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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강일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6-09-01

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 중 감사담당관은 현재 과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손승효 감사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부 터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지 않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차표 및 7월 31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사업 변경 목록 또한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지출 내역이 결산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기혁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혁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과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8쪽,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7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21억 1,500만원이며 환경공무관 임금소송 화해 권고결정 등에 따른 체불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20억 9,500만원, 구내식당 조리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1,100만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 추진 900만원 등 총 10건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8일간 김강산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서의 쪽 번호 순서에 따라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부터 5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조 206억원이며, 1조 72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448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98%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9,615억원에 대해 8,907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3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91억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8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592억원에 대해 16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4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2,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79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448억원이고, 세출은 9,073억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375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208억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가 71억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91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0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사업 부족예산 확보 등 총 33건에 대하여 5억 7,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장학회 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 총 1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9건으로 광장동주민센터 신축 등 일반회계 96건 233억원, 배나무터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특별회계 3건 46억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2억원, 사고이월 36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은 14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691억원이며, 현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301억원, 고향사랑기금 1억 8,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8억원, 장학기금 77억원, 재난관리기금 38억원,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7억원, 식품진흥기금 8억 2,000만원,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으로 201억원이며, 2025회계연도 우리 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건설중인 재산으로 구성되며 2조 6,047억원입니다. 차량, 냉난방기, 노트북 등 정수물품은 1,346개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145억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44억원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4쪽, 103쪽부터 146쪽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교육국, 안전환경국 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5,865억원에 대해 6,265억원을 징수 결정하고 6,087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21억원, 미수납액은 157억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55쪽부터 91쪽, 151쪽부터 215쪽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교육국, 안전환경국의 세출 예산편성은 감사, 홍보, 총무·자치행정, 민원·전산 관리, 구정 기본계획 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 및 문화·체육·교육·안전·도시청결 등 구민생활 전반의 저변 확대 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현액 4,299억원에 대해 지출액은 3,893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8억원, 보조금 반납금은 29억원, 집행잔액은 278억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녀

김미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승효 감사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승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자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호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성과지표에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편수 부분에서 초과 달성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게 작년도 대비 목표는 좀 줄었지만 그런데 보면 작년, 24년도 결산 대비 목표를 줄이면서 초과 달성한 거로 보이는데, 일단 목표를 줄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홍보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는 홍보 편수나 미디어를 만든 개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잖아요? 전년도 대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 성과지표보다 실적달성률이 조금 많이 높았는데요.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성과목표는 작년 실적 대비 높게 잡기도 했고요. 지금 이 성과지표를 보면 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 편수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잡았는데, 목표보다 저희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 따라서 숏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유튜브 쪽에서 그런 부분 제작을 많이 해서 구정홍보에 조금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성과지표의 달성 목표도 감안해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서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부서에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오히려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예산도 줄여가면서 했던 건데 실적은 오히려 올라갔고, 전년도 대비. 그리고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툴들이나 프로그램들이 간소화되면서, AI 도입도 되면서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도 맞기는 한데 또 그만큼 홍보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려되는 건 이게 물론 양적인 승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승부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또 올해 달성 수치만큼 목표 수치를 높게 잡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신경쓰셔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 성과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질적인 성장 부분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예비비 지출 내역도 있으니 참고하여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2025년도 청사시설관리 종합 효율지수를 보면 목표 70점에 실적은 50점으로 달성률이 72%에 그쳤습니다. 성과 분석에서는 시설별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는 걸 주요 원인으로 들었는데, 신청사 입주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하자는 총 몇 건입니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한 1,3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80% 정도는 완료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들은 시행 업체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주요 하자 유형은 뭡니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균열이나 누수 또 미장 그러니까 마감이 좀 미흡한 그런 것들이 주요 하자입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1,300여 건 중에서 같은 시설이나 아니면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자도 있나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벽면 틈에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실리콘을 쏜다거나 해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 살펴서, 업체하고 같이 더 살펴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비용들은 전액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하자보증기간이 너무 간단한 것들은 1년이 끝났지만 최장 10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비용 들어간 건 없습니다.

