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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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07

서선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양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도시디자인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홍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84호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비산 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 특정 공사장 및 특별 관리 공사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적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생활소음 진동의 측정 기준과 피해 예방을 위한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소음 측정기기 설치 권고 및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특정 공사장에서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특별관리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관한 차량통행 도로관리, 청소, 세차 확인 등 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 자율적 관리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서승환도시건설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서승환입니다. 심의책자 221쪽입니다. 순천시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8월 24일 정홍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저감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우리시에서도 최근 4년간 생활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안은 기존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규제 체계를 보완하는 성격의 조례로서 조례에 따른 지도점검 및 저감 활동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양영희입니다. 정홍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위원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의안번호 4693호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또는 균열된 담벼락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과 매설공사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공급 설치가 곤란한 세대에 대하여 담벼락 개선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용과 부담, 시설분담금, 특별공사 등 용어를 정비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범위를 공급간 총 공사비로 규정하였으나 도시가스 권고시설 설치비용으로 정비하여서 공급간 뿐만이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가스 본관, 정합기 등 공급시설에 설치해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후 담벼락 개선 지원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노후 또는 균열된 담벼락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 담벼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개선 비용의 50% 이내 3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던 세대에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나요, 원하는 분들이.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86% 정도 되구요, 도심권은 90%가 넘어갑니다. 91∼92%까지. 그런데 이제 86%인 이유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이런 노후 담벼락이라든가 사유지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아직 설치를 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 개선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말씀 올린 대로 노후 담벼락이 무너지려고 하거나 도시가스 시공은 보통 2m 깊이에다가 시공을 합니다.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담벼락보다 2미터가 내려가야 되고 수직으로 파는 게 아니라 마름모 구조로 파거든요. 그러면 노후되어 있는 담벼락들이 굉장히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개정해줘가지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사, 매곡, 고지마을 산 쪽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옛날 원도심 마을들 이런 데 마을들을 도시가스 애로사항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정민위원

대충 몇 가구가 됩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들어온 데는 매곡동 지역의 몇 군데 마을이 있구요, 저쪽 도사동이나 이것이 개정됐다 하고 접수를 받으면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한정민위원

왜냐면 개정이 되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큰 거잖아요. 이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원래 지주로 해야 되는 것이 도시가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안전사고.

한정민위원

그거 때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금액 자체가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가능한 건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그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 안 맞구요, 자부담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자부담을 내고 도시가스도 내고 저희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겁니다.

한정민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실 때는 그쪽하고도 시민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서 분쟁이 안 생길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계속적인 민원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되는 건데도 시민들이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화철 위원입니다. 개선 비용의 50%이내인데 세대 당 100만 원까지 금액을 상한선을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부분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어쨌든 시 지자체 재정 상황까지 고려해야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시 재정상 굉장히 어렵다 이런 사업까지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300만 원, 처음에 작년에 이 안건을 올리면서 심의안건 부시장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300만 원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신화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산과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신화철위원

지금 한 86%정도 보급률이.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14%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사실은 읍면 지역입니다. 그런 것 빼놓고 95% 이상.

신화철위원

어찌됐든 해당 사항이 거의 시골지역 같은 데 그러면 시골지역에 14%정도만 보급률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 시골 지역은, 사실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시골 지역은 노후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비용추계도 1억 미만 이것 때문에 비용추계를 생략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1년의 예산을 어느 정도 두어서 세대당 100만 원까지 아니더라도 차라리 개선비용의 50%정도만 놔두고 예를 들면 현장실사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50%를 해 놓고 세대당 100만 원까지 해야 되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설명을 먼저 하나만 올릴까요?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퍼센티지는 그게 맞습니다. 공급방식이 도시가스는 인구가 밀집이 되어야 됩니다. 읍면지역은 LPG 보급이 되구요.

신화철위원

과장님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한 거는 뭐냐면 실제 농촌지역에 해당이 될 거 같아서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한 담벼락이 해당된다고 하면 평균 공사비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신화철위원

일반적인 거를 제가 말씀 드리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200∼300만 원 정도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고.

신화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0∼300만 원 정도면 굳이 이것을 꼭 100만 원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도 몇 차례 회의를 거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일단은 시에서 이런 마중물 역할의 조례 개정을 하고 대신에 맥시멈은 정하자 라는 의견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진입로에서 도로에서 가정집으로 넘어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250정도 자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퍼센티지로 하면 시에서 30%, 도시가스에서 63%, 자부담이 7%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금액도 공사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자부담률이 달라집니다. 퍼센티지는 똑같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아까 시골이 도시가스가 많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집단 공급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데가 두세 군데 있거든요. 우리 별량도 한두 군데 있고 승주인가 한 군데 들어와 있는데 LPG 사업이 왜 중단 돼버려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중단된 거는 아니구요,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올렸었구요, 올해도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계상을 4억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승주하고 도사 이쪽 두 군데 사업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하면서. 그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제가 예전에 LPG를 관여해가지고 LPG 가스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위험물로 생각하는데 LPG 같이, 가스 같이 안전한 시설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해가지고 지금 시골도 보면 그것을 신청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자기집 앞에 보면 땅이 공유지가 있을 때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홍보를 정말로 가스는 안전하다.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어떤 규모 있는 마을은 집단공급 시설을 해줌으로써 엄청나게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서 지역이나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예를 들어 자기 담벼락으로 들어갈 때 무너졌을 때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아닌 데로 지나갈 때 보면 그런 과정에서 50% 지원을 해 주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싶어서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이것마저도 없으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관은 위에 있는데 거쳐가는 집, 공사 인근에서 무너지는 위험이 있을 때 전혀 협조를 안 해 주죠.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얼마를 부담을 하고 이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쪽에서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전에는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 분이 거부를 해버리거나 비협조적으로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해소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또 처리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관로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수급이 많이 되겠지만 내집 앞을 지나가면서 내 담벼락이 무너지는데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것은 내 돈으로 쓰라고 하면 못 지나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집에다가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수용가들의 공사비를 분담해가지고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아.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도시가스하고.

손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로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환경개선비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선정된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선정된 지역은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시면 거기에 그 사업이 맞춰가지고 도시가스를 신청을 하고 가능지역을 저희시로 주면 저희시에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사업 안건을 정합니다. 사업 내용을. ○위원 김희강 신청이 선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부담이 있어서.

김희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원수 유통체계 구축 사업 공기관 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원시설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의안번호 제4702호 순천만가든마켓 정원수 유통체계 구축 사업 공기관 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순천만 가든마켓 주식회사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7일부터 2028년 1월 16일까지 1년간, 위탁사무는 정원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원수 생산정보 및 유통지원 사업, 온라인 유통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 5일 실시한 공기관 위탁 성과 평가결과 79.75점으로 적격평가를 받았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결정하였습니다. 순천만가든마켓는 2020년부터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원수 유통체계 구축과 지역 정원식물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정원식물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와 정원수 유통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순천만 가든마켓에 공기관 위탁사무를 재계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현재 위탁은 어느 기관이 하고 있죠?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지금 현재 농업회사 법인 순천만 가든마켓 주식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는 민간위탁 사항인가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저희들 공기관 위탁사무로 주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지금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및 조례에 따라서 이것은 민간위탁사가 민간위탁 받게 되어 있죠?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기관.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공기관 위탁사무로 통계목을 세워서 순천만 가든마켓이 순천시하고 민간인이 출자해서 만든 출자법인 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공기관 위탁금으로 세워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럼 이게 조례에는 맞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조례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지금 순천시에 공기관 위탁사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저희가 준용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없어서 합니다. 지금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지금 현재 느낌이 여기 가든마켓 운영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이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가든마켓이 순천시에서 출자로 한 기관이라서.

