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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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유영기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본회의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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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유영기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박미정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충북도청 바이오 대전환 토론회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는 충주성모학교 학생들과 관계자분들께서 의회운영 체험과 이해를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충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회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원일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장수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자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충주시 공직자 여러분! 호암·용산·지현·달천 지역구의 정용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전기차 충전시설의 기준에 시민이 실제 내는 요금과 고장 후 다시 이용할 때까지의 시간을 분명히 반영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충전기 앞에서 선 시민은 운영사와 회원 여부, 결제방법, 고장 연락처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에서 겪는 이 불편을 이제 행정이 줄여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얼마 전 저는 충주시에서 설치한 전체 전기차 충전기 관련시설 자료를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부서의 회신을 정리한 결과, 시가 관리하거나 부지를 제공한 시설의 운영주체는 직원 전용시설을 포함해 12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공기업 아홉 군데, 협회·복지단체·지방공단 세 군데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전용 2기를 제외한 기존 설치량은 177기입니다. 이 가운데 174기는 운영으로, 3기는 일시중지로 표기돼 있습니다. 공사 중 36기와 예정 4기는 별도입니다. 같은 177기 기준으로 설치량은 채비 86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35기, 휴맥스이브이 20기, 한국전력공사 17기, 에버온 8기 순으로 운영주체와 계약이 여러 갈래인 만큼, 시 소유·관리시설과 시유지 제공 시설에 적용할 공통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금과 결제, 고장 대응의 차이가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회신한 요금의 범위는 킬로와트시당 급속 299원에서 590원, 완속 260원에서 590원입니다. 다만 회원과 비회원과 결제조건이 섞인 범위이므로 이 숫자만으로 업체의 우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7kW 완속충전기로 50kWh를 충전한다고 가정해 보면 목행·용탄동 행정복지센터의 플러그링크는 회원 1만 4,600원, 비회원 1만 7,850원으로 3,250원의 차이가 납니다. 소태면 행정복지센터의 에버온은 회원 1만 3,800원, 비회원 1만 9,000원으로 5,2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안보다목적체육관의 채비는 회원 1만 3,750원, 비회원 2만 9,500원이었습니다. 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가 1만 5,750원에 이릅니다. 이는 회신 단가를 환산한 금액으로 실제 결제수단과 로밍·할인 조건을 함께 확인하되 공공시설의 비회원 부담을 행정이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고장 난 충전기는 요금이 저렴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엄정면의 충전기 1기는 운영으로 분류돼 있지만 비고에는 고장과 10월에서 11월 수리 예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 가동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충주시 공공충전시설 통합관리대장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 전체 공공충전시설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관리대장이 없어 이번에도 각 부서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한 뒤 다시 집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부서와 공공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표준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전기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소유·관리·운영주체, 설치위치와 출력, 회원과 비회원의 직접결제에 대한 요금, 개방시간, 계약기간을 하나의 대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고장 접수일부터 복구 완료일도 기록해서 같은 조사기간의 고장 건수와 평균 복구시간, 가동률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설치와 운영사 선정, 계약 갱신에 공통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실제요금은 30점, 고장대응과 가동률은 30점, 결제편의는 20점, 적정배치와 총비용은 20점으로 제안드립니다. 총비용은 같은 비교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4시간 고장접수와 고장 유형별 출동·복구기한을 정하고 지연사유와 복구 예정일, 주변 대체충전기를 안내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없는 카드·QR 결제 가능여부와 실제 충전·고장접수도 시험해, 시민에게 유리한 운영사를 공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설치하는 공공충전시설부터 표준 관리 매뉴얼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시 소유 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민 개방여부와 이용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은 요금과 직접결제, 고장복구 기준을 발주 전에 명확히 하고 직원 전용시설은 이용대상과 비용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도 소유권과 계약 갱신, 해지조건을 확인해 갱신 순서에 따라 정비하고 운영사가 바뀌어도 이용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이 시민을 대신해 계약하는 순간, 선택의 기준은 시민의 편익에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요금을 쉽게 결제하고 고장이 나면 신속히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주시 공공충전시설의 최소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정용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니·노은·앙성·중앙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웅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업을 유치하는 충주를 넘어, 기업이 머물고 성장하는 충주를 만들기 위한 기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의 외연을 넓히고 충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업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몇 개의 기업을 유치했는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한 기업이 충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미 충주에서 오랜 시간 사업을 이어온 기업이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업 유치의 성과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주에는 10년, 20년 이상 한자리를 지키며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를 책임져 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지역업체와 거래하며 오랜 시간 충주와 함께 성장해 온 소중한 지역경제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충주시의 기업정책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기업이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고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기업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책과 