장지은위원

신청사 특성상 입주 초기에 예상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또 새로 건립한 청사에서 시설별 하자보수가 지속되고 균열 이런 것도 계속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시설관리 성과미달의 원인으로까지 된다고 하면 그냥 단순한 초기 안정화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시공 품질이나 하자 관리체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게 지나기 전에 하자 현황이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시공사 책임으로 조치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장지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청사시설 효율지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하자 같은 경우 저도 자료를 그때 같이 받아보니까 누수가 제일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전기 관련된 하자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것들 때문인지 원인이 나와 있나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추가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신축 건물을 짓거나 하면 사실상 누수가 눈에 가장 많이 띄니까 일반사람들이 누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발견되게 되는데, 의외로 주신 자료에 보면 전기 관련 하자가 많아서, 전력량이 달린 건지 아니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에코 관련된 건물을 도입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기 사용량에 대한, 뭐랄까? 전체 용량이 달리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게 우려가 되는 건 하자보수가 아까 말씀주신 게 최대 담보기간이 10년이라고 했지만 그거 10년은 사실 구조에 관한 게 10년이거든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일반전문공사나 이런 것들은 보통 2년, 3년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사실 누수가 지금 발견되는 것들도 있지만 2년, 3년 지나고 나서 또 발생되는 것들도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안 나와야겠지만. 사실 저희도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하자들이 보이면 2, 3년 뒤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사 측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한 것들이 있나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월 한 2회 이상, 거의 매주 보내고 있는데 이런 하자가 발생된 걸 계속 신속히 조치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시공사에서. 요청은 했는데 답변이 온 건 없어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살펴본다고, 와서 살펴보고 가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빨리 좀 조치해 달라, 왜냐하면 시간을 끌어서 보증기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신진호위원

빨리 조치하는 거 말고 나중에 보증기간이 지났을 때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하자보수 기간 연장의 건은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계속 요청한 것 중에 지연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지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연된 만큼 좀 더 연장해야 한다는 얘기는 했다는 거죠?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지나서 발생되는 것들은 지났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발생한 사항들은 그쪽에서 계속 보수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기존에 1,000건이 넘는 하자 보수를 다 진행하고 나면 조금 덜 발생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돼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초기에 하자라는 게 조그마한, 가벼운 사항도 다 저희가 건수로 잡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웬만큼 완료가 된 사항이고 주요한 하자 발생은 지금만큼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누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잡힐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전기 관련된 그 원인들은 정리해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예비비 지출내역도 있으니 참고하여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광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시설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25년도에 8억원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자료에서 보면 그 원인이 설계용역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저희 예산편성할 당시에 설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었고 또 당시 계획한 설계 완료일이라든지 아니면 착공예정일 이런 것들은 다 언제였습니까?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광장동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받았는데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이를테면 공간의 효율성을 중점에 둔 것보다는, 지금 설계공모가 대부분 디자인 쪽으로 많이 당선작을 뽑고 있어서 그런 거를 다시 보완하고 하면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설계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마지막 기술자들이 본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고 있어서 이 설계는 9월 말이면 저희가 준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사업자 선정하고 빠르면 한 11월경에는 아마 기공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기가 광나루역 인근 역세권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게 있어서 구 전체 입장에서 보면 지역을 위해서는 종합 개발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어요. 도시개발과랑 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희 계획대로 건축물을, 주민센터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래도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셔서 다행인데, 이렇게 공간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언제부터 지연 가능성을 인지를 하셨는지?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저희에게 공모가 와서 그 당선작을 뽑았는데 그 당시 구 내부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다시 수정작업을 시킨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원래 추진을 하시려다가 중간에 수정과정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설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 8억원을 편성할 당시부터 만약에 설계완료라든가 착공 시점이 불확실했다고 하면 이거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수 있으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공공청사와 같은 대규모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또 전액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다음 청사 신축 시에는 꼭 참고, 반영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이상입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광장동 신청사 설계가 마무리되고 11월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1월 넘어가면 겨울철이고 그러면 바로 기공식을 하더라도 실제 착공이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1, 2월은 또 터파기를 시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어서 공사는 한 3월 정도 지나지 않을까,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 완공 목표를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2년 보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2년이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신진호위원

