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재화 의원 발언

제437회 제2차 과학경제위원회2026-09-10

이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과학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과학경제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90억 7,37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08억 3,098만 원, 수납액은 501억 7,48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 5,618만 원이며 세외수입 중복 건으로 실제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50억 3,189만 원으로 지출 927억 9,274만 원, 이월 26억 910만 원, 보조금 반납 889만 원, 집행잔액 18억 8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11억 8,500만 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추진 2억 5,000만 원, 청주오스코 운영 1억 2,572만 원 등입니다. 이월현황은 2건으로 청주오스코 운영 2억 1,455만 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 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38억 9,269만 원이 증액된 356억 1,772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정비사업 등 1,658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 23억 711만 원, 이자 및 임대 수입 12억 2,087만 원, 그 외 수입 3억 7,9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또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순경위원

결산서 24쪽입니다. 투자유치과 미수납액 6,553만 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5회계연도 투자유치국 소관 세입 미수납액이 6억 5,618만 원이면서 이 중 99.6%인 6억 5,353만 원이 투자유치과 한 부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 전체 징수율도 2023년 100%, 2024년 99.99%에서 2025년 98.71%로 낮아졌습니다. 투자유치과 미수납액의 98.87%인 6억 4,612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목상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에 해당합니다. 집행부는 담당자의 세외수입 중복 입력에 따른 것으로 실제 미수납액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징수결정액이 6억 4,612만 원 과다 계상된 것이고 결산서에 기재된 징수율 98.71% 역시 사실과 다른 수치가 됩니다. 더욱이 해당 오류가 2026년 4월에 이르러서야 정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세입 징수결정에 대한 자체 검증·정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의드립니다. 투자유치과 미수납액 중 6억 4,62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한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잘못 계상한 것입니까? 둘 중 하나인데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24페이지의 6억 5,300만 원 미수납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담당자의 실수로다가 이중 부과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파악한 바로는 ’25년도 4월 30일 날 담당자가 6억 5,300만 원을 부과를 한 번 하고 똑같은 금액을 5월 1일 날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과하고 그날 그 담당자가 다른 실·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이 담당자가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는 과정에서 착각을 해서 그전 날 한 번 입력하고 그다음 날 입력하고 두 번을 부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재나 이런 거 받는 거는 한 번 부과하는 거로 했는데 이 시스템상 입력하는 거는 담당자가 하게끔 돼 있어서 담당자가 부과를 이틀에 걸쳐서 똑같은 금액을 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일주일 있다가 5월 7일하고 8일 날 이틀 동안에 다 수납을 했습니다. 그 건수는 뭐냐 하면 영동에 있는 S식품회사 하나하고 그다음에 음성에 있는 바이오기업, 2개 기업한테 보조금을 줬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보조금을 환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환수를 하는 고지서 발급을 시스템상 이틀에 걸쳐서 해서, 그래서 징수는 다 했고 그게 올해 발견이 돼서 미수납으로 해서 그거를 다 결손처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됐는데 어쨌든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되고, 어쨌든 결재받고 이런 과정은 한 번이었는데 담당자가 전출 가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착각해서 이틀에 걸쳐서 이중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틀에 걸쳐서 한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저희가 바로 징수를 했고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거는 올해 발견해서 그거를 결손처분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렇다면 2025회계연도 투자유치과의 실제 미수납액은 0원이라고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는 것인가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이후 설명이 달라진다면 그때는 성격이 전연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중복 계상이 사실이라면 징수결정액이 그만큼 과다 계상된 것이고 결산서의 징수율 98.71%도 사실과 다른 수치가 됩니다. 이러한 계수가 담긴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데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어쨌든 의회에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바로 지난해에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도 그거를 결산할 때까지… 사실은 이걸 올봄에 알았는데 결산을 보통 상반기에 하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느려졌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난해에 발견을 못하고 올해 초에 결산을 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미리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의회에까지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순경위원

상황이 단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는 국장님의 의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답변은 했지만 중복되는 답변보다는 그 의지에 대한 표명만 다시 재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숫자로 말하는 순서입니다. 문서이죠, 문서. 6억 5,000만 원 규모의 오류를 실질적 역량이 없다고 정리하신다면 앞으로 어느 규모까지가 역량 없는 오류가 될지 그 기준도 간단히 좀 말씀을 그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일도 저 오기 전에 일어난 거고, 어쨌든 간에 저도 조금 더 이후에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적으로다가 이게 부과를 전산 입력하는 거는 담당자가 하게끔 돼서 그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면 이 오류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며, 2026년 4월에 이르러서야 정정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왜 이렇게 됐는지, 날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4월에 한 이유는 결산을 보통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4월에 결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발견해서 바로 즉시 그거를 결손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4월 정도 돼서 저희가 결산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양순경위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것은 그 시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검토 과정에서? 부서가 스스로 걸러낸 것이 아니라 결산 단계에 가서야 드러났다면 세입 징수결정에 대한 자체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 아닐까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과를 하고 담당자가 계속 있고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부과를 하고 5월 1일 날 전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그거를… 어차피 수납이 됐으니까, 바로 일주일 있다가, 그러니까 부과한 게 다 수납됐는지 알았지 그게 이중 부과된 거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제 미수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반환 대상 사업별 회수내역, 중복 입력된 징수결정 건별 내역, 정정 전후 세입결산 계수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설령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보조금이 없다 하더라도 징수결정은 도가 받을 돈을 확정하는 행위인 만큼 그 자체의 착오는 결산 계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자료 검토 과정에 불필요한 혼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오류를 부서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고 2026년 4월에 이르러서야 정정한 것은 단순한 입력 실수를 넘어 자체 검증 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입 징수결정 시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에 이중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미수납액 발생 원인을 점검해서 즉시 정정하는 체계를 꼭 갖춰주시기를 아주 당부드립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노력이 아니라 실시하셔야 됩니다. 행정은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집행입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국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더 필요한 거는 예산·회계부서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금 반환… 상임위 결산서 24쪽에서부터 30쪽까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투자유치국 소관 보조금 반환수입 징수결정액이 63억 53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환수입이라고 해도 그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일 수도 있고, 사업 미추진이나 지연으로 발생한 미집행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환수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산 자료에서는 이 금액들이 하나의 반환수입으로 묶여 있어서 63억 원이 왜 발생됐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3억 가운데 정상적인 집행잔액, 낙찰차액, 사업 미추진, 지연 등에 따른 미집행액, 또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액이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보조금 반환수입은 실제적으로 전액, 그러니까 이 사업이 2건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했던 전액 6억 5,300만 원을 다 반납받는 겁니다. 그런데 2건입니다. 영동의 S식품 1건 그다음에 음성에 있는 S기업 1건 해서 2건인데, 그래서 1건은 3억 4,000 정도 되고, 1건은 한 3억 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건이 이중 부과된 거를 저희가 결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여기 회계에서는 미수납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작년에 미리 파악해서 작년에 결손처리했으면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었을 건데 그거를 작년에 발견 못하고 올해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서에 미수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해서… 잔액 그런 건 아니고 2개 회사에 보조금을 줬는데 실제적으로다가 작년, 재작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해서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전액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집행하고 일부 회수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이재화위원

그럼 그 보조금 반환수입 그게 지금 2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미수납액이 2건입니다.

이재화위원

미수납액이…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런데 1건으로 합쳐서 6억 5,000이 된 거지 실제 건수는…

이재화위원

아니, 6억 5,000 그거 질의드린 게 아니고 보조금 반환수입 63억 53만 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건데, 투자유치국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25억 3,856만 원 중에서 50.25%가 반환수입이에요. 그런데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 기반조성과, 혁신도시발전과 이걸 합한 금액 63억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은 다른 거 설명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답변을.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각 실과에 있는 전체적인…

이재화위원

네, 실과에 있는 전체적인 금액을 합산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결산서에서는 세세하게 어떤 것 때문에 이걸 반환을 받았는지 그게 없고 전체적인 금액만 있기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지금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까지 어쨌든 저희 투자유치과는 투자보조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산업입지과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반환한 금액을 여기다가 기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건건이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도 정확하게 건건이 지금 말씀드린 기억은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반환수입을 표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결산 심사하는 자리인데 63억에 달하는 반환수입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바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별로 당초 교부액, 실제 집행액, 반환액, 반환사유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가 있었다면 환수 경위와 후속조치까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부정환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시군에 교부했을 때 시군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주로 반납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수급이라든가 문제가 됐던 그런 반환수입은 없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국에서 전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25억 3,856만 원인데 이 가운데서 보조금 반환 징수결정액이 63억이 넘었잖아요? 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돌려받았으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 미추진이나 사업 지연 때문에 발생한 반환금이 상당하다면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단계부터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교부한 이후에 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에 점검하는 관리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말 정산할 때에 가서야 집행 부진으로 확인하고 반환받는 구조는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게 다른 데하고 성격이 틀린 게 다른 사업들은 시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집행률이 높은데 저희는 기업이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해야지 집행이 되고… 실제적으로 작년·재작년, 몇 년 동안 경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이닉스는 경기가 좋지만 나머지 업종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확실히 시군에서 착공한다 아니면 준공한다 그런 요구를 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희들 못 믿어’, 돈을 안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합니다. 실제 돈을 집행은 안 하지만 편성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지연되고 그다음에 또 취소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재작년, 그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한 이삼 년 동안은 이렇게 집행이 못 돼서 반환받는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거 위주로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추진상황을 봐서 추경에 세우는 쪽으로다가, 내년부터는 이쪽 투자보조금 예산을 많이 타이트하게 줄여서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거 위주로다가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에 중간 점검을 통해서 교부액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중에 들으면 그런 맥락이기 한데 교부액을 조정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한 6월·7월·8월 보통 이때, 8·9월 이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한 상반기 지나고부터 남는 거를 정리를 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벌써 시군에, 아마 올해도 한 세 번 정도 조사를 해서 하는데 사실 시군에서도 확실치 않으니까 약간 미루고 있다가 이때쯤 돼서 ‘올해 집행 못 할 거니까 내년에 다시 세울 테니 좀 감액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저희가 보통 3회 추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똑같은 지적을 받아서 올해에는 최소한을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꼭 필요한 거 상반기에 집행할 정도만 예산편성을 하고…

이재화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여쭤볼 게 더 있어서…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해는 됐고요. 그러면 ’25년도에 중간 점검을 해서 교부액 조정 사례가 한 3건 정도는 있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25년도에.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 추가되는 거는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나가지 않을 그런 것들은 정리해서 작년에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따가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산업… 아, 끝났습니까?

임동현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어떻게…

이재화위원

다음에 할까요?

