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 시설인 양천센터, 그리고 출연기관인 양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고 자료 확인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41건, 건의 사항은 89건으로 총 130건입니다. 자세한 부서 및 시설별 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김요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요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은 2025년 보조금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2억 2,851만 4,000원 및 보조금등반환금 3억 1,737만 2,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총 5억 4,5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6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486억 4,683만 원에서 25억 2,958만 3,000원이 증가한 511억 7,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242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1억 6,465만 4,000원에서 1억 24만 4,000원이 증가한 152억 6,4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4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7,975만 4,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63만 원이 증가하여 13억 1,3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49쪽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7억 9,514만 1,000원에서 21억 9,389만 9,000원이 증가한 249억 8,9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1억 3,813만 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59만 4,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108만 3,000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2억 6,4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691만 5,000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513만 3,000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3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감염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종사자, 대민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기타예방접종사업 예산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높은 집행액으로 금년도 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예산액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5억 3,211만 2,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6억 1,56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신청자 급증에 따라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5,3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4억 7,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5쪽 의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3억 3,857만 9,000원에서 2억 13만 7,000원이 증가한 85억 3,8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8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단가 인상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1,0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85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99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감액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1억 6,83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6,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6,870만 원에서 167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7,0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38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9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에서 36쪽이며,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41쪽에서 242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29쪽, 31쪽, 36쪽, 38쪽이며 세출은 24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33쪽까지, 36쪽과 38쪽이며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4쪽부터 249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8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증감률을 보니까 3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원자격을 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 150% 초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기준대로 하면 1명한테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이 돼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소득기준이나 출생순위. 첫째 아냐, 둘째 아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일짜리 서비스를 받는 게 있고, 10일짜리 있고, 15일짜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평균 10일 정도로 봤을 때 전체 액수가 150만 원인데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20%, 150% 이하인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30%, 그리고 소득이 150% 이상인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50%이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쨌든 출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게 국가적 숙제잖아요. 문제고 인구 절벽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인데 국가에서 이거하고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는 게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알고 계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조리원을 이용하거나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째를 낳게 되면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지원되는데 혹시 이거 모르셨어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알고는 있지만 소관 부서는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이게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하고 같이 병합이 돼서 비용을 쓸 수가 있나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나 복지부 예산 소관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답변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은 우리 도우미들이 산모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산후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산후조리원과는 별개로.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게 아니고 집으로 방문해서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어차피 이게 출생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포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국가 시책하고 서울시 정책하고 그리고 이것도 서울시 정책으로 내놓으니까 시비, 구비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인 걸 묻겠는데 작년에 우리 신생아 수가 몇 명 정도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1,600명 정도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출생자 수가 늘어서입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어서입니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출생아 수가 조금 늘었고요. 거의 다 인건비 성격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갔고 그리고 사실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서비스가 매년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서울형 산모건강관리 서비스라고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허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맞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산후조리원의 2주 기준금액이 평균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단가가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지원인데 산후조리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실례로 서울시의 평균을 보면 창문이 없는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창문이 없는 방 기준으로 평균 5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창문이 있으면 700만 원이에요. 700이 넘네. 특실 기준이면 800만 원, 810만 원이 평균 나오네요. 그리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진짜 충격적이게도 1,700에서 4,000만 원까지 있어요. 저는 이런 지원도 중요한데 보통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면 빚을 내서라도 산후조리원을 들어가시더라고요. 갔다 오시고 나서 이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추가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 두 가지를 중복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산후조리원에서 결제카드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한 들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혜택을 뽑아내신 분이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산후조리원 관리가 지역보건과 맞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원금을 높이면 높일수록 산후조리원이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라의 취지에 반대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가격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서비스에 대한 질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단순하게 가격을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적 풍토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를 보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금액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리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아무래도 출생아가 적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겠다. 이런 여러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비용이 우리 구민들한테 부담으로 다시 전가되는 그런 상황은 좀 막아주십사 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조례 발의를 했었어요.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착한 가게라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착한 조리원도 선정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자율적인 경쟁도 되고 우리 관에서 인증을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비스나 위생상태가 검증이 된 상태에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해 주시는 데가 착한 조리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정책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양천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조건이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증감률로 보면 25.7%예요. 그러면 예방접종 대상자가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4분의 1이 늘어난 건데 처음에 예견했던 예방접종 대상자 수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추경에 반영한 이 건은 저희가 상반기에 인플루엔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거기에 통·반장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자원봉사를 4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조례에 반영이 돼서 올해 7월 9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가을철 독감시즌에 맞춰서 그분들도 같이 맞추는 걸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임옥위원

근데 어쨌든 사업 목적에는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다는 게, 그것도 구비 100%로 했다는 게 사실 취지에 맞는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처음에 취지를 설정할 때 취약계층은 장애인이나 어르신시설까지 다 취약계층으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넣었고요. 이 분들은 대면업무 서비스를 많이 하고 실제로 자원봉사자분들은 장애인시설이나 어린이시설, 어르신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봉사를 하면서 독감을 옮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조금 넓혀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한 달 빠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독감이 불특정하게 좀 빨라지면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많이 맞출수록 감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좀 많이 맞추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추경으로 올라온 게 전부 다 취약계층 대상자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 때문에 발생한 증감 인원이라는 거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김임옥위원