착공 들어가서, 착공부터 2년?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연 1회 이상 자원봉사자 수 이걸로 봤을 때는 또 달성률이 좀 많이 저조했어요. 그 부분의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는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마일리지 들어온 것 때문에 좀 늘었고요. 지금 25년도에는 마일리지 관련해서 예산을 9,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지출되는 거는 한 4,000에서 5,000 정도만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알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출이 덜 됐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또 예산이 좀 줄어서 한 6,000만원 후반대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또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이 신청이 4월 달에 해서 그냥 예산이 한 번에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또 저희한테 항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좀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광진구 관내 등록자, 관내 자원봉사 자료를 저희 시스템 안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일일이, 그 당사자의 신청주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시간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일단 예산은 금년까지는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추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 추이에 따라서 예산을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과소 편성한 게 그렇게,

신진호위원

그걸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그 일단 결산서상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수가 달성되지 못한 거에 대한 원인으로 활동자 수는 전년 대비 2.5%로 증가했지만 20세 미만 자원봉사자 수는 여전히 감소하여 청소년 봉사 의무 시수 폐지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자원봉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자원봉사 교육 등등등 해서 목표치 하향 조정이 다소 필요해 보임 이라고 해놨는데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학생들이 의무 자원봉사 시간 채우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들어오는 참여율이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 학생들을 상대로 이 자원봉사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데이터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강제했을 때보다는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앞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센터가 어찌됐든 간에 이게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이거를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어찌됐든 자리도 많이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끔 또 유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개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팀장이나 직원 주임 1명이 2명이 하던 일들을 아마 민간에 넘어가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양질의 많은 자원봉사 인력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다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지금 원인 분석한 내용이요, 24년도 결산서에도 똑같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당연히 목표치 하향해서 뭔가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25년도에 보시면 목표치를 오히려 올렸어요. 그때도 이 목표치 하향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청소년들의 봉사가 의무 봉사가 없어지는 추세에서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라고 24년도 결산 때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결국 똑같이 그냥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좀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신진호위원

물론 그 자원봉사 환경이 뭐랄까 이렇게 자발적 참여가 조금 예전보다 덜 되는 환경들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 차원에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민간의 영역을 확대한다든지 저도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이런 것도 좋은 제도이긴 한데 대부분이 직능단체 위원들 위주나 이런 부분들만 알고 있지 또 일반 구민들 중에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늘리든지 아니면 목표를 하향해서 시대적인 게 이러니까 예산을 줄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식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호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AI 관련해서 행정과 관련된 AI 분야에서 지금 광진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연계돼서 보니까 직원 정보화교육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2배 이상 초과 달성하면서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런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AI 교육과 관련된 열의나 열망들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한번 부탁드렸던 거긴 한데 그 광진GPT 관련해서 이게 워낙 행정과 그런 판례들, 자치법규들을 이렇게 같이 서칭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모델로 특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답변을 안 주셔가지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그건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서,

