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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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최오원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4

최오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2.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지정) 보고(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 위탁(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지정)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희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인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과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지정) 보고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가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의안이 아닌 보고안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입니다. 보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6년 4월 개소하였으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운영성과와 사업 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및 재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복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과 청소년 동반자 사업 등을 운영하는 청소년 복지지원 기관입니다.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과 보호자의 심리 및 개별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기존 상담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학교 및 청소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인력과 풍부한 상담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며, 상담의 영속성과 지역 협력체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지난 7월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0.5점으로 적정평가를 받았으며,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2026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1차 평가결과 96.49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로부터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센터는 2026년 7월 말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고 8월부터 서구청소년드림센터 4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2026년 기준 4억 1,000만 원으로 국비 약 1억 2,000만 원, 시비 약 1억 4,000만 원, 구비 약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별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0월부터 11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12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지정)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 5월 개소하였으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와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운영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민간 위탁 및 재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진로체험, 취업, 자립 등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 학업복귀, 검정고시, 대학 진학, 취업 및 자립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상황에 따른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인력과 학교밖청소년 지원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며, 대상자별 지원의 연속성과 축적된 지원 정보 및 지역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수탁 기관을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지난 7월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0점으로 적정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평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로부터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센터는 2026년 7월 말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고 8월부터 서구청소년드림센터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2026년 기준 약 2억 8,000만 원으로 국비 약 1억 7,000만 원, 시비 약 7,000만 원, 구비 약 4,000만 원으로 사업별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0월부터 11월 중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지정 적정성을 심의하고,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과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지정)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지정) 보고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면 전부 다 재지정, 재계약만 올라 오는데 이 업체가 좀 미비해서 바꿨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재지정, 재계약의 사례를 해약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현재까지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존 단체에서 계속 재지정, 재위탁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시작을 할 때 재위탁건으로 상정을 한 번 드렸었는데 그때 공고를 해보니까 지원하는 단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2차공고를 했는데도 새로운 단체가 없어서 계속 재위탁, 재지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오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재지정, 재계약이 만연하다 보면 이 업체들이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뭐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 주시면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런 위탁을 받는 업체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갑질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확실하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얼마 전 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나... “사실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도 황당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민원은 계속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민원인들을 설득을 잘하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청소년 시설이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이 비행청소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혐오시설이라 한다는 것은 사실 황당한 민원 맞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 구가 안 안아주고, 우리 어른들이 안 안아준다면 이런 청소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황당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학교밖청소년들은 절대 비행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직접 만나보시면 정말 밝고 순수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어제 개관식에도 학교밖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일반 아이들과 별 차이를 못 느꼈을 겁니다. 저희들은 황당민원에 대해서는 주변에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통장님 회의 때 청소년드림센터의 역할과 이 기간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계속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오원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이 100이라면 95명이 행복한데 5명의 민원으로 하는 사업을 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민원만 듣고 해결하지 마시고 행복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민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년드림센터에 어 우리가 방문을 해보니까 시설 자체도 너무 좋고, 거기가 4층이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민석위원

그 나머지 층은 대구대학에 관리위탁을 줘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시설을 잘해놓고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대구과학대학에 관리위탁을 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1층부터 해서······.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노민석위원

그런 점들도 앞으로 지양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이 서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숫자적으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뽑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학교박청소년은 198명 정도 됩니다.

노민석위원

어제 갔을 때 그 정도 학생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 청소년들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학교밖청소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일 수도 있어요. 더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서구청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시설 대비, 거기에 댄스도 하고, 노래방도 있고, 커피 머신기도 있고, 제빵기계도 있고, 피자기계도 있는데 지금은 공부 잘한다고 만능은 아니거든요. 자기계발을 잘해서 하나만 잘하면 세계 톱도 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서구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민석위원

그리고 위탁도 아까최오원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서구 관내 위탁업체가 몇 개로 압축돼 있더라고요. 무슨 시설은 어디, 뭐는 어디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보면 그 단체들이 결국 압축해서 대구시 전역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단체가 공룡화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작은 데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들어갈 길이 없어요. 젊은 신생업체들이 생겼을 때는 그 업체들은 경비도 적게 받으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공룡화되어 있는 기존 업체들은 기본 페이를 어느 정도 요구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기관에서 참고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공고를 붙여보니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그 업체만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구 시내에 그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조사를 해보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대비해서 다른 업체들도 자생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노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련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결과를 표를 보면 아래에 보면 정부주요정책사업 운영에서 가-2번에 디지털 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지원사업 운영 성과가 23년, 24년은 없고 25년만 있더라고요. 평가에서 이렇게 급격히 좋아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11쪽 평가기준이 0.0에 있다가 1.5로 바뀌었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11쪽은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했던 지표이며 거기서 했던 조사결과라서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옥련위원

