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제349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26-10-07

강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높고 푸른 하늘과 신선한 바람이 가을의 정취를 더해 가는 10월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계획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9회 임시회 회기 운영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규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의정팀장

의정팀장 장상규입니다.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농림수산위원회의 임시회 회의는 10월 7일, 10월 8일, 총 2회 진행되며, 위원회 기간에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6건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고 현지실사 1건, 간담회 2건의 일정을 소화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 회기일정에 대해 보고드리면 10월 7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농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각각 심사하신 후 오후 14시 50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현지실사를 통해 기관 일반현황과 주요 사업 등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오후 14시에는 농업인단체 소통간담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6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49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장상규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처리는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규정이 2025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분리ㆍ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에서 인용하는 규정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산림인접지역, 주변지역, 산불, 그리고 산불조심기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영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법령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변경되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근거조문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 대해 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본 조례를 근거로 산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규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잘 정비해 주신 만큼 향후에 적정한 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세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세종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축산업은 농촌지역의 주요 소득 기반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사회의 유지ㆍ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축산업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뿐만 아니라 가축질병과 악취 등 환경문제까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한 스마트축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축산업은 축산농가의 생산과 사양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함으로써 사료급여와 사육환경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은 물론 가축의 질병 예방과 축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축산업의 중요한 발전 방식입니다. 그러나 관련 기술과 장비의 도입ㆍ활용에는 초기 투자 부담이 수반되고 농가별 여건에 맞는 기술 보급과 전문적인 교육ㆍ컨설팅,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ㆍ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스마트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축산업 기술 및 장비의 보급, 사후관리, 교육ㆍ컨설팅 등 스마트축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축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축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세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농정국장 전재섭입니다. 먼저 도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세종 의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축산업의 육성과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작업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시설ㆍ장비 도입과 함께 교육ㆍ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농 육성, 농가의 경영개선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전재섭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세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축산, 스마트농업, 우리 농업이나 축산업의 미래로 가는 길에 있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를 보면 축산플랫폼, 그리고 축산데이터, 이런 것들의 관리의 필요성도 잘 부각된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관리라든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 농정국에서 하진 않겠지만 타 부서하고 논의돼 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알려주시겠어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데이터 관리에 관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만의 특별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면 저희 나름대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하는 데이터 관리가 아직까지는 큰 부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김세종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ICT장비 보급이 아니라 실제 축산업의 발전까지 이어지려고 하면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어떤 인사이트들을 얻어내고, 이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생각하신 중요한 데이터라든지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세종의원

일단 근본적으로 스마트농업이든 스마트축산이든 향후 농업과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또 미래에 이런 것들을 잘 안착시킬 수 있는 준비과정, 크게 보면 조례발의의 근본취지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집행부와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표준화, 또 매뉴얼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지금까지는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지금부터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데이터가 축적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과학적으로 관리ㆍ운영되면 노동력, 그리고 생산력, 축산농가가 점점 취약해지는 구조인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도구,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까지는 제가 아직 못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국장님께 또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AI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세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스마트축산업에 앞서서, 이게 되게 좋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축산이나 농업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분야들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선행되어야 되는 게 농업 쪽의 AI조례나 아니면 데이터 조례, 이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우리가 제정을 해 가지고 스마트축산업이 시행되기 전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민들이 먼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만약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 쪽에도 계속해서 AI가 적용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조례제정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농정국에도 전산직 출신 직원분들이 계시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전산직 출신 직원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농정국에서도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세종 의원님, 조례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가 우리 축산농가에 적극 활용돼서 경영의 안정, 또 수익의 확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잖아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가들이 쓸 수 있는, 농가들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한종문위원

그러면 농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조례가 되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조례안에 농가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것들을 잘 지켜서, 기본적으로 따지면 다른 것들은, 낙농이나 돼지나 아니면 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데이터가 꽤 많이 축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우는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스마트축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더 발전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해서, 아까 박재균 위원님도 의견주셨듯이 농가가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편하게 사용하고 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종문위원

현장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가 이것을 자기가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든가 시군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준비를,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추계서를 좀 봤더니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의 융자가 80%예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한종문위원

결국에는 금융비용이 여기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자 부분 같은 것?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한종문위원

저금리로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농가가 이 사업에 지원하거나 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특히나 스마트축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는 농가라서, 그러니까 영세한 농가나 중소농가 같으면 보조율을 높이거나 이런 방법을 쓸 텐데요,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 융자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종문위원

지금 축산 쪽에서 청년농업인들의 개념으로, 그쪽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양돈도 그렇고 한우, 이쪽에 굉장히 많은 2세들이 내려와서, 지금 승계농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들이 시작하면서 빚을 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시설현대화라고 하면 규모를 늘리거나 증개축을 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종문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라는 게 다 있을 것입니다, 악취 때문에. 각 시군마다 컨디션이 다 달라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어떤 데는 500m에서부터 못 짓게 하고 어떤 데는 2㎞부터 못 짓게 하는데, 각 시군의 그런 것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핸디캡이 되지는 않을까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별화라든지 시군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한종문위원