신진호위원

지난 회기 때도 검토해서 알려주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 주셔가지고요. 제가 너무 구걸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결과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선진화된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미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86억 2,500만원 가운데 130억 5,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물론 11월 이후에 서울시에서 교부된 사업은 우리가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특교금을 신청할 당시에 해당사업이 실제로 추진 가능한 상태였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특교금을 신청하실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설계 진행 여부, 각종 심의, 관계기관 합의 그다음에 착공 가능 시점까지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사전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 후에 특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12월 초 그 정도에 96억 정도가 내려온 건데, 사실 한 달 여유를 두고 내려온 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래서 24년도 건은 교부액이 186억 중에 130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고 또 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특교금 교부시기 편중에 따른 예산 집행 비효율 문제를 별도 개선권고 사항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년도 이월사업 가운데 25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고 또다시 이월된 사업도 있나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사업 특성상 연내 집행이 가능한 거를 특교금으로 해야 되겠지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한달 간의 여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간의 여유밖에 없어서 이월해서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그것도 보고를 해주세요. 24년도에 이월된 사업 가운데 또 25년도에도 집행을 못한 사업들이 있는지.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1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장지은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교부시기가 늦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도 있는데 만약에 일찍 교부받았음에도 사전절차 미완료나 아니면 사업 준비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교금 신청 단계에서 사업의 준비도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또 사전에 연내 집행 가능성 확인하고 이월사업에 다음연도 집행률까지 그러면 잘 고려해서 특교금이 실제 사업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 중에 저만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시간이 이 상임위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이 있는데, 이쪽을 많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기획예산과 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보니까 결산상,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이제 기획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전년도 대비 어쨌든 간에 외부 재원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공모사업 분야도 24년도 대비 25년도에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 옆에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있을 때부터 열심히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에는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했음에도 이게 전년도 대비 거의 대동소이하던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1,000억원대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져가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뭔가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을 마치 맞춘 듯이 그 규모를 가져가고 있던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할 때, 정확한 산정은 그다음 해 4월 결산 때 나오는데 일단 예산에는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수준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 한 100억원 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결산상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기금 규모가, 물론 공공청사기금이나 작년에 있었던 민생지원금 이런 부분에 기금을 많이 써서 그렇기는 한데 기금이 대폭 많이 줄었잖아요? 전체 금액이.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기는 하거든요. 기금이 많이 줄어서. 그런데 또 올해 추석 때 소비쿠폰을 발행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럼 그때도 결국은 또 기금을 써야 하는 건가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기금은 그 사업 특성에 맞게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사실 굳이 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 없는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일반회계로 돌릴 수도 있고 해서 기금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필요 시급한 예산을 먼저 편성한 이후에 좀 남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출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좀 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아는데 기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부서에서 더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눈에 띄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게 25년도 때 예산 전용이 전년도 대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33건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를 합치니까.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처음에 세웠던 계획의 예산이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또 대부분 다른 걸 보면 이게 민간사업보조금 같은, 쓰려고 했던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전용을 해서 부서에서 그냥 사업비 명목으로 썼던 예산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편성 자체부터, 그러면 부서에서 잘 못 챙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한 건가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에서 온 거를 저희 자체 예산팀에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6월 달, 7월 달 정도 되면 예상치 못하게 이쪽 예산은 충분히 남고 이쪽 예산은 부족할 때는 자체 내에서 전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는 전용 건수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이게 거의 회계연도 종료 임박해서 12월 달에 전용한 건수가 또 많았어요. 작년도 보니까 8건이나 되던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남으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괜히 다른 데라도 돌려서 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추경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해서 아마 내부에서 전용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물론 예산부서가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전체 예산 편성할 때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량 전용이 발생한 건 사실상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처음에 초기 편성할 때 잘못했다고, 부서에서 올릴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용됐던 예산들은, 특히나 더욱더 그 관련된 사업들은 조금 더 많이 살피셔서 근거들을 보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초기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연말에 전용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아서 전용해서 쓴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이게 뭐랄까? 회계연도 시작하고 3월, 4월 이때 전용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애초에 그거를 편성할 때부터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계획 세울 때부터.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기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 신진호 위원님께서 3월, 4월에 전용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2025년 3월에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000만원을 다른 사업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3월이면 본예산이 집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당초 이 사업의 대상자와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산정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지역상권활성화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실시해 왔었는데, 당시에 6,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최근에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이 경영주치의라든가 시설개선 그다음에 냉·난방기 클린케어 정도의 사업들을 많이들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 몇 개의 단체만 선정되어서 그 혜택이 조금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클린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 구정에 많이 참여해 보시지 않은 소상공인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다양한 소상공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거의 95% 이상 1차, 2차에 나눠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이유가 지원 단가가 변경됐다기 보다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가까이에서 원하는,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장지은위원