임동현위원장

예,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286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예산을 살펴보면요 2024년 1,370억 원에서 2025년 950억 원으로 3년간 420억 원, 누적이 30.65% 줄었습니다. 그런데 감소율이 2024년에는 11.85%에서 2025년 21.32%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257억 원 감소분 중에서요 사업 완료에 따른 자연 감소, 국비 배정 축소, 도 정책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도비사업 축소,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주된 원인인지 비중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사실 투자유치 보조금이 크고,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시군비 합쳐서 한 500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100억대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삼 년 새에. 그래서 준 경우는 투자유치 보조금이 좀 크고. 그다음에 또 산업입지과에서 주로 하는 게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는 데서 저희가 바이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해마다 투자금이 좀 변동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산업기반과에서… 아니, 기반조성과에 그런 게 있고 또 산업입지과에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들을 어느 해에는 조금 더 많이 따올 수 있고 그다음에 따오더라도 첫해는 설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줄고 또 사업비 들어갈 때는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지원부서면 보조금 같은 건 해마다 조금씩 들어가고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크게 준 거는 주로 투자보조금이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컸었다가 지금 반 이상 확 줄이다 보니까 좀 축소된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은 아까도 뭐 보조금도 줄고 국비사업도 줄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 발굴하거나 건의한 공모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국비 확보라든가 예산을 열심히 좀 늘려서 우리 투자국의 역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투자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경기침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올해 초에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 유치하는 게 좀 침체됐었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고 조금 하반기부터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려를 해서, 저희가 또 제도 개선도 해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산업단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청주산단, 오송산단, 충주산단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많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용역을 해서, 노후 산단 재생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청주·충주·제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비라든가 우리 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투자유치 협약 금액이 목표 대비 106.8%인데 지역인재 채용률은 194.3%로 초과 달성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예산은 지금 어찌 됐건 줄어가고 있는데 성과는 늘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지금 안 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투자유치 협약을 하면 저희가 웬만하면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안 하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 위주로다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집계를 잡는 게 도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를 같이 잡다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는 약간 선거나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실행이 좀 덜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저희 도에서도 실질적으로다가 그전에는 협약을 했는데 이행이 잘 되다가 최근 이삼 년 전에 이행이 잘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협약 금액은 많이 줄긴 했는데 고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다가 주는 경우도 꽤 있고, 사실 금액은 줄었지만 또 어느 정도 고용을 해 갖고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신규 고용만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퇴직한 사람을 또 해서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용 인원은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크게 안 줄든지 좀 늘든지 하는 경향이 있어서, 투자금액보다 고용인원은 크게 안 줄거나 좀 느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다음번에도 어떻게 반영을 좀 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리면 투자 관련되는 거는 주로 시군이나 저희 기업을 배려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사실 국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내려오진 않습니다. 국비는 풀로 갖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시군에서 편성하고, 그래서 기업이 요청하면 시군에서 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상되는 기업들의 지원금액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기업이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 국비를 요청하고 국비에서 내려주는 이런 체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비는 오고 가고 하는 건 아니고, 도비도 시군에 오고 가는 건 아니고 예산상으로 편성됐다가 저희가 요청이 되면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안 들어오면 추경에 정리해서… 사실 이거는 예산상으로다가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다 편성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내려가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 착공했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시군에 교부해 주고 그걸 기업에 교부해 줬다가 착공을 안 하거나 준공을 안 하면 그걸 환수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교부하기 전까지 그 금액은 국비나 도비나 시군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국비도 국가에서 풀로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3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단일 기업에 58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국도비·시비까지 이렇게 해서 58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단일 기업에 이 정도를 지원해 줄 때는… 제가 5억 8,000인 줄 알았더니만 58억 1,000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기업에 갖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조건이라든지 어떤 업체 선정 기준이 있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금액이 큰 이유는 국내복귀기업입니다. 그게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이면 중국, 베트남이면 베트남에 갔다가 힘드니까 다시 그거를 철수하고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많습니다. 비율이 기업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전략첨단산업은 더 주고 아니면 적게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내복귀기업은 또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금액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산자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고, 산자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국비·도비·시군비 비율로다가 보통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데 이 업체명을, 회사명을 갖다가 공개해도 대외비랑 상관없잖아요? 어디 나라에서 있다가 국내로다 복귀하는 거예요, 업체명하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글쎄, 이미 끝난 거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청주에도 있고 음성에도 있고 괴산에도 있는 네페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재명위원

예?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페스.

이재명위원

네페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이재명위원

아무튼 보조금을 갖다가 58억 1,000만 원을 줄 때는 이 업체가 이행할 여러 가지 조건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이 업체가 이행 미달 시에 어떤 환수 규정이나 다른 규정 같은 게 다 있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어차피 대부분의 이런 첨단전략산업이라든가 국내복귀기업들은 거의 국비 보조율이 70∼8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코트라 거기서 전문적으로다가 전문가들이 분석도 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이 관리는 또 산업단지관리공단 이런 데서 관리를 해서 저희는 협조를 하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70%를 주고 나중에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투자금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걸 따져서 당초대로 이행을 안 하면 환수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일단 국내복귀 지원의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촉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58억을 이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 기업이 구체적으로다가 얼마 정도 투자하고, 고용창출이 목표잖아요. 어느 정도, 몇 명 고용했는지 투자계획에 대해 아십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당초 협약한 거는 지금 자료에 없는데 그거는 저희가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을 얼마 했는지를 위원님께…

이재명위원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그러면 현재까지 이 업체가 이행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국장님?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지난해에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점검은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준공하고 집행한 다음에도 한 5년 동안 또 지속적으로다가 그걸 유지하는지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행을 점검해서 저희가 정산하는 시기가 안 돼서 아직 구체적인 건 안 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도하고 시군하고 그다음에 산단공, 코트라 같이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환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여기에 대해 실적에 대한 확인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이재명위원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실적을 확인하는지 어떤 매뉴얼 같은 거 없어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아직 이게… 다 준공해 갖고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아니니까 그런 실적은 나오지 않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투자금액이 한 5,200억 정도 되고 고용인원은 한 1,200 정도 되는…

이재명위원

1,200명?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투자금액 대비 보조금이 많이 나간 거고 이거는 나중에 철저히 점검해서 이대로 이행이 안 됐으면 저희가 환수를 하는데 단지 투자금액 5,200억을 갖고 따지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산업부에서 보조금 산정하는 거는 투자금액 중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데는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시설장비 이런 거 투자하는 데 위주로다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투자금액하고 보조금 산정금액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그렇고 실제적으로 산업부에서 보조금 산정하는 투자금액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은 해외에서 복귀를 하고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한번 봤어요, 지출현황을. 전년 대비해서 예산 지출현황을 보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24년도에 86억 6,250만 원인데 ’25년도에는 47억 9,325만 원으로 해 갖고 감액을 44.6% 해서 38억 6,925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 사유가 국비 배정 축소인지 아니면 유치기업이 없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25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44.6%가 지금 감액이 돼서, 예산지출 현황표를 보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시죠?

이재명위원

예.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우리가 추경에 감액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내복귀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복귀기업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당초에 안 하고 주로 그 건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세우는 경우인데 사실 이거는 거의 보통 보면 1건 정도, 많아야 2건 이상은 안 나옵니다. 없는 해도 있고 해서 이거는 여러 건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해마다 국내복귀기업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청주에 있는 반도체 부품회사 때문에 좀 금액이 컸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비슷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국내에 복귀해서 우리 도에 유치하는 목표 같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대응하시는 거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유치를 하면 좋긴 한데 국내에 복귀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해외의 상황을 저희가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국내 기업들 투자하는 거는 저희가 열심히 활동해서 유치를 많이 하는데 그 기업들이 해외 공장에 있는 걸 철수하고 들어오는 거는 사실 예측하거나 또 정보를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더 노력은 하는데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참 여러 가지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국내 경기도 여러 가지로 또 어렵고. 그렇죠? 그런 과정인데 기업 유치를 하면서 우리 도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좋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위 소관 책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85∼86페이지 내용 같은데요. 먼저 85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6,800만 원 중에 2,100만 원 미집행됐습니다, 31.3% 미집행하셨고. 그다음 장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1억 7,000만 원 중에 5,200만 원 미집행하셔서 30%가 마찬가지로 넘습니다. 그래서 액수 자체는 크진 않은데 30% 이상 미집행률이다 보니까 결코 적진 않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설명서를 살펴보니까 두 사업 모두 설명서에 기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수록하시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사유가 있어서 미기재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재하는 거는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2025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3억 원 이상, 기타 사업비는 1억 원 이상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자치단체등이전이나 기타 사업 중에서는 불용률 100% 이상 작성해라 해서 저희가 예산실에서 온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은데 미작성한 거는 기준에 안 맞아서 안 한 거고, 사실은 투자유치 활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도 경기가 안 좋고 올해는 선거 때가 있어서 올 상반기까지는 조금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여기 투자유치국에 왔는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조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같은 데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또 큰 회의실 같은 걸 빌려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사실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 좀 못 했다 보니까 예산을 못 써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예산실의 기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2개 사업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좀 주십시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구두로는 제가 설명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좀 주셔야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 미집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올해라든지 ’25년도에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좀 따져 보고, 또 본예산 할 때 저희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5페이지, 마찬가지로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의 목적과 기능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생적으로 길러내는 것도 중요할 텐데 또 수도권에서 이렇게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필수적인 전략일 것 같습니다. ’25년 결산 기준으로 11억 8,000만 원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설명서는 읽었는데 기업체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까? 현재 상황이 뭐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11억 8,500만 원 미집행 사유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3회 추경쯤에 집행이 불가능한 건 조정해서 집행할 것만 남겨 놨는데 사실 음성에 있는 기업 하나가, 기업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음성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사실은 그걸 남겨뒀었는데 결국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사실 올해 예산으로 6월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바람에 지난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가 못 지급한 거를 금년 6월에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금년 6월에 지급하셔 가지고 저희 당초 계획이 다 달성이 된 겁니까, 그 기업체에서도?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일단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하면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면 당초대로 준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서 다 했으면 저희가 환수를 안 하고 그다음에 한 30% 정도를 남겼다가 30%를 더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안 되면 저희가 환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준공을 하고 고용 창출이 돼 봐야 당초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지급이라는 표현을 주셔서 좀 궁금해졌었는데 그럼 뭐 추후 관리랄까요, 환수 기준도 있으신 거잖아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수 기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총투자금액만이 아니고 이쪽 시설장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투자금액하고 고용 창출하겠다는 금액하고 두 가지를 해서 몇 퍼센트씩 이행을 했느냐, 100% 이행했으면 상관이 없고 그걸 100% 이행을 못 했으면 저희가 나중에 그 차액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추이가 어떻죠, 그러면? 해당 음성 기업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달성할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초기라, 지금 착공한 거고 이제 건물에 투자하는 거라 그거는 사실 건물 준공하고 나면 한 1년 이상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몇 년 지나봐야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돼서…

정재우위원

그러면 몇 년간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준공하고 지투는 5년 동안 관리하고…

정재우위원

5년!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도투는 3년 동안 추후 관리를 합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좀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네요, 어느 시점엔. 그렇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럼요. 저희가 준공하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점검해서 남은 보조금 잔액을 다 지급하든지 아니면 줬던 걸 환수하든지 그건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추진을 다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그러면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설명서만 보더라도 이게 어쨌든 미집행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4년에도 약 20억 원 정도 불용하셨죠. 그래서 집행률은 87%로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작년에는 20억 원 미집행이고 올해도 12억 가까이 미집행하신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숫자상의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쨌든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계속 추이를 봐야 되는 사업이네요, 이걸 제대로 성과분석을 해 보려면?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그 지점이면…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한다든가 일상적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주는 거는 나갈 때 정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착공까지 준비를 했다가 실제로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이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 비중은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기업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시간이 좀 저기 하고 있어서…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해당 사업의 제대로 된 결산을 보려면은 한 3개년이라든지 5개년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이미 완료하신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있습니까? 과장님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은숙

박은숙투자유치과장

해마다 정리하고 있어서요, 그 자료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짧게 더 여쭤보면 작년에 비해 총사업비라든지 사업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관리 차원입니까, 뭐 국비가 줄었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투자와 보조금 관련된 사업들은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그 예산이 산정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변동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시군에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시군 운영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시군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