신화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든마켓이 현재 자본잠식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순천시에서 투자하고 지원을 해년마다 해 주고 계시잖아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신화철위원

이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이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지금 이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이것 말고도 또 지원한가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생산자 농가를 순회 수집을 해서 물건들을 하는 경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신화철위원

거기는 얼마에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거기는 2600만 원입니다.

신화철위원

실질적으로는 이게 주요한 지원 사업비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 말씀에 이게 민간자본 보조 아니면 공기관 위탁사업비인지 운영하려고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가든마켓이 가든마켓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화철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정확하게 순천만 가든마켓에 대한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지금 공기관 위탁이 내년 2027년 1월 16일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보고를 드려야 되고 자본잠식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까지 1년간 여러 가지 방면에 상생협의체를 하고 있으니.

신화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됐나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보고니까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해서 의회에서는 통과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본예산 세우려고 하신 거잖아요. 내년이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관 위탁사무는 줄 겁니다.

신화철위원

다만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순천만 가든마켓 자본잠식, 내년도 되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내년 정도 되면 완전히 100% 자본잠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지금 수준이면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그래서 저는 100% 자본잠식이 되는데 이것도 유지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혼란스러워요. 어찌됐든 여기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가 자본잠식이 되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상생방안이 됐든 다른 방안이 됐든 구체적으로 이 주식회사가 회생할 수 있다는 기업 같으면 회생절차라도 가지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봤을 때 어떠한 해답도 없는 것 같아서 없는데 계속 수혈만 하고 있어요.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주요하게 지원하는 방식이네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본사업입니다.

신화철위원

예, 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혹시 국장님 추가 답변하실 겁니까?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지금 2022년부터 저희들이 가든마켓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에 행정적 절차를 거쳤지만 2022년, 2023년 연계되면서 그때는 자본잠식이라는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출연기관하고 출자기관이 두가지가 우리 순천시에서 나눠지는데 출자기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푸드하고 가든마켓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소정의 운영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보통 가든마켓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에서 해 주고 있구요, 로컬푸드는 3억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위에 승인을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 순천시나 의회에서 가든마켓 육성을 위해서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줬다 지금 그 사업비입니다.

신화철위원

위원장님 따로. 예, 국장님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뭔가 당연히 우리시가 출자하고 이게 몇백명 되죠, 주주들이.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670∼680명.

신화철위원

그 많은 주주들이 재산적 손해를 보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뭔가 지도하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서 가면 좋은데 지금 까지도 양쪽에 최근에도 대립이 있더라구요, SNS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 지금 까지 해왔으니까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거아니냐 라는 정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더 강경하게 차라리 예산을 끊어버리면 뭔가 스스로 자구책을 내오지 않을까. 거꾸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예.

신화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자 안 주자 이것을 떠나서 가든마켓을 정상화할 수 있는 궁극적인 뭔가 이제는 저의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회생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최소한의 손해를 봐가면서 연착륙으로 없앨 거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오지 않았나 저는 이런 판단에서 한번 집행부에 대한 상당한 고민도 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라로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이번에 하반기에 상생협의회를 해가지고 3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차가 이번 달 안에 끝나가지고 가을철에 가든마켓을 정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끔 조금 시에서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수의계약 부분부터 해서 꽃 구입부터 해서 그런 것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수준에서 옛날 과거 자본잠식이 되면 우리 순천시 주주들도 피해고 우리 순천시도 피해니까, 해가지고 의회하고 얘기해가지고 올해는 2027년은 예산 지원 범위를 평년보다 조금.

신화철위원

같이 좀 하십시다. 같이. 일반소매를 하시는 꽃집에서는 저는 이것은 처음부터 가든마켓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의원이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일본의 사례처럼 농기구라든지 이를 테면 정원수라든지 화훼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화훼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화훼 소매하시는 꽃집들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최초 설립 당시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로 순천만 가든마켓을 인공호흡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상생할 수 있는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지금 꽃집이 문제가 아니라 가든마켓 자체를 구조로 완전히 바꾸자 해서 프랜차이점 도입부터 식당,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가 끝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4차 끝나고 별도로.

신화철위원

최종 확인 결정하기 전에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도 정확하게 보고하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많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충분하게 협의해서 모두가 살길을 한번 모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성과보고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사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야 하나 서선란 위원님의 요청으로 총괄 부서인 회계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두입니다. 의안번호 제4651호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8개, 총 9개 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37억 원이며 총세입은 2조 1039억 원입니다. 총 세출은 1조 953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06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778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111억 원, 지정 재원 잉여금 33억 원, 순세계잉여금 58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93억 원이며 당해연도 561억 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32억 원입니다. 6페이지 상단에 재무재표입니다. 2025년 회계 재정상태는 총 자산 7조 8218억 원이고 총 부채 2171억 원으로 순 자산은 7조 604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순자산은 10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은 총비용 1조 6137억 원, 총 수익 1조 5750억 원으로 비용과 수익 차액은 재정 운영결과로 38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6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 목표 255개의 지표중 190개 지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7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부터 26페이지까지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7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 14건은 금년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 진행됐던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점을 잡기 위한 하나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느낀 점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에 우리 결산위원들이 10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0일 동안 활동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운영된 대로 결산위원들께서 지금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적 자원들 결산위원님들의 구성이 객관적이었냐. 법적 지위나 독립된 전문 직종으로 외부 전문가의 인적 자원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거에 제가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결산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시의원님도 2명까지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요. 지금 순천시에 전체적인 1년 예산을 결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지역은 마찬가지로 학연, 지연, 퇴직공무원들 여러 인연들이 있잖아요. 지금 결산 내용을 보니 이것이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에 어떠한 지적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 그 부분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원님들로 대혁신을 해야 된다 의견을 제시하구요, 두 번째는 지금 결산위원들이 우리 순천시 개선 권고사항에서 30여 건 정도 돼요. 그런데 20일 동안 했잖아요. 20일 동안 10명의 위원님들이 활동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권고사항은 30여건 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순천시가 운영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결산이란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는 거고, 사업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결산이란 부분은 사실상은 회계사, 세무사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는 거고 사업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결산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회계사, 세무사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순천시의 자산이라든지 채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히 책정되고 있는지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들 누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검증을 하는 거라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신뢰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다음에 결산위원들을 추천을 받을 때 저희도 시 의원님들 두 분이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시의원님들도 결산 전문가들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서 결산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아마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결산을 할 때 우리 순천시에서 수백 건, 수천 건이 될 건데, 결산을 하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건데 30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것은 성실하게 활동을 하셨냐 이런 부분에 좀 지적을 하고 싶구요, 또 다음에 한가지는 우리 성과지표 있죠. 성과결과 보고서 이 부분은 왜 성과결과 보고서를 하는 건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어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 사업이 그 목표에 정확히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 그게 재원이 투입돼서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성과지표가 달성한다는 건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지표를 만들 때 부서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변경 사항도 있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과지표가 저희들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성과지표가 훨씬 더 달성률이 좋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와 고민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성과결과 보고서라는 것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했는지 이런 내용이 최종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과다 집행해서 효과가 났는지 아니면 작게 집행해서 작게 집행한 만큼 효과가 더 많이 났는지 이런 것을 예산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정리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과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현황 정도 이 정도를 해 놨고 이거에 대한 예산 반영할 때 결산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냈으며 그 금액이 다운되고 얼마 정도 그 정도만 해놨잖아요. 전년도에는 예산 얼마, 올해는 얼마 예산을 했는데 그 정도만 지금 보고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성과결과 보고서를 여기에 미치지 않고 예산 반영할 때 분명히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과결과 보고서지, 그냥 현황을 기재하는 것은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성과보고서하고 같이 보면서 우리시에서 어쨌든 간에 이부분을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성과보고서답게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그 부분은 동의를 하구요, 저희들도 성과지표라든지 성과 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최선을 다하고 또 결산위원님들께서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전달을 해서 성과보고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저는 따로 질문은 아니구요,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예결위 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 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부분이 숫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체크 한번 해 주세요. 14329로 되어 있는데 14433이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아마 엑셀 서식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어떤 게 맞는지.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예.