그럼 5,000만원을 또 감액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거기는 보조사업 예산을 줄이고도 그러면 당초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했나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공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 전용을 하셔서 한번 여쭤보게 된 거고, 그러면 그렇게 당초 수요예측이나 예산선정이 충분했는지 살펴보고 또 이 사업이 만족도도 높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산 전용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회계연도 초부터 대규모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정확성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의견 감사드립니다.

장지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과장님 10억 3,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결산자료를 보시면 이월 사유가 본 공사 전에 필요한 선행 작업과 사전절차 미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공사 전에 우리가 보통 상인회 협의나 심의와 같은 절차는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큰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가 길게 잡히거나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산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실제 투입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공사 관련해서는 이월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양한강전통시장 경관조명사업 1억 3,800하고 영동교골목시장 개폐형가림막사업이 이월되어서, 특히 경관조명은 1월 초에 끝났고요. 그거는 이미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완료됐는데 공사 완료까지 돈 집행하기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랬던 사업이고, 영동교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공기도 오래 걸리고 중간중간 집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영동교시장 같은 경우는 8월에. 그리고 마지막 준공 서류만 받으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장지은위원

저희가 본 공사 전에 사전절차나 이런 거는 미리 다 예측이 가능한 절차여서 이게 10억이 넘는 예산이 이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사업추진이 늦어진 문제라기보다 예산편성이 당시에, 실제 연도 내에 우리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그런 부분.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이게 교부된 예산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교부된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내년 1월 이런 시기에 바로 집행이 가능해서 사업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공모사업은 연도 말에 결과가 나오고 하면서 예산편성 시기가, 그 돈을 실제 가져오는 시기라든가 또는 규모가 크다 보면 단계 단계별로 계약 단계라든가 기술 단계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가 조금씩은 늦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공사나 이런 것들,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시기를 조절하거나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이게 큰 공사인 만큼 단계단계가 있으니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아는데, 또 우리가 사업추진이 막 10억 이상 이월되고 이러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감사드립니다.

장지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장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 부분이 있던데, 이건 어떤 성격인가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유통 관련 파트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업.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라든가 유통관리법률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 미수납액은 저희가 대부업 위반 과태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가는데, 그게 500만원짜리 체납이 하나 있고요.

신진호위원

1건이 500만원이라는 거예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부과는 14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방문판매라든가 전자상거래법 또는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물품 사고팔면서 그런 규정들을 어겼을 때 그쪽에 대한 과태료 부분도 2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24년도 대비해 징수결정액이 거의 10배 가까이 됐던 이유가 그런 고액 과태료 대상자들이 많아서 그랬던 건가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도 관리를 쭉 해오기는 했지만 특히 25년도에 현장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 결과도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물론 말씀주신 것처럼 1건에 큰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24년도에는 20만 6,000원 정도밖에 미수납액이 없었는데 25년도 결산 보니까 1,400만원 정도 돼 보여서 이게 거의 7배 정도 많은 금액처럼 보이니 어떤 내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 건수가 몇 개 안 됐던 건가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건수도 조금은 적었고 그다음에 금액도 큰 단위는 보다 적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납부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용이하지 않았나,

신진호위원

그럼 25년도에 이렇게 과태료 대상자들이 확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대부업 같은 경우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대부업 파트에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대부업 그쪽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나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14건 중에 체납이 1건이 있고요. 이게 가산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부과 대상자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또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 업체는 지금도 체납상태인가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옥 청년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수 위원입니다. 행복일자리사업에서 여성 참여율이 62%고요. 이 성인지예산 성과목표를 설정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성인지예산이요?

최동수위원

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성인지예산에서 여성이 62%인 이유요?