온라인 평가시스템이라서 그랬던 건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이 평가 자체가 저희들이 한 평가가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체에서 했던 평가라서 안에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련위원

2년 동안 없다가 25년도에 좋아진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서 좋아졌는지 몰라서 청소년회복지원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진 부분에 대해 평가를 좋게 받아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김옥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를 위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에 보면 3년 위탁을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앞전 저희 법령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작년 11월에 법이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법령에서 지금 5년으로 바뀐 건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건데 제가 여기 평가한 것을 보니까 민간평가, 내부평가, 외부위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규정이 되어 있는건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적정기준이 원래는 외부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외부까지 포함 4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4명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외부위원 안 계시고 내부위원만으로 평가를 해도 가능했었던 건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내부평가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이 여기에 들어오셨고, 외부평가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오셨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부라기보다 내부로 같이 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분들이 점수를 내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안 드리겠나,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위탁은 3년이 아니고 재의탁 6년 그러니까 2번 하고 나서는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5년으로 바뀐다고 하면 조례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위법령이 5년으로 바뀌면 3년 했을 경우에 한 번 더 재위탁했을 때 한다고 하면 6년인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5년으로 바뀌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오연환위원장

예.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지금 ‘대구 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보시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6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사무에 대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사무에 대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년 만에 하라는 게 아니고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3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5년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관리지침상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번에 법령에는 3년이었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보고만 하면 됐어요. 재위탁할 경우에 그렇죠? 보고하면 6년이 지난 거잖아요?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오연환위원장

잠깐만요. 6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업체가 재위탁을 받을 때는 그때는 의회 보고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의를 승인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최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3년이 지나고 5년으로 연장이 되어 여기에 위탁이 된다고 하면 재위탁이잖아요. 재위탁이 되면 5년이 지나는 상황이면 다시 재위탁이면 이 기간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전에도 개별법에 5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관련 법령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5년 이내로 해도 3년을 줄 수도 있고, 4년을 민간위탁 기간을 줄 수는 있거든요.

오연환위원장

그렇죠.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고 건이잖아요?

오연환위원장

예.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6년이 경과한 후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동의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7년, 8년 있다가 동의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전부 개별사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년 했다가 지금 5년으로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타 지역 구군에서 중구하고 서구말고는 5년이다 보니까 5년에 동의해야 한다고 조례를 변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변경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만약에 5년으로 하게 된다면 5년 이내인데 우리가 처음 재위탁 재계약시 처음 민간위탁을 줄 때는 동의를 받잖아요. 그러다가 재위탁 재계약 시는 보고로 갈음을 하는데 다만 단서조항이 6년이 경과하고 최초로 도래했을 때는 보고가 아닌 다시 한 번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한다면 한 번 더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할 때는 무조건 보고로 갈음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으로 지침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3년이었기 때문에 6년 재위탁 한번 더 기간을 갖고 동의를 받는다는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년으로 규정이 바뀌는 이것은 의미 자체가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석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3년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위탁하는 것으로 갔잖아요. 상위법에서 5년을 하는 걸로 되면 8년 후에 3년, 5년 합하면 8년이 되잖아요. 8년 후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5년에서 5년 두 번 하게 되면 10년 후에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법은 자꾸 바뀌고 하니까 이런 안들이... 지금 관리 위탁하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 다른 업체들도 양산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맞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한 업체가 공룡화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는 이런 위탁을 받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업체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5년마다 우리가 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노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지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서구 공공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공공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권수경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연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서구 공공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테니스장은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쾌적한 시설관리와 함께 테니스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관리와 이용자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용자 편의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특히 테니스 강습 및 동호인 활동 등 지속적인 이용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운영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 수탁기관의 운영기간이 26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테니스 종목 및 체육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서구 공공테니스장 감삼상리의 시설 및 서비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민간 위탁자 선정 방식은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재위탁으로 추진하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최종 선정하고, 위탁 기간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성과로는 서구 공공테니스장은 지난 3년간 테니스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등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생애 주기별 테니스 교실을 운영해 왔고, 매년 자체 대회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6년 민간위탁 사무성과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위탁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단순한 계약 연장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시설관리능력, 사업 수행실적, 재정능력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9월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거쳐서 10월에 선정위원회를 개최 수탁기간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 테니스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의 권고, 심사 및 협약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서구 공공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민석위원

감산테니스장 이용객이 서구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지금 28개 클럽에 한 3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민석위원

그럼 서구 외에 다른 데에서 이용을 안 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타 구도 옵니다.

노민석위원

그러면 이용금액을 우리 서구하고 타 구하고 구분을 둡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가 바뀌면서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노민석위원

그럼 금액을 똑같이 받는다 그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똑같습니다.

