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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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제36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9-01

김정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허찬영 의원 발의)

09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허찬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허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의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을 비롯한 여러 의료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적용한 후에도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영역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의료보장제도로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의료비 부담을 제천시가 보완할 수 있는 의료비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안 제4조) 아동의 의료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8조)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제한 및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안 제13조)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하여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면서도, 일정 소득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국가와 보험 등의 기존 의료비 지원을 우선 반영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31호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찬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장현남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장현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과도한 아동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의료보장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32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기준 인력 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기준 인력 37명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총정원 1,215명에서 1,252명으로 37명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189명에서 1,225명으로 36명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27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세부 증원 내역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실무자 중심으로 3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처리를 위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32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7명 증원이 되는 건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하는 건데,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증원이 되면? 지금도 사실은 인원이 만족한다기보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현장에 다녀보면 있는데요. 37명을 증원하면 행정서비스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엄청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이 아무래도 국가 핵심 정책이나 시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당연히 노력하셔야죠. 37명이 증원되고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예산은 계속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도 있고 저희가 재정 내에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결국 나중에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죠?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정부에서 인력은 충원해 주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하여튼 일단 충원하기로 결정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933호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광장 명칭을 처음 조례 제정 당시의 이름인 ‘여름광장’으로 변경하여 시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의 전환과 이미지 정립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사용료 면제와 대관 가능 시설을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1항) 여름광장으로 광장 명칭 변경, (안 8조제2항) 대관 가능 시설 확대, (안 제12조제2항) 사용료 면제 기준 개정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보에 게재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해 광장 명칭 변경, 대관 가능 시설 확대, 사용료 면제 기준 개정 등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33호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의림지 삼한의 초록길이 자기 명칭을 찾아오기까지의 과정은 그동안에 잘 보셨죠. 처음에 시민광장으로 했다가 또다시 삼한의 초록길로 바뀌는 과정을 과장님은 아마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유재운 국장님도 그렇고 다 잘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동명광장’에서 ‘여름광장’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9대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칭 변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시의회와 상관없이 언론에 미리 공개가 되고, 결국에는 후에 이렇게 의회에 보고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9대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업무가 그렇고 행정도 그렇지만, 그래도 의회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교감한 후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은 후에 언론에 배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제 거의 언론에 먼저 배포가 되고 후에 의회에 보고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저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안 좋았고요. 또 SNS를 통해서 인수위원회에서도 미리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흘려서 여론을 호도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분명히 지적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국장님 두 분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명광장’에서 ‘여름광장’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보면 동명광장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동명광장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과정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개월간 전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여름광장 1,670명, 동명광장 3,703명 68.9%대 31.1%.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9대에 이상천 시장님이 들어와서 이러한 요식행위도 없이 바로 의회에다가 명칭을 변경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요식행위를 거쳐서 명칭을 변경했으면, 이번에도 ‘이 정도의 요식행위를 거친 다음에 명칭을 변경하겠다.’라고 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최초의 조례 제정 당시의 이름이 그때 당시에 ‘여름광장’이었습니다,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그래서 처음으로 되돌리는 차원 또 그 광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연다는 의미의 여름광장 그러한 의미를 다 담아서 이번에는 그러한 행위 없이 최초의 조례로 되돌리는 그러한 이유로 바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물론 과장님의 의견은 좋은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의 8대 흔적 지우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8대 시장이 의견을 다 만들고 해서 시민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어떻게 9대 시장님이 들어오자마자 말씀 한마디로 바꾸라고 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민들도 볼 때는 너무 행정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어떻게 그냥 다시 한번 의견 개진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바꾸겠다고 이렇게 의회에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조례안을 만들 때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와 소통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안이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쉽게 얘기해서 다 안 하고, 그러한 요식행위도 안 하고 그냥 조례안을 올린다는 거는 결국에 우리 10대 의회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무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정문

김정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 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 논리까지 가면 서로 복잡해져요.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저는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내서 여론조사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왜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불편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잠깐 제안드리기를, 어떻든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집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질문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정수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34호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현행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재산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 목적 규정과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추가하면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자 자격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3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해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5조) 조문 정비 및 상위법에 의한 사무위탁의 범위와 위탁기관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범위 및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34호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계법령 4조에 보면,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도록 이 조례안이 이제 진행된다고 지금 조례안의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호스피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수경