행정기준이 실제 기업의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반드시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한 행정기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역시 기업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과 그에 따른 기준 변화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충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은 쉽게 말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충주시는 하수관로로부터 300m 이내로 하수처리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는 수질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과 실제 사업장의 여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면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기업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에는 초기시설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특정 기업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되고 도시의 기반시설과 행정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지정할 때에는 단순히 일률적인 기준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의 운영 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기업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환경기준을 낮추거나 환경보호보다 기업의 편의를 앞세우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업이 예측할 수 있으며 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미처 대비하기 어려운 기준 변화로 갑작스러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사전에 영향을 검토하고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적정한 준비기간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규제의 예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이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업과 관련된 주요 행정기준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 기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기업영향검토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기준이 바뀌었을 때 그 변화가 현장의 기업에 어떤 부담으로 이어지는지 사전에 살펴보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장기간 충주에서 사업을 이어온 기업의 현황과 경영상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기업이 먼저 찾아와 호소한 뒤에야 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찾아가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나 행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개선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충주시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기술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게 변화에 적응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기업이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의 업력과 지역고용,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한 충주시 차원의 향토기업 육성·지원정책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충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지켜온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충주시의 중요한 기업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산업단지와 기반시설,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면서 오랫동안 충주를 지켜온 기업에는 변화에 적응할 책임만 요구한다면 과연 균형 있는 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 유치와 향토기업 보호는 서로 경쟁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업이 충주의 미래를 여는 힘이라면 오랫동안 충주를 지켜온 기업은 그 미래를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이 두 정책이 균형을 이룰 때 충주의 일자리는 더욱 안정되고 지역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기존 기업이 떠나지 않고 모든 기업이 충주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충주’를 넘어 ‘기업이 머물고 성장하는 충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충주시가 새로운 기업과 기존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기업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김영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방, 문화, 성내·충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승대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의 새로운 성장전략 가운데 하나로 스포츠와 관광을 연결하는 스포츠관광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그동안 전국 규모의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면서 스포츠 도시로서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또한 충주종합운동장과 호암체육관 그리고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을 비롯한 우수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여러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인프라와 대회 운영 경험은 충주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자산들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대회를 단순히 경기장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행사로 볼 것이 아니라, 외부 방문객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인근 제천시는 올해 100개가 넘는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를 추진하면서 스포츠를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해 투자한 예산은 약 80억 원 정도이며 대회 참가자들의 지역 내 소비규모는 1,300억 원 이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소년대회와 전국규모의 종목별 대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가족 그리고 학부모와 관람객까지 지역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체류와 소비를 지역경제로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개의 대회를 유치했는가가 아니라 대회를 통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오래 머물며, 소비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충주시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탄금호와 충주호를 비롯한 수변자원이 있고, 중앙탑과 탄금대 등 역사·문화자원이 있으며, 수안보온천과 카누 체험장과 같은 다양한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스포츠시설과 관광자원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각의 자원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는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참가를 위해 충주를 찾은 선수와 가족이 경기가 끝난 뒤 곧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숙박하고 머물며 식당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다시 충주를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스포츠가 