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9-07

이영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5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선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의원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83호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위원회 및 협의회 설치·운영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하여 지속발전 정책 추진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기본전략 및 수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기본전략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20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업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설치·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마련하고, 그린순천21부터 이어온 시민 참여와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83쪽 의안번호 제4683호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8월 24일 서선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지속가능성 평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법정 의무사항을 자치법규로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과거 그린순천21 시절부터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순천시 민관협력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기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심의·평가 기능과 시민 실천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체계적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그 이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례의 사전 통보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주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입법예고 전 위원회에 사전통보하여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환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26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일원화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시의 실정을 고려해 별도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민관협력 기구인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평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성 있는 시민참여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 구조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존 조직 승계 및 고용안정성 확보사항입니다. 기존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되, 부칙을 통해 기존 협의회의 임원·위원·사무국 직원, 시행 중인 사업 및 보조금을 신규 조례에 따라 승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을 예방하고 사무국 직원의 근로조건과 고용 안정성을 명확히 보호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자산을 신규 법적 체계 내로 차질 없이 흡수·발전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2026년 기준 기존 협의회 운영 보조금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므로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가 환경·사회·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체계를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조례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 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기획과장 조홍균입니다. 서선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선란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기획과장 조홍균입니다. 기획과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상생협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동부권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통합특별시 내 정책반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행정협의체입니다. 협의회에는 순천, 여수,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7개 시군이 참여하며, 동부권 공동 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과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은 광역교통, 산업, 경제, 관광, 문화, 환경, 의료, 교육 등 공동 현안에 대응하고, 동부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 건의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회장은 회원 간 호선으로 선출하여 임기 1년으로 운영하며 시군별 연회비는 3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추후 공동사업 발굴 및 사무국 신설 시 임기 연장 및 연회비 상향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6월 시장군수 당선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실무회의와 8월 시장군수 2차 간담회를 거쳐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하고, 공동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우선 배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 동부청사 기능 강화 등 동부권 공동 현안에 대해 공동 건의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의회 보고와 규약 고시절차를 거쳐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동부권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 동부권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고, 공공기관 유치와 광역교통망 확충, 전략산업 육성 등 순천시와 동부권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 동부권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전남광주 통합과정에서 동부권 소외를 막고 7개 시군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통합특별시 내 정책반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청사 기능, 공공기관 유치, 광역교통망, 전략산업 육성 등에서 순천시와 동부권의 실익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동부권이라고 해서 7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모두 사안마다 같지는 않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이전이나 청사 기능, 광역교통망 이런 사안을 생각해 보면 서부권에 대응해서 동부권 전체가 공동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구체적인 입지나 기능 배분 관계로 들어가면 순천·여수·광양을 비롯한 시군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남광주 통합되면서 동부권 소외론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힘을 합치기 위해서 동부권 상생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거고, 공동과제 같은 경우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수, 광양항의 분할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으로 인식하는 과제들은 저희가 공동건의문을 통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함으로써 힘을 합하자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말씀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우선 동부권 공동의제에 대해서 같이 힘을 협력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갈등이 오는 순간도 있을 텐데 물론 현재 규약을 보면 갈등을 협의·조정한다는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공공기관이나 행정기능을 동부권으로 가져오는데 7개 시군이 모두 동의했는데 그 기관을 실제 어느 시군에 배치할 것인지부터 의견이 갈린다면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단순히 시장군수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접근성, 산업연계성, 기존 인프라, 지역 균형 등 일정한 객관적 기준을 두고 판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일단 공공기관 이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요구한 공공기관 이전은 26개의 기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순천은 어디를 주라, 광양은 어디를 주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동부권으로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국토부고, 희망을 하는 것은 각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존중을 하되 저희가 어느 시군으로 달라라고 하지는 않고 공동건의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여수하고 순천 광역교통망이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협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을 하고 점차 확대를 하는 그런 모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 동부권이 하나가 돼서 한목소리를 모으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이번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협의회에 들어가는 순천시가 확보해야 할 실익도 분명히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순천시는 지금 순천시 입장에서 여기 협의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정도가 정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앞에 저희가 공동협의문을 발표할 때도 순천대 의대 유치 및 병원 설립 같은 경우는 물론 순천이 주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공동건의문으로 채택을 해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7개 시군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1개 시군에 포함됐더라도 우리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채택을 해서 이렇게 채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회에도 단순히 회의 개최 결과만 보고하기보다는 순천시가 제안한 과제, 공동의제로 채택된 과제, 실제 정책에 반영된 성과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향기입니다. 지금 보면 7개 시군이 합의를 했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합의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럼 언제 이걸 했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지난 8월 15일 날 2차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 이게 시나 군에서 행정 팀들만 모여서 한 겁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향기위원

아니 행정에서만 했냐고, 이걸. 왜냐하면 이게 의회나 이런 차원에서는 같이 뭔가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일단 이거는 시장군수협의회….

이향기위원

협의회에서 한 거예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기위원

방금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동부권이라고 해도 똑같은 안을 가지고 3개의 시군이나 이러면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래서 7개 시군이 먼저 동부권에 대한 통합으로 해 가지고 서부권을 대응하겠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확실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다른 시군이 거기에 대한 못하고 먼저 내가 선점을 해버리면 다른 시군은 아, 이거는 순천에서 하니까 우리는 양보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1호 안건, 2호 안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어떤 우리가 뭐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향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시에서 제안한 것은 20개 기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시군 공동으로 하기로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특별하게 한 군데를 딱 집었습니다. 한 군데를 집어 가지고 거기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계속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이렇게 시군이 뭉쳐서 동부권의 모든 상생 부분이나 동부권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한다는 의견은 참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두를 해 주시고 다른 시군보다 좀 빨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 부분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동부권 상생협의회잖아요. 서부권도 이런 게 있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서부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서부권은 없습니까? 이게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러죠? 여기서 동부권이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각 지역별로 이렇게 양보할 건 양보도 하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의대 문제를 보면 같은 구 전라남도, 지금은 전남광주 통합이 된 이 특별시 안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이 사실상 이렇게 싸우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싸우는 행태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재위원