예를 들어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굉장히 강한 시군에서는 증개축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축은 꿈도 못 꾸고.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현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농정국의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각 시군의 컨디션에 맞는, 또 적정한 그런 사업을 맞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국비 30%, 도비 6%, 시군비 14%란 말이죠. 그리고 융자와 자부담이 30%, 20%로 되어 있는데 결국 자부담이 50%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어차피 융자도 농가에서 갚아야 될 돈이고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강정호위원장

자부담 20%는 다른 방법의 융자가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무슨 뜻인지?

강정호위원장

예를 들어 축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30%의 융자를 지원받고, 20%를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축산농가의 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사업이. 중소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들한테는 자부담률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서 축산농가의 융자를 포함한 자부담이 50%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고 자부담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정지욱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존경하는 정지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 양돈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바 있으며,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중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기민한 방역체계의 구축은 곧 강원특별자치도 내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광활한 우리 도의 지리적 특성상 한정된 행정인력과 자원만으로는 방대한 지역에 넓게 분포한 모든 축산농가를 촘촘하게 관리하고 초기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 사정에 밝은 민간 수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업체계가 절실하며, 현장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공수의의 현장대응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특례에 따라 기존 상위 법령의 제약에서 벗어나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공수의의 업무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바, 이에 본 의원은 구체적인 특례 활용을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간 수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협의회 운영의 실무 역량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7에서 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의8에서는 공수의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민간 수의사를 활용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방역의 사각지대 해소 및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맞는 가축방역관 및 공수의 제도를 확립하여 청정 강원특별자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욱위원장대리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농정국장 전재섭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예방과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강정호 의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특례사항을 반영하여 가축방역관 임명ㆍ위촉 및 공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전문인력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방역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는 안건발생 시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위원회 정비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주철위원

차주철 위원입니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지금 제가 자료로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근무여건이 그렇게 열악한지. 지금 자료를 보면 116명 정원에 현원이 77명, 39명이 결원 상태이고 시군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결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 그렇게 열악한지, 또 지금껏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잠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수의사분들, 그러니까 방역직, 수의직 직원분들의 정원이 기본적으로 많이 미달돼 있는 것은 맞고요, 또 시군으로 갈수록 더 지원하는 분들이 적어서 아마 재작년인가 저희 나름대로 이분들을 우대하느냐고 기존에 7급 특채로 하던 것들을 6급 특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의직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모시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배치하고 아니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구할 필요가 있고 큰 틀에서는, 저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조금 더 큰 틀에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중앙정부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주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강정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섭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농정국장 전재섭입니다. 먼저 강원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법 제54조의4에서 강원칡한우의 혈통 보존을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사육실태 조사 및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강원칡한우의 혈통 보존을 위한 시험ㆍ연구와 사육실태 조사, 지원사업 및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보호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특별법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칡한우의 체계적인 보호ㆍ육성을 통하여 지역 축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 기준에 적합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칡한우를 ‘강원칡한우’로 정의하였으며, 강원칡한우 씨수소, 유전자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강원칡한우의 체계적인 보호ㆍ육성을 위해 보호ㆍ육성의 기본방향과 유전자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강원칡한우의 체계적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강원칡한우의 혈통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전자원을 수집ㆍ보존하고 개체별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개량 및 정액ㆍ수정란의 구입ㆍ생산ㆍ공급 등 증식에 관한 사업, 선발ㆍ육성ㆍ검정ㆍ심사 등 혈통 보전에 관한 사업과 기술교육 및 유전자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강원칡한우의 능력을 확인ㆍ평가하고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기 위한 검정에 관한 사항으로 검정결과에 따라 선발된 강원칡한우 씨수소의 정액과 수정란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유전자원의 활용과 증식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토종가축 인정기준에 적합하고 칡한우 관리확인서가 발급된 강원칡한우 개체의 유통과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장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강원칡한우 개체 자료의 전산화와 사육실태 조사를 위해 축산 관련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와 부패ㆍ성별ㆍ규제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법제심사를 통해 조문의 체계와 자구 등을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칡한우의 체계적인 보호ㆍ육성과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차주철 위원입니다. 칡한우 이러면, 일단 강원도에만 칡한우가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타 시도에도 조금 있습니다. 대신 꽤 많은 부분을 저희가, 전국의 43% 정도가 저희 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강원도에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차주철위원

칡한우가 맛있습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맛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데요, 단지 칡한우가 약간 불리한 것은 일반 한우보다 몸무게를 늘려가는 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러면 칡한우를 사육하는 기간하고 일반 한우를 사육하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몇 년씩 키우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기간은 조금 상이한데요, 대신 증체되는 것들이 조금 떨어집니다, 칡한우가. 한 6%에서부터 한 20%…….

