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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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영림 의원 발언

제34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08

박영림 의원 프로필 보기 →

반태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하천을 평상시부터 체계적으로 유지ㆍ보수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보고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도와 시군이 지방하천 유지ㆍ보수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하천 유지ㆍ보수 등의 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독립된 조례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운데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워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의 유지ㆍ보수 관련 조례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단순히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와 시군 간 지방하천 관리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현장의 하천 여건과 필요한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면 도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함으로써 하천의 안전과 유지ㆍ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는 바로 이러한 현장 중심의 시군 관리와 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예방적 관리체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조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조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계획의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지방하천에 투입되는 유지ㆍ보수 예산은 연간 100억 규모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유지ㆍ보수계획을 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즉시 보고토록 규정함으로써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 것도 정하는 것이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사실 하천의 유지ㆍ보수와 안전점검은 일반행정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사업 시기를 놓치거나 위험구간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면 집중호우 등 도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시장ㆍ군수가 그 계획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달 간의 갭이 있거든요. 이 기간 내에 위험구간 파악이나 우기 전 유지ㆍ보수 등을 해야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은 예산의 확정 기간이 필요해서고요.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시군의 계획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들이 나와야 되니까, 후보 사업들이 열거되고 의회 의결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돼야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환경부에 보고하고, 12월 말까지 계획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정부 예산안 확정, 또 도 예산 확정에 따라서 후보 사업 중 실행할 사업과 다음 해로 넘어갈 사업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2월로 설정한 것은 예산 편성이 확정되고 실질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미위원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위험 부분이 생기면 예비비나 이런 부분의 투입이 가능한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추가적인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중간에라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가용한 재원을 추경에 추가로 투입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획된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물론 그런 경우에는 예산과하고 다시 조율하고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도 내라도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왜냐하면 하천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 하천이 워낙 많잖아요?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이래서, 사실 정말 필요할 때 하천의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과와 국장님께서 많이 관리해 주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이, 예를 들어 여기에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사업기간이 변경됐다고 무조건 보고하는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그 범위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유지ㆍ보수계획은 굳이 표현하자면 집행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전망이 아니라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들, 또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된다거나 보상이 안 되거나 해서 사업기간이 변경되거나 한 경우에는 재수립해서 다시 도에 보고하도록, 그래야 도에서도 예산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보고체계가 정비되는 것이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보고체계가 정비되지만 18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서식이나 계획 수립, 그다음에 보고 기준, 이런 것들의 통일된 지침은 아직 없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표준양식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기초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수요량, 어떤 정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지, 이런 집행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양식을 만들어서 일원화해서 받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보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시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통일된 지침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고체계가 새롭게 정비되는 만큼 통일된 표준양식을 갖추고, 그리고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실제로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더 관리ㆍ감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위해 힘써 주신 조수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또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차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도는 2020년 제295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2021년 5월부터 동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해 왔으며, 현재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재위탁은 2020년 동의 이후 3회차 계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를 공백 없이 계속 제공하기 위해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18개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통합 배차를 전담하는 시설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다수의 상담인력의 관리ㆍ운영과 콜센터 관제시스템 운영 등 전문성과 인력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위탁 근거가 있고 공공성, 효율성, 지속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여 적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3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배차관리, 이용안내, 상담, 민원처리 및 운전원 교육, 센터 시설물 및 관제시스템 유지ㆍ관리, 상담인력 운영ㆍ관리, 시군 이동지원센터와의 협력 및 이용현황 통계관리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이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량이 연평균 18% 늘어난 점을 고려해 현재 19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상담인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상담 품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액 복권기금으로 3년간 총 40억 6,000만 원이며 2027년도 13억 2,200만 원, 2028년도 13억 6,100만 원, 2029년도 13억 7,7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관제시스템 고도화 비용 5,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은 도내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인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민간업체인데 KTis라는 업체가 공모에서 선정됐습니다.

