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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6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5

김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응숙

김응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결산 승인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결산의 심사 규정에 의한 것이며,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윤영수 대표검사위원님 외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사를 받았습니다. 9월 14일에 실시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회계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7,392억 7,4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535억 7,800만 원, 3.0%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7,471억 3,6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424억 8,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조 3,876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9.8%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에 2.6배를 초과하여 세입추계가 적정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1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3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34.7%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1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중 경상이전은 6,015억 200만 원으로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4,130억 원으로 32.8%를 차지합니다. 16쪽의 표를 보시면 경상이전 중 민간이전은 예산현액 1,912억 300만 원 중 1,83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18쪽, 자본지출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5,482억 9,700만 원 중 3,135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57.2%에 그쳤습니다. 이월액도 2,160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별 이월 사유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23억 2,500만 원 중 45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2.4%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집행률은 76.1%,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5.8%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0.3% 낮게 나타났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가운데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전혀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도 집행률이 21.1%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집행률이 낮은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부터 55쪽까지 결산 주요 지표 검토입니다. 먼저, 전액 미집행 사업입니다. 24쪽, 예산현액 5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사업은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26건에 10억 6,422억 2,000원입니다. 26쪽을 보시면 전액 미집행 사업 가운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과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25년도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감리비도 2025년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으나 2026년 본예산에 1억 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미집행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거나 증액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국도비보조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집행액과 이월액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은 총 18건입니다. 31쪽을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 가운데 도 지정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친환경목재 생산사업은 2026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2025년 8,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으나 2026년에는 약 2배인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도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집행률 저조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30건으로 전체 집행률은 33.9%에 그쳤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사업비는 집행률이 3.4%, 폭염 대응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7.4%,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은 10.0%,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은 10.4%입니다.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만큼 수요예측과 지원 요건이 실제 여건과 맞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쪽을 보시면 집행률 저조 사업 중 2026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을 분석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의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은 2025년 집행률이 25.0%에 그쳤으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8,9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도 2025년 집행률이 43.3%였음에도 2026년 본예산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집행 부진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와 2026년도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률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총 128건으로 예산현액 2,290억 5,996만 6,000원 중 1,698억 80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체 이월률이 74.1%에 달하는 만큼 예산편성 당시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8쪽, 예산전용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지구사랑 실천 더하기 다짐대회와 김천포도축제는 직접 집행과 민간보조 방식 사이에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는 2025년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하고도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26년 본예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실제 집행액과 전용 실적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9,797만 6,000원 중 13억 5,688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58%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부터 76쪽까지 부서별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정보기획과입니다.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률을 98%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72.42%로 기재된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 실적과 성과 분석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고 결산서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입니다. 가족행복과의 성인지 결산은 전반적으로 연도별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산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성과목표 실적과 수혜자 수가 일치하지 않거나 예산 및 지출액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경제과, 미래혁신전략과, 농촌지도과, 보건행정과, 평생교육원 및 시립도서관에서 유사한 오류가 확인되므로 성인지 결산 제출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7쪽부터 85쪽까지 지방세 지출 보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는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104억 8,46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4,433만 원·25.7%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만 30억 3,770만 원이 증가하여 다른 분야의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전체 비과세 감면액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비과세 감면액이 크게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과 주요 대상 및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91쪽부터 99쪽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원을 적립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94억 2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551만 원, 약 2.5% 증가하였습니다. 9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고향사랑기금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도 세부항목별 사유란을 모두 공란으로 두고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도 없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사무관리비를 94% 증액하고 기타보상금을 70% 감액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증가액 8억 9,902만 7,000원 중 6억 6,881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답례품 관련 기타보상금을 300만 원에서 1,720만 원으로 473% 증액하였습니다. 이처럼 큰 폭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와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설명 자료로써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결산 현황과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치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치종입니다. 저는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 5페이지에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제 집행이 부진했음에도 2026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치종위원

예, 안전재난과, 예. 사전에 확인한 결과 안전재난과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는 주민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2025년도에 예산이 5,200만 원 전액 집행하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보니까 본예산에 4,550만 원을 다시 편성했고 제1회 추경에서는 7,223만 3,000원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2026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년도에 미집행 사유였던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 상태였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다시 증액할 정도라면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고 보이십니까? 그리고 현재 사업 추진 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는지.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진우입니다.