정재우위원

시군에서 발굴을 이 정도만 해서 준 건가요, 그러면? 답변 말씀에 따르면.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를 협약을 하더라도 기업이 착공을 안 하면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시군에서 착공이나 준공이 예상되는 기업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투자 유치했다고 보조금을 다 주는 건 아니고 투자 유치한 기업 중에 일부, 10∼20%만 주지 지역에다 투자했다고 우리가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와야 될 기업들을 굳이 줄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할 그런 기업들만 보조금을 줘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시군에서 보조금을 줘야 될 기업, 그다음에 또 착공이나 준공을 해야 되는 기업들을 예측해서 그거를 제출하면 취합해서 도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하여튼 저도 추후에 조금 더 질의드리고. 어쨌든 요점은 그렇네요. 말씀 주신 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3개년 내지는 5개년 정도 다개년 추적 내지는 성과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이고, 제가 봤던 관점에서는 ’24년에서 ’25년 정도만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본질을 볼 수 있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예를 들어서 삼사 년 전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기업… 하여튼 간에 줘서 완료한 기업들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는 몇 년 전에 보조금을 줬던 기업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성과가 났느냐, 그리고 환수 조치가 되지 않게끔 잘 운영되고 있다라든지 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겠네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답변 주신 것처럼 연도별로 계속 분석이 되고 계신 거니까 추후에 한번 좀 모아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연도별로다가 점검해서 환수한 몇 개 기업, 얼마, 이런 거를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

정재우위원

그런 거라든지 재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마무리하고 이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85쪽과 설명서 154쪽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요. 여기 설명을 보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680억 원이 있죠, 총액이? 이 예산 총액이 680억 원. 그렇죠? 거기에서 설명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680억 원 중에 도비가 2억 4,000이에요. 그렇죠? 도비가 2억 4,000으로 계획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22년부터 ’27년까지 6년간의 사업인데 6년 동안에 충북이 2억 4,000을 펀드에 가입한 건가요? 가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간 제공을 한 거죠?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렇게 돼 있던 거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도에 예산 편성된 거는 2억 4,000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8억에는 모펀드, 도비, 시군비, 또 철도공단, 기타 사업 추진 관련되는 기관들이 투자하기로 한 전체 금액이 그렇게 된 거고 도에서 SPC로 출자하기로 했던 게 2억 4,000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2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25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액 불용이 된 사유가 이게 계약이 만기… 출자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 업체가 이거를 추진을 못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이거는 단양역 개발사업인데 사실은 작년에 대규모로다가 식도 단양에서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산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활성화 펀드라고 해서 정부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전국 1호 펀드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동부건설인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거기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인수한 기업이 바이오생명과학연구소라고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가 인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자금 능력도 없고 은행권에서 자금을 끌어올 능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여건이나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SPC 구성이 안 돼서… 왜냐하면 이 자금을 끌어와야지 저희가 도나 단양에서 2억 4,000을 출자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통장에 100억을 넣어야지 개발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자를 하려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와서 SPC 구성하는 자금을 납입을 해야지 도나 시군에서 그걸 믿고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대기업이 하려다가 포기하니까 실제적으로 인수받은 기업이 너무 소규모 업체가 인수해서 능력이 안 돼서 무산됐던 거고. ’22년부터 한 거는 전체적인 사업을 준비한 게 그래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자본이 투입되는 거는 사실 작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기업에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다 투입할 수 있을 때에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 시점하고 예산편성 시점이 좀 차이가 있었던 거고. 이 부분도 작년부터 사실은 어려웠던 건 알았는데, 선거가 있고 하니까 그거를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작년부터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기가 됐습니다. 이거를 너희들이 조건을 갖춰서 해야지만 증명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8월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산된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를 해도 되는지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이 회사가 포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다행히도 불용은 다행인 거네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사실은 투자하기 전에 그렇게 돼서 다행이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중단됐으면 저희가 또 환수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다 갖출 때까지 기다렸는데 조건을 못 갖춰서 투자를 안 했던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680억으로 돼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예산을 다 합해도 680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 작성하실 때 좀 면밀히 확인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합해도 680억은 안 나오거든요. 68억, 도비 2억 4,000, 군비 9억 2,000, 철도공단 3억. 그렇죠? 기타 5,900. 5,900인가요? 기타가…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590억…
숙애

이숙애위원

590억?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기타라는 것부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기타가.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기타는 사실은 이 추진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0억 이상 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오스코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65쪽, 결산서 8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이월이 돼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24억 9,000이에요. 그래서 ’24년도에 이월된 게 24억이고 ’25년도에 예산현액이 100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집행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해도 이월이 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년 연속 이월이 발생하는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
숙애

이숙애위원

’25년에 2억 1,000만 원 정도 이월이 발생했는데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오스코 이월액이 발생한 거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정식 개관하고 6월에 임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집기류라든가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준공 시점에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준공 시점은 하반기인데 ’24년도에 미리 설치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괜히 또 잘못 설치하면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건물이 어느 정도 준공되고 거기에 맡겼을 때 집기류 같은 거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거는 이월해서 올해 집행한 거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2,000 이상 남은 거는 사실 그건 입찰을 보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다가 1억 2,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용됐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 2억 1,000 정도가 낙찰차액입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1억 2,000 정도는…
숙애

이숙애위원

제 생각에는 처음에 ’24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준공 이후에 그런 거를 구입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감안하셔서 편성을 했더라면 쓸데없는 24억이라는 예산의 이월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이월된 거는 2억 1,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 저희는 그거를 빨리 설치하는 게 좋겠…
숙애

이숙애위원

예, 2억 1,400만 원이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예, 근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그거는 나중에 준공 시점에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집기류들을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이월했다가 ’2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꼼꼼히 따져서…
숙애

이숙애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점들은 면밀하게 따져서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집기 구입 예산으로 19억 6,900만 원, 2만 4,000개 정도 집기류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위탁 주신 거잖아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도비로 이 집기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비로 집기 구입하신 거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 예산은 도하고 청주시하고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론 관리감독 잘하시겠지만 민간이 운영하면서 가장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집기가 공유재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비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런 장비 그다음에 시설·집기류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차제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 담당과장님이신가요?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점검을 하셔서 철저하게 물품대장이나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상·하반기, 분기별로 저희가 그거를 체크하고 있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아, 네.
성호

박성호기반조성과장

나중에 민간에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때 돼서는 전체적인 물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성인지 결산의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 411쪽입니다. 410쪽,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이걸 제가 봤는데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해서 버스비를 지원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버스비 지원해 주시는, 기왕에 예산을 지원하시면서 여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내셔서 차량 안에서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주시는 거잖아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하셨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까지 성별영향평가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또는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혜택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도, 하실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더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런 사업을 고안한 직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아까 질의드리다가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잠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입지과의 위탁비반환수입 20억 3,673만 원이 부서 세입 단일화 세목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반환을 전제로 위탁금을 과다 지급하지는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중간쯤에 있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하고 밑에 위탁비반환수입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화위원

네, 맞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이 부분도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다가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반환 고지서를 발급해서 반환받는 거하고의 착오가 있어서 차이가 난 것이… 뭐냐 하면 그 사업은 주로 스마트농공단지 컨설팅 보급사업을 했었습니다. 충북TP에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예산편성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한테 간 거니까 위탁비반환수입이 맞는 건데 실제 반환 고지서는 그 위에 있는 시·도비 반환수입으로다가 고지서를 발급받다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들어가니까… 금액은 그것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예산 편성한 거하고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해서 들어온 계좌하고 그 아래와 위에 차이가 나서, 지금 20억 3,000만 원 이 부분이 아래와 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8억 8,000만 원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는 예산과목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반환이 잘못되거나 문제 됐던 건 아니고 예산과목의 착오 때문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는 반환금이 발생됐다는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반환금에 대해서는 사업명, 교부명, 집행액, 반환액, 반환 사유 정도는 결산 심사에서 별도로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결산자료에 삽입해 주실 건지 그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명자료…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양식에는 이게 적당하진 않아서 그런데, 이게 설명서 같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런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이번 결산서에서 투자유치국에서 63억,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63억 반환수입의 사업별 사유 내역하고 또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부정수급 환수 여부 및 후속 조치한 그 내역, 20억 규모 위탁비 반환 발생 원인을 분석하시고 위탁금 분할 교부 가능 여부를 검토하셔 가지고 결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표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위원

짧게!

임동현위원장

네, 우리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인데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해서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정은 알겠고. 협약서나 정관이 있습니까, 관련해서? SPC 조성하실 때 협약서나 정관 같은 거 마련하신 거 있으세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

정재우위원

조례?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단양역 개발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를 했는데 사실 그 조례도 다음번에는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 경위를 좀 보니까 ’24년에 전국 최초라고 해서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하셨고 작년에는 착공식까지도 대서특필하셨어요. 계획대로면 사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케이블카니 VR이니 메타버스 시설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되려… 추후에도 사업 어렵다고 인정해야 되죠, 현시점에서?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사업은 무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도나 군에서 참여하는 거는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 좀 참여하는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민간 영역의 사업이고 관에서 조금 측면 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 부분 좀 점검하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어쨌든 경위를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오염된 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결국 저희가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조례의 폐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좀… 마무리는 어쨌든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그거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경제… 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0억 2,633만 원 대비 225억 8,455만 원 감액한 334억 4,177만 원으로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80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7쪽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96억 1,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278쪽 산업입지과는 오창벤처임대단지 임대료 6억 9,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기반조성과는 청주오스코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3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1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0쪽, 혁신도시발전과는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047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28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4억 9,487만 원 대비 116억 4,667만 원 감액한 808억 4,819만 원으로 사업명세서 281쪽,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금 119억 4,477만 원을 감액하고,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 혁신도시발전과는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사업과 시급한 현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국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순경위원

