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심상휴 의원 발언
상휴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섭
이두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두섭입니다. 제29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9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3건으로 동의안 1건, 건의안 2건이며, 발의자별로는 의원발의 2건, 청송군수 제출 1건입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청송군수에게 이송한 「법령불부합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은 9월 11일에 공포하였고,「청송군 재난피해 주민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9월 17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1. 제29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위원은 박신영 의원님과 권태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군수 제출) TOP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11시05분
11시05분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감소·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주인구 확대 및 청장년층 유입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에 공모 신청에 대한 청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시행하여 수용정원 1,000명, 직원 250명 규모의 교정시설 4개소 부지를 선정하고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후보부지를 대상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청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검토보고는 수석전문위원이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사무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두섭
이두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두섭입니다.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위치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28일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과밀화 개선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공고함에 따라 우리 군이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용 인원 천 명, 직원 250명 규모의 교정시설 4개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교정시설 후보 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일정은 올해 12월까지 조성 부지 선정 후 2034년 12월까지 교정시설 준공 예정이며 부지 면적은 19만 2천㎡ 이상으로 부지 조건 및 부지 평가 항목에 따라 적격성 부지 현황, 주민 수용성, 사업 추진성 조성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공모 일정은 유치 신청서 접수는 올해 10월 12일까지이며 유치 제안서 제출 기한은 11월 4일까지입니다. 이후 현지 실사 및 심사를 거친 후 올해 12월 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충 의견을 통하여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m²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 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수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확충하고자 2020년 8월 28일 법무부 장관이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공고함에 따라 우리 군도 여기에 응모하고자 청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교정시설이 과거에는 기피시설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당면한 인구 감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모에 참여하여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입법 예고 및 위원회 심사 중으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조성 주변 지역 지원 계획,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등 조성 주변 지역 지원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이점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유치 제안서 제출 시 부속 서류에 의회의 동의 자료와 찬성률도 요구하여 평가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다수 참여로 경쟁이 심화됨을 고려할 때 동 공모사업 신청에 동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 검토보고서(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 4. 교정시설 조설 부지 청송군 선정 건의안(심상휴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1분

박신영부의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교정시설 조성 부지 청송군 선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무부의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송군은 40여 년간 교정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해 온 지역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높은 주민 수용성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바탕으로, 청송군을 신규 교정시설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심상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심상휴 의원입니다. 교정시설 조성 부지 청송군 선정 건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무부의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따라 신규 교정시설 조성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청송군은 40여 년간 교정시설을 운영해 온 지역으로서 교정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해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신규 시설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지역임을 알리고, 청송군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의 높은 주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성, 교정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주거 기반, 경북 북부와 동해안을 연결하는 접근성, 기존 교정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청송군의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교정시설 조성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청송군 선정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부의장
심상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것으로 검토보고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정시설 조설 부지 청송군 선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정시설 조성 부지 청송군 선정 건의문 5.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박신영 의원 외 6인 발의) TOP
11시16분
상휴
심상휴의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지방교부세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별도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와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박신영 의원입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기금 설치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재검토 촉구,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편 요구,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것으로 검토보고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29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짧은 회기 동안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송군의 지역 발전과 군민의 권익에 직결되는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청송군의 강점을 바탕으로 신규 교정시설 조성 대상지 선정을 촉구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의 재검토도 촉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 및 제29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22분 산회 및 폐회
시설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군수 제출)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 박신영 권태준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조설 부지 청송군 선정 건의안(심상휴 의원 외 6인 발의)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 박신영 권태준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