신화철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에 괄호 열고 일반회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밑에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으려면 차라리 위에 괄호 안에 일반회계를 빼버리든가 아니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표시를 하든가 어떤 게 맞는지 확인 한번 다시 해 주세요.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사업비 지출내역 보면 평생학습과 22번 보면 결정 일자와 처리 일자가 있어요. 그러면 평생학습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영화관 공조비 정비 이 내용이 있는데 결정일자가 지출일자보다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결정일자가 8월 4일이고 지출일자가 7월 18일이거든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선집행을 해버렸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예결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구본일입니다. 2025년 결산위원회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징수결정액은 17억 6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7억 5800만 원, 미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700만 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로 12월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26년 1월 12일 수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9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7600만 원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낙찰차액이며 집행잔액 2500만 원은 동천 야관 경관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51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총액은 24억 4300만 원, 세출 결산총액은 9억 2200만 원입니다. 516쪽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4억 7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4억 4300만 원으로 9억 6500만 원이 정 수납되었습니다. 517쪽 세입결산 목별 조서를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예산현액은 5억 4300만 원이고 징수 결의액은 15억 8백만 원으로 9억 6500만 원이 정 수납되었습니다. 518쪽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 14억 7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2300만 원입니다. 잔액 5억 5500만 원은 2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 예치하였습니다. 519쪽 세출결산 목별 조서를 보시면 지출액 시설비 9억 2300만 원은 장기미집행시설 매입 지출액입니다. 920쪽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전년도 이월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197쪽 전년도 이월현황입니다. 하단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은 3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800만 원이고 불용액은 7억 500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로는 낙찰차액입니다. 198쪽 상단 부분입니다. 동천 야간 경관사업 전년도 명시이월액은 4억 87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 지출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설비 39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상단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총 5600만 원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동천 야간 경관사업은 총 17억 5000만 원으로 도비 및 시비 각 8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7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691쪽 하단부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동천 야간 경관사업은 4억 8700만 원은 도비 및 시비 각 2억 4300만 원입니다. 전액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예산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2쪽 상단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2개이며 성과지표수는 4개입니다. 3개의 지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성과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하단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공간 관리, 명품도시 경관 구축,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및 지작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72쪽 전략목표와 성과보고와 273쪽, 274쪽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부터 652쪽입니다. 단위사업 성과보고입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개발 민간사업 추진과 불법개발행위 단속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동천교량과벚꽃길에 야간 경관을 조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 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야간 경관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실적도 100% 그다음에 예산도 지출도 거의 잘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야간 경관사업 관련 돼가지고 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각들에 대해서 아마 9대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실 때 보면 교각들의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다리를 밝게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다리마다의 특성이 함유되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더라구요,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100% 완료하고 나서의 교각뜰의 특징들 보셨을 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화려하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명칭에 따라 좀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순천은 일률적으로 은은한 색으로 해가지고 거의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경관위원회나 경관심의회때 그 의견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손두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9대 의원님들께서 질의나 예산편성해 주실 때 보니까 저도 잠깐 자료를 봤는데요, 예를 들어 풍덕교, 팔마대교, 용당교 딱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이 다리는 어떤 다리다 라고 하는 다리의 조명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어디 다리를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식별이 좀 되게끔 요청을 하신 것 같더라구요. 제가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었는데 제 눈에는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특징 있는 다리를 만드는 것도 야간 경관사업을 하는 주목적은 범죄예방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순천 시민들이 보시고 다리마다 특색에 따라서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마대교, 풍덕교, 용당교 가는 다리마다 다 똑같이 일률적이다 라고 하면 과연 관관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리를 야간 경관을 보면서 힐링이나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100%의 어떤 성과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과연 이게 예산을 잘 집행하고 조명을 다 달았다고 해서 과연 100%인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작년 말에는 순천교를 조금 특색있게 다른 데는 은은하게 했는데 순천교는 특색있게 한군데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봐가면서 특색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예산집행도 있고 어떤 공정율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 눈 높이에서 특색있는 멋진 다리가 됐을 때에 성과는 수치상으로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쫓기셔가지고 놓치신 부분은 없는지 리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추후 경관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리는 어떤 다리다 하는 것 정도는 색상이라든가 내지는 다리가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과보고서 273쪽입니다. 불법개발행위 단속기능 강화 및 원상 복구율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올해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구요, 24년 달성 성과도 160%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25년도는 4건 단속해서 4건, 원상회복 및 벌금으로 해가지고 100% 달성했고요, 24년도는.

한정민위원

160% 되어 있어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25년도에 판결이 확정이 돼가지고 벌금형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24년도에 나왔던 성과보고서 내용하고 다른 이유가 지금 그 내용 때문에 다른 건가요. 지금 성과 보면 실적이 24년도 성과목표는 50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25년도에는 80% 잡았구요, 23년도에는 80%였어요. 목표 달라진 것은 왜 목표치를 다르게 잡으셨을까요? 혹시 왜 달라졌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구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 다음에 보면 불법개발행위 원상 복구율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을 달성했다고 보는 겁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원상회복 같은 경우는 법률에 나와 있는 그 한계에 의해서 검사가 나갔을 때 그것을 완료를 했을 때 원상회복으로.

한정민위원

그러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원상회복 명령 4건, 원상회복 2건, 벌금형 2건이 있어요. 이거는 완료입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벌금형 된 것은 그것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벌금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완료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수치가 안 맞는 거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보면 그 전년도에 나와 있는 거를 이어서도 평가가 되는 거죠.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한정민위원

전체적으로 원상복구 불법개발행위지가 총 몇 건이 있습니까, 저희 순천에. 목표를 80% 잡았잖아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불법행위는 계속 단속이 돼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수 대비 복구율로 해가지고 프로티지로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한정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달성 현황에다가 목표치를 잡고 목표치 잡았을 때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25년도 기준치 몇 건이었습니까? 몇 건 중에 몇 건 했기 때문에 80%냐. 아까 4건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총 몇 건입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5건 계획해가지고 4건 완성한 걸로.

한정민위원

5건 중에 4건이요. 이게 지금 정확히 수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전년도도 그렇고 다 틀려요. 24년도 성과하고 23년도 것도 제가 봤구요, 성과계획서 상에서도 지금 다 틀려요, 보면. 저희는 지금 이것을 보고 지금 결산을 해야 되는 거고 달성 성과를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이런 완료된 건이 있어서 25년도에 24년도를 반영했다고 하면 그 내용도 같이 기재를 해줬으면 제가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24년도에는 목표가 50에 실적이 40이에요. 실적이 80% 됐다고 24년도 성과에 나오는데 여기는 160%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저희가 생각할 때 25년도 달성성과도 변동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내년에. 혹시 바뀔 수 있나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성과가 그 당시에 제가 보고하는 건데, 이게 판단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준도 확실하게 그 연도에 대한 목표치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조사는 누가 합니까? 어떤 형식으로 조사를 하나요? 과에서 합니까, 직접.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한정민위원

불법개발행위 감찰팀이라고, 없나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감찰팀이 있는데 여러 개 과가 불법행위 단속을 할 수 있는 과가 있어가지고 합동단속하고 합동으로 하는 감찰팀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감찰팀이 운영이 되고 있구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과지표를 볼 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불법행위지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에요. 자꾸 이렇게 변동되면 저희가 그 연도에 파악할 때 어느 부분이 추가가 됐고 어느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기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신화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간은 언제 까지입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일단 존속기간은 안 정해져 있어요.