사업 설명자료 23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 투자유치사무소 조성과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있어서 이해는 하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사무소, 일단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960만 원에 대한 추경예산과 그리고 투자유치사무소 조성에 대한 6,780만 원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투자유치사무소는 그쪽 코트라 건물에 있는데 임차보증금은 월 160만 원 됩니다. 임차보증금 하면 관리비의 6개월 치를 보증금으로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60만 원에서 6개월 해서 960만 원이 임차보증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사무소 조성 이거는 6,700만 원이 아니고 6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의 저희 직원들 관련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집기류 이런 거, 한 달 임차료, 집기류 이런 거를 편성하는 게 한 678만 원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럼 상주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한 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유치팀이 5명입니다. 팀장하고 직원 4명인데 저희가 예전에 전 팀이 다 서울에 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할 일도 많은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반을 나눠서 2명은 충북에 있고 2명은 서울 가서 근무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투자유치사무소랑 어쨌든 임차보증금까지 추경에 계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요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면 집행하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임차보증금은 미리 계약을 해야 되니까 세운 거고, 그다음에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치 임대료하고 집기류, 그다음에 직원 활동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투자유치사무소를 설치하는 목적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오랫동안 투자유치사무소를 운영했는데 전임 지사님께서 효과가 없다,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선거 과정이나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고 특히 저희 도보다는 시군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저희 투자유치사무소가 있으면 시군 직원들이 투자유치 활동하러 왔을 때 들를 수도 있고 또 사랑방이 돼서 정보 교환도 되고 하는데 그러한 사랑방 역할을 하는 투자유치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많은 애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현장 방문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여기서 현장 안내하고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의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대기업 CEO들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할 때 저희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활동하기가 서울이 편할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은 활동을 위해서 일부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간절히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두 가지 목적에 다 부합이 돼서 저희가 새로 투자유치사무소를 서울에 개설하게 됐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2쪽에 보시면은요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사업으로 추경에 3,000만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3,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요. 본예산 대비 75%를 증액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75%, 이게 좀 의아한데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사실 저희도 이게 당초예산 대비 과하게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 보통 한 3명 가면 여비 이런 거 다 합쳐서 1,000만 원이면 보통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네 번 나가는데 1,000만 원씩 네 번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더 편성한 이유는 저희보다는 저쪽 경제국 국제통상과에서 10월에 지사님이 해외에 나갈 일이 있고 중국 가서 또 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한인 경제인들하고 또 중국인 경제인들이 교류 협의회도 해야 되고 해서, 갑자기 행사가 커져서 컨벤션센터 같은 데 행사장 임차료 또 거기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사실은 한 번 갈 때 1,000만 원이면 되는데 지사님 가고 또 한 100명 이상의 기업인들을 다 모아 놓고 투자설명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 투자유치 쪽에서 설명회를 하다 보니 저희 쪽에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사실은 그런 뜻이 있었으면, 여기 설명자료에 뭐 종이도 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몇 명이 가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왜?’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지사님이 가시는 그 행사에 파견을 해서 여러 명이 가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은 많이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오는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다가 투자유치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임차료라든가 준비 과정에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주재는 지사님이라 직접 투자 발표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산정이 됐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4회에서 5회로 늘었는데, 1회당 1,000만 원씩인데 5회로 한 번 늘었는데 갑자기 75%가 증액이 돼서 추경에 요구하신다는 건… 설명을 납득이 가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존경하는 양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거기 임차보증금이 96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임차보증금이라는 거는 산출근거에 160만 원 곱하기 6개월 해 가지고 960만 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증금이라는 게 나중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계약할 때 맡겼다가 계약 종료하면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월 160만 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하셨는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건데 사실상 그냥 6개월 치 임대료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용에 대해서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인데 거기에 주로 입주하는 기관들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산정한 게 아니고 건물에서, 임대해 주는 측에서 보통 6개월 치를 보증금으로 받고 있어서 저희가 건물 임차보증금으로 6개월 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려받는 돈은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러면 이게 나중에 960만 원 들어가 있는 건 6개월 뒤에 보증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6개월 있을지 1년 있을지, 몇 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일단은 1년 운영해서 성과가 좋다고 평가되고 계속 가면 그거는 내버려두는 거고, 나중에 저희가 철수하게 되면 그거는 또 돌려받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거기서 사용하고 있으면 계속 보증금을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증금도 6개월로, 그쪽에서 조건이 6개월이었다 그래서 6개월로 해서 960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계획표에 2026년도 3추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7년도에는 0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27년도.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은 한 번 내고 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할 거를 미리 올해 계획을 해야 되니까 임차보증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거고, 내년에는 임차료는 들어가지만 보증금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편성을 안 하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성할 때 운영비에도 보면은 사무실 임대비 이런 거 계상을 했을 때, 그다음에 ’27년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기재를 하지 않으셨어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래서 어차피 ’27년도 운영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소요되는 예산만 여기다 편성한 거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서울에 투자유치를 저희가 해서 충북도가 잘 살고 또 앞으로 도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투자유치사무소까지 차려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신 건데, 지금 여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두 달 동안 뭘 할 건지, 어떤 성과를 낼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코트라 IKP센터의 임대 조건 및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안…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화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럼 계약안과… 서울사무소 상주인력하고 관사를 현재 두 달 동안 여기 투자유치과에서 두 분이 가셔 가지고 하시고 또 도내에 있는, 시도에 있는 직원들이 이용하겠다 하면 그것도 편의를 봐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사무소 상주인력 및 관사 이용 계획이라든지 기업 접촉…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 두 달 동안 가서 뭔가 활동을 하겠다 계획을 하고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게 막연하게 그냥 하겠다 이거보다는 기업 접촉 또 투자 상담 등 구체적으로 업무계획하고 성과목표라든지 이런 거를 구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또 ’27년도 포함해서 서울사무소 운영계획 및 연간 총… 어느 정도는, ’27년도 거 예산도 이제 올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27년 거는 저희가 어차피 당초예산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26년도 한 거는 여기 기간은 11월·12월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는 12월 한 달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현재로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준비 과정에 서울 가서 사무소를 설치하고 계약하고 숙소도 알아보고 이러느라고 올해는 한 달 치 예산을 편성한 거고, 사실 올해의 성과를 말씀하시면 목표나 좀 어렵고 그거는 저희가 내년의 목표라든가, 그렇죠? 내년에 어떻게 할 거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작성해서 드리고, 올해는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면 보름 이상 있다가 시작하다 보면 한두 달 그냥 갈 수 있어서 이거는 준비 과정으로다가 미리 한 달 치만 편성한 거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내년 관련되는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무소 관련해서 오늘 많은 질의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설명서상의 우측 상단에 보면 산출액이 있는데 세부 산출근거나 이런 정보가 너무 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최소 몇 개월 치인지,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얼마이고 보증금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은 최소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구두로 확인해야 되고 추가 자료 요구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행정력 낭비가 상호 간에 심하죠. 여러 사업상에 좀 있고요. 곧 저희가 본예산 다룰 텐데 이런 것들은 한번 형식화를 좀 해 주셔 가지고요, 국장님 좀 책임감 있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완 부탁드려도 될까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12월 한 달입니다. 저희가 이게 누락이 됐는데 한 달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임차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계산한 거고 아까 그 160만 원은 부가세 이런 거 빼고 한 거고, 여기는 부가세라든가 주차등록비 포함한 금액이고 거기 주차료, 그다음에 집기류 같은 거 한 300만 원. 그다음에 관사 임차 같은 거는 직원들,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3억 5,000짜리 전세를 얻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 있는 데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월세, 그다음에 또 사무실 관리비 이런 거를 지금 한 달 치를 한 건데 저희가 ’27년도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요구하신 것처럼 같이 잘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한 달 치인지 두 달 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둘째는 실제 운영이 된다면 직원 관련해서 어제 과장님이 현재 팀장 한 분인가요, 주무관 한 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을 선발할 겁니까 아니면 현재 누가 갈 거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지금 사실은 솔직히 선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래서 거기 가서 자식들이 젊고 하면 또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내년에 희망자를 선발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이 간다고 그러면 우선권을 주고 지금 있는 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 서울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정재우위원

그 부분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 타 지역 근무를 희망하지 않고 저도 중앙에 좀 있어 봤지만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억지로 좀 배정받으셔 가지고 근무 능률도 안 나고 사실 예산 낭비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신다든지 해서 인센티브 체계라든지, 실제로 의욕을 갖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배치가 돼야 저희가 기대효과를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가 가능할까요, 국장님?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서울로 파견 간다고 해도… 이게 어디에 파견을 실제적으로 가면 파견수당도 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 소관에서 근무만 서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해 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가점을 준다든가 승진에 좀 배려를 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가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성과를 내면 그거에 보답이 되도록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협의해 보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말씀하신 대로 기대효과가 상당한데 억지로 배치되신 분들이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281페이지인데요. 상당히 많이 집행을 못하셔서 이렇게 차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제천 1개 기업, 진천 1개 기업 이런 데서 지금 보조금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거의 100억 이상 상당히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감액 사유는 알겠고요. 이거 지금 공모할 때 경쟁률이 뜨거웠나요? 어렵게 모신 건가요? 이분들 모집할 때, 대상 기업들을 모집할 때. 공모를 거친 겁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공모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주로… 여기 제천 의원님 두 분 계시지만 대부분이 제천 기업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건데, 사실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그 유치한 기업들을…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안 오려고 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 보조금을 좀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한 건데 실제적으로 약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착공을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제천에서도 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갖고 있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착공이 어렵고 내년 가야 한다고 해서…

정재우위원

내년에는 할 의지가 있으신 거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올해는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진천 같은 경우는 24억 원 여기는 제조시설 건축행위를 하신다고 합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아, 여기는…

정재우위원

포기했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아니,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투자를 한 건 맞는데 요건이 그 건물을,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안 지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실제적으로는 큰 대기업인데 투자는 했는데 보조금 조건이 안 맞아서 요청을 안 한 거지 사실은 투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천에 있는 큰 식품 대기업인데 자기들이 보조금 요건을 못 맞춰서 신청을 안 한 거지 투자는 했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세부적인 건 추후에 좀 논의하더라도 제천 B사를 빼더라도 지금 거의 한 40억이 넘을 것 같아요. 40억 넘게 지금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사업 신청을 자체적으로 철회하신 데도 있고. 그럼 어떤 다른 기관이 연결됐으면 또 십수억 원 투자했을 것인데 적절 기업이, 적절한 대상이 콘택트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로스가 생긴 건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천 B사라든지 추후에 좀 잘 갈 수 있게 지속 관리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타 기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례화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첫해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 것만 보는 건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이 기업 분명히 착공한다. 준공한다. 예산 세워달라’ 하면 저희가 그거를 안 해 줬다가 나중에 실제로 하면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앞으로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명세서 2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반조성과인데요. 세입세출 대비를 봤습니다. 봤는데 세입이 금회 추경 할 때 123억 했었는데 이 123억을 감액 계상하면서, 감액했다면서 설명자료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도 자료를 안 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2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기반조성과. 세입, 세입!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잠깐만요.

이재명위원

이거 내용이 투자유치국의 전체 세입 감액의 절반이 넘는 항목이에요, 123억. 이걸 감액 계상하면서 자료에 대한 제출을 갖다가 하나도 안 주시길래 어떤 이유에서 감액하셨는지?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바이오산단 관련해서 123억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123억은 사실은 저희가 오송바이오산단을 1,400억을 들여서 우리 도에서 직접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개발공사에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1년에 100억 전후로 해서 계속 지역개발기금이나 상생발전기금 이런 데서 융자를 받아서 했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융자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너무 부채가 늘어나니까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안 빌려오고 도비로다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잘해서 순수한 도비로다가 이 사업의 123억을 투자하게 돼서 사실은 수입이 감소합니다. 이거는 원래 외부에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상생발전기금에서 빌려오고 했던 거를 안 빌려오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업 변화는 없고 순수하게 재정 형편이 어렵지만 이거는 부채로 안 하고 우리 도비로다가 예산실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그 빌려오기로 한 거를 감액한 겁니다.

