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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조 의원 발언

제34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07

김학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반태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 가는 10월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열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김관열의정팀장

의정팀장 김관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2건,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은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후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강원형 통합돌봄 권역 거점지원체계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하신 후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4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 5분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임현식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출석ㆍ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의 사전 간담회에서 서로 논의한 종합적인 의견을 감안해서, 경로당 관리ㆍ운영비의 지원 범위와 현행 조례와의 관계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식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사무의 서비스 질과 전문성 확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총괄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가정을 발굴ㆍ교육하고 위탁아동과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자립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재)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입니다. 5년간 소요예산은 45억 8,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위탁가정 조사, 위탁아동과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원가정 복귀 지원, 자립 지원 및 홍보 등입니다. 다음은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입니다. 5년간 소요예산은 42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피해아동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 아동학대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유인물 2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건강한 성장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4월부터 2032년 3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5년간 소요예산은 17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ㆍ정서적 상담 및 치료, 생활지도 및 교육, 가족관계 회복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 3,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시군 기초센터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등 다양한 피해자를 위해 365일 24시간 신고 접수 및 긴급 상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재)착한목자수녀회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7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폭력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핫라인 운영, 관계기관 협조체계 유지 등을 통한 긴급 보호조치 등입니다. 유인물 3쪽, 강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날로 지능화ㆍ심각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맞춤형 상담 및 수사, 법률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상담 및 피해자 의료ㆍ법률 연계 지원, 피해자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입니다. 이상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그 밖에 관계 법령, 성과평가결과, 위탁비용계산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임현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

먼저 질의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은 어디예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입니다.

김산위원

복지정책과의 어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아동보호팀입니다.

김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여기를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법정 기준은 18명인데요, 현재 14명 정원에 십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산위원

10명이에요, 10명.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45억, 5년간 45억의 예산이죠?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산위원

그러면 채용하지 않은, 적정 인원에 8명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산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 법정 정원은 18명이고 지금 14명 중 10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솔직히 모집을 했지만 채용이 되지 않아서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다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산위원

모집을 했는데 지원을 안 하는 상황인 것이죠?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근무 여건이 좀, 다른 데와 비교해 처우가 좀 낮아서 그런지, 센터장님과 얘기한 적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산위원

제가 보니까 직원분들이 주말에도 아이들 때문에 먼 거리, 장거리 출장을 다니고 거의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차량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전해 들은 바 있어요. 지금 렌터카죠?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일부 기능 보강된 것도 있고 약간 노후된 것도 있고요, 출장이 잦아서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산위원

렌트비를 도의원 사업비로 해결한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위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우와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고 있고요,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 부분에 대한 건의도 있고 해서 초과근무 부분을 확대하는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산위원

두 번째로 지금 굿네이버스가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하나 있죠?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산위원

굿네이버스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 전출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김산위원

몇 % 정도 되죠?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김산위원

20%?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산위원

다른 수탁기관들은 자부담이 없죠?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산위원

다른 수탁기관들은 사실 운영이 되게 힘든 기관들이고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저는 표현할 때 굿네이버스를 기업으로 표현하거든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위원

제가 알기로 아주 상당한, 전 세계적으로 지부가 있고 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같은 경우, 제가 여기를 한 10년 지켜봤어요. 일하는 분들의 철학이나 사회 필요성, 또 본인들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 처우개선에 있어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강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신규로 만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담당 과장님 오셨나요?
유진

김유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유진입니다.

김학조위원

강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신규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유진

김유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김학조위원

운영 중인 기관입니까?
유진

김유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학조위원

위탁을 신규로, 수탁기관을 신규로 하시나요?
유진

김유진여성청소년가족과장

다시 공모해서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김학조위원

여기에 어떤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몇 분이나 되시는지, 어떤 전문가들이 근무하는지…….
유진

김유진여성청소년가족과장

현재 종사자는 3명이고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와 센터 기능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전공이라든가 전문성, 어떤 분들이 계신 거예요?
유진

김유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제가 세부 자격 기준은 정확하게, 법적 기준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관련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과장님, 왜 그러느냐면 중요한 사항이고, 최근에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인 것 같기도 하고, 수사기관ㆍ법원 동행, 피해자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진

김유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기능을 하는 곳에 디지털과 관련된 기능을 더 하도록, 그렇게 추가 기능을 하도록 설치된 센터입니다.

