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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437회 제2차 본회의2026-09-22

이윤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식

이상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와 충주시장애인부모회 해피데이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여러분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퇴임식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월 1일 자로 임용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이번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충북교육청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 부교육감 하시다 이번에 본청 부교육감으로 온 염기성 부교육감이십니다. 정보원장 하다가 이번에 기획국장으로 오신 이찬동 국장이십니다. 기획국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교육국장으로 받은 채숙희 교육국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윤건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선출된 2027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청주국제공항종합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7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특별위원회 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국제공항종합발전지원특별위원회 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 선임된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21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의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북신옹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송미애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37회 정례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의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협의한 결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감사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총 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비서실과 정책결정 보좌 조직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직무에 추가하여 해당 조직의 업무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송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조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2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체계 및 내용을 재정비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위험물을 다루는 등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현행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와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화시설 관리 위반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하여 소방 안전관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행 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경찰청장 및 시장·군수와의 협력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의 명칭이 “재향경찰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해당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의 설치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 규정된 청년도정참여단 관련 중복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외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소방기본법」에 화재예방 분야가 별도 법령으로 분리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청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정수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적기에 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조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충북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복지문화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문화지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설위원회인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AI 기반 키오스크를 활용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충북 도립파크골프장을 2027년부터 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권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북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학경제위원회 임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과학경제위원장

과학경제위원회 위원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 성과평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충북지역의 특성을 대학 지원정책에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라 승강기산업의 정의를 현행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현행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유사 계획의 중복을 줄이고 노동권 보호정책 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등 특정한 상황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임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농어촌기본소득 국비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건설농림위원장

건설농림위원회 위원장 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6년 8월 27일 시행된 상위법률에 따라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사전적 수급조절 및 계약재배 확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위원회의 심사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전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 및 평가하고 필요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영농기술 확산에 따른 지역여건 및 현장수요를 반영한 충청북도 차원의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리와 이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위원회 심사 결과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재정비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4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 존치를 위해 그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하고 환경보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산 지원이 변경된 사업을 기금 사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조문을 알기 쉽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옥천군과 보은군이 선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지방이 분담하는 구조로 도와 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있고 그 여파로 다른 농업인 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국비 지원 비율을 80%로 상향, 재원 분담 기준의 법제화, 농업 분야 국고보조율의 상향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가가 책임지고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라! 정부는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이 사업에 가장 앞장선 지역이다. 옥천군과 보은군이 1차·2차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회 또한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그 성공을 위해 함께해 왔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올리고 도비와 군비를 각각 25%로 조정하였다.