어떤 별개의 문제예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저쪽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목소리를 내자라는 차원에서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응집력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자라는 게 근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거의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현재위원

상생을 하자라는 얘기들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우리가 의대가 안 되고 목포가 의대가 됐을 때 저희들의 생각과 아마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의대를 갖고 왔고, 저쪽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 포함해서 법적인 대응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사실상 그쪽 분들의 위로나 이런 것들을 내줘야 전남이 하나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전남이 원래 다 같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잖아요, 전라남도.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다음에 광주전남도 지금은 같은 지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지역 안에서 똘똘 뭉쳐서 사실상 정부로 하여금 뭔가를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협의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염려하신 부분은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협의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아까 이향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의대가 순천에 온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으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가지고 저렇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저희 협의체가 그래도 협의체 차원에서 큰 틀에서 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쪽에 뭔가를 해 줄 수 있게끔 통합특별시라든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무적인 부분을 우리 순천시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역으로 제안하는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그러면 광주전남이 진짜로 하나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도 우리 기관장들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연회비가 나가고 있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여순광협의회라든지 남해안남중권협의회라든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 거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지금 동부권을 보니까 6개….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7개 시군.

이영란위원

7개 시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남중권도 있고, 기존 협의회가 다 있는데 이걸 굳이 따로따로 일임을 해서 또 사무국을 두고 또 회비를 지출하고 이러네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그렇게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물론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모이면서 뭔가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 않겠어요? 이걸 계속 늘려가는 입장이 돼서.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란위원

전에도 협의회에서 한때는 순천시가 회비를 안 냈었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8대 들어왔을 때.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 뒤에 돈을 내는 그런 걸 내가 봤었거든요. 근데 동부권 상생협의회 물론 지금 현안하고 맞물려서 이런 협의회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의 역할이 그러면 기능하고, 매번 협의회 만나 가지고 그럼 다른 얘기를 하실 건가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니까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7개 시군이 함께 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거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순광협의체 같은 경우는 여순광협의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순광협의체는 실질적인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생활권을 묶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해서 거기서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각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목적이 다 다른 거죠.

이영란위원

그럼 현재 우리 여순광협의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오랫동안 진행돼 왔었는데.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이 앞에 보도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예시로 든 것처럼 여수하고 순천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여수하고 순천 상품권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광양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뭔가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권을 하나로 묶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계속되고 있고, 여순광만의 그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용역들이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순광협의체나 동부권협의체나….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동부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부권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의 목소리를 하나로 내기 위한 그러한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저는 그거라는 거죠, 구태여 따로 동부권협의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도 지금 협의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있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기존에 한 사람의 목소리, 세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일곱 사람의 목소리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한말씀….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잠깐 제가 보충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란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방금 기획과장님 설명드린 것같이 목적이나 이건 다 다르긴 한데 여기 규약안 1조를 보시면 탄생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여순광하고 여수하고 광양하고 순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 대응해야 될 일이 있고, 고흥하고 보성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 동부권이 각 시군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데에 20조 원이라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서로 우리가 고흥하고 연대를 해야 될 우주, 방산, 반도체 이런 것들이 꼭 광양하고 연대하고,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대 유치 과정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의대가 서부권으로 이미 된다고 거의 다 알고, 당사자들도 알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동부권이 어쨌든 힘이 좀 약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된 지금에 공동대응으로 동부권으로 우리가 기왕이면 아까 이현재 위원장님 싸우자는 뜻은 아닌데 기왕이면 이런 기회를 최대한 우리가 상생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좀 당겨보자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제안이 돼서….

이영란위원

그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순광협의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됨으로써 방금 7개의 시군 모으겠다 하는 것에 대해 이거를 확대해서 그러면 여순광에서 그 협의체에다 다 들여오는 방법을 취하는 게 맞지, 이건 별도 기구로 놔두고 여기서 또 우리가 동부권을 만든다하는 것보다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순광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 바운더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 지난번에 그 논의도 있었습니다. 3개 시에 여순광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7개로 확장을 할 것이냐 이 논의를 했는데 그당시에 여수, 광양 시장님들이 별도로 두고 우리는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오신 분들도 동의를 해서 거쳤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은.

이영란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7개 위원회를 확장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또 그것은 우리끼리도 3개 시가 모여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이거를 기구를 막 사무국도 두고 또 회비를 또 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확장을.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그 말씀은 지당하신데….

이영란위원

그 테두리 안에서 또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이것만 한 마디만 부가로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7개 시군이 공동대응해야 될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 3개 시가 지금 행정협의회를 하는데 상당 부분 얼마 전에 광양에서도 3개 시 통합에 대한 여론이 광양시민들도 68%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시는 연대보다는 통합의 목적이, 상당히 3개 시장님들이 그 부분은 크게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방금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한 것같이 3개하고 확장을 해서 7개로 갈 거냐 했는데 그쪽에 계신 시장님들이 우리 3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를 하자 그래서 나머지 군수님들도 동의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이영란위원

예.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이영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연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여수광양 행정협의회 구축이 2020년도 이후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여수순천광양이 서로 통합해보자라는 의미의 첫 출발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거나 무료환승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의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서로가 힘을 합쳐서 관철을 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특히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간 이후에 동부권 소외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기존에 있는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와 동부권 상생협의회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해충돌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서로 동부권과 서부권이 의대 문제와 관련해서 대립된 상황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가는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미희위원

예.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앞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여순광은 실질적인 생활권이라고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7개 시군은 하나의 힘을 모으기 위한 광역협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순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나, 아니면 이런 관광지를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저는 이제 여수순천광양이 행정협의회를 하고 최근에 광역 시내버스 운행하고 이런 게 장차 목표는 통합해 보자라는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생활권을 통합하자라는….