김학조위원

법률 연계 지원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역량이 있다기보다는…….
유진

김유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수사 조력이나 법률 지원…….

김학조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의미죠?
유진

김유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조위원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나 법 이런 게 있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년간 9억 3,000 정도잖아요? 그래서 1년간 3억 정도의 예산인데 인력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소관 과장님 오셨습니까?
영준

곽영준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영준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장애인복지과장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최소 3명 이상 채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최소 3명 이상이고, 그다음에 기관장은 겸직할 수 있게끔, 저희가 3명 기준으로 인력을 잡았습니다.

박영림위원

현재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4곳 있지 않습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ㆍ홍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도 단위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지역의 인프라와 연결시키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긴 해요. 시군 단위의 조직들이 더 많이 있어야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도 단위 센터 한 곳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ㆍ홍천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에 이런 서비스를 과연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더구나 3명의 인력으로.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어떻게 자원을 연결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돼서, 지금 4개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되죠?
영준

곽영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액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림위원

100% 시군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시군 단위의 센터를 더 많이 확대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실제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실행하신다면, 사실 3명의 인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수탁하시게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염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갈지 있을지 수탁을 맡게 되는 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저는 시군 센터에 도비를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4개 시군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 운영 비용을 시군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시군의 추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군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14개 시군에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우선 도가 선제적으로 광역 기능을 하고, 연결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미설치 시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문인력도 양성하려고 그래요, 물론 3명이 있지만. 그렇게 차츰차츰 연계해서 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용도, 타 광역시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타 광역시도에는 10%, 20%, 도비를 지원하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우선 출범을 하고 예산 상황을 고려하면서 차츰차츰 반영하고 체계를 잡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림위원

시작하는 단계부터 정말 센터의 기능에 대한 세팅, 계획을 잘 세워서 수탁기관을 공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도 단위 센터 하나가 만들어져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곳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 같이 시군에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 단위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 시군 센터에 대한 도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학대피해아동쉼터, 해오름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잖아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궁금한 게 재계약을 1회만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기존 법령에 조항이 있어 가지고요, 재계약을 했었는데 그 법령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도에서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공개모집을 또 하실 것이잖아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숙위원

이런 수탁기관이, 할 데가 좀 있나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현재 이 기관에서 신청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지만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오픈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기관이 많이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학대피해를 본 아동들이 스스로 나오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내가 아동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경우는 없고 누군가 신고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리고 공개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관을 선정할 때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까지 다 보완해서. 그런 계획들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통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300~1,4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는 30%~40%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6개소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권역별로 위치해 있어서 협력하면서 아동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대부분 아이들이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기관이 있어서 보호가 되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정만 알고 있고 누군가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기관에서 치료를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다시 아동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기관에서 시설을 선정할 때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선정해서 최소한 강원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폭력사태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1,400건 정도 일어난다는 것은 엄청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신고 건수가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셔서, 우리 강원도 아이들을 폭력이 없는 그런 데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관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형 통합돌봄 권역 거점지원체계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식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현식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형 통합돌봄 권역 거점지원체계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지원과 시군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해 권역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 필요성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 시군별 의료복지 자원 편차 등으로 인해 시군 단위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광역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전문 지원은 물론 취약지역 집중 지원, 서비스 공백 대응과 고난도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강원형 통합돌봄 모델인 권역 거점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8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통합돌봄 권역 거점지원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재)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관련 법에 따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년간 소요예산은 41억 원이며 주요업무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형 통합돌봄 권역 거점지원체계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은 통합돌봄의 체계적 추진과 시군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임현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지금 보면 31억 원의 인건비 가운데 실제 서비스 제공 인력과 행정ㆍ기획ㆍ조정 인력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별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인건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사업 비용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실제 몇 명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남석

