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유병진 의원 발언

손동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병진 의원 외 1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유병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진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유병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국‧실 명칭 변경 및 신설 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반영하였고, 안 제7조 제5항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 기구의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즉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한위원장대리
유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