정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는 한번 좀……. 왜냐하면 목적이 통합지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다 해주겠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다음에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정수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천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39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0조, 제11조입니다. 다음 위탁의 추진 필요성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탁자에게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번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과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재활, 위기관리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4월 12일 개소하여 현재 제천시 보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22명입니다. 현재 제8차 수탁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5번, 사무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위탁 예산은 2026년 예산을 기준으로 연간 13억 3,7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7번,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8번,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천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추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9번,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없으며, 10번, 그 밖의 위탁에 관한 동의에 관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무위탁 동의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 아래 제천시에서 국가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39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935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인 제천 오티별신제의 원형 보전과 후계자 양성 등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오티별신제계승보존위원회와의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산면에 위치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은 지난 2006년 건립 이래 마을 주민이 주축이 된 오티별신제계승보존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승 활동을 이어온 모범적인 주민 주도형 공동체 전승 시설입니다. 오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랜 기간 전통 계승을 이어온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 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유산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35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936호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위탁 추진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4조 및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 시티패스 사업은 우리 지역을 방문한 외지 관광객에게 제천화폐를 지급하여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관광객의 방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특성상 관광객의 방문 및 자격 확인, 본인 확인과 신청 접수, 제천화폐 지급은 물론 참여자 안내와 홍보·마케팅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입니다.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전반으로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거주지, 본인 확인 등 자격 검증, 참여자에 대한 제천화폐 지급 그리고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안내 및 상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며, 위탁 예산은 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6억 원은 시티패스 참여자 3만 명에게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는 제천화폐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시티패스 여권 및 스탬프 등 사업 인프라 구축과 운영인력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단기간에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부터 자격 검증, 제천화폐 지급, 민원 응대 및 홍보·마케팅까지 일련의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업으로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운영 경험을 갖춘 제천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의 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36호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티패스 사업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너무 조급하게 진행됐다.’ 이러한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벤치마킹이나 다른 지역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곳에 다녀와 보신 적은 있으세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다녀와 본 적은 없고요.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는 있지만, 제천시처럼 지역화폐를 주는 데는 아마 제천이 유일하고요. 춘천이나 이러한 데는 시티패스라고 하면 교통과 연계하고 관광지와 숙박업소 그러한 데를 연계해서 5만 원권이라든지 1일권, 2일권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있고요. 저희처럼 지역화폐로 주는 데는 제천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혹시 화천 얘기 들어 보셨어요, 강원도 화천?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어떤 말씀…
정문

김정문위원

화천이 지금 관광객을 위주로 그 지역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도시로 전국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안 가보셨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전에 산천어축제 활성화 때문에 갔다 온 적은 있지만, 시티패스 때문에 벤치마킹한 적은 없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지자체들이 다 추진하는 방향들이 ‘그냥 공짜로 줘서 손님을 모시고 오겠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주기만 하겠다.’ 주는 것에서 끝나고 거의 사업을 다녀가는 숫자에, 그러니까 개수에 만족하고 마는 그러한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어져야 할 부분이 몇 명이 들어왔나 개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경제유발효과가 어떤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티패스도 제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화천이, 제가 왜 화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파크골프를 통해서 경제유발효과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번에도 상금을 한 3억 원 정도 걸어서 경제효과를 한 150억 원 정도 보겠다는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 가보면, 일단 거기 가서 파크골프를 치려고 하면 일단 지역에서 식사를 하든 숙박을 하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외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화천화폐로 1만 원, 2만 원씩 돌려주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들이 먼저 돈을 써야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화폐를 줘서 다시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사실 준비는 안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문

