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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만제 의원 5분자유발언

제0회 제3차 [임시]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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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수, 군북 지역구 의원 조만제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최근 군북면 군북장지일반산업단지 내 2차 전지 재활용 업체 입주로 인해 주민들과 깊은 갈등을 겪었으며 11월경 함안복합발전소 착공식 이후에는 건설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피해 우려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산업시설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이제는 공장 밀집 지역 주변의 환경문제와 주민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공장의 수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단지 내 520여 개 업체와 개별공장 1,580여 개로 총 2,100여 개입니다. 인근 의령군의 141개, 창녕군의 509개 공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현저히 많은 수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시설이 주거지와 농경지에 인접하여 난개발 형태로 운영되면서 군민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개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가동 중이며 5개 단지가 추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산업체 밀집 지역 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진동은 물론, 잦은 대형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권과 주거권 보호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제는 이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칠서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요청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한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소음, 진동, 수질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칠서산업단지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태조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건강검진의 주기적인 실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오염 실태조사 기반으로 오염원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장부지 내 차폐수목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차폐수목 설치 목적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과 작업 소음 등을 흡수하거나 반사하여 확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작업 도중에 발생하는 분진이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공장 주변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장 설립 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장 설립 승인 시에는 수목의 종류, 간격, 규격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한 심의 없이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부실하게 설치된 형식적인 수목으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의 확산 감소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사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공장 주변 녹지대 조성을 목표로 가림수목 식재를 독려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 홍보에 그쳤고, 기존에 식재된 수목들마저 관리 부실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해, 완충 역할을 해야 할 녹지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시각적 불쾌감 등 다양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은 향후 차폐수목 설치 및 수목 관리 강화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공장 내부에 방치되거나 개발행위 과정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폐공장들이 올해 8월 기준, 관내 공장들의 20%에 해당하는 430여 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내부에 불법으로 쌓여 있는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인근 농작물과 하천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운영 부실로 폐업 상태에 놓인 공장들은 대부분 경매 절차를 통해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공장들을 낙찰받은 사람들은 폐기물 처리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또 다른 재산상의 피해를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군정질문에서 법수면 윤외리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행정명령 공문 발송만 하고 있어불법 폐기물로 인한 오염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이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는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강조하며, 사업 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중요한 절차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개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인근 실거주 주민이 아닌, 보상 대상 부지의 소유자나 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직접적인 생활권에서 영향을 받게 될 실거주 주민들은 개발 계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을 앞이나 생활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법이 명시한 ‘주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협의’라는 취지를 훼손하며, 실거주 주민의 알권리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향후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존 단지 확장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실거주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지자체의 대응 사례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시설의 경우 주변 지역의 환경 오염 및 안전성 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발전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조성하도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보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법적인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소음, 진동 등 복합적인 유해 요인으로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산업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지역이나 개별 입지 공장 주변 지역에는 이렇다 할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제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기업 유치에만 집중하여 오랜 세월 이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해왔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업 유치라는 목적을 살리면서도, 인근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2021년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에 일반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업 유치라는 목적을 살리고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광사업 외에 기업 유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하는 만큼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도 시⋅군 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의 지방세 등 세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 주변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처럼 적극적인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은 우리 군정의 최우선 가치이자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오늘 제기된 군민의 목소리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지속 가능한 함안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