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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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소련 의원 발언

제34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10-07

백소련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자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의정팀장

의정팀장 최명자입니다.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 운영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보고안 1건을 처리하시고 10월 8일에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10월 16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최명자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고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으로 제한하며 종료 1분 전과 10분이 되는 시점에 각각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해당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의원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주 출신 의원 용정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의 이용이 일상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기는 학생들의 학습과 정보 접근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유해정보 노출 등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이용 기준과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내려놓은 시간에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책을 읽고 운동하고 문화예술과 놀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에 학생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올바른 디지털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한편, 학교의 스마트기기 이용 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대체활동과 예방교육, 상담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한 성장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스마트기기, 정보화 역기능, 디지털 건전이용 및 스마트폰 청정학교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 학생의 학습권, 건강권, 인격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 추진 원칙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디지털 건전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스마트기기 이용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 중 사용, 보관 및 관리, 긴급상황에서의 사용 및 장애학생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이용ㆍ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학습 집중도와 또래 간 소통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폰 청정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독서ㆍ문화예술ㆍ놀이ㆍ체육ㆍ동아리ㆍ학생 자치활동 등 다양한 대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와 함께 정보화 역기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디지털기기는 이제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 빈자리를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대화, 독서와 운동, 문화예술과 놀이 등 공동체 활동으로 채워주는 교육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기기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자율성과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왕규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스마트기기 이용 기준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초ㆍ중ㆍ고 623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ㆍ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관련 내용의 반영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든 학교의 규정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청정학교 사업을 추진하여 시범학교 및 협약유치원 총 21곳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에 집중하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단순히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별 이용 원칙 마련을 바탕으로 대체활동, 예방교육, 상담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조절 역량과 건강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폰 청정학교 등 강원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등의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디지털 교육활동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한왕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기기 과의존, 그리고 사이버폭력, 그다음에 유해정보 노출, 또 딥페이크와 같이 우리 학생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예방을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용정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학교현장에 필요한 조례이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봤는데요, 용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2조(정의)에 보면 스마트기기란, 제2조 제3호를 보겠습니다,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서 스마트기기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학교현장에는 이미 태블릿도 보급이 돼 있고 아이들의 개인용 스마트폰도 있고 PC도 있고 또 노트북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해서 다 스마트기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학교현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제6호에 보면 “스마트폰 청정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스마트폰만 되는 겁니다, 여기 정의에 스마트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폰 청정학교에서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8조(스마트폰 청정학교의 운영)를 봤더니 제1항에 “교육감은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라고 해서 다시 또 스마트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스마트기기로 용어를 다 통일해야, 사실 “스마트기기 청정학교”라고 해야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시키는 건데, 이 조례상 용어에는 “스마트폰”으로 국한시켰는데 뒤의 조문 내용을 보면 다 “스마트기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청정학교 계획에는 스마트폰만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정의상 스마트기기가 폭넓게, 저희가 태블릿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부분을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청정학교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다 합의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만 염두에 두고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의 부분은, 청정학교에는 스마트폰만 정의에 포함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재민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제8조 자체가 잘못됐어요. 제8조 내용에 보면 스마트폰 청정학교에 스마트기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는 스마트폰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는 지금 스마트기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의가 안 된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잠깐…….

용정순의원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기기 안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들을 다 총괄해서 스마트기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제8조의 스마트폰 청정학교는 스마트폰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에는 또 스마트기기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와 학생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만 사용을, 협의를 통해서 안 할지 결정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라 큰 틀에서는 스마트기기고 실제 학교 안에서 협약을 맺어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까지 확대할 수도 있고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만 제한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을 수도 있는 것으로…….

최재민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스마트기기 청정학교라고 들어가야 학교별로, 우리 부원장님 말씀처럼 스마트폰만 제한할 학교는 스마트폰만 제한하고 태블릿까지 제한할 학교는 스마트기기 청정학교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스마트폰 청정학교라는 것은 마치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캠페인으로 활용이 되는데 조례는 다르잖아요, 조례는 정확하게 이 조문을 근거로 앞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제8조 제3항을 봐도 “스마트폰 등 개인용 스마트기기의 보관 및 관리”, 그러니까 또 스마트기기가 나오고요, 그 뒤의 제5항에 봐도, 죄송합니다, 제3항 제8호에 봐도 “그 밖에 스마트기기 없이도 학생이 즐겁고 유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다시 또 스마트폰 청정학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기기의 범주가 더 넓은데 범주가 더 좁은 스마트폰 청정학교에 스마트기기의 규제까지 넣어버린 거거든요, 지금 범위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용정순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그러면 제8조의 “(스마트폰 청정학교의 운영)”을 “(스마트기기 청정학교의 운영)”으로 변경하면 최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민위원

예, 제가 또 여쭤보는 것은 그런 조문의 범주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이 스마트폰 청정학교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뒤에서 받으신 것이 있으면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스마트폰 청정학교에는 스마트기기 모두를 포함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 청정학교로 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제11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육감은 교직원이 학생의 정보 역기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감은 학부모가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 지도, 과의존 조기 발견,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유해환경, 디지털 이용습관 이런 내용들을 각호로 나열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혹시 교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연수만으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는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학부모가 지금 얘기하는 각호마다의 이러한 기능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해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하겠습니다.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스마트기기를, 교직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교직원들에게는 아동의 스마트폰 제한이나 합의에 관한 연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학부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부모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관계법령에 과연 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물론 자녀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든가, 이러한 조례에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거든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학부모 교육 차원에서는, 저희가 교육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문근위원

그러면 이 관계법령, 13쪽부터 14쪽까지 적시해 주신 이 관계법령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어떤 관련법령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문근위원

하여튼 이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를 쓰신 용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우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법률에서 재량을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서 아예 귀속을 시킨 건이 두 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기본이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조례를 보면 아예 “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령에는 우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놨는데 조례에서 아주 귀속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 좀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조문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용정순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성운위원장

예.