최미희위원

생활권만 통합인가요? 행정 통합까지는 이야기는 아닌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 부분은 차차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럼 내부에서 아까 광양 같은 경우는 68%가 여수순천광양 통합에 동의한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서로 앞으로 함께 가자는 의지가 포함돼 있는 건지, 그냥 행정협의회로만 가는 건지.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런 행정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생활권을 묶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통합에 대한 어떤 여론이 더 높게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그런 논의들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에를 생각을 해 보시면 섣부르게 통합이라는 의견을 먼저 냈다가 계속 거부감만 생기고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활권, 저희는 생활권·경제권을 같이 묶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권이 공동생활권이 되고, 경제도 공동경제권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여론들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게 우리만 생각하는 건 아니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런 논의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수나 광양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장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과 경제권을 우선 하나로 묶자라는 게, 묶어서 조금 더 효용성을 높이자라는 게 저희의 판단인 것입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동부권 상생협의회 의제 발굴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공동으로 어떻게 힘을 모아서 가느냐. 여기 기능에 보면 2개 이상 시군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 및 광역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럼 7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이상 시군이 서로 힘을 합쳐 가지고, 2개 또는 3개 시군이 합쳐 가지고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걸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시군은 이것에 관련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냥 모른척하겠다든지, 아니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혹시 우려사항 그런 건 없었는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게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의제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터링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미희위원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본다는 거예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아주 오랜 시간의 역사가 있고 지금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해 보면서 이후에 이 여수순천광양이 하나의 행정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순천시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부권 상생협의회는 어쨌든 각자의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대립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충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영오입니다. 페이지 106쪽 의안번호 제4686호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회 위촉 및 해촉, 회의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자문위원회는 기존 분야별 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주요 정책과 복합적인 현안에 대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기 위한 자문기구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우성 위원입니다. 시민자문위원회가 주요 정책, 지역 현안, 제도 개선, 신규 정책 등에 대해서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천시에는 시민주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위원회에서 할 수 없고, 시민자문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정확히 있을까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지금 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관해서 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 시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드는 같은 경우에 그린아일랜드 철거 같은 것이 왔을 때 그런 거라도 논의할, 어찌 보면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주우성위원

그럼 시민주권위원회와 시민자문위원회의 약간 비슷한 안건을 다룰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일단 주권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입니다. 정책 토론이나 공론회 과정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거고요. 이 시민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갖다가 듣는 위원회입니다.

주우성위원

예. 그리고 안 제3조를 보면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개모집이나 추천 절차,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칫 시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의구심이 들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객관성과 공정성을 봤을 때 이런 걸 좀 확보할 다른 장치가 없을까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시장님은 위촉을 하게 돼 있고요.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안되지는 않는데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원회 모집이 공개모집이 됐는데요. 일단 일부는 공개모집도 하고요. 여러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방금 공개모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공개를 조례에 명문화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일단은 저희들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일부 구성할 때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갖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예. 그리고 안 제7조를 보시면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즉각 즉각 적시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기회의는 연 1회라고 하는 것은 이번 조례 취지와 맞지 않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정기회를 갖다가 매달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안이 발생할 때는 위원장과 시장 판단하에 임시 위원회를 갖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 위원회를 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갖다가, 전문 분야는 전문가를 갖다가 의견을 자문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방금 임시회 말씀하셨는데 임시회 역시 우리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 판단하에 의존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수 이상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실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그리고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좋은 의견을 들어도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더라도 담당 부서가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은 끝나는 구조가 아닌가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지금까지 주요 정책을 하면 사전에 어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에서 어찌 보면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항이었는데요. 이 자문위원회는 정책 결정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우성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조례안으로만 봤을 때는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반영 여부나 검토를 하고, 미반영할 경우 그런 사유를 회신하도록 하는 장치가 명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 안에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별도로 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운영 세칙을 갖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는 이게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이번 조례의 취지는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 자체가 시민 소통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위원회와 명확한 역할 구분,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대표성, 실질적인 회의 운영, 그리고 자문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회신과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장치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 우리 시민자문위원회도 결국적으로는 추후에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집행부에서 단순히 운영 과정을 잘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좀 전에도 제시된 것처럼 그런 조례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실질적으로 정책에 연결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어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통로는 있었지마는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주우성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순천시가 지금 시민주권 시대를 새롭게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순천시에는 시민주권위원회가 기존에 설치되어서 정책 공론화라든가 시민참여,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등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시민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하시겠다고 올린 것 같은데요. 2개 위원회를 같이 통폐합해서 운영할 혹시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저희들이 시민주권위원회가 어찌 보면 저희 과가 2021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23년에 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민주권위원회도 위원회가 22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운영하다가 지난 민선8기 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주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의결 기구입니다. 거기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민주권 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정책토론에 대한 공론의 장을 결정하는 등 그런 걸 갖다가 심의·의결하는 기구고요. 그다음에 시민자문위원회는 시정에 관한 전체적인 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업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자문기구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그럼 의견만 듣고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문 들은 내용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제도고요. 그걸 갖다가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듣는 겁니다.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갖다 만든 건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견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펼 때 그걸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조례 안에 조항들을 보면 그런 자문을 받은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그런 평가들을 해서 이 정착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검토는 하셨습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런 걸 세세하게 하는 것은 운영 세칙에 집어넣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그냥 이런 사항으로 아까 운영이 된다면 아마 시민주권위원회하고 마찬가지로 몇 번 운영되다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받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세칙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반드시 위원회가 설립 목적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시장님이랑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입법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시민주권위원회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하신지 아시겠죠, 본 취지를 그죠?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법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꾸 생성만 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정 우리 순천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요즘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이 시민주권위원회가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어떤 의도인지는 공감을 해요, 어떤 뜻인지 입법취지가. 그럼 적어도 시민주권위원회를 정리를 해 주는 그런 부칙이 들어왔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취지는 같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시민이 주권이 되는 시대, 결국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는 거였잖아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러면 다른 어떤 위원회의 모든 기능도 주권에 포함돼버립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첫 번째 우리 과장님이 시민주권위원회가 가동을 않고 있다 그랬어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4년 동안 주권위원회를….

