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양석
고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최건입니다.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3존치관리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3존치관리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오는 9월 11일 예정된 주민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협조가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제시된 주민 의견을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창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강산 의원입니다. 제295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서 청소년․청년으로의 용어 개정과 함께 지원대상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사업 추가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기준 개정에 따라 자양동 680-67번지 일대의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566%로 조정하고 세대수를 기존 925세대에서 999세대로 변경하는 등 용적률 체계변경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처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3존치관리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자양동 680-8번지 일대의 구의재정비촉진지구내 자양13존치관리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작은도서관을 별동으로 조성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을 통해서 일부 용적률 체계 및 세대수 변경 등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자양13구역 공공기여시설 계획인 작은도서관이 주민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이므로 최대한 면적을 확보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끝에실음)
양석
고양석의장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 제시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2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 제시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의견 제시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강산 의원․신진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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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존경하는 33만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의1․3동, 자양1․2동 김강산 의원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던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일상속에서 꼼꼼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오늘 생활밀착형 도시안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의 안전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가? 폭염 속에서 어르신과 아이들이 일상의 이동 과정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가? 구민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공간에서 위험을 미리 살피고 줄이는 것 저는 이것이 앞으로 광진구가 지향해야 할 도시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전통시장 지하소화장치함 확대 설치입니다. 전통시장은 좁은 통로과 밀집된 점포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에서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초기 몇 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지하소화장치함입니다. 평상시에는 도로 아래에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상인 등이 소방호스를 활용해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지난해 중곡제일시장에 지하소화장치함을 설치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선제적으로 안전시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곡제일시장 한 곳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서울 중구는 외부 재원을 확보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41개소에 지하소화장치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구도 관내 전통시장의 여건을 살펴 설치가 시급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인들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보행 안전을 지키는 그늘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그늘도 시민의 기본권리라며 그늘보행권을 선언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온열질환자 815명 가운데 31.4%가 길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광진구도 폭염 대응을 위해 289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1만명당 8.75개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그늘막은 한정된 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보행 동선 전체에 그늘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그늘막이라는 점 단위의 대응에서 벗어나 구민이 실제로 걷고 기다리는 생활 동선을 따라 그늘을 선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행량이 많고 야외 대기시간이 긴 곳을 중심으로 그늘이 부족하거나 끊기는 구간을 조사하고 주요 생활 동선을 선정해 광진형 생활권 그늘길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생활 가로 10곳을 시범사업 추진하고 이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우리구도 공원녹지․교통․도로․정비사업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지를 미리 발굴하고 서울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그늘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환경 개선이나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가로수와 그늘 시설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시장 골목의 소화장치 하나, 학교 가는 길의 나무 한 그루, 버스를 기다리는 구민의 머리 위 작은 그늘 하나 이것이 구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고 더 안전한 광진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이 구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진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의원
존경하는 33만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군복무 중 다친 한 청년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진구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이 없어 구민안전보험 안내만 해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군복무 기간 중 오른쪽 눈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고로 홍채가 정상 크기로 돌아오기까지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군복무 중의 사고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군복무 기간 중 위험은 일반 사회생활보다 훨씬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그 위험은 청년 개인이 감당할 몫이 아니라 그를 군에 보낸 우리 공동체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포․강북․금천․중랑․동작․중구 총 6곳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중이며, 광진구는 아직 이 명단에는 없습니다. 광진구청은 우수한 청년정책으로 청년소통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고, 구민 대상 여론조사로 선정한 10대 우수사업에도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사업이 포함될 만큼 청년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체감도가 높습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김경호 구청장님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광진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고, 청년들만을 위한 별도의 명함을 따로 제작해 캠페인을 펼칠 만큼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무게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선 9기에도 그 정책의 방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광진을 만들기 위한 다음 걸음으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담당 부서는 타 구의 지급 건수가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기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화재를 겪지 않고, 여행자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사고 없이 여행을 마쳐도 보험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은 지급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대상자에게 안전의 인식을 줍니다. 지자체가 마련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상징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몇몇 의원님들께서 구민보험과의 중복을 우려하신 바 있는데 주목할 점은 중복이 아니라 구민보험이 채우지 못하는 공백입니다. 광민구민안전보험은 상해사망 500만원, 상해의료비 최대 75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0만원, 입원비 1일 최대 3만원, 정신질환 위로금까지 폭넓게 보장하며 기존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합니다. 후유장애, 입원비, 정신질환 위로금 같은 항목은 지금 광민구민보험에는 아예 없습니다. 후유증이 오래가는 상해는 지금의 구민보험만으로는 사실상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가장 활동적인 시기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그 과정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청년들에게 일반 시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관련 부서로부터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우 환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타 구의 대상 범위와 보장 항목을 참고해 구민안전보험에 없는 후유장애, 입원비, 정신질환위로금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청년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청년정책에 앞장서는 광진구가 이번에는 군복무 청년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자치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건 - 찬성의견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재정비촉진계획(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3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시21분산회