여기에도 정확하게 양천구 취약계층 등으로 돼 있고, 사업 목적에도 취약계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구비 100%가 들어간다고 이해를 할 텐데 그분들이 사실 취약계층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취약계층이 100%는 아닌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대민봉사서비스 종사자라고 거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임옥위원

사업 목적도 그렇고 대상자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천용희 위원입니다. 독감 예방주의보가 벌써 발표가 되었네요. 김임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40% 산정 근거.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40% 예방접종이 안 되고 20~30%에 그치면 그 나머지 집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출해 보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은 매년 통계적으로 질병청에서 이 연령대는 몇 %를 목표로 잡아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15세부터 64세가 사각지대거든요. 이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주거든요. 이 분들의 접종률이 전국 평균 했을 때 4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저희가 수년간 접종을 해 봤지만 그 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전국 통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천용희위원

감사하고요. 반환금이 4억 7,539만 원이에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작년 반환금이라고 하면 몇 페이지를 보시는 건가요?

천용희위원

제가 검토자료에서 발췌를 한 거거든요. 4억 7,5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접종에 대한 반환금요.

천용희위원

국가 예방접종, 기타 예방접종, 산모·신생아 예방접종.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방접종하고 국·시비 보조금. 국·시비 사업의 집행잔액이라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수요를 잘 예측해서 했으면 발생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국가 접종의 경우는 매칭사업이어서 전체적으로 100% 집행이 안 되고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서 구비 잔액분 같습니다.

천용희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4억 7,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추계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천용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이어서 기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예전부터 본인들도 활동하면서 예방접종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확장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건가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저희 구는 아직은 추경이 통과가 안 돼서 추경이 되면 계획하고 있는 게 10월 6일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찬효위원

그럼 10월 6일부터 동별 순서대로 해서 접종을 할 계획이신가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홍보를 통해서 지역의료기관이 한 146개인가 지정이 돼 있어요. 집 근처 병원에 가셔서 문자메시지나 이런 걸 보여주시면 바로 무료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양찬효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양찬효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성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0쪽에서 256쪽까지이며, 세부사업 설명서안 책자 20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가워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하는 거니까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지금 보면 추경으로 거의 51%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읽어보니까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매칭으로 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 관내에 혹시 희귀질환자 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 폭이 커진 건지 어떤 겁니까?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희귀질환자는 국가에서 희귀질환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점점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희귀 질환의 종류가 넓어져 가고 있는 거고 예산이 부족한 거는 점점 희귀질환을 많이 지정하다 보니까 2024년도부터 한 50억 가량 들었습니다. 2024년에 50억, 2025년에 50억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고 공단에 예탁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남은 거는 그다음 해 이월해서 지급해서 작년에는 2023년도 예산분이 남아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지금도 벌써 40억 가까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정액 35억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53억까지 국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만 증가한 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게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산정특례 받는 분들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빠를까요?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51% 정도 지원이 증가한 이유는 대상자들 범위가 좀 넓어지고 질병이 더 추가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 산정특례 부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의 매칭 비용이 이 정도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왜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거 반환해야 되는 거죠?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지금 감액이 됐는데 사실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50대 25대 25로 매칭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예산이 남은 거는 아니고 작년에도 사실 부족했었는데 국가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포션이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확정 내시가 줄어들게 내려와서 저희도 감액하게 됐는데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 국가 지침상, 왜냐하면 국시비 매칭 사업이면 국가에서 줄여버리면 저희 구만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액은 다 사용을 하나요?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예산액은 작년에도 오히려 9월에 조기 마감을 했을 정도로 예산은 거의 남지 않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6억 3,000 다 예산이 소요될 때 몇 명 정도가 참여하나요?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참여 인원은 지금 실적을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럼 대략 한 명 정도를 상담한다고 했을 때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일단 8회 차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비용이 1회당 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자면 상담에 참여하는 연령대 구분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나요?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연령대는 19세 미만까지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특정 연령대에 몰려 있다기보다는 심리 상담이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고르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특정 연령대가 많이 몰려 있는 데는 잘 몰라서 그것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효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유지 관리가 이렇게 내용에 써 있는데요. 충격기도 사용 기간이 일정 기간 사용하고 폐기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맞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는 10년이 내구기한이고 그다음에 배터리나 그 안에 들어가는 패치 같은 경우도 다 소요 기간이 2년, 5년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양찬효위원

그럼 예산 잡으실 때 항상 기존에 설치되었던 거 폐기하는 부분도 없애고 다시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항상 편성해서 들어가고 있겠네요?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양찬효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데 확장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설치하는 게요?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설치는 계속 확장해서, 이태원 참사 때 자동 심장기가 많이 부족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때 특교금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그때 대폭적으로 많이 늘렸고 지금은 관내에 거의 500여 대 가까이 있어서 많이 추가하는 상황은 아니고 내구 연한이 끝난 거는 교체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찬효위원

근데 이게 500여 곳 설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얼마나 계실 것 같은가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나 봉사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요. 설치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좀 확장해서 한 번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찬효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김광성출석위원

김대섭 김임옥 양찬효 오해정 유영주 이재웅 천용희 최혜숙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