주남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주남석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 행정조직은 각 센터마다, 1개 센터에 6명씩 근무하게 됩니다. 1개 센터마다 운영 분야, 사업 분야, 직원 2명이 들어가고요, 운영사업이라는 것은 각종 예산을 집행하거나 특화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렇게 두 분이 담당하고요, 나머지 서비스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팀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간호사 두 분과 사회복지사 한 분이 직접 방문 간호나 방문 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수행할 때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각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을 미리 다 섭외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특정 지역에 서비스가 필요하면 같이 나가거나 직접서비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6명씩 24명이잖아요?
남석

주남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4개 권역 24명의 인력은 구성되어 있나요?
남석

주남석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의안에 올렸듯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인원은 정말 최소한의 인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이러면 금년 하반기까지 계획을 다 수립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석

주남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13개 정도 있는데 보면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판단하는?
남석

주남석노인복지과장

서비스 구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미위원

예.
남석

주남석노인복지과장

서비스마다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건ㆍ의료면 보건ㆍ의료 항목에 방문진료 같은 게 있고 치매 상담을 하게 되고, 또 건강관리 분야가 있는데 건강관리 분야 밑에는 노인 운동이라든가 복약지도라든가 재활훈련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각 분야마다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런데 시군과 민관기관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통합돌봄의 역할을 하다 보면 겹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석

주남석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요.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청에서 하는 일반적인 케어 이런 서비스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분들, 우선 발굴될 수 있는 분들, 재가가 필요한 분들,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퇴원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 또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갓 퇴원하신 분들, 주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구분이 됩니다.

이상미위원

통합돌봄이 복지의 끝판왕이잖아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 강원도나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주목받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강원도가 잘하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박영림 위원입니다. 통합돌봄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열악한 환경에서 권역별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시는 것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을 맡으시는데 사회서비스원 안에 이러한 권역 사업을 총괄할 또 다른 인력이 배치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통합돌봄 인력이 이 사업도 같이 하시게 될까요?
남석

주남석노인복지과장

기존 인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약간 더 커진다면 필요에 따라서 한두 명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박영림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긴 하나 과부하에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모든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4개 권역을 관할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니까, 사회서비스원 본부에 일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검토하셔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거점당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 배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르신들도 그렇고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9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아직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방문 인력에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약물 처방이나 이런 것 말고 신체적인 기능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배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의 근력이 빠지기 시작하면, 운동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온몸에 다른 합병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운동 처방,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운동치료법,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분들도 배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남석