송치종위원

예.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것은 지금 현재 하천계 업무로써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200만 원 그것은 저희들 1년에 3억 6천만 원 정도 지원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예비비 성격으로, 잔액이라든지 그런 게 남은 것을 계속 이월해가지고 그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건축디자인과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2025년도 집행률이 1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도 4,000만 원을 다시 편성했고, 이제 전년도보다 예산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집행 실적은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2025년도에 집행률이 10%에 그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이 실제 신청 수요나 지원 요건 등을 분석해서 사업 규모를 조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국입니다. 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24년 11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25년 예산편성 할 때는 수요예측이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 못 했고, 26년도 이제 예산 할 때는 그 지출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데 다만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을 다시 편성할 때는 그 원인이 해소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정성 규모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의 디지털 야관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계약 체결 전에 타당성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도지역 부합 여부 그리고 부지 소유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뒤에 추진해야 하는데 디지털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계약 체결 후 불과 35일 만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혹시 계약 체결 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와 인허가 사전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디지털 경관 조성사업은 24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마쳐가지고 24년도 12월 30일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권용덕위원

아니, 그러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권용덕위원

왜 계약을 맺고 나서야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사가 중단됐는데 공사를 중단하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닙니다. 주민 반대나 도시계획이 바뀌면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전에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계획대로 집행되어 확보한 보조금이 목적 사업에 실제로 쓰여야 하는데 디지털 야관경관 조성사업은 계약이 35일 만에 중지되면서 예산현액 19억 9,170만 원 중 집행잔액 도비 5억 원과 시비 4억 9,8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어서 도비는 반납되었고 선금 반환 소송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의 계약 중지로 발생한 설계비, 감리비 등의 매몰 비용과 선금 반환 소송의 소송 비용, 배상금 규모는 각각 얼마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리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은 성실히 집행되어야 상급 기관 간에 신뢰가 유지되는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직접 상급 기관과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도비 5억 원 반납으로 향후 경상북도 유사 보조사업 심사·배정에 실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뢰성 하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 이제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그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조금 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했었고, 그 검토 결과 유사한 사업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은 추진을 포기하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개별 담당자의 재량이 아니라 시 차원의 체크리스트, 사전심의 등의 공통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야관경관 사업은 첫째, 집행잔액 과다·둘째, 국도비보조사업 전액 미집행·셋째, 공사 용역 추진 차질 등 세 건의 지적사항에 반복 확인되어서 하나의 계약 실패가 서로 다른 재정 지표 세 곳에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혹시 시 차원의 사전 검증 절차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계약 체결 전 관광진흥과 내부 검토 과정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이게 이러한 계약 실패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규모 사업은 계약 체결 전 타당성, 인허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 208쪽에 같은 지적사항18에는 이 사업과 유사하게 계약 체결 직후 중지·해지된 사례가 6건, 그래서 총 7건이고 이는 개별 담당자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기획, 실무, 계약, 용역, 주민민원 등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거기에 예산은 있고 당장 과정과 진행을 바라는 분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즉, 맡겼으면 기다려야 하는데 결과를 내라고 다그치고, 기다리지 못하겠으면 같이 해야 되는데 너희 소관이라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만이라도 계약 체결 전 타당성, 인허가 확인을 의무화하는 시 차원의 사전심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순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단계를 검토해 주시고, 보다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인데요. 관광정책과에서 작성한 조치 결과가 조금 부실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8페이지에는 전액 미집행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으면 조치 결과에는 그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자세히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7쪽에도 마찬가지고요. 8쪽과 비교해 봤을 때 지적받은 사업은 다른데 조치 결과는 거의 유사합니다. 61쪽, 앞에 8쪽과 27쪽과 다른 것은 제일 마지막에 전액 미집행이냐, 집행잔액 과다발생이냐, 이월이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와 비교하면 60쪽의 투자유치과는 왜 이월이 발생했는지 사업별로 원인을 설명하고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40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1쪽에 기후에너지과와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좀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148쪽, 스포츠산업과가 작성한 내용을 보셔도 굉장히 성의 있게 작성했음을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조치 결과라면 적어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당시 사유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조치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 김상엽 위원입니다. 618페이지와 6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요약 재정운영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25년도 결산서 618페이지와 619페이지를 보시면 요약 재정운영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재정 운용 결과를 보면 2024년 대비해서 거의 한 두 배 정도가 금액이 커졌습니다. 한 690억 정도에서 한 1,250억 정도로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재정 운용 결과가 크게 증가한 의미가 혹시 있을까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것은 이제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세입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김상엽위원