용정순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3조(기본이념) 제2항에는 “정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라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한기준이나 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위원님의 지적을 반영한 개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학교 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이용ㆍ관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서는 세부 기준을 학생, 교사, 학부모협의회에서 정하게 돼 있고 교육청은 방향만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냥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정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법률에서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저희가 정한 기준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가이드라인 부분은 또 한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의견 수렴을 좀 충분히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그 조항 중에 제3호와 제4호에 긴급상황과 장애학생의 스마트기기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종석위원

제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지금 기준의 주체가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학교장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에 확실하고 명확하게 집어넣다 보면 관리주체, 기준의 주체 바뀌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왜 줬느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 주어진 가이드라인의 주체를 이 조례로 정해버리면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정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조성운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용정순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용ㆍ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보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요, 그 앞에 또 보시면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이런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조문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정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 제3조제2항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은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규칙(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라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그 기준ㆍ방법 등을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규칙(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전문을 삭제하며 이에 따라 제8조부터 제18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7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전체에서 “스마트폰 청정 학교” 용어를 “스마트기기 청정 학교”로 일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용정순의원

예, 동의합니다.

조성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사는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이 담긴 소중한 역사이며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도록 돕는 것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은 물론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와 체험활동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현장에서 독립운동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운영 및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 있게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왕규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독립운동사 교육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며 학생과 교직원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사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 학생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돕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한왕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위원

먼저 질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춘천 출신 위원 백소련입니다. 먼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우리 이영욱 의원님, 또 교육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제6조의 자문단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성과 운영 규정에 보면 자문단의 인원, 임기, 위촉방법, 수당 지급근거나 이런 것이 조례에 없는데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것입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추후에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소련위원

그러면 시행 세칙으로?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아직 세부 사항을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소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김남희입니다. 교육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 제4조에 보시면 시행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 중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초등학교에 할 것인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할 것인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사 교육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사회 부분과 한국사 부분과 세계사 부분의 교육과정과 연결돼서 이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시행계획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제2항의 독립운동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 제4조 제2항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유념해서 보고 있는데요. 포함 대상은 유ㆍ초ㆍ중ㆍ고 다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지역 독립운동사 부분은 교육과정으로 정리된 부분이 아직 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우리 백소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 향토 사학자나 역사학자들을 자문단으로 해서 지역 독립운동사 부분은 유ㆍ초ㆍ중ㆍ고 다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사 교육은 이미 커리큘럼상에 들어와 있잖아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리고 수능의 한국사 시험이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한국사를 반드시 봐야 되고 그 한국사 안에도 독립교육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쭉 읽어봤을 때 좋았던 면이 뭐냐 하면 교과서에서만 보는, 교과서에서 이차원적으로만 보던 그런 교육에서 실제 지역의 독립운동사 사적지라든가 그리고 관련된 단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훨씬 더 살아있는 독립운동 체험 이런 건데 문제는 이것을 초등학교에 할지 중학교에 할지 고등학교에 할지, 그리고 연중행사로 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할지, 아니면 강원도에 산재돼 있는 모든 학교 중 희망 학교에 한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강제규정 규칙을 넣어서 이것을 과외 커리큘럼으로, 과외 활동으로 아예 명시할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대상과, 커리큘럼상 대상과 또 사적지 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가 발의되지 않아서 저희가 교육과정에 의한 독립운동사 교육만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 단체 중에 통일교육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고, 땅굴 체험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그러한 교육들이, 각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도에 도교육청이 의존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협의해서 교육 구성원들끼리, 17개 교육지원청하고 강원도교육청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감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조례가 아주 고무적인 이유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배울 수 있었던 일제강점기 시절의 독립운동사를 실질적으로 지역의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고 체험하면서 체득화된 교육을 한다, 경험보다 중요한 교육이 없다는 취지에서 봤을 때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제5조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2호에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 학생 체험ㆍ참여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해외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아니면 별도로 명기가 필요한 건가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해외 부분을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곽문근위원

이렇게 조례에 명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볼 때 해외도 가능한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추후에 저희가…….

곽문근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되나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획에 포함할지.