주남석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영림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형 통합돌봄 권역 거점지원체계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식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현식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31억 7,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출연대상인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10월에 설립한 사회복지 관련 출연기관으로, 주요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등 국공립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 운영, 강원형 통합돌봄 운영 지원, 민간 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및 풀질관리,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 거점 공공기관으로서 긴급돌봄 및 종합재가서비스 등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과 민간기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와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며,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6년 2월 통합돌봄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강원형 권역별 거점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통합돌봄서비스 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소요될 예산은 31억 7,000만 원으로, 국비 8억 3,000만 원과 도비 23억 4,000만 원을 출연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연구기능 내실화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출연 근거 및 산출기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임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3억 5,900여만 원 해서 12.8%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인건비 상정 인원은 사실 19명에서 21명으로 2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와 운영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인력이 확충되었고 그에 따라 인건비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5%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상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상미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인상됐다는 거죠? 통합돌봄이 확대되니까 이것이 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속시설의 인력 정원이 207명에서 현재 17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특히 청년미래센터는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인원은 2명입니다. 통합돌봄이 확대되면서 사업은 늘렸는데, 실제 청년미래센터 정원은 많이 정해져 있지만 현재 인원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사업이 확장되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앞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년미래센터가 도 사회서비스원과 위ㆍ수탁 계약을 지난 9월에 체결했고요, 저희가 정원 15명인데 1차 공고할 때 자격조건들에 대한 부분이랑 채용시기 그런 것에 대한 미스매칭(mismatching)이 있었는지 13명이 미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 초까지 추가 채용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일부 다음 사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음주 정도에는 사무소를 정비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조금씩 할 예정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나머지 인원이 충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채용공고를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초까지 채용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거기의 인원이 정원 15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하게 채워져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조금 전에 통합돌봄 위탁 동의안을 심사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출연금 사업비 내용에 강원형 통합돌봄사업 거버넌스 구축 및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위탁사업하고 이번 출연금으로 하는 통합돌봄사업의 업무나 인력이나 이런 사업비 부분하고 혹시나 동일하게 중복 투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앞서 통합돌봄에서도 한 13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지금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31억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지는 않는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산요구 사항들을 해당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드린 자료에 일부 증감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에도 보고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각각의 사업으로 보면 다 좋은 사업입니다. 다 복지를 위한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들이 많다 보면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도 우연찮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더 쓰여져야 되는 돈들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4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전체 한 3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비에 활용되는 금액이 좀 적게 배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정도 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할까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작년 대비 한 12.8% 정도 증가가 됐고요, 아까 말씀처럼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반영됐고, 솔직한 저희 부서의 입장은, 예산부서도 있지만,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양질의 사업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원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검들을 철저히 하고 있고, 말씀처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과의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요구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제가 좀 유심하게 본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비보다 도비가 3배 가까이 더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돼서 아마 강원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기 때문에 각별히 사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사회서비스원이 출자ㆍ출연기관입니까?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 강원도 전체로 봐서 하기는 해야 돼요. 이쪽의 예산이 또 한 3억 4,000 정도 투입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관계되어 있는 어떤 연구들을 주로 하는지?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의견 수렴을, 공모식으로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안부 조회 등을 통해 가지고 중복되는 과제가 없는지, 그런 방법들을 거칩니다.

김학조위원

혹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일부 내부 사항도 있고 지역의 사회복지부서에서 제안해 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아까 이상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보통 사업이 중첩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 지적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중첩되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촘촘히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기 때문에. 단지 중첩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통합돌봄서비스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그물망이 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괜찮은데 너무 큰 비용이 드는 사업들이 한두 군데로 몰려서 진행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들도 과부하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향후에, 과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림위원

박영림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편성내역을 보시면, 올해는 강원형 통합돌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올해 사업을 하기는 하셨는데, 올해는 없고 내년에 3,500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사업비 없이 그냥 사업을 하신 건가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추진단이라든가 실무 차원에서의 구축사업들을…….

박영림위원

별도의 예산 없이?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사회서비스원에 출연된 것은 없었습니다.

박영림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위탁 동의안에서 봤듯이 통합돌봄 권역지원체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15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여기 출연금 건은 기본적으로 통합돌봄 거버넌스라든가 컨설팅 부분에 대한 것만 출연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림위원

추후 다시 하셔야 되는 사항이신 거죠?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림위원

또 하나, 지금 긴급재난돌봄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약간 삭감된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어르신, 장애인,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재난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축소하실 계획이신 건지, 저는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재난복지사라고 해야 되나, 파견된,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비용에서 최소 예산만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림위원

올해 초기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작년부터 하셨던 건가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제가 ’23년부터 105명 정도 재난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박영림위원

105명?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림위원

그런 인력이 있는지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양성된 재난복지사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 정보의 공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림위원

