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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성진 의원 발언

제361회 제2차 본회의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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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

이성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허찬영 의원 발의)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8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일에 개회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 100만 원 초과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우리 지역 문화유산이 지속 보전되도록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관외지역 관광객들의 방문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과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 은 체류형 문화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제천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성진

이성진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0.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0항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8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일에 개회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은 미취학 아동의 건강 증진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전문화된 강사 교육과 특화된 기자재·체육공간을 활용한 발달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은 기존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위탁사업비 증감 없이 ‘외국인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외국인 지원 기능을 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은 법률상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인 중앙동 시민주차타워와 청전공원 주차타워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변경 신청 의견제시의 건은 2026년 만료되는 특화특구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성진

이성진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일 개회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민원 불편해소 및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재산 취득 건은 재산 취득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성진

이성진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일 개회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화산동 일원 토지·건축물을 취득하고, 철도공사 부지와 제천시 부지를 상호 교환하며, 사업대상지 내 노후 건축물은 철거·처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은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 폐지 결정에 따라 당초 취득하고자 하였던 봉양읍 장평리 산63-1번지 등 93필지와 건물 5동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성진

이성진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6.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동료위원님들과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후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총 10건 25억 7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불승인 내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성진

이성진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성휘 의원 대표발의, 김영중·이경자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이정현 의원님과 김진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정현·김진환 의원)

10시29분

이정현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성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제천 도약의 결정적 기회로 만들기 위해 레오 14세 교황의 제천 배론성지 방문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제천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7년 서울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열립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대회 기간에는 수십만 명의 청년과 순례자가 우리나라를 찾고, 레오 14세 교황도 방한할 예정입니다. 세계청년대회 개최와 교황 방한이 가져올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연구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최대 11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 5,90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2만 4,72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그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호주 시드니 대회와 2013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당시 각각 약 2,500억 원과 약 5,38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파급효과가 제천까지 이어져 지역 발전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배론성지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황사영 백서가 집필된 곳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성 요셉 신학교가 세워진 곳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한국인 사제인 최양업 신부가 잠든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지닌 배론성지를 교황이 방문한다면, 배론성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제천이 국제적인 순례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교황의 방문이 지역에 가져올 변화는 당진 솔뫼성지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지인 솔뫼성지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황 방문 전 평일 100∼200명, 주말 약 1천여 명이던 방문객은 교황 방문 이후 평일 약 500명, 주말 약 3,5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솔뫼성지의 사례는 교황의 방문이 성지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순례와 관광 수요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황의 방문 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여건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른 지방정부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교황의 지역 방문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기반시설 확충과 교황청 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론성지가 위치한 제천시가 기대와 관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제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시장 직속의 ‘교황 배론성지 방문 추진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십시오. 문화·관광뿐 아니라 교통, 안전, 의료, 환경, 홍보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충청북도와 원주교구, 배론성지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교황 방문을 위한 공식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원주교구와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충청북도, 관계기관 등에 배론성지의 역사적 가치와 방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교황의 방한 일정에 배론성지 방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함께 공식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배론성지 유치 의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적인 순례객과 대규모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수용체계를 지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주차장과 진입도로, 대형버스 회차 공간, 교통 동선, 화장실, 숙박시설, 응급의료와 안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교황 방문이 확정된 이후 준비를 시작해서는 늦습니다. 방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천이 국제적인 행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준비된 도시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교황 방문만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앞으로 증가할 국내외 순례객을 맞이하고 배론성지를 제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일입니다, 2027 세계청년대회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현장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야 실제 방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살피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2027 세계청년대회는 배론성지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제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교황의 방문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교황이 배론성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득하는 제천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의 배론성지 방문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제천시가 지금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진

이성진의장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성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지원사업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이 제천에서 창업한 뒤 살아남고, 성장하고, 다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정책과 지역의 시장을 연결하는 책임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활동기업은 약 112만 2천 개로 전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신생기업은 약 27만 7천 개로 전년보다 7.8%나 감소했습니다. 생존율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30대 미만 대표자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6.7%, 7년 생존율은 19%에 불과합니다. 30대 대표자 기업도 각각 35.3%와 27.1%로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습니다. 제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충청북도 청년통계에 따르면, 제천 청년의 신규 사업체는 560건인 반면 폐업 사업체는 571건으로, 폐업이 신규 창업을 앞질렀습니다. 이제 정책의 중심을 ‘얼마나 창업시켰는가’에서 ‘얼마나 살아남고 성장했는가’로 옮겨야만 합니다. 제천시는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이차보전, 인턴 지원, 고용인센티브, 근로자 정착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된 관련 사업은 6개, 약 23억 6,700만 원 규모입니다. 모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시에서 지원을 받은 청년기업이 첫 거래를 만들었는지, 지역 내 납품 이력은 어떠한지, 지원 종료 후 매출과 고용을 이어갔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은 있었지만, 지원 이후의 성장경로에 따른 성과는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한편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위탁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이 참여할 공공수요가 존재합니다. 그중 108개의 민간위탁 사무와 다수의 보조·위탁사업 가운데 관광, 축제, 박람회, 전통시장, 영상홍보, 디자인, 체험, 포장과 같은 분야는 지역 청년기업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입찰공고와 계약 내역은 법령에 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기업이 그 수요를 이해하고 견적과 입찰을 준비해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천시의 청년센터도 창업상담과 교육,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담 이후 청년기업을 사업부서나 계약부서, 위탁기관, 지역기업과 연결하고, 그 결과가 견적과 실증, 계약과 납품으로 이어졌는지 관리하는 공통 창구의 기능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청년사업의 어려움을 알아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자치예산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 지원의 범위를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확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두는 것과 실제로 지원체계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힐수록 누가 어떤 절차로 집행하고, 무엇을 성과로 관리할 것인지는 더욱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 과정과 함께 책임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천 청년기업의 수와 업종, 역량,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업지원에 경영과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 공공수요 정보 제공, 견적·입찰 준비, 공공시설 테스트베드, 기업 간 협업과 민간시장 연계를 명확히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센터를 포함한 전담 창구를 지정하여 상담 이후의 연결 과정을 관리하고, 견적 제출, 입찰 참여, 실증, 첫 거래, 재구매, 청년 고용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기업에 계약을 보장하거나 무조건적인 가점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법령과 공정한 경쟁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다만 실적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하는 청년기업이 제천시의 수요를 알고, 준비하고,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입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만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느 부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질 것인지, 어떤 절차로 기업을 발굴하고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정책의 성과로 관리할 것인지 밝혀야 마땅합니다. 저는 며칠 뒤 제천의 청년기업인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만나 창업 이후 어디에서 지원이 끊겼는지, 첫 거래를 만드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 의견이 조례 개정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도 향후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조례는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시민과 약속하는 규범이어야 합니다. 제천시가 창업을 권하는 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기업의 성장을 책임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이 청년에 대한 지원에서 거래로, 거래에서 성장으로, 성장에서 청년의 제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저 역시 청년들이 제천에서 꿈을 펼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진

이성진의장

김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진행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활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확정된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기 중 개최된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화제의 성과와 보완점을 꼼꼼히 살펴 제천의 문화적 가치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임시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시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할 우리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제천시의회도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3.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4.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5.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6.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7.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8.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9. 2026년도 (재)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10.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11.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12. 주차장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13.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14.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1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16.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17.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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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