이재명위원

같은 국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96억 원짜리는 설명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 감액 항목인데 123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 설명과 감액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고. 또 하나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발행할 때는 지방의회에 의결권이 있어서 발행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123억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발행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안 하겠다는 식으로다가 해서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런 설명자료 한 장 없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 어물쩍 넘어간다는 얘기는 의회의 의결권을 갖다가 무시하든지 경시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한 설명자료를 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생각하셨어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는 예산을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예산실에 제출하는 거지 거기서 어느 기금을 갖다 쓸 건지, 도비를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예산실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해마다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면 그때에 맞게 예산실에서 도비가 여유 있으면 도비로 그냥 해 주고 도비가 없을 때 지역개발기금이나 상생발전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저희 국이나 상임위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예산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사업별로다가 뭐로 할 건지 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로 할 건지 결정하거나 의도한 거는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투자유치국에 권한이 없더라도 예산실에서 이 자체에서 했다는 것도… 12억 3,000만 원도 아니고 123억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런 발행을 했을 때는 발행한다고 그랬다가 의결권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승인받고 그러다가 안 할 때는 의회에다가 이렇게 취소한다는, 도비로다가 사용한다는 어떤 사업 설명이 전혀 설명자료가, 얘기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의회를 갖다가… 의회 측면에서는 너무 아쉬운데요, 이런 부분은?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사업 추진하고 전혀 큰 문제가 없는 거라 기준에 안 맞아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비로다가 예산실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한 거고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더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설명해 주셔야지. 여기 기타이자수입 같은 거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127만 2,000원짜리는 사업 설명을 좀 해 줬어. ‘아, 내용이 이래서 감액했구나’, 계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오산단 조성사업 123억에 대한 건 전혀 무책임하게 얘기도 없이 그냥 감액… 추경하는 데 일이 억도 아니잖아요. 123억인데 이런 문제에서는 예산실이든지 국에서든지 해서 어떤 사업설명서를 미리 제출해서 의회를 경시·무시하는 쪽으로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한국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8월 3일 사단법인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 선정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 수행에 관한 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는 지방보조금 2,16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며 사업비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및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지방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훈련비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자유구역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경제위원회의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쪽부터 3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5억 5,495만 원으로 388억 6,656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388억 3,088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56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8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617억 391만 원으로 이 중 87.4%인 539억 2,644만 원을 집행하고 12.1%인 74억 8,59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남은 금액 중 보조금 반납금이 2,6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4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총 6건에 55억 734만 원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4,365만 원,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40억 6,339만 원,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인테리어 공사 6억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추진 및 지원 1억 6,734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5억 7,296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시설물 안전점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1건에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10억 6,49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9억 1,369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6쪽입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1억 2,96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사업은 총 134억 2,581만 원 중 82억 6,839만 원을 집행하였고, 51억 2,82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은 금액 보조금 반납금 2,579만 원, 집행잔액 334만 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도전 지원사업,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추진 및 지원사업은 1억 8,477만 원을 집행하고 완료기간이 남아서 1억 6,7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36억 7,088만 원 중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등으로 30억 9,7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억 7,2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은 332억 4,629만 원 중 충북개발공사 사업비 교부와 환경, 토질 등 각종 부대용역 준공금 및 보상비 등으로 323억 3,2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9억 1,369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사업은 2억 3,600만 원 중 투자유치 활동에 2억 2,68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7만 원, 집행잔액 852만 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 기간 및 공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위원님께 깊은 이해와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486쪽입니다. 오송 K-뷰티아카데미…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2025년 예산 현액 6억 원으로 전액 집행률 0%입니다. 명시이월로 6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부진 사유를 좀 살펴보니까 준공시기 미도래인데 지금 현재 본체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25년도에 인테리어 공사 예산을 6억 원씩이나 편성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편성 당시 준공 예정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K-뷰티아카데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립공사 예산을 보니까 그게 건축공사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저희가 염려했던 인테리어하고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 예상되는 인테리어비하고 자산취득비 등을 작년 연말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도 그때 추가로 9억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연말에 바로 집행할 수 없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약도 없이 묶어뒀다가 사업을 이월시키는 건가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어쨌든 올해 집행될 예산이고, 그 비용이 작년에 저희가 K-뷰티아카데미의 모자란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추가로 국비 9억 받은 것도 쪽지예산으로 받았는데 거기에 더 붙여 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주요업무 설명자료 208쪽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승인 용역에 대한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 전액 도비로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2개월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총사업비 전액이 편성되었고 결산 결과 지출액은 1억 8,266만 원으로 집행률이 52.19%에 그쳤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6,734만 원, 이월률은 47.81%입니다. 반면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3,21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4.89%에 이릅니다. 계약은 예산 대부분으로 체결하고 지급만 절반에 머문 구조네요. 사업 기간이 처음부터 2개 연도에 걸치도록 설계된 사업인 만큼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면 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아울러 확대 지정이 승인될 경우 신규 개발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가 뒤따르는 만큼 그에 대한 추계와 조달계획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용역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인데 예산 3억 5,000만 원을 2025년에 전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용역비는 저희 예산 할 때 편성을 하고, 근데 용역 기간이 2년에 걸쳐서 이미 상당히 예정됐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발주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총액으로 전체를 확보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꼭 총액을 편성해야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연차별로 나누어 편성했다면 1억 6,734만 원을 이월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최초 편성 당시 연차별 소요액 검토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이월을 전제로 총액을 편성한 것입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이월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양순경위원

왜 이월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이 진행되면서, 이거는 확대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가 없고 산업부하고 계속 자문도 받아가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쩌면 빨리할 수도 있지만 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025년도 단년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양순경위원

그럼 지출원인행위가 예산현액의 94.89%인 3억 3,211만 원인데 지출은 52.19%에 그쳤거든요. 계약은 거의 전액으로 체결하고 지급만 그럼 절반에 머문 이유는 또 뭐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계약은 입찰을 하니까 거기에 잔액이 남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용역 진행하면서 선급금으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기성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그 기성 일정이 2개 연도에 걸친다는 사실을 편성 단계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말씀인데 알고도 전액을 편성한 것이라면 이월은 예정된 결과였던 것 아닙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양순경위원

그럼 사업 기간이 2개 연도 이상인 사업인데 총사업비 전액을 편성한 뒤 이월한 그런 다른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명과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경위원

이월한 다른 사업.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이월한 사업들이 제가 방금…

양순경위원

총사업비 전액을 편성한 뒤에, 편성해 놓고 사업이 또 있었으면 2개 연도로 왜 이월이 됐으며, 이월됐으면 전체적인 그 지급률이 못 따라왔으니까 이월한 또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월한 다른 사업이 또 뭐가 있는지, 그러면?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이월 사업이 총 7건입니다, 저희가. 그중에 명시이월이 6건.

양순경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나 전액을 편성한 것이라면 이월은 예정된 결과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양순경위원

이 사업 안에 또 다른 이월을 할 생각을 했다면 그 이월한 사업의 명과 금액을 좀 알고 싶거든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사업 안에서요?

양순경위원

네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확대 지정 승인 용역 중에서요?

양순경위원

네,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안에서는… 이게 충북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분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건 단건으로…

양순경위원

그러니까 그 이월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액 편성을 해 놓고 이월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저도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거를 다른 계속비 사업같이 총액을 맡아놓고 나눠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양순경위원

그래서 예외적 사례인지 관행인지를 제가 좀 가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총사업비가 아마 아주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우리 대표적인 게 뷰티아카데미가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대표적인 예일 테고요. 이런 용역 사업을 계속비로… 거기까지는 아마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순경위원

제가 지금 결산 보고에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 사항이 금액이 크냐 작냐가 절대 아닙니다. 목적한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가능한 사업이냐, 이월을 해 놓고 편성을 했는가, 2개 연도면 그 안에서 전액을 편성해서 그게 진행이 된다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또 왜 이월까지 해서 이런 상황이… 예산이 작다고 그래서 이게 관행이 돼 버리면, 앞으로 사업할 때 이런 변수가 자꾸 생겨나면…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근데 정부사업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관리를 엄격히 하고요. 예를 들어 뷰티아카데미도 여러 차례 그렇게 했는데 사업하다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공사비가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증액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총사업비를 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확고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발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액 정도로 이미 예정한 3억 5,000 가지고 발주를…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2억을 세워가지고 3억 5,000짜리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난점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누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양순경위원

용역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인데… 모든 사업에서 합리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빠져나갈 상황을 생각하면 이래도 다 이유가 있고 저래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행정은 그렇게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예상하고 추측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목적에 맞게 딱딱 진행을 하면서 정말 그 사업의 내용상…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총사업비를 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 사업인데 매년 얼마씩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300억짜리를 발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규모 정도 사업의 발주를 할 때 예산부서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2억은 세워주지만, 세워줄 테니까 너희가 3억 5,000짜리 발주를 확고하게 하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집행기관석을 향해)혹시 우리 개발부장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조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답변 상황에서 좀 더 충실하게 모든 상황에 명료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이 아시고, 밑에서 일을 잘하시지만 최종적으로 답변자는 우리 청장님이십니다. 물론 여기 다른 답변석에 계시지만 답변에 조금 더, 실질적인 이 상황이 맞나 안 맞나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번에 2025년 결산이고 저희들도 들어와서 이 결산을 처음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노출돼 있으니까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럼 그 요청에 대해 저희들도 노력한 만큼 우리 청장님도 충실히 숙지하시고 보시고 물론 행정능력은 뛰어나시지만 여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셔서, 액수가 크든 작든 그 목적에 맞는 답변을 좀 요청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차별로 나누어 편성했다면 1억 6,734만 원을 본 위원은 이월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됐고요. 최초 편성 당시 연차별 소요액 검토가 없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애초에 이월을 전제로 총액을 편성한 건 아닐까, 뭐 때문에 나눠서 편성을 해도 되는 거를 해 놓고 이월했느냐, 내용은 이겁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나 그 내용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세울 방법을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이나 예산 제도에서 허용하는지를 제가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세울 때, 아마 당초예산 세울 때 해 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양순경위원

네, 그러면 조금만 더 질의를 하죠. 추가 질의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들 시간 안배가 있어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위원님,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준비돼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75억인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집행률이 45.2%였고 또 ’25년도에 61.6%에 그쳤습니다. 특히 ’25년도에는 예산현액 134억 가운데 5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이렇게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K-뷰티아카데미 건립 계획이 되면서 예산이 오고 그러면서, 제가 오기 전인데 설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그래서 예정 기간보다 공사 발주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사업인데 ’23년, ’24년 그렇게 해서 계속 국비가 이미 예정된 대로 왔는데 미처 공사가 다 되지를 않아 가지고 이월을 했고. 작년도에는 또 중간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발주된 그 공사업체가 두 군데가 공동 수급으로 들어왔는데 그중에 주 수급자가 부도까지 돼서 그래서 1개 업체가 작년에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비가 부득이, 예전부터 밀려온 데다가 또 그런 문제까지 있어서 이월 예산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지금 공사가 근본적으로 그냥 2년, 3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설계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업체의 문제, 그래서 그 공사업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맡아서, 외부 우리 지역 외 업체하고 우리 지역업체하고 51 대 49인데 지역업체가 49이고 지역업체 하나가 맡아서 이걸 하느라고 작년에 아주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어쨌든 그 1개 업체가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화위원

국장님이 지금 설명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24년도, ’25년도 연속해서 계속 이월됐고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사 여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거는 아니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공정계획하고 연차별 예산편성 이런 게 제대로 됐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규모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건 아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설계가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건축공사비로 국비하고 도비가 ’22년도·’23년도에 왔는데, ’24년도도 했는데 ’24년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월사업이 좀 발생됐고… 그래서 ’24년도에는 도비를 전혀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도에 국비도 예정된 금액이 오고 그래서 도비 좀 세워서 사업 집행을 했는데 부득이 51억이 이월되게 됐습니다.