일반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엽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반대로 또 이게 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그러니까 세출에서 세입을 빼는 구조로 재정 운용 결과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도에 마이너스 1,257억 9천만 원 정도가 지금 수익비용이 일반 비용보다,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다는 의미인데 기업으로 보면 이게 지금 흑자가 난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흑자 구조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처럼 흑자를 내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재정 운용 결과 이 마이너스 폭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세입을 실제보다 예상함에 있어서 적게 예상하셨거나 편성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1,257억의 운영 흑자가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등하고 실제 시민을 위해 투입 가능한 가용 재원과 괴리가 좀 있어 보여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약 재정운영표에 보면 관리운영비가 지금 내부거래 공제액이 2024년도에 2,278억에서 25년도에 695억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렇죠? 한 1,580억 정도 급감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재정운영순원가 집계에서 큰 변동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면 안 됩니까, 서면으로?

김상엽위원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김상엽위원

지금 이게 특별회계 간에 전출입 감소가 원인인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물론 이게 모든 예산을 다 써서 재원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여유 재원을 남겨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은 많은 돈을 남기는 것보다는 세입을 좀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계획대로 집행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 결과가 전년도보다 좀 크게 증가한 원인을 한번 분석하셔서 앞으로 세입추계와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에 좀 적절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숙위원

예, 조명숙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다음 페이지 6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0페이지 보면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 분석이라고 해서 재정 상태·재정 운영·재정 회계 책임으로 해서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과 예산 대비 지출 비율,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총자산 등 다양한 지표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놓으셨는데, 2024년·2025년, 그러니까 이 지표를 이렇게 분석해서 요약해 놓으신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이것은 이제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작성된 거고요. 이게 지금은 보면 이제 비용과 편익, 그다음에 공익성, 기타 그런 공공적인 지표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이 됩니다.

조명숙위원

예, 맞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조명숙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인근 구미시에 있는 이 자료와 비슷한 것을 제가 봤는데, 2024년부터 회계 결산을 11개 지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 지표의 기준이·항목이 다를 수 있나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아닙니다, 항목은 공통입니다.

조명숙위원

공통이 맞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개정이 되어서 원래는 30개로 하다가 비슷한 항목이나 분석 효과에서 이미 다 중첩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11개 항목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이 30개 항목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변경된 기준을 모르신 건지 아니면 30개의 기준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의도적으로 유지하신 건지 확인 드렸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목 수가 많으면 이제 그만큼 정확도가 올라가고 이런데, 이제 항목 차이인데 일단 그것은 변경된 그것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행안부의 작성 기준에 맞게끔, 아무래도 행정의 효율이나 분석의 가치를 생각해서 조정된 것이니 우리 시에서도 그런 기준에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현 위원님.

박희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희현입니다. 저는 이제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9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보면 기금운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유나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전부 다 없음입니다. 지금 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세부항목별로 설명 가능하십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어떤 기금인지 말씀해 주시면,

박희현위원

예, 변경이 지금 많이 되었잖아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박희현위원

그런데 그 변경된 사유에도 공란이고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도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 기금의 종류를 말씀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환경위생과,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희현위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당초 예상하고 변경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 사유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박희현위원

예, 그러면 안전재난과.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변경 사유는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세정과 과장님.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강전원입니다. 변경 사유는 세입이 증가되거나 또 세출이 증가된 경우에 이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는데, 또 이제 총금액 20%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지출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희현위원

예, 20%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유하고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는 왜 공란으로만 해놨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아, 그거 착오로 누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지금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됐으면 반드시 행정적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된 사유에 전부 없음이라고 해놓으면 무엇을 보고 이 변경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아까 권용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다면 왜 예산이 늘었는지 왜 줄였는지 그 이유도 함께 작성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42쪽, 43쪽, 그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12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철도과와 건설도시과에 질의합니다.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사업이 이제 사드 때문에 들어왔는데 사드 사태가 발생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남면 운남 인도 설치, 농소·운곡 간 도로, 농소·노곡 간 도로, 월명리 사드 기지 주변 도로 확장, 남북저수지 둘레길 이런 여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도 보면 성주에 비해가지고 지지부진해요. 제가 성주도 이제 갔다 오는데 성주는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햇빛소득발전소까지 지금 시작을 했어요, 항구적인 소득이 나오도록. 경영 능력이 없는 농민들한테 큰 사업을 맡기면 그 사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에 공공기관을 중간에 끼워넣어가지고 확실하게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천은 거기에 비해서 보면 진도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국비 50%에다가 시비 50% 매칭이 돼서 이렇게 늦은 겁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도로철도과장 조영호입니다. 그 주한미군 공여 사업은 저희가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45%·도비 5%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렇죠? 그게 우리 시비 부담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죠?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거의 45%입니다.

