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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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6-08-31

서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일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 중 감사담당관은 현재 과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손승효 감사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기획위원회가 기존 7인 구성에서 6인으로 해서 약간 위원회 구성이 변경이 됐는데 한 분이 줄어든 만큼 각 위원님들에게 좀더 책임감 있는 걸 원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그래서 좀더 신중하고 6인이다 보니까 좀더 똘똘 뭉쳐가지고 행정기획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브즈만 신규위촉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브즈만 신규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승효 감사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손승효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행정기획위원회의 강일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 제출된 감사담당관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브즈만 신규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배경과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옴브즈만은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기 광진구 옴브즈만이 2026년 7월에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함에 따라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광진구 옴브즈만을 새롭게 구성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시 광진구 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광진구 옴브즈만 신규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제2기 광진구 옴브즈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에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총 14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광진구 옴브즈만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옴브즈만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신규위촉 동의 대상자는 총 5명입니다. 행정 분야 2명, 법률 분야 1명, 건축.주택 분야 2명입니다. 먼저 행정 분야 2명은 나윤준 위촉대상자는 감사원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도 양주시 대표 옵브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희성 위촉대상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년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법률 분야 1명은 김헌우 위촉대상자이며,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더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 분야 2명으로 오형진 위촉대상자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이진원 위촉대상자는 기술자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현재 레오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위촉대상자 5명이 옴브즈만으로 활동하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 향상과 구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브즈만 신규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손승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의안번호 제250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브즈만 신규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승효 감사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성된 위원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워낙 전문가들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는 한데 혹시 무슨 큰 문제가 생겼거나 그랬을 때는 외부 전문가 자문단 자문 연계나 이런 구성들이 돼있습니까?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연계한다는 건 다른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협업 체계가 좀 돼있는지? 왜냐하면 그 분들 다섯 분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협업체계가 되어 있는지?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옴브즈만 용어가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 행정에 들어온 건 한 20년 됐고요, 그게 일단 고충민원처리라는 명칭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일반민원 외에 고충민원일 때 이 옴브즈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옴브즈만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지금 저희 법률과 건축사 등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 분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께 1차적으로 자문을 얻고요, 이후 문제가 되는 거나 해결해야 될 것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워낙 전문가들이시고 잘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랬을 때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제척이나 회피제도나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적용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를 말씀하신 건가요?

고상순위원

네.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고충민원이라는 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옴브즈만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일단 공정하게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에서 안 하고,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스페인어인데 외래어이긴 한데 그게 대리인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더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 여기서 문제가 안 된다면 그 상위인 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설명하실 때도 민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 민원창구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실은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들은 응답소, 구청장에게 바란다, 120, 서면, 인터넷 등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고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원이 아니라 고충 민원인 경우에 옴부즈만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을, 민원을 제기해도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는 일반 민원을 처리하고요. 여기 판단에 ‘이건 고충 민원이구나’, ‘이건 문제가 있겠구나’, 저희가 공정하게 대리인으로서 ‘이 민원을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주민들에게 사실 이게 많이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 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4년 동안에 1기의 옴부즈만을 정착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제 2기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를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많이 민원 좀 홍보도 하고, 민원의 목소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민원창구나 옴부즈만 제도 해 가지고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저부터도 이 옴부즈만 제도를 말로는 들었는데 구 행정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잘 몰랐었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밖에서도 알고 계시는, 모르시는 분도 좀 알게 해 드리려고 질의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정착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나 많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이번에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올해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럼에 있어서 여기 옴부즈만에 선정되신 광진구건축사회 회장님 오영진님도 여기 옴부즈만에 들어가 계신데 현장에서 앞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이분도 적극적으로 배석을 할 수 있게끔 처리도 혹시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옴부즈만을 활용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위원님도 자문을 얻거나 그 민원 해결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후에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건축, 그러니까 도면을 다시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지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위원입니다. 연도별 처리현황에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에는 236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25년도에는 171건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24년도에 비해 ’25년도에는 적게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옴부즈만 제도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낯설은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에 2023년에 시작했을 때는 156건, 그다음에 ’24년에는 230몇 건 되는데요. 2025년에 170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상반기 한 80여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게 민원했을 때 이분들이 고충민원이라고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야 이걸 신청하게 되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됐기도 하였지만 낯설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지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가지고요. 연 6회 정도 예정으로 찾아가서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고충민원일 경우에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해 주십시오”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낯선 개념이다보니까, 옴부즈만이 말씀하신 대로 외래어다 보니까 아마 잘 모르고 생소한 구민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 역할의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직접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화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장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승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혁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와 광진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구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자치경찰사무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정책과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안정,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밀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에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영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검토의견을 보다보니까 저희가 일단 25개 자치구 중에 제정이 안 된 곳이 3개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광진구가 이렇게 늦게 준비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용하고 있는데 그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안전, 주민들의 안전이나 교통 분야 논의를 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잘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관련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일단 이번 조례의 제정 목적이 광진구만의 지역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생활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업 말고 우리 광진구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경찰서에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치안협의회로 대체한다고 명시는 해놨는데 치안협의회 하면서 거기서 논의된 요구하는 사업들, 경찰서에서 원활하게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여기에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거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지원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현재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치안협의회 말씀하시나요?