김정문위원

예, 말씀하세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는 ‘반값여행’이라고 이미 화천처럼 비슷한 여행상품을 하고 있고요. 여행은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기 위한 건 트렌드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한 그러한 카운트에, 숫자에는 저희도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티패스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관광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도심권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를 만들어보자는 게 이 시티패스의 주요 내용이고요. 가령 1인당 2만 원을 드리는데, 야영객들은 보통 1박2일, 2박3일 모이는 체류를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만 있지 말고 제천의 관광명소 27개소 중 두 군데만 가서 스탬프를 찍고 오면 저희가 예술의전당 로비에서 이것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장소도 왜 그쪽으로 했냐고 하면 그래도 가까운 전통시장 바로 옆에 시내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차도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2만 원을 드리면 이분들이 2만 원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쓰고 가시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것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과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티투어, 러브투어에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지출하는 데를 잘 보면 맛집인 빨간오뎅, 또 결국에는 황기 1만 원짜리 하나. 이 정도 사 가는 것으로 거의 소비가 끝나고요. 한번 단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시장, 내토시장이 됐든 동문시장이 됐든 중앙시장이 됐든 역전시장이 됐든 러브투어에 온 분들이 과연 얼마나 소비를 하고 가는지 가서 상인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제천화폐를 가지고 더 보태서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것을 진행할 때 관광지도 좋지만, 지역에서 와서 먼저 식사를 하든, 그렇죠? 꼭 시내에 들어오라는 건 아니죠. 제천에서 식사를 하든 물건을 사든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 때, 이미 그들이 소비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액수가 엄청 큰 거예요, 2만 원, 3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 줬을 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천에서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더 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티패스 사업이 시티투어, 러브투어 거기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중복은 어떻게?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러브투어는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관광과에서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라고 해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여행사에서 모객 활동을 해서 오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모객한 오는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그 관광 회사에서. 나눠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더 디테일하게 넣어서 진짜로 그냥 주는 것보다는 더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인 만큼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면 3개월 동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것까지도 다 고민하면서 종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시행착오가 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러면 결국에는 제천만 손해니까 시행착오가 없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윤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46페이지 보면 분류에서 유료·무료 관광지가 있는데, 여기서 무료 관광지는 몇 개입니까?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지금 유료 관광지는 몇 군데 안 되고, 무료 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배론성지라든지 만남의 광장 이러한 데 가도 저희는 관광지를 다녀온 걸로 인정해서 거기서 스탬프만 찍어오면, 두 군데 관광지만 다녀온 것으로 확인만 되면 드릴 예정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여기 45페이지 보면 “관광지 최소 두 곳 이상 방문하면 스탬프 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27개소 중에서 유료가 됐든, 물론 저희는 유료 관광지인 옥순봉 출렁다리라든지 의림지 역사박물관 이러한 데를 방문하면 더 좋은데 거기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 꼭 거기가 아니어도 무료 관광지 두 군데만 다녀와도 저희는 이것을 드릴 예정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만약에 이것을 나쁘게 본다면 저 같으면 무료 관광지 두 군데 다녀서 스탬프 찍어보고. 그것도 와이프와 나랑 둘이 나눠 다녀서 두 군데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저희도 그것까지는 우려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관광지를 다니는데, 적어도 옥순봉 출렁다리라든지 의림지라든지 다녀오는 데만 해도 그 정도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면서 1인당 2만 원 받으면 사실은 기름값 제외하고 하면 크게 남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 목적이 그렇게 해서라도 당일치기가 됐든 해서 제천화폐를 2만 원을 받더라도 거기에 본인이 조금 더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것을 스탬프 날인할 때 방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음식을 먹은 영수증을 보고 스탬프를 찍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단순하게 저희는 이렇게 스탬프로 가는 거고요. 이번에 3개월 정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QR코드를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증빙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러한 건 저희가 제천 일주일 살아보기라든지 또는 반값여행 이러한 데는 각종 숙박이나 음식점에 영수증을 첨부해야지만 돌려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희로서 이것은 도심 상권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동윤

신동윤위원

요즘 사람들이 다 머리가 깨어 있어서…….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외지 관광객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신분 확인을 하고 여권형 패스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닌가, 돈도 안 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구경만 하고 단양 가서 밥 먹고, 그렇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지역에서 2만 원보다 더 많은 거를 쓰고 갈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윤

신동윤위원

90%라는 게 그냥 어쨌든 과장님의 생각 아니십니까?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해서 무료 관광지를 그냥 다녀도 이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우려하는 거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정수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수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7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담, 평생교육, 사회참여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올해 12월 31일 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의림대로 174, 중앙동 (구)하나웨딩홀 자리에 있습니다. 연면적 3,203㎡에 지상 5층 건물로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사무실, 상담실, 탁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은 시설장 포함 총 18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 연간 6억 7,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탁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8호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휴식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올해 11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청전대로 12길 16,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면적 138㎡ 규모로 사무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은 시설장 포함 4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 연간 2억 4,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탁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두 건의 사무위탁 동의안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7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938호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수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이제 늘었네요, 보니까. 노인복지관은 2017년부터 5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5년으로. 5년으로 수탁 기간을 늘린 이유가 뭐죠?
수경