신화철위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028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련 조례나 이런 거 없나요? 특별회계 보통 존속기간이 있지 않나? 자,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구요. 2025년도 자료 515페이지 보니까 세입결산 총액이 24억 4000만 원, 세출 총액은 9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15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돈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차액이 15억 2100만 원 정도 이것은 차계연도 잉여자금으로 남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신화철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2000만 원이 남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2025년 말 매수 결정이 완료된 대지보상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출하지 않은 금액은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세울 때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어차피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울 때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이게 수입은 실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르는 수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5년도에는 매각을 결정할 정책 결정했던 필지가 나왔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기 미집행 도로를 우리가 지출할 대상 필지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계획을 여러분들이 시설비 예산액을 9억 2000만 원을 세웠고 그 지출잔액이 거의 1200원밖에 안 남을 정도로 집행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정도는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15억이 넘는 재원이 계속 특별회계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은행에 그대로 넣어놓습니까, 아니면 정기예탁이나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15억은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예탁을 해 놨습니다.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대상 필지가 수시로 매각, 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그런 거 조금.

신화철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자, 15억 정도 남았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더 지출을 하셨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꼭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를 좀 보니까 최근 3년간 대지보상 관련된 지출액을 조사를 해 봤어요. 2023년도가 7억 9000만 원, 24년도가 7800만 원, 25년도가 9억 2000만 원 정도 되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된 것을 세입세출을 별도로 일반회계로 잡아서 유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방금과 같이 15억 2000만 원, 15억이 넘는 정도의 큰 예산인데 굳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둘 게 아니라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이 없나요?

양동진위원장

그 부분이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존속 기한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28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관련된 특별회계는 28년까지가 존속기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3년 정도에 세출 지출액을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굳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차기 연도를 대상필지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예측하고 매각할 거와 이를 테면 보상할 것을 충분히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굳이 28년도까지 존치되어야 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유지를 해도 제가 봤을 때 별 무리가 없겠다. 그러면 올해와 같이 15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굳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둘 필요가 없이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과에서 한번 이거 관련된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이 특별회계를 계속 28년까지 존치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업에 훨씬 효능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회계말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는 것도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더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건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해 봤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 편성 전까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정홍준위원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274페이지를 보면 장천동에 전남 간호학원 있잖아요. 국수집 옆에.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 당시에 매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성과지표를 보면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인데 25년도 달성성과로 하면 1억 93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래 놓고 9억 2200만 원, 해가지고 달성률은 477%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과보고서 자료에 27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표를 잡아야 된다 그런 지적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저는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토지 매입을 거기가 어느 정도 단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과연 성과보고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두번째로는 9억 2200만 원인데 예산을 14억 넘게 잡았어요. 나머지 차액이 상당히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간호학원 했을 때 처음 예산 잡을 때는 예산을 잡아놓고 15억 원을 잡아놓고 그 뒤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 금액을 하니까 그만큼 차액이 나서 그 금액을 일반회계 그쪽으로.

정홍준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구요. 처음에 어느 정도 평당 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나중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바로 14억이에요. 처음부터 14억을 잡았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려요. 그랬는데 돈이 부족할 것 같다 해서 추경을 잡아가지고 14억이 올라온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적지 않은 돈을 갖다가 홀딩을 해 놓으면 다른 예산을 활용을 못 하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간호학원을 매입했어요.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그쪽 부분이 수변공원으로 결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수변 공원인줄 알죠, 거기가. 그때 사업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국비 사업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취소됐는데 지금 건물을 살 때 왜 샀냐고 내가 물으니까 전남 간호학원을 활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입만 해 놓고 지금 1년 가까이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건물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콜센터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고 매입할 때는 뚜렷한 용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했으면 빨리 진행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예산상으로 이렇게 10억 이하의 금액을 갖다가 14억, 5억 이상의 편차를 두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보충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상옥입니다. 결산서 132쪽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132쪽 징수 결정액은 63억 6000만 원으로 수입액은 63억 5000만 원입니다. 미수납금은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미납금 중 국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변상금, 편수금 등 1500만 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촉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426억 원으로 지출액은 369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49억 2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49억 20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9건에 20억 7000만 원, 사고이월은 6건에 2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6쪽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25년도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집중호우에 대한 농업 기반시설 및 하천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건에 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성과보고서 책자는 227쪽입니다. 정책목적 4건과 성과지표 4건이며 주요내용으로 농촌 기반 조성사업, 하천 정비사업, 오천그린광장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운영 등이 있습니다. 5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농촌 기반조성 사업지표는 사업량 재조정 및 관련부서 협의 지연으로 미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성과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과 예산 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문이 있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 7월 17일, 19일 집중호우 피해 관련해서 2차에 걸쳐서 두 번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비비 단위 한 단위로 해서 크게 받지 않고 두 번으로 쪼개서 받았잖아요. 4억 4000만 원, 3억 9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2건으로 받았잖아요. 같은 예비비 사유인데. 하나는 단위가 농업 기반사업이고 하나는 하천 정비사업이라서 나눠서 받은 건가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농업기반 피해사항하고 하천시설 피해사항으로.

김희강위원

과목이 달라서 그냥 받은 건가요? 두 번째는 성과보고서 73페이지 보면 4가지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미달성이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지표를 보면 농촌 기반사업 예산 집행률이 퍼센티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100% 라는 꿈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으셨는데 그게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단년사업은 아니고 다년사업인데 목표를 좀 너무 과하게 잡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래서 수정하는 게 다른 목표들도 보면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데 이거는 달성이 불가능한 수치인 것 같아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과 도심 생태축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라는 게 뭡니까? 성과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성과지표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보상협의 및 공사실적을 퍼센티지로 하는 사항이었는데.

김희강위원

거기에서도 목표를 100%로 표현하셨고 달성을 100%라고 하셔서 달성했다고 성과보고서를 내셨죠. 측정 산식은 무엇이죠?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산식은 보상 실적으로 보는 사항인데 지금 조금 목표가 지표 내용과 좀 과하게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과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측정 산식을 읽어보시면 하천 정비사업 실적 보상실적 관련 공문입니다. 거기에 목표가 100이라고 하면 공문을 100건을 보내셨다는 건가요? 측정 산식이잖아요. 저희는 성과 보고를 글로 이해를 하는데 성과지표는 퍼센트이고 측정의 방식, 산식이 공문이면 저희가 퍼센티지로 이해해야 하는 건지 공문의 숫자로 이해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저도 내용을 보면서 많은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실질적인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표 자체도 올 안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지표와 측정 산식에 대한 실적공문하고 매칭이 안 맞는 사항이라 지표와 맞는 측정 방법으로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산식을 수정하시겠다는 것도 이해를 했구요, 그리고 성과지표는 그러면 공문은 아니라는 뜻이죠.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공사의 실적이란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산으로 보통 지출과 집행사항을 지금 퍼센티지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잡아놨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희강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을 많이 하시고 하나는 꿈같은 수치를 해서 일을 많이 하시고 미달성으로 표기하시고 하나는 이상하게 하고 달성했다고 표기하셔서 저는 좀, 이 성과지표를 보는데 저희도 헷갈리게 성과지표를 보고 산식을 보면서 이게 맞는 달성을 정말 한 건지 달성을 안 한 건지 자꾸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24년도에 25년도에 수정이 안 된 사항이고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실 거고 폭우, 가뭄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폭우도 문제지만 가뭄도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우도 예비를 해야 되지만 가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물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가뭄이지 않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수지 보수공사 비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쪽에 사용이 됩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누수라든지 확인이 됐을 때 그라우팅하는 방법.