이순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거의 과반 정도를 갖다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장님 의지에 달렸다고 봐요. 전임 시장은 별로 제가 봐서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고, 의지가 있었으면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야 되는데 이제 설계 들어가고 실시 용역 들어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끝내겠습니까? 성주는 거의 끝나가는 사업도 많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저희가 농소 봉곡하고 남면·운곡 인도 설치 공사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지금 주민 협의하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조속히 해서 저희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지금 이게 시한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 효과도 반감되게 되어있습니다, 효과 자체가. 그리고 주민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어차피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속도를 갖다가 굉장히 높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도로철도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침수 방지 지하차도 시설 지금 보완하고 계시죠?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이순식위원

벌써 그전에 준공이 났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24년도 사업은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이순식위원

24년도 6월 17일날 그 준공이 났어요. 여기에 보면 도급자는 공사 용역 준공 인도일로부터 3년간 공작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제가 보니까, 이거 서류를 제가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자동차로 말하면 AS 기간이죠? 보증수리 기간 아닙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율곡도서관 비 줄줄 새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증수리 기간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우리 돈으로 다 보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침수 방지 지하차도 여기에서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시공이 되고, 그다음에 빠지고 누락된 것도 있었는데 준공이 났어요. 이거 AS 기간 3년 또 넘어가면 또 책임 못 묻겠죠? 반드시 이것 3년 안에 AS 다 받아가지고 준공 도면하고 똑같이 설계해가지고 재검토받아야 됩니다, 의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제가 지금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일부일부 시정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제가 봐서는 빠진 게 많아요. 본 위원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도면하고 똑같이 끝까지 완공이 될 때까지 제가 확실하게 뒤에서 다 챙기고 하겠습니다. 이것 주민 안전시설이고 시민 안전시설입니다. 이것 하나 작동 잘못되면 사람 하나 죽는 것 일도 아닙니다. 믿고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과장님!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이순식위원

철저하게 이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관리 책임은 과장님한테 지금부터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책임지시고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열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완열입니다. 658쪽에 보시면 미수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소비세 미수금 있는 게 나타나는데 담배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세처럼 해가지고 고지서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담배 제조나 수입 판매자 판매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 담배소비세 미수금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또 있을까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는 그것은 이제 징수는 바로 그거 하는 게 옛날에는 체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로 인해가지고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완열위원

예, 저도 보니까 이게 담배는 재산세처럼 고지서 납부하는 세금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기재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또 질의했고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최완열위원

예, 거기 이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674쪽에 보시면요. 이제 2025년도 징수액을 보면 지방세가 약 1,209억 원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약 867억 원으로 지방세가 세외수입보다 1.5배가 많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완열위원

예, 1.5배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체납액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675페이지 이제 그 옆으로 쭉 가시면, 이제 금액을 다 읽는 게 아니고, 이제 71억 원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02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수입이 더 많은지?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세외수입은 대다수가 교통행정과의 과태료하고 저겁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그런 부분이 지금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사실상 폐차되거나 그런 게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쌓여서 그렇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징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결손처분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예, 제가 볼 때도 장기간 이제 받기 어려운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저는 미집행 사업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이 자체사업 중에 5억 이상이 우리가 한 26개 사업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올해 또 2026년도에 편성한 사업이 5건 있고, 또 국도비보조사업 전액 미집행 사업이, 앞에 것은 이제 우리 자체사업이고 전액 미집행 사업이 18개 사업, 또 국도비보조 중에 3개 사업을 또 2026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충분히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월금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월금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시에 이월금이 총 한 몇 %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대형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 20% 정도,
세호