정수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5년으로 하라고?
수경

정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위법에도 5년이고요.
정문

김정문위원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수탁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운영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나태해진다고 할까. 본연의 임무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고, 고착화가 돼서 운영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위에 상위법이 그런 거라면 저희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용자들, 사용자들이 거의 고정적인 사용자들. 그러니까 이 복지관의 목적은 전 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의 고착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진아웃제를 만들어서 3회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6개월이라든가 1년 정도 사용한 분들은 다음에 1년은 쉬도록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뒤에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기를 가면 저분들만 모여서 한다, 이분들만 모여서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부터라도 위·수탁을 줄 때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사용자 삼진아웃제를 넣어서 계속 사용할 수 없게. 지금 여기 수영장은 계속 사용 못 하죠, 워낙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복지관은 워낙 많아요. 노인복지관 있지, 노인회관 있지, 사회복지관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택해서 다니고 또 거기 가시는 분들은 거기만 계속 가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쯤은 순환시킬 이유는 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정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940호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변경 사유입니다. 지역 문화관광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운영 효율 높이고, 신규 축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출연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 1회 추경 기준 34억 6,700만 원에서 이번 2회 추경 13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7,200만 원입니다. 변경 상세 내역으로는 제천문화관광재단 경영평가 성과급, 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재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 사업비입니다. 상세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입니다. 2025년도 실적 경영평가 성과급 편성으로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9,3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입니다. 제천문화재단에서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되면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관광팀 신설에 따른 컴퓨터 부족분 구입으로 1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증액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비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꿈의 스튜디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겨울왕국 페스티벌 예산은 금번 2회 추경에 13억 원, 2027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총 23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으로 출연금 12억 원을 편성하여 홍보비, 행사운영비, 직접 사업 수행비 등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겨울왕국 페스티벌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9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문화의 거리, 전통시장을 묶은 도심 권역과 의림지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 중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 변경 계획안은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과 외지 관람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차원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40호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신동윤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건비 경영평가 성과급에 기관 경영평가 지급률이 161%, 기관장 경영평가 지급률 100%,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기본급에 따른 비율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근무 일수를 일할계산 하고 그것에 따른 161%,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급률도 그렇게……. 지금 지급률이라고 따졌는데, 지급률이라는 게 원래 금방 말씀하신 거랑 그 뜻이 그 뜻인가요?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연봉 월액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연봉 월액에 곱하기 근무 일수 곱하기 지급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할계산을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쉬운 게 그것을 일할계산 하게 되면 매월 받는 월급의 16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딱 결정해서 주시는 거라 저희가 변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상당히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시죠. 겨울왕국 시간도 얼마 없고. 겨울왕국 축제를 하면서, 사실 문화재단이 그동안에도 보면 각 단체들과 소통이 엄청 잘 안되고, 집행부하고도 아마 잘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6월까지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이번에 바뀐 상임이사님은 괜찮으세요?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시고 일단 뭐라 그럴까…
정문

김정문위원

소통이 좀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시내권에서 한다고 결정했으니까. 지금 역전시장도 제가 회장님을 만났더니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빨간오뎅 하다가 위로 다 올라온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하셔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청전동도 상점가 쪽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할 때 좀 같이, 지금 청전동만 싹 빠졌거든요.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겨울축제 기간의 핵심은 ‘도심권에서 하겠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기간 중에 용두동 지역, 청전동 지역, 역전 지역 이렇게…
정문

김정문위원

꼭지를 좀 달아서…….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정말 다시 부활해서 하는 축제니까 많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드리고. 관광문화재단이 조금만 소통이 잘 되면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포용을 해서 잘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탁탁 그냥 대화 단절도 되고, 그동안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예,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잘 소통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꼭 성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규