손두기위원

대체적인 예산이 그거입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손두기위원

24년에 보니까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54억 정도 였는데 전년도에는 16억밖에 안 돼요. 저수지는 숫자는 거의 비슷할 텐데, 그러죠? 저수지 숫자는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 숫자는 변화가 없는데 예산과 결산은 전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사항이 나오는 사항들 때문에 다음 연도에 진단 결과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가뭄이 심했잖아요, 과장님. 저수지마다 저수율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라구요. 같은 순천지역에서 저수율이 대체적으로 저수지마다, 물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뭄이 한참 심했을 때 관내에 보면 60%를 유지하는 저수지도 있는데 어떤 데는 20%밖에 유지 못하는 저수지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관리를 못했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어 있어요. 저수지 관리비용 만큼은 가면 갈수록 많이 줄어들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밑에 보면 보조금은 국가에서 받는 국비를 말하는 건가요, 도비를 말하는 건가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사항에 따라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주로 농업 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러면 2025년도도 그러고 2024년도도 그렇고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는 것 같아요.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전환사업으로 해서 시 자율편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승인받아서 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농업예산은 주로 전환 사업으로 해서 시 자율편성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 뒤에 전환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업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아, 전환사업이.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보조금은 오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시에서 자율편성을 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손두기위원

보조금으로 왔는데 전환사업으로 바꿔서 보조금 항목은 0으로 카운팅이 되지만 실제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손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간단하게 2개만 지적을 하고 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야간 경관 및 수경시설 정비 볼거리와 체험 제공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279쪽입니다. 저한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러 위원님들 봤을 때 헷갈릴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을 봤지만 이게 2개 사업이 하나로 묶이고 예산이 좀 합쳐서 사용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 앞전에 25년도 24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 못 해가지고 했다 라는 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찾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구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순천만 국가정원 뱃길 연계 사업 잘 알고 계시나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내용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한정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비비 예산 대비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특교세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죠? 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4억 들어갔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뱃길 복원 사업을 지금 24년도에 특교세를 받아서 추진해 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할 만한 사항들이, 공고를 했는데 두 번 정도가 입찰이 됐었습니다. 입찰이 됐고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이 됐었는데 한 과정에서 이 사업이 올해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몰사업으로 결정하면서 지금 올해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민위원

이 사업이 두 번 입찰되고 용역이, 왜 입찰되셨는지 아시죠.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검토를 해서 적정성 검토랑 전부 다 추가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어가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작년에. 그러면 일몰되기 전까지는 혹시 어떤 추진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기본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했고 실시계획 용역을 작년 6월부터 하려고 입찰을 요구했는데 입찰이 두 번 됐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정민 입찰을 두 번 한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뒤에 26년도 들어서가지고 일몰되기 전까지 어떠한 행정절차를 혹시 한 게 있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는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처음에 원래는 초기에 제가 보기에 예산안에 얼마 세웠습니까? 처음에 15억을 세우고 나서 10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돈이 작은 돈입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해가지고 최대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서 최대한 마무리하겠다 라고 해 놓고 26년 들어와가지고는 인수위에서 일몰되기 전까지 아무 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장님. 애초에 사업이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방법을 찾고자 했으나 그런 방법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었었고.

한정민위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15억 원을 세웠었고 처음에 그러다가 10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작은 돈, 국비까지 받은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들어오고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 기본적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한정민위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용역이 들어가고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솔직히 지금 안 잡혀있는 상태죠.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이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도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인수위 때 일몰이 됐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대로 된 목을 잡아서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세부내역을 다 찾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사업은 크게 해 놓고 이 사업이 제가 여러 의원님들, 특히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장님이나 정홍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전년도부터. 이게 사업이 가능하겠냐. 그런데 제가 찾아봐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배가 뜹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예산이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에 썼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묶여두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명시이월시켜서 올해는 결국은 일몰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에 의해서 추진됐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사례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적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사업이 사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가능한지 객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뒤에 후속적인 조치도 미흡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전년도에 사업을 접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때 까지 인수위 때는 갑자기 일몰시켰어요. 인수위에서 왜 일몰된 겁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타당성이나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됐었고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서.

한정민위원

과장님, 1년 6개월 동안 타당성이 검토가 안 됐다가 인수위 한 기간 안에 타당성이 바로 나왔습니까, 타당성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사업 자체가 일몰시킬 생각이 있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켜 봤을 때. 제가 세부적으로 봤는데 혹시 지금 까지 들어간 8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몇 년도까지 사용이 됐는지까지 800만 원 예산.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정민위원

25년도 6월 이후로 용역에 관한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작년 말이면 정확히 언제일까요?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타당성 검사를 해 보겠다고 제가 업무보고 속기록을 봤거든요. 그러면 작년 업무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그 내용 한번 보내주시구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아무튼 국비까지 들어간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목도 잘 못해가지고 예산 자체도 쓸 수 있는 부분을 묵힌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음 예산편성 때도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536페이지 예비비 사용과 관련돼서 보십시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2건의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농업 기반 사업과 하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2025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이렇게 집행하신 거잖아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지금 지출 결정일자가 9월 2일이고 지출일자는 그 다음 연도 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긴급 복구라고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피해라는 부분은 NDMS라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집계가 된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보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 요청은 작년 8월 27일날 요청했고 승인이 9월 2일날 났습니다.

신화철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지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 결정액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 집행잔액도 발생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고정 한 달 반 정도 시기에는 피해조사나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 진행했을 거라고 좀 보는데 충분한 면밀한 검토가 되어서 여기에 따르는 집행이 신속하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도 좀 남고 지출 결정일자와 지출 일자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복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은 하천 정비사업이랑 농업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또 다른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지출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에 따르는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성과보고서 656페이지 결산현황을 보면 동천, 국가하천 기본구상 용역을 25년도에 1억 5800만 원을 세워가지고 결산에 1억 1100만 원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또 동천 국가하천 정비 용역을 합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이 협의과정 때문에 중지를 해 놨고 어느 정도 영산강청하고 구두 협의를 했고 저희 구상안에 대해서 공문으로 협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러니까 그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기본구상은 영산강청에서 하고 있는 하천 기본계획상에서 혹시 빠질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구상을 해서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정홍준위원

협의를 하면 용역을 실시할 수도 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천 그린아일랜드 실시설계비 1억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거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연관은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손두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도비지원 관련돼서 전환 사업으로 들어갔다가 했는데 지금 이 책자만 봐가지고는 도비가 얼마가 저수지 복구 비용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자료, 24, 25년도 거 있으면 시간 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진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개선사항은 처리결과 1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1건으로 농촌 및 도심지 빈집 실태조사사업 집행실적 0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권고받았습니다. 해당사업은 2025년 7월 예산편성하여 용역기간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회계연도를 넘어 추진 됨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은 정상추진중이며 금년 11월 최종결과 보고 후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일정에 맞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 보시면 체계적인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와 공동주택 사업 승인으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남해안 벨트 허브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지만 단위 사업 수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단위사업 수?

김희강위원

단위사업 수가 두 가지인데 그 단위사업 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보고서 666페이지에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 명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단위사업 2개가 똑같이 명칭이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전략목표 밑에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가 있고 측정산식, 그 밑에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 명조차 두 가지로 있는데 단위사업명이 두 가지가 같습니다. 엄연히 단위사업 명 밑에 사업의 내용이 다른데 단위사업 수가 다르고 성과지표도 다른데 이렇게 단위사업 명이 같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보고서가 굵고 쪽수도 다른데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위에 범주화가 잘 되게끔 해서 정책사업 목표라도 써가지고 볼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단위사업 수가 두 가지라고 하면 단위사업 명이라도 좀 다르게 엄연히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빈집 정비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잖아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래서 단위사업의 명칭을 달리해서 쓰시면 어떨까 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 공동주택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 지원은 사업내용이 단위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의 도비 매칭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전체가 다 시비 사업이고 밑에는 도비 매칭사업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구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제 말은 단위사업 명은 저희가 시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위사업 명도 도비, 시비 받을 경우에 시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단위사업 명칭도.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알아보기 편하게 단위사업 명칭을 분리해서 쓰는 건 어떨까 라고 의견을 드려본 겁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비가 좀 늦게 들어와서 저희가 과다하게 초과 달성해서 지표가 올라가는 겁니까? 24년에도 25년에도 초과 달성되던데.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심의 결과를 거쳐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판단하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예를 들어서 1억 원 하면 심의 때 8000만 원 정도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 수가 늘어나는 경우 1개 하고요, 추가로 도에서 도비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 부분이 있어서 초과 달성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초과 달성이 많이 된 부분은 근로자 시설비 7개소 지원 추가돼서 초과 달성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김희강위원

개수가 늘어서 초과 달성된다는 뜻이 맞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넘어가면 성과지표에 행복 둥지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앞쪽에 23페이지 보면 행복둥지사업 초과 달성으로 하셨는데 이게 25년도에 종료 사업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업 종료가 되면 초과 달성인가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전 건설과에도 말했다시피 저희는 이 서류를 보고 결산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2개는 초과달성이라는 의미 맞으시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리고 이거는 달성도 미달성이 아니라 달성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74페이지에. 그러면 이거는 미달성인가요, 달성인가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그 연도는 제로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업이.