김세호위원

20% 조금 넘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전국 평균을 한 15% 정도 되면 맞지 않나 보는데 우리가 20% 같으면 한 3천억 이상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7% 정도 더, 아마 3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 같으면, 5%만 해도 한 700억 정도 안 됩니까, 그렇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예산편성 당시에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충분히 또 검토해야 되고, 예산편성 규모나 적정성·집행잔액 발생 사유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면 이게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협의가 안 된다든지 또 사업이 지연돼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한 15%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다 공감하고요. 실과별로 이제 문제가 좀 있지마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각 과별로 분석을 해야 그런 게 다음 해에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과장님,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와 관리 현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우리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공개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디,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상품권 운영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죠, 그게? 찾아봐도 해당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렵던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게 공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사회복지과 내용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폭염 대응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집행률이 7.4%인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이순식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냉방비가 원래 지원되는 게 있고요. 폭염 대응 냉방비가 추가로 별도로 내려오는데 냉방비를 먼저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족 부분에 있어서 폭염 대응 냉방비를 추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된 냉방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크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순식위원

아,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추가 확보한 돈을 적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보통 국도비에서 추가로 그냥 더 내려보내 주거든요, 폭염이 워낙 심하니까 모자라면 쓰라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존에 편성된 냉방비에서 충당이 되고 부족 부분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납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식위원

확보해 놓은 게 아깝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냉방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기요금 나오는 고지서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냉방비를 운영비로 돌려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렇게 보면 법대로 전용 안 하는 건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이 전부 다 10%·10.4%에 그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낮게 나오죠, 집행률이?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신동국입니다.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4년도 11월에 처음 시작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예측이 잘못되어가지고 25년도에 예산을 그대로 했었는데, 홍보도 지금은 좀 많이 하고 있고 약간은 올라가는데, 부부 합산 조건 자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부부 합산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기준을 좀 올릴 필요는 있겠네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도비사업이라서 저희들도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덜 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기준 자체를 좀 올려야 돼요, 수준을 갖다가.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올해 또 계속 내년도까지 예산 잡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남을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산을 조금 줄여서 이제 예산을 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좀 줄여야 됩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그거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 때 증액을 하더라도 1차 편성할 때 미집행이 된 것들은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다른 예산에 지장을 안 주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숙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전액 미집행 현황 중에서 문화홍보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에 보면 전수교육관 문화예술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고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 지정 무형 행사에서도 김천 징장과 과하주 행사의 미개최로 인해서 사업이 반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늘 우리가 지적할 때 이 국비나 도비가 반납될 때 사업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데 사업계획이 미비하기 때문에 반납되는 그런 것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공고자가 없어서·할 사람이 없어서·행사가 없어서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문화홍보실장 이해정입니다.

조명숙위원

예.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교육사 같은 경우는 인력이 3차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 지정 문화재인 징장하고 과하주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개행사를 못 하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그분들이 못 하시거나 공고자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교육사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예산도 크게 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명숙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이 형성 안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수될 문화가치의 기반이 형성되었으면 당연히 교육자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반납 자체가 예산을 못 써서 아깝다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 행정의 어떤 사인입니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설계되었는데 공고자가 없기 때문에 취소되는 게 이것은 단지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 전에 기반 쌓는 게 안 됐다는 사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안에 사인을 예산 문제를 넘어서 이 집행을 기준으로 할 때 문화홍보실에서 전수관 교육에 이런 사업을 그전에 이미 많이 해왔다면 전수 지원자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 징장이나 과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화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배려나 염려가 있었다면 이 행사가 취소될 리가 없잖습니까? 예산이 취소되고 반납되는 것의 의미를 단순히 돈이 반납되는 그 이상의 심각한 사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이 있으실까요?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매번 그렇게 답을 많이 하시고, 여기 지금 조치 내역에 보면 매번 그런 방식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제까지의 집행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엽위원

예, 회계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김상엽위원

김천시청에 지금 교통관리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놨지 않습니까, 차량?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엽위원

그 총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아,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예, 매달 대략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죠? 회사에 비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 설비 매달 얼마씩 비용 나가지 않습니까, 업체로?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 현황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시청이 지금 그 시설을 갖춘 지가 거의 한 4·5년 됐잖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지금 그 운영비를, 한 시간 무료로 지정해 놓고 그 뒤에 주차 요금을 받고 있는 반면에 현재 김천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유가 기존에 국장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것을 해놓고 본인이 있을 때 요금을 그거 하면 민원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진행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직원 주차타워도 제가 아침 9시에서 10시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한 9시 반 정도 됐을 때 3층 타워에는 한 5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도 부득이하게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건축사사무소라든가 그런 분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시 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민원인들은 세 바퀴·네 바퀴 도시고, 타 지자체에서 온 분들이 하는 말이 한 시간 넘었는데 주차 비용을 어디 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아직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안 받고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주차비를 좀 해서 민원들이 좀 더 여유 있게 공간을 쓸 수 있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제 보면 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장기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오게 되면 그 자료가 다 남습니다. 그 번호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김상엽위원