이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탁시설이 7개 시군에 있는데 그 외에 타 시군에는 이 수탁시설이 없습니까?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6개소로, 여기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처럼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그룹홈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그 지역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이 이것의 운영주체로서 선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시군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외의 부분이 다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려운 부분을 수탁받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많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일부의 시군을 염두에 두고서 운영된다고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식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현식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 출연금 12억 8,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여성수련원은 2009년 개원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양성평등, 여성ㆍ리더십 역량 강화, 공무원 상설 교육 등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시설 대관, 휴양ㆍ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도가 설립한 전국 최초의 여성전문 수련시설인 만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 수련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건강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가족친화 문화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년 수련원 예산은 37억 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교육 및 대관사업 등 자체 수입으로 24억 8,000만 원을 충당하고 부족분 중 인건비로 12억 8,000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출연 근거 및 산출기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국여성수련원의 경영 안정을 통해 여성ㆍ가족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임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전문 수련시설로 설립되어 있고 옥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1년 동안 이용하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수련원에서 부장님 오셨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부장님이?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한국여성수련원 경영기획부장 김건하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겠네요.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연간 인원은 한 1만 7,000명 정도가 저희 원에 다녀가고 연간 교육 횟수는 한 36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거기가 숙박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것도 그 교육을 이용하지 않으면 시설을 전혀 이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교육연수시설이라 숙박만은 안 되고 교육을 위한 숙박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런데 보면 이 수련원 같은 경우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자체 수익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매년 이렇게 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실 수련원에서도 또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이 올라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물론 계속 100% 딱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매년 매년 조금씩 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

김유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유진입니다. 매년 출연금에 대한 심사를 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수련원의 예산 구조를 보시면 인건비가 있고 교육사업비가 주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된 부분,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24년에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하기도 했고요, 또 자체적으로 조직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24년도에 조직 개편을 해서 3부 시스템으로 운영하던 것을 2부 체계로 전환해서 나름의 효율화를 기여하고자 노력한 측면도 있고, 또 출연금을 전체 예산의 한 34%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수련원이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강릉에 있고 이래서 워낙 옥계수련원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수련원을 이용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을 전혀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적이 딱 그거다 보니까 전혀 다른 부분으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리고 ’24년도부터 계속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지출을 조금 줄이더라도 계속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24년부터는 그랬지만, 올해는 넘어가지만 앞으로 ’27년부터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저희 신임 원장님이 10월 12일에 새로 취임하십니다. 그래서 취임하시는 원장님과 해서 조금 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장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 수입이 66% 정도 되는데 자체 수입을 좀 높이고 객실 가동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계가 위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앞에 바다하고 솔밭도 끼고 있고, 사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환경은 좋은데, 물론 교통편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역과 잘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동률로 인해서 수익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반태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군의 김학조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자ㆍ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 되어 있습니까?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조위원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을 360회 정도 하신다고 그랬으면 거의 1년 내내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봐도 되나요?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예, 저희는 1년 365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여기에 공무원연수원도 있기는 한데 공무원 상설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공무원 상설교육은 저희가 8개 과정 정도로 해서 매달 2개~3개 과정씩 매월 고시해서 모집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박 3일하고…….

김학조위원

보통 어떤 직급이 받죠?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공무원들은 직급 상관없이 신청하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리더십, 여성, 젠더문제 이런 것까지 다루면 강사진들은 그때 그때 수급해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 구성원들 중에…….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저희는 교육 운영만 하고 강사진은 저희 강사풀에서 과정에 맞게 섭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13억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성과상여금, 퇴직금까지 다 준비가 돼서 하고 있는 것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숙박시설 같은 경우 아까 이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같이 활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저희가 숙박업 자체의 업종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고, 교육연수시설이다 보니까 숙박만을 하면 약간 보건소에서, 업종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조위원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신 것 같으니까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만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김유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수련원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숙박시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강릉시와 같이 하는 강릉시민 작가양성 프로젝트, 폐광지역과 같이 하는 폐광지역 주민ㆍ청소년 대상 교육사업,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와 하는 찾아가는 교육, 이런 형태로 해서 한 3억 4,000 정도의 수익을, 보조금이나 기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김학조위원

그래서 특허화시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교육청하고 사업을 더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있는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진행해야 될 청소년과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혹시 고려해 보실 수 있는지?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저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 유치나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아마 금액 자체가 저희하고 단가가 안 맞아서 계속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추가질의 제가 하나…….

반태연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보충질의…….