박영림위원

공모를 하실 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곳들이 응모할 수 있는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공모 요건은 일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가능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운송사업자, 또 운송플랫폼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도 가능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이나 연합회도 가능합니다. 그 외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콜센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지속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가능하지만 민간도 경험이 있는 경우 자격이 됩니다.

박영림위원

3년 전에 응모한 기관이 많이 있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두 군데 있었습니다.

박영림위원

관제시스템 고도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경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고도화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현재 시스템을 구축한 지 오래돼서 PC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방화벽 환경이 굉장히 취약해서 이번에 서버하고 방화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영림위원

사용자 입장에서는, 특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 배차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주행 중 배차를 하고 있는 곳이, 시군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춘천시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주행 중 배차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주행 중 배차가 떴는데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기사님들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행 중 배차 문제를, 제가 알기로 현재 춘천시만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다른 시군도 쓰고 있다면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게 대기시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교통수단은 예측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대기자가 20명 있는데 갑자기 내가 1순위로 바뀌기도 하고 대기자가 전혀 없는데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2시간을 기다리든 1시간을 기다리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의에 가야 되는데 도대체 몇 시에 차를 불러야 되는지, 출근해야 되는데 몇 시에 차를 불러야 되는지 시스템상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행 중 배차, 도에서 파악하기로는 5개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주, 횡성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잘 이해했으니까 해당 시군들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시간 예측 부분은 이번에 시스템을 보완할 때 관리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이용자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꼭 반영하겠습니다.

박영림위원

그리고 차가 도착할 예정이니 기다려라, 이런 문자가 옵니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봐요. 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은 문자를 받으면 코앞에 있는 줄 알잖아요? 도착 예정이니 나와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착 예정이니 나오라는 게, 굉장히 먼 거리에 있을 때 문자가 와요. 어떤 때는 문자를 받고 10분이 걸려야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확인하면서 나오지만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차가 어디에 와 있는지, 차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원거리에 있을 때도 미리 문자가 발송됩니다. 시스템을 확인할 수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와서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특히나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어떤 시점에 “차가 도착할 예정입니다.”를 보내야 될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사회 보편적으로 그런 문제가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그런 게 되게 보편적이었거든요,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들을 애플리케이션이나 기술로 극복했는데 문제는 그런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워 하기 때문에 약간 괴리가 있다고 이해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안내하는 게 적절한지 이것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영림위원

기본 1㎞ 지점에서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라고 해도 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세팅한 사항은, 1㎞ 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 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먼 거리에서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영림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콜센터에서 운전원 교육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콜센터에서 18개 시군 운전원을 다 교육하시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림위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교육하시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신청을 받아서.

박영림위원

그러면 안 하는 시군도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마 춘천하고 원주시는 자체 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도 교육을 활용합니다.

박영림위원

어떤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교육을 전담하는 분들이, 위탁업체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분들이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그쪽에서 자체 개발해서 하고 있고, 교육의 내용은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교통약자에게 어떻게 안내해 드려야 되고 어떤 게 불편한지 이런 내용들, 이분들을 모시고 다닐 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이라서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업데이트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지,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영림위원

어쨌든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가서 교육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박영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이어서 좀 더 질의를 하면, 아까 관제시스템 고도화 비용 해서 방화벽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KTis에서 프로그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차프로그램을 바꿔서,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체 프로그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이해하기로 프로그램 자체는 KTis, 그러니까 외주 업체로부터 확보한 프로그램이고 업데이트 내용은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관제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KTis 위탁 운영사가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미위원