차주철위원

새끼송아지에서부터 육식으로 내기 위해서는 한 2년, 3년을 사육할 것 아닙니까? 몇 년씩…….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한우가 대부분 한 30개월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고기소로 팔 때 한 30개월을 하는데 이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키워서 파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한우농가 쪽에서 한두 마리씩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육종도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주로 해서 단순하게 비육소와 비교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주철위원

칡한우 보호ㆍ육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축산농가의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차주철위원

그럼 일반 한우는 몇 ㎏이 되어야지만 비육소라고 해 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어서 낼 수가 있고 칡한우는 몇 ㎏ 정도로 성장을 하는지 그것도 혹시 아십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강정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진

김도진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도진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소 소관이긴 한데요, 우선 질의하신 개월령은 일반 한우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일반 한우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판매 ㎏ 수도 비슷하고 맛도 잘, 뭐 특별하게 얘기도 없으시고 한데 과연 보호ㆍ육성을 꼭 해야 하는지, 강원칡한우에 대해서?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면 칡한우가 우리 강원도만의 특별한,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한우의 별종, 아종, 이런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유전자원으로 보호함으로써 나중에 혹시나 병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누렁소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들어왔었고요, 여기의 칡소를 굳이 따지면 전통소하고 조금 더 가까워서 이런 것들의 유전자원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강원도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얼룩소라고, 저희가 옛날에 독려했던 얼룩소가 칡소거든요. 얼룩소가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체량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겉에 있는 얼룩소의 얼룩무늬만을 목표로 육종을 계속, 선발을 해 와서 그렇긴 한데요, 그 선발이 거의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증체하는 것들을 좀 선발해 나간다 그러면 일반 한우하고도 그렇게, 경제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달리지 않을 정도로 육종할 수 있는 기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철위원

제가 알기로 일제강점기 전에는 우리 한반도에 칡소가 많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일반 한우가 일본을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보호ㆍ육성 차원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농가,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하고도 연계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 봅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먼저 신청하신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의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칡소 드셔 보시지 않았다고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이지영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도내의 칡소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지금 현황은 47농가에 833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고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현황에 있어서?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고성의 칡소는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올해 2회째를 맞이했고요, 봉수대 해변가에서 칡소축제를 했습니다. 고기가 모자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고기의 맛이 떨어진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드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아니, 제가 떨어진다는 표현은 안 했는데요?

이지영위원

아니,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제가…….

이지영위원

일반 한우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아니, 체증량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지영위원

표현을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칡소를 백화점에서 납품받고 싶어 가지고 서로서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급 한우예요. 지금 그런 한우를,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가 마련돼서 육성을, 개체를 보존하고, 이런 취지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지영위원

이게 저지방 고단백질이라고 해서 특화된 한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육성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건데, 맛은 좀 떨어지는데 앞으로 뭐, 그것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다시 확인해 보시면, 체증량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지영위원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맛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고…….

이지영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웃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강조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맛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이게 0.1%의 민족 고유의 토종한우 품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고급한우로서의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이거든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이지영위원

그래서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번 꼭 드시러 고성에 오세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지영위원

맛을 보셔야 제대로 이해하시고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방문을 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제6조 지원사업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칡한우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하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칡소한우축제 같은 것으로 해서 브랜드화를, 전국적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맛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웃음

한종문위원

국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47농가에 833두가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농가가 이것을 왜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사실 이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차별화에 가장 큰, 누렁소라고 하는 일반 한우와 차별화될 수 있는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파고들어서 차별화를 경제성 있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종문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접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가치적 접근, 또 하나는 경제적 접근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가치적 접근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이나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가치적 접근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농가들에게 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것들을, 토종한우, 칡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불제 같은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가치적 접근에서 보면 그분들이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잖아요. 보니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육두수하고 농가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때로는 이게 한우처럼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점유율, 마켓 셰어(Market Share)가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고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게 사육두수가 적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자를 통해서 품종을 개량하거나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칡소만의 맛과 그것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등급이 나오겠죠, 이것도?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품종개량을 하는 데도 두수가 적으면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치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도작 직불금을 주듯이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을, 지금 조례가 저희하고 충남하고 또 경북이 있나요, 광역 조례가?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한번, 예산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의 고성에서 그렇게 좋은 한우, 좋은 칡소를 가지고 축제를 하고 고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면, 백화점에 납품을 해야 될 정도로 희소성과 맛과 품질이 보증된다면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농림식품부에서라도, 축산을 담당하는 연구원에서라도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축산과학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것을 좀 확대시켜서 우리의 부담만이 아니라,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같이 더 노력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꼭 챙겨서 먹어보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만들어져서 너무 다행이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강원칡한우는 일반 한우와 구별되는 지역적ㆍ역사적 특성을 가진 축산자원입니다. 그러면 순수 혈통을 보존해야 되는데 혈통 등록과 개체관리, 번식 등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축산법 제6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서 종축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법인 종축개량협회인데요, 거기에다가…….