이상미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조 위원님께서 숙박시설을, 예를 들어 숙박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혹시 가능한 부분인가요? 등록을 해도 법적으로 안되는 거죠, 지금?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객실이 전부 다 구조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연수시설하고. 그리고 지역 민원을 또 고려해야, 왜냐하면 저희 객실 단가 자체가 호텔보다 낮기 때문에 지역의 이런 공공기관에서 숙박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이상미위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그렇죠, 그런 여러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2009년 개원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숙박업은 등록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교육연수시설로 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왜냐하면 그 부근에는 사실 그렇게 숙박시설이 많지는 않거든요.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탑스텐도 있고 여러 호텔들이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거기는 거리가 생각보다 먼데. 아니, 수익 구조를 내려면 숙박업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여쭤봤는데 일단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웃음

건하

김건하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의원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선열들의 역사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한편, 아직까지 공적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뜻을 기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자 강원도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은 물론,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과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민족 정기를 선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을 비롯한 독립운동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강원의 독립운동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분들의 공적이 제대로 조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더욱 충실히 뒷받침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다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강원의 독립운동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오늘의 세대가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까지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식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현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던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독립유공자와 유족 예우 증진을 위한 이번 조례안의 전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발판 삼아 독립유공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예우와 존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임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 추진사업에 보면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조례가 개정되면.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해당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사업은 보훈부가 주도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약간 그것을 보조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까지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먼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보면 제2조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례상 지원대상으로 정의한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제5조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사업과 제6조의 위문품 및 의료비 등 직접 지원 확대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지영의원

예, 맞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제5조의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사업, 여기의 이 부분들에 대한 적용 범위도 제4조의 적용 범위와 동일한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적용 범위가 제4조와 동일하게…….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위문품 사업의 재원 부분이 있는데 뒤의 추계에서 ’27년도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금에서 하시겠다고, 지금 심사ㆍ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31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재원으로 이것을 하실 건지, 일반재원으로 변경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이것 사업제안을 2개월~3개월 전에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이게 10월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도 추경으로 해서 반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이게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까지는 고향사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기금이 되면 내년에는 기금으로 운영하고 만일 기금이 안 되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에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쭉 일반회계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이 정도 재원은 되는 건가요? 재원 마련이 되나요,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때?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타 시도도 솔직히 이 정도 10만 원~15만 원 선에서 지원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어차피 이게 직접 지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받으시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부끄럽지 않은 상황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 잘 발굴하셔서, 이왕 좋은 조례인 만큼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족들이 강원도에 몇 분이나 계시죠?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현재 227명 정도의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이 계십니다.

김영숙위원

유족분이 계시고 현재 유족은 안 계신가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유공자는 안 계시고 유족분이 계십니다.

김영숙위원

유족만?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숙위원

저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어차피 사망하시고 해서 점점 줄어들 건데 연평균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증가가 되는지, 일반적으로 유족이 줄고 소멸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순국선열분도 계시지만 애국지사로 새로 보훈부 쪽에서 수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상황을 보면 약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유족이 어디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유족들은 계속 직계로 내려가나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손자ㆍ손녀 포함 3대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3대까지로 단정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유족에 대해서 3대까지인가요, 아니면…….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를 기준으로 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인원이 증가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크게 변동이, 높아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소멸될 거라는 거죠?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심사 중이다, 일반회계로 돌리기에는 지금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념품을 연 2회라고 했습니다. 회당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이 물품이 매년 1년에 2번이라면, 연 2회라면 이것 지급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목이 굉장히 고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현금을 드리거나 상품권을 드리면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해 놓으면, 기념품을 매번 1년에 2번씩 무엇으로 드릴 거예요, 그것도 10만 원 상당으로?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솔직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광복회 등 보훈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말씀처럼 그런 것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분들도 물품을 매번 연 2번씩 무엇으로 받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하실 때. 그래서 차라리 상품권을 하든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지영의원

한 가지…….

김영숙위원

예,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지영의원

그 부분이 유족이든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검토했었던 부분은, 이렇게 현금이라든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금성 복지의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서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유족들에게 편리한 쪽으로 협의를 해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식

임현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위해 힘써 주신 이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현식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위원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