서민우위원

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치안협의회에는 협의기구입니다.

서민우위원

치안협의회라든지 경찰서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경찰서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제안했다 든지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치안협의회에서, 지난 주에 치안협의회를 한 번 개최를 했는데 1년에 한 번 개최돼서 했는데 거기서 교통 분야라든가 또 신호체계 개선이라든가 또 안전 분야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서 반영도 하고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데, 이후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 근거, 재정지원 근거가 확실히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좀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범죄예방과 여성․청소년보호, 교통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수반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동시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서 비용추계는 일단 ‘0원’으로 한 거고요. 모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조례 제정했으니까 이 사업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사업을 딱,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일단은 0원으로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예측을 못 하시는 거죠?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어떤 사업을 같이 논의를 해서 하게 되는 게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이런 사업 전분야, 지원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업 분야만 명시해 놓은 거지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0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최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도, 최동수 위원님 말씀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광진경찰서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는데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적 구성에서 좀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걸 활용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치경찰을 하게 되면 인적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운영비, 인건비나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 같은 거는 일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건 구매하고, 자치경찰에 물건 구매하고, 여기는 인건비 지원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에 관한 그냥 지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지금 예산도 아직은 반영할 계획이 없고, 또 인적 구성을 하는 것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치경찰 조례를 만들어서 또 뭔가 일은 하셔야 되죠, 정책이니까. 그랬을 때 약간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와닿게 대답을 해 주셔야 이것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의 일반적인 기관운영비 그런 것도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이 자치경찰사무는 어쨌든 운영 주체가 서울 광역입니다. 광역이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 인건비나 그런 걸 지원을 하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 그리고 운영비를 혹시 확대해서 지원을 하게 한다든가 또 어떤 사업에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사실은 여성안전이라든가 여기 사업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사업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사업이라든가 성폭력, 폭력예방 사업이라든가 교통 분야 또 범죄예방수사 운영 과정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긴 한데 거기에서 혹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떤 확정된 사업, 이 사업을 하자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사업명이 확정돼 있지 않아서 지금 예산 추계를 못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저희하고 치안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협의회를 간간이 하거든요.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참석을 해 봤지만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어느 지점이 좀 어둡고 하니까 그쪽을 치안을 위해서 CCTV를 좀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 또는 어디 교통이 혼잡하니까 신호체계를 좀 개편하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한테 부탁하는 내용들이죠, 대부분이. 부탁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회의수당 같은 거라도 책정을 안 한 이유가 경찰하고 우리 공무원들만 이루어지는 협의회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회의하는 거는 수당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비용추계도 없지만 일일이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필요한 지점은 그다음 연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비용 추계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거의 업무적으로 경찰하고 우리하고 소방서라든가 이런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근거를 두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경찰업무를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돕는 조례를 지금 만드신 거네요?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그렇죠.

고상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라고 돼 있으니까 인적 구성도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나가야 되나 이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니까 이게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관이랑 경찰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의 위기관리 이런 것들일 건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뚜렷한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대부분 치안협의회나 이런 거 하면 경찰에서 많이 구청에 요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사무를 진행하면서 또 사업을 새로 만들 때 구청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경찰이 협조를 할 수 있는 그 사항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방적 차원에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 안전이든 스토킹 범죄든 학교 폭력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구에서 필요할 때 아마 적극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기왕에 조례가 나온 김에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것을 경찰한테도 또 우리가 필요한 업무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필요하지만 여태까지는 경찰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상순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치안협의회를 대체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우리도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신진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청년상인의 구체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 간 적용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육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육성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내용 및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의 개최 및 시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과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는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활동 지원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2024년 첫 발의 이후 부서와 많은 논의와 조율,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안들을 반영하여 수많은 노력 끝에 다시 발의하게 된 조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우리 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 정착과 기존 상인과의 상생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애덕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애덕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강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상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기존 상인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기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일단은 조례안보다 지역경제과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을 때 지난 해 못했을 때 저희가 지난 대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걱정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내 빈점포 청년상인 창업 기반 지원에 관한 사업이었는데요. 전통시장에 빈점포가 있으면 그것들이 청년상인들이 가서 입주해서 하면 월세 지원했던 사업을 했었잖아요? 지금 올해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5차 지원을 했는데 재공고를 냈는데 모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기로도 일몰사업으로 폐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맞나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거기가 어떤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상권이 좀 죽었다고 젊은이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느 일제가 창고를 좀 기록하는 종형들이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장, 이를테면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화양시장이나 이런 데는 실은 빈점포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노후화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의 점포들에는 빈점포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젊은이들도 창업할 때 우선은 그런 부분도 살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르신들과 좀더 친숙하게, 유연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는 청년 상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다른 구 얘기를 들어도.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그게 잘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따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한 건 아니네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진호위원

부서 담당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담당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듭니다.