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그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지방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국비 지원 비율이 50%로 오르더라도 2027년 도와 시군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비율 조정만으로 지방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욱이 도내 5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은 2.5배에 이른다. 대상지는 모두 재정 여건이 가장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이다. 그 영향은 이미 예산에 나타나고 있다. 2026년 충청북도 농정국 세출예산은 4,9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 4.12%가 줄었고 감액은 축수산과 23.21%, 농식품유통과 17.34% 등으로 그 감소분은 현장 지원사업에 집중되었다. 농어촌을 위한 사업이 또 다른 농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국가가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으며 검증의 편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그 비용 또한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6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80%로 상향하라. 충청북도의회는 이미 2025년 11월 건의안을 통해 국비 지원 비율의 상향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50%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나 지방의 부담액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는 이르지 못한다. 국가가 설계한 정책실험의 비용을 재정 여건이 가장 취약한 지방이 절반이나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되기 어렵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본 사업 전환 시 지방비 부담이 고착되지 않도록 재원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 시범사업의 한시적 부담이 항구적인 재정 압박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사업의 확대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책임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하며 그 원칙은 법률에 분명히 담겨져야 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여타 농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잠식하지 않도록 별도 재원을 확보하고 농업 분야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라. 하나의 농업 사업을 위해 다른 농정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농어촌의 기반을 지킬 수 없다. 기본소득과 기존 지원사업은 함께 가야 할 두 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농어촌의 존속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려면 재원 분담 또한 그에 걸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충청북도의회는 166만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이 사업이 충북 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할 것이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박병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7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7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출연금을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7년 출연 예정 금액은 2026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총 9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고 협력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충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재단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박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3항 2027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37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은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9월 15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총규모는 세입 8조 7,072억 원이며, 세출은 8조 1,740억 원으로 5,332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는 예산액 397억 원으로 32건, 146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29억 원, 이월액은 17억 원,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4조 115억 원이며 세출은 3조 8,312억 원으로 1,80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51억 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이월 및 집행 부진 사업과 미수납액에 대한 개선, 지방채 및 내부차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주문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건은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789억 원보다 4,226억 원이 증액된 8조 5,01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37% 증액된 7조 6,6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 증액된 8,383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내부 기금 차입금 증액에 따른 재정부담과 상환계획, 필수경비의 추경 편성, 세출 구조조정의 적정성, 신규·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심사결과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사업 등 2개 사업 22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김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이정태 의원님께서 사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을 발언하는 것이며, 동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이 사전에 신청하신 내용은 오늘 의사일정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정태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의원

의안의 정상적인 처리와 5극 3특 시대 충북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의회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 제5선거구 이정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미래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극 3특이라는 국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충북은 누가 어떤 제도로 어떠 장기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것인가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안은 정해진 의사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충북미래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안이 접수되고 의장에게 보고된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해당 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비공개 회의, 충청북도의회가 정한 정식 의사절차에 따른 결정이었습니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까? 정식 위원회 회의에 심사되었습니까? 의결이 있었다면 어떤 법률과 의회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이 의안의 공식적인 처리 상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특정 의원이나 특정 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 의사절차와 의안 처리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는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안이 제출되었다면 심사할 것인지, 수정해야 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 그 판단은 의회가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는 의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심사와 의결의 절차는 의회의 원칙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왜 지금 충북의 미래 전략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와 다른 국가 균형성장 정책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이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초광역권이고, 3특은 제주·전북·강원입니다. 