이재화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 또 자료에서 보면은 사업 종합진도가 88%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진도가 88%라고 되어 있는데 ’25년도 말에 51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 또 공정률은 88%가 진행이 됐는데 재정 집행은 61%에 그쳤어요. 공정과 예산 집행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공정하고 예산 집행하고는 완전히 꼭 맞지는 않는 게 우리가 선급금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 업체가 맡았다가 1개 업체가 되니까 1개 업체인 경우에는 부도나서 아마 회생 절차를 겪으니까 선급금을 받으려면 미리 예치를 좀 해 놔야 되거든요. 그것도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나머지 1개 업체가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1개 업체가 맡았지만 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도하고 지출하고는 완전히 맞지는 않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도가 나가도 그것이 실제로 저쪽에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지출할 때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25년도 5월 달에 골조공사, 7월 달에 조적공사 완료했고 현재 내외부 마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공정은 또 어떤 거고 사업비는 또 얼마나 되면서 이게 이번 사업 기간 안에 완료를 할 수 있는지? ’26년도 안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은 지난 8월 12일 자로 건축공사 준공 처리는 했고 준공 허가는 8월 28일인가에 날짜를 받았습니다. 현재 남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내부를 뷰티아카데미에 맞게 인테리어를, 여러 가지 전시하는 것도 있고 카페하는 것도 있고 내부 헤어 관련되면 거기에 맞게 하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추가 공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공사비 잔액 가지고 활용할 건데 추가 공사는 어떤 거냐 하면 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이쪽은 미용 교육실, 헤어, 네일, 뭐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맞게 배관도 따로 빼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맞게 하는 공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고. 또 남은 게 저희들 인증이 많습니다. 각종 인증 절차를 밟는 것들이 남았습니다.

이재화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계속 해 주셨는데… 국장님, 대규모 건립사업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이월사업, 아까 계속 사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발생했다면 단순히 설계용역이 늦어졌다는 그 설명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 심사는 돈을 얼마나 썼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이 적정했는지,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은 실제 공정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특히 이 사업은 올해가 사업 마지막 연도인 만큼 추가 이월 없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비 증가 없이 ’26년도 안에 제대로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5년도 2차 추경을 발췌해 봤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연구용역 할 때의 의미는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2차에다가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었는데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그렇죠?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하는데 제3조의4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 거 알고 있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런 5년 계획이 사전에 하는 계획인데, 해당 계획의 수립 시점이 계획이 수립된 지 5년 전부터 확정돼 있었는데 이게 왜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편성되지 않고 2차 추경에 이렇게 삽입이 됐는지,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아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올해 말까지만 수립을 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끝나는 기간이 대략 정해졌고, 그런데 연초부터 바로 발주를 맞추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때 발주하고 올해 완료해서 산업부에 제출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확보하는 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럼 필요한 예산만 당해 연도에 좀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아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 경자구역의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계획 수립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기간 부족 이유로다가 54.56%의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3,365만 원을 갖다가 명시이월하셨는데, 다른 거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인테리어 공사나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이런 거는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이런 부분에서 편성 지연에 따른 기간 부족은 집행부의 예산에서 여러 번 귀책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된 부분이 54.56%예요. 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명시이월 자체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학경제위원회 거. 에어로폴리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은 저번 회기에 질의드렸었고요. 청장님도 잘 대응하셨고 또 손기용 팀장님도 한번 잘 설명 주셨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추이 보면서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볼 테니까 중간중간 잘 부탁드리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어쨌든 추후에 기관들이라든가 잘 가동될 수 있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청장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질의해 주셔서 저희도 소방청하고 논의도 했고 또 청주시하고도 해서 소방청이 그것 때문에 많은 부담을 지지 않게 협의를 했고, 또 다 이해를 하고 잘됐습니다. 이게 잘된 케이스인데 앞으로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주신 것처럼 민간과의 계약이랄까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기관 간의 계약이고 협약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3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금 다루겠습니다. 현재 경자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또 진행 중인 가장 핵심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이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니까 현재 총사업 기간이 당초 계획한 12년 정도 됐었는데 벌써 8년 정도가 경과한 것 같고요. 진행률이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한 508억 정도 집행했는데 한 20% 정도도 집행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결국 향후에, 올해 포함해서 ’29년까지 한 2,20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게 현재까지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두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어쨌든 사업 초기의 집행이랄까요, 진행이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이고. 두 번째는 향후 4년간 2,000억 이상 투자랄까요,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성 완료가 가능합니까? 두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위치가 민간활주로 예정 지구하고 겹치는 데입니다. 사실은 여기를 경자청에서 2017년부터 항공산업 육성하는 단지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복잡했고, 그것이 2024년도 3월에 산업단지 지정까지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위해서 보상도 들어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민간활주로 설치를 한다면서 활주로 유치가 그리로 되고 약 48%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사업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보상비 외에 사업 추진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민간활주로 위치가 확실히 정해지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달려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방침 받아서 한 거는 2017년부터 오랫동안 사업 추진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토지 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고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보상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는 방향이었고, 그래서 보상을 하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이 설계나 이런 것들도 중단을 해 놨습니다.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된 상태라서 그런데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했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10월 정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국토부의 공항 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3지구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을 해서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주신 거를 좀 정리해 보면 일단은 중단시키신 겁니까, 그러면?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 외의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정재우위원

보상만 진행 중이신 건가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뭐 거의 다 설계, 무슨 용역이라든가 환경평가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이 다 됐지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그쪽 완공을 해야 될 건 완공을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하는 건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정재우위원

10월에 확정된다고 하신 게 뭐죠? 답변 과정에서 제가 조금 놓쳤는데.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민간활주로 계획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5년마다 세우는 공항 계획에 우리 청주공항의 민간활주로 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러면 그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3지구에 대한 출구전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민간활주로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경자청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을 살펴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가면서 국토부가 활주로 위치도 정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3지구는 민간활주로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달이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어쨌든 민간활주로 계획이 반영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대안이나 전략도 좀 자체적으로 마련됐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우리 균형국하고 저희 청하고 또 청주시까지 같이 해 가지고 계속 TF를 만들어 가지고 LH까지 끼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민간활주로가 되면 주변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경자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경자구역으로 어떻게 입혀야 될지 이런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나머지 48%가 겹친다고 말씀 주셨죠, 면적상?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계획, 현재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정재우위원

예, 현재 계획상? 만약에 그거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약 절반 정도밖에 부지가 안 남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그 절반 부지만큼이라도 3지구를 개발하실 건가요, 아니면 대체 지구를 좀 마련해서 뻗어나가는 형태로 구상하실 건가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은 대체 지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가로지르는 형태라서 그쪽에 남는 자투리 가지고는 활주로하고 너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은 오히려 활주로에 들어가는 거지만 활주로와 공항과 연계해서 개발될 지역이지 산업단지로 할 데는 아니기 때문에…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TF에서 반영됐을 때의 경우, 안 됐을 때의 경우라든지 A안, B안 이런 거 도출된 게 있나요, 자료로?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까지는… 안 됐을 경우를 상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청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개발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MRO 시설이나 항공물류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희가 관심이 있고 나머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경우에 어떻게 우리 충북도가 방향을 잡아야 될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TF가 주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경자청이 주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됐을 때의 경우에 어떻게 남은 부지라든지 3지구를 완료하겠다라는 총괄계획이랄까요, 이런 전략 자료는 좀 슬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가능… 어쨌든 10월까진 기다려보실 거고 그럼 연내에 좀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은 10월에 발표되는 내용이 어디까지 구체화될 건지, 그냥 한 줄만 될 건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차피 3지구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우리 상임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고드릴 수밖에 없고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시점에서 그렇게 좀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어쨌든 2지구 분양 문제라든지 이게 다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답변 주신 것처럼 10월도 좋고 그런 맥락이 좀 결정됐을 때 한번 또 의회에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107쪽의 청주에어로폴리스 시설물 안전점검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결산서 107쪽이요. 총사업비가, 점검 예산 총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요. 1,9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25년도에. 근데 성과보고서에 달성률은 100%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23.75% 집행을 하셨는데 성과목표 달성은 100%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은 작년도에 제가 와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청주공항 1지구 바로 옆에 옹벽이 있습니다. 충북선 철도하고 만나는 데 한 8m 옹벽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경자청에 맡겨진 부분인데 그 옹벽의 안전이 제일 상당히 위험… 그 안전이 제일 우리가 관리할 최고의 위험지구로 돼 있어서…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요, 청장님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안전점검을 100% 하셨다고 하셨어요, 성과목표. 성과보고서에 써 있어요. 성과보고서 783쪽입니다. 성과보고서 783쪽, 결산서 성과보고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두꺼운 거 이거인데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점검하는 거고 계측기 설치하는 게 6,000만 원… 총 6,000만 원 예산 중에 2,000만 원은 점검하는 예산이고 4,000만 원은 계측기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해 놓으셨어요. 정기안전점검률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는 안전점검하는…
숙애

이숙애위원

2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한 사업인데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거죠.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예산은 6,000만 원이지만 2,000만 원은 점검하는 거고…
숙애

이숙애위원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예산이 8,000만 원이라고요. 8,000만 원 중에 1,900만 원 쓰셨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러면 저기 제가… 2,000만 원은 점검하는 예산이고 6,000만 원이 계측기 예산인데…
숙애

이숙애위원

6,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월하셨잖아요, 6,000만 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계측기 예산은 이월을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그거를 경자청의 직원분들만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어디에도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면 아마 그거까지 나왔을…
숙애

이숙애위원

애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거는 따로 편성하셔야죠. 점검률과 계측기 설치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숙애

이숙애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6,0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6,000만 원은 어디에 쓰려고 하신 거예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옹벽의 안전점검을 한다 해도 아무리 자주 해도 한 달에 한 번 이런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게 안심이 안 되고 시대가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점검하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계측기를 설치해서 상시…
숙애

이숙애위원

계측기를 설치하시는 예산이 6,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올해 그거를 계획하셨었는데, 안전점검 예산에 그걸 포함해서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계측기 설치를 못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숙애

이숙애위원

아 참, 2025년도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이거 추경에 세울 때 저희가 목표는 비오는 우기 닥치기 전에 그러니까 한 5월·6월, 적어도 5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숙애

이숙애위원

아, 그러면 그건 완전히 예산의 성격이 다른데요, 청장님? 예산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안전점검률하고 안전장비 설치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숙애

이숙애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애초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부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네.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윤정기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다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기준이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 있는데요. 여기서 세운 정기안전점검은 매년 반기로, 매년 2회 저희가 점검하게 돼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한 달성률이 100%인 거고,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측기는 그거 외에,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이런 것들 외에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것들의 관리능력을 키우고자 추경에 편성을 추가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경…
숙애

이숙애위원

근데 왜 집행 안 하셨어요?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추경에 되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동절기든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전년도에 지출을 못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해서 금년 5월에 사업을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시죠, 부장님?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내역, 예산내역에서 안전점검률,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몇 회, 몇 개 업소,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애초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 안전점검률로 지금 100% 달성하셨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근데 이거 계측기 설치는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예,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숙애

이숙애위원

따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저희들이 별도로 이거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법적으로 하는 안전점검은 저희가 이행을 반기, 연 2회 해서 했고…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고, 그렇다면 100% 달성이 맞잖아요. 근데 계측기 설치까지 여기다가 같이 넣어놓으셔 갖고 6,000만 원을 이월해 버리시니까 ‘아, 이게 뭐지?’, 성과목표는 100% 달성했다고 했는데 예산집행은 24% 정도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이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분명히 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따로, 이거 횟수와 계측기 설치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건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저희가 같은 시설물 옹벽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웃음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또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숙애

이숙애위원

예, 그거 구분해서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계측기는 그게 재산 아닌가요? 비품, 재산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계측기가 한두 푼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렇죠? 장비 구축이잖아요.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장비 구축과 안전점검 횟수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거는 잘못하셨고 그러니까 결산도 이런 결산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유의해서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개발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성과 달성은 주로 점검을 예정된 대로 했느냐가 저거인 거고, 지금 결산에서 보시는 거는 집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과하고 예산…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전점검이라고 해 놓으시고, 그건 점검이 아니라 계측기 설치죠, 청장님.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성과목표에는, 아까 성과목표하고…
숙애