김희강위원

제 상식으로는 제로는 미달성이거든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강위원

종료된 사업은 미달성으로 봐야 맞지 않을까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강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품격 높은 공공인프라 구축 생태계 경제도시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성과지표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률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26개소에 5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 예산이 들어갔는데 단위 사업 수에는 공공건축 사업으로 공공건축 운영관리 결산액으로 1773만 370원 이라는 돈으로 성과보고서에 6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과지표랑 단위사업이 이게 안 맞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하고 공공건축 운영 관리가 다른 이야기거든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희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사업 목표라고 삼으신 생태경제 도시 조성, 그리고 성과 지표로 삼으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률, 그리고 단위사업 수 이 공공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공공건 축 운영관리 이게 콜라보 이게 3개가 안 맞다구요.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이 단위사업이 안 맞다구요.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률에 대해서 안 맞다는 말씀 제가.
저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뭔지 아는데 공공건축 운영 관리가 지금 단위사업이거든요. 단위사업으로는 이것을 해 놓고 성과지표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률로 보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업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로 그런데 단위사업은 공공건축 운영 관리잖아요. 이게 맞는가 싶어서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내용이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김희강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지금 개보수 사업이거든요.

김희강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그래서 관리운영 사업 총 명칭은 사업으로 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 대한 실적률을 지금 바라보는 것도 2개는 일맥상통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희강위원

크게 보면 일맥 상통하다고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어차피 사업이 신축사업은 없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래서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는 성과지표로 삼으시고 이 단위사업으로는 이 관리로 보신다 이거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끝나셨나요?

김희강위원

예.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희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관련돼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주택 활성화 운영 관련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포기 사례가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자주 있습니다.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반납의 이유는 어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주로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러면 포기를 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어떤 패널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런 게 없으면 지속적으로 쉽게 말하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실행성이 없으면서도 신청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자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는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하면 자부담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간혹, 본인들이 이 정도 고쳐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금액이 1억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이 월등히 높다든지 간혹가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어찌됐든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원인데 마치 그냥 찔러나 보자 라고 하는 그런 형태 사업의 신청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가 된다 라면 이해가 되지만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또 즉흥적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그런 곳에는 예를 들어 패널티가 좀 있어야 추후에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심도 있게 관리부서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리고 보니까 반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를 봤더니 197% 성과 이렇게 나와서 저도 왜 도대체 성과가 좋은데 반납도 있고 하지 해서 봤더니 건수에요. 35개의 단지를 해 주기로 했다가 69개의 단지를 해줘가지고 성과는 거의 200% 가까이 했다 성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을 제가 보기에는 1000%로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그 사례를 답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견적을 받고 아파트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2억, 시비 보조가 1억. 입찰을 하게 되면 잔액이 남습니다. 남은 부분이 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정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거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남는 부분을 추가로 15개 정도 추가로 지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근로자 관리 지원사업이 17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성적은 달성률 197%는 퍼센티지인 것입니다. 건수가 많이 늘게 됩니다.

손두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5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타이트하게 봐서 제출한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지출이 적어서 활용했다 라고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24년에는 아파트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지출해가지고 우리가 100%를 맞추신 건가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업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두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적을 어찌 보면 잘해서 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실적을 늘리고 싶으면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사실 재원은 거의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도 부족한 실정인데 말씀드린 내용대로 시민들 삭감된 내용이라든지 시민들 삭감된 내용이라든지 남다 보니까 추가 지원되는 사업들을 추가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년도 예산하고 결산에서 금액이 많이 부족한데 완료를 못 했는데 그 지연 이유로 그런 것은 어떻게 된가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명시이월된 내용이 10억 6000만 원 정도 3건에 이월되어 있는데 현재 국토부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완료 이후에 남은 잔액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서선란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다 받았을 걸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오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서선란위원

지금 3개소가 지원이 되어 있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하고 가곡시영아파트, 경로당하고 우리들경로당하고 세 군데가 지금 아직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거기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25년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26년도에는 지금 완료가.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완료가 안 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요, 거의 완료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입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완료됐답니다.

서선란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 군데가 지금 어디, 시영아파트 빼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하고 가곡시영아파트 경로당하고 우리들경로당.

서선란위원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이월시킨 이유가 뭘까요. 두 군데.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공사 지연.

서선란위원

어떻게 해서 이월됐는지. 아까는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내려왔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국토부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실시설계가 2025년 작년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공사는 추진중인 걸로.

서선란위원

추진중이에요, 작년 거라서. 그런데 공사가 추진이 지연된 경우가 사실은 주민들은 불편해해요. 어르신들, 특히 경로당 같은 데는 겨울을 지나고 또 여름에 넘어가서 하는 데도 있고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어디 가서 있을 데도 없고 그런데 그 공정의 절차를 빨리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안에 해줘야지, 그런 민원들은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와요. 왜 지연이 됐냐. 왜 신경을 안 쓰냐 이렇게 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약속했던 준공날짜 있잖아요. 최대한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동부복지관 거기하고 또 어디에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가곡 시영아파트 우리들 경로당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두 군데.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모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은 완료돼도 결산 때는 완료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란위원

최대한 준공일자를 맞춰서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24년도에는 39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5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었네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서선란위원

왜 예산이 안 잡혔을까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민원도 꽤 되는데. 확정자가 없어서 전세사기 확정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원을 안 해서 그랬을까요. 예산 자체가 없는데. 과장님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달성 성과라든지 지표가 보여주기식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라든지 보시면 이거 목표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5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초과 달성해서 180%, 240% 심지어는 23년도에는 300%까지도 나옵니다. 이 목표라는 게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원래 목표는, 추가적인 지원사업비라든지 매칭돼서.

한정민위원

매칭이 3년째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됐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거에 맞춰서 수치를 올려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을 했다 라는 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전세사기 홍보 금액을 보면, 결산서에 지금 당초에 30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 추경을 올려서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홍보를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자료는 한번 제출한 바 있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앞번 보고 때도 말씀하셔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자료들 제출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마을 팸플릿.

한정민위원

어디에 제출 되나요, 팸플릿들이?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우리 읍면동에 지역별로 홍보하는 거, 공문 같은 거 보내고 반상회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부동산 같은 데는 안 들어가나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아직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읍면동 반상회 같은 데 들어가면 홍보 효과가 있나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지금 피해자나 이런 사례들이 저희들한테 보고된 거 없이 신청하신 분이 거의 읍면동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인데 이것은 작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많이 있었을 때에는 예산을 세웠을 거구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때는 홍보를 읍면동에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읍면동에 반상회 때 전세사기 피해 홍보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정민위원

예산이 작든 크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 드리구요. 성과보고서 664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대비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혹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보증료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민위원

예.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이 반납은 지금 우리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실질적으로 신청률 자체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본예산 세울 때는 얼마 잡으셨어요? 1억 2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삭감을 했구요, 그리고 본예산 때는 최대 20만 원씩 617명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최대 40만 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일단 세운 겁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냥 일단 세우고 보는 거예요, 예산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보면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한다는데 제가 앞에까지 연계를 시키면 뭔가 홍보를 하고 이것 자체도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 과에서 홍보가 안 돼서 저조했다 라는 말씀을 예산을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구요. 지금 이게 홍보 자체도 안될뿐더러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소득요건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는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금 지원 대상이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해당사업은 지자체 청년 인구 수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국토부교통부에서 배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거 반려되는 경우도 있죠, 신청했다가.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반려되는 경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조건이 안 되면 반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구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한정민위원

이게 조건을 맞춰서 해도 서류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꽤 많이 내야 되죠, 서류를.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런 것들 자체도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는 게 홍보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홍보를 해야, 어쨌든 남는 금액은 저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결산금액에서 남은 금액이 대상자가 없어서 남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있어도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이 없다 보니까 남게 되는 거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남는 금액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인구 수를 고려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일정 부분 맞춰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청년 수가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없는.