곽문근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 역사적 사실들이,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이런 데 아마 많은 사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키고 싶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배제되는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넣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제안드려 보는 겁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이영욱 의원님, 애 많이 쓰셨고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교육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우리 이영욱 의원님, 애쓰셨고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교육과정에, 역사 교육과정에서 이미 이런 독립운동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별도로 만들게 된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욱의원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아마 학교급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강조해서 교육을 했으면,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예전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더 절실히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순위원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독립운동사는 이미 우리 역사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독립운동이 무엇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홍천도 3.1만세운동이 꽤 크게 일어났었고 원주나 춘천도, 우리 18개 시군을 따지자면 대부분 많은 지역들에서 만세운동도 있었고 의병활동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최근 의병학교 뭐 이런 것을,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 류인석, 민긍호의 의병활동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고 이러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일반적인 우리 한국사 안에서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강원도니까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은가, 좋지 않겠는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보다 여기에 “강원”이라는 말을 넣어서 강원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좀 깊이 있게 학습하고 현장도 체험해 보고 그것을 또 교재로, 마을 교재 같은 역사 교육 교재로 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지역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좀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욱의원

좋은 제안이긴 하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국한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은 사실 “강원의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교육감 인정도서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각종 교육 자료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서, 우리 강원의 독립운동사를 우리 학생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4조에 독립운동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제6조에 자문단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육 전문가, 향토 사학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물론 일반 우리 한국사 전체를 아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그런 점들을 많이 고려해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과 한왕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정형Wee센터(춘천ㆍ원주)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규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형Wee센터(춘천ㆍ원주)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겪는 위기상황은 가정환경, 또래관계, 정서ㆍ행동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학생의 경우 단기간의 상담이나 일회적인 지원만으로는 심리ㆍ정서적 회복과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위기학생에게 일정 기간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면서 교육ㆍ상담ㆍ돌봄ㆍ생활지도ㆍ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정형Wee센터를 춘천과 원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ㆍ원주 가정형Wee센터는 2016년부터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ㆍ가정 복귀를 지원해 왔으며 학생ㆍ보호자ㆍ학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교육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ㆍ원주 가정형Wee센터의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으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탁기관의 운영성과와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재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춘천과 원주 모두 재계약 적격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위기학생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가정형Wee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 2쪽,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입니다. 가정형Wee센터는 가정ㆍ학교ㆍ개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면서 학생의 심리ㆍ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위기학생 지원 기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학생에 대한 교육ㆍ상담ㆍ돌봄ㆍ생활지도 및 사례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급식을 제공하고 기본생활지도와 안전지도, 야간ㆍ주말 생활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주 호소 문제를 파악하여 개인상담, 보호자 및 담임교사의 상담,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치료기관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ㆍ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원적교 및 가정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와 가정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 재계약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이번 재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재계약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정량평가 30점과 정성평가 70점으로 실시하였으며 합계 70점 이상을 재계약 적격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춘천가정형Wee센터를 운영하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은 91.67점, 원주가정형Wee센터를 운영하는 길터사회적협동조합은 94점으로 두 기관 모두 재계약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의안 4쪽, 위탁운영 사후관리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위ㆍ수탁 계약 및 과업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와 예산집행 실태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을 점검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여 가정형Wee센터가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동의안 4쪽~5쪽, 예산규모입니다. 2027년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예산은 춘천과 원주 기관별 5억 3,900만 원, 총 10억 7,800만 원입니다. 2028년과 2029년에도 각 기관별 5억 3,90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예산은 센터 운영인력의 인건비와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학생 생활지원 및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비, 공공요금ㆍ임차료 등 운영비와 시설 유지ㆍ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춘천ㆍ원주 가정형Wee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교와 가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강원교육의 중요한 교육안전망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가정형Wee센터를 통해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와 가정으로 건강하게 복귀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가정형Wee센터(춘천ㆍ원주)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한왕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원주에 있는 Wee센터 관련해서 우리 11대 교육위원회 전반기 때 판부면에 가서 현장 모습도 확인을 했고 또 문막 쪽으로 옮겨갈 곳도 현지 실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전혀 뭐, 아직 첫 삽을 떴다는 얘기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후속으로 원주 가정형 Wee센터 이전에 대한 신축 계획을 세웠고 며칠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부지는 지금 영서고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127억으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속도를 내서 신축ㆍ이전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욱위원

국장님, 속도를 당연히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이곳으로 올 것이다, 여기가 적지다, 다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곳이 아닌 제삼의 장소, 즉 지금 영서고등학교 인근에, 사실 그때 영서고등학교에도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갔었어요. 그런데 가서 살펴봤던 곳에 특수교육원이 들어서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가 부적합, 위원님들이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실사를 한 곳이 왜 부적합했고, 그래서 최소한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다.”를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현지 실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선정한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이전의 상황은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담당 장학관님이 혹시,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지금 오셨나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신, 자세한 부분을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조성운위원장

예, 소속을 밝혀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전관표인성생활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전관표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저희 팀에 고정욱 팀장님이 계시고요, 그때 그 팀장님하고 같이 부지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원주 쪽의 의원님들과 한번 미팅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업무가 좀, 9월 처음이라서, 의원님 전체에게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관님 말씀에 의하면 원주의 도의원님들 아니면 원주에 계신 우리 교육위원님들?
관표

전관표인성생활교육과장

예, 교육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욱위원

교육위원님들께,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앞으로라도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표