방문의 계기가 되고 체류와 관광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충주시의 스포츠정책은 대회의 개최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회를 통해 충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머물고 관광하며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충주시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관광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대회 개최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참가자와 가족의 규모 그리고 예상 체류기간과 숙박수요, 지역 내 소비효과와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충주에 실질적인 체류와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회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대회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관광 연계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체육과 관광, 경제 부서가 함께 움직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스포츠대회는 체육부서만의 업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단계서부터 관광과 숙박 그리고 음식, 교통, 지역상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스포츠관광 TF와 같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스포츠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광업계와 상인 그리고 체육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회 참가자를 실제 관광객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회 일정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참가자와 동반 가족을 위한 할인혜택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없는 시간이나 대회 전후 일정에 충주의 주요 관광지를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정보와 이동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스포츠대회의 성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몇 개의 대회를 개최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주에 머물렀고 숙박하고 소비했는지, 그리고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성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다음 대회 유치와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면 스포츠대회를 지역경제로 만드는 투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유치서부터 관광과 지역경제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스포츠대회는 단순히 며칠간 경기를 치르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충주를 찾아오는 소중한 기회이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충주의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금, 사람을 충주로 불러오고 소비를 만들어내는 스포츠의 힘을 더 이상 단순한 체육행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가 사람을 움직이면 관광과 지역경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충주는 스포츠를 대회로만 끝내지 말고 관광과 소비 그리고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로 만들어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백승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충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금·금릉동과 목행·용탄동 지역구의 김원일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일을 밖으로 내보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무를 맡겼다고 시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기관은 전문성과 성과로 답해야 하고 시는 감독과 평가로 책임져야 하며 의회는 그 결과가 다음 선정과 예산에 반영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현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충주시 위수탁 시설을 경험하였습니다. 친절한 안내와 전문해설, 다시 찾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공공시설이 시민의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여러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수탁기관은 업무 연속성뿐 아니라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운영 경험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다만 기간과 익숙함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인력, 사업성과, 시민 만족도와 현장 이용실적은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고를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의 위탁운영비 정산 불일치와 실제 근무여부가 문제된 급여지급이 지적됐고 일부 금액환수와 위탁기간 단축, 특별감사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 7월에는 충주시청소년수련원의 자체 감사에서 행사 대관료로 실제보다 큰 금액이 집행됐고 그 차액이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라바랜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익금 체납액이 4억 원을 넘고 위탁기간 10년 동안 연례감사도 없었습니다. 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현장확인과 형사고소가 이어졌습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책임은 감사와 조사에 따라 엄정하게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 뒤에도 개선조치와 수탁법인의 책임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운영 경력만으로 다시 맡기는 관행이 이어진다면 시민은 재위탁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수탁자의 운영이 장기화되고 공모 경쟁까지 부족할수록 검증은 더 엄정해야 합니다. 현행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요구와 이행여부를 재계약 심사에 반영하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먼저, 충주시 민간위탁 사무와 시설의 운영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위탁기간과 공모방식, 응모기관 수와 반복수탁, 전문인력과 이용실적, 수입·지출뿐 아니라 연례감사, 민원, 시정요구와 이행결과까지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가결과가 실제 책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반과 시정 불이행은 감점이나 부적격 판단요소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리가 감사나 조사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령과 협약에 따라 환수와 계약해지, 재계약 심사상 불이익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 기준은 공모와 협약단계에서 미리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토와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현행 충주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계약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마련해 주십시오. 공모와 협약단계부터 성과기준과 계산방법, 시민서비스 재투자 범위뿐 아니라 운영 미흡과 비리발생 시 적용할 개선·제재 기준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우수한 성과는 재계약 심사와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족한 운영에는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이행점검이 뒤따라야 합니다. 공모 전에 공정한 기준으로 설계된 인센티브는 특혜가 아닙니다. 