이동호위원

위탁 관리하시는 거예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관리확인서를 발급해서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순수한 혈통으로 계속 이어지게끔 관리하고 계시다 이거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이동호위원

농가가 칡한우를 사육할 때 혈통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부담이나 경제적 부담은 없는지?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저는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최소한 저희가 농가한테 부담을 덜 지울 수 있도록 조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만들었고요, 또 관리할 때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울릉도에서도 한동안은 상당히 유행했던, 칡소 사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거의 쇠퇴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혈통 관리 때문에. 혈통 관리가 안 돼서 이게, 그러니까 교배할 때 일반 한우와 같은 종으로 교배하다 보니까 혈통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요새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게…….

이동호위원

나아졌겠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정란을 이식하는 방법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반 한우에다가도 수정란을 이식하면, 모체나 부개체나 다 칡소로 이식하는 방법들도 있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수정란도 보급을 좀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100% 혈통 관리가 가능하십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그렇게까지 장담은…….

이동호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데…….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장담은 못 드리지만 대신 저희 나름대로 칡소에 대한 구분방법들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이라든가 이지영 위원님, 한종문 위원님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면 상당히 인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칡소만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우하고 같이…….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대부분 같이 병행해서 키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한우 지원 조례와 칡소 지원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으신지?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기본적으로 칡소가 한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동호위원

아, 한우 지원 조례에 일부, 칡소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칡소가 한우에 들어가 있긴 하고요, 칡소를 명칭하면 한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이동호위원

칡소가 아닌 누렁소를 한우라고 그러잖아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한우라고 하면 칡소를 포함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칡소라고 하면 일반 누렁소는 제외하고 칡소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우가 더 큽니다.

이동호위원

한우 속에 포함돼 있으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칡소가 많이 대중화된다면 한우에 포함되지만 그래도 구분할 수 있는, 칡소와 구분할 수 있는 지원 조례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더 세부적으로 해서…….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강원도에서 브랜드화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니까 백화점에만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학교급식이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데에도 관광상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확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단순히 혈통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유 축산브랜드로 만들어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가소득으로 직결되게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우리 도에서 육성ㆍ보호를 한다라고 했는데 육성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사육두수를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기본적으로 사육두수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유통망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어야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몇 두라고 얘기는 못 해도 최소한 칡한우를 유통해서, 최소한 그것까지는 해야 돼서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러면 등급이 몇 등급까지 나오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이것도 등급은 한우와 똑같습니다.

차주철위원

한우와 같아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차주철위원

이런 보호ㆍ육성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칡소의 맛을 봐야 되는 게, 이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등급은 일반 한우와 똑같이 나온다?

웃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저희가 다음번에 회기가 있으실 때 모시고 현장견학을 한번, 저도 칡한우를 제대로 못 봤는데 꼭 모시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이게 맛이 있으면 일반 한우처럼 사육농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전통 한우이기 때문에 그냥 보호ㆍ육성 차원으로 가는 것인지, 정말 맛이 있어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정확한 취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한우나 이런 것들은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칡한우가 다른 일반 한우보다 차별화 전략의 우위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육성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을 육성하고요, 기존의 칡한우를 다시 발굴해내는 것은, 겉의 모털 모양이 아까 얘기했듯이 까만색이 발현되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찾아냈다면, 생산성도 높은 방향으로 찾아낸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주철위원

본 위원이 보호ㆍ육성 조례안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칡소, 전통 한우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호응도가 좋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또 우리 집행부에도 더 많은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국장님, 주요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칡한우가 833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강정호위원장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국의 칡한우가 1,950두니까 43%가 우리 강원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 강원도의 브랜드를 입힐 중요한 계기라고 보인단 얘기죠. 오늘 조례안까지 발의하셨으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강원칡한우가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고 축산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강원칡한우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축산인들의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럼 833두는 8개 시군에 47농가가 맞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럼 8개 시군 중에서 고성군의 칡한우는 몇 두입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강정호위원장

뒤의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교

정주교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정주교입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사육되는 두수는 455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럼 833두 중에서 50%가 넘네요?
주교

정주교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럼 고성군 관련된 칡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고성군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요, 국장님. 전국 칡한우의 43%가 강원도이고 강원도 칡한우의 50%가 넘는 곳이 고성군이란 말이에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그럼 우리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군의 칡한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강정호위원장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물론 나머지 7개 시군의 칡한우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50%가 넘는 고성군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강정호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재섭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소중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