전관표인성생활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잘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전체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3쪽에 보면 정량ㆍ정성평가의 기준이 있고 결과가 있거든요. 16쪽에 보면 기관별 평가 결과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정성적 평가 결과가 70, 66, 65, 60, 63, 그리고 70, 68, 65, 64, 68,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성적 평가 내용들이 있어요, 기준이, 책자에 보면. 그런데 이게 만점이 가능한 건가요? 13쪽에 보면 정성적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평가 항목들을 보면,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은 안 하는데 과연 이렇게 모두 만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정량적이라면 또 다른데 이게 과연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서 서식을 보면 70점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의 평가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다섯 분 중에 최고점ㆍ최저점을 빼게 돼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아니, 그런 평가를 이 다섯 분이 하신 거예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곽문근위원

그거 누가 아시나요? 맞습니까?
관표

전관표인성생활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문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관표

전관표인성생활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관표

전관표인성생활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전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참석 위원 6명 중 5명이 참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5명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곽문근위원

15쪽에 보면 6명인데 1명이 빠졌죠, 국장님?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규정을 제가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반수로 하는지 재적위원 3분의 2인지 그 부분을, 과반수가 맞는 것으로…….

곽문근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곽문근위원

7쪽 한번 봐주시죠,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운영 계획서에 보면 원주가정형Wee센터 운영현황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의 7쪽이거든요, 쪽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찾으셨나요? 원주가정형Wee센터 운영현황이라고 있고요, 페이지 수가 따로따로 되어 가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분의 2 정도…….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찾았습니다.

곽문근위원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조직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센터장님은 상근이신가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문근위원

그리고 대안교육전문가 김이석 이분은 지금 휴직이고요, 교육상담팀 팀장도 대행이고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휴직을 하셔서 대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예, 실제 여기애 근무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죠, 조직도에 볼 때, 상근하시는 분. 지금 현재 18명의 학생이 있는 거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휴직자를 빼고는 다 상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곽문근위원

아니, 지금 휴직자를 빼고, 어찌 됐든 교육상담팀장을 대행하신다는 얘기는 겸직을 하시는 거잖아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대행을 하고 있는, 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겸직이잖아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곽문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밑에 보면 생활지도원 여기도 다 현재,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해서 안 하는데 이분도 상근하시는 분인가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다 상근하고 있습니다.

곽문근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운영 실태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만점을 준다는 것은 좀, 어떻게 정성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분들 평가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평가표를 드리겠습니다.

곽문근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이 시설의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실제 학교로 되돌아간 실적이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앞으로 몇 개월 더 남기는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좀 적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관리와 평가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인지 못 하셨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재계약 수탁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이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운위원장

그래서 국장님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끔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표는 당연히 주시고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이나 직원들 연봉, 인원수,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해서 좀 주십시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정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는 아직 준비를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용정순위원