이숙애위원

성과목표에는 100%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구분해서 편성하셔야 지금 이런 혼란이 없을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결산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예산항목이…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27년… ’26년으로 넘어와서 ’26년에 이거 집행하셨습니까, 계측기 설치?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설치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분해서 하셔서 괜히 이런 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숙애

이숙애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에서 설계용역 연장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설계용역의 연장 이유는 뭡니까? 설명자료 204쪽입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건축공사 발주하기 전인데 아마 설계하면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제가 듣기로는 경자청하고 다른 부서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쪽에 내부에서 이걸 담당하기가 좀, 경자구역청에서 직접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본청하고 어디가 담당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한참 전 얘긴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업무 분담의 문제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거는 발주하는 과정, 그다음에 소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발주가 좀 늦어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나중에 추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거는 좀 제가 별도로 추가로 이유를…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는 지금 275억짜리 사업인데.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진행하면서도 조달청하고 기재부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가 3회나 이루어졌고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심의 2회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적으로…
숙애

이숙애위원

네, 절차상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22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도록 돼 있던 게 한 1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23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됐고.
숙애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우리 청장님 아까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사업 내의 이월에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기간이 2개 연도 이상인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아까 말씀하시던 것을 제가 거기서 약간 좀 차단했었는데, 총사업비 전액을 편성한 뒤에 이월한 다른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과 금액을 최근 3년간 개발사업부 소관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시간 관계상 구두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자청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충북도민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또 우리 청장님의 경력도 대단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행정에 확실하게 입각하셔서 정말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이 예산과 같이 수반이 돼서 성과를 잘 이루기 바라면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은 사실상 신규 개발사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승인 이후에 재원 대책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승인을 준비하는 지금 단계에서 추가 소요 재원 추계와 조달계획을 함께 마련해서 꼭 의회에 먼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거 확대 지정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재정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경제위원회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92억 8,071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3,601만 원 대비 38.35% 증가한 53억 4,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56억 9,084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7,697만 원 대비 41.07% 증가한 162억 1,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3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로 3억 1,319만 원을, 재산매각수입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분양대금 43억 5,2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 2개 사업에 1억 5,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산업부에서 추가 내시된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사업 9,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개 사업에 7,998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개 사업에 3억 4,6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02쪽부터 30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입니다. 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책업무 추진비를 경자구역청 운영지원에서 150만 원, 경자청 홍보 업무 추진에서 18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부의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국고보조금 9,681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이번 제3회 추경에 도비 부담금 9,681만 원을 반영하여 총 8개 사업에 1억 9,3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302페이지, 충북경제자유구역 주요 언론 홍보 3,962만 원,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 4,000만 원, 303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4,000만 원, 벤처캐피털 매칭 투자설명회 1,400만 원, 304페이지 항공·방위산업 박람회 참가 1,400만 원, 항공산업 정책자문단 세미나 2,600만 원, 해외 잠재투자가 대상 CBfez 투자설명회 1,000만 원, 해외 전문 전시회 연계 투자유치 활동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입니다.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비 1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공로연수와 육아휴직, 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05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6억 8,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분양대금 납부에 따른 청주시 분담금 정산을 위해 20억 4,9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30쪽입니다.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5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12억 원이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시설장비 구입이라는 기존에 없던 항목입니다. 이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와 경위부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가 조금 전에 결산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건축 공사가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이것을 수탁해서 받을 수탁 대상자들하고 협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K-뷰티아카데미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각종 기자재 등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세부적으로 사주는 것보다 이 부분은 워낙 뷰티아카데미의 다양한 용도에 맞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다양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탁기관에다가 줘서 구입하게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럼 이 12억 원이 민간위탁 사업비가 맞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윤재위원

그러면은 언제 몇 회기에 어떤 안건문으로 의회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제정·공포된…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거기의 내용을 기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동의받고, 거기에 이 내용들을 상당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윤재위원

430회 임시회에서 동의받았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윤재위원

그 동의안에 보면은 제가 아까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강사료, 교육재료비, 인건비 등 운영비 54억 8,000만 원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 구입이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운영비로 동의받은 다음에 전체 위탁 비용의 21.8%에 달하는 12억 원을 별도로 다시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건축공사에 이런 시설장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이 뷰티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이런 것들이, 교육장비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의 건축비 예산을 아무래도 도비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쪽지예산까지 해서 9억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건축비, 교육기자재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건축비로 받았고. 그다음에 또 모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총 15억 원의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쓰고 나머지는 6억을 이월했던 거, 아까 결산에 보고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건축공사 마무리에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장비들입니다. 탁자라든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건축공사에 포함되지 못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오송 K-뷰티아카데미의 모양에 맞게 만드는, 지금은 외관만 있고 이런 건데 거기에 미용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헤어 교육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공사, 건물을 K-뷰티아카데미에 걸맞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사주게 되면 워낙 다양한, 보통 교실 같으면 탁자나 의자나 이런 것들만 있는데 워낙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일일이 발주해서 사줘서 건물에다가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사게 해 주고 저희가 그 사는 것들을 허가라든가 통제를 해서 하게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위탁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윤재위원

아까 또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도 비대상으로 해서 오셨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12억이 아니라 50억도 민간위탁 사업비 명목으로 올려서 수탁기관에 장비를 좀 몰아줄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일단 작년에 조례하고 동의안까지 받으면서 이 부분까지 이번에 추경 올리는 건 당연히 포함된 거라고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실 의견을 듣고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성격이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의 건축공사에 포함된 마무리라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동의받을 때 54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한 거는, 왜냐하면 K-뷰티아카데미는 처음에 오송에서 우리 국제 K-뷰티를 하면서 처음부터 흑자로 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니까 원가계산을 해서 3년간 운영을 하면 적어도 54억 정도는 이게 적자가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3년간 54억을 보전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했어요. 근데 조건은 뭐냐, 3년 내로 흑자로 만들어라 하는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 동의안 요청할 때 54억을 넣었던 거고 자산취득비, 이런 자산 하는 것들은 건축공사에 당연히 포함됐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랬던 건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 뷰티아카데미를 통해서 다양한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K-뷰티와 관련한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수탁기관을 통해서 K-뷰티아카데미 이 건물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정부 예산안에 포함이 됐는데 뷰티 관련해서 청년 창업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한 60억을 3년간에 걸쳐서 받는데 내년에 30억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 할 때마다 매번 사전에 동의를 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살펴주실 수 있는데 또 사전 동의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너무 이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이미 포함돼 있다고 저희가 해석하는 것도 한번 깊이 살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례에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 부분은 건물을 뷰티아카데미에 맞게 만들어줘서 그걸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었고, 그래서 이건 좀 다르다. 보통 이런 것이 불거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건축공사비에 대부분 들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집행하는 게 정말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 준다는 그런 점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

하나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 좀 살펴보니까요 60여 종에 1,580개 물품이고 평균단가가 76만 원 정도 돼요. 이게 확정된 사업량이에요, 아니면 추정치입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이윤재위원

물품 사는 거 관련해서, 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산출치가 60여 종에 1,580개고 76만 원 정도 돼요, 평균단가가.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확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다만 개략적으로 이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추가로 좀 더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뷰티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기자재를 미리 확정 짓기가 어렵고요. 수탁기관이 되면서 여기는 무슨 의자, 미용의자가 몇 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다 확정할 수는 없고, 12억은 더 필요한 거의 일부라고 하고 올해 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넣은 것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세출 사업명세서 304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사업의 세부항목 2건이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근데 2건 모두 세출 설명자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잠재투자가 대상 경자청 투자설명회는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66.7%, 해외 전문 전시회 연계 투자유치 활동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률로 보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액뿐입니다. 이걸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같은 단위사업 안의 다른 항목인 항공산업 정책자문단 세미나와 항공·방위산업 박람회 참가 1,400만 원 이거는 설명자료에 수록되어 있어요. 같은 2,600만 원, 1,400만 원이면서도 수록이 되고 안 되고 설명이 되고 안 되고, 이걸 가르는 기준이 어떻게 뭐 있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아마 의회하고 금액 기준으로 얼마 이상 넘으면 여기에 수록되고 그보다 작은 거는 포함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금액을 가지고 지금 수록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씀이세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금액이 커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하고 금액이 아주 작은 거는 그냥 전체에… 포함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산업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S등급을, S·A·B로 나누는데 S등급을 받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1억 3,700만 원이 더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상적으로 한 A등급은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이미 조금 반영을 했고,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는 이미 반영됐고 추가로 더 온 9,7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양순경위원

우리 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아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금액 기준으로 해서 설명서가 있고 이걸 안 하는 기준이면 설명서가 없고 기준이 작은 모든 예산은 다 삭감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잠깐만요, 그건 실무적인 얘기라서요. (집행기관석을 향해)얼마 기준인지… 저는 하여튼 금액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순경위원

그거 아주 심각한 답변이십니다.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야지, 의회의 심사권 보장을 위해서도 금액이든 성격이든 명확한 기준을 문서화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기본이신데 이게 안 돼 계시고 단지 금액으로 설명을 해 주고 안 해 준다, 그럼 저희들도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위원님 당연히 충실히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다만 그거 항목마다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예산부서나…

양순경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 전문 전시회 연계 투자유치 활동은 1,000만 원이에요, 거기서 2,000만 원으로 했고. 해외 잠재투자가 대상 경자청 투자설명회도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전부 다 이런 거는 설명이 지금 안 됐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작지만. 항공산업 정책자문단 세미나, 항공·방위산업 박람회 참가비, 이거는 설명을 했습니다. 2,600만 원도, 1,400만 원도. 아까 말씀드린 거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돼 있어서 왜 안 돼 있냐는 질의에 금액 기준이었다, 그러면 그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신경을 안 쓰면 간단한 답변, 예산 삭감입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저기 위원님, 해외잠재투자가 대상 CBfez 투자설명회는 저한테는 설명서가 있는데 이게 없다고 말씀…

양순경위원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안 됐다는 사유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다는 거는 오늘 아주 큰… 너무 많은 행정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택

임영택투자유치부장

위원님, 투자부장…

양순경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무엇을 싣고 무엇을 뺐는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기준이 되는 지침이나 내부규정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그 두 가지 실적과…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해외 잠재투자가 대상하고…

양순경위원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하고 저기…

양순경위원

제출해 주셔도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저기 해외…

양순경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처음부터. 금액이 기준이라고 그러면 안 되십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실무적으로 이 기준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 답변했으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잠재투자가 대상 투자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여기 해외 전문 전시회 연계 투자유치 활동은 저한텐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거로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좀…

양순경위원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 된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번 회기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12억 원이 평균단가 한 줄로만 제시돼 있고, 언론매체 시설물 홍보 7,962만 원도 매체와 시설물 내역 없이 총액과 횟수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작성 후에 청 내부에서 검토하는 절차는 있으셨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한테는 세부적인… 여기서는 사업명세서의 설명할 수 있는 서식에 따라서 만들어 보고드린 거고 저한테는 여러 가지 보조자료로 답변드릴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양순경위원

청장님!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양순경위원

취합은, 취합이 되는 거는 검토가 아니에요, 다 취합이 돼서 올라오는 건. 그렇죠? 취합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의회로 내려보내는 것은 이거는 아주 무리수입니다.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실수가 아니라 자료 작성, 검토 체계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게. 다음 회기부터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시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하여튼 추가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해서…