충북은 이 가운데 중부권이라는 새로운 초광역 공간구조 안에서 자신의 미래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초광역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초광역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가 있고 초광역 특별협약 체결을 할 수 있으며,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둘 수 있고,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7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분명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과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충북의 미래를 누가 지속적으로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도지사가 바뀌면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까?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충북의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까? 특정 사업이 결정될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대응이 아니라 충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요사업을 심의하며 특별협약과 공동사업단 등을 통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계획, 지역산업 기업의 중장기 전략, 균형성장 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에 해당 시도의회 의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살펴보면 지방의회가 충북의 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예산, 조례, 감사, 정책질문을 연결하여 하나의 전략으로 만들어 가는 역량을 별도의 의정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회는 행정부의 사업을 감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사업을 집행한다면 의회는 그 사업들이 어떤 미래를 향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충북 미래 전략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왜 지방의회입니까? 지방의회는 4년마다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행정부와 달리 특정 행정조직이 이에만 묶이지 않고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감사하고 도정질문을 하고 도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의정과정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권과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의회의 기록과 제도는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가 충북의 미래 전략에 대해 지속성과 대표성·공공성·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심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집행의 중심이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정책 심의에 중요한 축이며, 전문기관은 연구를 담당하고 기업과 대학은 혁신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충북 전체의 미래를 바라보고 정책을 연결하고 그 정책을 예산과 조례와 행정에 반영하는 민주적 정책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충북의 정책의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섯째, 그 미래전략의 공간적 비전이 메트로폴리탄 충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메트로폴리탄 충북은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북의 11개 시군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으로 연결되고 교통으로 연결되고 교육으로 연결되고 인재로 연결되고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광역적 성장체계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특히 5극 3특 시대의 초광역 협력은 시도의 경계를 넘어 경제와 생활권을 연결하는 제도적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도 초광역권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북 내륙에서도 연결 구조가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 저는 이 두 축을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균형발전은 단순히 청주의 예산을 줄일 것인가, 다른 시군에 예산을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지역의 기능을 연결하고 서로의 성장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청주는 청주대로, 충주는 충주대로, 제천은 제천대로, 음성·진천은 산업의 역량을, 괴산·보은·옥천·영동·단양은 각자의 자원과 지역적 강점을 살리며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연결의 정책을 의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충북의 첫 번째 제도적 과제는 지방의회의 연결입니다. 저는 앞으로 충청북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가 산업과 일자리, 인구와 정주, 그리고 교통과 공간, 교육과 인재, 문화와 관광, 재난과 안전, 그리고 지방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가칭 충북 지방의 미래전략 네트워크라고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정책토론과 공동연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동 정책의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례와 협약, 예산과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충북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의안 처리 문제도 미래 의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기하는 문제는 작은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안 하나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보면 그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제안된 의안이라면 정식으로 심사하고 토론하고 수정하고, 필요하다면 부결시키고, 필요하다면 통과시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정책의회의 기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은 지금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5극 3특이라는 국가 차원의 공간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충북이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누가 그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략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5극 3특의 전환기에 충북이 수동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중앙정부와 협상하며 11개 시군과 함께 성장전략을 만들어가는 지역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책의회로 시작되는 메트로폴리탄 충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가 사업을 집행한다면 의회는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이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9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언하신 내용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경제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지역의 한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한 곳이 경영 상담을 받고 자금을 알아보고 판로를 찾으려면 몇 개 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상담과 교육, 자금과 판로를 담당하는 기관도 제각각입니다. 그때마다 같은 설명과 서류를 반복하고 어렵게 받은 지원도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기업의 노력 부족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흩어진 지원을 연결하고 끝까지 책임질 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송·강내의 강력한 성장 엔진 청주시 제8선거구 이윤재 의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어르신을 돌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시장과 행정이 미처 채우지 못한 생활의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지원체계는 여전히 사업별·기관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담이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도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원사업 하나가 아닙니다.