원주에 오셔서 우리 원주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는 사전에 설명을 좀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진척된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습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조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들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용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춘천의 경우에는, 6쪽의 춘천지역 운영 계획서의 성과 관련해서 보면 자해 또는 자살이 2024년에 1건, ’25년에 2건이고 상대적으로 원주지역의 여학생들 Wee센터의 경우에는 2024년에 자해ㆍ자살이 5건, ’25년도에 9건, ’26년도에 7건이에요. 올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4건 정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실제 죽음에 이른 경우가 4건인가 3건 정도 있었다고 제가…….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예, 3건, 그리고 한 친구는 하반신 마비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해ㆍ자살을 하고 위기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Wee센터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수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밤낮없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계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원주시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협의체에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마음건강 협의체가 있어서 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위기 청소년들과 관련한 협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의 자해 또는 자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보통 야간에 일어나는데 야간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신고하고 접수하는 체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주시가족센터에서 이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야간에 인력이 없어서 상담이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 또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을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점, 이런 점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체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해서 보내주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정형Wee센터(춘천ㆍ원주)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학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수탁기관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규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돌봄 정책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학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수탁기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학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수탁기관 재계약 동의안은 원주 기업도시 내 초등돌봄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지난 3년간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에서 2쪽입니다. 재계약 제안 이유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심사받고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의회의 동의 절차이며 조례 제11조 및 국정과제 101-2(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에 그 법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기업도시 내의 섬강초등학교와 샘마루초등학교의 극심한 돌봄 과밀을 해소하고 대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학교 밖 전용 공간을 활용한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수탁기관인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운영 성과평가 결과 2024년 94.86점, 2025년 96.6점, 2026년 97.2점으로 3년 연속 점수가 상향되는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동의안 2쪽,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입니다. 위탁기관은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322-1 센텀뷰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돌봄 전용 교실 6실, 체육실 1실, 사무실 1실로 정원이 120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수요자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급ㆍ간식 지원 및 학생 안전 귀가 지도, 임차 시설 및 사무기기, 물품의 유지ㆍ관리 등입니다. 동의안 3쪽에서 4쪽, 위탁기간ㆍ수탁자 선정방식ㆍ사후관리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말까지 3년이며 2026년 8월 31일에 실시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결과 평균 94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재계약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후관리 및 고용 안정 대책을 위해 의회에서 강조하시는 공공성 확보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철저한 감독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지도ㆍ감독과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 2회 성과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보존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잦은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기 중에는 15시 30분까지, 방학 중에는 12시까지 의무이용시간을 설정하여 아이들의 밀착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의안 4쪽에서 5쪽, 예산규모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예산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예산 8억 1,709만 원으로 인건비 3억 5,295만 4,000원, 운영비 2억 8,959만 5,000원, 급ㆍ간식비, 시설 임차료 등 사업비 1억 3,941만 3,000원, 일반관리비 4,085만 4,000원으로 편성ㆍ운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실 수 있는 예산 분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자체는 다함께 돌봄센터 등 자체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어 추가 분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 통학 비용을 절감하고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월 90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확보하는 등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매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간위탁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과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공유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6쪽,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 평가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대학연계형 돌봄은 전국적으로도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26년 이용 아동 수는 120명으로 100% 달성이며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0건, 학부모 만족도는 97점입니다. 경동대학교 보건계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간호학과(심폐소생술), 물리치료학과(자세 및 균형 검사), 안경광학과(시력 검사), 치위생학과(치아우식증 예방)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학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늘봄센터는 지자체,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여 기업도시의 돌봄난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검증된 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전문적인 교육을, 학부모님께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동의안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학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수탁기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한왕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학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수탁기관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한왕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검토 결과 내용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소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백소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일부 직종, 특히 교원 부문에서 법정 의무고용률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원 장애인 고용률은 1.25%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약 60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직접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한 연계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로ㆍ직업교육과 현장실습ㆍ취업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직접고용 확대와 연계고용 촉진,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축,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ㆍ취업 연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강원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계고용 및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연계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연계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장애인 고용인원과 고용률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인 구분모집과 적합 직무의 발굴,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학교급식 관련 물품과 인쇄물, 사무용품, 청소ㆍ방역ㆍ세탁 등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역에 대해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의 계약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도내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현황과 공급 가능한 물품, 용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직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기업 등과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부담금 납부액 및 감면액, 연계고용 계약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애인의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의 문제를 넘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고 연계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매년 발생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여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직접고용을 기본으로 하되 연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육이 졸업 이후에 일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백소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왕규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소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지원하는 일은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구분모집 등을 통해 채용 기회를 마련해 왔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법정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연계고용을 통한 고용부담금 감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취업 연계와 관계기관의 협력도 함께 담고 있어서 관련 과제를 폭넓게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채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계고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관계규정과 학교ㆍ기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한왕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백소련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 확대, 또 어제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참 감동이 있었고 또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함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이것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의무고용률이 있는데 우리가 3.8%를 해야 되죠? 지금 우리 도교육청은 몇 % 정도 됩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3.8%가 규정이고요, 교원은 지금 1.25%.

최재민위원

그렇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지적을 했고 이것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그런 방법을 여쭙기도 했었는데 존경하는 백소련 의원님께서 연계고용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풀어내셨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연계고용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지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렇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저번에 백소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또 방법을 강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연계고용 촉진 제도를 정말 적극 활용해 주셔서 3.8%를 채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출신 이종석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어제의 5분 발언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말 어제의 그 5분 발언은 진정성 있는 그런 5분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계고용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알고 있으면서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못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연계고용 감면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내야 될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했고요. 또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활용해도 부담금 감면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도 좀 들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교육공무원 부분하고 지방공무원하고 효과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교원 부분은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교원 양성 대학과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일단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양성 대학하고의 입학 부분서부터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계고용 감면 제도는 교육공무직이나 일반직 부분에는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원 부분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얼마가 됐든 간에 감면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고용이 직접고용을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어떠한 노력도 안 했기 때문에 백소련 의원님께서 이렇게 연계고용이라는 해법을 찾아가지고 제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성, 그다음에 부과된 금액이 한 60억 정도 되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저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것을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고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장기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원이라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합한 인재를 발견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가야 되는 장기간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고용에 대한 문제는 직종별로 계획이 따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부분은 자격증을 갖추어야 되는 선결 조건이 있고 또 양성 대학하고의 협조 관계도 있고요. 또 교육공무직이나 일반직 같은 경우 다른 각도에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교원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직종별로 세세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조례에 따라서 감면받는 제도를 활용해서 감면받는 부분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위원

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에 나서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 건가요?

웃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근거가 없어서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석위원

제6조(장애인 고용 확대)에 보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문이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조례가 정말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연계고용의 추진에 보시면 “학교급식 식자재 및 부식의 가공ㆍ소분ㆍ납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선순위로 돼 있습니다. 납품 업체 중에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들이 있고 없고를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2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 시설이 41개소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이나 자동차 부품, 빵류, 화장품, 광고판촉물, 인쇄업, 보건업, 서비스업 이 정도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인쇄업 쪽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 조문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밖에서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조례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 내가 우선순위 아니겠냐, 우리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조례로 인해서 갑자기 밖에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표준사업장별로 업종 및 주요 생산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 품종이 아니면 기대감이 좀…….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고용이 되어 있는 곳에서 순위를 맞춰요, 조건을 맞춰, 그러면 조례상으로 우리가 1순위 아니냐, 2순위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까지 잘 해오던 업체가 있을 것이고 거래했던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내가 우선순위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기대감은 있을 수 있는데요, 도급계약은 단순히 물품을 바로 사서 구매하는 이런 쪽이 아니라 3개월 정도의 도급계약이어야 되거든요.