양순경위원

지금 이번에는 설명자료의 문제가 단순히 수록 여부의 불일치만이 아니라 자료의 충실성 자체가 부족해요. 자료의 충실성 자체가 부족합니다. 시설장비 12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단가 한 줄로만 이렇게 써가지고 12억을 올린다는 것은… 어쩜 이렇게 조 단위로 봐서 12억이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억도 작아 보이십니까, 1,000만 원은 더 작아 보이십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돈을 달라고 그럴 때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래도 깜짝 놀라거든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행정기관에서 이게 구태의연해지면 큰일입니다. 백 단위든 천 단위든 세금입니다. 세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말 피 같은 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쓰면서 어떤 목적으로, 산출근거가 정확히 명시가 돼서 올라와야지만이 저희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근거조차 제공하지 않은 오늘 이 자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잠깐만요.
영택

임영택투자유치부장

위원님, 투자부장 임영택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네.
영택

임영택투자유치부장

질의 요지를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사업개요상에 사업비 밑의 산출내역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하지만 그다음 페이지 추경 내역 및 산출근거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거든요. 사업개요에 일부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고 공통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좀 더 정확한 기준으로 문서화해야 됩니다. 이게 양해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자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거나 별도로 예산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했던 거고 여기에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이렇게 대신 답변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신 부분인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303페이지고요,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공간활용 계획 그리고 시설장비 배치계획 이런 거 나왔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공간활용…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공간활용 계획은 기본설계에 용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계가 공간활용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수탁기관이 직접 운영하려고 보니까 공간 배치가 설계한 거하고 좀 다르게, 그러면 여기는 헤어로… 네일하려고 했던 데인데 헤어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간 활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요,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마무리하는 추가 공사라든가 인테리어 같은 것이…

정재우위원

그게 언제 확정됩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지금 수탁기관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 그다음에 추가로 뷰티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하고 요청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아직 안 나온 거죠, 최종 활용계획은?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 그게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데 협상을 이달 말까지 할 건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추가 공사라든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이거 해당 시설이 언제부터 정상 가동 계획입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추가 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다음에 BF 인증서부터 여러 가지 인증까지 하게 되면 내년 3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재우위원

내년 3월 말 정도고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3월 말, 4월 초 정도 개원하는 걸로… 그래서 수탁기관이 다른 데하고 달리 이거는 직접 해외에서 불러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면서 준비를 하고…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 조금 놀란 것이 실제 설명서에도 한 12억 이렇게 산출내역이 돼 있는데요, 운영을 위한 사업비 12억 요구인데. 일단 12억 정도 장비를 사 보겠다, 그리고 추후에 필요하면 더 채우겠다 뭐 이런 기조이신 거죠? 사실 좀 이 예산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일단 현재로는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비가. 그런데 이번 추경에 12억을 했던 거고요.

정재우위원

그래서 20억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리고 20억 중에 12억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업서상에는 아까 지적도 주셨지만 1,600개의 물품을 일단 12억 원 정도로 채워보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사실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적합하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20억이 필요한데 일단 확정적으로 범위 내니까 12억 정도는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수탁기관하고 진행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채우게 하는 게 맞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협의하면서 받아놓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기자재도 있고 소모성도 있어서 이건 저희가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들을 구비는 해 가면서…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20억 버전이랑 12억 버전에 대한 산출근거나 품목별 리스트가 나온 거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12억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재우위원

그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려도 됩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거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러프하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조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한번 주시고요. 지적드리고 부탁을 드린 것이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당연히 잘됐으면 좋겠고 현시점에서 마냥 응원만 드리고 싶은데, 제가 회의 전에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역사회의 볼멘소리랄까요, 좀 우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화장품협회라든지 관련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랑 공식적으로 소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제가 와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업계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팔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오송 뷰티아카데미가 진짜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명성 있게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뷰티아카데미 건축하고 운영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때도 화장품협회의 도협회장 또 청주시협회장도 모시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수시로 소통을 했는데… 다만 이것이 수탁기관이 정해지면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하거나 아예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로 들어와서 하게 하거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우리 지역에 도움되고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 저희는 제일 관점을 두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재우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지적을 드렸고요, 질의드렸고. 도내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실제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좀 왔습니다. 몇 군데에서 왔는데, 좀 연계 운영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권한이나 공간을 좀 내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관철이 안 됐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 일단 운영만을 위해서 가는 형국으로 비추어지다 보니까 실제 저희 도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더 큰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어쨌든 시도비도 많이 들어갔고, 과정 과정에서 소통을 했는데 실제 반영되는 건 없다 보니까 이런 요구들이 좀 뜨거운데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 아닙니까, 업계에서?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 다양하게 부처를 통해서도 하고 하긴 하는데, 직접 소통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이쪽 지역에서도 직접 수탁 쪽에 맡아서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탁기관 우선협상 대상자로 된 데는 대한미용사회하고 준오아카데미하고 다른 컨소시엄이 된 바람에 지역 업체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아쉬움이 더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당연히 그렇게 할 테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좀 하겠고요. 또 하나, 직간접적으로 K-뷰티아카데미를 운영하려면 강사도 필요하고 또 화장품 업계의… 이 사람들이 헤어만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미용이나 이런 걸 운영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니까 화장품 회사를 방문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또 전시 판매장을 통해서 지역의 화장품들을 몇 퍼센트 이상 비치하게 해서 판매하도록, 그다음에 직접 헤어나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기초 화장품들도 지역 상품들이 많이 들어가게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대가 좀 되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특히 화장품 관련 종사자분들, 기업인분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그리고 정리하면 무려 5층 건물이고 수백억 들어간 건물인데, 제가 수탁 과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탁 과정까지는 모르겠고, 최소한의 소통도 되지 않았다라고 의회에 그런 것들이 개진되다 보니까, 소통 이전에 이렇게 십수억 원 예산 세워서 운영의 가속화가 되게끔 마련하는 것이 적당하냐,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주신 것 좀 정리하면 사실 공간배치 계획이나 장비배치 계획, 구입계획 이런 것들을 당연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시점에서 통과가 좀 고민스럽기 때문에 부득이 제출을… 드렸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여러 경로로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소통 많이 하면서 하겠고, 화장품 업계나 이런 쪽에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요청할 것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아카데미, 본 위원도 정말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충분한 업계의 소통, 대화의 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자료 388쪽입니다. 지금 항공산업 정책자문단 세미나에 추경예산 2,6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요.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9월이에요. 그렇죠? 11월에 이 세미나를 갑자기 하시는데 기존 예산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2,600만 원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편성해서 이 세미나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 정책자문단 세미나는 우리가 기존에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했는데 최근에 방위산업 쪽이 K-방산 이렇게 뜨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에어로 지구의 항공산업이 그냥 현재 생각하는 항공산업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방위산업 중에 항공 분야, 항공·방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방산 쪽에 우리 도의 어느 부서도 이렇게 챙기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폭은 좁지마는 에어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방산을 좀 하고 그쪽을 지향해서 여러 업체들도 투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가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항공·방산 쪽에 할 만한 것들 논의를 한번 심포지엄을 해서, 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한번 띄워 보자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이번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받아서 추가로 온 것 중에서 이 부분에 직접 하자고 해서, 그래서 세미나를 좀 체계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숙애

이숙애위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1년 반, 1년 8개월 됐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1년 반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적어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 갑자기 이렇게 2개월, 뭐 2개월도 안 남았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미나 예산을 편성한 것도 그렇고요. 그 금액도 좀 과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공기관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세미나 계획을, 그런 고민을 하셨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5분만 할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 340쪽과 342쪽을 보면 코트라에 주는 건가요,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지금 해외 투자설명회하고 투자유치활동 1,000만 원씩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코트라에 주시는 거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코트라에 위탁하는 겁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숙애

이숙애위원

갑자기 코트라에… 1,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던 걸 갑자기 1,000만 원씩 또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코트라에 위탁 금액을 높이신 이유가 뭡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은 위원님, 자꾸 얘기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받는 바람에 인센티브 예산으로 추가로, 1억 3,700인데 이미 반영한 거 빼놓고 한 9,700만 원 정도 추가로 국비가 내시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조금 제약받았던 거, 또 우리 경자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추경에 좀 여러 군데로 나눠서 반영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비에 매칭이 돼서 도비가 되다 보니까 한 1억 9,000 정도 되는 예산을 지금 해외 투자설명회…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인센티브 내려온 거를 도비 매칭해서 하고 싶었던 사업을 지금 더 확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아까 항공·방산 그쪽 저것도 그동안 저희가 하고 싶었지만 올해 당초예산 할 때는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또 그동안에 1월부터 지내오면서 항공·방산을 해야 되겠고 우리 본부에 하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방산 쪽으로 해 보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하면서 내년으로 늦출 게 아니라 올해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도 추가로 온 게 있어서 그래서 반영을…
숙애

이숙애위원

아, 그러니까 9,300만 원 인센티브 중에서 이 사업들을 지금 하시는데 도비 매칭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시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5 대 5 매칭을 하다 보니까 1억 9,000 정도 됐고. 그래서 여기에 해외 투자설명회도 좀 위축이 됐었는데 이번에 코트라를 통해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하는 것들을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짧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 주셨는데 우선협상자 계약이 이번 달 말이고요. 그리고 위수탁 개시가 내년 1월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월 의결 후에 넉 달 안에 1,580여 개 물품을 구매하거나 납품하고 검수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거 올해 안에 사용 가능한 예산입니까, 12억 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안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 이월입니까, 불용입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앞에 5억 세워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5억 세워놓은 거하고 12억하고 지금 17억인데 저희는 빨리 수탁기관에다가 위탁을 개시하고 싶고요. 근데 올해 추가 공사하고 저거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1월부터 개시한다고 했는데, 1월에 개시한다 그러면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025년 실적으로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그래 갖고서 산업통상부로부터 국비 9,681만 원 추가 교부받았네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잘 열심히 일했다는, 투자유치나 성과가 좋겠다는 개념인데 감사드리고. 또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31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보시면 여기서 이게 정산과 관련돼서 이자수입만 3억 837만 원이 세입 계상되었고, 그래서 위탁사업비가 상당 기간 미사용 상태로 예치된 것으로다가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에 따라 위탁사업비 교부 규모나 적정성과 자금 집행 관리실태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된 게 2024년에 되지 않았나요? 근데 2년이 경과된 후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진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개선이 필요한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의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정산하는 게 시작한 거하고 정산하는 기간하고 마무리하고 이자까지 발생된 걸 포함해서 하는 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처리할 기간이 도래해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반납을 하려고 그런 거로, 반납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재명위원

근데 정산 관련해서 이자수입만 3억 837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저기잖아요, 재정적으로다가 손실인데 이런 부분은 2년에 걸치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이 끝났으면 사업비 계산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정산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계산 시점을 빠르게 정산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시정이 필요할 거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19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자가 제법, 지금까지 한꺼번에 정산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로…

이재명위원

이게 사업의 정산이 ’24년에 끝났는데 ’26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정산을 한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조치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위원

저 잠깐만…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존경하는 이재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좀 잠깐 부연 설명드리고 하나 더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2년이 지났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실 때 정산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 지연 사유를 상세하게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는 최종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24억 원이 투입되고 향후 3년간 운영비로만 54억 7,000만 원의 도 재정이 운영비로 투입되는 만큼 협약의 내용과 운영 방향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협약의 모든 내용이 특정 수탁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대한민국의 K-뷰티를 세계로 알리고 K-뷰티산업의 중심 충북을 만들어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자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협약 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도민들의 우려가 향후 기대와 지지로 바뀔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 성과에 대한 책임까지 꼼꼼하게 담아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도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충북경자청에서는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과학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