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기업의 필요에 맞게 연결해 줄 중심입니다. 정부도 지난 6월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부처별·사업별로 분산된 정책과 지역의 중간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20일에는 2014년 첫 발의 이후 오랜 논의를 거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가 더 이상 일부 단체만의 활동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정책 영역이 된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는 조례에 따라 광역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조례에도 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여전히 도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광역 상설 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민간 지원기관이 일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도의 정책을 총괄하고 11개 시군의 지원을 조정하는 광역 센터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기존 기관이 각각의 사업을 수행한다면 광역 지원센터는 흩어진 정책과 예산을 연결해야 합니다. 창업과 경영, 자금과 판로, 공공구매 지원을 한 흐름으로 묶고 지원 이후의 성과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도와 11개 시군, 공공기관, 대학과 현장을 연결해 돌봄과 환경, 농촌 소멸과 같은 지역 문제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모와 국비 사업도 충청북도의 수요에 맞게 설계하고 성과도 일자리와 매출, 공공구매, 지역사회 기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센터 설치는 조직 하나를 더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흩어진 지원의 중복과 공백을 줄이고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운영 초기에는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재정 부담과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요청합니다. 이제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먼저 광역 지원센터 설치 방침과 추진 일정을 확정해 주십시오. 현장과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도 당초예산에 설립 준비와 시범사업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지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충청북도가 지원체계의 수립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 의지의 문제입니다. 현장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충청북도가 지금 책임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농림위원회 송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의원

존경하는 166만 도민 여러분! 건설농림위원회 청주시 제1선거구 송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 차원의 독립운동 기념시설을 우리 충북에 유치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5일 우리는 광복 81주년을 맞았습니다. 도내 곳곳에서는 기념식이 열렸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여운만으로는 그 정신을 오래 기릴 수 없습니다. 기억을 역사에 남기려면 자료를 모으고 전시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독립 기념시설은 1987년 충남 천안에 문을 연 독립기념관 한 곳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다른 시도에도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어느 지역에 분원을 둘 것인지가 곧바로 다음 과제가 됩니다.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는 이미 상반기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충북의 여건은 어떨까요?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다섯 분이 충북에서 나셨습니다. 청주 우암산 삼일공원에 그 다섯 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민족사학의 기틀을 세운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나고 자란 곳,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간 곳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한자리에 모아 보여 주는 시설은 우리 도에 없습니다. 삼일공원과 단재 신채호 기념관, 시군에 기념탑과 생가가 흩어져 있을 뿐 충북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가르치는 거점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이 가지게 될 서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보훈시설은 참배와 추모에 머물러 왔습니다. 기념일에 한 번 찾아 헌화하고 돌아 나오는 공간, 학생들이 단체로 한 차례 다녀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새로 만드는 시설은 달라야 합니다. 상설전시와 기획전시가 함께 열리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역사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며 직접 해 보고 배우는 체험·연수까지 갖춘 복합 역사문화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시설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찾는 곳이 아니라 사시사철 도민이 드나드는 문화공간이 되고 도외 관람객을 불러들이는 관광 자원이 되며 상시 인력이 필요한 만큼 지역 일자리로도 이어집니다. 아울러 국가 보훈·역사 시설이 편중된 현실에서 국토의 중심 충북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 부지를 사들여 처음부터 짓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길을 먼저 제안드립니다. 그중 첫 번째가 충북자치연수원 부지입니다. 교육과 연수를 위해 조성된 곳인 만큼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주 낭성면에 위치한 단재 신채호 기념관 일원도 좋은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묘소와 사당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독립운동 기념시설로서 상징성이 분명하고 기존 시설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도가 이미 보유한 자산을 우선 검토해 주십시오. 충북자치연수원 부지와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일원을 후보로 연구용역을 통해 입지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원 유치를 도정 현안과제로 채택하고 대응체계를 갖춰 주십시오. 보훈단체와 학계, 시군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뜻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훈시설을 도민이 일상적으로 찾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계되어야만 시설 유치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은 뿌리 깊은 독립운동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 역사를 국가 시설로 남기는 일은 우리 세대의 몫입니다. 그 몫을 충북도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송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의원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용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본 의원은 두 차례의 기고를 통해 재정지원 제도의 경계에 놓인 증평의 현실과 해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충청북도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증평은 발전지표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재정자립도는 16%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도내 시군 중 가장 낮고 주민 1인당 예산도 794만 원으로 도내 8개 군 중 가장 적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직접배분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도비 2,690억 원 규모의 충북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증평을 저발전지역으로 다시 분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평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라 기존 기준으로 필요성을 포착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균형발전사업 졸업지역을 위한 전환지원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을 일시에 중단하지 말고 3년 정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재정과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과 별도의 전환계정을 설치하고 재정자립도와 주민 1인당 예산, 자체수입, 행정수요와 생활 기반시설을 종합한 지표를 도비 보조율 조정과 공모 가점에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 수요를 국가사업으로 연결하는 광역협력형 공모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해남·완도·진도·강진군이 함께 이용하는 재활·복지 거점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도 시군 공동사업의 조정과 타당성 조사, 기획용역을 지원해 중앙부처 공모와 정부예산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충청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 축으로 중부권 국비사업 공동대응체계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증평·진천·음성은 산업단지와 충북혁신도시, 교통망과 생활권을 공유합니다. 