이종석위원

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이종석위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바로바로 바꿀 수 없는 건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본인들이 이런 조건에 맞으니까 1순위가 아니냐 해서…….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럴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하여튼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도 득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잘 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소련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백소련의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넣었던 것은 그동안 실태조사에서 이게 너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를 열어주고 싶은 마음에 본 의원이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게 실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더 검토해 보고 수정할 의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국장님 질의 많이 받으시는데 또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연장선인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의 계약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해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있잖아요? 이것이 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네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고용부담금을 60억 9,0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주민센터에 가면 장애인 한 분씩 있는 것 보셨죠, 국장님? 제가 8월 달에 학교를 참 많이 방문했는데 그때가 방학 중이라서 그런가, 교무실 같은 데에 가면 공무직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급식소 이런 데에 가도, 그런데 저는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을 본 사례가 없어요, 한 번도. 의무고용률이 3.8%인데 강원도는 아까 1.25%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교원들 중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자격증이 필요하고 중등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초등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ㆍ춘천ㆍ강릉에 특수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교육원도 있고 거기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분야를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 보조교사 등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1.25의 비율에서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국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은 조례상에 보면 3년 단위로 진척 상황을 보고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일인데 이 조례가 진짜 사장되지 않고 바로 실천될 수 있는, 16개 광역 교육청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부담금도 부담금이지만, 교원 쪽에 보조교사도 있어요,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공무직형 장애인 보조교사, 그리고 교육공무직, 아까 네 가지 상황이 순위가 아니고 네 가지 분야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분야는 시대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 이하 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적인 성과를 내서 빠르면 2년 후, 우리 교육위원회를 2년 동안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성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장려드리는 말씀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부분에서의 보조교사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부담률이 부담돼서 교육부에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교육부에 특정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고용부담률 부분이 너무 가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외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백소련 의원님, 한왕규 교육국장님,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스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학교에 안전하게 오고 가는 것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일부 학생들에게 통학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집까지 물리적 거리만이 그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 지역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새로운 통학 안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와의 직선거리나 실제 통학 거리가 멀지는 않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왕복 다차선 이상의 간선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교통 상황을 판단하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만큼 단지 학교까지의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교까지 얼마나 먼가가 아니라 학교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은 결코 거리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학 과정에서의 대형 교차로나 광폭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교통량과 도로 여건, 보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수정했고 안 제5조에서는 통학 지원 대상을 추가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요건을 수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통학 거리는 짧지만 보행 환경이 열악하여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도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최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거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학생의 통학 안전을 강화하고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통학지원 여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수, 학생 수 또는 도로의 차로 수와 같은 특정 수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통학거리ㆍ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교통량, 도로 및 보행환경 등 실제 통학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정 취지는 반영하되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통학거리 및 통학로의 안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유연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발언권을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출신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조례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냥 편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8호의 조문을 보면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집행부의 유연성이 좀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지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현행 조례의 제9조에 따르면 교육감이 이런 통학 여건을 고려해서 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 중에 “1천 세대” 이렇게 수치로 정하다 보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는 아울러서 표현할 수 있는 통학 거리라든지 통학 시간 단축 이런 측면에서 좀 광범위하게 안을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6조의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시면, 긴급을 요할 때에 위원회가 열려서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제5조의 지원대상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그런 비상 상황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생략 규정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냥 제5조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6조에다가 다시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만약에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도 포함돼서 생략 규정에 넣어야 됩니다.

이종석위원

아,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 빠져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또 하나 제7조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래도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교육위원회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포함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위원

아, 이 부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다만 우려되는 게 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종석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천하는 분이 교육위원회에서의 추천이 맞냐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게 맞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이렇게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한 것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통학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해 안 제5조 제8호를 “통학거리, 통학로 등의 안전여건을 고려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이 경우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에 추가하며 조례의 통상적인 표현 방식에 따르기 위하여 안 제7조 제4항 제1호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재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최재민의원

예, 동의합니다.

조성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과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3월 1일 자 학교 및 유치원 폐지와 학교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및 유치원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지대상은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1개 교로 춘천 지촌초등학교지암분교장과 병설유치원, 삼척 흥전초등학교, 횡성 안흥초등학교덕천분교장, 평창 신리초등학교, 정선 정선초등학교가수분교장, 철원 김화중학교이며 각각 지촌초등학교, 도계초등학교, 안흥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정선초등학교, 김화여자중학교로 통합 운영됩니다. 다음으로 학교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 정보산업고등학교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 변화에 맞춰 학교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국인공지능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화여자중학교와 김화중학교는 2027학년도부터 통폐합하여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김화여자중학교의 교명을 김화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를 함께 개정하여 학교 폐지 및 교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인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3월 1일 자로 도내 학교의 폐지 및 통학구역 개편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여 설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춘천 지촌초등학교지암분교장과 병설유치원, 삼척 흥전초등학교, 횡성 안흥초등학교덕천분교장, 평창 신리초등학교, 정선 정선초등학교가수분교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화중학교와 김화여자중학교의 통폐합 및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통합학교의 교명을 김화중학교로 변경하고 중학구에서 김화여자중학교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2 중학구 관련사항입니다. 춘천시 남산면 서천분교장 폐지에 따라 남산면 방하리, 서천리, 백양리를 남산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편입하였으며 지역여건 및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양양의 조산초등학교와 강현초등학교를 속초시 학교군과 공동학구로, 횡성의 횡성초등학교와 성북초등학교는 횡성중학구와 갑천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방림1~3리와 5리를 대화중학구와 평창중학구와 계촌중학구로, 방림4리는 대화중학구와 계촌중학구로, 용평면 장평2리는 용전중학구와 대화중학구로 공동학구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5 선배정 학교군 조정 내용입니다. 춘천시 학곡지구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내면 ‘학곡리’가 ‘학곡1~14리’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동내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해당되는 ‘학곡1~4리’로 선배정 해당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5와 같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용정순위원