임명규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원 불편해소 및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생활환경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 목적 실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취득 대상은 화산동 37-1번지 등 8필지 2,222㎡와 흑석동 55-7번지 등 3필지 3,573㎡이며, 각 부지에 포함된 건물 및 부속시설 일체를 함께 매입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먼저 화산동 부지는 고물상 운영에 따른 소음과 미관 저해 등으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지역입니다. 해당 재산을 취득해 민원 발생 요인을 해소하고, 취득 후에는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원화산 공원 조성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흑석동 부지는 사회복지시설 밀집 지역에 위치한 가축사육시설로 악취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해온 지역입니다. 해당 재산을 취득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시유지와 연계해 시유 재산을 대규모화한 후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 후에는 관련 부서에서 각각의 행정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산취득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주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선 9기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공모사업에 활용할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46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한 가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데, 2필지를 한 군데 묶은 이유는 뭐예요?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2건을 하나의 안으로 제출한 거 말씀이세요?
정문

김정문위원

예.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에 설명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제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서, 예를 들어 같은 사업을 위해서 2필지로 묶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장소도 떨어져 있고 공간도 다르고 정주 여건도 다른데 그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유재산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냥 업무적으로 올리신 거예요, 편하게?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이것 저희가 엄청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 각 사안에 따라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산동 건은 주민들한테 그러한 여건을, 휴계 공간을 준다, 이러한 건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두학동에 있는 것까지 같이 묶어서 들어온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 그것을 분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왔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생각까지는 못 하셨죠, 편하게 생각하셨죠?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2개가 한꺼번에 진행됐기 때문에 한번에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1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드리고.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또 하나는 제천 백운에 숯가마를 매입해서, 물론 수혜를 본 분들과 피해를 본 분들은 엄청 좋아하겠지만, 13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찬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제천이 어떻게 될 거냐. 민원이 있고 시끄럽다고 하면 다 살 거냐.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이번에 공유재산안을 보니까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목적이 없어요,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난 여기에 주차장을 하고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사실은 공유재산취득안의 목적이죠. 그런데 무조건 9기 공약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놓겠다. 이건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렇다고 우리가 부동산사업을 해서 없으면 빨리 사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러면 제천시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시끄럽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행정은 전례가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전례를 남겨 놓으면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저도 이것이 심히 염려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화산동은 뭘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두학동에는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이 올라왔으면 저희가 이러한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사업은 차후에 하고, 일단 매입을 하겠다.’라는 안을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여론이나 언론 뭇매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분리발주를 해서 안건 사안대로 해주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디테일하게 고민을 더 해보고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쉬웠는데, 묶어서 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밖에 저희가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문

김정문위원

아니에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현장 다 다녀왔어요.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전례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운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있겠죠.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거기에 의하면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무슨 집단화요?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공유재산 집단화. 그러면 화산동은 저희가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원화산 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흑석동의 경우 흑석동 부지를 가운데 두고 총 12,000㎡의 시유지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안이 두 군데 다 목적 없이 취득하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정문

김정문위원

목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시급하지도 않고, 쉽게 얘기해서 이 부동산을 빨리 사야 한다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매에 계속 넘어가는 땅을 굳이 매입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사업계획이 선 다음에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그것을 왜 그러한 환경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바라볼 때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화산 공원이, 원화산은 그 위예요. 그건 바닥이지. 그 냇가에 원화산 공원을 한다는 건 안 맞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안을 할 때는 같은 목적의 같은 부지가 있거나 했을 때는 같이 올라와도 상관없겠지만, 서로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붙여서 한꺼번에 계획안에 올렸다는 건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 부서에서 건건이 올리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부서에서 의회에 안을 제출할 때 향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배경이나 이러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잘 알았고요. 어떻든 지금 경매도 난 땅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중 위원 거수)

윤치국위원장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는 2022년 1월부터, 그때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철도에 벽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역에서 불이 났어요, 고물상에서. 불이 나서 그 연기가 서희아파트와 무궁화아파트인가 그 두 군데에 불이 나니까 그쪽으로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해서 그때부터 이것이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여기에 있으면 애들 키우는 데도 안 좋고 이러한 부분들을 무궁화아파트와 서희아파트에 이사 오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연환경과와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사는 걸로 해라 해서 사업주와 얘기했던 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집회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3∼6개월 정도 아마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당시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사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집회를 접는 과정에서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시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회를 철수하고 그 후에 집회를 안 하는 걸로 끝을 맺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거고. 화재 난 사건 때문에, 지금도 예를 들어 거기에 쓰레기 하치장이나 이러한 데 보면 화재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마 무궁화와 서희아파트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집회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고.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성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재산 취득의 건은 재산 취득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김성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성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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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