오래 맡았다는 사실이 다음 계약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체감한 서비스와 객관적인 운영성과가 다음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잘한 운영은 보상받고 부족한 운영에는 구체적인 개선이 뒤따르며 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와 계약해지, 재계약 심사상 불이익 등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미흡한 운영에는 새로운 경쟁이 열려야 합니다. 민간위탁 공공시설의 주인은 수탁기관도 담당부서도 아닌 충주시민입니다. 젊은 미래도시 충주를 외치시는 이동석 시장님! 충주시의회는 충주시 민간위탁이 단순한 시설관리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관리로 나아가도록 운영의 기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시장님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김원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돌봄을 담당하는 영아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주시의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아기는 신체와 정서가 빠르게 발달하고 안정적인 애착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로 불편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에게 익숙한 교사와 안전한 보육환경은 매일의 성장과 직결됩니다. 영아반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사 한 명이 돌볼 수 있는 아동 수가 적고 한두 명의 입소와 퇴소만으로도 운영 여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현원이 줄어도 공공요금과 위생·안전관리, 교재·교구 등 기본운영비는 같은 비율로 줄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어린이집이 영아반 개설을 망설이거나 운영 중인 반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아이와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가까운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아반이 줄면 부모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안정적인 양육과 경제활동도 어려워집니다. 지역과 시설유형에 따라 수요가 다른 만큼 충주시 전체 숫자만으로는 동네마다 생기는 돌봄의 빈틈을 알기 어렵습니다. 영아반 운영의 안정은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부모의 일상, 보육교사의 전문성, 충주의 정주여건을 함께 지키는 일입니다 법적·정책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5조도 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완주군, 음성군 등도 영아반의 실제 운영여부와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례는 지원액의 단순 비교보다 대상과 운영기간, 기존 지원과의 관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충주시 영아반 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주십시오. 연령별 반과 혼합반의 운영현황, 입소와 퇴소에 따른 현원변동, 지역별·시설유형별 개설과 폐쇄상황, 실제 운영비와 기존 지원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자료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원장과 보육교사, 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현장의 어려움과 돌봄수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조사결과에 근거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실제로 운영하는 영아반을 중심으로 운영기간과 반 구성, 지역수요, 기존 지원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대상과 사용범위, 지급과 정산기준을 분명히 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이 닿고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셋째, 영아반의 변화를 매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 주십시오. 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생활권별 돌봄공백이 줄었는지, 부모의 이용편의와 보육의 질이 나아졌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을 정례화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는 제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반 한 반의 안정은 아이 한 명의 안전한 하루와 한 가정의 지속 가능한 일상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충주시가 출생과 양육을 응원한다면 아이를 맡기는 바로 그 현장의 어려움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동석 시장님께서는 영아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충주시 보육정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충주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박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폭염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3.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6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이두원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두원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5호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암미술관을 호암예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47호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260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 14개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폭염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충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20.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손상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조례안, 기타안건인 의안번호 제4253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262호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총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24.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충주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6.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김영웅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웅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5호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5호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등 5건의 기타안건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0. 2025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예결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5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박장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조 8,525억 원으로 이 중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3층 중회의실 개편 등 2건, 총 7억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867억 원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승인하는 것으로 하되 세입예산 과다편성 및 누락방지 등 총 7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8명, 찬성 18명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주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2. 충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의사일정 제32항, 충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와 같이 3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위원으로 이두원 의원님, 정용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충주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 및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손상현의원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주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 및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손상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14시 31분