신진호위원

일단은 거기가 제일시장이었잖아요? 중곡제일시장.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상권이 엄청 죽어 있거나 그런 상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 청년상인,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조례안에 굉장히 일부분의 사업과 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원부터 하게 되면 저는 이런 결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희망 해가지고 아, 내가 월세 지원받고 싶어서 장사하려고 들어갔는데 해 보니까 장사가 잘 안돼,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육성을 통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에 다 담겨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상인들을 지원해 주고 싶고, 청년 상인들의 점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으면 그전에 먼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고 이런 육성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고 나서 검증된 청년 상인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이런 일몰 사업들이 생기지를 않죠. 물론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일몰이 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원인 파악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청년 상인들의, 기왕에 있던 사업들이 일몰이 됐으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더 청년 상인들에게 좀더 좋은 지원 방안들을 모색할 것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원자가 없으면 끝내야지 이렇게밖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진행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신진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안 7조 환수 및 제8조 경진대회는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내용 및 창의적인 경영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 근거를 마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검토한 자료 말씀하신 겁니까?

고상순위원

7조.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7조 같은 경우는 환수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요건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다음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보조금사업 기준에는 이 사항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환수 조항을 넣으신 이유는 그만큼 청년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뜻을 강조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청년상인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실은 청년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열어서 시상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구 내부에서도 협력을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이 소상공인 조례에도 있어서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게 아마 9대 때 지연이 된 조례고, 지금 다시 올리면서 수정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조금 아까 신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이나 사업을 내놓고 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 빈점포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내주고 임대료의 50%를 내준다고 하니까 그럼 들어가는, 자본금이 작으니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막상 해 보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따라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큰 점포들이 유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하나 들어서면 예를 들면 동종 업계는 금방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너무 안 되니까 그런 사업이 되면서 지금 일몰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까지 좋습니다. 조금의 자본금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거 그런 건 좋은데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는 책임도 져주셔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존에 상인과 상생협력사업 지원으로 새로 마련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곡동의 시장이 제일시장이지만 거기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기존의 상인들이 솔직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청년들만 지원을 해 주냐? 기존에 있는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그만큼의 솔직히 기존에 있는 상인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기준도 당연히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왜 안되는지도 함께 아울러서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저도 반대는 안 하지만 기존 상인들도 힘들고 그만큼에 대해서 청년들이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서 상생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도 서로 교감과 라포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방금전에 최동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상인분들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청년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내용이 확인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현장에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다가 의원이 된 위원으로서 정책지원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연초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000만원, 다시 한번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도 지자체에서 300만원 간판지원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한번 창업을 하고 나서 폐업을 했을 때 리스크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물론 그분들도 막 창업을 하거나 장사를 막하지 않으시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상인분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으시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게 상권이, 표현대로면 죽은 상권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다른 쪽에서도 창업을 해서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장사가 잘 되는 청년사업가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면곡시장 같은 경우는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죽은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빈점포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중곡1동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다른 쪽에 사업하셨던 분들이 분점을 내면서 그 상권 자체가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성동구가 됐건 동대문구가 됐건 광진구 관내가 됐건, 우선적으로 광진구 관내를 해야 되겠지만, 장사가 윤숲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광진구 중곡동에서 엄청 활성화가 돼 있고 윤숲을 통해서 중곡1동의 상권이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가 있고 자생적으로 많이 성장한 청년사업가들의 아이템이라든가 업체를 면곡시장이 됐건 그쪽으로 상권이 좀 안 돼 있는 곳으로 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청년을 창업하는 데에 지원해서 멈추는 게아니라 청년사업가들 중에 장사가 잘 되는 업체들을 유치하는 데도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가게들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의 상인들이 더 많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맞습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아이디어를 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지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지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가선거구 장지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역의 문화, 역사, 상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를 규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및 예산지원, 관련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발의하는 제정안으로 광진구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기존의 텍스트 중심 홍보에서 나아가 우리 광진구도 지역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숏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광진구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광진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장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애덕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애덕입니다. 