남지만 계속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이제 계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상엽위원

직원분들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인근의 상가나 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장기 주차를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제가 한 한 달 가까이 다녀봤습니다. 매일 하는 차는 매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반적으로 활용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의 무료 주차를 주고 뒤에는 주차비를 좀 편성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예.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회계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이라든지 조달이라든지 이게 다 전산시스템에 공개하게 되어있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제가 e호조도 들어가 보고 지방재정365도 들어가 봐도 좀 누락된 게 있던데, 누락된 사업요. 그거 뭐 선택적으로 빼고 그런 것은 없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제가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이게 검색이 안 되는데 이게 누락인지 착오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이게 관리하는 게 500 이하하고 그다음에 500에서 2천, 2천에서 5천까지를 관리하고 있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제가 넣어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조회해 봐도.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색해가지고 저걸 드리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게 전부 개방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철저하게 시의 계약들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복식부기 이것 장단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2024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서 결산서를 작성하므로 11개 지표로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바꾸십시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그리고 기금, 우리 기금 열세 개가 있는데 다섯 개 기금이 집행액이 없어요. 사업이 정말 저조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폐합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과도한 집행잔액, 이월, 또 국도비 반납금 꼭 줄여주십시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그리고 첨부 자료 8페이지 보겠습니다. 첨부 자료 8페이지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집행률이 76%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5.7%입니다. 특히 이 하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보다 집행률이 10.3%나 낮습니다. 이 하수도특별회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혹시?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저희들 이제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통 기간이 3년에서 한 5년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청이나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받아왔을 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마는 이게 정확하게 또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사업 구역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저조하지마는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환경부에서도 분기마다 계속 저희들도 집행률 보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최대한 집행을 이제 하도록 하는데 거기의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사업 지역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집행이 조금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본 위원이 9월 1일날 대항면 운수리나 주례리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5분 발언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공하수도 확충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하수도특별회계 집행률은 65% 정도밖에 안 되니, 어쨌든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대항면.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하여튼 꼭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꼭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그리고 첨부서류 2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행복위 소관 부서 성인지는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 소관 부서의 성인지 결산을 살펴보니 수치가 역시 맞지 않거나 성과지표 사업이 성평등 목표와 맞지 않고 사업 대상자·수혜자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사례가 다소 확인되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과 225페이지입니다. 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8,780만 원 중의 6,35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이 72.4%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 아래 집행 실적을 보면 5,000만 원 예산 중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98% 달성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실제 집행률이 72.4%인데 집행 실적 분석에는 98%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의 27.58%도 집행하지 못했는데 98%를 집행한 것처럼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수치가 맞습니까? 또 일자리경제과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이게 25년도 사업 수혜자가 714명인데 이 가운데 여성이 502명으로 70.31%인데 남성이 212명으로 29.69%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 목표를 성비 불균형 해소로 설정해 놓고 성과지표는 여성 참가자 수로 정해놨습니다. 이미 여성 참여율은 70%를 넘고 있는데 여성 참가자 수를 계속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성과 목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혁신전략과 보겠습니다, 254페이지. 25년도 사업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1,842명·남성이 총 1,284명, 총 3,126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는.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라면 별도의 참가자 등록이나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관람객을 여성·남성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수혜 인원과 성별 인원을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예산현액이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5,940만 원이었는데, 25년도는 예산현액이 5,000만 원·지출액도 4,5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혜자는 오히려 1,346명에서 3,126명으로 약 2.3배나 증가했습니다. 예산과 실제 지출액은 줄었는데 수혜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또 뭔가요? 어쨌든 실제 사업 방식 변화로 참여자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수혜자 산정 방식이 달라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를 보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 표 아래를 보면 산출 근거가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정확히 136,440명으로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신청자와 수료자가 3년 연속 136,440명으로 똑같은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교육 신청자와 수료자를 작성한 게 맞나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담당 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지원과장 권명희입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마 그것 작성하면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행복위 소관 부서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산건위 소관 부서에도 이러한 사례가 정말 많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부서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성인지 결산서 작성과 검증 체계 전반의 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결산부터는 각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단순히 취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총괄부서에서 실제 결산 자료와 일치 여부와 성과지표, 수혜자 산정의 적정성까지 한 번 더 검증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그리고 529페이지, 예산전용을 보겠습니다. 예, 정보기획과 CCTV 통합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 CCTV 통합관제 공공운영비로 18억 2,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중에 이 가운데 8,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당시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AI데이터과장 이혜정입니다. 보통 CCTV는 설치 수요가 많아서 연초에 설치 예정지 해서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경찰서장님하고 이제 교통사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건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사고,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에 대한 수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은 이제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제 지급한 사례입니다.
아, 그래서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44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전용은 이제 8,000만 원을 했고 공공운영비는 보통 이제 사용하는 대수가 많아지면 공공운영비가 또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업 예산이 증가된,
8,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또 25년도에는 2,448만 원을 증액했어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CCTV 사용 대수가 이제 8,000만 원에 대해서 한 차 번호 인식을 한 네 대 설치한 걸로 기억하는데, 기존에 이제 4억에 대한 설치 비용이 많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좀 증가한 사항입니다.
예, 예산전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정말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야 될 경우도 꼭 있겠죠? 그런데 전년도 집행 여력이 있어서 다른 통계목으로 전용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다시 증액해서 편성한다면 꼭 명확한 산출 근거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예, 공공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전년도 실제 집행 실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정한 규모로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예, 개인적으로 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그리고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십시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9억 1,349만 1,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6억 7,446만 9,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12억 3,902만 2,0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김천시장 재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재선거 보전 경비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등 세 건에 사용되었으며 지출 결정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광진흥 관련 행사, 냉해·우박 및 산림병해충 피해 대응, 황금정수장 유충 발생 대응과 이상기후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1쪽부터 104쪽까지 예비비 지출 보고 자료와 결산서의 차이점입니다.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집행부는 분기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및 관광진흥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와 결산서의 지출 결정일 또는 지출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특정 부서나 단일 건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만큼 단순한 개별 오기로 보기보다는 자료 작성과 검증 과정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5쪽,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황금정수장 유충 발생 대응 사업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6억 원 중 약 2억 601만 원을 집행하여 약 3억 9,4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 중 약 1억 6,806만 원을 집행하고 약 8,19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출 결정 단계에서 소요액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또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보면 황금정수장 운영 안정화 및 대체 급수 지원 비용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엽위원