이영란위원

그쵸. 그런 위원회는 폐지를 해야죠. 우리 솔직히 행자위에서 그것은 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원회가 4년 동안이나 작동을 안 했는데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것도 우리 할 일이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삶이 나아지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럴 때는 이 법은 폐지돼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문위원회 자꾸 지금 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정리되는 그런 안도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자문위원회가 단이 생겨 가지고 그 과에서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자료로 만드신 것 같아요,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그러려면 우리가 유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우리가 통폐합이나 적어도 부칙에 이 위원회를 폐지하는 그런 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제7조제4항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해당 사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 위원회 구성 규정을 보면 분야별 자문위원이라는 별도의 지위나 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야별 자문위원은 정확히 누구입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분야별 자문위원은 저희들 15명 이내에 구성할 때 그 부분에도 아마 환경이나 도시, 교통 그런 전문적인 갖고 분도 아마 위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자문하는 것과 시장께서 특정위원 한두 명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위원에게 받은 의견을 시민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별 위원회 의견으로 보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제10조를 보면 이런 개별 자문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 자문의 요청, 결과 작성, 관리 공개기준은 어떻게 정할 계획이신지요. 또 필요하다면 차라리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두도록 하거나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라고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시책이 아주 다양합니다, 행정의 분야가. 근데 모든 전문가를 갖다가 다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책자문위원회나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5명에서 한 50명 이내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둔 데도 있고 자문위원회를 두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까침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이것은 시정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 시장님이 혼자서 판단할 수는 없고, 또 공무원들이나 어찌 보면 시민들하고 대립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시장님께서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자문하는 것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문기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는 자문기관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시민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를 계속 상설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간만, 3년간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별도의 자문기관을 기한 없이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시민주권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시민자문위원회에 일정 기간 운영성과를 평가하는지 계속 운영할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일단은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시민자문위원회 조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재현위원

다른 위원회의 사례보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이 위원회에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제 검토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 부분 아까침에 이야기한 대로 시민의 의견을 갖다가 어찌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갖다가 이 조례에서 정해놓은 5년간만 한다, 3년간만 한다 하면 앞으로 그거는 3년 뒤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 않겠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9기까지 오면서 지금껏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왔습니까? 왜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온 시점이 그동안에 시민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겁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시민의 의견을 당연히 들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어떻게 듣고 왔습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저희들이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거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그렇게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현재 우리 시정에 어려운 점이 남아 있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주권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든 것은 이 조례가 자꾸 난립하는 것을 막고, 기능을 추가하는데도 충분히 가능한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권위에서 어떤 시민들 의견을 들을 때는 정책토론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명의 자필서명을 받아야지만이 토론회를 갖다가 하고 공론화를 갖다가 장을 운영할 건가 안 한가를 갖다가 주권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시민주권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염려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장 철학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자문위원회하고 시장하고의 시장 철학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것도 충분히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의견을 반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 의견도 충분히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그렇게 자꾸 대답하면 옥상옥이 돼서 시민자문위원회가 시정을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시고,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이 부분은 시민자문위원회가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지, 시정 자문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의결한다 하면 옥상옥이 되겠지마는 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경원위원장

지금껏 계속 발언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속기록을 봐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발언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최미희위원

과장님, 제가 자문이란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의 해결을 위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의견을 묻는 것, 그래서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문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의견을 듣기만 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공론화,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대한 반영이나, 그리고 예산의 반영이든 조직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해보겠다라는 적극적 의미의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조례 명칭은 자문위원회 구성이란 말이죠. 이것이 실제로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이름과 실제 하고자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충돌이 있다 그 생각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어떤 내용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시민 참여를 확보하는 제도 운영하는 사항이 주로 돼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제가 이 조례의 목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의 순천시 시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라는 거죠. 시민주권 향상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떻게 보면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가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과 어쩌면 내용이 더 일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저희들이 조례가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참여 활성화 조례가 있고,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시민참여 조례는 시민참여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어떤 제도나 시책을 운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론회 어떤 방법들, 그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갖다가 반영하는 제도고요. 시민주권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는 시민주권 활성화라는 비전과 어찌 보면 시민참여 활성화 토론회 등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갖다가 어떤 규모라들지 절차적인 걸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신속하게 판단할 내용이나 어떤 그런 사항을 갖다가 자문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시민자문위원회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시민주권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민주권 활성화 체계 구축, 공론화를 하겠다, 그리고 토론회를 하겠다, 숙의과정을 운영하겠다, 정책 발굴과 추진이 있고요. 시민 소통에 관련해서 두 번째, 소통에 관련해서는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하겠다, 정책제도를 받겠다, 갈등 예방을 하겠다. 조직진단은 조직개편안이라든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편해보겠다 하는 거거든요? 민주적 시정 운영 조례는 시민주권을 구현하고, 여기 시민주권위원회가 시민주권담당관이 하고자 하는 일의 많은 내용들이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조례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보다는 민주적 시정 운영 조례나 주권위원회 조례가 훨씬 더 이 주권담당관의 역할에 좀 더 접근성이 많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의 내용과 많이 맞아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문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기 자문위원회 구성 설치·운영 조례를 통해서 제출된 내용은 반영한다로 또 그랬단 말이에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시민주권위원회 활동사항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21년 6월 10일 날 처음에 첫 번째 회의를 했더라고요. 위원장 선출했고, 기능 및 시민주권 활성화에 관련한 논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21년 9월 10일 날 했습니다. 시민주권 활성화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공모 심사를 했고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실현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부서나 과에서 해야 될 주요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회의는 21년 11월 11일과 12일 날 했는데 NC백화점 사거리 교통체증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청구를 받았습니다. 21년 12월 20일에는 직접민주주의 실행과제 평가 방안 및 시민평가를 해서 45개 부서에서 69개 과제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주권위원회의 조례와, 그리고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이 2개의 조례가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담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 3개의 조례를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주권위원회 조례와 민주적 시정 운영에 대한 조례를 폐기하면서 담든지, 아니면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가 시민주권 시대에 맞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목적과 방향을 더 자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으로 모두 다 통폐합하든지 이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 부분은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는 제도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권의 큰 틀에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거고요. 시민자문위원회는 하나의 사업들, 건건이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고안하는 조례입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 자문위원회 조례는요. 총 11쪽까지밖에 없어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미희위원

실제로 하는 일에 관련해서는 설치 및 기능 이것 말고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민주적 시정 운영 조례나 시민주권위원회 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서의 사업들에서 핵심적인 과제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토론회를 어떻게 할것인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해 놨어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너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간단합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포괄적이면서 간단한데 모든 그대로 안 하고요. 저희들이 한 예로 역전시장 내에 상가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상인회와 비대위가 상당히 대립되고 지금 2년 이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민 그것을 참여나 주권위원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사항,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갖다가….