한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이 남은 결산금액이 지급할 대상자가 없어서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순천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남은 금액 자체가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은 거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신청방법이라든지 서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해가지고 이런 반려되는 경우나 아니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나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 말입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바로 홍보가 약했다는 거는 과에서 이 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희시에서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게 만들어놓은 예산인데 이거를 최대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그래서 전세사기 홍보 같은 경우도 보면 활용적인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효율적인 방법을 세우든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과장님, 결산서 134페이지입니다. 우리 해당과에서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당초 예산 현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2574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는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건축법 및 주차장법 이행강제금은 해년 마다 사실은 전체 징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턱없이 비율이 좀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현액 자체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나 전 전년도의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징수결정액이나 수납 총액이라든지 실제 수납액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반영해서 차기연도 예산 현액을 책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 하나 지적드리고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도 1억 징수결정액, 1억 2574만 원 중에 수납총액이 9170만 원, 미수납액이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미수납액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3400만 원을 미수납한 상황입니다.

신화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신화철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장기 체납자에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입니까? 이번에 처음인가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장기체납.

신화철위원

그분들에 대한 법적 조치하셨나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법적 조치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법적 조치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 발생한 거냐 아니면 지속적인 체납자냐 제가 말씀드렸더니 지속적인 고질 체납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징수를 하기를 위한 이분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민법상의 행정조치를 했냐 이 말이에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1회 부과하고 그동안은 독려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 11월에 법이 개정돼서 매년 1회씩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부과만 할 거예요, 회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만 하실 거예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건축물 대장이 압류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화철위원

아니, 그러면 강제 경매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경매 부분야 저희과에서 세무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아직 까지 못하고 있고 지금 독촉 고지서라든지 법 개정에 대한 부분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되니 조속히 납부하라는 이런 쪽의 홍보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무과 징수액 이쪽하고도 연동해서 저는 계속 부과하는 것도 그분들한테도 고욕입니다.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빨리 고름은 짜서 정상적인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이런 쪽에서는 빨리 징수하는, 법적 조치를 통한 강제징수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계속 부과만 답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결산검사에도 지적됐던 것처럼 우리 과에서도 집행실적이 0원인 미집행 예산이 발생을 했어요. 그 빈집 실태조사는 사실 해년 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해년마다 있지는 않습니다.

신화철위원

5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불용처리된 겁니까, 아니면 이월된 겁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이월되어 있고 금년 11월 용역완료 기간입니다. 용역완료 보고 이후에 최종 집행 예정입니다.

신화철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들도 이월이 되지 않도록 애초에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및 제안설명 및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선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허가과는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36쪽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4억 7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건으로 285만 5000원입니다. 미납 세부내역으로는 대체산림 자원 부담금으로 2건 모두 올해 이월에 납부 완료하여 현재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7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유보액 400만 원을 포함 4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은 1건으로 기본경비 378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289쪽입니다. 1개 정책목표에 1개 성과지표입니다. 2025년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농지위원회 개최를 좀 더 활성화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과보고서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허가과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는 도시디자인국 중에 예산이 가장 적은 과입니다. 예산과 정책사업 목표 수와 연관이 있을까요? 예산과 정책사업의 목표 수와 관계가 있는지 예산과.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저희과 예산이 전체 2억 남짓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정책목표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 이 건수 1건입니다.

김희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는 일에 비해서 정책사업 목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관리와 거래 활성화 유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지 성과지표가 농지위원회 운영 실적이잖아요, 횟수. 이거는 외부요인인데 이 심의회 실적이 어떻게 성과의 지표인지 좀 의문이더라구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산 구조 상으로 보면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0원에 가까운 과구요, 저희과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는 부서이다 보니 정책목표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수치하고 개량할 수 있는 것이 이 농지위원회 운영 실적에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지자격 취득 증명이 신청했을 때 농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거 맞나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일상적인 것은 최를 하지 않구요, 농지위원회는 동 단위에는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구요, 읍면 단위는 읍면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12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위원회 모든 농지를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거나 한 필지를 세 사람 정도 공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인이 하는 경우,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럴 경우에만 농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개최되는데 그 이후에 거래를 하고 난 이후에서도 그렇게 다시 확인하는 제도도 허가과에서도 하나요? 잘 이용하는 것도 확인을 하나요, 허가과에서.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농지이용 실태에 관한 것은 농지 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김희강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을 사실은 이 허가과는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민원인들과 현업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달성을 못 했다고 하기에는 집행부의 사기를 꺾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봤더니 2023년도에는 굉장히 부동산 거래가 많이 있을 때에는 108회 정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약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이런 회수에 대한 것은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뿐이지만 크게 민원인에게 큰 문제가 있거나 우리 직원의 사기를 저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 법정 농지 실태조사 이행률이라든지 법정 기한 준수율 이런 쪽으로 한번 성과지표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공간재생과장 류제식입니다. 2025년 결산위원회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138쪽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00만 원으로 수입액은 5900만 원,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2026년 8월 26일 6일 자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4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700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3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으로 중간액 중심 시가지형 15억 6000만 원은 장천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청년 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어 부속 주차장 건립이 취소된 지방비 매칭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하단부 순천 역세권 사업 4억 500만 원은 사업비 낙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65쪽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2000만 원, 미수납액은 7000만 원입니다. 미납 사유는 송달 불능, 이의제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예산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4쪽입니다. 정책 목표 건수 성과지표 4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민간 참여실적, 거점공간 대관 횟수,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옥외 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이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고 올해도 성과 목표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류 과장님, 294페이지에 저는 도시재생 중에 저희에게 중요한 도시 미관에 관련해서 중요한 불법광고물 또는 옥외광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보면 옥외 광고사업 종사자 이수율이 있습니다. 측정산식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 대상자 분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이수자 곱하기 100이잖아요.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옥외광고물을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김희강위원

사업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은 의무 아닙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의무사항입니다.

김희강위원

의무사항인데 교육대상자가 교육대상자 분의 교육이수자 그렇게 하면 100이 나와야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것을 측정 산식으로 하시면 달성성과가 거의 100 나오는 것은, 의무교육이니까 결국은 달성성과가 100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러면 결국은 달성성과가 항상 100이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래도 교육을 이수 못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 분들을 독려해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저는 그래서 혹시 광고업 종사자 중에 교육대상자가 의무대상자 아닌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아닙니다. 이수대상자가 맞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에 기타 과태료 항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억 78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 4422만 8157원으로 징수액율이 66.2%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7357만 원이 수납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홍보를 대신해 준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있거든요. 주소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공시 송달을 했을 때 주소지만 놔두고 그런 데가 받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부도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자기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미납하는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과태표를 받는 사람이에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보편적으로 아파트 분양 대행사 같은 경우에 현재 제일 많고요. 무단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걸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는데 일반 영세 사업체에는 부과하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가 불법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게시했을 때 과태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과를 결정받았는데도 그거를 미납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는 부과했는데 납부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김희강위원

충분히 독촉이라든지 하셨구요?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썼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장당 1만 5000원입니다.