충청북도는 공동사업 발굴·조정과 공모기획을 맡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심사를 연결해야 합니다. 도의원과 3군 군수가 참여하는 ‘중부권 국비사업 발굴·공동대응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은 성장한 지역이 다시 뒤처지지 않도록 자립기반을 완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충청북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환지원과 재정 취약성 보정장치가 조례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부3군의 공동사업이 국비 확보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는 한편,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과 함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성장의 성과가 지원의 단절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충북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박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의원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용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보육 체계의 통합을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오랫동안 교육계와 보육계가 함께 고민해 온 과제입니다. 유보통합의 출발은 아이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하냐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수준과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3년에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27일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교육부 중심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 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필요한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업무와 인력·재정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교사의 자격과 처우는 언제 되는가?’, ‘기관 운영과 재정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를 비롯한 수많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어디에 맡기든 안심할 수 있는 교육과 돌봄을 원하지만 제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기관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현재 유보통합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의 완성을 기다리기보다 법률 개정과 향후 업무 이관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전담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충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 및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책상 위에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로 만드는 유보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과 각 기관의 권한 범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연수와 놀이·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연수와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유보통합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람입니다. 교사들이 서로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공동연수와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서로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재정과 시설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과 교육환경을 비교하여 안전, 급식, 놀이환경, 교육공간 등 격차가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합치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출발선을 같게 만드는 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한쪽의 지원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육과 돌봄의 질을 함께 높이는 상향평준화의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조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발로 뛰는 단양군 출신 조성룡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충북의 최초 의료안전망의 현실을 짚어 보고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아픈 몸을 이끌고 보건지소를 찾은 어르신들, 그러나 공중보건의가 없어 진료도 약 처방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보건지소는 농촌 어르신들의 마지막 건강 안전망입니다. 그 안전망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만이 아닌 전국 농어촌 지역의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원인은 공중보건의사의 급감에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는 2019년 663명에서 2026년 98명으로 7년 만에 85%가 급감했습니다. 또한 2027년이 되면 전국 보건지소의 86.9%인 1,083개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충청북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충북의 공중보건의사는 2025년 8월 177명에서 2026년 8월 126명으로, 단 1년 만에 28.8%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청주시는 보건지소 네 곳을 통합형으로 전환했고, 괴산군 송면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운영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웃 경상북도를 봐 주십시오.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기능 강화 보건진료소 시범모델’을 선언하고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까지 건의했습니다. 또한 경산시는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 전담공무원 순회 의과 진료, 한의과 진료를 결합한 통합모델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도가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시군별 공중보건의사 공백 실태를 즉시 파악하고 도 차원의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어느 보건지소가 당장 위기인지 도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군과 함께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공중보건의사 공백 지소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는 이미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비와 시범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자체 여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도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셋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건지소 기능 개편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또한 법 개정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등과 적극 협력하고 충북도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용한 도지사님! 현장을 바꾸는 것은 결국 충청북도의 의지입니다. 농촌 어르신의 진료권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충청북도의 책임입니다. 충청북도가 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66만 도민 여러분!