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곽동환 의원 발언

제330회 제1차 본회의2026-10-08

곽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동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달성군수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곽동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은영, 김명화, 권주연, 김성화,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주연 의원님과 배한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은영·김명화·권주연·김성화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달성군의 소중한 산림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방제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07년과 2014년에 대발생하였으며, 현재 3차 대발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피해 고사목이 2020년 3,258본에서 2025년 7만 5,758본으로 약 23배 급증하였습니다. 달성군 역시 2024년 다사읍과 하빈면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5년에는 피해 등급이 ‘심’ 단계로 올랐고, 올해 6월에는 달성군 전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현풍·구지지구는 외부에서 지속적인 재선충병이 유입되고 있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규모 또한 크며 용연사, 육신사, 하목정 등 문화유산 인근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우리나라는 평균기온 27.1℃로 2024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고 열대야 일수도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산불 459건이 발생하여 10만 5,099ha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따뜻해진 기온은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생존과 확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산불 발생지에서는 매개충의 서식 밀도가 증가합니다.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들고 취약해진 산림생태계는 다시 산불과 병해충 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재선충병의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달성군 전역의 병해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제의 목표와 방식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 생활권 우선 보호를 원칙으로 방제전략을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선제적 방제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예방 벌채를 적극 추진하고, 매개충의 우화 시기에 맞춘 정밀 드론 방제 등 다양한 방제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연속성 있는 방제를 위한 중장기계획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제해야 합니다. 재선충병의 피해가 산사태나 대형산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주민 생활권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관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우량 소나무림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의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수종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앞으로도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종 전환을 추진하여 특정 병해충에 대한 산림의 취약성을 낮추고 산림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는 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은 적극적으로 지키고, 산림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산림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선충병 확산의 광역화·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과 방제전략 수립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 주기의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군민의 삶과 생활 생태계를 지탱하는 우리들의 소중한 보고입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금수강산이 미래세대까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계절 내내 비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변치 않는 푸르름을 간직하는 소나무가 우리 달성군민의 곁을 영원히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환의장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화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읍·하빈면 지역구 군의원 김명화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3월, 우리 군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역 저임금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협조 요청」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가 2024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였으나 정작 소속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단 한 곳도 도입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공문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공문이 말하려는 것, 즉 달성군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임금제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법정 최저선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각 지방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노총이 ‘2026년 전국 생활임금 현황 전수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는 광주광역시로 시급 1만 3,303원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시급 1만 2,011원, 비교하였을 때 광주광역시보다 1,292원이나 낮습니다. 그리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6위입니다. 가장 하위인 인천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단 1원 차이입니다.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반면, 대구와 경북 지역은 31개 시·군·구 가운데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기초자치단체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이것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먼저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비로소 민간 사업장에서도 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도 변화의 첫걸음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과 후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에 ‘공정수당’ 도입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임금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생활임금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용역이나 위탁 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제외되어서 형평성 문제가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는 추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서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재훈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삶과 인간다운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달성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환의장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연의원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논공, 옥포 지역구를 둔 권주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동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서비스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서는 세탁 시설을 위생 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0조에서는 일정한 작업환경에 세탁 시설과 작업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복 세탁과 관리에 관한 규정 사항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오늘도 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쇳가루와 기름때, 각종 분진과 오염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노동자가 직접 집으로 가져가 세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오염물질이 가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고, 가족에게도 세탁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국가산업단지 1개소, 일반산업단지 5개소, 농공단지 2개소, 총 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천여 업체에서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원·옥포 일원에 조성되는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는 달성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9개 구·군 중 산업도시를 표방하는 달성군은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 가공, 화학, 전자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작업복 세탁 수요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세탁 시설을 별도로 갖추기 어려운 영세·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김해시에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가야클리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단 내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작업복 수거 및 세탁 서비스를 업체별 주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지역자활센터와 위수탁 운영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거, 세탁,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민관협약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구미시에서도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My구미클리닝’을 운영하며, 수거부터 세탁·건조·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렴한 금액으로 작업복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여러 지역에서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성군도 우리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작업복 세탁서비스 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재훈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이 곧 달성군민의 행복이자 우리 군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복 세탁 운영은 단순히 옷을 세탁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위생과 건강을 보호하고 영세 및 소규모 사업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저소득층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노동복지 정책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노동 친화 정책을 발굴하고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환의장

권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화의원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군의원 김성화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동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논공읍이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달성군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공읍은 달성군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1983년에 준공된 달성 1차산업단지는 308개 입주기업과 1만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달성군을 넘어 대구광역시 전체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논공읍을 돌이켜보면 과거의 성장에 비해 도시의 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주거환경, 침체된 상권과 고령화된 인구구조 등으로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달성군청소년센터 이전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논공읍의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달성군청소년센터 이전으로 논공읍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공백과 청소년들의 상실감은 아주 클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논공읍의 지역적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적 특성이 약점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5년 달성군청 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당초 행정타운 건설은 묘연해졌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논공읍에 다시 한번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에 요구합니다. 첫째, 달성군청소년센터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청소년센터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공공시설의 기능을 보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전국적인 문화제 또는 축제를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논공읍에서는 타 읍·면과 비교해 내세울 만한 축제나 행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논공읍의 다문화적 특성을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발전시키고,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2020년입니다.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늦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논공읍의 변화는 곧 달성군의 변화입니다. 달성군이 논공읍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저 또한 의회에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논공읍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곽동환의장

김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점검,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 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김명화·권주연 의원 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전홍배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3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전략국장,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2시 제1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으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의원 성명]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업장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곽동환 김이석 김은영 신동윤 전홍배 양은숙 이상봉 김명화 권주연 배한곤 김성화 전순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회의

휴회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곽동환 김이석 김은영 신동윤 전홍배 양은숙 이상봉 김명화 권주연 배한곤 김성화 전순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속기주사 배진영 지방행정서기 권남길
자료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