장지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 역사, 상권 등 고유자원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기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저는 지난번에 발의자 의원님께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기청이나 서울시나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조례를 하신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정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지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지금 시대가 좀 바뀌어있는 상황이고, 이 트랜드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실은 전국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우선 그 기반을 다져두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앞서가는 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육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는 서울시에서 아직은 별로 없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작년 또 올해에 약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 기법이라든가 상권 분석이라든가 브랜딩을 만든다든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요. 해서 저희도 서대문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대 상권을 주제로 해서 모집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대학 상권이라든가 군자역 상권, 구의동 먹자골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은 잘 추진해 나갈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상인이라든가 소상공인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을 어떻게 지금 가고 계시고 있는 건가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대상은 딱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의 특성상 젊은이들이 일단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조례도 사실 너무 좋고, 저도 많은 관심 있고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니까 좋은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모든 일에, 사업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뜻이 좋고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안 되고, 아까 같은 경우도 자치경찰 그런 조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는 의원들마저도 조금 의아한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홍보가 가장 잘 돼야 하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 광진구는 한강이나 어린이대공원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홍보 잘하셔서 모든, 웬만한 정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비단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숏폼이라든가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관찰들을 더 관심 있게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일이 참 많죠?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보면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 시장 관리나 요즘에 또 골목형상점가가 계속 늘어나면서 또 실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는데, 앞서 진짜 청년상인 관련된 말씀들을 드릴 때는 조금 안 좋은 소리도 하긴 했지만 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때마침인 것 같긴 하지만 같이 정말 가야 되는 조례인 것 같다, 시기상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로컬크리에이터, 사실 광진구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고리즘 그것만 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광진구의 상권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살아난 것도 사실이고요. 해서 요즘 보면 이게 진짜 ‘알고리즘이 상권을 만들더라’ 그런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구청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청년상인들 육성하고 지원하고 또 상권들을 만들어가고 이것들에 있어서 이 로컬크리에이터분들도 기존에 또 워낙 잘하시고 하시고 광진구만 소개하는 데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구에서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에 잘 돼 있는 인프라들을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고 서칭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더 상권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진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이 상권에 맞는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전형적인 군자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숏츠나 릴스 이런 데서 많이 상권이 뜨면서 젊은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의 사업을 만들 때에도 이 로컬크리에이터 이 부분들도 같이 좀 첨하셔 가지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신진호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민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지은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서대문구에서 이대 상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광진구가 어쨌든 동료 의원님 덕분에 선제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기존에 사실, 저도 요새 군자동을 가보면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도 가지고 있고 지금 골목형상점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지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광진구 관내만의 로컬크리에이터분들을 양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상점가라든지 사실은 저희가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알지만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저희조차도 사실은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 지정된 상점가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사실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동영상을 통해서 주민분들께 홍보도 하고 다른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게끔 많이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건대 청춘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서울특별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신경 써주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지금 2년간 이 사업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도 챙기고 또 여러 방면에서 좀 더 신경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특히 아까 신지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초점들이 워낙 많이 맞춰져 있는 국이 기획경제국이다 보니까 하실 업무가 워낙 많으실 것 같은데, 서민우 의원님하고 장지은 의원님하고 마치 서로 교감하신 것처럼 이 두 개의 조례가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첨언을 하나 좀 드리자면 특히 크리에이터분들의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예전에 MCN 업체에서 한번 팝업을 제가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 분들하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형 유튜버라든가 그런 분들 한두 분보다 소형 유튜버, 소형 크리에이터분들 여러 알고리즘의 특성상 지원을 하더라도 다양한 여러 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원이라면 대형 유튜버라든가 대형 크리에이터분들에게 집중돼서 한 명, 두 명한테 가는 효과보다 소형 유튜버라든가 크리에이터분들에게 5명, 10명에게 차라리 지원을 해서 그게 노출이 되게 되면 알고리즘의 특성상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첨언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지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과장님이랑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내용을 나눴습니다. 아까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구를 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보면 ‘팔로워를 몇 명 이상 둔 사람’ 이런 식으로 저희 콘텐츠나 이런 SNS에 관심을 둔 사람들로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육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이걸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고 더 많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조례가 잘 역할을 하고 근거되는 이 사업을 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서는 상권분석 서비스 결과에 따르면 또 유의미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현재 광진구 상권 살리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할 테니까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많이 활용하고 좋은 콘텐츠들 많이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인적 자원들 저희가 잘 활용해서 우리 구를 잘 홍보할 수 있게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장지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래 과장님 특별히 오늘 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회계연도 청소과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회계연도 청소과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영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진영입니다. 안전한 광진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2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수용에 따라 소급 입금 및 지연손해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3,373만 9,000원으로 우리구 퇴직 환경공무관 마흔한 명의 소급 입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사 주변 비둘기의 퇴치 및 환경개선 추진을 위한 시설비를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45만원으로 구의역, 강변역 일대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조망 및 버드스파이크 설치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박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