시설비로 편성돼서 나갔는데 일반회계 시설비로 편성돼서 나간 것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비비 승인해 줄 때 말입니까?

김상엽위원

예,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나갔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게 일반회계 시설비로 직접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 시설비로도 편성할 수도 있고 또는 상하수도과가 있는, 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렇지만 이게 일반회계 시설비로 집행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고유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행정안전부의 훈령과도 지금 위반되는 경우로 제가 보여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관리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지마는 일반적인 행정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반회계로 집행하시게 되면 일반회계의 재정 지표가 악화될 우려가 있고요. 반대로 또 상수도공기업 결산서에는 이 투자가 빠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가분석이나 자산 등록 누락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참고하겠고요. 그때 깔따구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라서 그때 상하수도과에서 일반회계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엽위원

이게 안 그래도 급박한 것 때문에 제가 이거 질의를 좀 꺼리다가 어차피 지금 집행이 다 되셨으니까 추후에라도 여기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 예비비 지출 이게 지출 결정일과 지출일이 틀려요. 우선 산림녹지과에 보면 지출 결정일은 25년 3월 18일인데 처리 일자에 지출 결정일, 결산서 539페이지입니다. 보면 3월 18일로 되어있어요. 이게 18일에서 19일로 날짜가 잘못 표기된 것은 어느 날짜가 맞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과에 자료를 받아서 수합해서 제출하는데, 날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상하수도과 역시 지출일과 처리 일자가 또 틀립니다. 이게 어느 날짜가 맞는 건가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지금 제출한 이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 제출한.
응숙

김응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역시 지출일과 처리 일자·지출 일자가 또 틀립니다. 실장님 이게 금액 자체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지출 결정일이나 지출일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있다면 어느 자료가 실제 회계 처리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또 우리 의회가 별도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그래서 향후 우리 분기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회계 자료에 기록된 지출 결정일, 지출일, 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담당 부서와 회계 부서 간 확인 절차를 거쳐서 결산 자료와 꼭 일관성 있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산회

공단

리공단김천시시설관

참석자 이 사 장 김재광 본 부 장 김대균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