최동수위원

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보면 공공일자리에서 대부분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고요, 연령대도 60대 이후가 많습니다.

최동수위원

성인지가 제가 알기로는 여성을 말하는 거 아니고 지금 참여율도 취지에 맞는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여성참여율이 높을수록 여성 성인지예산의 성과가 높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지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 여성참여율보다 성별 수요와 참여 격차의 실질적 평가가 성과지표에 개선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숙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을 보면 24년도에는 37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21억 7,900만원을 수납을 했는데요. 25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35억 5,2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7억 4,200으로 줄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보다 2억 3,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4억 4,000만원 정도 감소를 했고 미수납액은 오히려 16억에서 17억 8,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5년도에 미수납액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큰 원인이.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원인이 있다기보다 건축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거의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저희가 현년도는 각 해당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그 미수납액이라고 해서 현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일괄되게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그 납세자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미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미수납 사유나 이거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큰 원인이라고 하면 그냥 연락두절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일시적으로 나빠졌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고요. 거의 그 채권압류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미수납액이 소실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증가한 원인이나 그건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규 체납이 단순히 지금 늘어나서 이렇게 된 수치인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해서 못 받아서 이게 누적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두 가지 다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체납이 증가한 것도 있고 고질적으로 미수납액이 증가를 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766건을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랑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래도 전년도랑 저희가 비교를 하다보면 4억원 이상 감소를 했고 미수납액이 증가를 했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러면 현재의 징수방식이 실제로 실제 징수로 얼마나 잘 이렇게 연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검은 한번 해보셨나요?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미수납액이 발생했을 때 채권 확보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체납 징수 활동을 그 금액별로 맞춤형으로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현장 방문도 하고 분납을 유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건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건수가 한 번에 부과되는 금액이 몇천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시납으로 하시는 경우에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상가건물인 경우가 많아서 공실이 발생을 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분납을 유도하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단순 압류 건수나 안내 실적뿐만 아니라 압류 이후에 실제 징수로 연결된 금액이랑 또 장기체납 해소 실적까지 함께 관리해서 체납 징수 실효성을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24년도랑 또 이거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정리보류액이, 그러니까 정리보류액이 사실상 체납을 중단한다는 거랑 같을 건데 이게 7.1억이었는데, 24년도에 7억 1,00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24년도 결산상에 보면. 그런데 올해 25년도에는 지금 19억이 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징수보류액이 많아지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지금 지난년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진호위원

네.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저희가 그 정리보류액은 말씀하신 대로 행방불명이 됐거나 무재산인 경우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징수를 보류하는 겁니다. 아예 그거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인데요. 7억에서 19억으로 증가했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그 체납액 관리를 더 충실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체납 관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신진호위원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네, 그렇죠.

신진호위원

진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다 그렇게?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분석이 더,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그리고 아니면 무재산이나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던 분이 경매나 이런 걸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채권이 멸실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돼서 금액 큰 건이 빠졌거나 이러한 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진호위원

지난 연도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대상자랑 이걸 결정하게 된 원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금액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납득할 만한 근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장지은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위반건축물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법안이 6월쯤 통과됐지만 실제 그 법의 시행은 12월 중순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 이행강제금 올해 치에 대해서 납부는 11월 달에 보통 부과를 하잖아요? 부서에서.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 것도 마치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그렇죠.

신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대상자들은 늘어나고 이게 미수납액이 좀, 그러니까 대상자도 늘어나는 만큼 미수납액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주무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세입 관리 측면에서 세무과에서도 부서들에게 그 대상자들한테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환상을 갖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 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적법하게, 구청도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법률 체계상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치 구청이 나쁘게 행정을 처리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써서 이번 연도 부과 시에 주택행정과랑 건축과에 협조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경애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호위원

이게 질의는 아니고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큰 금액은 아닌데 정리보류액이 2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세부적인 자료들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애

강경애세무2과장

정리보류액 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문화교육국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