최미희위원

아니요. 민주적 시정 운영도 마찬가지로 소통과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요. 시민주권위원회도 소통과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문은 그냥 자문이에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의견만 들을 뿐이에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최미희위원

아니요. 그니까 민주적 시정 운영이나 시민주권위원회 조례도 다 자문 받을 수 있고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반영을 하자, 말자라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자문위원회보다 시민주권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담고 있는 게 민주적 시정 운영 조례와 시민주권위원회 조례라는 거죠. 그래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방금 역전시장의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순천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문이라는 것은 그냥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자문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힘 있는 조례, 시민주권 시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이런 내용을 갖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드리겠습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형금입니다. 113페이지 의안번호 제4687호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에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임·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책자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의 취지는 동의를 하고요. 이제 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제 생각입니다, 수탁을 받은 업체들이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것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순천만잡월드 수탁을 받은 업체가 운영상에 있어서의 횡령, 비리,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있어서 순천시가 어떻게 뭐라도 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잘 내용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순천시가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왕 개정을 한 김에 이 조례안에 내용을 좀 더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 조례 제8조에 수탁기관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8조 4항에 보면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번에 순천만잡월드를 수탁하는 업체가 고용계약서를 쓸 때 1년 계약으로 해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는 수탁기간 전체를 고용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확약서라는 것도 있고, 확약서를 받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례에 아예 내용을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딱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고용승계, 노동조건 보호확약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순천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수탁자가 제대로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이 개정된 조례로 일정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의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순천시에서 있었던 고용·노동조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강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참에 조례 개정을 같이 추가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올린 조례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도 청렴도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방금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셔서 다음 회기 때는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제안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문제, 그다음에 노동확약서 문제는 제가 그냥 만들어 낸 조문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조례를 다 검토해 가지고 많은 지자체들이 그 문구를 조례안에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이 권익위 개선 권고 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익위 권고에는 감사주기나 정기감사 강화 내용은 혹시 없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같은 취지의 권고를 반영하면서 연 1회 이상 감사를 명시한 사례도 있는데, 순천시는 왜 사후 문책 규정만 추가하고, 제23조제3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감사 규정은 그대로 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현행 조례는 지도·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요구,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방금 조례를 넣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통합 조례를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추가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미 같은 조례 22조에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제23조 1항에는 연례 회계감사가 있다고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이런 권익위 권고사항에 충족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감사 결과만으로는 후속 조치가 명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수사 의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수탁기관에 임·직원들의 잘못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둬서 수탁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책 여부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직접 규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위탁협약이나 감사처리 기준 등을 통해서 수탁기관이 문책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와 미조치 사유를 시에 회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성과 평가나 재계약 심사에도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겠습니까?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시정 요구와 관련해서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수탁기관에 문책 요구만 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확인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다음 수탁기관 선정 때 평가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단순하게 지적만 하고 요구만 할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정리될 수 있도록 아까 처리결과들을 반드시 제출받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미이행 시에는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돼서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꼭 민간위탁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 행정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위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 행정의 효과들을 반드시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금

이형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찬성입니다. 페이지 119쪽 의안번호 4688호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민의 날은 시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그동안 행사 참여 시민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상 근거가 없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문화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참여 시민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날 행사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시민 중심의 행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우성 위원입니다. 안 제11조 2호에 행사 참여 시민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공 금액이나 방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혹시 근거가 있으실까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주우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5호에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좀 하고, 금액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사성에서는 순천의 범위 내에 보통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고가품이나 이런 부분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행사 취지와 통상적인 수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일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질의나 유권해석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받으셨다면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혹시 답변을 받았는지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모든 행사나 이렇게 할 때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희들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 내용을 하는데 왜 이 내용이 나왔냐면 인근 지자체에서 2024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아마 도시락을 참여자들한테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직선거법상 위반사례에 비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조례에서 근거를 두면 제한사항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했는데, 그런 부분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조례에서 근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조례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그리고 안 제11조 3호에는 그 밖에 시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조항을 근거로 향후 지원 대상이나 물품 제공범위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제3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행사를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 화합 프로그램들 대응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내용에 담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금품을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갑자기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리고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행사에서는 무엇을 우리 시민들 몇 명에게 1인당 3000원가량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대략 몇 명이 참여할 거며, 이런 걸 제공 관련해서 총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매년 2027년도 시민의 날 행사한다면 2026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에다 올려 놉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도 순천시의회 의원님들 참석하는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구체화하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참여한다. 어떤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우성위원