손상현의원

충주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 및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 국가안보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가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주민의 일상에 장기간 집중된다면 국가는 그 희생을 정확히 측정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며 피해를 줄일 책임이 있다. 충주 군용비행장, 즉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주변 주민들은 작전 수행의 필요성을 존중하며 국가안보에 기여해 왔다. 동시에 반복되는 항공기소음으로 대화와 수면, 학습과 돌봄, 영농과 생업이 방해받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를 호소해 왔다. 주민이 감내한 부담을 단순한 불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19년 11월 26일 제정되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일정 소음기준 이상 지역의 주민에게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무게가 실려있고 장기노출에 따른 건강·생활환경 개선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충주시 부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보상금 지급 실적은 1만 3,662건, 35억 128만 4,930원이다. 이 가운데 제3종 구역이 1만 570건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한다. 2026년에는 1만 3,271건이 접수됐고 7월 1차로 1만 3,194건에 약 33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접수·심의단계와 기준일이 달라 이 수치를 단순 증감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충주에서 군소음 피해와 행정수요가 광범위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행 월별 보상액은 제1종 6만 원, 제2종 4만 5,000원, 제3종 3만 원이다. 여기에 전입 시기와 근무지 소재지, 실제 거주 일수 등에 따른 감액이 적용된다.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입 시기만으로 감액하거나 직장 위치를 주민의 실제 소음 노출과 동일시하는 방식은 생활기반 형성과 통근·생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보상액의 정기조정 장치도 미흡해 물가와 사회여건의 변화를 뒤따르기 어렵다. 2026년 신청 1만 3,271건 중 방문접수가 1만 385건으로 약 78.3%에 이른다.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최초 신청과 정보연계 동의를 받은 뒤에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 거주, 지급자료를 활용해 자동 산정·사전 통지하고 변동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완신청하도록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 측정지표에 관한 논의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현행 군용항공기 WECPNL 산식은 평균 최고 소음도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를 반영하며 저녁과 야간 횟수에 가중치를 둔다. 따라서 야간소음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 소음도와 가중 횟수 중심의 산식은 소음 에너지와 지속시간을 등가화하는 Lden과 직접 비교할 수 없고 주민의 누적 노출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공항은 2023년부터 Lden을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61Lden 이상 소음대책지역뿐 아니라 57 이상 61 미만 인근지역에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개인별 현금보상 중심인 군소음 제도와 법적구조가 다르므로 숫자나 급여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나 같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다루면서 군용비행장 주변에는 방음·냉방, 생활 환경개선과 주민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국가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종 구역 경계를 정할 때 단독주택의 경계, 촌락의 생활 형태,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2026년에는 이 기준으로 전국 다수 지역의 경계가 확대됐다. 그럼에도 해당 규정은 제3종과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량규정이어서 같은 마을과 공동주택단지, 학교와 생활권이 경계선 하나로 나뉘는 문제를 일관되게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더욱이 충주는 2026년 5년 주기 소음영향도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연말 변경고시가 예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수년간 보상경계와 주민의 권리를 좌우한다. 측정지점 선정부터 비행경로, 최고소음 사건, 저녁·야간·주말훈련, 기상과 운항변동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지자체·전문가가 검증 과정에 참여하며 고시 전에 원자료와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실질적인 이의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국방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변경과 변화된 사회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향은 옳지만, 검토만으로는 주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평가단위의 병행 산정과 전환여부, 보상기준 조정, 자동측정망 고도화, 연도별 시행계획을 언제 어떤 절차로 확정할지 공개해야 한다. 충주시는 2025년 12월 31일 「충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지방 차원의 보완 근거를 세웠다. 그러나 국가안보 수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 조례는 국가책임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기반이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6월 이후 2026년 7월 31일까지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이 적어도 15건 발의됐다. 물가를 반영한 보상, 감액개선, 생활권 경계, 수시 재조사, 주민지원사업, 재원 마련 등 문제의식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개별 개정안이 흩어진 채 계류되어서는 안 되며 국회가 핵심 쟁점을 통합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완성해야 한다. 소음피해 대책은 보상금 지급으로 끝날 수 없다. 국가 차원의 장기 건강영향조사와 청력·수면·정신건강 등 위험군 지원, 학교·어린이집·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주거시설의 방음·냉방 지원, 훈련일정과 자동측정자료 공개, 상시적인 민관군 소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국가안보를 지지하면서도 그 부담을 특정 지역주민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심사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국가 주민지원사업, 안정적인 국비·기금 재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생활권 경계와 수시 재조사 기준을 포괄하는 개정안을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군소음 보상액을 물가와 사회여건 및 피해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평가, 조정하는 체계를 법제화하고 전입시기와 근무지에 따른 감액을 실제 노출과 생활관계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며 최초 신청 후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동 산정, 통지하고 5년 내 미신청분의 청구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라. 