손두기위원

장당 15000원 입니까? 통이 전체가 다 동일합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손두기위원

그래요. 사이즈가 다른 거는 금액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우리 현수막은 1만 5000원이구요, 육교에 큰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4만 원을.

손두기위원

금액을 받아서 광고 업주에게 1만 5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이백 형식으로 순천사랑 상품권을 드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현금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애초에 달 때부터 4만 원, 1만 5000원을 적게 청구를 하면 우리 직원이 그만큼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옥외광고물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수정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손두기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한 그런 어떤 절차라고 하면 그 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직원 업무만 과중시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손두기위원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성과보고서 2993페이지인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한정민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이유는 참여실적 그리고 대관 횟수가 지금 나와있는데 지금 대관 참여가 이 정책 목표에 맞게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는 1장입니다. 45회, 47회, 42회 횟수는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거 예산결산 전에 자세하게 어떠한 참여를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까지 해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받은 게 이거 1장이에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한정민위원

이것을 좀 신경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가 있어요. 이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가 목표를 잡을 때 해가 갈수록 적게 잡히는 게 맞죠? 이 건수라는 것은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이 적게 걸려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맞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전체적인 목표가 우리 현수막도 있구요, 각종 전단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수거하는 장수라든가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목표를 잡을 때 기준치를 목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줄여가는 게 방향입니까, 많이 하되 거둬내는 게, 해가지고 100% 잡는 게 맞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앞으로는 줄여가는 것이 방향이 맞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런데 23년도에 24년도에는 늘었다가 다시 줄고 있어요. 들쑥 날쑥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정확하게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한정민위원

밑에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하고 위에 불법 광고 실적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실적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한정민위원

이 내용 자체가 불법 유동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하고 똑같은 건지 아니면 불법 유동광고물은 더 광범위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한정민위원

같은 내용인데 성과보고서 내용하고 위에 지표하고 수량이 다르네요. 24년도 성과하고 25년도 달성성과하고 내용도 똑같아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지금 그 기준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실적이에요. 실적이 37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45만 2000장 되어 있고. 실적이 건수하고 장수하고 틀려서 그런 겁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장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런데 왜 달성성과하고 밑에 보면 불법 유동 광고물 실적, 두 번째 줄에 수치가 왜 틀린 건지 해서요. 24년도 달성, 25년도 달성이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달성률 실적이 제대로 파악됐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결산서 첨부사항 14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14건 정도의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어요, 저희 시에. 그중에서도 이 사업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하고 역세권역 있는데 이 중심 시가지형은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그것이 지금 그 사업이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8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잔액이 남았던 것이 이 앞전에 장천동에 청년주택을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무산되면서 부속 주차장을 이 금액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조성 못 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제외시킨 금액이어가지고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끝이 난 거죠. 8년에 걸쳐서 이월을 했어요. 계속비 이월은 그냥 무한대로 이월 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이월한 것을 8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한정민위원

이게 5년마다 5년 주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혹시 중간에 의결 받았나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근교부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할 때마다 변경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계속비 이월을 변경할 때마다 5년 주기마다 했을 때는 5년이 최대이지 않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리고 8년이 됐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진행한 건지 제가 찾아봐도 자료가 안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내용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의결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서 이거는 내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과장님, 결산서 580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발전기금과 관련돼서 질문 좀 할게요. 기금 일반 운영비를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존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알겠어요. 우리가 관련 기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제3조 용도를 보니까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기타 보상금은 그와 관련된 내용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 정도 있던데 이 기금의 용도 부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광고물을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생각합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신화철위원

위탁을 줬어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신화철위원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서, 그런데 이 기금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기금의 사용 용도가 대다수 내용이 사무관리비하고 기타 보상금이 거의 대다수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리고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같은 거 오래되고 노후되면 교체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면, 옥외광고물 정비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관련돼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거면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그냥 그러면 위탁사업비로 줘도 되는 거잖아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기금으로 하는 것은 광고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품목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잘 알겠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시에도 기금이 많잖아요. 꼭 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때는 기금의 재원이라든지 기금의 용도라든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특히나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항목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다수 우리가 기금을 사용한 이런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너무 포괄적으로 다 기금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이 옥외광고물 관련된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기금외 사용이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기금이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죠.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했을 때 정확한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전 부서 동일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지금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과지표 측정산식 재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재정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재사항도 추가 부분 검토하여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과장 김형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예산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쪽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젤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39쪽 징수결정액은 1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1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35쪽 일반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7억 2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0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6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건에 5억 7600만 원, 사고이월은 2건에 8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561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09억 1900만 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58억 9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50억 1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24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성과보고서 책자 12쪽입니다.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각각 두건이며 주요내용으로 신청사건립과 시민광장 조성이 있습니다. 2건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성과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예산의 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과보고서에 297쪽입니다. 밑에 신청사 건립 시민체감 홍보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올게시판을 통한 신청사 건립현장, 드론영상 공유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한정민위원

과장님.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맞습니다.

한정민위원

새올게시판 저희 위원들 접속 가능합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거기도 있고 순천시 홈페이지에도 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홈페이지에는 홍보영상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홈페이지 어디에 있을까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가지고.

한정민위원

신청사건립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공정율 사진은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최근 사진으로. 밑에 홍보영상 하나 있습니다, 유트브로 나온 거. 드론 영상은 어디에 있나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시민체감 홍보추진에서 드론영상 공유 12회, 새올게시판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접속할 수 없는 공무원 내부 시스템에 올려놓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거 확인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 부분은 혹시라도 그쪽에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청 홈페이지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시 항목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정율 사진이나 영상기록도, 사실은 영상기록이 없어요. 홍보영상만 있지.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카드뉴스 제작한 거 말고는 특별히 홍보가 됐다 라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공정율도 또한 여기에 89% 나와 있지만 시청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정율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신경쓰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청사 건립 사업 관급자재 중에서 하나의 자재를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나누어 별도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신청사 건은 기금에서만 예산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는 따로 공사 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확실합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러면 2025년 7월 21일, 10월 21일, 8월 11일, 11월 14일 관급자재 레미탈 칸막이 태양광 발전 설비 자연석 판석 기금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나눠서 4건 제가 찾았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찾은 것만도 4건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없구요, 그 다음에 각 건의 계약 대상자가 동일 업체인지도 묻고 싶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기금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각각 이게 동일한 날짜의 낙찰률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같아요. 그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낙찰률로 동일한 관급자재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77조에 의해서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로 알고 있거든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첫 번째, 우리가 신청사 공사가 신청사가 있고 문화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신청사는 기금을 받아서 기금을 적립을 해서 그 기금 내에서 지출을 하구요, 문화스테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옆에. 그것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출 일반회계에서도 나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도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기에는 계약명칭이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사업 공사 2개 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희강위원

제가 지금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만 여기까지 하고 각 입찰공고문, 각 계약물품 공급가액 등 서류 요청드립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희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하고 일반회계가 사용되어서는 안 될 곳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지금 신청사 건립비가 2160억 원 맞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제가 확인 좀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홍준위원

2160억 원 맞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사용액, 잠시만요. 확인 좀 해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이 26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700억 정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400억 정도 남았다고 봅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 앞으로 신청사를 들어가게 되면 아마 유지 관리비라든가 시설비, 냉난방비 이런 부분을 아마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당연히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확인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건립비말고 새롭게 예산을 짜야 됩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유지 관리비로.

정홍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 소속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물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회계과로 문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신청사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물품목이라고 말씀하시면 책상이나 이런 부분.

정홍준위원

모든 부분.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지금 현재는 업무분장이 저희들은 건축공사를 완료하는 거고 회계과에서 책상이나 집기나 회계과에서 해서 계약이 돼서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신청사건립팀에서는 그 부분을 아직 검토가 안 됐고 회계과에서 한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제안설명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