네. 시민의 날 활성화에 관련해서 정말 추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공대상, 금액,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선관위 확인을 거쳐 혹시나 더 논란되는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주우성 부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문구 자체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대상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이쯤에서 갈음하도록 하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선거법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민도, 집행한 담당 공무원도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사소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 자체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출자료를 보면 관련 법령에는 해당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로 관련 검토하고 있다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제출자료를 보면 관련 법령은 해당없음이 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개정안 작성단계에서 공직선거법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고 관련 법령을 해당없음으로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을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분야인데, 그 부분 놓친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더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앞으로 조례 개정 목적과 직접 관련된 상위 법령은 제출자료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기념품을 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순천에서 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행사들이 크고 작은 기념품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다른 행사 때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념품 제공 같은 것은 각 행사마다 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행사마다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거기 기념품도 어쨌든 행사추진위원회의 예산은 순천시의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제작하는 물품도 마찬가지로 순천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행사들과의 관련성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2차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6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3회 추경 기준 일반예비비 119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10억 원으로 229억 원입니다.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9건에 7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분 1000만 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매칭분 1억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과 농축산물 피해 대응을 위한 폭염 대책비 6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7억 5500만 원 중 8월 24일 기준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9호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립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유형의 소송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1항은 다양한 소송 및 법률자문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고문변호사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위촉이 자동 해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2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7월 하순경 전남광주 강수량은 전년 대비 56.8%, 그리고 고온 강수가 부족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7월 30일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정작 필요한 예산은 8월 12일이 지나서 확정이 되고 지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8월 12일에는 3회 추경을 원포인트로 했었고요. 이미 그전에 그때 폭염이 한참 절정에 이를 때 8월 6일인가 5일에 그때 현장 바로 점검하고 그때도 금요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주말에 이틀 동안 파악을 해서 그다음 월요일에 이걸 확정을 하고 사업 시행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비비를 바로 그때 6억 정도 편성해서 바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비비 집행에 가뭄 관련 예산은 6억 3000이 책정이 되었고, 8월 24일까지 1억 8900 해서 한 30%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4억 4100만 원이 남았는데 8월 24일 이후에 현재까지 집행예상액은 얼마인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는 불용을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폭염이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그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7∼8월이 지나고 9월까지 지나고 나기 때문에 아마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거는. 그리고 즉각적으로 저희가 집행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집행은 모두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결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7월 말 가뭄이 제일 극심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한 시기에 타이밍이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가뭄은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그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소형 관정 가지고는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는 중·대형 관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8월 아까 예산에 보면 양수기 공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8월에 양수기 사가지고는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가뭄은 미리 예견할 수 있잖아요. 기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월이 오기 전부터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고 미리 대책들을 마련해 주는 그런 행정의 세심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려면 추경이 매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바로 즉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올해는 솔직히 저희는 물이나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폭염이 계속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초기에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관정 부분도 저희가 소형 관정은 문제가 많아서 중·대형 관정은 저희가 시에서 도비나 이런 것들을 직접 받아서 올해도 지금 도비사업으로 일정 부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꼭 그렇게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가운데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던 건 아니고 시비 매칭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1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 매칭사업 맞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면 5월 12일에 이미 202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았고, 6월 12일에는 국도비까지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6월 12일에는 순천시가 시비 1억 25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미리 편성하기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나 긴급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사용하는 예산 맞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정상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순천시는 지난 8월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친화도시 사업은 자료상 이미 5월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됐고 6월에는 국도비까지 교부돼서 시비 매칭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시비 1억 2500만 원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7월 24일 예비비를 요청해서 8월 7일 예비비로 승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반드시 예비비로 처리해야만 했던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추경을 3번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1회 추경이 2월인가 3월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1회 추경 이후에 저희가 예산이 2회 추경까지 끝난 다음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때 1회 추경 때는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일반 추경하듯이 했었습니다. 근데 2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4월 달에 10일인가 13일에 했을 때는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15만 원 그걸로 해서 원포인트로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8월 12일 날 했던 것도 원포인트로 저희가 추경을 하다 보니 전체 일반적인 국도비 매칭사업을 다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도비 같은 거는 성립전으로 다 편성을 미리 했었고요. 이 청년친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도 일단 국도비를 먼저 시행을 하고 정리추경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그전에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회 추경 자체가 저희가 원포인트성이어 가지고 거의 6건인가밖에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편성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아쉬운 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질문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긴급한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사전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심의 때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요. 과연 우리가 본예산 때 예측이 불가했는지, 또 추경이 있음에도 놓친 부분 이런 건 이제 분명하죠. 그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청년친화도시는 공모사업이라서 선정이 뒤에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지만 공모는 미리 했었을 것 아닙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공모를 했는데 이게 당선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은 못하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정이 된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와야지만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친화도시 사업명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사운영비, 국비여비 등등 행사실비지원금, 그쵸?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네.

이영란위원

이러한 것들이 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목인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업 자체가 이런 걸로 하라고 돼 있고, 이 사업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공모에는 개략적으로 선정이 됐지만 이 사업계획을 짜는데도 한 2∼3개월 걸린 걸로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왔지만 그때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혹시 만약에 정식적인 추경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시비는 편성을 해 주려고 했고, 국도비는 이미 저희가 성립전으로 먼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예비비로 태운 시점 승인일이 지금 8월 7일이에요. 그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그전에 국도비는 미리 집행을 했다고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국도비는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덧붙여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전에 우리 과장님이 잠깐 방문하셨을 때 드린 말씀인데 그 바우처택시 예산이 수요예측이랑 그게 잘못돼서 중단하게 됐다라고 통보간 거 때문에 민원 발생한 거 아시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네.

이영란위원

그때는 말씀이 예비비라는 것이 보조금에는 지출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재정법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비비를 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치만 우리가 법을 또 다시 해석여부에 따라서는 정말 수요예측 같은 걸 못해 가지고 잘못돼서 데이터가 비용추계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그런 면으로 접근을 하면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데 왜 그거를 굳이 태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또 엊그저께 답은 또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통보를 했다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 맞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10만 원은 저희가 단절할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추경에 위원님들 저기를 통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1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어느 시점을 10만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8월이면 아직 정산을 안 했지만 8월 달 께, 부서에서 예측하기로 8월이면 예산이 다 소진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9월부터 한 4개월 정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10만 원씩 더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영란위원

그니까 9월부터 12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4개월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순천시가 원칙적으로 얼마를 지급을 했었죠, 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월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월 30이요? 그때 통보하기는 9월 한 달은 10만 원을 줄이고, 그다음부터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결국 9월부터 12월 주면 그거를 분할해서 준 거네요, 결국 예산은 다 똑같고 총량은.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원래는 예산이 소진되면 모든 사업들은 국도비 이게 또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근데 도비를 추가 요청을 했는데 도비에서 그 예산 범위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도비 매칭분은 범위를 넘어섰고요. 지금 추가로 시비를 투입을 해야 돼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예산 소비가 다 됐기 때문에 했지만 9월 한 달분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추가로.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알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서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갑자기 중단하면 안 돼서 했다가 시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크다는 민원을 많이 접해서 그 10만 원을 가지고 줄이는 게 아니라 매달 9월만 한시적으로 주기로 했던 10만 원을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으로 연장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이영란위원

그니까 10만 원씩 연장한다는 거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네.

