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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제324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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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보고서를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미숙입니다. 의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인락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세입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54쪽과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4쪽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1,797만 7,53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97만 7,530원으로 세입 징수 결정액 대비 100%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30쪽부터 131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45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은 59억 7,03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8%인 49억 4,360만 7,814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49%에 해당하는 7억 4,571만 9,186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8,099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0쪽, 결산현황 책자 45쪽에서 47쪽으로 의정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29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1,661만 1,144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38만 5,856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30쪽에서 131쪽, 결산현황 책자 47쪽에서 48쪽으로 의회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3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995만 2,4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03만 7,6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31쪽, 결산현황 책자 48쪽으로 구의원 의정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6,19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3,821만 5,1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374만 6,87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31쪽, 결산현황 책자 49쪽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4,852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1,418만 7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433만 9,3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31쪽, 결산현황 책자 49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28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464만 8,440원이며 집행잔액은 4,820만 9,56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94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소송 수임료 등의 지급을 위해 33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25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2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9억 8,310만 원에서 2,529만 원이 증가한 60억 8,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원 등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제10대 신규 의원 지원을 위해 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 구입입니다. 의정홍보미디어룸 조성에 따른 촬영장비 구입을 위해 1,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의원별 회의출결 현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의회홈페이지 연계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현황서와 세부사업설명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사무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퇴직준비 교육지원금이라고 의회에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지원금이 나가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의원님들은 월급이 아니라 세비죠. 또 4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선출이 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죠. 그런데 일반 회기 때는 상관이 없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돈이 나가는 게 자꾸만 뒤죽박죽돼 버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의원 1인당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가 있죠? 그게 90만 원 책정돼 있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택진

정택진위원

뭐냐 하면 당선이 안 돼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아홉 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분들도 4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공무원들은 퇴직준비 교육지원금이 나가는데 이 분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보통 6월 선거이기 때문에 6월 선거가 끝나면 7월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그걸로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간단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교육비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차후에 남은 인생계획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4년 동안 죽어라고 의원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직업도 그렇고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모든 게 엉망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적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정을 하실 때 의원들도 그런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교육을 가서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따로 본예산에 넣어서 다음 해에 한 열 분 정도 잡아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만 편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나 여비들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데 의원님들은 6월 30일이면 끝나버리잖아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6월 3일 선거가 결정되고 6월 30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본다면 그게 저희 조례에도 들어가서 법령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위원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교육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저희 교육비가 9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45만 원을 갖고 6개월로 나눠서 교육을 간다면 그것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혼자 무슨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밖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처럼 퀄리티 있는 교육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것이 다시 살아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교육비를 다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아서 교육비에 대해서 만약 그분들이 살아오지 못해도 써도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선거가 끝나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교육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번에도 일곱 분 정도가 나가시면서 교육을 몇 분이 받고 나가셨는데 거기에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교육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그 해에는 교육비를 좀 더 넉넉하게 잡는다든가 이런 방안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겠고요. 그 부분은 단순히 예산 문제는 아니다. 그거에 따르는 조례나 규칙이나 우리 의회만의 지침들이 정비가 되어야 예산도 수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조례에 교육비를 절반만 쓰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는 50만 원씩 2회로 나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교육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교육비를 좀 넉넉히 담아서, 물론 1인당 90만 원을 쓰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의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상위법을 확인해 보시고 아까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의원들도 30일 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6월 3일 날 치르시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인락위원장

그러니까요. 25일 전에 법적으로 치러야 될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도 6월 3일에 했으니까 27일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남은 기간이 27일 정도 있는 거죠.

이인락위원장

왜 그러냐면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결정되잖아요. 교육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분들끼리 서로 마음의 위로도 되고,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번처럼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을 거라고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말까지는 신분 보장이 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많은 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종의 복지예요. 다른 직장도 다니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타거든요. 근데 의원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참고해 보시고 전체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임옥위원

안녕하세요? 세출 결산 49페이지에 구의회 의정참여단 운영에서 일반보전금 의정참여단 제출의견 보상금에서 54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의정참여단은 총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보상금 나가는 54만 원이 36명이 다 제출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별로 나가고 있는 보상금인가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일반의견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중에 우수제안으로 뽑히면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중복되는 의견들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선별해서 지급합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겠네요. 제출된 의견 건수가 매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래 예산이 되어 있는 금액이 따로 있나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이만큼 잡은 겁니다. 224만 원.

김임옥위원

224만 원이 전부 다 제출의견 보상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활동비하고 강사료가 조금 포함돼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그 의견에 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김임옥위원

그럼 강사료와 활동비 빼고 모두 다 제출의견 보상금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활동비는 2만 원씩 연 2회에 36명을 지급하고요. 그 금액은 고정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제안사항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일단 그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 같고요. 보상금 나간 금액보다 사실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의견 제출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아주 활발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이 의정참여단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이번에 심의를 해서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10대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위원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이 지금 3건 올라온 것 같네요. 3건 중에 의원님들 후생복지 지원. 이게 신규로 10대에 입성하신 의원님들 하반기 휴양소 비용이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광성위원

그래서 50만 원씩 일곱 분 350만 원.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김광성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의회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의원실에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현황판. 재부재 시스템요?

김광성위원

그렇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업체에 견적을 받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찬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찬효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용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저희 의원연구실에 다 번호키 열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마스터키를 해서 배부할 수 있는지요? 매번 번호를 누르다 보면 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키를 각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으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이 맞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탁드려봅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찬효위원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위원

아까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선의원들을 위해서 350만 원을 추가경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첨부서류에 의원들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 목적도 있고 사업 기간이 있는데 ’26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 드리려고 하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인데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은 1월부터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거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신규 의원님들은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홍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이인락출석위원

홍성순 김광성 김임옥 양찬효 오해정 정택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