하나, 국방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평가단위 개선을 선언적 검토에 그치지 말고 기술적 검증을 전제로 WECPNL과 Lden 등 누적노출지표를 병행 산정, 공개한 뒤 기존 대상자가 단위 전환만으로 배제되지 않는 비후퇴 원칙과 법령개정 일정을 포함한 로드맵을 확정하라. 하나, 국방부는 2026년 충주 소음영향도 재조사에서 주민, 충주시,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측정지점, 비행경로, 시간대, 기상, 원자료와 분석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같은 마을, 공동주택, 교육 및 생활권이 분절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고 고시 전 충분한 이의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 건강영향조사와 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시설과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시설의 방음·냉방 및 전기료 지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라. 충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위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추진상황을 주민과 지방의회에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17일 충주시의회.
영기

유영기의장

손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 및 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으로 손상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충북도청 충주시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홍성억의원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북도청 충주시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홍성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홍성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충북도청 충주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우리 충주시는 1395년 태조임금 때 충청감영이 설치된 이래 유서 깊은 충청도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만 1908년 여러 정치적·현실적 이유를 핑계로 도청의 지위를 청주시에 빼앗기는 뼈아픈 역사를 겪었다. 이후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충북의 모든 자원은 청주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었고 이는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최근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논의에 따라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같은 충청북도의 일원으로서 청주시의 발전을 환영하며 충북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으로 청주시에 부여될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자칫 비청주권 지자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도내 불균형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블랙홀이 될 우려가 크다. 인구,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도시인프라가 이미 청주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에서 특례시 출범에 앞서 ‘충북도청 충주 이전’과 같은 도내 자원의 소외 없는 재분배 논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청주시의 특례시 탄생과 맞물려 충북도청이 충주라는 역사적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충북이 과거의 불균형과 갈등을 끝내고 진정한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실제로 2005년 광주광역시에 있던 전라남도청의 무안군 이전, 2012년 대전광역시에 있던 충청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2016년 대구광역시에 있던 경상북도청의 신도시 이전 등 전국 곳곳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을 이전한 바 있다. 이처럼 도청 이전이라는 자원의 재분배로 상생발전을 이룩한 역사적 선례들은 도청 이전은 선택이 아닌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사명임을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충주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2년 10월 12일, 충주시의회 의원 19명 전원의 이름으로 충북도청의 충주시 이전을 촉구하며 균형발전을 향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과 비청주권의 상생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인 ‘충북도청 충주시 이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청북도는 청주 특례시 추진에 앞서, 도내 11개 시군의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북도청 충주시 이전’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이 비청주권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북도청의 충주 이전이라는 대승적 결단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서 충북도청의 충주 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9월 17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영기

유영기의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충북의 균형발전과 비청주권의 상생을 위해 충북도청의 충주 이전을 촉구하는 건으로 홍성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명진의원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0분

김명진의원

김명진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등 모두 15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김명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4.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 충주시 폭염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 충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9.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1.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3.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4. 2026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5.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6.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7.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8.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9. 충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0.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1인) 서원복 반대의원(0인) 21.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2.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3.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4.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5. 충주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6.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1인) 김원일 반대의원(0인) 27.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8.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0. 2025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1. 충주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7인) 기권의원(1인) 반대의원(1인) 32. 충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기권의원(1인) 반대의원(0인)

14시 52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