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7,392억 7,4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535억 7,800만 원, 3.0%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7,471억 3,6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424억 8,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조 3,876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9.8%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에 2.6배를 초과하여 세입추계가 적정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1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3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34.7%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1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중 경상이전은 6,015억 200만 원으로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4,130억 원으로 32.8%를 차지합니다. 16쪽의 표를 보시면 경상이전 중 민간이전은 예산현액 1,912억 300만 원 중 1,83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18쪽, 자본지출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5,482억 9,700만 원 중 3,135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57.2%에 그쳤습니다. 이월액도 2,160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별 이월 사유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23억 2,500만 원 중 45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2.4%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집행률은 76.1%,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5.8%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0.3% 낮게 나타났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가운데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전혀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도 집행률이 21.1%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집행률이 낮은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부터 55쪽까지 결산 주요 지표 검토입니다. 먼저, 전액 미집행 사업입니다. 24쪽, 예산현액 5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사업은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26건에 10억 6,422억 2,000원입니다. 26쪽을 보시면 전액 미집행 사업 가운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과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25년도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감리비도 2025년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으나 2026년 본예산에 1억 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미집행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거나 증액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국도비보조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집행액과 이월액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은 총 18건입니다. 31쪽을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 가운데 도 지정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친환경목재 생산사업은 2026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2025년 8,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으나 2026년에는 약 2배인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도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집행률 저조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30건으로 전체 집행률은 33.9%에 그쳤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사업비는 집행률이 3.4%, 폭염 대응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7.4%,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은 10.0%,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은 10.4%입니다.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만큼 수요예측과 지원 요건이 실제 여건과 맞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쪽을 보시면 집행률 저조 사업 중 2026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을 분석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의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은 2025년 집행률이 25.0%에 그쳤으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8,9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도 2025년 집행률이 43.3%였음에도 2026년 본예산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집행 부진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와 2026년도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률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총 128건으로 예산현액 2,290억 5,996만 6,000원 중 1,698억 80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체 이월률이 74.1%에 달하는 만큼 예산편성 당시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8쪽, 예산전용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지구사랑 실천 더하기 다짐대회와 김천포도축제는 직접 집행과 민간보조 방식 사이에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는 2025년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하고도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26년 본예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실제 집행액과 전용 실적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9,797만 6,000원 중 13억 5,688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58%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부터 76쪽까지 부서별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정보기획과입니다.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률을 98%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72.42%로 기재된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 실적과 성과 분석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고 결산서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입니다. 가족행복과의 성인지 결산은 전반적으로 연도별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산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성과목표 실적과 수혜자 수가 일치하지 않거나 예산 및 지출액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경제과, 미래혁신전략과, 농촌지도과, 보건행정과, 평생교육원 및 시립도서관에서 유사한 오류가 확인되므로 성인지 결산 제출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7쪽부터 85쪽까지 지방세 지출 보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는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104억 8,46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4,433만 원·25.7%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만 30억 3,770만 원이 증가하여 다른 분야의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전체 비과세 감면액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비과세 감면액이 크게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과 주요 대상 및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91쪽부터 99쪽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원을 적립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94억 2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551만 원, 약 2.5% 증가하였습니다. 9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고향사랑기금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도 세부항목별 사유란을 모두 공란으로 두고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도 없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사무관리비를 94% 증액하고 기타보상금을 70% 감액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증가액 8억 9,902만 7,000원 중 6억 6,881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답례품 관련 기타보상금을 300만 원에서 1,720만 원으로 473% 증액하였습니다. 이처럼 큰 폭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와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설명 자료로써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결산 현황과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