이영란위원

원래 30을 줬었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30을 인원이 제가 알기로 작년 같은 경우는 30을 줘도 12월까지 지금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인원이 작년 대비 한 30% 정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러면 수요예측을 해서 다달이 지원하는 금액을 20만 원이나 줄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분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 분석 부분은 저희가….

이영란위원

복지 부분에 대해서….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인지의 예측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바우처택시 이용하신 분들이 장거리로 여행을 가거나 송광사나 어디로 갔을 때 너무 이용을 자주 해서 예산이 소진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 데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돈을 안 주겠다라고 통보를 바로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거였고, 저는 30에서 10으로 줄였기 때문에 결국 모르겠어요,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10을 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히 여기기는 하더라고요, 답변이.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원래가 30씩 주기로 한 건데 9월 달에는 10을 줄여서 20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끊겠다 했는데 10씩 나눠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추경 때 하시겠다는 말씀은 언제 추경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정리추경에 어차피 이거는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택시회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회사한테는 양해를 좀. 원래는 다달이 정산을 해야 되지만 양해를 좀 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부서하고 하고 있고요.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10만 원씩 주는 것을 정산을 정리추경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그렇요. 왜냐면 지금 예산이 소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소진이 다 됐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위원님께서 보조금은 왜 예비비에서 이렇게 안 되냐 그랬는데 저희가 보조금 예비비 지침에가요….

이영란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재난상황 아니면 일반 보조금으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런데 이 법을 우리가 보면 예비비 쓸 수 있는 바운더리가 정말 우리가 그거를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이동권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규정에다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방금 추경에다 하신다 그러면 이왕 택시회사한테까지도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을 보장해 주는 게 맞지, 정리추경 때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10만 원씩을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주겠다하는 건 또….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니까 예비비라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일반 예비비만 다 지출이 됐고, 지출된 내역들이 전부 다 국도비 일반 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사업에 부족한 부분하고 대부분은 여름에 폭염이나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때만 저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보고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그렇게 해서 했고 일반적으로 방금같이 그런 부분들도 저희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예비비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방만하게 예비비가 지출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거의….

이영란위원

근데 사안이 이거는 달라요, 일반 예산하고. 우리가 복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이동권을 주고자 하는 그건데, 그 사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하는 게 항상 있잖아요, 부득이할 때. 그랬을 때 저는 더 우리가 지혜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정리추경 때 하겠다라고까지 올리는 것도 위법이잖아요, 솔직히. 후불로, 외상으로 한다는 거 자체부터가 원래는. 근데 그것까지도 열어놓으셨다면서요, 회사하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주기로 한 그 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행정에 대한 신뢰랄지, 어차피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보조금은 지출하지 못한다는 거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비비란 것은 말 그대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사항이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복지 예산에 대해서 이동권을 제한하는 그런 예산이 부족했다 이거죠.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정리추경까지도 양해를 구하셨다 그랬으니까 이왕이면 정리추경 때 할 것 같으면 아까 총 줬을 때 3억인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5억인가. 아까 3억은 10만 원씩 줄 때 3억인가요, 그럼?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5억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정리추경 때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하도 민원이, 들으셨지만 굉장히 순간 뜨거웠어요, 그 불만들이.

웃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도 타 시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대부분은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또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도 생겼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지원책들이 같이 있어서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 한계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시장님도 그때 들으실 때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많으니까 삭감한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하신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건 현실적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약자에 대한 예산인 거거든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단순하게 보고 받은 걸로 이렇게 아웃풋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줬다 뺐으면 더 우리 시민들 건 크잖아요, 상실감이. 그리고 우리가 특히 복지예산 보시면 특히 보험 같은 데 타 지자체는 얼마니까 우리 주라고 매번 요구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복지예산. 줬던 걸 다시 감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방금 이영란 위원님 바우처택시에 관련해서 집행부가 어떤 관점으로 임할 것인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 이런 부분보다는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적게 주는데 우리는 많이 준다 이런 관점은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번 추경 때, 8월 12일 추경 때 질문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예산을 너무 긴축해서 집행부가 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의미로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책자인데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서 국도비 시비 이렇게, 국비·도비에 반영해서 시가 매칭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도 성립전예산에 국비·도비·시비가 있어서 시비를 반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육아동과 사업인데요. 야간연장 돌봄시설 보조인력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국비만 있고 시비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비는 다음에 정리추경 때 하실 건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 성립전예산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달이 지원되는 것들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여기 야간연장 돌봄시설 보조인력 지원사업이 이 4개월 있는 이 부분이 여름방학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8월 12일 날 추경을 했을 때 그 시기는 아이들이 여름방학인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8월 1일부터 방학이 시작한 것도 있고 7월 말에 방학이 시작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충분히 이것을 정리추경이 아니라 추경 시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 지금 위원님 잠깐 3회 추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아까같이 정상적인 전체 추경을 했었으면 방금 이런 부분들을 다 편성을 해야 했지만 저희가 원포인트인데….

최미희위원

과장님, 맞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성립전은 무조건 추경이 시작되면 무조건 국도비는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법으로 우리가 추경 전에 미리 사용을 한 거잖아요. 국도비를 편성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시스템상으로.

최미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야간연장 돌봄시설 보조인력 지원사업이 방학 때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4개월 동안. 그리고 순천시의 저는 방침의 문제에서 정리추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과장님께서 이 원포인트 추경 예산이 중요한 순천사랑상품권 그 사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추경도 없으니까 올리지 마세요 해 가지고 아까 바우처택시 예산도 그 문제 나는 발생의 원인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추경 올리지 마세요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간연장 돌봄시설 보조인력 사업도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으로 가게 되는데 정리추경이 과연 4개월인데 8, 9, 10, 11이란 말이에요. 정리추경 11월 말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다 예산을 쓸 수 있겠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그거는….