광역이동센터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18개 시군에 다 배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8개 시군 동일하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기존에는 택시처럼 콜을 부르면 정해진 시간도 나오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쭉 나왔는데 지금 역배차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차가 잘 안되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한림대까지 갔어, 그런데 그 차가 소양호로 배차가 된 거예요. 소양호 근처의 차가 배차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대기순서대로 배차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탁기관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공기업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었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18개 시군 동일한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도 광역이동지원센터만 그렇고, 시군은 배차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군 지원센터는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준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협회나 이런 데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게, 상담원이나 실제 배차를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의 역할이 필요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시군은 대체로 장애인협회나 조합 이런 곳에 역할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탁기관을,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받아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 지자체에 분명히 내려가겠지만 선정하는 기준이 동일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마 시군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고, 마지막 기준이 2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거든요, 민간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기에 맞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 2년마다 시군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더라고요. 지금 강원도는 그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도 공통기준하고 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그 시설을 꼭 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운전원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유지되지 않으면 실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시군의 운전원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시군 행정영역에서 자체적으로 그 역할을 해 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이 규정대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부분을, 시군에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의 사례를 들어 보면,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도에 구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긴 했는데 실제로 휴게시설, 화장실도 아예 없어요. 그러면 운전원들이 화장실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편의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점검을 한번 해 보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점검하면서 운전원들의 안전이나 휴게시설이나 차량관리, 그리고 수탁기관들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탁기관인 협회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인원을 협회 자체 행사에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기네 자체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점검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도가 점검하기 곤란한 영역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것은 시군하고 조율해서 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거나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어려운 부분들은 도에서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 사례를 들었지만 어찌 됐든 도에서 시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통기준이나 표준체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체계를 갖춰가는 것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횡성 같은 경우 차량관리 쪽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주차도 그렇고, 아까 이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휴게공간은 물론이고 주차할 곳조차 없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계가, 교통약자들이 많잖아요? 이용 빈도는 높은데, 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쟁, 그것을 어디에 세워 놓고,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겠지만, 그런 체계까지 살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콜센터 차량들을 줄줄이 세워놨다가 뺐다가 다시 세우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해 나갈 것이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차량관리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분들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위탁을 받은 분들의 영리사업으로 가지 말고 복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탁을 주실 때도, 전문성이 필요한데 KTis라는 데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 주면 어찌하지 못하고 계속 위탁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위탁을 주실 때 그런 부분, 정말 전문성을 갖춘 곳에 주시고, 도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안타깝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아까 박영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을 볼 줄 아는 분들은 괜찮지만 교통약자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또 지적으로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팀에서 검토했던 것들이, 지금 안내하는 분들이 평균 3분에 1건씩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 근무시간 동안 통상적으로 160건 정도 상담하니까 3분에 1건씩, 상담원들도 근로 여건에 굉장히 힘든 면이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과의 소통에서…….

김영숙위원

분쟁이 많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성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싫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는 사회로 가는 게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업체에 외주를 주고, 그것을 제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장애인협회나 이런 분들, 그러면 장애인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안내원 역할을 하시면 소통도 더 잘되고, 안내하는 분들이 상황을 잘 이해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했었는데 규정상 업체가 변경돼도 종사원은 고용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받는다 해서 안내의 품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새롭게 체계를 바꿔 볼까 검토했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고, 내년에 신규로 1명을 충원하는데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장애인으로 채용하면 어떻겠나, 저희가 운영사하고 협의를 해서 1명씩, 1명씩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양쪽의 어려움을 듣거든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내가 안내하는 저분이 내 친동생이라면 그런 불편이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감정적ㆍ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을 해소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저희가 운영사하고 진정성 있게, 상담원분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 주시고 이번에 업체를 선정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해서 선정해 주시길,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일단 직원들이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동의안과 관계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교통약자 이동수단이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휠체어를 타신다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개조된 차를 이용하다 보면 사실 일반적인 주차공간에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삼척인가 어디에서 그 차량만 댈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놨더라고요. 휠체어가 뒤로 쭉 빠지는 공간도 확보되고, 또 그 차량만 거기에 설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가면 그 차를 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운전원들도 그런 공간이 많지 않아도 하나 정도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18개 시군 지역적으로 몇 군데라도 지정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결국 목적지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임산부주차구역을 둔다거나 장애인주차구역을 따로 두는 건데, 장애인주차구역이 대표적인 그런 유형의 주차공간인데 전체 주차대수 중 일부만 장애인주차구역으로 할당되거든요. 특별교통수단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것을 일반에서 하기는 어렵고 관공서나 이렇게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는 곳에 상징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전용주차구역을 도입하는 것을 시군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주차구역이 아니고요, 번화가나 이런 데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외곽이나 이런 데도 통행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시내 중심이나 시장에 갔는데 차량이 서거나 이러면 다른 교통이 막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시군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잘 이해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상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다음에 시군과 논의할 때 그 주제도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택지지구나 이런 곳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그런 장소를 미리 계획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미 구성된 시가지 같은 경우 거기에 뭔가를 다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 등에 관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운수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역량과 기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단체 위탁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교육 의무와 시ㆍ도지사의 교육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교육 실시기관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별도의 교통연수원이 없어 자체적인 교육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법령상 교육 실시기관으로서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인력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등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공단체 위탁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3년입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도내 약 1만 2,900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프로그램 제작, 교육 안내 및 운영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교육과정은 보수 교육, 신규 교육, 위험물 종사자 교육, 법령 위반자 교육 및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4억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전문기관의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