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맙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의원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담당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그 핵심인 중부권 초광역 연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리 충청북도가 직면한 도내 불균형의 현실을 짚고 대승적인 상생 해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충북은 사상 최초로 인구 166만 명을 돌파하며 외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청주 중심의 비대화와 북·남부권의 상대적 소외라는 해묵은 격차가 존재합니다. 최근 이장섭 청주시장은 몸은 커졌는데 옷은 그대로라며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청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동석 충주시장은 청주 특례시 추진에 발맞추어 충북도청을 충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파격적이면서도 절박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충주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의 발현이 아닙니다. 전남의 무안군 이전, 충남의 내포신도시 이전 등 타 시도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청사 이전이라는 결단을 내렸듯이 청주로 쏠린 자원과 권한의 편중 속에서 북부권 주민들이 느끼는 생존의 위기감과 소외감을 대변하는 상징적 외침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 특례시 추진이 충북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기폭제가 되어야 하며 청주의 성장이 도내 타 시군의 희생이나 소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한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목소리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청주 특례시 추진과 도청 충주 이전 논의는 결국 충북 내부의 자원이 어떻게 재분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엄중한 숙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메가시티 비전의 핵심은 초광역 협력과 지역 간 동반 성장입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충북 내부의 격차와 갈등을 방치한다면 중부권 메가시티의 성공 역시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도내 시군의 상생과 균형발전의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청주 특례시 추진과 도청 이전 요구를 아우르는 충북형 균형발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청주가 특례시로 도약하며 확보하는 역량이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공정하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와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둘째, 충주를 비롯한 북부권의 실질적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대전환을 이뤄내 주십시오. 중부 내륙의 관문이자 친환경 미래 산업의 요충지인 충주가 5극 3특의 실질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역 교통망과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도민 갈등을 봉합하고 166만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소통과 협치의 도정 거버넌스를 가동해 주십시오. 더 이상 청주와 비청주권이 밥그릇을 두고 대립하는 제로섬 게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신용한 지사께서는 각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북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사는 스스로 협력하고 균형을 이루는 자에게만 미래를 허락했습니다. 청주 특례시 논의와 충주 도청 이전 제안을 충북의 위기가 아닌 대도약을 위한 상생의 화합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 역시 충주가 가진 저력을 바탕으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는 길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의원

미래도시, 젊은 충주! 충주시 제1선거구 도의원 조성태입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뛰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해 나갈 신용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석에는 신체적 불편과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아이 곁을 24시간 묵묵히 지켜내시는 우리 충북의 장애 청소년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막중한 돌봄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 오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친구 성찬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히는 친구와 남몰래 삼키던 가족들의 눈물을 저는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 이들을 둘러싼 세상의 벽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3,000여 가정, 3,600여 명의 미성년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들은 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장애 아동 부모는 평일 하루 평균 12.3시간, 12시간 이상을 돌봄에 쏟아붓고 있으며 이는 일반 아동 부모보다 무려 3배나 긴 시간입니다. 나아가 발달장애 가구의 41.2%가 하루 12시간 이상 돌봄에 매달리고 있고 부모 4명 중 1명은 주말조차 없이 일주일에 70시간 이상을 오직 아이에게만 헌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돌봄 지원은 하루 평균 약 3시간 수준에 불과해 매일 쏟아지는 거대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북 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연간 약 282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부모를 위한 휴식 지원이나 긴급 단기보호 독자 예산은 미미하며 시군의 가족 휴식 지원사업마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당 70시간의 돌봄 부담을 덜려면 당장 쓰러져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일상적인 돌봄 조치가 절실합니다.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절규는 내가 무너지면 아이를 받아줄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벼랑 끝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복지 선진국들은 분명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스웨덴은 LSS법을 통해 단기 쉼터 이용을 권리로 보장해 아이의 독립 훈련까지 돕고 있고, 독일은 대체인력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휴식 돌봄을 사회법전에 명문화해 가족의 희생을 막았으며, 일본은 방과 후 등 데이서비스로 자립 훈련을 공공이 전담하여 부모에게 온전한 일상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아이의 내일도 무너집니다. 이제 충청북도가 지친 부모님들이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정책의 즉각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청주 중심의 인프라를 벗어난 권역별 24시간 단기·긴급 쉼터 확충입니다. 도내 어디서든 부모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생명줄 같은 공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중증장애 전담인력 직접 양성을 통한 휴식 돌봄 바우처의 정상화입니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공공이 책임지고 길러내야만 제도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11개 시군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입니다. 학령기 장애 청소년의 자립 훈련을 공공이 책임지고 부모에게는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충북 전역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장애는 결코 가정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희생에만 기대는 낡은 복지를 멈추고 이제 충청북도가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메겠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아이에게는 내일의 희망을, 부모에게는 오늘 하루의 숨 쉴 권리를 돌려주는 담대한 도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조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용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물가와 교통, 생활안전 등 명절 민생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명절에 따뜻한 온기가 도민 모두에게 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가족과 이웃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