노민석위원

서구를 위한 시설인데 서구나 달서구나 똑같이 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돈을 내서 만든 것을 달서구 주민들과 같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탁기관을 보니까 체육회가 독점적으로 대구시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체육센터 건물도 지어주고, 수탁도 다 해주고, 또 거기 있는 종사자들 봉급도 우리 서구에서 다 주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바로 가는 정책인지······.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서구 구비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라는 비영리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대한체육회 회장도 계시고 하는 거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기금이 있습니다. 재원은 주택복권 기금으로 재원이 돼 있고 그 돈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체육지도사들한테 돈이 내려가고 전액 구비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이것은 서구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꼭 수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아니고 사실 봉사 개념도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차피 다시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에 들어가고 또 아니면 테니스장 시설관리 유지 보수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민석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운영했을 때 직원들 급여 외에는 더 들어가는 돈이 구청에서는 없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국가 매칭분이 있어서 기금이 70% 이상 내려오고 시비, 구비가 1.5 1.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민석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단체에서 너무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느낌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체육회 조직도 전국 조직이 되다 보니까 공룡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크게 터진 게 체육회장 문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손댈 부분은 힘들고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서구도 최소 경비로 구비를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관리수탁도 체육회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이것이 자동계약 연장 개념이 아니고 공개모집합니다. 공개모집을 지금 올릴 것이고 이것은 누구나 접수는 가능한테 저번에도 보니까 들어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노민석위원

누구나 접수는 가능한데 들어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들 조금 안 되는지······.

노민석위원

그래서 저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겁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저희도 같은 데 계속 주는 것보다 다른 데도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데가 없고... 이번에는 해 보면 어디서 들어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민석위원

저는 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오연환위원장

노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방금 질의하신 노민석 위원님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부분인데 감삼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서구 주민의 이용률이 높다고 보이는데 상리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서구가 20%고 달서구가 80% 아니겠느냐라는 단순한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 부분은 저번 보고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구에 체육시설이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민의 예산으로 해주고 싶어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인데 상리테니스장 제 추측이 맞나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리테니스장도 지금 보면 15개 클럽에 250명 정도 회원 수가 확보되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서구 주민이 일단 50% 이상은 됩니다. 위치적으로 달서구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렇고 어차피 테니스클럽이 서구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른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50%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오원위원

단답형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테니스라면 감삼테니스장, 상리테니스장 100%가 생활체육이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오원위원

엘리트는 없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최오원위원

서구에 엘리트체육 쪽에 실업팀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최오원위원

초중고에 혹시 엘리트 선수 팀들이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얼마 만큼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테니스에 대한 열정과 모든 부분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체육회에 만연되어 있는 러시아의 마피아와 같이 체피아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여기도 테피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구체육회는 그래도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되고 저희가 또 수시로 재정 상황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으로······.

최오원위원

그게 지도감독으로 되겠습니까? 위수탁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체육이라는 것이 사실 특수 아닌 특수성을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테니스장은 보통 테니스협회에 소속된 분들이 대부분 보면 옛날에 테니스 선수들 했던 분들이라든지 재정지원을 하는 자산가들이 회장, 부회장, 임원진을 대부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아까 노민석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지만 체육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아닌 특수성을 띄기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재위탁,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실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 체육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 고 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노민석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서구와 우리 서구 공무원님들의 노력으로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를 받아오고,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일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서구가 아닌 달서구 주민들, 그냥 달서구로 칭하겠습니다. 여기에 북구에서 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특히 상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전거 운전면허장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 서구 주민 몇 명 오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위수탁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말했던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는 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이 없어서 준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탁을 하더라도 자극을 한 번 주는 차원에서 업체를 한번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면 서구 테니스협회장배가 있는데, 방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협회장배가 있는데 여기 지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각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전체 지원금이 4,500만 원 잡혀 있고, 각각은 300∼4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대회 개최를 하는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대회지원.

최오원위원

이것도 생활체육 쪽 대회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구청장배는 나가는데 협회장배는 협회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오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민석 위원님하고 상관되는 이야기지만 체육센터나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 지원금이 꽤 나가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일단 서구 체육센터는 본인들이 운영을 잘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안 주기로 계약을 맺었고, 지금 큰 건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회원 수로는... 제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달에 한 200∼3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오원위원

지금 당장은 보조는 해주겠지만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체육쪽은 요금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이 있더라도 대수선 이외에는 자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자생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계약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례라든지 모든부분을 바꿔봐야 안되겠습니까? 뒤에 체육팀장님 계시지만 생활체육 저변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헝그리정신이 체육은 끝났습니다. 전부 재정이 투입되는 체육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련위원

저도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두 군데가 서구에 있는데 다 클럽으로 지금 이용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개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시간대를 봐서 비는 시간에 신청하면 개인도 가능은 한데 지금 테니스 수요가 갑자기 급증해서 클럽에서 미리 예약해서 다 잡아놔서... 감삼테니스장은 개인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적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상리는 조금 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옥련위원