저 하나만…….

조성운위원장

예,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위원

발언 기회 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하나만, 이 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섬강중학교 가는 학생들은, 몇 쪽이냐면 5쪽이거든요, 설정안 5쪽. 원주의 서부지역 학교군인데 초등학교는 지정, 섬강, 샘마루, 신평, 서원, 횡성의 서원까지 포함해서 이 학생들이 다 섬강중이나 지정중학교에 가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섬강중학교를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학교군이기 때문에 학교군은 추첨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1지망, 2지망, 본인이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섬강중이나 지정중 중 하나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뺑뺑이 돌려서?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본인이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해서…….

용정순위원

써서?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용정순위원

그런데 1지망은 다 넘칠 것 아니에요, 다들 섬강중학교를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1지망을 희망한 학생들끼리 먼저 추첨을 해서 탈락되는…….

용정순위원

그래서 보통 탈락률이 어느 정도 되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정순위원

뒤에 누가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동운

박동운행정과장

행정과장 박동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주 지역…….

용정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성운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박동운행정과장

원주지역 섬강중학교 관련해서 탈락률에 대한 기초데이터는 제가 갖추지 못했는데요, 다만 원주지역의 임의 배정자, 지망 상황까지 다 배정이 안 돼서 임의 배정자가 한 7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위원

예,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소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특수지 개정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초등학교 다섯 군데는 다 삭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군데 신리초는, 5페이지의 개정사항 요약에 보면 초등학교 부분, 지금 신리초가 빠져 있는데 이게 누락된 걸까요, 아니면 신리초는 특수지가 아닌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특수지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빠져 있으면 특수지가 아닌 겁니다.

백소련위원

아, 1개만 누락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총괄관리관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통일성과 건전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 변경입니다.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조례명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명시된 기금총괄관리관을 조례로 지정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총괄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맡고 각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관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 책임성 있는 기금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를 통해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도의원 용정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일부개정이라고 보기에는 전부개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여러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기금 총괄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의 실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금액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은 다 삭제가 돼 버렸어요. 제4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기존 제4조가.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제6조부터…….

용정순위원

신설로 해서 제4조(기금총괄관리관 등)가 들어가 버렸어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게 신설이 되고요, 나머지는 뒤에 순차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어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7페이지 보시면…….

용정순위원

제5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 있고요, 제6조하고 제16조에…….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제2조부터 제12조까지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로 조명이 바뀝니다.

용정순위원

조명이 바뀐 거라면 기존에 제4조와 관련한 조례를, 현행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한 것,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또 없어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제6조부터 다 연동이 되면 통합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게 되는군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용정순위원

친절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 내용을 제가 놓쳐 가지고, 기존의 조례를 삭제하고 제4조 대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삭제한 게 아니라 뒤로 밀렸습니다.

용정순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23년도 11월에?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11월 3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용정순위원

예, 11월에 개정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개정할 사안은 없습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용정순위원

계획은 없어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용정순위원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건데, 그러면 제목 자체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이렇게 해도 어법상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및” 자는 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 타 조례가 있었잖아요, 주택 뭐가 있었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주택 임차 지원 기금이 있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이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 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다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들이 여기 안에 반영이 되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지 기금관리총괄관은 저희가 성과분석 결과, 교육부에서 성과 분석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기금총괄관리는 우리가 내부결재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 3개의 기금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기금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전체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니까 기존의 기금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 기금은 별도로 둔다고 하더라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합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해서 기금 운용도 사실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아닌가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나머지 2개의 기금은 목적이 좀 다릅니다.

용정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별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기금운용관이 관리를 하고 기금총괄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총괄 관리만 하고 나머지 그 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관이 별도의 심의기구를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음, 그런 식으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성과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출신 이종석입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이종석위원

국장님, 제4조를 보시면 기금총괄관리관이 행정국장으로 돼 있잖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총괄관리관은 기금 간 배분 조정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금 운용 부서가 행정국인데 총괄관리관도 행정국장이세요. 약간 분리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타 시도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분리를 하거든요. 밑에 있는 과장들이 하고 또 총괄은 또 내가 하고 그러면 견제라든가 이런 게 잘…….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현행 조직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회계 관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다른 국에 설치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제가 다 관련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분리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꼼꼼히 고민을 해 보셨는데 그래도 괜찮겠다, 문제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이 기금총괄관리관이 조례에 명시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최초고요, 기존 3개 기금을 운영할 때 내부결재로 기금총괄관리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고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분석에서 “내부결제로 하지 말고 조례로 관리해라.”라고 해서 그 내부결재인 사항을 다시 담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조직상 예산 총괄 국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밖에 없는 데다가, 3개 국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 행정국장이 관리를 한다면 적정성 판단에 좀,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적정하게 운영이 될 것인가 또 관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했습니다.”라는 부분보다는 또 다른 답변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보면 내년서부터 어떻게 보면, 올해인가요, 이제 담배세가 일몰되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올해 말까지 일몰…….