최미희위원

시간차가 생기잖아요. 저 이야기 더 할게요.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돌봄보조 청년인턴 인력지원사업 여기도 국비·도비만 있어요. 시비가 그 정리추경 11월에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가 진짜 사회복지와 관련한 예산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11월 달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못 쓰고 반토막만 쓸 것 같아요. 8월 12일 날 원포인트 정리추경을 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과에서 이번에는 순천사랑상품권 말고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추경 올리지 마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예산들이 쓰여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쓰다가 11월 달에 정리추경에서 예산 편성해 왔는데 다 쓰지 못하고 반토막만 쓰는 현상, 이번 8월 12일 원포인트 예산은 예산과에서 잘못했다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사회복지 예산 야간연장 돌봄사업 예산이나 바우처택시 예산이 집행부에서 예산과에서 올리지 말라니까 안 올렸다가 사고가 터진 거죠. 저는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됐었다 확인하고 싶어서.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내년에는 추경 시기도 좀 조정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염두에 두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양영만세정과장

세정과장 양영만입니다. 128쪽 의안번호 제469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법령에 따른 의무출연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만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1885만 9000원이며 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886억 원의 0.01%입니다. 출연시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이며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세정과 의견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금액을 출연하고 있으며, 순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 개선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0쪽, 131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와 132쪽, 133쪽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공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에 동의하는 보고의 건입니다. 저희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민원콜센터를 한화생명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12명으로 센터장 1명, 리더강사 1명, 상담사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단순·반복 민원입니다. 직접 상담을 통한 원스톱 민원처리 및 현업부서 담당자 연계, 관광·보건 등 분야별 전문상담 및 홀몸어르신 안부콜 운영 등 통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사는 ㈜ktcs이고, 위탁사업비는 3년에 18억 5700만 원입니다. 운영실적이나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위탁에 관한 계획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은 총 12명, 센터장 1명, 리더강사 1명, 상담사 10명입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년간 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에 6억 7600만 원, 2028년도에 6억 9300만 원, 2029년도에 7억 11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서 2027년 1월부터 민원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이 순천시를 처음 만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콜센터 응대율이 98.2%, 또 직접상담률이 80.7%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또 만족도도 91.4%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아, 저희들이 방금 지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사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암행 콜센터처럼 해서 민원 만족도를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상담했던 분야로 해서 전화 콜센터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콜센터도 운영할 때 민원들도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럼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아, 저희들이 12명 중에서 센터장 1명, 저희가 정신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열 분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정신적 노동을 위해서 저희가 힐링센터처럼 자체 교육을 통하고, 그다음에 서로 열 분해서 코칭이, 리더강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리더강사 한 분이 전체적으로 코칭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을 저희들이 위탁사에서 운영을 해서 심리상담을 통해서 감정노동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리고 향후 3년간 위탁비가 20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또 위탁비 산정이 적정한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홀몸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현재 91명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많은 고독사가 발생하는 게 홀몸어르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상자 확대에 대한 검토는 혹시 하고 계신가요?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홀몸어르신 안부콜센터는 저희 상담사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그 대상자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통화를 해서 안부도 묻고, 그다음에 건강상태에 의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콜센터가 2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위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담품질이라든가 또 행정서비스 향상을 같이 검토해서 위탁이 이루어지고 또 성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성

이찬성행정지원국장

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위탁사 선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립 신대푸르니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양우내안애·라송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이향은입니다. 의안번호 제4700호 공립 신대푸르니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현 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이 2027년 1월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위탁 대상 공립어린이집은 신대푸르니 어린이집으로 위탁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 16일부터 2032년 1월 15일까지 5년이며, 위탁기관 모집공고 후 공개경쟁을 통해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01호 양우내안애·라송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위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는 양우내안애와 라송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로 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모집공고 후 공개경쟁을 통해 순천시 초등돌봄지역협의체 심사의결을 거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공립 신대푸르니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양우내안애·라송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보니까 위탁법인 운영 포기에 따른 재위탁이에요. 근데 위탁기간이 양우내안애는 25년 6월이고 1년 남짓 운영을 했죠? 또 라송은 25년 10월입니다. 8개월 정도 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 법인체에서 두 군데를 다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지 그거하고, 이렇게 1년 남짓한 운영을 왜 포기를 해서, 우리 위탁기관은 포기해서 안 한다 그러면 그만이지만 우리 돌봄의 특성상 이렇게 끝까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우리가 또 다시 재위탁을 공고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센터 모두 공감복지재단에서 신청을 한 게 맞고요. 각각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이유는 법인의 운영여건상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포기를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심의 들어갔을 때 단독 신청을 했었습니까, 이 법인에서? 누구보다도 법인대표 이분은 어린이집 협회장도 하시고 우리 시의 일을 중요한 직책을 다 갖고 계셔요, 주민자치협의회장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 어린이돌봄센터에 대해서 1년 남짓 운영도 안 해 보고 이거를 포기를 했다는 것은 왜 처음부터 두 군데를 다 이 법인체에다 줬는지, 단독으로 이걸 신청을 했던 건지 의뢰를,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중도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폐지를 할 경우에는, 휴지를 할 경우나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 특례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이 남순천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휴지상태로 올해부터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으로 해서 법인을 해산하는 절차를 받을 예정으로 지금 포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법인을 해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년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나름대로 우리는 이거에 대한 것을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왜 처음에 그러면 이거 두 군데에다 법인이라고 두 군데를 주셨어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그 당시에는 이런 법인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영란위원

아니, 아니 다른 개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법인이라는 데에다 두 군데를 다 줬냐 이거죠, 신청을. 25년 6월이고 10월이거든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양우내안애는 그 전년도 20년도부터 한 번 했고, 재위탁한 케이스고요. 라송은 25년 10월 달에 신규 설치된 곳인데 신규 신청하는 곳이 여기 복지재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공고를 한 다음에 절차에 맞춰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수시로 법인을 해체했다들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 발생된 케이스고요. 중간에 법인들이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을 때는 또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포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법인을 선정하고 위탁지를 선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여기 센터장 이 두 분, 이 두 분 센터장 이 법인에 소속돼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이영란위원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특히 어린이들의 돌봄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개인이 됐건 법인이 됐건 어떤 사회적인 책무를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위탁을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기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공고를 내고 시에서 행정에서 하겠지마는 재위탁이 안 됐을 때는, 모집하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후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지금 여기에 포기신청서를 받을 때 재위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포기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한 이 재위탁 보고가 난 다음으로 또 원에서는 우리 서비스가, 질 낮은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까지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며, 직속부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