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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연규식 의원 발언

제3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01

연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권기영입니다.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4일간으로 11월 6일, 11월 23일, 12월 9일, 12월 18일에 개의하여 도정질문 2회, 2027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기간과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26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1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근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근 위원장, 도희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연규식·이춘우·허복·최덕규·정한석·윤종호·박순범·신효광·우충무·손희권·도희재·김창혁·정숙경·김예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도희재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도희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희재위원장대리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장대리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포항입니다. 이런 조례 있는지 몰랐네요. 정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셨고. 제5조에 보면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해서 “의장은 ㅇㅇㅇ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배지는 전국 광역이 공통이니까 상관없는데, 이외의 경상북도 글씨체라든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도안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최병근위원장

답변을 처장님께서.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진현입니다. 지금 최병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는 기존에 규정에 있던 것을 갖다가 조례로 옮기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슬로건이라든가 캐릭터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캐릭터와 관련해서는 활용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저희들도… 지금 캐릭터를 갖다가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활용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무단 도용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 자료 10쪽에 봐도 색상, 패턴, 컬러 다 지정되어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다른 어떤 상업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 더 의견 드릴 것은 우리 전반기 12대 때 저희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한번 시도한 바가 있는데요. 의원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명찰. 명찰을 만들어서 어디 행사 갔을 때 배지만 달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히 도 단위 행사 같은 것 할 때 서로 배지만 달고 가면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해서, 우리 직원들처럼 저렇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은색 나도록 만들어서 의원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훨씬 식별하기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잃어버렸는지 없는데. 또 다른 데 가서는 저희들 문화위에서도 나무로 명찰을 만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썼거든. 그것 굉장히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일된 명찰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검토는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말씀하신 것 기존에 있었던 상징물이나 슬로건이나 캐릭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명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희재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희재 부위원장, 최병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최병근·이우청·윤승오·김재환·허복·윤종호·배진석·정한석·백순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최병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병근위원장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의원

감사합니다. 4.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5. 지방자치 말살하는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6.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26분

최병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 말살하는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도희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 지방자치 말살하는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병근위원장

도희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 말살하는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일정이나 내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병근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백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처장님, 여기 저희가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면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진현입니다. 작년에 제일 컸던 것은 북부권 산불 관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외라든가 멀리 가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특히 현지 확인 쪽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상백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근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우충무위원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해 결산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 정책개발비 관련해서 결산은 저희가 99.7% 집행이 되었는데 연구용역이 20건 완료되었다고 결산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우충무위원

그럼 이 연구용역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 그리고 집행부와 연계되어서 어떻게 발굴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들, 피드백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다른 자료들은 따로 결산에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지금 보통 우리가 연구용역을 갖다가 연구용역 시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서 제안하신 것을 갖다가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별적인, 20건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가 어떻게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를 갖다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입법담당관이 그 부분에서 부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근위원장

예, 예산입법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진오

정진오예산입법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입법담당관 정진오입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개발비가 용역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 부분을 집행 기관에 또 관련 연구기관에 이런 사항들을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말씀하시는 지난 2024년도에 이월된 3건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서 17건, 그렇게 20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조례로 다시 제·개정을 한다든지 또는 해당 부서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반영된 부분하고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추가 보고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위해서 20건이나 진행을 하고 또 그 결과들이 의원님들이 열심히 또 토론하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이니까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오

정진오예산입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처장님.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최병근위원장

아까 미수금 800… 수입 징수결정액에 미수금 800 하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이게 2021년인가 해서 내용이 그게 어떤 도의원님 중 한 분이 전 회기에, 그분이 도의회에서, 공개적인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그것을 도의회를 갖다가 비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징계를, 본회의에서 그분이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 관련해서 그분이 제기하신 민사소송,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있었고요. 그 민사소송에서 우리 의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때 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2023년인가…

최병근위원장

소송 비용?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소송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소송 비용, 우리 의회에서 부담한 것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게 지금 800만 원인데 2023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최병근위원장

그게 왜 미수납이 돼요? 2021년도면 벌써…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2023년도 것이고요.

최병근위원장

2023년도?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최병근위원장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후속 조치가 뭐 있어요, 지금?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소송 비용이 되다 보니까 민사 일반채권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게 아니라 보통 민간에서 하듯이 집달리를 붙인다든가 이와 같은 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속 재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근위원장

재촉을 3년씩이나 재촉하면 어떡해요? 다른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를 갖다가 해서…

최병근위원장

그런데 그분 성함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안 되는가? 2023년도, 뭐 다른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해 넘기지 맙시다.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장

해 넘기지 말고 더 강력한 조치를 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 꼭 미수납된 금액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선례가 되면, 그렇죠?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최병근위원장

이게 선례가 되면 나중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발생하면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 800만 원을 우리 김진현 사무처장님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강력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명예라든가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장

또 다른…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처장님, 결산 관련해서 우리 금년도에는 의원들 해외 연수를 아무도 안 가셨잖아요, 그렇죠? 해외 연수.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해외 연수는 지금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연석회의에서도 얘기했었고 올해는 해외 연수는 안 가고 그다음에…

연규식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전체 의원 해외 연수?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6000입니다.

연규식위원

1억 6000?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연규식위원

그것은 연수 안 갔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는 우리가 쓸 수가 없나요?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이, 연수 비용을 갖다가 국내 연수로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수 비용 자체가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 연수비 등도 의원 직무 역량비도…

연규식위원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연수가 상임위원회별로 많은 것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집행된 게 율이 적기 때문에 수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서 하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 내년 추경에서 그것 부분을 갖다가 삭감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규식위원

삭감하는 것으로?
진현

김진현의회사무처장

예.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근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을 포함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셔서 성심껏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손희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