이종석위원

그러면 500억 정도, 600억이 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어차피 이것도 기금인데.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일단 500억 정도를 감액한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번 예산편성할 때 담배소비세가 제발 살아나길 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벌써 확정된 것 아닌가요, 그것?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아직, 12월에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빌면 그냥 다시 살아나나요, 그게? 어떤 노력을 좀 하셨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내년부터 저희 예산이 많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그냥 가는 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역 현황, 현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좀 고민을 하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위에서 정해준 대로 따르면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지? 예산이 주는데.” 이렇게 그냥 안이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개별 행동을 안 할 뿐이지 단체적으로 지금, 입법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여기 보시면 총괄 관리 뭐 이래 가지고 조직에 관해서 이렇게 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얼마를 남기고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부분은 어떻게, 이 기금에 대한 기준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을 쓰지 못하게 돼 있고 기금이 고갈됐을 때는 어느 정도 확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기금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성의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필요할 때 그 기금을 확 당겨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담뱃세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교부세도 많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아이들한테 써야 되는 예산은 100인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당겨써야 됩니다.”라고 하면 뭐 어떤 기준도 없는데 우리가 또 기금에서 다 가지고 가서 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기금이라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본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출연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든 것 아닙니까? 있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가지고 언제든지 본인들이 원할 때 꺼내 써라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닙니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넣었어요, 넣으면 빼서 쓸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그리고 너네가 이것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시키지 말고 이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당겨써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없다 그러면, 명확하게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그냥 집행부에서 편하게 줄다리기 식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거든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각종 기금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쓸 때 행정국장이 총괄관리관이라고 해서 얼마를 당겨 쓰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별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종석위원

예, 우선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뭔가 마련해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위원

제가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조성운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용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용정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2조(정의)에서 여유 자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두고 여유 자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호한 표현과 관련된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조(정의) 제1호 “여유자금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제4조 제3항에 보시면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주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랬을 때 중요한 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끌어다 쓸 때를 중요한 변경이라고 하는지 뭐가 중요한 변경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들이, 조문들이 되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존에 기금, 국장님, 기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택하고 학교시설기금 이렇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입니다.

용정순위원

그런데 두 가지 기금에도 다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심의위원회와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위계관계,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측면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첫 번째 질의하신 여유 자금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기금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될 시점, 그리고 자금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 시점 그런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정순위원

개별 조례에 있는 기금운용관.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개별 조례의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는 건축사나 변호사나 그런,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다릅니다, 주택기금 같은 것도 별도로 그 자격을 갖춘 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 내용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운영위원회하고의 관계나 기금총괄관리관 또는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저는 좀 감이 안 와서, 이 조례를 왜 만드는지 좀 의아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합 관리 운영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시설 환경개선이나 주택임차기금과 관련한 내용들을 부칙으로 집어넣어서 통합 관리 운영하는 건데 지금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제가 보기에 목적성 자체가 좀,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금총괄관리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다른 조례에 있는 것과 중복되고 이것을 누가 총괄하는지, 물론 기금총괄관리관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각각 개별 조례에 있는 기금운용관이나 이런 관계 설정에 대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개정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관리관 운영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기존 3개의 기금을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총괄관리관에게 제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총괄관리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이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정순위원

총괄관리하려고 하면 다른 기금에 관한 조례도 이 안에다가 저는 집어넣어야 총괄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총괄관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3개 기금을 총괄 관리한다.

용정순위원

예.

웃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기금 자체를…….

용정순위원

아니요,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러니까 운용관을 하나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정순위원

하나를 통합 관리하면서 3개의 그릇을 넣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뭐 그건 집행부가 알아서, 효율적인 운용의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타 지역 사례들을 좀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함에 있어 가독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수정하는 의견에 대하여 정영춘 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일단…….

용정순위원

“및” 자만 빼면 돼요.

조성운위원장

“및”이 두 번 들어가서 그것을 좀 정리하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성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제3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교육감은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드립니다. 제3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결정 금액은 편성된 예비비 300억 원 중 16억 7,363만 4,000원으로 임시청사 확보를 위한 모듈러 청사를 설치하여 부족한 행정공간을 확보함으로써 2027년 3월 1일 양양교육지원청 개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사용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활용계획이었던 행정기관의 구조안전성과 사전절차 이행기간 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모듈러 청사를 설치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위원

발언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예,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언은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 또 양양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양양교육지원청 개청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교육지원청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양양교육지원청에 현지실사를 갔을 때 도서관하고 같이 합쳐서 신축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TF를 진행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제3분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성실한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신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