클럽이 운영하다 보니 개인이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클럽 운영시간으로 인해 개인이 못하면 시간대를 둬서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테니스장이 두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미리 예약을 해서 그런데 저희도 그것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련위원

뭐든지 하다보면 동네도 그렇고, 클럽도 그렇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텃세’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율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련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김옥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방금 김옥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텃세’,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체피아’, ‘테피아’ 각 종목마다 예를 들자면 육상이면 ‘육피아’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하는 체육종목 단체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최오원위원

파크골프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옥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구 주민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체육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좋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미리 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결과보고서에 우수, 적정하다고 점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개모집 하셨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특정 한 업체의 계약연장 개념보다 우수지만 더 좋은 운영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공개모집으로 돌렸습니다. 아까 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계속 밀어준다는 이런 개념도 없애고 공정하게 한다는 개념으로 일단 공개모집을 선택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공정성과 객관성,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석위원

아까 우리 김옥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끼리문화’, 즉 ‘텃세’ 그것을 저는 목도를 했거든요. 탁구장에서 ‘끼리문화’가 소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탁구를 진짜 하고 싶은 초보자가 갔을 때 탁구를 같이 칠 상대가 없어요. 코치도 있지만 코치도 한두번 가르쳐주지 안 되거든요. 우리 동네 예를 들게요. 탁구장은 평리3동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탁구를 치러 가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칠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이틀 가다가 그만두고 물론 밖에서 배워 가면 되는데 지금 탁구교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텃세’가 심하다고 탁구장 욕을 하는 거지요. 테니스장은 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옥련 위원님이 ‘초보자도 개인적으로 가서 칠 수 있나?’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서 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의 테니스장이 되어 버려 낄 자리가 없어요. 특정한 세력들의 테니스장을 구청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클럽에 몇 백명이 된다고 하지만 16만 7,000명이 되는 서구 주민에서 그 사람들이 몇 %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테니스장이고 체육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변에 깔려있는 16만 7,000명 서구 주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앞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합니다. 몇 개 클럽을 위한 테니스장이나 체육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장

노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이뜰키즈카페 추가설치에 따라 시설별 운영 환경을 반영한 이용료 징수 체계 재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실내놀이터의 정의와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이용대상을 개인과 단체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7조]와 별표에서는 이용료 납부, 감면,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련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고 자료를 미리 받아서 들어본 내용인데 이용료 부분에 아이들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관내 3천 원, 관외 5천 원, 단체 2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구 상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타 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규모와 비슷한 키즈카페를 예를 들자면 달성군에 있는 네버랜드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달성군민은 4천 원이고요. 그 외에는 8천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수성구에 있는 ‘어린이 세상’에 키즈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는 부모와 아동 각각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구에서 아이뜰키즈카페 요금은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련위원

우리는 1인 1회, 보호자는 무료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서구 주민과 아이들이 카페에 가면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항상 서구는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서구도 3,000원, 5,000원이 아니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시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타 구와 비슷하게 요금을 받으면 ‘괜찮은 곳이네’, 그리고 ‘돈이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이 봄키즈카페를 평리3동에 먼저 했었잖아요?

김옥련위원

예.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거기를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를 너무 격차가 많이 나게 하는 것 같아서 일단 3,000원으로 책정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마 운영을 하다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는 그때가 되어 비용을 더 높인다든지 더 낮춘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운영을 해보고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련위원

어떤 곳이든지 시작할 때 보면 낮은 가격으로 했다가 차차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작부터 너무 낮게 했다고 자꾸 올리면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렴하게 받다가 비싸게 받네’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가격을 적정선에 맞춰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련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김옥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원위원

여기서 이용료 변경이 가능한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너무 저렴해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수정가결해야 되겠지요.

최오원위원

김옥련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민간사업자가 아닙니다. 공공을 위한 시설로 서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공공시설인 만큼 적게 받았다가 올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받다가 낮춰 주는 부분이 더 나을 거 같고요. 우리 서구는 타구에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체육팀에서 말을 했지만 서구의 많은 공직자분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를 받아오고,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투자해서 상리공원에 좋은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이용객의 80%가 타 구의 사람입니다. 여기도 야심차게 우리 서구에서 준비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500억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했는 부분인데 정말 좋은 시설입니다. 제가 하는 제안은 달성군과 마찬가지로 관내에는 4,000원 정도, 관외는 8,000원 정도, 도저히 관내를 인상하기 어렵다면 3,000원, 6,000원이라도 어느 정도 변화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특급시설 5성급의 호텔에 맞는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 4,000원, 8,000원으로 타 구와 마찬가지로 변경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의1항] 관련 별표2 이용료에서 아이들 키즈카페 관외 5,000원을 6,0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오연환출석위원

김옥련 노민석 최오원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