교통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밖에 없지 않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내에서 저희가 위탁할 만한 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나 해 왔던 부분들의 역할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설이나 어떤 체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여기로 선정하신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공기관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산위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는 일이 많은데 이 교육이 들어가서 업무에 좀 부담이 있는 건 아닌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교통안전공단이 강원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핵심은 이게 대부분 다 법정 의무교육인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교통안전공단은 강원본부에서도 하겠지만 본사 차원에서도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스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산위원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 교육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은 대부분 다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고 교육을 원하는 분들도 온라인을 선호하고, 별도로 집합교육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왜 안 하고 계실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온라인 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미위원

그런데 온라인 교육은 사실 방송을 틀어놓기만 해도 시간이 가는 게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굳이 표현하면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온라인 교육 자체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온라인 교육과 현장 교육이 꼭 필요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 교육을 일정 부분 섞어서 하는 방안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점차 우리가 편리성을 위해서 사실 온라인으로 많이 바꾸긴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 교육의 필요성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혹시 미이수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공단에 위탁해 준 업무범위 내에 교육 이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에 등재하는 이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이수한 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지금 제가 법을 다시 봐야 되는데 아마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업무정지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것 교육을 하는 게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분들을 잘 구제하고 계도해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미이수자들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될 때는, 계속 안내가 나가고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안내하고 범칙금, 과태료 이런 분들도 거기의 시스템에 의해서 안내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미위원

그럼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위탁받은 여기에서 운수종사자들한테 개별적으로 가는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미위원

저희가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다행히 교육 대상자나 이런 분들을 선정하고 하는 게 위탁받은 곳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도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래서 법정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박영림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내용을 신설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저상버스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기사님들이 저상버스의 슬로프를 내리고 올리는 것의 작동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고장이 난 것도 굉장히 많고, 고장이 난 저상버스의 슬로프, 그러니까 이것을 잘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리부터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 슬럼프를 내리고 올리는 방법도 반드시 그 교육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분들이 잘 걸어다닐 수 있음에도 버스 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림위원

그러니까 지적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분들도 버스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 있잖아요. 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외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정신장애인분들은 그런 버스 안에서의 환경, 소음 이런 것, 발달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어떤 상동 행동을 보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사님이나 승객들이 약간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하면 간혹 거기서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탑승했을 때 기사님들이 대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이런 교육내용 중에 함께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 교육내용 콘텐츠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만듭니다. 교육 콘텐츠 만드는 비용도 저희들 위탁수수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림위원

그래서 교육내용 중에 일단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슬로프 작동법, 저상버스 슬로프 작동법 그리고 대중교통에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이 탔을 때, 물론 그분들의 발달인지 정신장애가 있는지는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정신장애인분들은. 그렇지만 버스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위원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